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2월 23일(화) 오전11시16분
의사일정
1. 제8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 여러분!
이번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제8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87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8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이번 제8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3월 3일은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8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를 3월 6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3월 8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인물가지고서 우리가 87회 충청북도 임시회의를 열어서 어떠한 것을 심의하는 건지 대개 업무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전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임시회를 열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단지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사일정의 회기를 너무 옹색하게 정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도 심의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도정뿐만이 아니고 도정에 연관될 수 있는 것 우리 도민, 주민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정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래서 임시회 때마다 어떠한 유관기관이나 필요한 기관에 업무보고라도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떠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농협 도지부로부터 연간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해당 분과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그러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이런 것도 우리가 회기 동안에 할 수 있도록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유사의 어떠한 기관에 대 주민의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전 위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슨 지금 회의는 어차피 우리는 백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쓴다, 열흘을 쓴다고 해서 쓸데없이 자꾸 회의 기간만 연장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쓰고 보면 다음에 쓸 수 있는 날짜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백일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떠한 말썽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일을 단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이제는 탈피해서 우리가 여유있는 일주일을 한다든지, 열흘을 한다든가 이런 식에 우리가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개 3, 4월에는 대개 행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사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연장을 해서 우리가 심의할 것 다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조금 늦추었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배려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 심사 예정안 해 가지고 온 것 이것보고서 우리가 6일간이 좋습니다, 5일간이 좋습니다 할 무슨 의견이 나올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 집행부에서 안건이 뭐 뭐가 대개 올라 왔었다든지 대개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드리고 또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인물을 가져오는 동안에 한두 가지를 더 한번 좀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아마 3월초가 되면은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식이 전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문제고 자녀들이든지, 아니면은 손주라든지 이러한 가정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대개가 이 시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한번 알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어느 시기인가를 알아서 약간의 날짜를 변동할 수 있는 안도 다시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봉사도 좋겠지만 가정을 버린 봉사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여기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부터 의료원 문제가 문사쪽이다 내무위로 넘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업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떠한 문제가, 공기업계로 일반적인 경영업무에 대해선 넘어 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각 실·국에 또한 사업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사위에서도 받은 적이 없고 저희들도 받은 적이 없고 엄연한 공기업이라면은 당연히 자기들이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어느 상임위에서라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업무보고라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업무보고라면은 당연히 아마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더라도 이번 회기 중에는 업무보고를 어느 상임위에서든지 소관된 상임위에서 받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받아야지만 우리들이 그 업무 일년동안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또 잘못된 업무가 있다면 서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어떠한 건의도 하고 하는 것인데 보고도 안 받고 그 사람들 계획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가서 왜 잘못했느냐고 아우성만 친다면 이것은 감사를 위한 감사지 어떠한 발전을 위한 가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셔도 되고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서로 좀 알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실 사항도 아니고 그 부처에서 얘기가 돼야 될 텐데 일정을 먼저 일단 끝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어차피 문사나 이쪽 안 했으니까 그걸 뒤로 미루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일단 끝내고서 하는 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전문위원님 입학식이 대개 며칟날인가 그거나 빨리 파악 좀 해 주세요.
(「지금 알아 보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결정할 때는 그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소요되는 자료를 미리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자료를 드리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와서 말씀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든지 그러한 사항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일정에 넣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미리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할 일은 무언가 하면은 지금 접수된 의안이 전부 21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는 대로 내무위에서 6건이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건, 산업위원회에서 3건, 건설위원회에 3건 그다음에 조례정비위원회에 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안건을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시회를 개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만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지,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서 결정 못 해요. 도 교육청에서 결정해야지.
지금 대개 초·중·고등학교 입학식이 2일서부터 3일로 상당히 많이 주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 여론을 보면.
예년도에는 4일, 5일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2일, 3일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중간에 어차피 공휴일도 껴있는데 4일이나 5일날 개회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 이틀 미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월 중에 조금 바쁜일이 있고 해서 내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입학식 때문이라면은 저는 원안대로 이렇게 회기를 결정을 했으면 하고 제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또 입학식에 가족관계로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지역에 행사니만큼 도의원이 참석하시는 경향도 있다하는 말씀을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3월의 회기는 이번 한번 잡으면 3월 회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행사니 만큼 좀 참작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방경찰청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법제도는 지방경찰이 아니고 중앙경찰로서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물직적으로도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지방의 경찰행정 또는 여러 가지 치안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한다 이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 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송청장님 계실 적에는 스스로 와서 우리 교육받는데 와 가지고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기 때마다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서.
또 국토관리청 같은 청장이 와서 우리 충청북도에 국토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브리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연 소외가 되고 이거 만날 무슨 조례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이거나 심의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이제부터는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번 87회 임시회 때는 최소한도 농협에 전체적인 금년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개 급한 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대로 집어넣어서 회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여러 군데가 되는데 이번 회기에는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만 선별을 해서 특히 농협이라든가 또 저희 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중요한 부서 2~3개 부서만 우선해 가지고 물론 업무 브리핑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좋습니다마는 해서 10일까지 해서 하루를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회기 결정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 참 조 >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김간사님 말씀은 3월 3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월 4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일정대로 하면 3월 9일인데 이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고서 하루 더 연장해서 3월 10일까지 하자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제87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기타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협이나 기타 도정업무와 밀접하고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찰업무라든가 이러한 데는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공무원 사회에서 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실무진들이 협조를 했을 때 어떠한 금년도 역점사업을 도의원들이 좀 알아야 당신네 기관들이 PR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업무협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너희 와서 보고해라 하는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랬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점이 파생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하지 않는 거 실제 챠드 하나 작성하기도 어려운, 또 그걸 싫어하는 그 생리를 따져 봤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돌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특히 예를 든다면 경찰업무, 도의회에 와서 보고 해라, 우리가 중앙 경찰인데 거기 가서 보고하느냐는 식의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형식에 맞게 경찰의 중점업무 충청북도의 중점업무가 뭐냐, 그것만해서 PR해 주면 도의원이 지역에서 전부 광고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러한 식으로
작성이 되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유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무처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어떠한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도의원이라고 해서 어느 부서에 관련되지 않은 부서의 보고를 받는다. 이제까지 관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돼서 마찰의 소지가 빚어진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스스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다, 업무PR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까지 안정된 경찰이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너희들 업무 PR아니냐, 심지어 이번에 예를 든다면 충북에서 담배 인삼이 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부처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매청에서 전매공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통폐합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주민들은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담배 업무라고 하면 저희 도민 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서당 운영비가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역시 도의원들이 보고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통폐합이 필요한 절절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은 도의원들이 PR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전매공사가 충청북도 지사한테 너희 와서 업무보고를 해라 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 중점 역점 사업이 금년도에 뭐냐 했을 때 그런 것을 간략하게 와서 간담회 때 홍보해 준다면 우리가 적극 홍보해 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도의회가 ’91년 7월 8일 개원이 돼서 이제 1년반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 지금 대부분의 사무처 직원이 7월 8일 그 당시에 사무처에 부임을 해서 이제는 하나의 공무원 생활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다시 집행부로 복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분들이 여기에 인사가 돼서 올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의장단의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나의 사무처 기구를 구성하고 인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또 현재 그 직원에 대한 임명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자체에 대한 어떠한 모순을 우리가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고 건의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제도는 집행부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무처 직원이 다시 집행부로 갈 적에 만일에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는 영예스러운 하나의 복귀가 되지 않았을 적에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의회사무처 직원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또 우리 의회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순된 인사제도의 순화라든지 직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적에 우리 의회사무처 어느 직원이고 집행부로 다시 돌아갈 적에는 좀 더 명예스럽고 승진하고 또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한 사람은 누구나 명예스럽게 다시 집행부로 돌아온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관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상당히 급한 것이 아니냐, 최근에 저는 언론에서 들었지만 이제 인사가 3월 초에 있게 마련이고 그때에 우리 사무처 직원도 집행부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그러한 인사에서 우리 사무처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형평을 잃은 이러한 인사제도가 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우리의 입장을 집행부 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우리 의회의 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꾸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위상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은 집행부나 집행부장이 얼마만치 지방자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집행부장에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위상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지방자치를 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또 실제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측정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하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장님께 간곡히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의사일정을 심의하고 결의를 하고 하지만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또 개인적인 생활 또 개인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하나의 의회 계획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흔히 말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 집행부의 어떠한 행사계획이 적어도 월중 행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계획이 월말에는 다음 월의 행사계획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꼭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개 집행부의 행사계획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의원들에게 우송해 주는 방향, 또 의회의 대략적인 계획도 물론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보고를 해서 월중 행사를 마련을 해서 각 의원들에게 그 전 월말에 보내주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바로 간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오운균 이광호 이병두
김경회 김기한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진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박정순
총무담당관곽동국
의사담당관송종학
의사계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