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산림국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오늘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환경산림국장 조병철
환경정책과장 강창식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은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환경교육도시 선정,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등 현안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뜻깊은 한 해였고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여러 현안 사업들을 빈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차은녀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덕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태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환경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5명에 현원은 143명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총 7,673억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와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숲이 있는 녹색환경도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만드는 깨끗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 환경 체감도 증진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한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소비 캠페인, 환경표지인증 지원과 공공기관 녹제품 구매 촉진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입니다.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도민 환경교육 확대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17개 목표 97개 세부사업을 발굴했고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충북을 위한 실천 사업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8쪽,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청주 대청호, 충주 한강 수변 등 11건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청주 우암산, 율봉근린공원 등 6건의 도시 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국가지질공원은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를 통과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명심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등 생물 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기반 마련 및 체계 조성입니다.
청주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회용기 없는 축제장 만들기, 카페·영화관·장례식장 등 다회용기 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용기류와 폐기물 수거보상, 차광막·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으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충주 등 3개소의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단양·제천 등에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제천·진천·음성·옥천 등 5개소에 소각과 매립시설을 신·증설하는 등 안정적인 폐기물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안전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이행력 강화를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만들기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기후위기 대응과 이행력 강화로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지난 9월 작성 완료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시군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관리와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기후변화 교육사업, 에너지절감 탄소포인트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만들기입니다.
전기·수소 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배출관리 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구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102개소에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해 기업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1,821개소 관리와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규·변경 설치 신고 733건을 처리하고 55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굴뚝·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한 기업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8건을 처리했고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자 유족 지원과 주택·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공해 방지 연구용역,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인근지역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쪽,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대응체계 조성입니다.
청주·제천 등 11개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진천·괴산 등 15개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순찰감시 강화와 민간 환경기술자문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맑은 물이 넘치는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및 물공급 기반 구축,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및 물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유역별 물관리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물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충북물포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과 주거생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환경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참여 수질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9쪽, 청정 수질 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강·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 교육·홍보 등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등 4개소에 비점오염저감사업, 청주 무심천 등 4개 하천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으로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 강화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도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급수시설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 추진으로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입니다.
수질생태, 물확보, 재해방지, 친수여가,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18개소 확충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72개소를 신설·개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우수관로 설치 등 침수대응시설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푸른 숲이 울창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다양성 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입니다.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추진, 산림 밀원단지 조성,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시 바람길 숲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정원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다양성 증진입니다.
올해는 우리 도가 전국 도 단위 산불피해 면적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205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해 산림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산림 소득기반 산업화 육성과 임업인 전문성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현대화,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임산물 상품화 지원, 가공장비 설치 등 산림 소득 산업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생산기반시설과 저장시설 설치 지원과 우수 임업인 양성을 위한 신기술교육 또 임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등을 통해 임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이용 및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산업용재 공급과 바이오매스 활용 등 목재자급률을 제고하고 민관 협력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산불감시원·진화대,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방제단 등에 1,512명을 채용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일자리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7쪽,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확충과 숲길 활성화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치유의 숲 조성 등으로 도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충청과 경북권 연결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조성하고 있으며 보은에 산림청 국립 숲길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이 다양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와 쉼이 공존하는 중부권 최고의 산림복지시설 조성, 산림유전자원 연구 및 산림교육 운영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문화와 쉼이 공존하는 중부권 최고의 산림복지시설 조성입니다.
미동산수목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와 정기간행물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 행사, 테마전시, 체험교실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생태도서관 개선과 이끼정원, 미선나무정원, 황톳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령산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산림유전자원 연구와 산림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입목 6종, 임산물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신품종과 기능성 수종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 조경수 관리 요령 등 맞춤형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속가능한 도유림 산림경영 및 산림재난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유림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덕동생태숲의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고부가가치 산림바이오 소재 발굴로 수익 창출 모델 개발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을 위한 산학연 협의회 개최와 MOU 체결 등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화 원료 대량증식 기술 연구와 유용성 분석 연구개발 추진, 스마트온실 내 대량증식 실험재배와 표준화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단양국가지질공원 명소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세계지질공원 최종 지정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4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충북은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지형을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제한적이나 미세먼지 농도 감축에 역량을 집중해 6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 추진입니다.
2032년까지 재해방지, 물확보, 수질·생태 복원, 친수여가 등 4개 분야 170개 사업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9개 사업 1,324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Ⅲ단계) 건설입니다.
지난 1월 선행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와 환경부 전략영향평가를 ’25년 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37쪽, 무심·석남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27년까지 5개년간 총사업비 723억 원을 투자해 하수관로 정비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산림 밀원(蜜源)단지 조성입니다.
’26년까지 147㏊의 밀원단지 조성을 목표로 올해는 53㏊ 조성 완료해 밀원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했습니다.
39쪽, 자연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확충입니다.
’26년까지 150동의 트리하우스를 확충 목표로 작년에 조령산자연휴양림에 3동을 조성했으며 올해 시군 자연휴양림에 모두 38동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40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백두대간 죽령과 인접한 단양군 대강면에 제2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식물 유전자원 보전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감정평가액을 산정 완료하여 토지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부터 59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60쪽부터 75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또 76쪽부터 77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지속가능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미호강 맑은물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선7기 때 미호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선8기 들어서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 추진현황, ’32년도까지 추진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과 임영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첫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씩 진행하고 추후에 보충질의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깨끗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우리 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조병철 국장님, 국장으로 영전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은 잘 하신 거죠?
지금 최대한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거는 우리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탄소중립녹색성장 구상을 실천하는 기본계획으로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성이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이 환경산림국장님이시죠? 맞죠?
올해 4월 환경부에서 제출된 본 계획상에는 중장기 감축목표로써 관리에 관한 부분에 연도별 탄소 목표 배출량이 2024년도에는 844만 3,000t에서 2033년도에는 698만 7,000t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는 향후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양수력발전소 등이 건설·운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서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됨으로써 상대적인 온실가스가 크게 감축될 것 같다는데 이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 통계 등의 저탄소 기조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무관님, 우리 화면 좀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다음, 그 옆에 거.
됐습니다, 그냥 두세요.
아니 아니 그 전 거.
본 계획은 사실상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2022년 12월에 6개 부문 72개 사업을 포함해서 4대 전략 10개 과제로 구성하여 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성과를 평가·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 추진은 어떻게 하였고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의 우리 평가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평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차은녀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노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요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계획이 2023년 4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도 계획도 1년 안에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법정 계획은 2024년도 4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 띄워주신 거는 안이었는데요.
그래서 확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행평가는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전에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비법정계획이지만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추진력 강화를 위해서 국비를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정계획을 만들기 전에 저희가 수립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립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실질적 이행평가는 저희가 내년도 5월에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충청북도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을 하고요.
또 내년도 ’25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법정계획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비법정계획을 저희가 그전에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 감축목표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정부에도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거는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 슬라이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소관 부서별로 사무실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완료 여부와 예산 집행률 정도로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투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착오나 오류가 높은 그런 행정이 아닐지 염려가 좀 됩니다.
국감에서도 본 국가 기본계획의 산출 통계 관련 표본이 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상에 탄소배출 산출량 등은 그 근거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북도 계획상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나 감축량 예측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본 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대기과 소관 비예산으로 수립된 본 계획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현재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맡고 있고 집행부는 환경국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도 한국교원대에서 전반의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이 충북도 환경정책 계획수립 전문조직일까요?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뿐만이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에 센터를 설립하고 그 법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비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후변화 대응 비법정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 의뢰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전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그 업무를 했었고 또 저희가 그 지정을 할 때 공모한 결과 한국교원대가 됐기 때문에 된 거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비예산으로 모든 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비법정계획으로 수립했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거의 상당한 95% 이상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국가계획하고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법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비법정,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으로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이미 2024년도 4월에 제출이 됐었고 확정됐다기에 본 계획상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이나 과제 및 세부지표 그리고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적절성,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책자를 인쇄하기 전이니까 본 계획에 115페이지와 118페이지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점검 대상에 점검결과 정상추진 사업이 이게 56개가 아닌 55개 사업이라고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글자가 아닌… 이게 오타이기 때문에 사업 개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짚었는데요. 이걸 확인해 보시고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재정투자 분석에는 우리가 향후 10년간 ’24년도부터 ’33년도까지 도비가 약 4,500억 원을 포함한 총 13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당면한 탄소중립 실천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타 지자체처럼 우리도 대략 대충적으로 근거 세우고 정확하지 않게 산출한다면 결국 충청북도의 행·재정적 낭비 초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기후대기과 과장님은 우리 도민들의 누려야 할 쾌적한 삶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또 푸른 숲이 있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늘상 고생하시는 우리 조병철 산림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하고 또 폐배터리 이용 강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지금 확대 중에 있습니다. 매년 실적 도달은 다소 부족하지만 배터리 재활용 계획이 없고 관련 시책 등의 지원도 없고 배터리 화재예방 및 관리에 전방위적 협업 추진이 필요한데 소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 추진현황과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적으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량은 7,900대 올해 계획했고 지금 전기자동차는 5,566대 정도 9월 말 현재 보급돼서 한 70% 정도 보급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이슈 등으로 소비자가 구매력이 떨어져 예산 집행과 실적 달성을 충족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노력한 거는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시군에 점검을 나가고 있고 계속 확대 노력을 해서 10월 달 현재는 6,787대… 아니 올 연말까지는 한 6,787대 정도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 초 국정현안 관련 장관 회의를 통해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결과적으로 충북도도 ‘사후약방문’ 상황에 놓여지리라 여겨집니다.
전기차를 보급 확대하는 우리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리고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등의 다양한 관련 법령의 소관에 따라 부서 간에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갖고 계신 도민은 지금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공무행정 관점에서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고 정부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률을 90%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물론 시군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전광판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앙에서도 이걸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과충전으로 인해서 사고난 게 있습니까? 과충전으로.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완속충전기를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그거에 맞춰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보급 확대 환경 조성사업에서 폐배터리 재활용도 활발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실증시설이나 폐배터리를 활용한 사업, 그런 사업을 관련 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를 분리해 갖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런 방안도,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는 그 방안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충청북도의 진천에 이런 폐배터리를 가지고 새롭게 재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니까 하여튼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자원을 재추출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국에서도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그런 사업을 육성하는 거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관련 과랑 협의를 좀 하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이후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 승인을 얻은 업체가 다뤄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의 그 원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데 일단은 배터리 불량이 가장 큰 거고 처음에는 서울시나 인천 쪽에서도 과충전 90% 때문에 원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도 차단하고 해서 주민 간의 갈등도 초래하긴 했는데요.
저희 충북에서는 충전률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차가 100%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율을 넣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라든가 다른 데서는, 산업부도 그렇고 충전률이 어느 정도, 아주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충전률로 인해서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된 게 없다’ 그런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 불안감이라든가 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급속은 그나마 괜찮은데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 특히 저희가 지하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게 한 35% 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80〜90%가 되는데 저희는 완속충전기가 주택가에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다만 이 과충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민 불안감 해소 때문에 그냥 90%까지 완속충전기를 하는 방법은 저희가 시군에도 홍보를 했고 이왕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는 심정으로 아직 검증은 안 됐으나 그래도 90%까지 하면 화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정부에서 연말까지 전기차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내놓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전기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그다음에 화재 대응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 방안들을 국토부·소방청·환경부·산업부·과기부·행안부·기재부 다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지금도 모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합동대책회의 때 그 자료에 의하면 그때 회의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중앙부처의 의견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걸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에서도 그 원인이 밝혀지고 할 때까지 일단 저희 환경부 쪽에서는 완속충전기가 그래도 문제가 된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그거를 스마트충전기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충전이 돼 가지고 화재가 나든 과충전이 안 됐어도 주행 중에 불이 나든 일단은 배터리가 불량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데, 이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은 대형사고로다가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밀집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소방서에서 물론 이 전기차 화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소방서만 믿을 게 아니라 빨리 퍼지기 전에, 화재가 빨리 확산되기 전에 그거 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데에서 기본적으로다가 좀 갖출 수 있는 거,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하고도 합동점검도 한번 해 보고요.
소방청 쪽에서도 그전에 인천 쪽에서도 보면 이게 스프링클러가 미작동됐다거나 아니면 화재경보장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차나 수소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차량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여율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난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나,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충전시설을 지하에 갖춘 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 제가 아파트에 들어봐도 스프링클러를 꺼놓는답니다. 오작동 할 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꺼놓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같이 환경산림국에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배터리 활용방안도 함께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혹시 우리 환경산림국장님이나 기후대기과장님 전기차 이용하십니까? 사용하십니까?
홍보라기보다는 그때 서울시에서도 90% 충전이 안…
서울시 부시장이랑도 그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그거 완전 탁상행정의 끝이라고 막 공론화도 되고, 정부 종합대책에서도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충전해도 사실상 마진이 있어서 100% 충전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과충전이라는 게 너무 언론에서 과충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일부 있다 보니까 물론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규정으로 90%까지만 충전하게 쉽게 제약을 걸어요. 그럼 이거 제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저는 500㎞ 간다고 그래서 샀는데 90% 충전만 하고 450㎞만 타라고 그러면 결국 그거 재산권 침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정부종합대책에서도 제외시켜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걸로 아는데 어떻게 우리 충북도에서 이거를 관장하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90% 충전을 시군에 홍보하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서 충전하면서 충전소 화재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고 나머지는 배터리 불량인 거지, 우리가 여기에 ‘90%로 이거 하자’ 이거는 정말 잘못된, 쉽게 말해 서울시 해프닝처럼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사무감사자료 114, 115, 116, 117, 118, 119, 13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정책에 필요한 여러 관련 센터들이 있어요.
센터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가 또 문제점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 답변은 환경산림국장께서 해 주시고 보조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슬라이드를 하나 올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충청북도 환경정책 관련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관명,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인력, 사업비 개략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총사업비가 연간 약 15억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환경센터, 유관 센터에 그리고 인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고 사업내용을 보면 관련 센터들의 사업내용이 결국에는 환경보전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별로 평가지표, 센터를 평가하는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지표 항목입니다.
평가지표 항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냐에서부서 사업평가 결과가 외부 지역사회에 대해 개선, 환류하였는가 등까지 평가지표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두 가지 자료화면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연간 약 17억 정도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냉정하게 연간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 중에서 보면 인건비 비중이 60%, 사업비는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원 예산 대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추구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 대비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센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저희 공무원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단체의 힘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도의 환경이나 수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국비도 내려오지만 도비도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7억은 실제로 필요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자기도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으면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별로 사업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에서 탄소중립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이것이 굉장히 주된 센터의 사업목적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막대한 연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업목적 및 어떤 성과는 지향하는 바는 동일한데 여러 센터가 분산 운영됨으로써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센터가 있고 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초점을 맞췄어요. 실제로 환경교육 강사를 육성한다든가 범도민 환경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거고요.
녹색환경센터는 뭐냐 하면 기업에서 생산되는…
이게 과연 우리가 충북의 환경보전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출된 자료들을 봤는데 이 자료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증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치원 원생들을 상대로 해서 1,000명을 교육을 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성과들이 과연 우리가 그거에 대해 실체적 검증을 할 수 있는 거냐, 그 활동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도 결국 여러분들은 센터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보고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고 위탁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업비가 집행되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점검하게 돼 있고 저희도 그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 시 아주 치밀하게 검사를 하고 또 사업 평가·분석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 대비 서류는 좀 미비하고 또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주는 거에 대비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충청북도의 환경을 위해서는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 함께 열심히 우리 환경을 보전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보전, 이 지향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연간 15억에서 약 1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정책에 그 만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
당연히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센터 운영을 통해서 거기 센터에서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충청북도 환경정책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거 운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기관의 입장에서 도의 입장에서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 그 성과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연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직원 채용 및 근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볼 생각이고 그 결과 이것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정말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산 삭감이라든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해서 센터 운영을 갖다가 정비를 해 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고요. 저희도 좀 더 충실히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봐 왔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지양하고 나중에 이 센터 운영이 제대로 잘못되면 이걸 센터 운영 자체를 아예 막아서 중단을 시켜서 세금 낭비 이런 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제가 취지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라는 거를 알아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고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쓰레기를 하나 줍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환경보전활동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자연환경보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연간 1,9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요. 한 1,20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증적으로 제가 전부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이분들이 2024년도 현재 10월 말까지 활동한 내역을 보게 되면 100ℓ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5,000장 분량의 쓰레기를 각각의 하천에서 수거해서 그 회원들이, 그러면 약 50만ℓ 정도가 되겠죠.
50만ℓ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 소각을 통해서, 매립을 통해서 이분들이 환경보전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불예방활동 등등 하여튼 1,9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이고 어떤 선언적인 그냥 자료상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연간 17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것이 이거 바람직한 우리 환경정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말입니다, 언어의 유희야. ‘지속가능’, ‘탄소중립’ 온갖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 있어요, 여기 하는 활동에.
그럼 과연 그것이 우리 충북도의 환경정책과 어떻게 연계가 돼서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이거를 해야지 페이퍼상으로 이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나한테 주고 당신이 하여튼 페이퍼상으로 이걸 갖다가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라고 그러면 이거 누가 못 만들어 내겠냐는 말이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병철 산림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5쪽.
우리 강창식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금년 9월까지 현황을 보니까 제천시에서는 113건이 들어왔는데 보상을 아직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또 보은군은 2건 했는데 다 해 줬고 옥천군은 1건도 안 들어온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47건이 들어왔는데 1건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보상내역을 살펴보니까 청주시 82건 해서 1건 제외하고 다 해 주셨고 충주는 49개인데 2건 빼놓고 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42건인데 34건을 해 줬고 음성의 경우에는 26건에서 23건을 해 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이 보상은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받은 농가한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재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 5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한 80% 정도 지원해 주고 또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신체장애를 입으면 500만 원하고 또 사망 시에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시군에서 우선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은 시군 자체에서 피해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거의 농가에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걸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50주 있었다,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찢었어요. 그러면 군에 가서 신고하면 면적이 작아서 안 되고, 어때서 안 되고 계속 이런 이유가 돼서 지금 농가에는 원망이 많이 있어요.
이 보상, 제외된 농가들은 왜 본인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도 군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완 시스템을 뭐 하실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건당 10만 원 이하 피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상이 돼야지 피해보상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도 저희들이 따로 심의회를 거쳐서 그거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농은 해 주고 소농은 안 해 주고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50주 있는데 다 찢었어요. 그 다음날 따야 되는데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찢어서 보상해 달라고 했더니 규모가 작다고 안 해 주면 그러면 대농 같은 경우에는 뭐 접수하면 다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소농가에도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규정도 좀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골에 있지만 바로 집 뒤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봉을 대리석으로 했는데 봉을 다 없앴더라고요. 그래 옥천군에 신고했더니 엽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며칠째 지금 하는데 잡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신고 안 하는 농가도 많이 있어요. 왜? 신고해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괜히 인력낭비한다고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챙겨서 소농도, 조그만 농사짓는 사람들, 사실은 그분들이 더 곤란한 거예요. 대농은 여유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소농도 좀 챙겨주셔서 농가에서 피해 봤을 때 즉시 단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농도 물론 그렇지마는 소규모 농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6쪽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현황인데 지금 이게 보면 현재 집행률이 67%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규정을 보니까 종목에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미국 쑥부쟁이, 환삼덩굴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칡이 빠져 있어요.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실까요? 그림.
예, 그거 한번 쭉 넘겨주세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도로변이에요, 여기는. 도로변인데 도로사업소에서 도로변은 조금 예초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 전체가 칡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칡이 생명력이 강해서요, 한번 감으면 나무 다 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매년 이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형식적으로 예초기작업을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원인적으로 칡은 저거 생명력이 강해서요, 예초기 형식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치는 걸로 군에 알아봤더니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여름에 한 번 치고, 여름 지나서 한 번 치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뿌리를 제거하든가 아니면 다른 약을 투입해서 잡지 않으면 우리 산, 나무 다 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들이 생태계교란 생물 지금 38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환경부에서 고시되는 그런 생태계교란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칡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생태계의 그런 식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쑥부쟁이라고 해서 꽃이 국화과인데 약간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 있고요. 그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가시박이 그다음에 많고 환삼덩굴이라고 해서 가지에 약간 가시 같은 게 있는 그게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데 칡 같은 것도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좀 더 해 보고 이게 정말 유해식물로 될 수가 있는 건지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퇴치하는 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덩굴 분포현황이 저희가 ’24년도에 조사한 거 보면 약 한 1,213㏊ 정도가 지금 덩굴류가, 칡덩굴이 분포돼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저희가 한 820㏊ 한 14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완료했고요.
주로 저희가 지금 덩굴류 제거사업에서 칡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풀베기 단계의 조림지라든지 또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국도변, 이런 경관지역 또 그 밖에 산림지역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 갖고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거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뿌리 부분을 일부 파 갖고 비닐랩 씌우기라든지 또 일부 판 다음에 소금을 좀 뿌려 갖고 소금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약재처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도 그런데 조금 이렇게 도로에서 벗어난 데도 산이 멀쩡한 산이 거의 없어요. 칡이 다 감으니까 나무가 못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적으로 뿌리를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처음에 많이 들더라도 형식적으로 예초기 1년에 두 번 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준비해서 우리 환경 보호하는 환경산림국이니까 칡도 좀 위기식물에 넣어서 제거해서 깨끗한 환경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칡이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우려성이 있고 또 저희 산림을 황폐화하는 데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실행을 경관 보전 차원에서 적극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노후경유차 이게 폐차, 본 위원도 두 번 정도 해 봤는데요. 이거 지원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안 주더라고요.
뭐 150, 200 이 정도밖에 안 주는데 아마도 올해 초기 배차 실적이 80% 전후 한 6,200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800만 원까지는 최대 금액이고요. 자동차보험원인가 그쪽에서 산정한 차량가격 대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폐차 여부에 대해서는 그 폐차를 하게 되면 말소등록증을 제출을 해야지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차를 했다는 말소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가한테는 폐차지원금을 조금 줘요. 주고 그리고 다시 이게 실려나가서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 알아보셨어요?
차후 이런 문제도 좀 꼼꼼히 챙기시고 또 한 가지 배출가스 저감창치 이거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자료에 보면 3개월 미만이 7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3개월 후에 폐차를 해서 이거 뗴어내고 이러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DPF 부착을 하게 되면 의무운행기간이 2년인데 이걸 막상 부착을 하고 나서도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거나 그러면 또 출력도 안 나오고 해서 일부 DPF를 부착한 차량 운전주들이 이걸 임의적으로 떼어내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모형만 그런 거를 부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개월 미만부터 2년 미만의 이 DPF 부착 그 차량이 수출이라든가 폐차로 인하면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66건에 대해서 한 7,700만 원 정도를 회수했는데 정부에서도 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노후경유차에 대한 DPF 부착은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이고요.
조기폐차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접수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이 폐차장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보신 거예요?
제가 저희 관내 괴산에 있는 폐차장 인허가부터 설립까지 해서 법인등기 완료하고 제가 쉽게 월세로 넘겨서 다른 분이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옛날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탁상행정의 끝이 이 자동차 폐차업계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말소등록? 쉽게 차 입고해서 넘버 떼고 말소등록 만들어 갖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하면 그 차는 법으로는 죽은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다른 나라로 수출로 띄우든 뭐든 한다 그러는데 이쪽은 정말, 원래 그 관련 법령은 아세요? 차를 뜯으면 뜯은 거만큼 다 적은 거예요. 부속 뭐 적고 뭐 적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거기 정말 허점 투성이입니다.
진짜 그 자동차 폐차장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거기가 예전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솔깃해 갖고 저희 부모님이랑 한번 대들었었는데 거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사업 같습니다.
그쪽은 좀 지도 관리가 할 수 있으면 필요한 거라고 저도 보이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04페이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근절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내에는 약 257개의 산림사업법인들이 산림조사나 병충해 방제, 또 숲 가꾸기 및 숲길 조성 관리 등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해 오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산림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충북도내에서 산림사업 종사자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8명이나 되고 부상이 약 48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전국 사망자 약 77명 중 약 10% 이상을 넘는 비중을 우리 충청북도가 차지하고 있고 또 불예명스럽게도 부상자와 사망자 모두 숫자가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강원도, 경남, 경북에 이어서 네 번째가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대부분 국장님 보면 숲 가꾸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고인데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수칙이 가지고 있는, 정해진 게 있나요?
또는 안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비탈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벌목을 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든가 2명 이상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추락지역이나 나무 벌채하는 데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요.
또 현장에 맞게 적합하게 작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또 굴착기 같은 거는 반경 내에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제일 처음에 사업장에 들어갔을 때는 먼저 안전모라든가 안전보호구 이런 거를 먼저 해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상태 확인이라든가 이렇게 안전작업 숙지요령 이런 거를 하고 또 안전장치를 다 확인한 다음에 작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257개는 아니겠지만 숲 가꾸기라든지 임도 개설이라든지 숲 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에 참여하는 그 업체에 한해서라도 안전수칙이나 예방활동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산림기술 진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거를 점검해서 결과에 대해서 승인해 줘야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현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일일이 다는 못하더라도 점검을 수시로 해서 점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은 그러면 현재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관련해서 점검은 담당자별로 전부 다 지정해서 사업이 실행하게 되면…
그리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칙이나 또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 이런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안전수칙이나 안전예방활동을 점검하고 또 그거를 계도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사업체도 있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적합입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 솜방망이 점검이라든지 형식적인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3년까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사고 발생이 보면 나무나 기계에 깔렸다든지 또 부딪침이라든지 벌쏘임이 주 원인이 돼 갖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 시행자가 안전 총괄 책임자라서 또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구비를 통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를 최소화할 수도록 산림사업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용역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조례와 용역 시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용역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내년 9월까지 용역이 이렇게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 추진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의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 올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옥천에서 군사격장 거기에 대한 소음피해가 추가로 돼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한 채 용역이 진행 중인 겁니까?
착수보고회는 올 4월에 했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올 6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에 추가되는 거, 옥천뿐만이 아니고 청주 같은 경우에도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추가 요청이 와서 저희가 계약변경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10월하고 아니, 11월하고 올 11월이랑 내년 4월에 중간보고회 두 번을 거쳐서 2025년 9월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10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저도 그 지역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 봤고 참석을 해 봤었는데 저는 이 주민지원사업 우리 군비행장,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적용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소음대책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인근지역’이 있고 ‘소음피해 지역주민’이라는 게 이렇게 용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민지원사업 지원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를 두고 가시는 겁니까, 과장님?
소음피해, 우리 국방부에서 하는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1종·2종·3종 소음피해 어쨌든 측정을 해서 그 지역에 해서 적용을 딱 범위를 정해 놓고 그 지역에 한해서, 그거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죠?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조례에서는 지원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거는 군비행장이라든가 군사격장에 대한 보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1종·2종·3종에 대한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금번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 2026년부터 ’30년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 이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9월에, 10월에 지금 용역이 끝나고 주민 인근지역이든지 소음대책지역이든지 이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어떤 저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인근지역이라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인근지역은 소음대책 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피해 지역주민이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음대책지역이란 국방부의 보상 관련에서 따르는 소음대책지역 이렇게 딱딱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원 적용범위가 없어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어떤 그런 목적을 보자면 소음피해지역, 그러니까 저는 소음대책지역이라고 봅니다, 소음대책지역. 국방부가 적용하고 있는 1종·2종·3종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주민설명회를 가 봐도 청주시민 전체가 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2개 지역 주민설명회…
충주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투비행장 주변을 봤었을 때에는 청주시내 전역 동에서 와서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하면서 의견들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 실질적인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되려면 지원 적용범위가 정해져야지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지, 전투비행장 인근에 우암동도 있고 저기 뭐야 성화동도 있고 다 거기 전투비행장 비행기 소리 들리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적용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실 겁니까?
지금 앞으로 고려를 해서 이걸 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조례가 그럼 개정발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하면서 이게 정해져서 가야지, 어떻게 적용지역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광범위하게 이거를 지원을 한다고 지금… 그만한 예산이 지금 준비돼 있나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저희가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군비행장이라든가 사격장으로 인해서, 감각소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본 용역을 통해서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착수보고회가 된 상황이라서 중간보고회 두 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오는 사람들 다 해서 건의받고 다 하고 이러는 건데 그분들은 더 개념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라도 과장님, 이 지원에 관한 지역범위, 이 범위를 국방부마냥, 국방부가 보상해 주는 그 범위마냥 1종·2종·3종 그 소음을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지역에 어떤 지원대책이 들어가야지,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 정하실 겁니까, 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떤 내용 없이, 구분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주무… 어쨌든 처음 아니잖아요. 용역은 제가 보니까 더 개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원 지역을 어떻게 범위를 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이 건의를 드리는 거는 국방부 보상 관련해서 보상해 주는 지역 1종·2종·3종은 소음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때 팩트 있게 이 사업을 우리 도가 해 줘야지 충주비행장이 됐든, 청주비행장이 됐든, 옥천이 됐든 어디 어느 지역에서도 이게 효율성을 갖는 거지, 개념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준비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하셔서 지원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거 해서 저한테도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조병철 국장님 영전 축하드리고 또한 우리 수질과 생태, 환경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태은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우리 11개 시군 민원 청취하고 다니시면서 현장 직접 확인하시고 또한 산림과 밀접한 조합을 다니시면서 어떤 정책 발굴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조병철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 파악도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장 중요한 행감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충북도 인사를 보면 잦은 인사가 과연 우리 도 행정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12대 전반기부터 굉장히 걱정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잦은 그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충북도민에 대한 어떤 정책 문제도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12대 후반기까지 여기 계실 거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짧게 몇 가지를 질의하고 중식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69.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산림녹지과 또 산림환경연구소는 93%, 88%가 이렇게 집행이 돼 있는데 이게 9월 달로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3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산집행을 따져 봤을 때, 그렇죠?
10·11·12, 3개월 동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써 주시고 2025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월이나 불용이 없도록, 이거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고 예산 세워주신 거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탁보 담당 과가 어디죠? 일회용 식탁보.
아, 정책과장님이에요?
일회용품하고 또 다회용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환경 인증마크가 찍힌 식탁보는 너무 얇고 흐물흐물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친환경 마크가 찍히지 않는 식탁보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마 두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두께 차이 때문에 그래도 활용하기가 좋다.
그러면 친환경 찍힌 식탁보하고 찍히지 않은 식탁보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냥 생분해 가능한 제품도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 친환경 녹색제품인데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비닐식탁보 사용업소 지도점검 예정 안내’, 충북도에서입니다. ‘충북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일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에 따라 일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지도점검 후 계도기간을 실시하였고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행정처분’, 과태료입니다.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회원업소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품에 환경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친환경 식탁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이 단속기간이 2024년 11월부터 12월 중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생분해성 식탁보가 아닌 일반 비닐제품 사용업소는 과태료를 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또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마크가 있는 식탁보를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 식탁보 샘플을 원하는 업소는 생산업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업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친환경 식탁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권고를 했지, 뭐 그렇게 업체까지 해서 그걸…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그거를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갑자기 많이 복잡해지는데 외식업지부에 관련돼서… 아, 저기구나, 외식업지부 관련돼서 어떤 지원방법 정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서는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특정업체의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이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또한 특정업체의 그 식탁보를 사용하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하면 그분들이 마다하지 않고 그 회사를 이용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표기를 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충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확인은 안 했지만 이 업체가 타 시도의 업체라면 이건 더구다나 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식업지부나 충북지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래어종 퇴치 담당도 여기에서 하고 있나요?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의 조건을 보니까 좀 까다롭더라고요.
사실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시군에서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퇴치활동을 벌이고 있걸랑요.
그런데 이분들은 각자 자기들 직업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걸랑요.
다만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소한의 그물 있죠, 그물?
인정된 단체고 또한 그동안에 수차례 퇴치활동을 벌였던 그런 이력과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속에서 완화 좀 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좀 더 검토해서 건의할 건 건의해서 한번 반영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지원조례라도 만들어서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해 준다면 우리가 도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라도 적극행정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주 질의를 마쳤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10분간 질의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맛있게 못 드셨나 보네요.
표정들도 이렇게 무거워 보이시는지, 본 위원이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게 사실은 경제통상국의 에너지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고 또 환경 쪽 부분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국장님, 주유소가 주유소 관련된 질의입니다.
주유소가 약 700여 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중에 휴·폐업하고 있는 곳이 8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80개 정도 되는데 이 주요소를 왜 갑자기 뜸근없이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전기차 관련돼서도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이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친환경이다 탄소중립이다 하면서 주유소가 사실 굉장히 침체가 많이 돼 가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 신설되는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에 있는 도로가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휴업하는 그런 주유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50년까지 8,000개 이상의 주요소가 폐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양 오염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주유소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탱크와 주유기까지 가는 그런 배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름 유출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는 그런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영업하는 곳도 그런데 휴업을 하고 폐업하는 곳에 있어서 휴업은 아마도 그 기름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휴업을 신청한 것일 거고요. 폐업은 아예 영업을 안 하는 취지로 해 가지고 기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업 신청을 했을 건데 이후에 원상복구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되냐 하면 이 원상복구하는 데 이 탱크를 처리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주유소를 영업하시던 분들이 거의 방치하듯이 그냥 냅두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있다가 또 교통량이 늘어나고 다시 사업성이 있어서 다시 또 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실제 이게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탱크 자체가.
그러면 기름을 머금은 이 탱크가 계속해서 방치하고 휴업상태, 폐업상태로 계속 두면 이 탱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변의 토지,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다 뭐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도 사실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인식이 주유소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영업하시는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억대 빚을 지고 있다고, 수억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지 못해서 영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전점검도 저희가 한 번쯤은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국 에너지과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토양오염 환경적인 부분은 분명히 우리 환경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이게 좀 선제적으로,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현재까지 주유소 폐업이나 휴업 관련돼서 지원정책은, 원상복구할 때 지원청책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이 됐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고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선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고자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혹시 느끼는 점이나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유소에 대한 부분은 아주 새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양오염 관련해서 산업단지라든가 기타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유소 폐업과 관련된 토양조사나 실태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실태조사한 거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도 좀 건의를 하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태조사 나온 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전기차 말씀도 나왔지만 우리가 친환경이다, 탄소중립이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유소가 사실 많이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존에 있는 도로가 그냥 있었으면 이 주유소들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가 나면 기존에 있던 도로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방치를 할 수 없게끔 먼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언론 보도된 자료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먼저 보시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한테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송아지가 많이 죽었고 그 주변에 식물이 많이 고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할 때는 그런 피해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거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자세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산 유출로 인한 축산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현장을 방문했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업체를 가게 되면 그 업체에서 측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봤을 때 그게 기준 이내로, 법에서 정한 배출오염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내로 측정된 자료가 있었고 저희가 다음주 중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같이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치 이내라는 거는 업체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사설 전문기관에 측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기준 이내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건 참고치인 거고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어떤 사법조치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만, 그것만 공신력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피해를 얘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세 필지의 벼가 이렇게 말라서 쭉정이만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또 송아지가 3년 사이에 40마리, 50마리가 죽었다, 물론 약간 과장된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불산이 어쨌든 유해가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월 12일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날 가셔 가지고 어쨌든 정확하게 파악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또 이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전기차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제 지역구의 일이에요.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상으로 꺼내 놓기로 협의는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기충전한 차량을 지하에 주차를 못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지금 전기차 관련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도 그렇고 명확하게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차은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전에도, 아까 오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충전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검증은 안 된 건데 그게 원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다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자체가 범부처에 걸쳐서 그 분야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중앙계획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발맞춰서 일단은 불이 나면 초기에 진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부서하고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번 실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0쪽이 되겠습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10월 달에 3동이 시범적으로다가 준공이 됐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트리하우스 평균 가동률이 한 55.4% 정도 되고요. 1호의 경우는 75%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2호의 경우는 86%로 거의 평일에도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호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5%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완사업을 통해서 가동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 금년도에 지금 각 지자체 옥천하고 괴산에서 실시설계를 마친 데가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인 데가 있는데 실시설계 나온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 이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 미흡한 게, 친화적인 게 좀 미흡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걸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3호의 경우는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트리하우스라고 명칭은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일단 캐노피식이 아닌 지형에 맞는 실용성 있는 숲속의 집을 조성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장님? 그렇죠?
저희들이 설계 과정부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면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 있는 휴양림 중에서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휴양림에서 노후시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천의 박달재하고 그리고 옥전은 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박달재휴양림 같은 경우는 시설이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런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어 갖고 예산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리하우스라는 명칭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고 숲속의 집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모든 책자라든가 숲속의 집으로 명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괴산의 국토부 균특회계사업에서 20동 짓는 거하고 또 옥천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행안부 5억 원으로 짓는 거 있는데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갖다가 취합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09쪽에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김남훈 과장님 대답해 주실래요?
이 사업이 보니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 70억 해서 200억의 사업이에요.
산림자원 원료물질 전처리, 가공, 품질관리시설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림바이오센터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200억의 사업비를 들여 갖고 산림바이오센터하고 농가 및 기업 지원실 생산단지를 갖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산림바이오센터가 성립이 됐고요. 그 산림바이오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생산만 할 게 아니라 생산품에 대해서 고도화사업을 좀 시켜야 되겠다, 산림 원료물질을 갖다가 세절이나 세척이나 건조라든지 이런 가공을 해서 품질관리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산업화로 가는 지름길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가공 지원단지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200억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22년도에 저희가 정부예산을 확보했는데 투자심사를 못 받아서 옥천군에서 ’23년도에 자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추경을 확보했고,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추경을 ’23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갖고 지금 현재는 투자심사는 완료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사업이 좀 지연된 거는 조달청의 입찰공고 과정에서 조금 약 3∼4개월 지연이 돼서 조금 늦어졌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한 70% 정도 됐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지역이 지금 용도지구가 시장지역하고 연구시설로 돼 있습니다, 용도지구가.
따라서 이 용도지구를 갖다가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용도지구를 공장으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잠시 중지를 하고 용도지구 군 관리계획 변경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 관리계획이 최대한 빨리 완료돼서 기본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남 나주하고 저쪽 경남하고 강원도 춘천하고 네 군데에서 지금 저희 후속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가공단지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저희가 제일 먼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산지가 조성되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가공단지 조성이 되면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일은 지금 실질적으로 산·학·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진협의회라든지 MOU 체결이라든지 국가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산림바이오센터는 고부가가치 산림바이오 소재를 발굴해서 이걸 표준화시켜서 산업화시키는 거까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지금 ’22년도 개원이 됐지만 현재 특허출원을 갖다가 7건 정도 지금 완료했습니다.
꼬리진달래 조직 배양기술이나 대량증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미선나무의 대량증식이나 항비만 항산화물질 유용물질 발굴이라든지 기타 구절초라든지 또 덩굴모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허를 7건을 출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로서는.
또 기타 학술하고 논문 발표에 산림과학회나 이런 데에 한 20건 정도 논문 발표를 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한 거는 지금 특허기술을 갖다가 민간이전을 추진했습니다.
2건 정도 했는데 꼬리진달래 대량증식하고 섬장대 대량증식해서 민간이전을 해서 소규모지만 한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공 지원단지를 지금 추진주체를 누구로 할까 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옥천군에서 가공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추진이 원만히 되면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원에 묘목단지가 있잖아요. 조합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많은 조합원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에서 표준화되는 사업이 나오면 그 물질의 생산은 다 어차피 옥천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겠고요. 농가하고 협업을 해서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18개소 44억 이렇게 도비가 들어갔고 시군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리 감독은 주체가 어디예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준공처리 과정과 완료사진, 그리고 공사 중인 현장은 진행현황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환경 관련 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아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시간 관계상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제로 보조금 나가는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잘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봉사정신으로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저희 센터가 사무직 운영비도 쓰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만큼의, 센터 운영비를 주는 것만큼의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정산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예를 들었던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예가 지금 이 질의와 적절한 예가 될지도 저도 사실은 적절한 예가 되는 것인지 똑같이 비교 형량을 하기에는 다소 적절치 못한 비유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천착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여튼 어떤 과제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만들고 TF 구성하고 포럼 개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폐이퍼상의 어떤 그냥 페이퍼상의 대책 마련하고 그러면 거기까지가 거의 끝이야.
그 이후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국정과 도정과 연계돼서 어떤 구체적인 비용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는 이런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림 잡아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쓴 예산이 100조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100조가.
100조가 넘어감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대책, 대안들이 다 나왔어요. 그럼 과연 국가에서는 100조 이상을 투입해서 그만한 인구 증가 관련한 효과가 나타났느냐?
이런 결과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정말 요즘 어떤 기업에서 시행하는 100조를 그냥 자녀 1명 낳으면 1억씩 그냥 현금으로, 중간 전달비용 다 없이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가 국가 예산,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희가 연간 약 17억 정도 예산이 들여가면서 이런 환경 등등의 센터를 운영하고 포럼 개최를 하고 뭐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등등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충북도의 탄소중립 환경정책에 어떤 실효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주느냐 말이지.
10년이면 170억이에요. 20년이면 340억, 그럴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선언적이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그냥 페이퍼상 이럴 것이 아니고 1년에 17억씩 나무를 차라리 심는 것이 어쩌면 저는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미래의 충북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것이 훨씬 나는 실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센터 운영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연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아까 답변과정을 통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여러 자료를 지금 다 살펴본 바로는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늘 해 오던,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번 평가지표, 전년도 평가지표, 지지난 연도 평가지표 아마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평가위원님들께서 적절히 페이서상 자료를 보고 연장여부를 결정해 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형식적으로 센터 운영이 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세금 낭비는 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제에 여러분들도 센터 운영 관리자들 이런 분들께 이런 의회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형식적인 센터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타당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사업이 발굴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연계돼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연결이 되고 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수질이 보호되고 또 우리 교육을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그런 정책을 인지하고 따라줬을 때 그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계속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센터를 통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서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가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평가지표, 평가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이 센터의 활동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지방정원을 충북에 몇 군데 유치하고 있죠? 네 군데인가요, 지방정원?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을 한다는 거는 지금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고 충주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해서 국가정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거기에 정원을 조성할 여력이 안 된다 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해서 충주에서 지방정원을 그 인근에다가 지금 조성해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지방정원 문제 때문에 한번 우리 소장님이 왔다 가셔서,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있어서 그 제약 문제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자연휴양림 쪽으로 해서 방향을 한번 바꿔 보자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좀 다녀왔었습니다.
다 똑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고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마는 특히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와 다 유사한 사업인데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
국장님,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지사님이 757개의 호수를 강조하면서 충북을 관광 자원화하자는 이런 노력이 있고요.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미호강이 지금 수질이 3등급, 4등급인데 주변지역을 맑게 해서 충북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자 이런 계획이고 2030년까지 우리가 수질등급을 좀 양호하게 2등급으로 올리자 이런 계획으로 세워서 의욕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장내 웃음)
괜히 또 지사님한테 찍히면 곤란하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일부 언론이나 방송에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문화체육관광국 담당이지만 참 이게 실효성 있냐는 그런 내용도 간간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본 위원이 볼 때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나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나 일맥상통하는 사업이에요.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항목만 다를 뿐입니다.
사실 이게 민선7기 때 미호강 프로젝트로 6,500억 사업비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14개 분야, 아니아니 14개 사업소에서 3개 분야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건데 갑자기 민선8기로 들어오면서 환경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수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질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비가 1조 8,000억으로 늘면서 사업기간도 ’32년까지 늘어났습니다. ’32년이면 민선10기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미호강 프로젝트가 몇 년 도까지 사업이 완료였었죠?
차라리 민선7기 때 스포츠 관련 산업에 대해서 끌고 나갔을 때 이것은 과감하게 아니다,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해서 민선8기 때 잘라버렸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도 그 당시에 차라리 없앴던 게 더 낫지 않았나.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것이고, 물론 뭐 여기에는 국비나 지방비나 시군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음성·증평·진천·청주 관련된 수역 시군에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시군에서 한목소리가 뭐냐 하면 ‘왜 당신들이 해야 될 사업을 전부 다 지방정부, 아니 시군에, 기초단체한테 이걸 넘기느냐, 이 사업을’ 그런 질타를 많이 당했었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좋아요. 그 맑은물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맑은물 사업에서 대체적으로 아니, 주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몇 년도까지 할 것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물확보 그다음에 재해방지, 친수여가 그다음에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하천 정화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천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질·생태 분야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지…
맑은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 시행을 할 거예요?
차라리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자연, 뭐라고 그러죠, 그거? 잠깐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연공공화시설? 축산분뇨…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생되는 또 하수문제도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며칠 전에 충청북도 수질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거 알고 계시죠?
미호강 맑은물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현재 미호강에 대해서 맑은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자연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고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지키지 않으면은 충청북도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미호강에서 충주댐·달천·대청댐까지 4개 구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지금 개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기초시설을 저희들이 대폭 확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하천 감시활동을 저희들이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하천 오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시·군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을 하려면 행정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제가 마음 속에 있는 거 다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무슨 뜻인지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내가 자료에 받은 거 보면 미호강 맑은물 사업 주요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 다 맑은물이에요. 다른 사업 없어요, 여기.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다른 사업 어떻게 할 거냐? 같이 해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업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 맑은물이에요, 다 맑은물.
아,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질의를 하고 싶어도 다음에 업무보고 때,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물론 여러분들 공직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인사권자가 시키면 시크는 대로 해야죠. 또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도민을 위하고 충북도를 위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실 말씀들은 하시고 정확한 정책과 계획을 잡아서 꾸려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4년 후에 다시 선택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30년, 40년 퇴직하기 전까지는 우리 충북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답변해도 돼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기초시설 외에도 물 확보를 위해서 강변 여과수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방지를 위해서 하천정비 그다음 도시침수대응사업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호강의 친수여가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해서 친수지역으로 돼야지만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수자원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163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에 관련해서 수질개선 및 목표수질 달성과 유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부가 지난달 4월 30일 부로 옥천과 영동군 또 대청호 주변 14만 3,000㎡ 규모의 수변구역을 해제했고 또 이 조치로 인해서 대청댐 주변의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 운영 일부가 가능해졌어요.
이번 수변 규제완화로 환경보호 기조에 우리 충청북도 환경국은 수질 1급 달성 및 오염방지책을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마련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북도는 옥천과 영동 일대 대청호 주변의 수변구역 해제 고시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은 일부 해소가 됐지만 우리 도의 환경 개발에는 세심한 전략이 앞으로 더 촘촘하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나 음식점 및 카페 설치 그리고 문의면 일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관련해서 증·개축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환경국에서는 환경 관리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대응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또 대응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하고 영동 수변구역 해제를 했는데요. 영동은 군사시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옥천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요. 실제로 계획관리지역은 한 29% 정도 돼서 해제된 면적이 전체로 따지면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청남대 규제완화 관련해서 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해서 최소한 편의시설만 허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남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폐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무심천으로 방류하는 걸로 했고요.
청남대 부지 진입로에서 발생되는 시설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꼼꼼하게 체크를 할 거고요.
청남대 음식점이나 모노레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오폐수 폐기물 처리관련해서 환경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서 환경오염, 우리가 청남대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오염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규제완화가 우리 충북도내 유역별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또 그로 인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가 되었는데 대청호 상수원 수질에크게 영향을 준다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22년까지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실행계획도 수립해서 ’30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매년 환경청에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23년까지 평가한 결과에 있어서는 잘 준수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는데 이런 개발계획이 다 시행계획에 반영돼서 할당 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계획하고는 상충할 수도 있지만 그 개발을,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보다 보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잘 이용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용할 건가인데 저희들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민간이 서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잘 운영하면서 환경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늦장 부리지 말고 개선, 보완할 게 있는지 철저히 검토를 하고 도출된 부분에 대한 계획 반영과 관련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향하는 충북도 수질 1급을 달성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은 어쨌든 대청호를 오염시킬 것이 물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옥천과 영동의 대청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유역별 수질개선 그리고 오염원별 저감사업 및 오염총량관리 노력에 우리 환경국에서 철저한 대비와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도권 생활폐기물 상당량이 우리 충북도로 유입이 돼서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민원과 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어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매립을 주로 많이 이렇게 해 오는 그런 현황이었는데 오늘 실정은 이제는 소각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그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기 지역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인근 타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처리과정에서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경기도, 인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고 경기지역에서 발생되는 일부 생활폐기물이 충남 또 충북 이렇게 반입돼서 처리되는 걸로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 우리 충남·충북 또 우리 충북으로다가 이렇게 와서 처리를 하는 이 처리량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칙은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를 받고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같은 거 들어오고 나간 거를 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을 우리 도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부가 주는 자료만 갖고 파악을 합니까?
우리 도는 현재 우리 충청북도 내의 공공소각장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개소가 몇 개소인지 그다음에 그들이 소각하는 소각량이, 우리 자체적인 폐기물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오는 소각량이 얼마인지 아직은 그럼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자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도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 발생이라든지 그로 인한 주민의 건강악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 지역 아닌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으로 들어와서, 민간소각장은 물론 수익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양에 상관 없이 자기들이 소각할 수 있는 소각량 충분히 소각을 할 겁니다. 그럼 그로 인한 우리 지역의 환경악화 또 그로 인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악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몇 군데에서 소각을 하고 또 소각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 도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이 문제를 우리 도가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얼마만큼 태우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도 따로 저희들이 통계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소각장의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환경오염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간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우리 환경과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는 그런 민간운영 소각장 현황,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소각하는 소각량, 이런 부분이 파악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도민들한테는 얼마큼 악영향을 주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본 위원은, 공공소각장은 분명히 파악이 될 것입니다, 아마 각 시군에 쫙 뿌려주면.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민간에서 소각하는 소각장이 많아요, 여러 사업장 별로.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 타 지역에서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량이 얼마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소각 생활폐기물이 얼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자료를 좀 가지고 이거에 대한 환경문제, 도민들의 건강문제를 우리가 좀 챙겨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민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충북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물질이 주민들하고 어떤 건강악화의 상관관계 같은 거를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떤 기준치를 넘어간다거나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대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 자체 거기에서 소각하는 양 중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양 이 부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설명자료 15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가축분뇨를 어쨌든 폐수처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점검대상이 7개소인데 쭉 봤을 때에 쭉 내용을 보면은 7개소에 연 22회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없어요. 보면은 이거 원래 점검결과는 없는 것입니까, 이 자료에?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청주·보은·괴산·충주·진천·음성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3분기까지 점검이 완료가 됐는데요. 점검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거는 가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가서 샘플을 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에 대한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거를 그때그때 와서 처리를 하는 거를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런데 점검결과가 전부 적합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시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점검을 실질적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은 데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시스템상에 방류수 수질은 기록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 분뇨처리장 자체에서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이 민원이 걸리는 곳은 개인이 하는 그런 분뇨, 그런 처리하는 데에서, 개인 처리장에서 민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결과가 적정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그래서 차제에라도 이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 실질적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운영되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 아니면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의 회사에 어떤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이거를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한 우리 도민, 지역 주민들의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촘촘하게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까지 다 한바퀴…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공공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은 공공폐기물 매립시설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2페이지와 133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점검 실적·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대상시설 매립이 열한 군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열한 군데 대상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립시설은 각 시군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민간업체가 지금 꽤 있잖아요. 그렇죠?
업체 지정에서부터 매립장 아니, 처리 업체를 지정하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은 파악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이게 우리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근지역에 있는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매립 시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인근이라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쪽 부산에서 갖고 와서 여기에서 매립시킬 수 있으면 매립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우리 지역에 타 시도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같은 거, 지정폐기물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게 제가 우리 지역이 참… 제가 음성군인데요. 음성군이 참 특이하게도 폐기물 매립시설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진천에도 제가 알기로는 산수산업단지에 하나가 있고 충주에 가면 또 있습니다. 충주에 대소면인가 거기 넘어서 기업도시 가는 데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진천·음성·충주 수도권에서 인근돼 있는 이 지역이 타깃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 하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민간 폐기물 처리량을 우리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애초에 이 민간 폐기물매립장을 너무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잘못한 거는 아닌데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0만 평 이상 되면 폐기물매립장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이라는 곳이 산업단지 조성을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조건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했던 인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유보지로 바꿨어요. 폐기물 매립지역을 유보지로 바꿔서 매립장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매립장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분양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단호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성본산업단지에 하나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직선거리가 1㎞도 안 되는 테크노밸리산업단지 또 있는데 거기에 민간폐기물매립장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직선거리도 안 되는 이게 삼각형 모양인데, 저만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평산업단지가 또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매립장이 또 들어와요.
관내의 직선거리에, 물론 행정구역상 거기가 다 금왕읍으로 들어갑니다. 금왕읍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폐기물매립장이 세 군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매립장 하면 지금은 보통 사업방식이 에어돔으로 해 가지고 지하를 한 20m 파서 차근차근히 메꿔서 그렇죠? 어느 정도 지상 10m인가 해서 나중에 싹 덮어서 공원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이 매립장이. 그렇죠?
그래서 산단 내의 어떤 폐기물 처리부지 같은 거는 환경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가 금강환경청 이런 데서 인허가를 내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 내에서는 산지법에 따라서 거기 폐기물 처리 분양 같은 거는 그런 산단관리하는 부서에서 분양을 해 주고 또 나중에… 그렇게 이원화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사실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환경국에 있다면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가 용이하고 좀 나았을 건데 본 위원도 사실 이 질의를 하면서 답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공처리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시군 거기에서 운영해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소각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민간에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이게 환경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환경부에 줄만 잘 대면 이쪽에 연결돼서 매립시설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랍니다, 이 사업이.
인허가만 받고 사업 시작이 되면 한 몇백 억 투자해서 몇천 억 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방귀깨나 뀐다는 그런 분들이 이권 개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게 아마 3년 전에도 저 말고 저 전에 계셨던 그 의원께서 이걸 가지고 5분발언도 하고 막 그랬던 그것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음성군이 왜, 이게 솔직히 산업단지에서 지정하는 폐기물매립장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거기에다가 묻어라 그 취지였어요.
그 취지인데 그걸 벗어나서 인근지역까지 받게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타 지역에서 다 끌어다가 메꾸고서 기간도 20년인가 그런데 20년까지 안 가죠. 짧은 기간에 후다닥 메꿔서 돈 딱 벌고 그냥 탁 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도에서 제재도 할 수 없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환경부에 계속 좀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좀 하셔 가지고 관리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도.
환경부에서 직접하는 거, 이거 뭐… 그렇다고 저희가 환경부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관리해야 돼요. 그냥 환경부에서 한다고만 해서 떠밀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에서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리 제한이라도 좀 뒀으면.
거리 제한이라도 두고 어떤 시기라도 제한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직선거리 1㎞, 1㎞, 1㎞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도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 3개가 들어와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에어돔이 출퇴근길에 죽 가는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죠?
그 지역 단체장님은 시를 만들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누가 거기 와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정주여건은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수용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개선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요.
또 산지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폐기물 처리부지를 꼭 갖춰야 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관리 감독의 일원화 차원에서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환경부에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음성군은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솔직히 하나 갖고도 한 20년, 30년 더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까지 다 우리 음성군에다가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우리 조병철 국장님 음성 부군수로도 계셨었잖아요. 한번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대안이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매각 폐기물처리 또 매립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주변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정폐기물에 대한 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폐기물 관련된 거는 소각이든 매립이든 우리가 정말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발생되는 거는 충청북도에서 처리한다’ 이런 원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거를 다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리하면 민간으로 운영하는, 매립하시는 그분들만 돈 벌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거를 다시 물려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관은 충북환경교육센터,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충북탄소중립지원센터, 충북기후변화교육센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6개 센터 기관입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최근 2년간 2023년, ’2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항목, 세항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6개 센터별 근무인력 현황과 관련해서 직책별 채용방법, 직급별 급여테이블, 근무형태, 근무자의 주요경력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작성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혹시 저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따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기회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국회 환노위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폐기물이 이렇게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내에서도 또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비배출계폐기물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계속 말씀 주셨는데 우리 광역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 폐기물 외에는 별도의 관리 주체나 관리하고 그런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 경기도·수도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수도권 매립지도 결국에는 각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별 반입총량제 만들어 놨지만 과태료 내면서까지도 다 수도권 매립지로 갖다 쏟아붓고 그리고 지금은 또 계산을 한대요.
인근에 새로운 폐기물매립장이 생기면 과태료가 더 저렴할지, 여기까지 새로 생긴 매립지로 이동하는 이동비용이 쉽게 더 저렴할지를 적용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움직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님비현상이라고들 하지만 우리 같은 지자체들이 다 피해 보지 않을까요? 수도권에서 벗어난, 인구 좀 덜 있고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도 차원에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언론 보도된 내용 중에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나 좀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중에 우리 도청의 70% 이상 나무를 없앴다, 다 파냈다, 그런 충북도청 하면서 이렇게 보도자료 나온 거 있는데 혹시 다들 보셨죠, 그 관련 내용은?
그런데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사시설이나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행정국에 있는 회계과든지 청사시설팀에서 하겠지만 혹시 이런 이식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쪽에서 우리 환경산림국에 자문 내지, 협업 내지 이런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 김남훈 산림녹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전임 지사님들의 기념식수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식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곱 본을 갖다가 산림환경소로 이식해서 지금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전에도 일부 수목에 대해서 우량수목은 좀 아까우니까 연구소에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 저희가 그 장소를 제공해서 식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에 법정 조경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위반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내용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면적에 비한 조경면적이나 이런 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전부 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사실상 따져본 사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최근의 보도자료인데 이것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 계속 주셨지만 일회용품이 편하고 좋잖아요. 뭐야, 늘 말씀하시지만 믹스커피는 종이컵에 타서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말씀 주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공공의료원 내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좀 선도적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올해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돈을 1,900만 원 이번에 추경 때 세워서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뭐 종이컵, 식탁보, 나무젓가락 이런 거가 사실상 그런 이상한 허점을 파고 들어간 상조회사 마케팅 그리고 각 기업 간에 말도 안 되는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라고, 복지 차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정말 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1,900만 원 소진을 왜 여쭤봤냐 하면 여기 청주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그래서 이거를 물론 지금 공공의료원에서 시범운영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게 사실상 민간 장례식장에 많이 전파가 돼야 실질적인 효력이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녹여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뭔가 정신, 약간 그런 운동 쪽으로 이렇게 번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게 가장 전제가 돼서 일회용품 같은 것도 좀 자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상 다회용기 쓰는 게 맞기는 하지마는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 금전적으로 따져 보면 또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녹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게 다회용기로 가야 되는 것은 정말로 총론적으로는 내용이 맞는데 각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워낙 그게 일회용품보다는 좀 많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쓰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 도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행감자료 말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7쪽 보시면 제일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이태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트레일이라 하면 우리 충남 태안부터 경북 울진까지 5대 광역 23개 시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 숲길을 갖다가 연결한 동서횡단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장거리 트레일인데 이게 당초에 최초 확정된 거는 849㎞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충북에는 230.9㎞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23년도에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좀 실행을 했습니다. 동서트레일과 연계해서 숲길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괴산에서 바로 상주로 넘어가 갖고 단양으로 가니까 저희가 소외된다, 그래서 복선구간 139㎞를 갖다가 추가로 산림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139㎞ 나와서 저희가 산림청에 요구한 결과 ’24년 4월 달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9㎞, 총 충북이 복선구간을 포함해서 369.9㎞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이걸 갖다 한꺼번에 사업은 할 수가 없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국유림 별도 23.9㎞하고 이렇게 해 갖고 2단계·3단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가 134억 그리고 시군 지자체비가 7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노선을 복선·본선 다 떠나서 국비 지원 가능성은 전혀 희박한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국가에서 방침은 숲길 조성 자체가 국비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50% 해 줬는데 20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국비가 50%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산림청에서 정식 지정한 다음에 자기네들 관리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군과 도에서 진행하고 나중에 유지보수는 그럼 산림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국가숲길로 지정한 다음에는 산림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거하고 아울러서 동서트레일 외에 충북트레일 구간도 별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동서트레일에 소속하지 않는 시군은 별도로 충북트레일을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노선까지 이미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이게 보면 보은·괴산·단양 이렇게 저희마냥 돈 없는 지자체는 다 많이 들어가요. 청주야 4억만 들어가고 제천이 7억 3,000, 충주가 13억 이런데 지자체에서 과연 허리띠 졸라메고 매번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지 의문이고 걱정이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국비를… 물론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전제를 그렇게 깔고 말씀을 주시면 어려워 보이나 조금이라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저는.
없나요, 과장님?
저희도 산림청하고 회의 때 계속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방에서 사실상 100% 부담이 좀 어렵다는 걸 피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 10시에 교통연수원과 균형건설국으로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산림국
국장조병철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차은녀
수자원관리과장이재덕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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