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2년 1월 1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 충청북도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도의회 사무국의 명칭이 의회사무처로 개칭이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내무부로부터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과 사무국요원인력이 ’92년 1월 15일부로 보강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명과 각 조문 중에서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정을 하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직원 정수를 기존의 39명에서 48명으로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홉 명의 증원내역은 참고자료 8내지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전문위원 두 명과 전문위원실 행정보조, 그리고 의사과 자료조사 지원을 위한 행정직 7급 4명이 증원이 되며, 의사진행 보조를 위한 속기사 2명과 부의장님실 안내요원 1명입니다. 또 의장님 비서실 요원은 현재 행정·별정7급이 행정·별정 5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명 및 각 조 조문 중에서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제4조에 사무직원 정수를 39명에서 4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조례중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 내용과 같이 공포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서부터는 현행 조문과 개정 후의 조문을 대비한 것입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한 것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부분으로서 조례제명과 제1조, 2조, 제3조 1항, 제4조 중 “의회사무국” 또는 “사무국”이 “의회사무처” 또는 “사무처”로 개정이 되고 제3조 제1항과 제2항 중 “사무국장”이 “사무처장”으로 개정이 되며, 제4조 중 사무직원 정수 39명이 48명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을 대조 참조해 주시면 금방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이하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의과정에서 참고하실 자료로서 내무부장관님의 정원승인공문서 사본과 현행 조례 전문, 그리고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전문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 권한 근거규정 등을 참고자료로 올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의회가 구성될 때에는 물론 의회의원이 많은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 등 대도시에서의 업무량이 저희 충청북도처럼 열세인 이런 충청북도보다는 업무량이 조금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정수를 가지고 결정할 때 물론 최종 결정권은 내무국장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무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을 때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차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서 어떠한 해답이 내려올 때까지 차후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파헤쳐서 이러한 이유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가져져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서 일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까지 약 35년간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움직이는 우리 지금 현재 기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본다면 이 앞에서 지금 속기사들이 두 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기사분들이 기록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여분 정도를 기록을 한다면 약 여덟 시간에서 열 시간의 해석소요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여덟 명의 속기사가 있고 이번 정수에 두 명이 더 증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국장님께서는 이 인원가지고 우리 4개 상임위와 운영위원회와 또한 특위와 이 모든 상임위의 활동을 속기사들이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속기사들은 매일 밤을 세워가면서 집에서 써도 지난 12월 정기회의 때 것은 지금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기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번역이 되어서 모든 위원들에게 배분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훑어보고 또 다시 한 번 연구자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마 의회의 바람직한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에 계시는 속기사들이 두 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정기회의 때 것을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이랄진데 이것이 과연 언제 속기사 해석이 되어 가지고 나오겠느냐, 또 한 가지 아직도 지난 ’91년도까지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그러한 얘기를 했고 또한 사무국 행정감사 때도 그러한 얘기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여직원, 부의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모두 일용직 근무자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라고 해서 그것 잘못됐다 안 됐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의회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일당을 받고 있는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과연 의회사무처가 근무의 의욕이 생길 것이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속기사가 평균 회의가 열리면 하루에 기록하는 것이 약 두 시간 세 시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 시간 세 시간씩 속기해 가지고 그 결과를 속기해석 하는데 몇 시간씩을 근무해야지 이 사람들이 똑같은 공무원들과 똑같은 여덟 시간 내지 아홉 시간의 근무시간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정수가 내무부로부터 어떻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정수를 다시 고쳐서 조례를 고쳐서 사용하고 이것을 한낱 탁상공론에 불과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국장님이나 도지사 자신이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 7개월이 지난 오늘 현시점에 당도한 문제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라면 행정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정수에 관한 문제를 내무부에서 중앙집권에서 내려오는 그 수치만 가지고 우리에게 정수를 다시 개정해 달라 개정해 달라 조례를 고쳐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든 문제를 한 몫에 또 금년 말에 가서는 업무량이 비례해 가지고 또 인원이 모자란다면 그 다음에라도 이러한 대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에 일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뒷바라지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것만 그냥 보고 계시면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냐, 그래서 한 말씀 더 우리가 드린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는 하나의 탁상공론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아마 이 오늘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지사님에게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여 가지고 실질적인 소요인원과 또한 우리 의원들의 위상문제를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필해 주고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을 보필해 주고 있는 여직원들조차도 정식적인 공무원 신분으로써 우리를 보필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러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내듣는 우리의 입장이 되는 것이지 그냥 계속적인 중앙집권에서 해왔던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계속 이렇게 해 올 때에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한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을 대변해서 나오신 내무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위에서 내려올 때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상부에 진정한 어떠한 루트를 거쳐서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필하는 모든 직원들을 정식공무원으로서 대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욕과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로 바꿔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십분 이해를 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과는 좀 상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의 얘기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내무부령 535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에 정원기준 정원의 책정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다르고 직할시가 다르고 도의 경우가 또 시의 경우가 다르고 또 군의 경우가 다르고 또 직할시의 구의 경우가 다르고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원을 산정을 합니다. 총 정원을 그렇게 산정한 정원 범위를 넘어갈 때에는 그 정수를 넘을 때에는 꼭 이 산식대로 공무원을 그렇게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때에는 사안별로 내무부장관에게 증원신청을 내서 상당한 타당한 증원요인이겠지요. 거기에 이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의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도의 기준정원은 전체 공무원수는 101,862,456에다가 저도 무슨 근거인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서도 공식입니다. 이것이 (0.0015×인구수×1.05)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를 기본 충청북도의 공무원 총수의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그 공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구역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또 특히 직할시에 있어서는 인구관련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에다가 조금 계수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광역행정기관과 인구밀집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이 전부 상이합니다. 해서 비단 이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 특히 동사무실 같은데 보면은 꼭 이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면 예컨대 지역이 넓은 변두리 동하고 지역은 좁지만 인구가 과밀하게 밀집돼 있는 이런 동하고 그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는 늘 고심을 하고 적정 정원을 책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요청을 도에서 14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31명을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91년 10월달에 그랬더니 14명만이 증원이 돼 가지고 당초의 의회사무처 요원 25명이 39명으로 지난번에 개정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9명이 증원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요청한 것을 31명이 더 증원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서도 겨우 14명 결과적으로 14명만 증원됐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의회사무처에서 소요인력판단과 현황조직 진단을 정밀히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원을 다루는 전문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시켜서 충당하고 꾸준히 교섭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소요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항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연구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달 내라도 어떠한 조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시정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렸습니다.
(「질의없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재무국장께서 내무부에서 개최하는 시도 재무국장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세정과장인 제가 금번 제정코자하는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는 그 운영실태가 영세하며 수익사업에 있어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익사업을 부동산에 대한 과세면제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도세과세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임대 기타 수입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9조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모두 7조의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제2조 면제대상,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4조 면제신청에 관한 사항, 제5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적용시한을 규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0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있어 종래 과표가 낮아 내무부에서 규정한 과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출 부과하던 것을 과표가 현실시가와 비슷한 건설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부과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의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해서 민원이 많아 야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 민원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 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준칙을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도에서는 본 준칙에 의거하여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본도 도유재산 대부료를 감액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를 신설해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사용료 및 변상금을 포함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요율표와 같이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증가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개정되는 인상률은 10% 내지 12%로 하향조정되고, 2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13%에서 15%로,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16% 이상 18%로, 100% 미만일 경우에는 19% 내지 21%로, 200%이상 500% 미만일 경우에는 22% 내지 24%로, 500% 이상일 경우에는 22%로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자료는 1,000%이상 되는 것까지 대부증가율 조정계획서를 지금 직원이 나누어드린 사항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0% 정도 올라도 2,750원 정도만 더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요율표를 전부 해서 시․군에도 시달할 계획입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에서 재정 22400-12740호로 작년 12월 31일자로 시달된 시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별첨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이미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의결하여 주시면 바로 공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개정안의 부칙으로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1990년 11월 10일 이후에 대부료를 결정하는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90년 11월 10일 이후에 임대료 부과한 것은 전부 감액 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이기 때문에 역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참고자료로서 지방재정법 제92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조문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2년에 들어와 처음 개최돼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지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수(8명)
김연권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기한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출석공무원수(3명)
내무국장곽소열
세정과장안병완
관재담당관김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