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보건복지국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주의료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기획조정실장 오향숙
진료부장 이순걸
관리부장 오석완
간호부장 김기란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 복지와 도정 정책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하며 지역 내 의료 안전망 구축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청주의료원은 전담병원 및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위기 상황별 코로나19 환자의 진단, 치료, 교육 및 빠른 병상 확보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향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오석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정신병동, 재활병동 및 물리치료실을 신축 확장했으며, 2017년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을 개소하였으며, 2019년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역거점공공병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진료 및 검진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만 8,000여㎡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8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 입니다.
병상 수는 일반병동 424병상,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76병상이며 내과 등 21개 과의 진료과와 한방과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52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1,21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779억 5,100만 원으로 64%를 달성하였으며 의료수익 66%, 의료외수익 108%, 자본적수입 17%, 이월금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624억 2,300만 원으로 51%를 집행하였으며 의료비용 67%, 의료외비용 63%, 자본적지출 20%, 과년도미지급금 6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 등 시설공사 내역은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장비보강을 위해 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20억 2,400만 원, 일반장비 1억 3,300만 원, 전산장비 1억 4,400만 원 등 총 2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총 4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하위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필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요가 증대되기에, 8페이지입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소, 119구급대 등 지역단위 단체 총 46개의 기관이 참여한 필수의료 원 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플랫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과의 공공의료 연계망 구축 및 퇴원환자 관리 연계를 위한 통합 표준연계 시스템 시범병원으로 지정되어 이를 위한 서식 및 공공의료 연계망 연동 등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케어플랜 건수 111건, 사회복지 연계 건수 4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별 연계협력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중에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 사업을 위한 사업에도 참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1,230명, 수술비 지원 212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591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221명,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587명 등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676명, 가정간호서비스 1,839명, 만성질환관리 320명, 치매조기검진 154명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염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원내 모든 환자의 감염예방 관리 활동 및 감염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팀 구성, 코로나 입원병상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 체계에 참여하여 분야별 감염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감염 예방에 힘쓰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는 감염관리 교육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 경영으로 안정성 확보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지속·참여를 통한 병원 운영의 투명성·객관성 제고에 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4페이지입니다.
파견 의료인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영입하여 전문의 5명으로 구성된 응급실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확립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건강검진 후 진료연계, 정책가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의료수익 증대 및 지속적인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경영실적 월별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직원 실무위원회인 절약위원회를 통하여 소모품 및 에너지 사용 비용 등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장례식장위원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병원홍보 및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 등 4개의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병원 운영을 위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시기준을 준수하여 결산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진료과 알리기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병원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언론기관에 의학칼럼 10회 게재하였으며, MBC충북 건강 라디오 캠페인을 1일 2회 방송하여 진료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홍보 강화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22회 제공하였으며 내원객을 대상으로도 진료과 홍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통한 조직기능 재정립으로 외부전문가의 경영참여 및 예방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통하여 병원 신뢰도 향상을 위해, 19페이지입니다.
2021년 3월 외부 병원전문가인 기획조정실장을 임명, 이를 통해 행정분야, 대외업무 등 병원경영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 개정, 보직자 변경 등 인사의 공정성 확충 및 직원 윤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에 감사팀을 신설 상시·예방 자체감사 등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 및 비위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즐거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고 VOC채널 등을 통한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 외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직원 통합마일리지제도,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원예방접종 등을 활용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즐거운 업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직원 66명에게 필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행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심폐소생술 등 집체교육 역시 상반기에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도민의 신뢰 확보로 진료영역 확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5페이지, 의료 질 관리체계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표준진료지침 3건을 제정하였으며 17개의 질환에 표준진료지침을 적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2021년 보건복지부 표준진료지침 개발연구 사업에도 참여 중에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진료적정성 평가관리에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총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모자·협력병원을 통한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충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파견 중에 있으며, 임상과장들에게는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한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의료진 만족도 제고 및 우수 의료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인프라 개선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주요현안사업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질환별 센터 및 내과 세부 분과를 두어 고객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1,317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특화서비스로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만 6,54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최신 혈관조영장비 및 인공신장실을 통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20건, 인공신장 투석을 5,359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현안사업은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공사 면적은 4,867㎡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금 100억 원, 자비 28억 6,000만 원으로 총 128억 6,000만 원의 공사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장애친화검진서비스 제공 및 검진항목 다양화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포함 공정률 29%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9,300만 원의 공사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저감 사업으로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 및 실내환경을 개선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녹색건축물 전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을 남겨둔 상황으로 올해 12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소방시설 및 설비보강 공사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00만 원의 규모를 갖춘 사업입니다.
화재 시 초기대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공사, 정신병동 냉난방 설비 고장 시 공급대체가 불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비보강공사로, 이를 통해 일상 내 도사리고 있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다 철저한 화재예방 및 안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착수 및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사업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권역별 건립 공모사업에 참여해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로 청주의료원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건립 사업을 통하여 도내 어린이 재활치료 및 장애아동 집중치료, 가족을 위한 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시설설계 심의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청주의료원은 사랑과 존중의 조직문화 형성 및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의료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원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 여러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죽 보니까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서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죽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특히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니까 인터넷 사용료를 업체에 부담하는 걸 다 없애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그 업체 직원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유족,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의료원의 장례식장의 직원들이 보급을 하기보다 거래 업체의 직원이 그것들을 다 수발을 하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관례는, 관행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몇 시간 안에 와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료원에 감사팀이 진즉에 있었어야 되는데 감사팀이 없었다. 감사부서를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죽 보니까 일상감사 한 번, 정기감사 한 번 하셨네요, 원장님?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감사를 해 보시니까 감사에 대한 어떤 성과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감사팀장이 우선 병원 운영의 관리부장으로 있던 분이 가셔서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강점도 있고,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 돼서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지금 우리가 각 팀이 바뀔 때마다, 팀장이 바뀔 때마다, 팀원이 바뀔 때마다 그 업무분장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다 만들고 있고, 필요한 규정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그런 걸 다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고.
또 특수사업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이렇게 지나치고 나갔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하는 그런 여러 측면에서도 일단 발견이 돼서 그런 걸 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팀은 꼭 필요했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하셨는데 이게 의료원에서 자체감사하신 건가요?
저는 이 사전 예방적, 문제의 사후감사보다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이게 감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각 부서마다 퍼져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비해서 일단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시정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원장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원장님?
그렇게 22억에서 1억 6,300만 원이라는 이익으로 이렇게 전환한 데에는 어떤 연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월 달까지 자료입니다만 해마다 10월 달이면 저희들이 상당히 적자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단 10월 달까지도 1억 6,000 정도의 흑자가 났다고 그러는 거는 이게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180억 받았고 올해 한 150억 이미 들어와 있고 금년 말까지는 2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일단 의료수익이 입원환자가 50%, 외래환자가 30% 이상이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가 달라지면서 우선 조문 오시는 분들도 적고 조문 오셔도 또 그냥 식사도 안 하시고 가시는 바람에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익이나 의료외수익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보조금이다.
거기에는 의료외수익으로 장례식장 수익이 상당히 큰 포지션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하여튼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을 창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때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평소에 환자가 완전히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환자들이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으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되면, 위드 코로나 분위기 속에서 정상화되면 지금 청주의료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병원이 다 환자가 줄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연착륙하느냐 하는 문제가 원장을 비롯한 모든 병원 직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도 못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한테 소식지를 보내면서 일단 환자 유치는 언제부터도 해 왔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청주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해 보면 정말 타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하고 시스템도 확장해서 증축한다고 하시는데 시스템도 잘돼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매번 그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신다면, 사실 직원들 보고 환자를 유치해 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친절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도 친절하시지만 ‘아, 청주의료원에 갔더니 다른 병원 어디보다 의료의 질이 높고 의료인들의 서비스가 정말 최고이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의 최고 친절은 의료수준이라는 얘기를 원장도 알고 있고 우리 간호부에서도 자주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의료인력, 좋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간호사도 퇴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다마는 지금 의료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 확보하는 문제나 간호사 확보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에 보면은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9번에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공사 설계가 2억 5,400인데요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인 거는 건축경기를 통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설계 공모로 해서요.
아, 여기 설계공모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은 이 옆에 그거 이외에도 9억 6,200 내시경 시스템 공동구매, 의료장비 공동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옆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1항제2호라고 설명을 해 놓으셔서 이 조항에 대한 설… 옆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시경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의료장비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조항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항목이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표현은 안 했는데…
이건 또 아까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그리고 팀장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감리용역은 조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이라고 하나요?
조달계약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에다 다 넣어 놓으셔서 오히려 오해를 받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작성하실 때 그거를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의료원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 또 직원 여러분!
올해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행감자료 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신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7쪽?
거기 보면은 지금 관내 의료기관들의 건강검진 고객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선도하여 장애인 및 노년층 등 사회적 배려층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년층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특별장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동형리프트 같은 것도 거기 준비가 되나요?
예?
그럴 계획은 있지만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
잠깐만 우리 팀장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양해하신다면 좀 알아서…
장애인을 위한 설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 폭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전용 탈의공간 아니면 또 위생도기 이런 모든 게 장애인과 일반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되면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해야 되고,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높낮이를 조절한다든가, 또 아니면 노인분들이 이동하기 나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하기 편하게 리프트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영상장비를 만든다든가, 장애인들이 또 불편하니까 시각장애인들도 있으니까 점자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보조기구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주의료원이 실질적인 청주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좀 더 공간 확보를 해 갖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배려한다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참작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노인들이 배려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일 밑에,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12월 1일부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응급실에 주취자용 베드가 3개고 이로 인해서 수익 증대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건지?
그래서 지금 두 병상을 마련하고 경찰관이 또 상주하면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 수익 증대 측면보다도 그러한 측면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경우를 우리 의료원에 오면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며칠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건수는 많지 않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로 진행되면서 지금 충북의 코로나 발생 보니까 청주의료원에서 지금 한 40여 명의 입원환자가 있죠, 그렇죠?
충북대병원은 중증환자를 보니까요 숫자적으로는 청주의료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충북대병원도 중증환자 병상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어젯밤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으로 보내는데, 물론 다른 병원도 보내지만 주로 충북대병원으로 가는데 충북대병원은 아직 조금 병상이 여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수도권의 75% 이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진료부장이, 예.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코로나 백신에 의한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환자가 입원을 했었는데요. 충대병원으로 전원하신 분은 지금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은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퇴직급여가 16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8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퇴직급여를 즉시 지급을 하지 않나요? 어떤 사유입니까?
우리 병원이 지금 퇴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이거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바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퇴직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연령에 따라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간호사분들이 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평균 잡아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지, 그냥 대충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액은 퇴직, 아까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셨듯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예산액이 남은 금액이 아니라 연초에 퇴직금을 여유롭게 세워 놓습니다.
직원들이 어느 순간에 퇴직할지 몰라서 과거의 경험치를 확인해서 연초에 세워 놓은 금액인데 현재 10월까지 퇴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현재 집행률이 한 49%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거의 경험치나 이런 것들 판단을 하셔서 적정 수준을 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약품비하고 급식재료비는 환자감소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죠?
위기국면엔 더 어려워지니까 좀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를 줄이는 방향에서 대면 접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사회사업 부분, 의료사회사업은 가능하면은 어려워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다 시간에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진료실적급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52명이 작년도에 15억을 이렇게 진료실적을 했는데 올해에는 10월까지 마흔네 분에게 15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료실적 지급인원이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지금 코로나 환자들을 보는 선생님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 때문에, 일단 그 환자분에 대한 실적급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별도의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카운트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환자들을 보시긴 하지만?
내과에 두 분, 진료부장, 소아과, 외과 이 몇 분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태를 계속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코로나 환자를 많이 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적 그 진료비에 대한 거는 그냥 카운트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료 뭐 그런 것 때문에 전 직원이 나눠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간호수당 같은 거는 일부 개인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진료실적하고는 거의 무관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실적급지급기준에는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규정을 해 놨는데요.
과별 진료목표액이라든지 목표달성률에 따른 지급률까지 아주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대우를 잘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의료원의 실정이나 사정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의료원도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방의료원도?
실적급 결정된 건 오래 전에 돼 있고 지금 위원님 이게 정말 일하는 사람, 우리 청주의료원의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다만 연봉은 그렇더라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수입을 많이 늘렸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대접은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만들어진 것이 실적급이거든요.
그래서 합해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의료원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의료원의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봉은 높지 않지만 그렇지만 일단 노력을 해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 드리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적급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다른 직원분이나 우리 의료원의 사정, 현실에 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 지방의료원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서 적정수준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수당지급시행세칙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해 주시는데 여기에 경영실적수당하고, 원장 경영실적수당 또 특수사업실적수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용이 되는 것은 특수사업실적수당밖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영실적수당이나 다른 직원들 관리, 운영,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또 규정에도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실적급 자체를 한번 죽 점검을 하셔서 타당한 부분들은 타당한 대로 또 불합리한 부분은 불합리한 것대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경쟁입찰이나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능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지역의 물품들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돈이, 단가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협동조합이 많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관련법에도 단체수의계약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그게 단체수의계약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음료라든지 주류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비품도 지역의 업체들 협동조합을 통해서 비품 같은 경우도 일부는 구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면은 지역 업체들한테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다,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죽 자료를 보니까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충청북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유통하는 물품들을 구매해 주시면 가능한 부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우리 어려운 부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참 어려운 부분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직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1년 내에 이직하신 분이 15명이고, 전체 36명 중에서, 3년 내에 이직하신 분들이 23명이나 됩니다. 60%도 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 부적응,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게 조직에 이렇게 같이 녹아들지 못한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연차가 적은 분들이 숙련도도 떨어지지만 업무의 적응도도, 좀 직장 적응도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간호사들의 공급 수가 늘어나기는 할 텐데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간호부장 김기란입니다.
올해 신규 간호사를 저희가 41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간호사들이 짧은 시기에 많이 그만두는 건 작년, 올해 들어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루에 출근을 하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최소한 세 번, 네 번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냥 일반 간호사들이 처음에 와서 적응할 때 주사 놓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방호복 입고 모든 일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간호사들에게 상담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좀 복지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많이 적응을 해서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말씀하시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보면은 우리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작년에 두 분이 내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올해는 내부에서 한 분, 병동보조에서 한 분, 이렇게 받았는데 단단히 대비를 하고 근무를 하시는데 내부에서 확진 이런 게 좀 이렇게, 어떤 우리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받았는데 작년에 받은 한 분은 음압병실에 있는데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도저히 계실 수가 없고 보내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너무 움직이고 이러는 바람에 정말 어쩔 수없이 옷이 찢어져서 그렇게 된, 내부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오히려 격려를 받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력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감염이 됐어도 그분들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간호사들이 상당히 애를 씁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한 분은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살았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또 감염이 돼서,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의료원에서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철저하게 하려고 매일 간호부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고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감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데는 대학병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정말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을 병원에 있는 사람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관리에 애를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직원들의 코로나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다 맞으신 건가요?
다행스럽게 큰 부작용은, 물론 맞고 좀 고생한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부스터까지 환자 접촉하는 그런 부서는 다 맞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극소수이고.
그다음에 일단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극소수가 일단 못 맞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극구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 가지가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으로 축적되잖아요. 힘든 것들이 축적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뇌교육기반 트라우마 정화 메소드 여러 가지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실행은 하는 것이죠?
지금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병상 확보를 요구하면은 여력이 됩니까?
도에서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지금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정형외과 환자가 내년 2월까지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이래서 오히려 코로나 병상을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요구는 못하더라도 상황을 봐 가면서 의료원이 어떻게 해야 좋은 건가, 물론 코로나를 제일 프라이어러티(priority)로 놓고는 있지만 일단 그 외에 앞으로 의료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퇴직금에 관련돼서 사실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퇴직급여충당금이 얼마가 지금 적립되어 있죠?
못 채워서 그런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50% 이하 사업에 명시된 퇴직급여는…
그러니까 이거는 퇴직자에게는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그런데 이렇게 퇴직급여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법정기준금액을 채워 놓지를 못해서 인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퇴직금을 여유 있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이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100%를 적립을 못해서 100%에 적립 못된 금액은 퇴직자가 발생하면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것 만기되고 그러면 퇴직예치금에다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100%를 적립을 해 놓게 되어 있으면, 아, 물론 일반회사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법적으로 다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일반회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100% 적립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이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어쨌든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년 후, 5년 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100%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든가 어떤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운영계획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리부장님?
그런데 이게 자금여력에 따라 갖고 돈을 지출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00%를 전부 다 납입을 하면 운영비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답은 그렇게 끝내고요.
그다음에 청주의료원 총정원이 601명이네요?
왜 그러냐면 가장 TO가 빠지는 게 간호사가 54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의료기술 9명이 부족한데 다른 데는 뭐 소소합니다만 어쨌든 그 인원들이 TO가 어느 정도 차 있을 때는 1억 6,400이라는 이익은 낼 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일반회사 같으면은 충원을 다 일부러 안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TO는 만들어 놓고도.
설마 우리 청주의료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인원, 관리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TO가 76명이 부족함으로써 직접비 감소요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행된 인건비에서 76명을 다 채웠을 때, 내가 뭐 정확한 금액을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보면은 76명을 나머지 잔액으로 나누면, 집행액 잔액으로 나누면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
그래서 그건 지금 내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듣자고 질의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정원 관리는 중요하다.
혹시, 우리 간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든 데가 제가 알기로는 응급실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간호사들이 업무에 임하는 게 가장 힘든 부서가 응급실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병동에 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시 로테이션 시키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병동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코로나 병동에 장기간 있었던 간호사와 일반병동에 있는 간호사를 이렇게 바꾸어주는, 원하는 간호사에 한해서 그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면 일반병동하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단위로 반기 정도로 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그래도 ‘아, 내가 아직도 10개월 남았다’보다는 ‘한 4개월 남았다’라는 게 훨씬 내가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로테이션 기간을 줄여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직하는 분들이 간호사가 특히, 저희가 2018년도에 등원하면서부터 이 TO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를 이렇게 54명씩이나 TO를 비워놓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직률이 높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간호부장님과 원장님께서 고심을 하셔 갖고 최대한 줄이고, 올해도 많이 뽑으셨다고는 하지만 나가면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인원은 똑같이 들어오고 나가도 경력에 또 업무 숙달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 단계에 와 있잖아요?
장애아들 그 부모님들은 장애학교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충북대학교에 병원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답변하시려나요?
혹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충북대학병원의 병원학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그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이 오는 데도 병원학교가 어렵다는데 20병상을 가진 데서 병원학교를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아과에서 거기는 만성질환 암환자 또 호흡기질환 환자 이런 환자 때문에 병원학교를 했는데 일단 거기에 운영은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일단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낮에 교육을 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소아과에 있었습니다만.
이 재활센터에도 요구는 두 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외래 베이스로 우리는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로 그냥 충분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서 교육을 하고, 만약에 하면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협조할 테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파견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0병상입니다.
20병상에는 유아서부터 아마 중·고등학교까지는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초등학생들만 딱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번 꾸려도 보겠지만, 그리고 또 통원치료 개념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4시간 정도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해서 그날그날 통원치료를 하는 개념인데 과연 효율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사실 나는 가족,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가족분 중에서, 부모분 중에서 학교는 기대하지 말라고 나는 미리 얘기했거든요.
저는 미리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재활치료가 우선이지 여기는 학교가 먼저는 아니다, 최소한 재활센터에서는.
그랬는데 어떻게 병원학교가 들어가 있고, 그 부모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운영위원으로 있는 분이.
아니 학교는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학교가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20명의 통원치료하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게 또 있잖아요. 뭐야, 세 살부터, 장애아들은 세 살부터 의무교육이더라고요, 장애아들은.
그러니까 일반 의무교육이 여덟 살 때부터인데 장애를 갖고 있는 애기들은 세 살 때부터 의무교육에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애아로 태어나면 바로 의무교육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원장님하고 우리 또 홍보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할 때 어쨌든 자꾸 희망고문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 갖고 명확한 답변을, 선을 그어 주는 게 나는 좋겠다라… 어쨌든 장애 병원학교는 중요한데 과연 여기 병원 재활센터 실정에 맞는 거냐라는 거를 냉정하게 검토를, 소아과 병동이라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병원이면 모르겠는데 20병상에 통원치료, 20베드 규모에서 과연 가능하냐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서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질의 이어지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질 텐데 짧게짧게 답변하셔도 되고요, 중복된 질의도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피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금방도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정·현원 현황 및 직원 사무분장내역 해서 정원과 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95명, 현원이 536명, 올해는 정원이 601명, 현원이 525명, 작년보다도 현원이 11명 줄었고 정원은 6명이 오히려 늘었는데도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병상가동률이 35%, 40%뿐이 안 되거든요.
간호등급이 정상적일 때 저희들이 3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자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지금 실정으로는, 지금 환자 가지고는 모자라는 편이 아닙니다, 1등급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간호사가 제일 문제가 돼 있는데 앞으로 정상화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 상황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9페이지 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서 사업비 33억 정도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나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혹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시뮬레이션 자료들은 있나요?
질의에 답변하시려면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당초계획에 절감률까지는 계산을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은 장비를 어떤 걸 선택할 거에 대한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 나왔고요.
다만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전등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종류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팀장님이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모아 주시면 다른 곳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의 교수님하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 위한…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재무제표 설명하는 부분인데 17페이지네요.
하여튼 재무제표 설명에서 적자폭이 작년에 22억 나고 올해 1억 얼마 10월 말까지 흑자라고 그래서 작년에 180억 보전을 받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150억 보전받았다고 원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그 맨 하단에 차기이월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중에 기본금과 잉여금이 있는데 작년에 22억 적자본 부분은 차기이월잉여금에서 전년도가 9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67억으로 변한 게 보일 겁니다. 거기 자본에서 감소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180억 받았다는 거는 작년에 받아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다 보면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주의나 시정조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자체감사 해서 주차료 납부 그리고 카드로 사용 안 하고 간이영수증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열거하기도 좀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좀 주의를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5번인데 이동형 음압기 구매 해서 어떤 거는 사회적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동형 음압기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근거로다가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회계팀장 김덕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간을 정해서 고시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94페이지요. 94페이지 중간을 보면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장님 만성질환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로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 의료진의 잦은 이직으로 진료 연속성 결여, 사실은 우리 의료원의 가장 문제점이 현재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 이렇게 저기를 한다고 그래서 107페이지에서는 노조하고 회의록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직률이나 지금 우리가 만성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회의하면서, 회의록에는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왜 그러냐면 전체 구성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회의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이직률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10%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지금 구하려도 못 구하는 의사들이 6명, 5명 정도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거를 노조하고 이야기할 때는 다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자 유치나 서비스 차원, 그다음에 우리 병원의 좋았던 일 그런 걸 다 얘기를 하고, 의사를 노조에서 거기서 얘기하면서 물론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구하거나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이나 진료부장 또 의사그룹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그래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상의하고 회의하실 때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장할 건 주장해서 일단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노조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관리하면서 정신병동 활용을 했었는데 정신질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일단 와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대소변을 함부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이 많다 하는 그런 측면이지 그 환자들에게 무슨 특별히 불리하게 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은 아직 유예기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의료법」 개정돼서 수술실 CCTV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료부장… 간호부장이…
수술실 4개에 회복실 하나가 있어서 5개가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을 그러니까 ’20년 12월 30날 신설을 해서 ’21년 8월 24일 날 원장 직속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원장 직속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바꾼…
지금 기획조정실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는 중첩된 질의고 추가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보시면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나머지 분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현원과 정원의 76명,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지금 시스템으로는 결원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원을 줄여야죠. 직제에서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601명에 525명, 의사가 6명, 간호사가 54명. 그럼 여기에 연초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환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이 인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 채용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고?
우리 간호부장님 간호사 채용 1년에 몇 번 공고하시죠?
그리고 의사도 공고를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빌 때마다 수시로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 의사 여섯 분하고 하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가 결국은 이익이 생기는 걸로 표시가 돼요. 이건 안 된다.
매년 이렇게 지금 직제 정원에 대한 현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매년?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답변은 하실 분 하셔도 되지만 제가 지적하는 건 이런 거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 601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되도록이면은 충원을 해라, 환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간호사들의 이직이 덜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뒤에 또 질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관리부장님 퇴직금, 퇴직급여 예산편성할 때 기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525명, 601명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1년 퇴직급여비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2020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퇴직급여비? 37억인가 세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관리부장님은 경험치에 의해서 올해 몇 명 정도가 퇴직하니까 그 비용의 1개월 치만 세우는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
원칙, 원칙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정산제도는 없어요?
예외적으로 특별히 법률적으로 정한 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정산제도 아예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 내가 20년 근무했어. 그러면 내가 내년에 목돈이 필요해. 그럼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해 주는 거잖아요.
안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몇 월 며칟날 우리가 이걸 신청을 받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반드시 개선하시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시고, 그리고 퇴직급여비가 원래 예산 세울 때 전 직원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한 달 치에 대한 비용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감으로 세운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원래 원칙은 이런데 이렇게 세워도 전체가 퇴직할 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년의 기준으로 봐서 평균을 가지고 세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누진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바빠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안내만 해서 그날까지 접수하면 그걸 심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각종 민원처리 현황,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죠?
그런데 대면서비스 하는 의료원에서 여기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고객센터 접수 민원처리 현황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행감자료 86, 87, 88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년에 몇십 건씩 올라와요, 홈페이지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현황은 작성하셔야지.
몇 건 발생해서 몇 건 조치하고 몇 건 처리하고 미처리는 뭐고 이런 내역들이 간단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있어요, 기본·공통에는 없고.
이거 됩니까?
이거 개선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 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06페이지 보면 27번에 전 사원 고충처리 사항 내역에 2020년도에 제로, 2021년도에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앞에 최근 3년간 이직자 현황 2019년, ’20년, ’21년 죽 보면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퇴직사유를 죽 보면은 건강상의 문제도 많고 결혼 문제 많고, 거주지야 그렇고, 여기에 보시면은 교대근무가 어렵다, 업무에 부적응하다, 이런 사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고충처리 제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노조지부장님인가요? 참석하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퇴직사유가 곧 고충처리예요.
그동안 이분들이 퇴직하려면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럼 고충처리제도에 대해서 적극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1건밖에 없어요?
저희 면담하고 한 거는 100건이 넘습니다.
그 외에 총무팀장하고 같이 조사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만 고충처리 건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 어떻게 돼요?
업무 과부하가 많아, 너무.
왜냐? 인원이 안 차니까.
53명이 찼으면, 간호사가 53명이 찼으면 나눠 가질 업무인데 이걸 고통 전담을 하는 거 아니야, 다들.
53명을 채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고통 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업무가 과부하다, 내 업무가 많다. 누구든지 다 자기 업무가 많다라고 얘기하지 내 업무가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직원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고충처리를 이렇게 1건밖에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노사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0건.
우리 원장님, 우리 노조지부장님은 죄송하지만 들어가시고 원장님, 인원 충원이나 모든 것은 원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료 환경 탓하고 의사 안 오고 이런 부분들 탓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청주의료원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민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결원율을 5% 이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원장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분을 원장 자리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인사청문회도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내부 고객들이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가, 대안은 많이 마련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경영이 필요하다,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호조무사도 5명인데 이미 4명은 근무하고 있고 1명은 충원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지금 간호사는 그 숫자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같은 데는 지금 물리치료실에 환자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상황 봐서 하겠다, 이런 내부적인 그런…
그래서 3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퇴직이 안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1∼2년 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야 자기 적성에 안 맞으니까 퇴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년 이상 된 분들을 다 훈련시켜 놓고, 다 훈련시켜 놓고 습득시켜 놓고서 이분들이 딴 데로 가 버리면 결국은 그동안의 비용 낭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게, 우리 간호부장님!
간호부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간호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고객 만족을 시켜 주는 거예요, 내부고객 만족을.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우수한 인력들, 10년 된 사람들을 왜 내보냅니까?
설득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저기에 배치를 해 주시고 뭔가 좀 해결책을 하셔야지, 10년 동안 공들였는데.
그래야 이게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유념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조치 개선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주에, 정말 청주에 유일한 공공의료원이잖아요. 그렇죠? 중부권을 토털해서.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인력 충원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한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간부회의에서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으로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복지정책과장 고광필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재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우경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다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신뢰와 감동의 맞춤복지 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따뜻한 복지확산, 건강안전 으뜸충북 실현,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 및 대응역량강화, 체감하고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정성 확보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와 감동의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체계 강화, 신뢰로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체계 강화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설립계획 연구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지원 10개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신뢰로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23개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관리 154개소,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2단계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대우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및 재무회계교육,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맞춤형 경영컨설팅, 재난대응능력 관리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맞춤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만 5,000여 명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희망·내일키움, 청년저축계좌 등을 확대하여 근로빈곤층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3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789억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천에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22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열린 어린이집과 부모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5만 9,800여 명에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취약보육과 시간보육서비스 확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따뜻한 복지 확산입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지원,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3만 3,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개소에 대한 인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과 함께 9988행복지키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과 안정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지역 경로당에 230명의 9988행복나누미 강사를 파견하고 경로당 4,21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271명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공공요양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등 어르신 인권보호 및 요양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 자연장지조성, 장례지도사 양성 등 장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3만 5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등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및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장애인회관 건립 등 장애인 역량강화 및 단체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1인 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장애인체육관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의 재활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인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가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공기청정기 및 문화체험비 지원 등 입소장애인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법인 27개소, 거주시설 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안전 으뜸충북 실현입니다.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조성, 틈새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조성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기관 시설개선 5개소, 의료장비 보강 184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검진센터·기숙사 증축, 충주의료원 재활·호스피스 병동 증축,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지역거점 중심의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틈새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통합건강증진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안정적 임신·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등 만성질환자 건강증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신건강 및 치매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4개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소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응급개입팀 운영 등 안전하고 편견 없는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자살고위험군 위기관리,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자살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대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고위험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빈틈없는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및 해외의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 및 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8개소, 응급의료기관 10개소를 지원하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지원 등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의료사업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위드 코로나에 맞춰 비대면 홍보·마케팅 강화, 고부가가치 전문분야 상품개발, 전문병원 발굴 등 해외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자 지원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음압병실 운영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18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2개소, 선별진료소 31개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대비 방역물품 및 코로나19 의료진용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도민 130만여 명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 35개소 지정·운영, 지역 감염병 발생동향 수시 감시·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합동 역학조사반 29개 반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국가결핵예방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 결핵퇴치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 에이즈, 한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과 예방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감하고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정성 확보입니다.
특색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약품 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582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1,051개소, 위해 예방 유통제품 수거·검사 12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508개소, 대마 재배 허가지 현장 감시 2회 등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수리업소 지도·점검 969개소,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672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모형개발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최적의 운영모델 및 운영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7월 완료하였으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물론, 돌봄서비스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설립절차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 연면적 1,814㎡ 규모로 청주의료원 내에 설립될 예정으로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 동시발생에 대비하여 호흡기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33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호흡기·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71쪽, 대집행기관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민들이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오늘 가능한가요?
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
올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때에도 복지국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 오셨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또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가 조례에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내년도 장애인인권 용역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감자료 3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2020년도 5,000만 원 이상 국비 반납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속에서 가사간병 방문관리 사업,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또 노인장애인과 소속 사업 중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4개 사업의 사업 집행률이 한 50% 미만으로 된 것 같아서 국비를 상당 부분 반납해야 될 거같이 돼 있네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사업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또 사업자 발굴대상 추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남은 예산은 복지부와 상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사간병 방문관리 사업의 집행률이 47.4%로써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 사업은 자격요건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든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업 대상이 되는 모집단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에서 또 지양이 되고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것을 이렇게 또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교부는 한 48%가 과하게 또 복지부에서 교부가 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인데요, 두 번째로. 이것은 확진자라든가 확진자 외 자가격리자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유급휴가를 받은 자라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된 사람은 다 집행을 한 상태고 확진자의 발생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는 또 후에도 쓸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인데요. 이게 ’19년 3월 시작된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대상자 신청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방과후활동 중·고등학생이 재학하는 도내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위 서비스를 받기가 좀 어려웠고 또한 예산이 전년 대비 38%가 증가돼서 과다한 예산이 교부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예산 관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것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집행을 잘하셔 가지고 실적을 저조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 환수실적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부정수급자가 많이, 부정수급의 주요사례를 보면은 부정수급비율은 한 0.15%인데요. 가구원의 변동이라든가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사유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에 대한 자료가 용이해지면서 담당 공무원의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면도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부터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가 된 면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급자가 또 증가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부정수급 환수율도 보니까 2019년도에는 57%, ’20년에는 64%, 오히려 또 ’21년도는 아직 시간은 있지만 57%로 상당히 저조한데 부정수급 못지않게 환급이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생활실태나 가구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한 면도 있고요. 부정수급 적발 발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탈피가 어려운 상황으로 환수비용 납부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가구원의 변동이라든가 소득·재산 변동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시스템을 통해서 빨리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홍보도 많이 하고 현장방문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차상위대상 희망키움 통장사업 있죠?
또 그동안 본인 360만 원, 정부에서 360만 원 추가 지원해 갖고 취업한 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건데 코로나19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줄어든 게 무엇 때문인지 또 올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유입 및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 10만 원, 근로장려금 10만 원 1 대 1 매칭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1회만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만기가 돼서 해지가 급증하였고 또한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의 규모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고로 인해서 중간에 해지자가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신청기간을 연 4회 중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마는 현재 목표량은 근접할 수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저조한 사항인데 통장 가입에 대한 독려라든가 홍보 또 현장점검 등을 추진을 해서 더 추가로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차상위계층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입하면 두 번은 또 가입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행감자료 238쪽 좀 봐 주세요.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나와 있죠?
행감자료 235쪽부터 보면 2019년도는 0.75%, 2020년도에는 0.89, 2021년 9월 기준으로 봐도 0.89인데 행감자료 238쪽을 보면 부서별로 우선구매 비율을 보면 2019년에는 0.495, 2020년에는 0.429이고 2021. 9월 기준으로 0.477%로 시군 평균 구매율 비교해도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부서들이 우선구매 비율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법적으로 1%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19년, ’20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조금 상승추세에 있고요. 제가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실적에 있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부지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각 실과에 독려를 했고요.
각 시군에도 지금 월별로 통계를 내서 부진한 시군에는 책임 있는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부터 솔선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이렇게 저변에 ‘장애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조금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노력과 더불어 공직자들이 솔선적으로 해 주어야만 실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도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 본청부터 솔선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생산 법정비율인 1.0%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니까 현재 하시는 방법으로다 홍보만 해 가지고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홍보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 8월 청주 코로나 백신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난 청주에서 방금 말씀하신 한 사람이 투여할 용량을 초과해서 한 번 투여한 사안이 있어서 그 접종 대상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사후 모니터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오접종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군 보건소라든지 저희 부서를 통해서도 오접종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홍보를 시키고는 있는데 의료기관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오접종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시키고 오접종 발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다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국에 관련 없이 전부 코로나에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노인장애인과 분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한 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질의가 될 수 있지만 너무 현실을 모르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립재활병원을 공모를 지난번에 안 했잖아요? 공모에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오송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지금 재활병원도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재활병원이 지금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병동 운영이 67%뿐이 사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590억을 들여서 오송이나 어디 한 군데다 짓는 것보다는 도내에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그쪽에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해서 접근성이 가까운 데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왜냐하면 오송에 설치를 했을 적에…
충북대병원에서 오송 그쪽에 재활병원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한두 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안 한 데가.
그거를 내가 볼 적에는 아마 재활의학협회, 병원이 그거를 반겨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 쟁쟁한 데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아마 대놓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활병원은 공공의료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잘돼야 되겠지만, 병원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충청북도 보건보지국은 오로지 도민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북재활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독사 발생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고독사가 어떤 종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기초지자체에 어떤 협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도를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내년 2월 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비도 맞춰야 되고요, 지원되는 거.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얻어 갖고…
그런데 이런 것을 시행계획에서 좀 더 보완해 갖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독사, 기초생활보장법에 장제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말고 규모, 장제급여 지원 규모.
복지정책과장님,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왜냐하면 이게 올 10월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21년도 9월 6일 날 시작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시스템을 확대 운영에 맞춰서 직원들의 교육과 또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수급자하고 연계해서 발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복지 지원이 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당장 저부터도.
그래서 이게 아마 도보다는 기초지자체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당사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가서 신고를 하거나 접수를 하거나 해야만 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 도에서 각 기초지자체로 공문을 내려보내서라도 해당 나이가 되거나 연세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본인들의 어떤 신고나 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행정을 해 달라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반 전달만 해서는, 구두로 전달만 해서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 통신문을 보내주어야지 된다, 또는 지금 우리 코로나 현황 안전소식 보내고 있잖아요, 문자로.
그런 형식을 취해서라도 꼭 한 사람도 누락이 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코로나19 통보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15종류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100종이 넘어요, 100종이 넘는다고.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해 갖고 주기별로 정부로부터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 거의 100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거의 못 찾아 먹고 있다,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복지멤버십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기초지자체를 지도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이것 하여튼간 신경 좀 쓰셔 갖고 1명도 누락되는 분이 없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맞춤형 급여시스템은 9월부터 시행인데 15개 복지수급자에 대해서 맞춤형 급여 80여 개 항목을 복지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청 간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복지넷이나 시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팀의 그분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도민이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개인 직접 방문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 체크해 갖고 그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치매휴가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휴가를 갈 경우에 단기보호시설이나 장기, 종일방문요양에 맡기고 가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1건도 신청한 게 없습니다, 지금 ’21년도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봤더니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저녁, 밤에 종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시설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방문요양에서는 2·3급, 1·2등급 환자들은 보통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서비스 대상자가 1·2등급인데 여기는 이 등급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지 여기 가정에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수요가 없는 편이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주변에 보면은 치매환자를 집에서 모시고 문 잠가 놓고 출근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게 올해부터는 8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법은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그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갖고 홍보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충주의료원 감사를 연기했죠, 종합감사를? 6월 말에 종합감사 계획이 있었는데 연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음성도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엄청 비상이 걸린 상태였었고 충주의료원 거기에 또 대응해야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 보건복지국이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내용이 매뉴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매뉴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내용이 있냐 이거죠, 행정사항이든 어떤 사항이든.
의료원하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문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 캐치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의료원은 실질적으로는 원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게끔 체제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따라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건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우리 집행부가 충주의료원·청주의료원은 관리를 포기한 거다, 예산 대주고 물론 병원장한테 위임은 했다고 하지만 최소한 보고받을 내용은 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래 보고를 안 받으니까 지금 이상한 상황이 충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충주의료원에 파면이나 해고를 당한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그게 정책복지위원회의 행정감사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단이.
파면 그러니까 어떤 징계사유가 결국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 내용을 감사실에다 감사를 의뢰해서 결국은 종합감사를 해 갖고 징계사유를 밝혀냈고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1차 소송이 진행되거나 한 내용이 패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에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어떻게 보고가 안 됐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분명히 원인행위를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공을 해 줬는데 당연히 정책복지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패소된 결과를.
노동위원회에서는 승소했는데 법원에 가서는 진 거잖아요?
내가 더 엄중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내가 보고자료 보니까 의사도 11명씩이나 결원이 돼 있고 과연 충주의료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에서 볼 때는?
그 사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충주 원장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었고 빨리 의사를 채용할 걸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원장의 개혁의 과정에서 일부도 또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연봉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연봉협상 재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나가신 분들도 있고, 나갔다면은 또한 채용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문제점도 있고, 그러고 지금 응급실에서 특히 응급의학과 3명이 빠져 나가서 원장님도 직접 또 24시간을 거기 가서 근무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리고 채용을 하려고 해도 지금 사실은 의사가 이동하는 철이 아닙니다.
12월부터 계약이 돼서 1월에서 한 3월 사이에서 의사가 이동이 되는데 채용할 수 있으면 빨리 채용하고 인건비에 대한 증액도…
그래서 이번 채용할 적에는 현인원보다 좀 더 채용을 해서 재활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면 그 환자 수에 대한 부담은 없이 내가 오는 거지, 환자 수 적다고 그래서 내 연봉 깎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충주 오는 건데 좀 내가 덜 고생하고 시골이지만 환자를 덜 봄으로써 연봉을 덜 받아도 내가 오는 건데 그걸 환자가 없다고 그래서 연봉을 깎자고 그러면 그 의사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충주 여건을 따져볼 적에?
그래서 충주의료원의 여건에 맞는 그런 개선도 하고 개혁도 해야지, 서울이 아니고 대도시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경로당을 와이파이존으로 만들어줘서 노인들이 손자든 가족들이랑 화면통화를 함으로써 소외감도 덜 느끼고 고독함도 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처음 얘기 꺼내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은 예산 다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내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좋은 안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경로당도 마음대로 못 가는데 그나마 가서도 그런 거라도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수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충주의료원 해고된 분들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부분이 노동위나 중노위, 지노위가 아니고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속기록 하시는 분들은 수정을 좀 해 주시면, 민사소송에서 패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민사재판에서는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속기록 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33페이지 행감자료요.
그래서 아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33페이지 하단하고 34페이지 상단에서 내일키움통장 이 부분하고 청년저축계좌 이게 국비로 받은 것 같은데 사용내역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국비는 다 반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행감자료 34페이지 맨 위의 부분입니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차상위 청년 즉, 15세에서 39세의 근로소득 적립인데 월 1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도에 많이 과다하게 교부된 것도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저축계좌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내려왔으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면은 청년 관련돼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같이 협의해서 국비가 웬만하면 반납하지 않고 여기서 수요를 찾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 저기를 했는데 이 자활기금은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이 자활기금을 통해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금으로 해서 이자로만 가지고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기금의 이자수익금 가지고서 금년도에 다섯 가지의 공모를 통해서 자활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로 나오는데 이 기금의 성격이 그거로 하나인가 아니면 자활기업에 대해서 좀 금액적으로 융자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설립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 지원으로 기금이 한 20억 정도 돼 있고요.
자활기금사업으로서 자활 생산품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생산품 홍보·마케팅, 근로자 교육지원, 종사자 연찬회, 자활기업 시설장비 지원, 또한 위탁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활기업들이, 어려운 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쓰는 기금이 자활기금이잖아요?
그리고 42페이지요.
행감에서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드라이비트 시공시설 해서 화재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시설의 14.8%가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77개소, 보강 완료는 50개를 했고 보강 미완료가 22개.
그럼 155개에 대해서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대상시설이 1,049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조사결과 드라이비트 시공시설이 155개소, 그래서 3층 이상 설치된 시설 수가 77개소입니다.
지금 보강 완료가 50개소고 화재안전 보강 미완료가 22개소인데 지금 외장재 교체라든가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지원이 최대 4,000만 원까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관련 수의계약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수의계약으로 지적이 된 거 같은데 급하다 보니까 급한 물품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치결과 완료된 건데요. 조달청 운영 비축마스크를 구매 안내 했고요. 그리고 비축마스크 매월 방출가격 및 구입절차 공문 발송하고 ’21년 하반기에 조달청 비축마스크 우선 구매를 안내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6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다번 진정, 탄원, 청원 및 민원 처리사항 해서 해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청주시 사직동 충혼탑 건 아닌가요?
67페이지요. 진정, 탄원, 청원 및 민원 처리사항 해서 처리결과 해결로 되어 있는데.
민원명이 충혼탑 및 도시재생 관련 민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에서 하단에 보면 ’19년도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서면으로 한 것 같고, 2021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남아서 그런지 조례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회의를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279페이지요.
이게 연령별 자살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19세 이하가 전국 대비 충북이 높고요. 그리고 40대, 70대, 80대 이 층에 집중된 이유가 우리가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세 이하는 전국이 4.2%면 우리는 7.5% 그리고 40대는 전국이 29%인데 저희 충북은 40%, 충북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열거했던 연령대들이 다 높거든요.
그래서 충북이 전국 대비보다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든지 어떤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다.
어쨌든 자살 관련돼서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이거 1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거든요. 전국 대비 근 2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준비를 좀 해 봐야 되겠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29페이지 보면 식품업소 지도·점검 해서 나오는데요. 배달음식에 대한 부분의 식품업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하도 배달문화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초단체에서 당신들한테 의뢰 들어온 부분만 하다 보니 정책은 도나 시군에서 꾸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식품업계가 가서 먹는 것도 있지만 배달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시군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달문화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민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의 식당도 중요하지만 배달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위생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대처 주관부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진자하고 사망자 발생현황을 죽 보면은 우리 도내에 치명률이 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이 0.78%인데 발생 대비 사망자 수죠. 우리 충북은 사망자 수가 85명이고 치명률이 1.04%에 달합니다.
1% 넘는 데는 부산, 대구, 전북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높은 지역이죠, 치명률이?
전년도에 정신시설에서 많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참사랑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해서 작년도 때문에 치명률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치명률이 많이 높아졌고 현재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171쪽을 보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이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전담인력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사를 집행하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30명을 두어야 되는데 25명밖에 안 된 거죠, 시군 포함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시군에서 전문요원이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야간수당이라든지 그것을 지급을 못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동보호전문요원의 경우에는 23명 배치 계획인데 10개 시군에 14명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동학대의 건을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시군에 1명 배치돼서 뭐든지 2인 1조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전문요원하고 같이 가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적고, 그러고 24시간 이 양반들이 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과중도가 많이 높고 실제로 우리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본적인 것에 충족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인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도 이거 충족을 못 시키는데.
수시로 나가 봐 갖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3명 중에 14명이 채용이 됐는데 청주, 제천, 증평 등 5명은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아동보호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죽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줄여 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도에 신설할 계획인데 협력을 해 갖고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 센터장 하나하고 또 한 분 또 두 분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취약한 거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여하튼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만 하시라고,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중부아동센터에 대해서도 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활동할 수 있게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잘 하시라고, 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현재 4명, 국비하고 도비 50%씩 해 가지고 4명 이렇게 책정이 돼 있죠?
예, 맞습니다.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양반들도 2인 1조로 이렇게 현장을 출동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고 장애인 학대 접수시간 내에, 시간이 72시간이죠?
3일 내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조사합니까, 이 양반들이? 못하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있고요.
또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서 1명은 또 이렇게 1년짜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명을 더 추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 반영은 안 된 현실이고요.
또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혼자 나가야 되고 또 24시간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처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력도 충원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가기관에도, 지금 국가에도 저희들이 건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500건이 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또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사실은 대동소이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기관은 장애인 쪽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형편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애인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는 있는 편이고요.
장기적으로 그것도 남부권에 이렇게 하나 더 추가로 설치돼서 정말 신고가 되면 신속하게 조치가 되고 보호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렇게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업무, 사례관리나 지원업무는 기존의 민간보호기관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업무는 민간기관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간요원들이.
그래서 아동보호센터도 공무원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보호기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담당을 해야 된다. 조사업무, 강제성을 띠는 조사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출동해서도 상세하게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권한이 부여가 안 되니까.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한테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조사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담당하는 보호기관하고 시설을 같이 합니다, 법인들이.
그러니까 조사대상하고 조사자하고 같은 법인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 시설에서 내가 시설도 운영하고 조사도 해야 되고 권익옹호도 해야 되고.
내 시설을 조사할 경우에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쉼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하고 있는데 장애인쉼터 운영하는 법인이 같이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쉼터 잘하나 못하나 봐야 되는데, 권익옹호기관이, 내가 쉼터를 운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금은 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조사기능을 갖고 있는 권익옹호기관은 서비스원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상충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는 공공성이 있는 위주로 선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기관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업무가 이렇게, 설치되는 서비스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업무하고도 공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은 서비스 맡고 또 서비스 기관 보호, 케어 또 관리, 통제를 하는 기관은 공공부문에서 맡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볼 때도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시스템이 발전하는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동양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고 있고 대폭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따지고 시작하면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북도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여기에는 3 내지 5세 지원을 하고 있고 전액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 누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리과정 경우에는 3세부터 5세까지인데 이거는 지금 원래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자체로 자꾸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간가정은 지원하고 공공형만 지금 지원을 못하는 거죠, 차액보육료를?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액보육료는 각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 시군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 안 하는 데는 청주시가 안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려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좀 더 지원해 주시면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었었습니까?
아이들 낳으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보육료 정도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때가 됐다,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일부는 부모들한테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더 지원해 줘도 아이들을 안 낳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적극적으로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게 하셔야 될 테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자치단체 소관 사무냐, 부담 사무냐?’ ‘아니다. 국가 사무다,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게 요청을 해 주셔야죠.
그 국가에서 지원하기 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도에서도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주실 것 있으시면?
어린이집이 보육료 때문에 차별을 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지원 청주가 있는데 복지부에 찾아가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타 시도하고 협력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이럴 단계는 이미 지났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실행시키지 못하는 건 또 자치단체 책임이다.
실제로 심각한 지경인데 여기 자료에는 충원율이 61%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도시, 시 지역에서 커버가 되는 것이지 군 지역으로 가면 훨씬 더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건이 차량운전원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거를 그 비용 갖고는 운전 채용을 못한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된다, 원아를 수송하려면.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데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턱도 없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우리 담당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죠, 인상 요청한 게?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을 다른 법인체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허용은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 양반들이 통학차량 운영비더라고요,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만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군비가 또 같이 매칭이 되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하고 내년에 더 협의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의료팀에서 세 번째 칸에 1번,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이게 된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죽 나열된 업무를 보니까 네 분이, 팀장님도 같이 하겠지만 다섯 분이 한다는 건 내가 보기에 쉽지 않은 업무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공의료 그러니까 모양만 공공의료를 해서는 곤란하고 서울 국립의료원마냥 실질적인 공공의료를 할 수 있도록 발전된 모습으로 가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경수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공공의료팀도 좀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료과로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과로 가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팀 한 3개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내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공공의료팀은 사실은 재작년에 내가 도지사님이랑 일대일 면담해 갖고 일요일 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내놨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못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공공의료과가 다 있습니다. 그걸 좀 벤치마킹해 갖고 공공의료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우리 박형용 위원장님 맨날 남쪽에서 청주 오다가 다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저 북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쪽도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누가 병원에 가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지금 상황 같으면.
33명 중에 지금 13명 그만뒀다고요?
현재 가동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병상 가동률이요.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 좀 하고 지원도 해 줄 건 해 주고 이러면서 부족한 걸 우리 집행부 보건복지국에서 좀 지원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도민들이 실질적인 공공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6월 23일 날 뉴스에서 충주의료원과 음성군이 종합감사를 연기하는 거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연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하다못해 핀셋 감사라도 해야 된다, 주요한 요점.
지금 6월 달에 종합감사 아니면 핀셋 감사라도 했으면 지금 민사로다 패소한 이 부분을 조기에 알아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종합감사를 연기함으로써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중한 사태가 오더라도 중요한 어떤 업무를, 정보를 파악해 갖고 핀셋 감사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 하실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82개가 있잖아요, 도내에?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실질적으로 시설장의 급여가 73%고 종사자는 94%입니다.
그중에 소규모시설 234개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182개소로.
그런데 시설장이 복지부 권고 수준이 95%인데 73%뿐이 안 돼서 가장 급여율이 낮은 거로 결정이 돼서…
인건비는 동일합니까?
그럼 다행이고.
어쨌든 이분들 간에는 금액이, 인건비가 동일한데 다른 임금 가이드라인에는 못 미치니까 이거를 맞춰 달라, 열악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상당히 임금이 열악하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더 충원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보조금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똑같은 장애인 시설인데 법인에는 1인당 관리운영비를 이렇게 차이 나게 주면 개인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점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인원도 확충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보조금은 법인은 100%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지금 개인운영 시설은 한 60% 조금, 그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은 법인은 자기재산을 출연을 해서 법인을 만든 거고 개인시설은 출연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법인이 되려고 그러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그런 조건을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는데 지금 개인시설은 법인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거기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나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급여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어도 1인당 관리운영비는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계속 논리를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만큼은 똑같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1인당 동일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요청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어렵고요 추경에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양육시설하고 이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권고가 됐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 2월 달에 차별 시정권고를 한 거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동일 직종,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국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라고까지 명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미적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양육시설하고 공동가정시설하고 구분을 하면 연간 2,300만 원이 차이 나요. 그리고 보육사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더군다나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 보면은 이 시설의 근무시간이 아동그룹홈은 231시간을 근무해요, 한 달에.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은 202시간을 근무하고 노숙인거주시설은 207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개선 안 됩니까?
양육시설에 있는 원장하고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그룹홈 시설장하고의, 이제 호봉이 미적용되고 앙육시설은 호봉이 적용되고 그러면서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는 전무하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피해학대 발생한 아동들을 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좀 더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종사자는 그래도…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임금 생활자들은 엄청난 거라고.
전달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원도는 6개의 중진료권을 지정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전북도 5개 받았는데 충청북도는 세 군데, 그렇죠?
세 군데이기 때문에 남부권에는 전혀 전무한 거란 말이에요.
남부권을 갖다가 청주권에다 묶어 버리니까 청주권에는 한 116만 정도가 이 권역에 묶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남부권에 14만 정도, 14만은 안 되죠. 13만 얼마 되는데 이 부분을 별도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당 보건복지부에 타진을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부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도 말씀드렸고, 상의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대전 용운동 주변에 옥천하고 경계선상에 대전의료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3군에서 대전의료원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진료권으로.
5개?
이분들이 그걸 왜 맺었겠냐 하면은 용운동에 있는 대전의료원이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 주변 시군을 갖다가 여기 합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다. 대전시가 만약에 몇 십만이 한꺼번에 걸렸어. 그러면 의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부3군, 금산 너희 오지 마. 여기는 안 돼.’ 이거는 협약인 거예요. 행정구역이 다르면 우리가 메가시티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인책이지.
정부에다가 이걸 타당성 면제받기 위해서 ‘이 주변까지 우리가 흡수하겠습니다.’ 그럼 대전시가 145만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 지키려고 진료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년마다 협약을 해야 돼.
그러면 1년마다 협약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장하고 광역시장하고의 관계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 협약 안 할 거야.’
의료원이 다 지으면 3년 걸려요. 그럼 그다음부터 협약 안 해도 돼요. 파기할 수 있는 거잖아, 협약이라는 것이.
공증된 것도 아니잖아, 신의성실원칙에는 위배되지만.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렇게 논리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남부3군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한번 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관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보건복지부위원장을 만나든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주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이거 다른 것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왜냐하면 이상욱 위원님은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충주의료원에 대한 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건이다.
왜냐하면 절차 하자, 절차를 안 지켜서 이게 무효가 된다라면 이거는 그동안에 범죄를 저지른 어떻게 됐든 비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이 소송에서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의 기본급을 임금을 다 보전해 주어야 돼.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바로 우리한테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2018년도에 행정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밝혀서 감사부서에 ‘감사 조치를 하라’라고 그 자료를 넘겨주었고, 그때 당시에 김용호 과장님이 담당 책임이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조치에서 특별인사위원회를 열라고 이렇게 처분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인사규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단협이 있어요, 노사가 단협이.
그러면 노사 단협은 일반 법률보다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럼 거기에 보통 인사위원회도 있는데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노조의 대표성이 단협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개입을 안 시켰어.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충주지부에서 공문으로 왜 우리를 인사위원회에서 빼느냐라고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넣어야 된다라고 문서도 보냈어.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 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절차 하자로 깨진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들었지만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럼 이런 걸 빨리 조치했으면 7억에 막을 걸 3억에 막을 수 있고 어차피 실수를 하고 잘못한 거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요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챔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단위가 어디냐?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청의 감사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처분 요구를 할 때 특별인사위원회를 하라고 했어. 그래서 외부인사를 하라고 그랬다고.
내부에는 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 말게끔 이걸 지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노사 간의 단협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동조합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걸 빼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법인을 감사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측이 단협을 맺은 그 단협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서 그게 법률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서 이렇게 처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도 주지만 결국은 돈이라는 이익을 줘 버렸어. 이게 되는 일입니까? 잘못한 비위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걸 단죄를 해서 절차를 지켰으면은 한 번에 단죄가 되어 가지고 끝날 건데 그 절차를 안 지켜 가지고 결국은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해임이나 파면이나 징계양정을 하게 되면 하기 전까지의 급여는 다 줘야 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불필요한…
지시를 잘못한 거지. 처분 요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의 담당자는 분명히 “단협에 이렇게 되어서 노동조합이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구두상으로.
그럼 그거를 또 인사위원회를 내부문서로 결재한 사람이 있어. 누가 책임… 이 돈을 누군가가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냐?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으로 그쪽에 출연도 하는 거잖아. 지원을 해 주잖아. 그렇죠? 지원해 주죠?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두 군데 도비가 지원돼요. 장비 사고 하는데 국비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거 공적자금이에요.
공적자금인데 개인 같으면 툭 털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적자금이면 이게 현상 조치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과제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상 일을 하실 때는 공무원의 법률과 규정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법인이나 아니면 민간 관련된 기관의 감사·감독, 지도·감독할 때는 거기에 노사가 단협을 어떻게 했고 임금협상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지 않고서 그냥 감사를 했다가는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할 거예요.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적자금을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더군다나 비위자들한테 돈까지 주는 거예요, 지금 돈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차후에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거예요. 시기와 일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보를 드릴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사이에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다 수집을 해서 다 훑어보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책임이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다 규명을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공공재활병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공공재활병원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말씀을 드렸고 우리 공공재활병원을 여하튼 유치를 해야 된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드렸는데 도에서는 안 하는 거로 이미 의사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대처를 하시니까 안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용역을 하시라고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도 용역비가 기획관실에 풀 용역비가 2억 7,0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사님이 내년 7월, 6월까지 임기가 마무리됩니다마는 그 이후라도 다음에 들어오시는 지사님이 판단할 수 있게 지금 용역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앞으로 재활병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느냐고 여쭈어봤더니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반대논리도 있고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 논리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현상을 파악하고 용역이라도 하고 과거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다 파악하고 그래서 다음 지사가 들어오면 그걸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드렸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까 답변하신 것 그대로 그냥 “아닙니다.” 이겁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낭비가 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셔라 그런 주문을 드린 거거든요.
용역도 안 해 보고 안 한다고 그냥 무우 자르시듯이 자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국에 권역별 재활병원이 다 설립이 됐는데 왜 충북만 안 하시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100%의 서비스를 제공 못한다 하더라도 60%, 70%, 80% 정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연말까지 국장님 계시는데 용역 추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디딤돌 돌다리를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감사자료 72쪽에 보면은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는데 우리 각 과에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소관에 18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안 한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책자문위원회,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코로나 영향이 있긴 합니다마는 주로 서면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서면심의보다는 출석심의가 훨씬 더 소통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더 유용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면심의가 스물네 차례고 출석심의가 열한 차례에 불과한데 여하튼 심의 위원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회의는 코로나 국면이라 하더라도 이제 회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회 운영에 좀 더 관심을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결국에는 행정의 지원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행정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해 주시면은 좀 더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맺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보장위원회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사회보장위원회, 우리 우경수 과장님인가요?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정책 사회보장위원회…
우리 고광필 과장님이에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거기 실무 팀장 오셨나요?
팀장님이 앞으로 발언대로 오셔 가지고…
지금 사회보장위원회가 읍·면·동까지 설치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는 전혀 이 역할을 잘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사무국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이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도에서 뭔가 좀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경기복지재단 내에 복지거버넌스지원단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세종시는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은 시장 지침에 의해서 협치지원단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복지거버넌스 해서 광주복지재단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상근인력이 배치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군구의 목적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발굴하고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서 후원자도 모집을 해서 어떤 복지 차원에서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도 같은 경우. 그렇죠?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신경을 쓰기는 주무부서에서 하지만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되고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게 계획도 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능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사무국 설치가 곤란하면 통괄할 수 있는 사회보장센터, 충청북도사회보장센터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각 기초단체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알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공통분모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이 되면은 사회서비스원 안에 광역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기관 그러니까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두어서 시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각 시설 기관에 있는 민간인들을 통합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기능들을 살릴 수 있는 거를 특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산, 대구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1억 5,000에서 2억 이렇게 죽, 작게는 7,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 울산, 충북, 제주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에서 도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11개 시군이 뭔가 형평성을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 맞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체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본연의 의무인데 도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잘못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법적인 기구가 중앙에서, 법적인 기구잖아요, 이게. 그렇죠?
법적인 기구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꼴찌예요, 우리는.
새로운 기구가 탄생되면 충청북도는 맨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선 김에, 이건 이렇게 끝내고 자리에 선 김에 또 하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질의하는 건데 사회서비스원이 내년 하반기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늦었으니까 전국에 16개 시도에서 실패한 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이 사회서비스원이 뭔가 좀 포괄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기구가 여러 가지 난립하는 거보다 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사회서비스에 안 들어가는 복지항목이 있어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막 여기저기 단체 있고 기관 있었는데 이런 거를 통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가 보자, 저는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구만 덜렁 만들어 놓으면 중복되는 기구들이 많잖아요, 여기 충북에.
그러면 이것이 사회서비스원 속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적영역에.
민간영역은 빼고, 약간 공적 성격이 비슷한 데는 투자를 중복해서 할 필요 없이, 지원을 보조를 중복해서 할 것 없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거대한 포괄적인 개념에 다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똑같은 일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런 저기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모든 걸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에는 목적이거든요.
사회서비스원, 그럼 이름을 바꾸든지, 아예 다른 거로.
요양하고 보육만 할 것 같으면 아예 이름을 바꾸든지.
장애인도 해야 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래서 원래 목표는 거대하게 가져가되 순서대로 5개년 계획, 10년 계획, 중장기 계획 해 가지고서 이거를 좀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제대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필요 없는 조직 만들어 가지고 남들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복돼서 하는 건 안 맞는 거란 거죠.
다른 데 들어와 있는 거를 과감하게 행정력을 이용해서 통폐합시켜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에 다 뭉쳐 있게.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서비스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 케어해 주고.
돌봄까지 다 시작해서.
돌봄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회서비스원이라는 한 군데서 다 해도 돼요.
그럼 예산이 어떻게 돼요?
훨씬 효율적이다.
분리할 필요도 있지만 통합할 필요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을, 어차피 늦었어요. 원래는 내년 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단체, 기구가 있으면 그거 사실상 똑같은 업무 하는데 여기도 돈 지원해 주고 저기도 돈 지원해 주고 이거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좀 더 뭔가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다, 유사 업무를 같이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충청북도가 맨 마지막이에요, 내년 하반기면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장내 웃음)
죄송하지만 언제세요?
내년 후반기까지 계시는 거예요?
(장내 웃음)
하여튼 우리 국장님 진두지휘 아래 충청북도의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여러 케어들을 한꺼번에 그쪽에 녹아내려서 담을 수 있게 큰 그릇으로 그렇게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김용호
복지정책과장고광필
노인장애인과장전재수
보건정책과장우경수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청주의료원
원장손병관
기획조정실장오향숙
진료부장이순걸
관리부장오석완
간호부장김기란
노조지부장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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