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4월21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제안설명은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금년 1월 1일자 및 3월 1일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7,527억4,336만3,000원 대비 7.8%인 587억9,778만3,000원이 증액된 8,115억4,11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추가교부액과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투자, 2002학년도와 2003학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 명암초등학교와 복대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확보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산적한 교육현안과제를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청의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차례를 살펴보시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을 예산총액과 세입, 세출로 나누어서 수록이 되어 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검토의견이 세입, 세출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7,527억4,336만3,000원보다 7.8%가 증가한 8,115억4,114만6,000원의 규모로 세입은 추가로 내시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등을 계상하고, 세출은 학교신설, 교단선진화, 학교환경개선 등 투자예산을 대폭 요구하고 당초예산 요구시 누락되거나 추가소요 예상분을 증액 계상 요구한 바 세입, 세출 순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8,115억4,114만6,000원의 규모로서 세입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0.4% 증가한 6,582억4,947만7,000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0.6% 증가한 42억9,400만3,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60% 증가한 1,489억9,766만4,000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423.3%인 520억 9,785만8,000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세입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587억9,778만3,000원의 88.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중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결식아동 6,979명에 대하여 35억6,798만원의 중식비 지원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3,753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국고 보조금이 감액된 사유와 도내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 예산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으로서 ’99년 순세계잉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요구액의 88.6%에 해당하는 바 이는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운용하거나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 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8,115억4,114만6,000원으로서 예산의 성질별로 증액요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가 3.3% 증가한 1,947억3,755만4,000원이고 보상금, 민간경상이전 사학지원비 등 경상이전비가 6.3% 증가한 1,226억7,016만3,000원,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경비가 34.2% 증가한 1,324억9,348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403만1,000원 증가한 240억881만2,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총요구액 587억9,778만3,000원 중에 시설비가 54.3%인 319억170만5,000원으로서 교실 증·개축과 교육환경개선과 일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이전비 지원금액으로서 5,600만원을 56쪽, 66쪽, 123쪽에 걸쳐서 계상 요구한 바 이는 공무원의 인사발령시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도예산 사상 이와 같은 예산요구는 처음 있는 일이며 매년 수백명 또는 수천명의 교원 및 교직원 인사시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또한 다른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여비 3억1,392만1,000원과 업무추진비 6,289만1,000원을 금년도 예산이 집행된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증액요구한 배경과 세번째로, 학교교육비 44억6,873만2,000원, 보상금 39억5,132만3,000원, 사학지원비 32억7,897만6,000원의 증액사유와 넷째, 당초예산에 학생 9만2,000명에 80억5,200만원을 경제사정 곤란자녀학비지원금으로 계상 요구하였다가 이중 21억2,800만원을 사학지원비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금번 추경요구 예산 총액의 54.6%에 달하는 452억9,869만4,000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바 추경예산은 법정경비 부족액과 국고보조금내시액 변경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는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 예산은 사전에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재원을 당해연도에 확보, 사업완료가 가능할 때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소요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막대한 투자비를 요구한 바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항목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된 요인이 인건비가 129억5,90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교원들 명예퇴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호봉자가 나가고 신규자를 채용하니까 보수차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시설비가 135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차액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잔액이 61억 정도 됩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꼭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하다 보면은 예산보다 좀 적게 설계되는 경우가 되겠고 입찰차액은 설계금액대 낙찰금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52억인데 아마 대중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및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교육비 이것은 예산절감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학지원비에서 50억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도 인건비가 거의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작년에 명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차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교실이나 모든 저기가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학생들이 다친 사례도 있었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 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설공사는 입찰을 보여도 85%선에 이렇게 낙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물품은 50% 이내도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수를 철저히 하면은 별 문제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실당 5,370만원이라든지 이런 단가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산 집행의 형편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교육청에서 설계비 예산 지출은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총무계 말이에요. 교육청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추후 자료입니다. 그 후예요, 그 준 자체가 ’99년도에도 어느 정도 어떻게 줬는지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갔는지 자료로 봤으면 합니다.
도에도 우리가 설계한 내용을 보면은 엉망이에요. 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나가 보면은.
왜냐 하면은 주민들이 한번 쓱 왔다가면은 그만이라는 거예요.
애들 시키거나 기사들이 갔다오라는데 앉아서 그려갖고 쭉 보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현지하고.
현지를 가보고 배수는 어떻게 방향을 잘 해 주면은 정말 건물위치에 적합하겠다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청원군 가서 걱정해 봤지마는 교육청 예산도 제가 보면은 설계가 세밀하게는 안 됐더라, 그리고 좀 85%에 대해서 기이 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충청북도 교육청 설계가 좀 짜다고 해요.
다른 데보다는 짜다고 하고 예산절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도나요, 시·군에 돈이 나오면 그 즉시 대체를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옆에다 붙여서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은 그냥 반납시키고 한다면은 그것도 돈을 일단 예산 세울 때에는 예산에 의해서도 그렇고 기채도 여러 가지 형태의 돈이 예산이 서는데 반납시킬 때는 1년간 이자를 다 물어주는 돈이 되거든요.
반납시킬 거라면은 85%선을 차라리 내려 보내주면은 15%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 당해연도에.
군에서 아무리 입찰을 보여도 85% 이상은 계약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 지역에 재투자를 안 해 주신다면은 상관없고요.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당초에 85%에 낙찰이 되는 거면은 아주 85%를 감하고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바로 그걸 1차 추경예산을 대비해서 쓰는 데도 뭔가 감안을 해 봐야 할 텐데 1년 후에 가서 150억 세수를 재원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제 얘기는 그 연도에,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그쪽 지역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요, 지금 충북소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어제 경기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에 보면은 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가 올라와 있고 30회 전국소년체전 강화훈련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북소년체전을 하고 있는 것이 29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에서 발탁된 선수들을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 겨울방학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결식아동 중식비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 보조해 줄 때 방법이 처음에는 시·도별로 신청에 의한 보조방식으로 있다가 시·도별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을, 당초 우리가 올렸던 것은 15억7,900만원을 올렸는데 추가로 변경된 것은 15억4,147만5,0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조정된 액수가 3,7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국 직원용입니다.
저희들 도에도 이번에 본예산에 컴퓨터 노트북을 하나씩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위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거기에 대한 말씀 건의는 없었습니까?
학생종합야영장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수입 잡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여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요구액이 사학지원비로 21억2,800만원을 변경요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곤란자녀가 없어서 이게 이렇게, 아니면 그것도 어떤 교부금의 규정이 어떻게 달라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저희들이 금년에 경제적 사정 곤란자 자녀 학비지원금으로 80억5,200만원을 추가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공·사립 구분해서 넣어 놓았어야 하는데 전부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립학생도 주기 위해서 공립에서 그만큼 감한 것이 사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발령되어서 이사가는 분들 이거 이사비를 책정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인지 안 했던 것인지.
여비규정에는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외무직 공무원이나 국방부 계통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이전비를 지급받는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교조에서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협의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6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전교조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됐다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 있습니까?
교육공무원들이 오시더라고요. 아, 참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는구나 마음적으로 존경하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람있게 느끼고 있어요. 애착심도 갖고 잘 하시던데 5%밖에 안 된다면 비용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인당 이전비를 지급하면 얼마 정도나 세워야 되나요?
초·중·고 다 합해서 약 천여명, 먼저 번 구조조정 관계 이럴 때는 천여명 되었는데 평상시에는 한 7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 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사무감사와 예산심의와 구분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냐 유효하냐 이것을 묻는 것으로, 이 시간은 시간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사무감사 때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수가 현재 2000년도에 몇 명이나 추가 지원되나요?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넣었던 것은 6,979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실제 조사한 결과로는 거기에서 조금 줄은 6,9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를 굳이 보자면 5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유아교육 자료가 특별한 게 없습니까? 여기 보면 연구수당 5만원씩 40인 또 검토수당, 편집교정수당 했는데 지금까지 유아교육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재편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호교사가 저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양호교사 확보율은 높은 편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금 현재 2000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가 올해 7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1,360만원의 세입이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몇 개 학교가 임대가 된 겁니까?
범화초등학교는 금년에 폐교된 학교가 아닙니다. 이미
1,360만원의 임대료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산출기초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면적이 얼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산평가액의 5%를 임대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돼 있는 재산이 52개교 이걸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유도를 해야죠.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상당히 처분하는데 또는 임대료를 받아들이는데 완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받던 것을…
지금 사장된 돈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만 만들고 법만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거기 얽매여 가지고 아무 것도 또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12만원씩 갖다가 운영비를 또 주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법대로 꼭 거기에다 맞추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은 행정을 얼마든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경직된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1페이지 순회코치가 지금 충청북도에 6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각 시·군별로도 순회코치 나가 있는 현황이 나옵니까? 종목별.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종목별로 나온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순회코치가 배정이 안 돼서 동네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밖에는 못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
그렇지만 실제로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올해 다섯명을 교육부 특별지원금이 있어서 늘렸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인 만큼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기초교육이 지금 안 됐어요, 기본기가 지금 없는데 무조건 곶감만 빼 먹을려고 하는 그런 충청북도 엘리트체육입니다.
투자도 안 하고서 빼려고 하면은 그거 욕심 아니겠어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각 시·도로다가 전부다 팔려가고 있어요.
투자도 안 해 놓고서 어떻게 저기를 할려고 해요.
지금 전국소년체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학생들인지 아시겠어요.
하루에 저들한테 급량이 얼마 나갑니까?
무조건 뛰어라! 해라! 강압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5명이 아니라 650명이 되더라도 기초교육을 튼튼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 연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65명 한정된 저기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는 꼭 순회코치가 선임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
그러면은 제가 세입부분에 한 가지하고 세출 부분에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8, 29페이지를 보면은 28페이지에 고등학교 입학금, 수입금이 증가가 됐어요. 지난 대비.
그 증가한 요율을 99%로다가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수업료 수입금이 37억4,215만원인데 여기에 수업료 수입금 증가한 사유와 요율적용이 각 급지별로 상이한데 94%, 94%, 74% 등 거기에 각 급지별로 가, 나는 뭐를 명시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면제되는 학생분을 제외를 하고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런 학생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은 고등학교가 9.26% 내지 9.7%를 금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인상기준이 어디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타 시·도하고 형평에 맞게 인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지별로 가, 나 지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가 지역은 청주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 지역은 기타 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업료를 납부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이 80억 정도 한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수의.
그리고 실업계같은 데에는 면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회사자녀같은 경우에 학비보조를 받게 됩니다.
기타 학비보조를 받거나 면제받는 학생이 한 60% 정도가 일부면제를 받거나 면제를 받거나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충 따져서 한 40%가 자부담으로 공납금을 다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독수당이 종전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가.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3만원이었단 말이에요. 3만원.
그런데 여기에 네 시간 이하의 경우니까 2만원이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네 시간 이상은 4만원, 충청북도 공무원보다 만원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여기에 적절한 것인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여기에 교육청에는 관계가 없는 건지.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이점이 있다 우리가 정부 산하 교육공무원,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이러한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답변을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시설비를 1억6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천장, 바닥보수, 난방개선, 담장설치 등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실행단계에 있는데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이거 시행단계에서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통·폐합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리느라고 감을 시킨 겁니다.
지금 본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1억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장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상도 안 해 놓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이게 필요없지 않느냐 딴 데로다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편성을 안 해야 되죠.
이건 답변보다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살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단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을 그냥 5, 6개월 사장했다가 다시 또 써야 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김대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보면은요,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지금 3억1,392만원이 세출에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 내용 좀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 많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컴퓨터일반 및 직무연수가 1억7,643만원인데 이것은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돼 가지고 교원들 컴퓨터교육 연수 인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연수가 3,660만원, 중등과학교사실험연수가 1,900만원, 실업계특수교과교원연수가 1,704만원 그리고 영어교사미국현지어학연수 여비가 2,200만원, 교육전문직연수가 1,104만원 그리고 학교회계설치및지도에 726만원, 그리고 교사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일반직 이전비가 600만원, 기타 100만원에서부터 몇십만원까지 있는데 이것 다 말씀드릴까요?
제일 큰 사업이 1억7,643만원 이것도 대통령 신년사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업인데 거의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시·군교육청에 청소년한마음축제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새로 신규로 된 것입니까?
청소년한마음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도청, 검찰청, 저희들 교육청 해서 거도적으로 금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 신규사업이 5월 20일경에 저희들 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 시·군에서 예비축제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이전비 2,200만원 전액, 66페이지 이전비 2,800만원 전액, 92페이지 캐쉬서버 확충 9,900만원 중 공립공고 6,050만원, 123페이지 이전비 600만원 전액, 132페이지 환경오염방지시설 3억6,400만원 전액 등 총 4억8,0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신대식 이완영 신택수 이길하
이근성 김주백 김대호 유주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안용균
초 등 교 육 과 장신유철
과학실업교육과장정호선
교육정보화과장채수병
총 무 과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성기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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