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19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총무과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동료의원이신 김정복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5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4,395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2,489억5,000만원보다 15.3%가 늘어난 1,905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366억4,400만원 지방교부세가65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2억2,600만원, 국고보조금이 443억5,000만원 그리고 지방채 818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쪽부터 20쪽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66억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2억8,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6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의 증가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2004년도 자치복권수익배분금에서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의 이자 감경대책에 의거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5억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것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가 변경 내시되어 43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수해복구 및 설해응급복구비 등 24건의 신규사업이 책정되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건의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70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증액교부금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취소되어 감액이 되었으나 2003년도 확정된 교부금 중 미교부된 금액을 금회 계상하여 37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쪽부터 25쪽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212억2,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학습원 보수 등 5건의 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오지개발사업 등 7건의 사업이 변경내시 되었으며 2003년도에 확정되어 미교부된 양여금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45쪽까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 443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326억9,300만원과 설해피해복구사업비 108억2,500만원, 기금지원사업 8억3,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LED신호등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외 6건의 사업이 변경되어 4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쪽부터 28쪽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2004문화인물기념사업 등 11건의 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사업 외 9건이 변경되어 68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쪽에서 30쪽입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지역특화사업 등 10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었으며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등 15건의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63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의 산업자원부 소관은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외 2건의 신규 책정과 지역에너지사업의 변경내시 감액으로 31억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소관의 충청북도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구축용역사업이 취소되어 1억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등 50개 사업에서 6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염병역학조사전문가교육 등 17개 사업이 변경되어 13억8,200만원이 감액되어 49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의 환경부 소관으로는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22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8쪽의 여성부 소관으로 여성주간사업비 등 2개 사업이 변경되어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 등 6건의 사업이 신규 책정되어 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시저소득층개발사업외 1건의 사업의 변경으로 15억1,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5억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의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종묘매입방류사업비가 변경되어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유적분포도 제작사업 등 10개 사업이 신규 또 는 변경되어 3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청주직지축제 등 2개 사업에 4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35억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쪽의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사업비 등 10개 사업이 변경되어 19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1쪽의 중소기업청 소관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내지 43쪽의 중앙기금지원사업은 충주세계무술축제지원 외 6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방문보건사업 등 5개 사업이 변경되어 10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자암검진사업 등 6개 사업이 사업량 변경으로 2억3,4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차감한 8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내지 45쪽까지의 설해피해복구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도계마을 조형물피해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체육시설피해복구 등 2개 사업에 1억1,800만원을 농림부 소관의 비닐하우스피해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91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4쪽의 환경부 소관으로는 쓰레기선별장피해복구사업비 등 2개 사업에 6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피해복구사업에 1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피해복구 등 4개 사업에 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으로는 양묘시설피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7개 부처 21건에 108억2,500만원을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분을 증액 계상하고 2003년도에 미교부된 보육정보센터설치비 7,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6쪽의 지방채는 청주동부소방서 및 진천소방서 신축공사비를 청사관리기금에서 24억원을 기채할 예정으로 있으며 고이율의 채무액을 차환하기 위하여 저리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794억6,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798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89억4,700만원의 56%인 1,000억9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4%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49쪽부터 53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5건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3년도행정서비스헌장제 중앙평가에서 전국대상을 수상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7,000만원이 지원되어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사례집 및 백서발간, 헌장제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7일 우리 도 여론담당 신설에 따라서 특정업무수행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전입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담당공무원연찬회 개최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금은 2004년도 문화관광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 및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지원변경에 따른 보조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 등 5건에 19억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행정서비스헌장운영 고객만족도조사 및 평가용역비 2,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지원계획 확정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금 2억1,200만원 또 시·군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을 위한 자치센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4억4,600만원과 금년 주민자치센터설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사업비 13억5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전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의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800만원, 회선통합장비 모듈장치 보완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우리 도 출연금 1억9,000만원과 행정전산망용 PC구입비 1억900만원, 자동화민원행정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등 두 건에 1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입니다.
  재무행정에 총 109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3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108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로는 총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청내운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600만원과 정수 및 비정수물품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비활용재산 고부가가치화추진 표본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부터 60쪽의 민방위비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국비에서 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보조금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중에는 민방위시범마을훈련경비 5,200만원과 민방위시범훈련경비 8,000만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총 1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에 3,600만원, 민방위 시설마을 육성사업에 2억7,000만원, 비상급수시설확충에 1억3,2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확충에 1억3,700만원 등 총 4건에 5억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입금이자는 총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차입금 원금은 총 747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차입한 고율의 지방채를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써 차입금이자 세부내역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수해복구비 10억4,400만원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1억7,400만원 등 총 12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는 수해복구사업비 8억8,30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 4억2,1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비 1억1,500만원 등 총 14억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총 747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금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 77억7,600만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비 271억9,9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59억9,200만원 등 총 3건에 409억6,7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으로 총 33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96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등 3건에 395억원을 증액하고 지방도정비사업 등 3건에 총 47억원의 지방채 조기상환금을 감액 조치한데 따른 원금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64쪽의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은 2003년도 지방세추가징수교부금 9억6,700만원과 2003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재정보전금 113억5,700만원 등 총 2건에 123억2,300만원을 금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에 잉여금 및 새로운 세외수입 재원발생,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행정서비스헌장평가대상 상사업비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추진, 자치정보화조합사무실 매입출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지원 및 기타경비 등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총 감안하여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제1회 일반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대하여 증액 계상한 것으로 증액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66억4,357만5,000원, 지방교부세 65억1,222만3,000원, 지방양여금 212억2,626만3,000원, 보조금 443억5,004만6,000원, 지방채 818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66억4,357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택개량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이자수입 6억4,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반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00만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가수수료 2,000만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8억9,817만7,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3년도 결산이월금 중 세입초과징수액 209억9,424만6,000원과 세출집행잔액 11억9,21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정산결과 3억4,362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결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2억2,042만4,000원과 사방사업부담금 9,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수익금 중 우리 도 배분금 93억3,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1,22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보통교부세 43억5,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는 70억8,630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9,900만원과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14억700만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지원 2억, 자전거도로정비사업 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수해복구비와 설해응급복구비, 영동체육관건립비,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주민자치센터설치, 고은~문의간 도로확포장사업비 50억원 등 104억9,23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9억1,8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반면 2003년도 확정분에 대한 미수령증액교부금 47억19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2억2,626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인건비 및 재정보전액이 감액된 반면 자연학습원 보수, 보은, 제천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청주, 음성, 영동의 청소년문화의집과 유스호스텔 보수, 문화마을조성사업, 과년도 지방양여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하여 443억5,004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3월의 설해피해복구사업비는 각 부처별로 총 108억2,54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청주 동부소방서 및 진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정비기금 24억원과 지역개발기금 금리인하에 따른 지방채 차환액 79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결산이월금의 반영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에 증감액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19쪽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이자수입이 전액 감액된 사유, 19쪽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중 세외초과징수액과 20쪽 세출집행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아직도 과다하게 발생하여 매년 많은 도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좀더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1쪽 보통교부세가 43억5,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43쪽 설해피해복구비는 설해로 인한 피해가 도내 총 1,918억원이 발생하였으나 복구사업비는 국·도비,  시·군비 포함 28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누락없이 계상되었는지 또한 추가 지원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46쪽의 지방채 차환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56.4%인 1,009억92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 2억532만원, 이전경비 126억6,401만4,000원, 자본지출 23억8,030만원, 보전재원 747억6,700만원, 내부거래 108억9,26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6.2%인 2억5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49쪽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사례집 및 백서발간 홍보물제작교부세 2,140만원, 50쪽 행정서비스헌장제추진 업무유공자 해외연수 1,200만원, 51쪽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용역교부세 2,000만원, 54쪽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 1억800만원, 54쪽 인터넷회선통합장비모듈장치보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4.6%인 126억6,401만4,000원이 증액계상된 993억5,299만1,000원 규모로 주요내용은 52쪽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교부세사업 1억1,200만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교부세 9,600만원, 54쪽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사업 도 출연금 교부세 1억9,030만1,000원, 60쪽 민방위훈련경비 교부세 1억3,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1쪽 차입금 이자는 2억16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쪽 징수교부금은 9억6,661만1,000원이 재정보전금 113억5,66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보다 54.5%인 23억8,030만원이 증액된 67억5,038만5,000원으로 증액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2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교부세사업 4억4,55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교부세사업 13억500만원, 55쪽 행정전산망 PC 및 LCD모니터구입 1억900만원,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재구축 1억7,600만원, 57쪽 정수, 비정수 물품구입비 2,000만원, 60쪽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 교부세사업 3,600만원, 민방위시범마을육성 교부세사업 2억7,000만원, 비상급수시설확충 교부세사업 1억3,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경보시설확충 사업은 교부세로 전환되며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747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고율의 지방채를 저리채로 차입하여 차환하는 것이며 내부거래 108억9,265만3,000원은 2003년도 지방교육세 추가징수분에 대한 정산분이계상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중앙평가에서 우리 도가 대상을 수상하면서 부상으로 받은 특별교부세의 계상과 지방세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금의 증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차환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52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4억4,550만원, 52쪽 주민자치센터설치 13억500만원, 55쪽 행정전산망용 PC 및 LCD모니터구입 증액 1억900만원, 55쪽 자동차민원 행정시스템재구축 증액 5,000만원, 57쪽 청내 운전원 선진지 견학 630만원, 57쪽 정수, 비정수 물품구입비 증액 2,000만원 62쪽 지방채차환 및 조기상환 747억6,7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먼저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 세출집행잔액하고 또 세입초과징수액 이렇게 두 가지로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초과징수분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200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초과징수 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계상을 못하고 아니면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잡고 나머지는 추경에 잡자 하는 이러한 뜻에서 한 건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된데는 우선 자체수입초과분이 700억원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564억원을 징수를 하고 세외수입에서 13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의존재원 감소분 319억원을 차감해서 381억원이 반영이 됐는데 초과징수액의 대부분이 지방세초과징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수입예산책정은 매년 8월까지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해서 당해연도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을 산출하고 다음연도 도세의 주요 구성요소인 토지 건축물 차량의 그 예산증감률 및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을 기하려고 이동평균법, 진도비분석기법 등 그런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세 자체가 거래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세의 구성요소인 토지·건축물·차량의 유동성이 매우 큽니다. 국내외적 정치, 경기변동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해 지방세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골프장을 개장하면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개장연도에 납부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가서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청원군의 실크리버골프장에서 50억원하고 음성군 썬밸리골프장에서 40억원을 골프장 개장과 동시에 납부함으로써 90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또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해에 구체화되고 또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투자심리에 부응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늘어났습니다.
  또 등록세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덩달아서 크게 징수가 됩니다. 등록세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세가 또 많이 늘고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큼직한 사안들이 2003년도 세수추계 시점인 2002년도 9월 그 당시에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추계는 좀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9월 이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김홍운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보다도 추가로 세입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다고 볼 때 우리보다도 도민들은 무슨 예산을 하면서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세액이 추가로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생되느냐 하는 의혹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또 지방교부세 이런 것이 감액이 될 때는 보조금이 감액내시가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때는 중앙에서 사업부서나 해당부서에 보조기관에서 사전 협의가 돼서 어떤 사유로 감액해야 된다든지 조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협의가 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도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내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내시 됐다가 나중에 확정내시 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일방적으로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보조내시가 되면 일단 사업준비나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하게 되면 했다가 그게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삭감이 됐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예산담당관 류한우   원래 규정상 순기가 국가예산편성 시기하고 지방하고의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바로 그런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가내시분을 내려주고 또 지방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먼저 승인이 나면 확정내시를 바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 편성기간 동안에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들이 대개 잘 지켜지지 않고 나중에 다음연도에 가가지고 변경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추경에 이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삭감된 그 금액만큼은 또 보전을 해 주는 건가, 어떻게 해요?
  그거 아주 그냥 삭감하고 말아버리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보전해 주는 경우가 아주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어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초과징수액이 175%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기술이랄까요, 기술을 부린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송은섭 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말이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는 추가 징수된 게 지난해에 특수한 여건들이 있어서 징수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결산결과 이월금, 잉여금이 다 계상되니까 증액되게 되었고 그 외에 의존수입도 증액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그렇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면 시·군에서 반환한 돈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면은 2억에서 24억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기정예산은 2억을 잡았었는데 여기는 24억이 증가가 되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도비 사용잔액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2003년이 많은 거냐 2002년이 더 많은 거냐 답변해 주시죠.
  도비보조금 추경에 사용잔액이 2억에서 24억으로 증가가 되었죠. 이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거냐 매년 이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미처 못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료를 전부 전체위원한테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액이 기정예산에 1억인데 그게 변동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수가 있는데 기정예산 1억만 계속 목표액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또 세무회계과에 이러한 징수액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문제도 건의가 되고 일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 설정이 너무 적은 게 아니겠느냐 어째서 추경에 변동이 없느냐…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송은섭 위원   과년도… 부속서류 18페이지입니다.
  끝에 과년도수입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과장님께서는요. 목표액을 더 늘리지 않는 것은 현재 세무회계과의 여건이 더 이상 징수목표액을 늘려봤자 징수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상황하에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년도수입 밑에 1억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1억 범위뿐이 안 된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1억에서 1억4,000.
  그런데 전에는 불가한 것이 있고 해서 나머지 다 받아보려고 1억을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방세는 그 위에 지방세수입에 과년도수입이 따로 4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도 역시 기정예산액이죠,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송은섭 위원   49억 역시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목표치를 더 이상 잡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나 같은 맥락인데 답변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얼마 안 돼서 1억이고 지방세는 시·군세까지 다 해서 체납액이 7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도세는 한 180억 정도 거의 2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현재 대부분 압류를 해서 소송,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원의 조치에 의해서 나올 것이고 기타 저희가 정말 몸으로 뛰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액을 현재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몸으로 뛰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가 49억, 세외수입이 1억 한도가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나머지 체납액은 현재 법적인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종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요. 체납액 징수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께도 촉구하는데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추경재원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도민한테 의지를 안 보인 거다 여러분께서 사업목표액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 책정액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결산에 따른 교부세가요. 48억59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미수령액 47억192만2,000원 세입조치를 했었고요. 또한 양여금 역시 259억142만8,000원 감액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수령액 259억148만9,000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교부세가 저희들이 예산을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에 내국세 증가율이 7% 내지 8%를 중앙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시를 했는데 나중에 정부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한 3% 정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되어서 감액이 되었고요.
  또 과년도 분으로 잡힌 것은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지 않는 것이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금년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과년도로 잡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과년도는 미수령을 세입으로 잡고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재원의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보전재원은 시·군에서 도비징수액에 따라서 27%를 보전재원으로 일반회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시·군에서 도비징수액은 전체 얼마가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2003년도 도세의 징수액은 3,622억6,90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얼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3,622억6,900만원입니다. 계속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622억6,876만1,000원이 도세 징수액인데 징수교부금을 계상할 때는 지방교육세 870억4,400만원하고 또 증평출장소에서 당시 출장소에서 징수했던 금액 23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빼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산정해야 됩니다. 그 산정한 금액이…
송은섭 위원   그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 금액이 2,727억6,343만2,000원입니다.
  거기에 3%를 계산하면 81억8,290만2,000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3%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징수교부금 3%…
송은섭 위원   재정보전금이요. 보전금은 도세 27% 시·군에서 징수하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다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도 도세징수액 총액에서 지방교육세를 빼내고 또 소방공동시설세 또 재정보전금에는 그걸 또 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증평출장소 징수분 공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재정보전금을 산정을 하는 그 산정기준에 이건 2,617억6,5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그걸 다시 그 중에서 시·군에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27%고 인구 50만이상 시인 청주시에서 징수한 도세는 47%입니다.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그 재원이 그렇게 산정을 한 것이 재정보전금이 936억7,123만1,000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법정 징수교부율이 그게 거의 맞는 거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이…
송은섭 위원   아니 정확한 건 아니라도 거의 27% 내외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지방채가 818억원이 있습니다. 부속서류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그런데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하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안도 좀 봐주시죠. 안 6페이지에는 지방채 발행을 500억을 하겠다는 이러한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818억의 지방채세입예산에 이것이 포함 돼 있는 거냐, 안 돼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채에 관한 것 답변이 되겠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바로 제가 답변을 올리기는 조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송은섭 위원   아니 별도로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럼 다른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 조금 이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설해피해복구사업비에 약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보조가 됐는데 우리 도 피해가 약 한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피해에 대해 추경에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내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누가 설명을 하시나요. 어디 계세요?
  예산담당관님 못 들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재옥 위원   국고보조금 설해피해 복구사업비가 우리 도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잖습니까? 약 한 2,000억 정도 피해를 봤는데 보조금은 100억 정도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각 시·군으로 내려가서 한 280억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재해지역으로 또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재해지역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피해액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게 결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설해피해액 규모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많다 적다고 어떠한…
최재옥 위원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물론 관장을 하겠지만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우리 도에서 일률적으로 취합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피해액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금은 규정대로 저희들이 전부 책정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규정대로 책정된 게 아니죠. 2,000억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100억밖에 보조금이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도 폭설피해복구비 총 사업비로 확정이 된 것은 2,345억6,400만원입니다.
  다만 그 중에 우리 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있고 또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저희 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저희 시·군에…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이번에 폭설피해 지원한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도비로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도비 말씀입니까?
최재옥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도비는 89억4,400만원입니다.
최재옥 위원   국비가 100억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군비까지 280억 집행한 것이 맞네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국비는 재배정 예산까지 하면 801억8,800만원입니다.
  또 국고전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95억원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총 얼마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전체가 시·군비하고 기타까지 다 합치면 2,345억6,400만원이 우리 예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군에 나가는 재배정이 되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최재옥 위원   시·군으로 직접 배정된 거 말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우리 도를 거쳐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예산에 계상은 안 되는 것이…
최재옥 위원   예산에 계상 안 된 게 그러면 전체 1,000억 정도 되겠네요. 우리 도를 거친 거만 2,300억이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시·군비까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관, 답변준비 됐어요? 답변준비 됐으면 하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금 거기 지방채차환이 794억6,700만원인데 여기 한도액은 5,000만원인데 그보다 많지 않느냐 지금 그런 지적이시죠?
송은섭 위원   아니죠. 세입에서는 부속서류 7페이지를 보면 818억이 세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세입에는 지방채발행액이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유동찬   지금 예산담당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거기 밑에 지역개발기금하고 그 위에 46페이지 소방서지방공공자금채가 24억이 있습니다.
  그걸 더하면 전체 지방채가 818억6,700만원 그게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안에 신규 지방채가 500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여기 500은 상환하는 것 여기 500은 발행한도액을 표시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방채 발행일이 별개의 안건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심사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세입세출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지방채발행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냈다 이런 얘기죠. 이만큼 5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할 것 같으면 세입자원이 이만큼 더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기채를 낼 때는 의회승인을 받지만 차환은 예산의 승인을…
송은섭 위원   차환이 아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발행 계획이…
장준호 위원   돌려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산안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심사를 했는데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우리 예산담당관 말이에요. 이거는 기정예산안에 우리가 500억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계획도 없는 것을 또 넣었다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여기서는 그 상환방식을 명시한 겁니다. 당초에 추가분이 아니라.
송은섭 위원   아니죠. 이 세입세출안에 돼 있는 것은 지방채발행계획이다, 안이다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은 그 특별회계를 보고 계시는 거고 지금 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저희들이 차환하고 중앙에서 소방서신축비로 24억 온 것 두 가지를…
송은섭 위원   저는 세입예산총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7페이지는 세입예산이 총괄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쳐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하반기에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간에 지방채발행계획이 500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기존 승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기정예산에 표시가 된 겁니다. 규모로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다 같이 이번에 증감분하고 기정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전체 예산규모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거기 부속서류 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정예산으로 500억이 들어간 겁니다.
송은섭 위원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심사할 때 문제가 된 것이 그겁니다. 기정예산에 500억이 돼 있는데 이 세입세출안으로 500억이 또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설명자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추경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없애버려야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표시를 한 게 잘못이다 그런 지적이시죠?
송은섭 위원   당연한 얘기죠. 이게 통과가 되면 500억을 또 기채승인을 해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만약에 새로 추가로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얼마가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하는 게 얼마다 그래서 전체규모가 얼마다 이런 서식이 들어가야 당연할텐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이 한도액이 500억이다 이렇게 표시한 것은 전체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신규로 할 것 같으면 기존 500억이 있기 때문에 전체규모가 100억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기존에 500억 이번에 500억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지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한도액이 500억이니까 기존에 받는 것 그대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제5조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없어야 될 것을 안에다 제출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내역이 없어서 지적받는 수도…
송은섭 위원   내용이 없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어쨌든 하반기에 지방채 한도액이라면 기정예산에 500억을 저희가 승인해 주었는데 하반기에는 기채발행 계획이 없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법조항은 제1조에서부터 조항별로 나열해서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 내용을 보시면 그게 「기채의 목적, 한도액 또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내용이 안 들어가면 불부합 되기 때문에 표시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500억이 늘어난다면 기정예산 얼마, 이번에 얼마, 총 계 얼마 이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자료로 꼭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을 표시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유동찬   보건위생과.
장준호 위원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유동찬   보건위생과장이에요?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방역담당입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내용에 따라서…
장준호 위원   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과장이 안 나오시고 여기 나왔으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은 답변할 자신이 있으니까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유동찬   발언대로 나와요.
장준호 위원   오늘 나오셨으면 지금 세입예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나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저희들 소관이 있기 때문에요.
장준호 위원   거기 소관이세요?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세입이 한 건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특별히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전부터 받는 겁니까?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된 사항은 왜 그러냐면 결핵예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작년도 예산편성 중에는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한 결과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고 시행규칙이 이번 3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핵관리지침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한다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도 조례 개정했어요?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시·도 조례는 계속 있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 받아라?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지난 작년도 예산 때에는 계상할 수가 없었는데 시·도 조례 가지고 이것을 계상하려면 시·도 조례는 언제 개정했어요. 원래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예.
장준호 위원   지금 개정한 게 아니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장준호 위원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해요. 시·도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계산하라고 했으면 작년도에도 조례가 있었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대로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3월 달에 지시가 왔어요?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그것을 설명드리면 결핵예방법이 옛날에는 시·도지사가 결핵 치료하는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됨으로써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규칙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작년도에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항결핵제보급수수료조례가 충청북도에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시·군 업무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 조례지침도 그렇고 시행규칙에도 옛날 기존 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도 조례를 폐지함이 없이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수수료 계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도에 받던 수수료를 일단은 기정예산으로 올리고 무슨 변화가 있는 령이 내려오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변경해야 되는 건데 기정예산에 안 올린 건 잘못한 것 같아요.
  도저히 그 설명 가지고는 안 돼요. 어때요?
○보건위생과방역담당 김능환   그 점은 인정합니다.
장준호 위원   들어가세요.
  산림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가세입수수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산지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산지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상에 보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받아서 10%를 도의 수수료로써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를 이번 세입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전에는 대체산림조성이 없었나요, 있었죠?
○산림과장 김광중   그전에는 용어가 대체산림조성비가 아니고 산림법상에 전용부담금하고 대체조림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조림비를 부가했었는데 전액 다 국고로 들어갔고 시·군에 수수료만 떨어지던 것을 대체산지관리법이 생기면서 도에서 관장하는 허가분야가 생겼습니다. 1ha에서 10ha까지는 도지사가 심사를 해서 허가해 주게 되고 도지사가 심사해서 허가해준 분만큼은 도에서 세입을 10%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지금 산림청에서 조례준칙이라든지 세부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정이 될 것입니다.
  법과 시행령은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입이니까 그런 대로… 하여튼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도민들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김광중   예, 조례준칙 제정안이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바로 위원회에 올려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본 예산에서 안 되고 왜 이렇게 되었죠?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은 원래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연환경 훼손면적을 산정해서 부가징수하고 50% 범위 내에서 시·도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당초예산에 산정하지 못 했느냐면 이것은 원인행위가 당초부터 징수가 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년에도 11월 달에 마지막 추경에 이걸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부터 5월까지 부가된 사항을 가지고서 이번 1회 추경에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부가된 걸 기준으로 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법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죠?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매년 예정된 일이란 말이에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8억 정도가 되는데 대신 50%가 광역단체로 오는 것 같은데 매년 되는 행사인데 이런 걸 왜 기정예산에 얼마든지 예측해서 넣을 수 있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넣으시고 그러실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이게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요?
○환경과장 이영수   2002년 10월부터요. 그래서 작년 2월 2003년 2월에 한번 계상했고요. 금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발생해야지 요인이 발생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논리에 모순이 있는데 1월에서 5월에 기준을 하는 거나 전년도 예산을 할 때 기준하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1월에서 5월 기준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건 논리에 안 맞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야지만 발생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사업 예정하는 걸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까 답변이 1월달부터 5월달치를 예측해서 금년 것을 넣었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징수가 된 것에 한해서…
장준호 위원   그럴 바에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측해서 넣어야 할 게 아니냐 그게 원칙이지 그런 논리는 안 되는 얘기지 내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1월에서 5월까지의 예측치나 전년도 예측치를 해서 기정예산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못된 거죠.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논리가 안 맞아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이라는 것이 가능하면은 가능치를 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다 삽입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법이 바뀌었다거나 어떠한 이유가 타당하다면 되는 거지만 과장님 이론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적해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사업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양만큼 징수가 되는 것이라 만약에 규모가 결정을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준호 위원   자꾸 그런 답변하시면 앞으로 7개월 동안 예측은 뭘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인허가 사항이 또 들어와야지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전문부서에서 1년치를 보고서 차년도에 어느 정도의 사업이 있다고 예측해야 하는 거지 그 이론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거니까 추후에는 좀 정확을 기해서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연학습원 양여금 관계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류과장님, 자연학습원이 지금 민간위탁 됐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아무리 양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민간에 위탁됐는데 자꾸 이렇게 돈 갖다 넣어도 되는 건가요, 자료 없으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걸 민간에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운영의 방법이고 양여금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우리 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이든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든 일단 잡힙니다.
  그걸 가지고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세출분야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연학습원이 문제가 많았던 거라고요.
  도에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우리 도비나 국비를 안 들이기 위해서 위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계속 무슨 돈이 됐든지 간에 양여금도 우리 도의 어떠한 전체적인 실링에 의해서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우리 도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비라도 들어간다는 자체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위탁을 할 때에는 우리 도비와 국비를 안 쓰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야 자꾸 로비를 해 가지고 시설을 잘해서 하려고 당연히 그분들이야 그러겠지요. 자기네 돈 안 들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하고 그 사람들 입장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자주재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이면 그 운영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은 옳으신 지적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도 하고 더 나은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준호 위원   과장님, 아무리 다른 위원회 소관, 다른 실·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양여금이라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감히 국비가 내려온 걸 여기서 삭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사업부서하고 다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유스호스텔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세요? 자료 없어요?
  우리 김재욱 국장님 세입예산 심사할 땐 이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와서 앉아 계셔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 전체의 예산과 모든 행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컨트롤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냥 다른 상임위원회라고 우리가 심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장준호 부의장님 그거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이 시간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이 필요하면 그거 끝나고라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51쪽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됐는데 고객만족도조사 평가용역 이거 지금 어디에다 학술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만족도 조사가 이것이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하는데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 만족하게 안 나온 것은 다 시정하고 이렇게 반영하고 한 것이 50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행정서비스헌장에 전국대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꼭 대상을 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됐는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시상금 7,000만원 타온 속에서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는 또 최우수에 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뤄지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른 건 몰라도 행정서비스헌장 연속 2년 우승할 겁니다. 이것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건 깎아도 되고 이것만 세워주면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죠. 이것은 꼭…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이 사업 해 가지고요.
  이거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교부세가 내려오고 도비를 보태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처음에 태동한 것이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의 새마을단체가 자체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에 대한 도배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침내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도가 할 것은 약 841세대 이것이 호당 지원되는 게 한 70만6,000원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도배, 장판 교체하는 거 보일러를 고쳐 준다거나 화장실을 고쳐 준다거나 해서 아주 경미한데 정말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고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자치정보화조합기반조성사업 도 출연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억9,000이 정도 예산이 교부세를 받는 거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그 자치행정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해서 그런 조합을 설립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출연을 돈을 내야 되는데 시·도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서 만든 정보화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에서 출연을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조합에 출연금을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사무실 같은 거 매입하고 그러면 운영비 이것도 교부세로 계속 지원 받게 되는 건가 아니면 운영비는 또 도에서 나중에라도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운영비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우리 조합이 설립되기까지는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조합설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해 준 조합에 지방비를 출연을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줘 가지고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현재는 한국전산원 건물에 지금 임시로 조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땅을 매입하고 기반조성을 하고 또 사무실과 교육장을 새로 짓겠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출연하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계신가요?
  6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시범마을육성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도비가 들어가고 또 교부세를 받은 걸로 아는데요.
  이런 민방위시범마을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항이 지원되고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민방위과장 김원선   민방위과장 김원선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범사업은 1개 군에 3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시·군별로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을 해서 1개 시·군에 3개 부락씩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충청북도 각 시·군마다 3개 부락이 다 선정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원선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이 돈이 골고루 시·군에다 나눠주게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원선   1개 부락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1개 부락당 1,000만원씩이요, 그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는 주로 어떤 쪽으로다가…
○민방위과장 김원선   그 마을에서 소화기장비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또 강변, 부락 같은 데에서는 인명구조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수입에서 보니까 지방채를 794억6,700만원을 차환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갚는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건 차환하는 거는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 5.5% 이율에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3.5%로 이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재특자금으로 쓰던 거하고 또 지역개발기금 쓰던 것 중에서 이율이 높은 거 5.5% 내지 6% 정도 쓰던 것을 조기상환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최재옥 위원   하여튼 조기상환을 여기에서 차환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기채를 해서 조기 차환을 해 가지고 이윤이 많이 나가는 것을 줄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최재옥 위원   하여튼 모든 금리는 3.5% 일률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가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데는 재특자금이 있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또 수해복구사업 도로사업…
최재옥 위원   과장님, 증액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이자를 상환을 합니다. 그 이자 상환기한이 각 기채차입선별로 다 다릅니다.
  재특자금의 경우는 매년 10월 24일, 12월 3일, 12월 21일, 12월 20일 이때 가서 이자를 상환을 합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은 1월 25일, 2월 10일, 2월 28일…
최재옥 위원   물론 과장님 상환한 기간이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1999년 차입분 수해복구비 이것 하나만 보세요.
  기존보다 2억6,700의 이자가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지방채 차입을 해 가지고 원금을 이자가 비싸니까 다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3.5% 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3.5%짜리 지역개발기금으로 고율의 원금을 다 갚겠다 이 얘기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원금이 103억6,8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네요. ’99년 차입분 하나만 보세요. 수해복구비 ’99년 차입분…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왜 이자가 상향조정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자상환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월달에 상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이자는 금년 1월 23일까지의 이자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달에 이자를 갚으면 다음 이자는 내년도에 가서 갚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차환을 해서 싼 것으로 비싼 거를 다 갚게 되면 이번 추경에 확정되어서 갚는 기한 6월 30일까지는 기존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은 언제까지 이자계산을 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차입선별로 상환기일이 다 다릅니다.
최재옥 위원   ’99년도 수해복구비 하나만 설명하시라니까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잔여상환기간 연수가 많을 때는 전체기간을 이율배분해서 평균치로 매년 이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자금액이 낮았었고 그것을 일시에 납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다른 대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연도에 분할했던 이자보다 많이 내야 일시에 갚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간 겁니다.
최재옥 위원   기존보다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최재옥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최재옥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수해복구비를 기준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 25일날 예산을 세워서 갚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1월 15일날 갚으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중간에 갚으려니까 1월 25일부터 갚는 날까지의 발생된 이자 그것을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이자가 증액되었다 이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지금 재특자금 네 개하고 지역개발기금 일곱 가지를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다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갚은 시점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 그 얘기입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충분한 답변되셨어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연학습원 양여금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다가 해당 과장님이 안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으셔서 세출예산하면서 중간에 담당과장이 왔기 때문에 이 질의 먼저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이 민간위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들은 분들은 번복되는 얘기라 죄송합니다마는 자연학습원이 도비를 자꾸 먹고 운영이 부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주었는데 그 취지가 우리 도비나 국비나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위탁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덜 들이기 위해서…
장준호 위원   아니 덜 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여튼 그것은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양여금 2억이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그것을 민간위탁할 때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건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방대한 예산을 취급하니까 잘 모르시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고맙습니다.
  자연학습원은 ’79년인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한 2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지금 현재 지붕이 기와가 낡아서 비가 새고 그래서 지금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에서 민간위탁할 때 당초에 연간 4억7,000 내지 5억 정도씩 매년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을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1년에 2억씩 도비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은 충청북도 소유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비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회기 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상황을 보시고 현지를 답사해서 이건 불가피하게 수선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양해도 되셨고 또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일부 보수를 해서 시설도 수선을 많이 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용인원도 그 전에 1년에 한 1만2,000명 내지 1만3,000명 정도 되는 것이 지금은 한 2만5,000명,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도 지금 문광부에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 도비로만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 민간위탁단체하고 같이 올라가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 2억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선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다 확보를 못하고 2억하고 도비 2억 해서 4억을 투자해서 우선 급한 시설부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위탁한 데에서는 전혀 돈을 안 내는 겁니까? 부담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이번 수선에는 부담을 안 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본 위원이 틀린 거를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4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마지막 인수인계할 때, 위탁할 때에는 2억7,000~2억8,000 정도 도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4억이 안 들어갔고 2억7,000~2억8,000에서 3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앞으로 결국은 계속 이렇게 집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집수리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얻는 거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집수리 다 해 주고 우리 도로써는 아무런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나라의 세금은 양여금도 마찬가지고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분들이 설령 로비해서 따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모두의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도비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애초의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돈을 우리 도비 2억만 매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집수리까지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게 없이 우리가 집주인이고 땅주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당과로써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장준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개인도 자기 재산에 대한 대규모시설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시설보수에 대한…
장준호 위원   알아요. 그런데 소득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기본적인 건 좋은데 우리가 얻는 게 돈만 투자해서 집 다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이득은 위탁한 단체가 다 취하는 게 아니냐 그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지금 여태까지 3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스카우트에서 소득을 본 게 아니고 거기도 운영비 2억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들도 연간 5,000만원씩 부담을 했고 지난해에도 수선비에 근 1억 정도를 자기들이 투자하고 시설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소득이라면…
장준호 위원   그 계약이 얼마동안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2년반이 끝났고요. 다시 3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말이죠. 나는 어떤 단체가 하는가도 몰라요.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여하간에 도비를 그렇게 들일 바에야 계약기간이 있으면 그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장소 하나는 최고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단체한테 지속성으로 주지 말고 우리도 이익을 취하고 돈이 덜 들어가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틀림없이 청주에 시민단체가 하고 있을텐데 제가 지적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좋은데 여하간에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집 주인이니까 고쳐주는 것은 좋은데 고쳐주어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서는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해서만 계속 집착할 필요는 없고 한번쯤은 우리도 뭔가 도비를 안 들인다든지 덜 들인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것은 장준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할 때 그 취지도 지금 현재 운영비가 한 4~5억씩 들어가던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4~5억 안 들어갔다니까요. 마지막 위탁할 때는 3억에서 이쪽저쪽 밖에 안 들어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청 공무원들이 거기 가고 했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 관계는 앞으로 추후에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위원님 세입에 관한 것 질의 끝나셨죠?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한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 오전에 했던 자연학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세출에 대한 질의하실려고 하는 거죠?
김홍운 위원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세출이니까 잠깐만… 한상혁 과장 수고하셨어요. 가셔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퇴장)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이필용 위원님께서 학술용역한다고 한 것에 대한 것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겠네 재원은 교부세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만약에 우리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삭감한다면 재원처리는 딴 걸로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삭감하신다면 이것은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음 추경에 우리가 필요한 거를 계상해야죠.
김홍운 위원   왜냐 하면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기획관리실 7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풀로 해 가지고 1억5,000을 묶어놨는데 또 여기에 똑같은 학술용역비를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러면 어떤 거는 풀로 묶고 어떤 거는 개별적으로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보다 김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획관리실에 풀로 묶여 있는 것은 순수한 도비의 학술용역으로써 이미 그 몫이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승인난 범위내에서…
김홍운 위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나열시켜서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내지 왜 풀이라고 해 놓고 1억5,000 이렇게 해 놓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풀로 1억5,000 해 놓고 풀 속에서 다 몫을 정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각 실·국에서 학술용역을 해 달라는 걸 다 하면 1억5,000도 넘겠지요. 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1억5,000 풀 속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다시 그 상사업비 탄 그 목적에 재투자를 하겠다 그런 점을 헤아려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시상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다 꼭 해야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상을 목적으로 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물론이지요.
김홍운 위원   다만 어떠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지 표창 타고 시상 받으려고 용역준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평가 자체가 얼마 만큼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운영하느냐 하는…
김홍운 위원   아니 그거야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그건 시상을 목적으로 한 용역이다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거는 지금 학술용역이 이게 헌장에 대한 그런 용역내용인가,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희한테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느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느꼈느냐 그래서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것 또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걸 받아가지고 다시 다음 번에 계획 세울 때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뭐 물론 그것도 참고가 될테지요. 시상하는데 비중이 많다 하는 거 그런 얘기일 테지만 이 용역은 그런 뜻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글쎄 저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 그렇게 반복해서 피드백을 한 게 있는 것을 좀 평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지금 수용비 어떻게 나눠지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항목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있고 따로따로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일반수용비는 따로따로 있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 일반수용비를 1억씩 이렇게 내역도 없고 명세도 없는 1억얼마입니까 이게 1억500을 이렇게 그냥 묶어놨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내역도 없고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것은 그 밑에 업무수용비 계가 올라간 겁니다. 밑에 행정업무 소프트웨어구입 그 계가 소계로 올라가서 그럽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여기 소프트웨어하고 다 합한 속에.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밑에 있는 3,500도 한 가지고요.
김홍운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묶어진 거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C 200대 산다는 것은 정보통신과장님 사항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입니다. PC 200대는 저희가 매년 PC를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금년 85회전국체전에 저희가 200대를 구입해 가지고 100대는 우선 직원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100대는 체전에서 쓰고 다시 회수를 해서 직원들한테 보급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김홍운 위원   당초예산에 이거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당초예산에 안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당초예산에 이거 안 했어요?
○위원장 유동찬   아니 과장님 기억을 잘 하세요. 당초예산에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LCD모니터구입비인데요. 우리 직협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 직원들도 사무환경개선이나 사무실면적 환경개선사업으로 LCD모니터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 17인치 모니터를 15인치 LCD모니터로 교체해 주는 추가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어요?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C 200대를 기정예산에 해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 모니터를 다 구입을 했었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놓고.
김정복 위원   그리고 모니터를 데스크탑을 그러니까 LCD모니터로 바꾸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20만원씩 200대 계상이 됐네요. 그리고 추가로 46대는 15만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기존에 서 있으니까 150만원입니다.
  당초에 선 것은 130만원씩 섰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150만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150만원짜리로 한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LCD로 바꾸니까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국체전이 끝나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도 결국은 다시 또 직원들한테 쓰게끔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수요처가 전국체전이라는 그런 행사 때문에 늘어났는데 46대를 추가로 한 이유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건 이번에 정원이 4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우리 본청하고 의회 2명하고 그리고…
김정복 위원   증원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증원이 돼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민원행정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에 장비를 보강하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자동차 관련한 등록, 말소, 변경, 이전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건 시·군에서 합니다.
김정복 위원   이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어떻게 자본이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가 전산실에서 이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등록, 말소, 변경, 이전을 다 하느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 서버에 데이터가 다 정리가 돼 가지고 타 시·군 자료를…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서버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도내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에 대한 등록, 말소를 다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자동차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우리 도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이거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업무는 거기서 처리하는데 주전산기가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거기다 집중해 놓고 시·군에서 필요한데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같이 공통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말소를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를 시키면 말소가 되는 거고…
김정복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 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우리 도의 전산실에 메인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의 자동차가 총 57만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복 위원   시·군에서 등록된 게 자동온라인시스템이 돼서 도에 등록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시·군에서 하는 거지요.
  거기에 연계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면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 도에 다 돼 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다 등록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주요설명자료에 자동차등록증까지 발급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가 직접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죠. 시·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그 장비를 저희 도에서 메인서버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하드웨어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건교부에서 하드웨어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자동차시스템의 전산마비에 의해서 민원서비스가 중단이 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2000년 3월 20일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전산이 마비가 되면 민원인이 자동차를 팔면 말소를 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김정복 위원   어디서 마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전국이 다 마비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 이전 오는 거나…
김정복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지금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버가 다운이 되면 민원처리가 다 안 됩니다. 한 군데가 다운이 되면…
김정복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동차시스템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몰라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가 좀 덜 돼서 지금 설명하시는 게 자꾸 그래서 재질의를 하는 건데요. 메인서버가 물론 작동 불능상태가 되면 거기에 접속 돼 있는 라우터를 통한 모든 시스템이 접속불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동민원행정서비스시스템은 우리 도에서 메인서버를 통해 소프트웨어 쪽 물론 하드웨어도 됩니다만 시·군하고의 그런 어떤 시스템 상의 연계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아닙니다. 시·군에는 단말기밖에 없습니다.
  주전산기에 입력하는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산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말기에 입력을 하면 이 자동차가 괴산에 있는 자동차가 청주로 갔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에 오는 겁니다. 시·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거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꾸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사용자에 이렇게 등록이 되면 거기서 등록증을 발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구축에 의해서 도에도 똑같이 입력이 된다. 그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렇죠. 자료정리가 다 여기에서 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도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걸로 내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김정복 위원   우리가 알기에 자동차등록차량사업소에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여기 서는 이전 전산처리자료를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에서 이렇게 내용을 썼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기재를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그걸 직접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셨는가 본데요.
김정복 위원   그렇게 아주 별표까지 처리해서 써놓지 않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위원님들의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거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김정복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건설교통부 중앙행정부와의 연계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정보화조합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 구입되지 않나요? 여기는 보니까 거기서 구입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업그레이드비나 이런 거 추가로 5,000만원이네요. 이거 여기서 구입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자치정보화조합에 기반 조성하는데 그 돈을 내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자치정보화조합에서는 각 시·군에서 소프트웨어 같은 거 개발할 때 시·도별로 하다보면 시·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에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이러한 호환성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눠줘서 같이 공유하겠다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담금을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해마다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비용을 추가로 딴 데다 구입하겠다 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나 올린 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자치정보화조합하고의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자치정보화조합에서는 각 시·도별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콘텐츠를 개발할 때 타 시·도에 중복되는 게 없나 이런 걸 심사해 가지고 이것은 기이 개발 돼 있다 이건 개발하지 말아라 그런 조정역할을 해 줍니다.
김정복 위원   조정하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주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심사만 해서 해라, 하지 마라…
김정복 위원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이해하고요. 짤막하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래한글97을 다 사용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지금까지는 97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002가 금년초부터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2002?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그래서 2002가 출시되면서 바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검증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봐서 장애나 이런 게 없으면 많이 구입하는데 그래서 2002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2004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지금 버전이 20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를 구입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정복 위원   2004를 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2004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추가되거나 업그레이드된 버전업된 기능을 직원들에게 조금은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후속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전자메일로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것은 우편으로…
김정복 위원   어디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가 해야죠.
김정복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기능에 대한 일종의…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래서 이번에 2004에서 추가되는 기능이 되돌리기를 지원해 주고 한 문서 내에서 A4로 썼던 거를 B5로 바꾸어 주고 횡이나 가로로 바꾸어 주는 기능, 표 안에 표를 그려 넣는 기능…
김정복 위원   1,800명분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가 원래 정원은 2,300명 정도 되는데 하려면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다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프로그램 공급하는 업체하고…
김정복 위원   전자결재시스템프로그램 업체?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 버전을 사용할 때 그 업체하고 1,800개만 하는 걸로 협약해 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 저희가 소방서…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0명분이 과장님 설명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는 사용자 수가 1,800이다 해서 1,800명분을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답변이 좀 다르게 전자유통업체…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제 얘기는 정원은 2,435명인데 그러니까 소방서 교대근무자하고 청원경찰들의 PC에는 전자결재가 필요치 않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1,800명 정도…
김정복 위원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지적재산침해나 그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심하게 문제를 삼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다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지금 1,800명으로다…
김정복 위원   지금 우선 필요한 1,800명분만 한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어요?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PC 전체 구입양이 246대란 말이에요. 그 중에 100대는 행망용, 전국체전활용 100대 이렇게 되어 있죠. 전국체전활용 100대는 언제까지 쓰고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다 직원들한테 보급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또 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장준호 위원   그럼 도청공무원이 44명 금년에 추가로 증원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추가로 되는 겁니다. 이번 정원에 추가로 느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 뽑았어요. 지금 시험 봤어요? 국장님 44명 증원되는 사람들 뽑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일부는 시·군에서 받아서 채웠고 부족한 인원은 신규채용으로 다음 달에 시험봅니다.
장준호 위원   신규채용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신규채용은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각 직종별로 따져서 예비후보까지 뽑아 놓은 걸로 봐서 70~80명 되지 않나 봅니다. 고시담당에 확실한 자료를…
장준호 위원   과장께서 답변이 신규채용 증원이 44명이기 때문에 246대 PC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정보통신과장은 먼젓번 우리 의회에서 증원된 44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더 되는 거는 아직 모르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체전 활용에 100대를 쓰고 남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직원들에게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지금 신규 수요증가에 따른 44대는 안 해도 될 게 아니냐 100대를 직원들 덮어놓고 줄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어떻게 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PC를 사용기간에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주기가 원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4년 주기로 해 가지고 340대 정도는 저희들이 매년 구입해서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고 200대만 확보되어서 그 200대하고 추가소요분…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활용 100대 계획서가 있어요. 그것 끝나고 어떻게 준다는 계획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급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연도별 계획이 아니고 100대를 전국체전이 끝나면 안 쓸 거 아닙니까? 새 PC 아니에요. 그러면 보급은 어디어디에 어떻게 100대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신청을 각 실·과에 계획을 받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있느냐고 있으면 그것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을…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173대를 구입했습니다. 2002년도에 287대, 2003년도에 63대, 2000년도에 825대 그래서 1,348대를 총 구입했는데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걸로 하다 보면 지금 34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2000년도 거를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825대를 이것을 다 못하는 거고 반만 하는건데.
장준호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수명이 4년이라도 5년 쓸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6년도 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꼭은 아닙니다. 업무능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꼭은 아니에요. 4년마다라고 해서 PC 4년마다 다 갈 필요없어요. 성능이 그런 대로 괜찮으면 5년도 쓸 수 있는  거고 100대를 지금 어디어디에서 요구하는데 어디어디에다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꾸 답변을 회피하면 안 되지 이 계획을 안 세웠으면 안 세웠다고 하셔야지…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총괄적인 계획만 세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국체전 활용이 100대가 나오면 이 100대를 10월말에 어떤 부서에 몇대몇대 어떻게 해 준다는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승인을 받을려면 그냥 주어서 내버릴 것은 아니잖아 새거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내년도 전국체전 어디어디에 쓴다는 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장위원님께서는 체전에 쓰고 우리가 회수 받아서 줄 부서를 정했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속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물으면 쓰고 나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신뢰하고 예산을 승인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승인합니까? 집행부에서 이거 깎으면 그럴 게 아닙니까. 전국체전하는데 이것 깎았다 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후속대책을 안 한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동의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장준호 위원님 그 문제는 직원들 PC상태를 조사해서 교체대상자를 순위별로 매겨 놓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갈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100대를 후속조치로 딱 어떻게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놨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조사해서 우선순위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59페이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19.6%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유동찬   감액된 것, 줄은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1억3,000 감액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송은섭 위원   아니에요. 전체 민방위비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119.6%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기정예산보다 더 많게끔 증액되었느냐 그 요인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민방위과장 김원선   민방위과장이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5억7,600에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1억3,000만원 감액된 거는 당초에 국비보조로 예산했다가 국비가 깎이면서 교부세로 조정되어서 그렇게 조정된 거고요.
  그 뒤에 60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이라든지 민방위시범마을육성사업, 비상급수시설확충, 민방위경보시설확충 이 사업이 교부세사업으로 추가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송은섭 위원   60페이지예요. 민방위시범훈련경비에 인건비를 포함시키셨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왜 드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용역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민방위과장 김원선   지금 시범마을훈련경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훈련용현수막이라든지 훈련용소모품이라든지 또…
송은섭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민방위시범훈련을 얘기한 거죠.
○위원장 유동찬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을 봐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는 인건비로 나와 있다고 예산요구서를 보지 말고 중간에 괄호해 놓고 훈련운영용역비 제가 대신 설명드려야겠네…
  거기 인건비 및 식대 이게 홍보비 전부 다 들어간 것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김원선   민방위과장 김원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훈련경비에 훈련용역비 5,000만원, 인건비 및 식대 1,000만원, 홍보비 1,0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 훈련용역비는 저희들이 전국 시범단위 훈련은 순수한 민방위대원만 동원해 가지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인명구조대라든지 또 헬기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지원기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부서에 대한 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도 그런 경우에…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용역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범훈련 하는데 시범훈련비용이 7,000만원중에 용역비가 5,000만원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훈련이 돼요. 이게 얘기도 아니지 이거는 그렇게 하고 민방위시범훈련을 하는데 왜 인건비가 사람을 돈으로 사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원선   전국단위…
송은섭 위원   아니 전국단위라도 전국에서 사람을 사오느냐 이거죠. 시범훈련인데 인건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유동찬   설명만 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하세요. 파악을 못하셨어요? 예산승인 받는 양반들이 전혀…
송은섭 위원   이건 얘기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에요.
○위원장 유동찬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예산안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돼 있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를 하시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무슨 예산요구를 합니까?
  민방위담당 나오셨어요?
○민방위과장 김원선   담당이 지금…
○위원장 유동찬   여기 분명히 괄호 해 놓고 용역비가 5,000만원, 인건비, 식대가 1,000만원, 홍보비가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만 하시면 되지 민방위과는 업무파악도 못하고 나오셨어요?
  예산심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만요, 설명만 하시면 되는데 업무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뭐를 하는데 무슨 용역비라고 설명만 하시면 되는데 그 답변을 못하셔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송은섭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훈련운영용역비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다만 이 시범훈련을 하는데 시범훈련이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서는 화재진압훈련도 하고 이쪽에서는 교량복구훈련도 하고 그런데 참관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합니다. 장비설치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대형멀티비전이나 이런 거.
  그래서 훈련운영용역비라는 표현은 잘못 표현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및 식대는 그렇게 시범훈련답게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구조대가 온다 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당의 인건비를 줘야되고 또 식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민반위대원이 아닌 그 훈련을 위해서 특수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여한 일반인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것은 훈련운영용역비에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거기다 포함시켜야지요. 그렇게 하고 여기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위원은 집행부에서 내준 서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글자 그대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표현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 예산편성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훈련운영장비 용역비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거 보니까 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저기가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맞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데 인건비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인건비라는 것은 참여하는 이 민방위시범훈련은 민방위대원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민방위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조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거기다 왜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방위대원이 아닌 옛날에는 긴급구조를 한다거나 특수활동을 위해서 우리지역 민방위대원이 아닌 사람을 시범훈련을 하기 위해서 갖다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낙하훈련을 한다 낙하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낙하하는 사람은 우리 민방위대원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낙하상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것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훈련용역비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글쎄 훈련운영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잖아요. 훈련운영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훈련운영을 위한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임차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쪽에서는 화재훈련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교량복구훈련을 하는데 한 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나 이런 멀티비전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 그것을 임차하는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거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심사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민한테 내는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게 예의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초에 작성을 해 왔다고 그러면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 훈련운영용역비 관계는 이해가 되는 점이 있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담당과에서는 본 위원한테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   그리고 민방위시범마을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을 시·군당 3개소씩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육성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충청북도는 어째 2억7,000이면 9개 군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3개 시·군은 제외를 시킨 겁니까? 3개 시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3억6,000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1억8,000이고 우리 도비 9,000만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9,000만원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1,000만원씩 해서 36개 마을 해서 총 소요액은 3억6,000입니다.
  다만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2억7,00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은섭 위원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9,000만원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원선   민방위과장입니다. 시·군비 부담이 9,000만원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9,000만원이면…
○민방위과장 김원선   시·군비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특별교부세가 1억8,000, 시·군비가 9,000.
송은섭 위원   아까 답변이 1,000만원씩 이렇게 저기가 되지 않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개소당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   그렇죠. 아까 답변하시기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필요한 장비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민방위에 필요한 무슨 장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나 산불 또 재난재해에 대비한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송은섭 위원   대표적인 장비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마을에 따라서 구입할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마을단위에서는 산불진화용 장비를 많이 구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초과징수금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현재 재정보전금 중에서 100분의 10을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으로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90%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구수, 면적 또 징수실적 이런데 대해서 객관적으로 배분이 되고 시·군에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6개 과목에 있어서 25% 정도씩 그렇게 배분이 규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사유가 발생될 때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배분시기는 대략 언제쯤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일정한 시기는 없고 그 6개 해당항목에 해당해서 집행할 그 적정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연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시책추진보전금은 전체 재원이 15억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이 계속해서 이 재원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올 적에 그때는 재원이 더 조성이 되겠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물론 이중에서는 각종 시상 쪽으로 내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풍수해나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또 내줄 수 있는 것 아까 6개 해당항목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에 대한 어떤 보전할 필요성 그런 사유에 의해서 나오는데 뚜렷하게 언제 그걸 얼마를 한다는 건 없고 주로 저희들이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어느 률에 의해서 균등히 되는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건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6개 항목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도 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청내 운전원 선진지견학을 18명을 계상하셨는데 청내 운전원이 18명이면 몇% 정도가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8명은 청내 운전원 전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전원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송은섭 위원   전원이 이게 원래 계획은 제주도를 갔는데 일시에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나눠서 해야지요.
송은섭 위원   그렇게 돼야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전국체전 끝나고 나눠서.
송은섭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수, 비정수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기정예산에서 정수물품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기정예산중에서 이미 집행이 된 게 1,7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정수물품 뿐이 아니고…
송은섭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정수물품을 구입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느 건가요? 구체적으로 수량하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송은섭 위원   1,700만원에 대해서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1,700만원인데 아직도 재원이 많이 남았는데 더 요청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예측을 어떻게 하신 건가?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비정수물품구입비는 풀사업비 성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기타 긴급하게 자산확보가 필요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 금년같은 경우 지난번 임시회 때 의결해 주신 44명 증원에 대비해서 각종 책상, 의자, 사무용품, 컴퓨터 등 집기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700만원을 집행하고 아직 2,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증원된 44명 중에 현재 임용된 것은 5명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 25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고 또 10월 달에 있고 그러면 현재 그 인원이 채워지면 다 소모하고 또 모자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행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정수물품 구입한 사항만 제출을 즉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시기가 6개 항목에 이유가 발생했을 때 배분한다고 했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추가징수분 3%라는 건 3%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 소관이고 재정보전금 중에서도 시책보전금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고 일반재정보전금은 저희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징수교부금 배분시기?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배분시기는 매년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전에 시·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도세징수액에 따라서 시·군에 확정해 준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통지해 주고 해서 시·군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지금 이것도 시·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당연히 반영이 되죠.
최재옥 위원   징수교부금 그러니까 2003년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최재옥 위원   3%는 정액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90%짜리 일반재정보전금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배분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인구수, 징수율 거기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각 시·군 추경에 계상된다고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 우리 도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2000년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해마다 시행이 계속 되고 금년도에도 18개소에 계획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시·군의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작년하고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8개소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1개소 당 1억원씩 교부세가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최재옥 위원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정에 안 하고 추경에 계상했다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최재옥 위원   그럼 기이 지금 새로 신설되는 데는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1억씩 주는 겁니까? 교부세만 1억을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도비 포함해서…
최재옥 위원   도비 포함해서 1억씩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도비가 27.5%, 시·군비가 27.5% 해서 개소 당 7,250만원씩…
최재옥 위원   개소 당 1억이네요. 1억씩 해서 18개소에 18억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되어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건 신규로 시설하는 데만 시설비 명목으로 주지만 지금 기이 되어 있는 장소에 앞으로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이런 거는 도비에서 일절 지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기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운영비만 주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최재옥 위원   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기타 수용비는 안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프로그램개발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좋겠다 해서 용역결과를 배포해 주었고 운영비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본래 취지,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일률적으로 해 준다는 것보다도 기이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해 놨으니까 관리감독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 지금 자치센터가 조금씩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계속 관리감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5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기정에 192억원하고 추가로 1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특정업무추진 세무담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1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세무공무원들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증원되어서 두 명 8개월 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체납처분 인력증원이 되어서 체납처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증원된 두 명분 계상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렇습니다. 월 8만원 계상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비활용재산고부가가치화추진 표본조사 이것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어떤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왜 해야 되고 효과는 뭔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표본지역을 설정해서 밀착조사하고 재산 종별로 조사도 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서로 전파해서 우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고자 특수시책으로 잘 해 보려고 소요되는 경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비활용재산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비활용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은닉되어서 몰랐던 것을 찾아내서 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을 별도로 특이하게 500만원씩 여비를 세워서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이런 것을 발굴·조사하고 시·군에 있는 재산 시·군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도에서 나가서 발굴하고 조사하고…
김홍운 위원   도에서 나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업무를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 시키려는 게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재산 발굴하려면 전국을 다 가야 되고 법원도 가야 되고 심지어는 국립도서관까지 가서 옛날문서도 찾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홍운 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발굴이 안 되고 은닉되어 있는 것 몇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것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은닉재산이 발굴된다고 보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거기에 더 해 줄걸 그랬다 할 정도로 업적을 남기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일종의 여비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위원장 유동찬   기본여비, 기본업무추진비 다 있는데 거기에 별도여비가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세워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것은 심사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위원장 유동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행정자치부의 전국시·도행정부지사, 부시장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총 규모는 182억3,404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71억51만4,000원보다 11억3,35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총무관리 6억1,771만원, 인사고시관리 2억1,582만2,000원, 청사관리 3억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8억8,816만9,000원보다 6억1,771만원이 증액된 25억587만9,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증액계상분은 2억3,631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지난해 12월 제정된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에 의거 인상된 당직수당 추가소요액 3,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부처와 도 자체계획에 의거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국외연수에 소요되는 공무국외여비 2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증액계상액은 3억8,140만원으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도정혁신을 위한 워크숍 개최경비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비군 향방작전 지원을 위하여 140만원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호회지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탁구장 물품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금년말까지 설치하여야 하는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인사고시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38억5,664만2,000원보다 2억1,582만2,000원이 증액된 140억7,246만4,000원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수의 증가에 따른 시험답안지와 응시원서 유인비로 540만원 고위정책과정, 신임관리자과정 등의 추가입교와 사무관 승진시험 위탁에 따른 비용으로 2,083만2,000원과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운영수당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건강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도 직장협의회 건의에 따라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위한 의료비로 7,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정책과정 등 추가 교육입교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국내여비 3,475만원과 국외여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험문제 편집실의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등 일부 집기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청사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3억5,570만3,000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6억5,570만3,000원입니다.
  증액된 시설비 3억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당초예산에 문화예술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무과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의 원활한 수행과 공무원 교육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6.6%인 11억3,353만2,000원이 증액된 182억3,404만6,000원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4,395억4,887만8,000원 대비 1.3%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물건비에서 사항별설명서 68쪽 일숙직비 인상에 따른 부족액 3,631만원, 공무국외여비 부족액 2억원, 70쪽 시험관련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증액 2,340만원,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증액 2,083만2,000원, 71쪽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2,340만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7,536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국내여비 증액 3,475만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증액 3,400만원 등 4억4,80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69쪽 21세기 청풍아카데미의 격월 실시에 따라 운영비를 900만원 감액한 반면 도정혁신 워크숍 개최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69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증액 140만원, 체력단력실 및 탁구장 물품구입 900만원,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 3억6,000만원, 시험집행관련 편집실 집기구입 408만원, 본관동 보수공사 3억원 등 총 6억7,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69쪽 도정혁신 워크숍 개최 2,000만원, 69쪽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 3억6,000만원의 도입장비내역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여기 6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도정혁신워크숍을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개인 또는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혁신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 동기는 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도정혁신마인드를 높이고 산하동료간에 직원유대감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 하반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보람원이라든지 속리산 유스호스텔 등에 위탁을 해 가지고 1박2일로 해 가지고 저희 도 직협 회원들과 실·국장, 실·과장 담당들 해 가지고 한 2~3회에 걸쳐가지고 전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금이라도 뭐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용료로다…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식대랄까 여비 이런 비목으로 해 가지고 정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전체적으로 위탁금으로 세워 가지고 위탁기관에 강사를 불러다가 강사수수료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등을 그 민간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위탁금으로 그 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 이렇게 집행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하는데 체력단련실 이것은 어디에 있는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민원실 밑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노후되고 부족한 장비가 있어서 일부 장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청내 직원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아침에 나와서 헬스기구를 사용하는 직원도 있고요. 오후에 퇴근이후에도 활용하고 점심시간에도 일찍 끝난 분들은 와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뭐뭐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헬스기구하고 탁구대하고요.
김홍운 위원   탁구대 몇 개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탁구대 현재 있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 이동하다보니까 그것 자체가 마모가 되어서 그것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김홍운 위원   더 늘리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기도 오래된 것은 바꾸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김홍운 위원님께서 도정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직접 보람원이나 이런 데에 교육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호성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직원여비로 출장을 달아가지고 여비로 하는 것보다는…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1세기청풍아카데미는 민간한테 위탁했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최재옥 위원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총무과장 정호성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매월 했던 것을 이번에 900만원 감액하는 것은 격월제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최재옥 위원   그게 그건데 아카데미운영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호성   일반 직원들하고 도민들이 다 와서 참여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도정혁신워크숍은 도청 직원들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도청 직협 회원들을 주로 해 가지고 저희 실·국장, 과장들, 담당까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보람원이나 이런데 가더라도 그때도 강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은 전에 진념 총리라든가 저명하신 분들을 초청할…
최재옥 위원   그럼 강사초청을 도청에서 직접 섭외해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람원이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누구를 지정해서 그쪽 기관에서 섭외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옥 위원   청풍아카데미처럼 거기로 완전히 위탁한 게 아니고 워크숍은 그때그때 그쪽으로 요구하겠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이것은 위탁이 아니네요?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완전히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3~4개소 현지확인을 했는데요. 만약에 보람원에서 한다면 보람원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00만원을 다 넘겨주고 거기서 강사는 누구를 섭외해 달라, 식사는 어떻게 해 달라 등등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걸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은 다 민간위탁기관에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것은 직협에 가담되어 있는 직원들하고 실·국장들하고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최재옥 위원   그렇게 하고 청풍아카데미 이것은 도청 안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도민 전체대상이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도청직원들 하고 도민 전체대상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총무과장 정호성   도청회의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금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금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여기 써 있는 건 몇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다른 얘기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총무과장 정호성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생산된 종이문서에 대해서는 광파일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신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부칙상 내년도 1월 1일부터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운영규정이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생산분부터는 자료관의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면 현재 광파일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서류하고 2003년부터 계속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2년 후에는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그것을 각 시·군이라든지 각 도간이라든지 정부기록보존소하고 상호 연계해서 그것을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30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과장님 얘기한 거와 대동소이하고 30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복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총무과장 정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관 2층에 30평 규모로 해서 광파일시스템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드웨어부분, 기기부분은 정보통신과 기계실에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관 2층에 30평 규모의 자료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입력해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비는 뭐뭐를 사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장비는 기록물관리서버라든지 기록물저장장치, 문서스캔장치, 프린터, 자동백업장치 등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예산편성 기준액을 뭐뭐를 설치하도록 해야지만이 하는 장비를 저희한테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3억6,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 예산요구에 낸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를 주세요. 뭐뭐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을 자료 있는 대로 3억6,000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보관실에도 기록 보존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공보관실에서 기록 보존관리를 하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공보관실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진과 영상 또 도정홍보에 대한 신문매체를 통해서 났던 것에 대한 보존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서고가 3층, 4층에 크게 되어 있거든요. 종이문서를 광파일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전부 이관시켜서 전자문서화 한다, 전자문서화 보존한다…
장준호 위원   디스켓에 다 입력해서 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장준호 위원   입력해 놓는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면같은 것은 전부 스캔을 받아서 입력되고 거기에 나와 있던 것은 전체적인 문서를 전자문서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법으로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국비를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국비를 안 주고 자기들이 법령으로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이라면 중앙정부에서 돈 좀 줘야지 돈도 안 주고 도비로만 이렇게 하라고 할까?
○총무과장 정호성   이것은 각 자치단체라든지 각 공공기관별로 보존문서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별도로 안 해 주고 시·군은 시·군비, 도는 도비로 이렇게…
장준호 위원   그러면 광역이나 기초나 이런 데에서 보존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법령에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등등 해 가지고 보존문서랄까요. 이것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법적근기도 마련했고 또 보존의 중요성 때문에 법령으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래도 문서관리조례 그게 있잖아요. 5년 보존해야 된다, 10년 보존해야 된다, 영구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우리 도 스스로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는 거지 왜 그렇게 꼭 법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꼭 중앙정부에서 다른 도는 다 했는데 우리 도만 안 했다 왜 여지껏 안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꼭 필요성을 얘기하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재정사정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못해 주어서 이번 추경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냈고 위원님들께 특별히 예산확보해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산부서에 예산요구까지 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요구서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주시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낸 겁니다.
장준호 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2002년에 했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때는 안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담당사무관께서 얘기하는 게 우리 충북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그전에 했는데 왜 여지껏 안 하고 제일 늦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대전같은 경우에는 시범기관이라 2002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장준호 위원   2002년이 뭐예요. 담당사무관은 그 전부터 했다고 했는데 다른 시·도에 한 것 자료 줘 보세요.
○총무과 문서담당 임동관   대전같은 경우에는 당초 건물 지을 때부터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금년도 이태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체로 전체 시·도가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국체전 때문에 자금사정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충북이 제일 늦게 한다면서요?
○총무과 문서담당 임동관   이번에 저희가 다른 시·도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 해 달라고 제일 늦게 한다는 것이 그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요. 미리 좀 했었어야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이렇게 해서 도청에 공무원이 지금 건강검진 받을 분이 전부 다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와서 사업설명드릴 때에는 설명드리면서 보고말씀 드렸을 때에는 당초에 저희 도청산하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총 직원이 2,600명이 됩니다. 2,600여명에 12만원씩 하니까 약 3억1,200만원이 소요되겠다 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검토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할 것 없이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암센터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40세부터 많이 나타나니까 40세 이상으로 하고 또 매년 할 것 없이 2년에 한 번씩 공무원 건강검진하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니까 약 628명 당초계획보다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40세 이상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니까 628명 1,250명쯤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40세 이상이?
○총무과장 정호성   당초계획보다 한 4분의 1 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당초계획에는 2,600명이었거든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40세 미만이 1,300명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반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와서 설명드릴 때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의회 관계는 의회 쪽으로 해달라고 그때 한다고 확실히 답변했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세워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 예산은 의회쪽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매사를 넘기지 맙시다.
  왠고하니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라 와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모든 분들이 동감을 했지만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속기록의 대화가 아니라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다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이 사항은 전적으로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글쎄 그래서 어저께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여기 총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서로 의견교환만 됐고요. 총무담당관실의 담당관님 하고도 그런 쪽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희들이 하고 못하고 그건 전혀 떠나서 얘기입니다.
  저는 금년에도 했지만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위원들이 관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 얘기의 중요성은 간담회석상이라도 일단 얘기를 했으면 과장님께서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더라면 당연히 챙겨줬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섭섭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장준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택보조비 2,34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기관 1명하고 사무관 2명을 중앙부처하고 상호파견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교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인원말고도 저희 나름대로는 과기부라든지 산자부 등 하고도 계속 더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보조비에 대해서 4급이상은 전입받은 기관에서 60만원 또 5급은 파견한 기관에서 6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은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획에 의한 계약서에 의해서 그 집주인에게 저희가 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결국은 6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임대차계획서를 보고 준다,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60만원의 도비가 나가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1년에 7,200만원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1인당이 720만원 정도…
장준호 위원   아니 720만원이 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까지 해야되는 건지 희망자가 이렇게 없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이게 희망자가 없다기 보다는 이것이 당초에 사업의 필요성이랄까 이것은 그 지역에도 중앙정부의 마인드를 높이고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도 지방의 사정을 좀 알자 해 가지고 상호 1년간씩 교류입니다. 완전 전출이 아니고 1년동안 와 있다가 가고 거기에 여기 사람도 가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주택보조비 정도는 줘야될 거 아니겠느냐 해서 중앙부처와 저희 도간에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고위정책자과정이니 뭐 여러 가지 교육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줍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비하고 여비 식으로 해 가지고 여비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별도 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장준호 위원   아니 여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봉급을 모든 걸 다 타는 거란 말이에요. 다 타고서 단순히 자기 가정이 예를 들어서 청주일 경우에 서울 사람은 이거 60만원 받으면 아주 공짜 수입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임대차 계약을 첨부해서 준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고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돈을 60만원 타먹을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꼭 교류를 해야 되느냐 제 얘기는 이렇게 안 들이고도 자발적으로 중앙에 가서 배워가지고 오고 최소한도 하숙비 정도를 준다는 것은 또 본 위원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60만원이라는 돈은 솔직히 얘기해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특혜입니다. 하숙비가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 한 30만원쯤 이렇게 준다면 집을 떠나서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부부간에 가서 있는데 60만원 가지고는 또 주택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기본취지 뜻은 그런 대로 뭐 중앙정부의 시책이고 또 시·군도 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왔다갔다 해서 서로간에 모르는 실정을 서로 배워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은 이쪽에 전파하고 모르는 것은 배워 가지고 와서 또 다시 재생산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건 동감인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줘야 되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하숙비 정도야 당연히 청주에 근거가 있으면 서울에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도 일주일에 토요일날 왔다가 월요일날 새벽차 타고 가고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도비를 많이 주는 것은 조금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현재 실정으로 보면 가족들하고 1년 동안이지만 전부 이사를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가서 있기가 뭣하니까 1년 동안이라도 주택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가겠다 해 가지고 여기서 간 직원도 두 사람은 지금 이사를 완전히 갔고요. 한 사람은 가서 하숙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희망자가 없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렇습니다. 돈을 꼭 60만원 주택보조비를 준다고 그래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메리트라도 있어야지만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도정혁신워크숍개최 2,000만원 이렇게 계상 돼 있는데요. 이 도정혁신워크숍은 사실은 우리 기획관실에 거기 혁신추진단에서도 있고 기획관리실에서도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걸 추진하게 됐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와 교육 또 우리 직장협의회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초에는 이걸 직협 차원의 행사로 계획을 하다가 저희가 전체적인 실·국장들, 실·과장들과 실담당들과 같이 직장협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공동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지붕재 시설비로 해 가지고 도청 본관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붕재 방청·도색이라고 그랬는데 이 방청이 뭘 보고 방청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방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해 가지고 예산사항설명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세출예산설명자료에는 저희도 그것을 보고서 아주 이걸 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녹 슬은 부분은 전부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인사교류자들한테 특별수당도 주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장준호 위원   얼마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교류수당이 서기관은 60만원, 사무관은 5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주택보조비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요. 그죠?
○총무과장 정호성   같이 병급입니다.
장준호 위원   11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사무관의 경우는 110만원이고요. 지금 서기관의 경우는 12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보조비 관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이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주택 빌리는 서류 가옥임대차 뭐 이런 거 해서 그걸 첨부해야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외형상 그렇지만 그렇게 그건 갖다 해서 붙여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110만원을 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정호성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당을 주고 또 주택 빌리는 돈을 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글쎄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당초에 이것을 의도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없고 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오고자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과 주택보조비라는 메리트라도 줘 가지고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 전체적인 틀을 바꿔보자 하는 뜻으로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이게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다보면 이것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특별수당을 50~60만원씩 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지 또 이러다가 다른 수당 주고 하면 이 사람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외국 유학 보내는 게 낫겠네요. 서기관 같으면 1달에 120만원이 나가는데 이론상으로 봐서는 외국 유학 가는 게 나아요.
○총무과장 정호성   금액으로 보면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근무지를 떠나가지고…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봉급을 다 타고 수당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준다는 것은 이건 도비를 너무 남발하는 거 같아요. 너무 이거 함부로 쓰는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공무국외여비 2억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기정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현재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 집행된 금액이 30명에 약 한 7,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30명에 7,000만원 정도가 나갔고 5월 이후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과 관련 돼 가지고 또 현재 있는 예산의 집행잔액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해외연수 수요를 파악한 결과 약 101명이 3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할 경우에 약 한 4억5,000 정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하고 이번 예산에 2억 정도 해서 4억은 가져야지만 연말까지 운영이 되겠다 해서 2억을 이번에 낸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 낼 당시에 예산부서에 국외여비를 4억을 신청을 했고 예산부서에서 1억을 삭감해서 3억을 해 주셨고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해 주셔가지고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필수경비만을 따졌을 경우 약 4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2억을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냥여행은 별도로 6,000만원이 계획 돼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답변으로 볼 적에는 전체 도청 직원들이 국외연수를 희망하는 걸 100%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복안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사실은 도민들의 거부감도 공무원들이 국외에 꼭 필요할 때는 아니지만 가는데 이걸 국외여비가 아닌 여행으로 받아들이는 도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적에는 엄격한 어느 과정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걸 어떻게 전부다 충족시켜 주느냐 그런 예산편성요구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엄격하게 분석해 보니까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증가요인이 주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상당히 급증해서 한 40%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공무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많이 삭감시키고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정호성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민  방  위  과  장김원선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이영수
·농   정   국
  산   림   과   장김광중
·문 화 관 광 국
  체육청소년과장한상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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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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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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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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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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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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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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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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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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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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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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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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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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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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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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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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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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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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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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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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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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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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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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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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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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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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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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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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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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