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6월19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2.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2.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과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국제화 시대에 우리 도와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고자 당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제1조에는 충청북도의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적사항입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3조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자매결연대상 조항입니다.
제4조에는 충청북도와 비슷한 외국자치단체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매결연을 제의하는 조항입니다.
제5조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는 사전교류 조항입니다.
제6조에는 자매결연절차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체결 후 체결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자매결연의 체결조항입니다.
제7조에는 자매결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후관리 조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최근 지방행정이 날로 다변화·다원화되어가고 있는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원칙을 조례로 정하여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볼 때 자매결연의 대상은 첫째,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둘째, 면적, 인구, 행·재정수준 및 규모,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대등성 그리고 역사·문화적 배경 등을 분석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 실익 있는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에는 자매결연 시는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가 정한 것에 적법하고 행자부 훈령으로 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명시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매결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자매결연 체결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교류가 없거나 유명무실해진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언급하였으며 기이 체결된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경과규정을 두어 추인된 것으로 보는 매우 적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이미 저희가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그 훈령에 의해서 지금 자매결연에 대한 모든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회에서 좀더 보다 확실한 자매결연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6항을 보면 “자매결연 체결 시는 가급적 도의회 의원 입회하에 체결하되”라고 돼 있는데 이 가급적이라는 술어를 뺐으면 낫겠는데, 가급적이라면 참석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가급적이라는 것이 아주 해석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자매결연 체결 시는 도의회 의원의 입회하에 체결하되”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이 발의한 내용 중 일부 수정안하고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방금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쌀소비 문제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애로사항을 타개하여 농민의 미곡생산 의욕을 북돋우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쌀종합정책에 대한 건의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25분)
건의문에 대한 설명과 검토는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보면은 전부다 첫째, 둘째, 셋째 해서 RPC지원에 대한 것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쌀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맨 앞으로 빼서 한 단원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걸 뒤쪽으로 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 느낌상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쌀을 특단의 어떤 소비정책을 세워서 그 부분에 소비를 시켜야지만 금년도에 추곡 수매나 산물벼 수매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뒤로 밀려가 있어요. 뒤로 밀려서 지금 설명적으로 돼 있습니다. 설명적으로 돼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에 보면은 RPC공장의 어떤 시설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자금 지원만을 목적으로 한 건의문 같은 이런 인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의 특단의 쌀 소비정책 부분을 타이틀로 뽑아서 그걸 내세운 뒤에 이걸 뒤로 밀어두는 것이 그 내용은 똑같이 들어가되 뉘앙스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은 우리 최영락 위원님의 수정안을 그대로 상정을 하면 좋을지요.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쌀 종합정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호 유동찬 이완영 최영락
조평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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