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3일(목)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10.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다. 감사관
3.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대변인
마. 행정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미동산수목원 숲체험 연수원 조성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 조성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변경
·음성소방서 맹동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문화체육관광국
7.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4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관, 대변인,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54억 1,154만 원이며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의 당초 재원을 지방채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인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지방채 사업 미확정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한 지방채 151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15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8억 6,9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1,027만 4,000원 대비 27.2%인 59억 5,8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올해 8월 계약이 만료되는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축공사, 토목공사, 통신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 44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9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연수원 이전 후 원활한 교육 운영 및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 및 집기 구입비로 15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비를 비롯하여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천에 자치연수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 지은 상태인가요?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에 건축이 진행 중이고요. 진행률은 40%가 넘은 상태입니다.
해서 지난 동절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것이 최근에 다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공무원을 지역별로 구분하면은 중부권, 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 공무원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영동·옥천·보은 남부권 그리고 북부권 제천·충주·단양 그리고 괴산하고 또 음성·진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부권으로 이전하게 된다면은 교통상 그런 문제로 해서 중부권에서 좀 움직이기 힘들고, 특히 남부권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 내륙고속화도로가 12월 말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 만약에 전면 개통이 된다면은 청주에서 제천까지 한 1시간 이내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천하고 저희가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달마다 한 번씩 운영하는데요.
지난 6월 27일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제천부시장과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미리 대응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숙박 문제도 저희가 좀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제천시에서는 자치연수원 인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천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치연수원을 그쪽으로 옮기면 좀 나은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주여건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천하고 충주는 그나마 산악지대가 있어서 우리한테 볼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꼭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연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어떤 오후에 한 테마로 관광을 넣든가 이렇게 해서 연수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후에 우리 지금 현재의 자치연수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합시설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1안이 있고 2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안도, 다른 안 같은 건 전혀 없었나요?
지금 기본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면서 제가 중간 용역보고 또 최종 보고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시면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안·2안 이런 안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내용…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용역은 이 용역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연수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어쩐지.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웃음)
이해를 해 주시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 자치연수원하고 이사 갈 때, 이전할 때하고의 어떤 그 부분이 우리가 문맥상 그냥 흘려 지나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획일적으로 저는 지역의 어떤 정주여건 부분이 많은 청주시에 밀집돼 있는 부분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서 그 부분이 활용될 수 있는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의 이러한 부분들, 지금 원장 직위에 계실 적에 그냥 시간이 흐르면 마는 것이 아니라 계실 적에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아까 시장님과의 어떤 공동 위원장을 해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이 한 해, 한 해 생각과 현실에 맞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미래에 정말 50년, 100년을 통해서도 ‘야, 자치연수원 가니까 뭔가 교육도 받을 만하고 상큼하니 머리도 식힐 겸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연수 강의 들으시는 분이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은 거의 온라인 시대예요.
노량진에 지금 옛날에 쪽방촌 있어요, 쪽방촌. 쪽방촌 아시죠?
우리나라 현실도 지금 연수원 과정이 앞으로는 그러한 시대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걸랑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연수원이 들어감으로써 또 이런 기존의 연수원과의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충주와 제천 지역의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을 때에, 물론 이렇게 업무적인 역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연수 과정을 통해서 힐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의 자치연수원 연수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역량 그리고 심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자치연수원이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 중심,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특화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1억 1,9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9억 5,018만 3,000원보다 1억 6,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범죄예방용 이동형 CCTV 보급 및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0억 4,994만 9,000원으로 기정액 68억 8,074만 9,000원보다 1억 6,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범죄예방용 이동형 CCTV 보급사업에 1억 1,920만 원,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범죄예방 및 도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특성화된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님으로부터 사업에 관련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범죄예방용 이동형 CCTV 신규사업비가 지금 한 1억 1,920만 원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경북청 운영방식, 주민 신청·대여 벤치마킹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이 이동형 CCTV 추가 도입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하셨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전국을 다 다니고 있는데 경북하고 강원에서 이 품종의 CCTV를 설치해 놨는데 효과가 아주 좋고 이게 소형이고 경량화돼 있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범죄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대여 요청을 하면 일주일 또 연장해서 일주일 더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200만 화소」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CCTV 보급하고 관련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게 도내 80개 지역경찰관서인데 실제로 지구대나 파출소 여기 1대씩 보급한다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 치안 수요가 많은 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농산물 절도 관련해서 거기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찰 인력 재배치 그런 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치안센터도 다 운영이 안 되고 뭐 2개, 3개 이렇게 면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 다 획일적이지 않겠지마는 파출소에도 보니까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서 이동형 CCTV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몇 시간씩 이렇게 있고 또 직접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인력 운용에 좀 차질이 없도록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정형 CCTV 이런 것들은 화소 수를 좀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식별할 수 있는, 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회전형. 그런 걸로 교체한다든가 해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저는 늘 이렇게 회의 때 말씀드리는 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는 걸 좀 이렇게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걸 전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국민학생들 있잖아요. 참, 초등학생들. 등교나 하교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역교육청 또 지역경찰서 또 경찰서 협력단체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또 시민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좀 느끼는데 일반 이렇게 우리 시군민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자치경찰위원회 인식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캠페인을 하는 데 참여를 통해서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구나!’ 또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물론 이런 어떤 시설을 해서 하는 활동도 좋겠지마는 시군민들 속에 조금 더 깊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경찰하고 관련해서도 협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야, 자치경찰지역협의…
그래서 평상시에 좀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는 자치경찰이 하고 있는 업무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참여하는 게 자치경찰 부서에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범죄예방, 여성·아동·청소년 그쪽 부분이 국가경찰에서 참여하지만, 그분들은 국가경찰 옷을 입었지만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해서 자치경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저희는 일종의 행정·집행하는 부서는 몇 명이 되지 않고 저희한테 다 보고되고 캠페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이런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문제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물론 농촌지역에는 여러 단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지마는 이유야 어떻든지 저는 갈 때마다 이래 보면은 본인들 활동을 강화하려고 실질적으로 현수막도 똑같이 써 가지고 다 번갈아 가면서 찍고 합니다, 활동 보고하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좀 더 피부로 느끼고 거기에 관련된 협력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95만 3,000원으로 청백-e 시스템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억 1,15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5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행정소송 부담금 지급 1건입니다.
징계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 확정 및 원고 측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저희 감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행정소송 부담금 지급에 대한 거 여쭤볼게요.
이분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급이었습니다.
2심 같은 경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형사소송에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계속 다퉈 봐야 될…
또 행정소송도 법적 국가소송법에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아서 진행하게 돼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의견을 내지만 계속 법무부 쪽의 승인을 받아 가면서 3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징계부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징계부가금은 저희가 88만 2,000원에 대해서 3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여 못 받… 일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면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아예 못 받는 거고 해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해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형사에서는 물론 패했지마는 지금 행정소송에서는 일단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져 가지고 당연퇴직이 됐는데 이게 행정소송에서는 이겨서 그동안에 못 받은 봉급을 다 받아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보통 같이 가지 않아요, 형사하고 행정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자세하게 파고들자면 이제 감사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퇴직하신 그분이 죄를 여러 가지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형사에서 여러 가지 죄목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 사람을 파면 처리했던 게 옳지 않아서 그 사람을 파면한 게 바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잘못된 청구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봤을 때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의결 요구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형사를 쉽게 말해서 이겼다면 이긴 건데, 그쪽이 원고고 우리가 피고니까. 그렇죠? 형사를 이겼는데 이게 뭡니까, 민사죠? 행정소송을 우리가…
예? 민사 맞죠?
(「행정…」하는 이 있음)
행정,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거 하나하고, 그리고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징계를 잘못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해임을 애시당초에 잘못해서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개인적인 불명예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상처를 준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이건 행정소송에서 그 양반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하나하고, 징계를 잘못했다면은, 졌으니까, 졌잖아요. 그렇죠? 행정소송을 졌으니까 그런 것하고, 형사에서 만약, 형사에서는 이겼죠? 뭐 이겼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마는 형사에서는 그분이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행정소송은 우리가 소송을 잘못 진행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
저희들은 행정소송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감사나 징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고 소송 진행을 잘못한…
일단은 소송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4건이었거든요. 쟁점이 됐던 게 4건이었는데 2건은 행정·형사 다 불인정이 됐고, 갑질 부분 1건은 행정·형사 다 인정이 됐고요. 1건이 형사에는 인정이 됐고 행정에서는 불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종 판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공무원 신분 상실형이 나왔는데 또 행정소송에서 파면까지 하면 신분도 상실됐는데 그동안 월급 같은 거 다 못 주니까 불이익이 너무 크다, 그거 하나하고…
희한하지,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네,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어차피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뭐 길게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답변이 길어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요약을 하자면 대법원에서는 이 징계가 과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어차피 형사소송에 가서 이분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될 결과가 나올 건데 우리가 공무원직 상실이라는 징계를 내린 게 너무 과도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그분에게 너무 그분이 잘못한 거 이상의 해가 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행정을 집행한 우리 도청이 너무 과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맞죠, 감사관님?
징계 과다 여부는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2심 판결문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넘어가고 ‘해임에 따른 불이익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 징계를 잘했냐 잘못했냐, 과하냐 안 하냐는 언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 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적용 범위를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자체 감사의 적용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 의회사무처,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3호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사전 컨설팅감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대변인
김왕일 대변인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과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각종 도정현안 홍보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71억 6,01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3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신문과 방송광고 사업비 4억 8,000만 원과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변인실 행정운영경비로 도정 홍보 촬영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개최되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오스코 개관 등 주요 도정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쪽요, 도정 홍보 촬영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기가 2대 있고 영상장비가 3대로 총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기 1대하고 카메라 신규 구입 2대 그리고 ENG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으로다가 렌즈, 영상 편집용 컴퓨터 그리고 무선마이크, 삼각대 등이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 1대 교체는 저희가 ’18년도 4월 23일 날 구입했는데 7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 카메라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리를 맡기면은 수리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새로 나오는 카메라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선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현재 카메라는 노트북으로 옮겼다가 그 노트북에서 다시 전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갖고 행사가 한 3시 정도에 있으면은 그걸 전송하는 데 차량까지 와 가지고 노트북에서 또 전송해야 되고 이렇게 번거롭다 보니까 이런 언론사에서 “너무 늦게 사진 같은 게 전송해 온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영상 편집용 컴퓨터로서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 갖고 통상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이고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할 때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너무 그쪽하고 화질이 안 맞는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메모리라든가 처리 속도가 늦다 보니까 자꾸만 다운이 걸립니다, 저희가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 갖고 그런 문제로다가 지금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되고 영상 보내는 것도 너무 늦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변인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잘 챙겨 보셔서 우리가 좀 더 빨리 가지 못해도 너무 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스템이 그래도 잘 갖춰져야지 홍보 기능도 강화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대변인님께서 물품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잘 챙기셔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잘해 줘야 돼요.
도정을 아무리 잘하고 이러면 뭐해요? 홍보가 대외적으로 잘돼야지 그 속에서 역할을 하시는 공직자분들 사기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잘 챙겨 주셔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하여튼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되고 우리 도정의 홍보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장비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도정 홍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체크를 해 보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 적극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도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장비 벌써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 거 가지고 여태까지 차 노트북으로 왔다 갔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장비가 그전에 쓰던 것도 다 쓸만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내구연한 지나 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바꾸긴 바꾸지마는 사실은 고가이고, 카메라라든가 바디라든가 렌즈 같은 게 다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사면은 그전에 쓰던 거는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그 기종이 단종이 돼 갖고 부품 교환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리 불가로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비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때도 많이 챙겨 주셔 가지고 전년도 순으로 예산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워낙 저희가 2025 제천국제한방엑스포라든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그리고 오스코가 또 9월 달에 개관이 되고 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하는 게 추진되고 있고 또 중부내륙특별법이 개정 추진되고 있고 이런 것 등등 홍보하는 게 전년도와 다르게 추가되는 게 있다 보니까 홍보 예산을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 노력해 가지고 저희가 도정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들은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충북이 많이 오지도 않았고, 홍보비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홍보비는 타 시도 평균에 맞춰서, 지금 추경에 올렸지만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보다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옥외 광고 2,000만 원 예산 잡힌 게 빌보드 사인 20m·10m짜리 화면 교체하는 홍보비입니까, 혹시?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를 통한 광고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각종 국제행사 등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버스 광고라든가 택시 광고라든가 그런 걸 그쪽에다 홍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일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행정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최병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37억 4,40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57억 8,005만 7,000원 대비 50.21%인 179억 6,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 의회동 리모델링 등 2개 사업에 대해 180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5억 5,946만 1,000원 대비 총 235억 5,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3,6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1억 3,815만 7,000원 대비 총 31억 2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3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585억 5,87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243억 1,497만 3,000원 대비 27.5%인 342억 4,3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2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총 328억 3,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의전행사 업무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운영비와 참가비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업무 추진을 위한 의회 및 제2청사 비품 구입비 2,030만 원, 지문인식기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총 68억 8,3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및 여권 업무 선진지 견학 등 2개 사업에 대해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 5,770만 6,000원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제행사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6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362억 9,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대회의실 개보수 등 7개 사업에 대해 280억 2,100만 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와 현업 부서 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700만 원을, 의회 청사 등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의회 청사 소독 등 10개 사업에 대해 9억 5,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8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121억 7,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대응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ICT 기반 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8,326만 원을,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비 4,92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9쪽,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총 662억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 법정부담금 1,731만 8,000원을,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운영비 11억 5,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32억 3,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쪽부터 18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6억 2,451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10억 4,741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9쪽부터 22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9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451만 원, 기부금 수입 10억 원으로 작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연말까지의 기부금 수입액 1억 9,576만 원을 예치금 회수에 반영하고 금년 기부금 수입 목표액을 3억 8,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보전지출인 예치금 10억 4,741만 원, 의료비 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사업 5,000만 원, 위기 임산부 긴급 지원사업 3,000만 원,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운영 5억 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는 기부금 수입 목표액 상향 및 지출계획의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액 3억 6,576만 원, 의료비 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사업 감액 5,000만 원,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운영 신규 증액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자금운용계획은 16억 2,74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정 역점시책 추진과 부서별 주요 현안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2쪽에 대회의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인가요, 이것도?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도청 본관 건물하고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같은 개념으로 보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대회의실은 거기 사업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 저희가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정부에서 국비로 2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갖다가 세웠다면은 25억을 추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25억에 대한 거를 절감하는 만큼 대회의실도 같이 개보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 중이라서 완전히 나온 건 아닌데 지붕공사라든가 벽 같은 데라든가 1953년에 이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해서 비도 새고 지붕도 굉장히 개보수를 수시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봤을 때 그 목적만 본다고 하면 25억 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회랑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고려는 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여기에 저희들 저기로 가면은, 새로 지은 데로, 신청사로 가면 여기도 본회의장을 갖다가 대회의실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도 신청사 새로 지으면은 거기도 대회의실이 하나 또 생기는 거고.
그럼 이것도 리모델링 하면 3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급박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대회의실 하나로 활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회 본회의장 공간이 좀 생기고 또 대회의실 개보수를 하면 그 공간이 생기고 또 의회 신청사에도 강당처럼 이렇게 체육 공연장처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보면 3개가 더, 하나였다가 3개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능을 보면은 본회의장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인원도 많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세미나를 한다든가 소규모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소규모 연찬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가능하고…
그리고 대회의실이 굉장히 민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민간 공간을 많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가 3개로 늘어난다기보다는 필요한 공간을 저희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랑을 지금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확정됐다고는 말씀을 안 하시고 회랑이 있다고 그러면은 회랑이 어디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랑은 저도 도면을 처음 한 번 본 상태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회의실하고 여기 신관 쪽의 민원실하고 쭉 연결을 해서, 지금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4개 건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만 연결을 하면은 하나로 미음 자로 연결이 됩니다, 전체 건물이.
그래서 지금 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올 때도 보면은 뭔가 좀 분리된 것 같고 비 오거나 그럴 때 이동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 회랑을 쭉 연결하는 그런 개념인데, 단순하게 회랑만 연결한다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회랑을 갖다가 또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저기 대회의실에서 우리 민원실 쪽으로 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비도 안 맞고 직원들이 이동하는 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차량이 그쪽으로 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이 일로 들어왔다 돌아서 이쪽 정문으로 나가는 건가요?
차량 진입로는 이쪽에 윤슬관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회랑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 저희 도청 들어오는 로비 개념으로 활용을 하면, 지금 대부분의 청사는 로비 개념에 있어서 저희가 보안검색대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도면을 보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25억 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국비로만, 제가 볼 때는 한번 하다 보면은 예산이, 그렇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딱 잡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예산 안에서 지금 저희 목적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요.
회랑이라든가 거기 행정복합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우리 도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뭐랄까? 직원 복지 면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안타까웠던 분들에 대한 배려까지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청원경찰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고 또 민원이나 여권 업무하시는 분들도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게 된 것은 정말 폭넓고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회계과 소관이던데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선진지 견학을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원경찰분들과 민원 및 여권 업무 보시는 분들도 혹시 격년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국장님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같은 경우, 운전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원경찰도 지금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때 멈춰지면서 그 이후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 보려고 그러다가 안 됐던 거고, 그전에는 외교부에서 좀 지원을 했었는데 외교부에서도 지원을 안 해 줘서 저희가 워낙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지금부터 반영을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여권 업무 담당자들은 매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 운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격년제로 유지를 하되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매년 하는 것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지윤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행문위에서 특히 저희 볼 때마다 청원경찰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공무직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복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안전장비 같은 거 보충해라.”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예산을 올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기준으로는 156페이지고요,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한 것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실 영유아당 면적이 좀 늘어나서 우리 건설계획도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 우리 도청 직장어린집 면적은 얼마고, 기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동 1명당 보육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9명을 수용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유보통합,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나 내년 중으로 개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기왕 어린이집 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시 면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용면적이 440㎡에서 총전용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2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조리실이라든가 교사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265㎡라서 그 당시 법령이 영유아 1명당 2.64㎡로 봤을 때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90㎡인데 290㎡도 저희가 여러 가지 부속할, 영유아들 돌볼 수 있는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추가로 또 배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가 확보한 게 174㎡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보통합안을 반영을 했을 때는 지금 만약에 이게 공간만을 갖다가 추가로 어린이들 놀이공간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133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기존 99명에 맞춰서 예산대로 맞춰 가지고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99명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면적 대비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인사과장을 할 때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그때 직원한테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초 어린이집은 전체 의회 건설하는 비용에 어린이집에 맞게 친환경 소재라든가 바닥 두께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또 비상대피로 같은 게 되어 있게 돼 있고 또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맞춰진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해서 실질적으로 당초 저희가 반영한 예산은 인테리어 정도 비용이었는데 추가 확보된 면적, 290㎡가 추가 확보되면서 그쪽은 원래 의회자료실로 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무실 개념만 있었고 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어린이들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도청 어린이집이 개원된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개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는 135쪽하고요, 138쪽이 되겠네요.
먼저 구 의회동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여기 지금 신관 1층에서 7층 전부 다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 같은 경우는 1층의 보건정책과하고 그쪽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고요. 2층·3층·4층은 저희가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없고, 5층·6층 지금 의회에서 쓰고 있는 공간 그쪽은 리모델링 계획이고, 의회동은 2층부터 전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신관 반 정도 하는 데 7억 6,500만 원 소요되고, 그렇죠? 이번 추경에 174억 5,400만 원 또 여기에 사무실 이전하는 데도 한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면은 총 한 183억 8,90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관 2·3·4층은 빠져 있는데 지금의 어떤 소요된 비용으로 추계를 하면은 신관 1층 하는 데 한 7억 6,5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전체로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2층·3층·4층 하는 데 한 46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추후에는 아마 자재나 물가상승률 때문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1층 리모델링 반 하는 데 쓴 비용 또 이번 추경에 174억 이것만 해도 이전비용하고 하면 183억이 되는데 바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46억을 더, 2·3·4층을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3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자재 이런 거 따지면은 그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제 생각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걸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 이전 배치하고 관련해서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은 본관에 있는 부서들을 이동하고 또 재배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계획은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이전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드는 비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도 보면은 신관 같은 경우 말은 신관인데 보니까 ’89년도엔가 지어졌더라고요, 이 건물이.
그리고 5층이나 6층 이런 데는 또 비가 많이 샌다고 하는 게, 비가 많이 새서 공사를 하고 나면 1∼2년 지나면 또 비가 새고, 이게 보니까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가 근본적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가장 불만인 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너무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종종 하기도 하고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이 기회를 빌려서 저희가 부수고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축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산출은 저희가 이렇게 표준화된 면적의, 비용 산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본관 1층 팝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5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단지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이따가 문화국에서 아마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세워 주시면은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5월 전에 신관 1층 부서는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한 세 번씩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될 소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쪽에 별관 준공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는 공간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보건정책과, 서관의 5층에 보건정책과가 이쪽 신관 1층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간이 좀 넓게 남아 있고 또 기조실장님하고 제가 쓰고 있는 방, 그다음에 인권팀하고 이북5도가 쓰고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는데 거기는 청명원이라든가… 또 저희 2층에 국제관계대사님 방이나 이런 데가 좀 비어 있어서요. 그 공간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은 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까지는 아니고 거기 잠깐 갔다가 의회동이나 신관 5·6층이 다 리모델링이 되면은 또 한 번 더 이동을 해야 되는 건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복합공간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팝업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번은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더 이동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본관도 이렇게 활용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말씀드린 게 사실은 할 때 제대로 한 번에 쫙 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직원들 불편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자꾸 다른 데 맞춰서 막 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의회동… 의회동이 아니구나, 저기 별관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의회도 좀 빠져나가고, 그렇죠? 또 이쪽도 리모델링한다든가 한 이후에 본관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좀 아까 5월 달에 저기 뭐야, 팝업스토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이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집 하나 이사하려고 해도 힘든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자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문체부하고 협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그로 인해서 혹시나 또 리모델링이 됐든지 이전 재배치하고 관련해서 행정에 좀 공백이 생기고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저기로 이동하는 부서 또 이동할 공간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괜찮은 사업을 적재적소에 잘 발굴해 오신 것 같아서 어떻게 약간의 개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같은 데 보면 포트홀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달리는 버스라든가 본인이 승인을 해 준다면은 본인의 차량 같은 데다가 이 기능을 탑재를 해서 그게 중앙 관제탑 같은 데 전송이 돼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빨리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장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 다닐 때 좀 불편한 거 해 주는 거랑 아까 전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강당에서부터 리모델링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도비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죠? 1억 5,000 들어가는데 나머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잘 따오셔서, 말씀하셨고.
저희 충주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전에 포트홀 차량이랑 트럭이랑 차가 부딪쳐서 가족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잘 발굴해 주셨는데…
청주야 워낙 인구가 많습니다. 많고 하니까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어서 저희 충주라든가 여기 여러 지역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밸런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청주를 시행을 하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신 거라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9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도 조례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8호에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규정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조례로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4시1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 관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등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미동산수목원 숲체험 연수원 조성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 조성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변경
·음성소방서 맹동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14시13분)
최병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 5건으로 먼저 미동산수목원 숲체험 연수원 조성안입니다.
2001년 개원한 미동산수목원은 충북 유일의 공립수목원으로서 다양한 볼거리와 녹색쉼터의 힐링 공간으로 연간 25만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향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과 기존 산림교육센터와 연계한 도민 맞춤형 체류형 산림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숲체험 연수원 10동을 신규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체험과 교육기회 제공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미동산수목원 숲체험 연수원 건립 규모는 총 10개 동, 부지면적 330㎡로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2026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 조성안입니다.
2024년도 휴양림 운영 결과 주말 및 성수기에는 숲속의집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객의 수요 충족을 위해 숲속의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휴양림 내 환경 훼손이 적고 재해 위험성이 낮은 곳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단층형 2인·4인 실 위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숲속의집 건립 규모는 부지면적 360㎡, 총 10개 동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20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안입니다.
축산시험장 이전계획에 따라 기존의 가용 초지를 활용하여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노인 건강복지 증진과 스포츠 여가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414번지 일원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기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면적 7만 1,711㎡, 사업비는 47억 원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변경안입니다.
교통약자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남대 주차장에서부터 제1전망대에 이르는 350m 구간에 다목적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413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나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승강장 설치와 전기공사 공정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1,750㎡에서 3,330㎡로 90% 증가되었으며 기준가격도 39억 5,000만 원에서 54억 3,000만 원으로 37%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이며, 2025년 9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맹동119안전센터 신축 계획안입니다.
음성군 맹동지역에 산업단지 조성과 정주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다수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119안전센터 수준의 소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기존의 맹동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초동 대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8-3번지 일원에 총 1개 동, 연면적 990㎡ 규모로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 조성 등 재산의 취득 5건입니다.
먼저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미동산수목원 내에 10평 규모의 4인 실 숲체험 연수원 10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 전액 도비입니다.
수목원 내에 숙박이 가능한 연수원을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 완공 후 가동률을 50% 정도로 추정, 연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데에 비해 운영비는 연 1억 6,5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연간 4,5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 재정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 수목원 사례를 볼 때 독채 형태의 시설이 연수원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욱이 제422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사업 준비와 타당성 부족, 수목원 운영 취지와 불일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전액 감액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괴산군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에 2∼4인 실 규모 숲속의집 10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23억 800만 원 전액 도비입니다.
휴양림 이용객의 요구가 많은 숙박시설을 추가 조성하여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법에 정한 바와 달리 본 건의 예산안 의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청주시 내수읍 소재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내 7만 1,000여㎡ 부지에 45홀 규모 파크골프장 및 관련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7억 원 전액 도비입니다.
도내 파크골프 회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파크골프장 수가 적은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완료 전 예산을 제출한 점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초지로 사용되는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따라 조사료 구입비와 대체초지 조성비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이전 완료 시까지 방목장 없는 축산시험장 운영과 파크골프장과의 공존에 따른 소음, 악취, 농약 사용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청남대 내에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하여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보수공사와 모노레일 가동 및 전기시설 설치 등을 위해 총사업비가 39억 5,000만 원에서 37.5% 증액된 54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건은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역할을 하는 제1전망대의 노후, 기초부 파손 등에 대한 보수 및 추가 전력 공급 등이 향후 관람객 안전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소방서 맹동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음성군 맹동면 소재 14필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맹동119안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56억 9,000여만 원으로 전액 도비이고 소방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맹동면 지역은 최근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국립소방병원 개원 예정 등에 따라 맹동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법령상 승격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중에서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일원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전 부지에다가 도내 최대 규모의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전계획에 따라서 현재 축산시험장에서 초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국 소관이라서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 듣는 거니까 관계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영동으로다가 이전하기로 결정은 돼 있었는데 아직 진행이 좀 더디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21개 파크골프장 중의 대부분이 하천에 있습니다.
그럼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타 시도, 광역도에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인구 한 10만 명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23홀 정도 되는데 충남 그다음에 경북, 경남 이런 데는 저희의 2배 이상 많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회원들을 가입을 받아야 파크골프를 하게끔 해 주는데 지금 하고 싶어도 회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원 수가 늘어나면 자기들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빨리 추진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태여 법령 위반을 하면서까지 정말 조급하게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외적으로다가 반영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확정됐는데 그 이후까지 기다리면 1년 이상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이 너무 지연되고 또 주민들의 수요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만 듣고, 제가 우리 최병희 국장님하고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 될까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잘하셔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시급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르면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주시와 협의하고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청주시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하고는 1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대체초지조성비 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29년까지 매년 3억 원가량의 조사료 구입비가 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맞죠?
제가…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적절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답변을 자꾸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계신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슷한 질의드릴게요.
조성부지가 원래 보면 본래 사육 가축들의 방목과 조사료 생산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죠. 맞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럼 이에 대한 대책 혹시 있습니까?
소음이나 악취,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캐치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소음, 악취 그리고 또 농약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잔디를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혹시 있습니까?
(…)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에서 좀 대신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상식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해 준 부분이 있는데 국내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인인증을 받은 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인인증 구장이 충북에는 몇 개가 있죠?
충주에 지금 현재 목행파크골프장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국에는 46개 정도가 포진돼 있어서 충북에는 상당히 공인인증을 받은 구장이 적은 상황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우리 충북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현재 도내에는 인증 요건에 미치지 못한 채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이 그러면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2개의 파크골프장은 인증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파크장으로다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인인증 구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설비 요건과 인증 과정 혹시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은?
안치영 위원님께서 너무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셔 갖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다음에 한다고 하면은 저희 공유재산 이 안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솔직히 문화국을 통해서 얻은 자료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해 봤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준 자료를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라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서 제가 아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알고 계신 부분들 서로 간에 매칭해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은 그렇습니다. 휴게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화장실, 주차장, 잔디 상태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골프장으로 있어야만이 공인인증 구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현재 21개소가 도내에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도내에 기존에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들을 사실은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공인인증 구장으로도 충분히 확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파크골프장 예산이 지금 수립되면 4월 착공해서 9월 완공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수립되면은 이 조성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조급하게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예상되는 기간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인허가 기간.
(「3개월」하는 이 있음)
아니, 3개월 정도.
그런데 인허가 기간도 인허가 기간이지마는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여름 우기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기간이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사업기간 부족에 대한 대책은 혹시…
알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우리 파크골프 회원 수가 진짜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구장이 적다는 거 저도…
제가 또 저희 지역구에서 파크골프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이거 했으면 좋겠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해야 됐나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심도 깊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축산시험장 이전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축산시험장 본래의 기능까지 훼손해 가면서 진짜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조성을 위한 47억 원이랑 매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아까 초지조성비 추가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비용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용성에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참고로 제가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옆의 부서 일이니까 한번 가볍게 가볍게 넘겨 왔던 게 굉장한 후회가 되고 공부를 조금 더 할 걸 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다음에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혹시 들어오게 되면 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라든가 또 기간 안에 이게 될 수 있냐 그리고 또 축산위생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방해가 없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공유를 하고 더 해결할 방안을 잘 찾아가도록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소방서 맹동119안전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저희들도 우리 영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용산면 119, 그게 정확한 명칭은 지역대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되고, 좁고, 교통도 불편하고, 오래되고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최근에 안전센터로 좀 승격을 시키고 장소도 옮겨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지금 제기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 영동산단이 있고 영동산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방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걸 갖다가 안전센터로 지금 여기 맹동처럼 이렇게 확장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고, 군수가 읍면을 방문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도지사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영동소방서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동군에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면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지금 56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전액 도비입니다, 소방 특별회계로. 14필지 지상 2층 규모로 짓는데 이거에 지금 땅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땅은 음성군에서…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음성군에서 전체 제공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건축비만 제공하고요.
서두에 말씀하신 거, 영동 그 문제는 저희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기 청주 미원이랑 우리 음성 맹동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일단 소방력 보강, 그건 소방청에서 5개년 계획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동은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 음성 맹동은 3년 전에 이게 이미 반영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그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일단 시켜야지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땅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지 그 계획에 따라서…
전제는 땅이 제공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 갖고 약간 입장이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좀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땅을 받으신 거잖아요, 군에서?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청주 미원이랑 저희 음성 맹동, 저희도 약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답변 국장님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시면 훨씬 정확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답변에 맞게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전문교육과정이 2개가 있고요. 나무의사 과정하고 수목치료기술자 과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22일에서 25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교육을 받으면서 불편한 사항이 “숙박시설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체험원이 없다 보니 이게 교육이 당일형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육의 다변화라든가 아니면 전문교육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어쨌건 삭감되거나 이랬던 예산이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어떤 20억 이상 넘어가는 그러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 저번 건소위에서 타당성, 필요성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제기됐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립에서는 백두대간수목원 쪽에서 이런 체험시설을 하고 있고요. 사립에서도 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미동산수목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수목원이.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다행히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숙박시설이 4개소가 있고요. 인근에 또 휴양림이 하나 있고 향후에 지어질 그런 공예촌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은 있는데 미원에 있는 일반 숙박시설과는 저희들은 차별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수원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연수원에서는 취사 행위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체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의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적사항을 하는 부분인데 민이 없었다면 기존에 지역에서 같은 유사한 업종이나 말씀하신 대로 교육받으러 오신 분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다른 분들이 민간인분들이 사업을 하고 영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굳이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그리고 화재위험이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숙박이나 이런 데서 취사나 이런 게 없어서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것보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있는 게 그리고 숙박을 하는 것 자체에 전열이나 전기기구가 들어가서, 그렇죠? 지금 캠핑장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일보다 멀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을 향해)들어가지 마시고요.
조령산자연휴양림 관련도 답변하실 거죠?
트리하우스는 필로티 구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필로티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전년도에 건소위 위원님께서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식 명칭은 ‘숲속의집’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는 여러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오히려 기존의 길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필로티 구조라면 형질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훼손을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어지는 숲속의집 10동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숲속의집 사이사이에 좀 서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건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제 통과가 됐죠?
향후에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토록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총 5건의 계획안 중에 미동산숲체험 연수원 조성 건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도 미흡하고 또 숙박 수요 검토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서 본 계획안 중에서 삭제할 것을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지윤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문화체육관광국
(15시37분)
한충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인 2,067억 4,100만 원 대비 12.8%인 26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033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900만 원 증액된 82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9,800만 원 증액된 978억 3,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5,000만 원 증액된 585억 9,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인 3,764억 1,600만 원 대비 10.7%인 40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166억 8,400만 원이며 과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699억 8,700만 원 대비 116억 2,300만 원 증액된 816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국공립미술관 공동기획 협력전, 충주 문화도시 조성, 충북도립극단 운영, 지역예술단체 지원 등 사업비로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7쪽부터 98쪽,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당산공원 접근성 개선,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자치연수원 문화교육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에 6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지역 향토 가요제 지원,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등 6개 사업에 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419억 3,800만 원 대비 27억 5,200만 원 증액된 446억 9,000만 원이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하여 국가유산 보수정비,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무형유산 기본계획 수립,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3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 확산을 위하여 종교문화 가치 확산 사업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량 조정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906억 8,300만 원 대비 213억 1,100만 원 증액된 1,119억 9,4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8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18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체육행사 지원을 위하여 2025년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 등 2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235억 9,600만 원 대비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1,000만 원입니다.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등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충북 숙박 할인 기획전 등 2개 사업에 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정원문화과입니다.
정원문화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232억 5,000만 원 대비 3억 9,000만 원 증액된 236억 4,000만 원이며 차별화된 자연정원 조성을 위하여 정원박람회 개최, 정원교육센터 운영, 야생화정원 조성 시범사업 등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문화과입니다.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1,152억 3,200만 원 대비 14억 7,500만 원 증액된 1,167억 700만 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야간경관 조성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 등 2개 사업에 1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청남대관리사업소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117억 2,900만 원 대비 18억 100만 원 증액된 135억 3,000만 원입니다.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청남대 편의시설 운영, 청남대 모노레일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4쪽,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 모노레일 설치 등 4개 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특히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가면서 이곳을 미술관이나 문화관 이런 쪽으로 완전 탈바꿈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연수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사실 지난번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책용역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미술관하고 문학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기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4개월은 좀 적은 기간은 맞습니다. 보통 6개월, 1년 정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고 새로 뭐 신축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정책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서 시간은 약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용역할 때 박사님들을 많이 투입을 하면은…
그래서 그거는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는 간단하게 정책연구를 해 보니까 미술관, 문학관 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용역할 때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좀 단기간에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학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 안전도, 옛날 건물이 조적조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 건설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 도청 옆에도 이렇게 타일 같은 게 막 떨어지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안 떨어집니다. 그게 뭔가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신건물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지어가는 건물에서는. 옛날 무슨 20년, 30년 된 건물에서 거의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청 그쪽이 한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용역 기간을 짧게 잡았지만 문체부랑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착공은 내년 연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용역기간이 사실 부족하다면 그건 조금 연장해서 더 꼼꼼하게 해서 문제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이 1년 전에 있었던, 1년 전에 이전을 공고한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1년 전이었다면 1년 전부터 착실하게 뭔가를 대두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뭔가 형상화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연수원이 이전하면서 가덕에 있는 구자치연수원이 무엇으로 탈바꿈할 건지 우리 도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혼자 내세운 결과물은 본인이 만족하는 결과물이고 우리 도민 164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혼자 해서는 되지 않는다.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우리 박사님들 굉장히 많고 여러 저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충북에?
아니면 충북이 아니더라도…
호주의 오페라하우스를 처음에 시범 설계할 때 걔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알렸어요. 전 세계에 ‘호주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테니 그림을 그려서 너희들 다 참석해라.’ 전 세계에 알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정책토론회 서너 번 해 보고 그것도 6개월, 1년 되는 그런 기초타당성조사도 너무 길다 해서 4개월 만에 뭔가를 만든다는… 하기야 뭐 식당 가면 앉자마자 밥을 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는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아주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짧게는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나머지 일정들은 저희가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수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그냥…
이게 300억이 넘어가면 중투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 이전에는 자체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합쳐서 290억 이렇게 맞춰서 하지 그거를 쪼개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28억 별도로 편성한 거하고 별개고 사실 그 사업은 저희가 미리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던 거고, 저희가 이 사업은 정책연구용역 하면서 한 280억 정도 하면은 리모델링해서 미술관하고 문학관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280억을 한 거지 요 금액도 사실은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교육문화공간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한 번 하시고 몇 개월 동안 운영하실 거예요, 여기?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전에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이 되니 자치연수원을 앞으로 미술관이나 복합문화공간 정도로 우리가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래 이래 들어가니…’ 이런 부분이 한 번이라도 홍보가 됐다거나 제삼자가 어떻게 봐도 그것을 ‘아, 이 정도는 충분히 그렇겠구나!’라는 부분의 메시지가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한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운영을 하면은 투자 대비 많은 더 큰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여쭙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갤러리도 중요하지만 갤러리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갤러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연초제조창에 있는 갤러리도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년 퇴직하시고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갤러리를 독자적으로 만드셔 갖고 운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이런 게 이런 문화가 쌓여서, 문화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여유되시는 분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커가는 우리 학생들을, 걔들을 잡아들여서 그들한테 이런 미술관이나 교육관, 문화관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풍요로운 문화를 주는지 그렇게 자꾸 연계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청 소속을 보면 교육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어디 방문하는 걸 굉장히 못해요. 왜? 안전사고 때문에.
뚫어야 될 관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4개월이 끝나고 6개월에 완공을 해서 기록적인 걸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청주, 충북에 어떤 문화가 얼마큼 형성돼 있고 어떻게 아이들을 그리고 일반시민한테 보급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면밀하게 선 다음에 있는 구조에서 리모델링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무엇보다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자치연수원은 안전진단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알 수 없어요,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실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전이라는 얘기죠.
안전도를 무시하고 사고 난 다음에 안전을 챙기는 경우가 우리나라잖아요. 소 잃고 그다음에 외양간을 항상 고치는 그런, 비행기 떨어져야 거기에 왜 안전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나, 이런 결과 무안에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간단하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28억, 앞으로 28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주에 계신 그리고 청주 외 지역의 분들이 미술관이나 문학관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싶고 거기 가면 자연경관이 많고 그것을 통해서 속리산이나 화양동이나 이런 거 연계해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280억 들여서 미술관, 문화관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명심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문제없이 해서 최대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년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관, 문화관들이 너무 떨어진다.
항상 어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업 성취도만 높인다고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와 뭔가 색다른 나만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게 현존하는 교육인데 도에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섣부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꼭 찾아야 된다는 어떤 신념을 갖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좀 전에도 행정국에서 도립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저한테 질의 몇 개 받았었는데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추경의 뜻 그리고 추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행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미처 예상치 못한 그런 경제의 변화나 또는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죠. 그렇죠?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힘들고 우리 충청북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들 보면 정말 이게 추경의 의의하고 과연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모든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48쪽에 있는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건 좀 약간 가벼운 문제라 먼저 질의드릴게요.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1회 추경에 10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50억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대부분이 건축비 그다음에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내진 보강비 그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고.
그럼 그 안을 뭘로 채울까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서는 그거를 시작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뭘로 채울 건가 콘텐츠를 결정을 하고, 또 그 콘텐츠가 결정되면 저희가 작품을 매입할 수도 있고 또 작품을 설치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워서 지금부터 콘텐츠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재정투자심사 받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했듯이 150억 규모로 저희가 사업 추진한다고 계획하셔서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번에 총사업비 대비 6%에 해당하는 10억 원 추가로 좀 증액된 상태고.
그런데 사실상 재정투자심사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심사에서 이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타당한데 그게 좀 빠져 갖고 지금 추경에 요청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술작품, 예술작품 이런 부분들이 금방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시간도 걸리고 사실 그림책 같은 거, 해외작품 같은 거 구입하려면 또 시간도 몇 달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세워도 사실 빠듯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도 조금 저희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세워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로다가 지금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2억 원은 어떤 행사에 구체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행사운영비 중에 우리가 그냥 무슨 개관식 행사 이런 데에 2억을 쓴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거를 좀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작품 설치나 구입이나 이런 데에 좀 돈이 들어가서 사실은 여기는 메인작가하고 작가 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거기 또 작품을 좀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행사운영비에 포함돼서 금액이 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일회성 행사에 2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적정·타당성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행사비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 놓은 다음에 계속 전시라든가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회용 쓰고 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작품은 계속 보존되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냥 소모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 2억 원 중에 한 1억 원 정도는 그런 작품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행사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쪽 본관에 그림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콘텐츠는 지금 원화가 사실 굉장히 값이 나갑니다. 저희가 원화 구입은 3억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원화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싼데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그림보다는 저렴하기는 하죠.
저희가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입을 할 때 작가별로 가격대는 다 다른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의구점을 품고 있고 또 아까 우리 행정국 추경 심의 때 국장님께서도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도립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8쪽이고요.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47억 신규 계상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다가 지금 47억 예산을 전액 도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이 금액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현재?
미반영돼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게 한 11월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수립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다 보면 너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다가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반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또 이 부분 투자심사할 때도 얘기가 나와서 투자심사할 때도 조건으로다가 다음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 조건을 걸어서 투자심사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이거 법 위반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 편성 이런 게 사실은 매달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못하면 9월, 10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요즘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순서는 약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번 회기에 같이 올렸고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투자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6개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는 곳은 하천변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다가 정말 이런 시설이 좋은 도립 파크골프장을 누구나 원하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법리적으로 이렇게 위반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조급하냐, 서두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설명 잘하셨는데 현재 충남은 230억 투입해서 지금 108홀 규모의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는 숙박시설까지 들어간 대형 파크골프 시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대체 사료 구입 비용이 ’29년까지 연간 3억 정도, 그렇죠? 해당 부지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충남에 비해서 결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충남과 시설을 비교했을 때 규모랑 시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계획 수립하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 혹시 해 보셨나요?
그런데 거기가 공항에서 가깝고 소음도 크고 그다음에 고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위생연구소가 영동으로 이전한다고 결정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쳤지만 적당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하게 됐기 때문에 부지 비용 갖고 충남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크골프장 하면서 사료 구입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 지나면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비용 대비 또 많은 주민들, 도민들이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어떤 효과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예산 부담은 좀 되지만 파크골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의 욕구 충족이라든가 여가 활동 이런 거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비싼 부지에 하는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면서 도립 파크골프장을, 아무리 수요 욕구가 많고 지금 부족하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은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은 시설물이고 또 좀 전에 충남이랑 우리랑 비교를 할 건 아니라고 한다지마는 같은 도립 파크골프장인데 규모 면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될 건데 예산이나 부지면적, 부대시설 등에서 경쟁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향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47억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는 청양,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협회 중앙 임원들도 와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고 교통 여건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시민들의 이용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국대회를 하면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적지라고 생각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5월 정도라 좀 약하지만 축산시험장이 다 이전해서 나머지 부지까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파크골프장 홀도 더 넓히고 거기에 편의시설도 더 갖추면 저는 충분히 충남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차량 교행도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충북과 충남이 서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차이점이, 충남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의 국비까지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주변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또 주변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북연구원하고 상의해서 완전히 축산시험장 이전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체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대책은 잘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다음 질의 제가 드릴게요.
조성 부지는 사실 본래 사육 가축들 방목과 조사료 생산 용도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맞죠?
사실 그거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런데 축산위생시험연구소에서도 나머지 목초지를 방목장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제가 아직까지 알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다중 체육시설이랑 품종 보존이 목적인 축산시험장이 한 울타리 안에 공존한다는 게 아무래도 염려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아니면 농약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혹시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가 봤지만 악취는 별로 안 납니다, 큰 악취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축산시험장에서 시험용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파크골프 이용객들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건 저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사하고 거리도 한 20m 이상 띄우고 그다음에 차단, 방풍림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염병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아봤을 때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전염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통 구제역이나 이런 전염병은 축사에서 축사로 전염되는 게 많아서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들락날락 안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방역 차단만 잘한다고 그러면 이용객들 때문에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쪽 농업직, 축산직분들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축산시험장 가 보시면 거기에 워낙 과학적으로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난다고 할 수 없지만 사소하게 좀 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이용객들이 문제가 될 정도로다가 악취나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가 봤는데 운동하는 데 지장을… 그런 냄새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과학적으로 잘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역시 우리 지역구에서 파크골프클럽을 회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도립 파크골프장은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적법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히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체계적으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시설에서 즐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심도 깊게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기존의 축산시험장 본래의 기능까지 훼손해 가면서 파크골프장을 꼭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납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근 충남도에 조성 중인 도립 파크골프장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비용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도립 파크골프장을 신속하게 조속하게 긴급히 이렇게 가야 되는 사항에 있어서 설득할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한번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은 건 맞고, 특히 청주가 적은 건 맞습니다.
충주가 청주보다 인구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홀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충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는 부족하다고 더 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읍면별로 원하면 해 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를 자꾸 회원 수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회원 가입을 안 시켜 줍니다. 회원이 늘어나면 자기들이 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안 시켜 줘서 인원수가 적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수요가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 대비하면 저희가 훨씬 적고 특히 청주하고 충주에 비교했을 때는 청주가 충주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 1만 명이나 10만 명당 홀 수로 따져 보면.
저희가 파크골프장 하는 걸 꼭 청주시민만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도 전체를 위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청주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주에 하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충남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여기를 명품 골프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보고 싶고 또 즐기고 싶어 하는 골프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축산시험장이 영동으로 다 이전하면 거기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집적화시켜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도민의 여가 활용 공간, 스포츠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품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속히 왜 지금 빨리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하면 또 나중에 이전한 다음에 준비하다 보면 몇 년이 더 걸리고 또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저희가 하기로 결정한 만큼 미리 준비를 잘해서 축산위생시험소나 시험장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주민들도 파크골프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상호 공존하고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충주 많이 홍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기는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드린 이유는 충주랑 청주랑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비 100%로, 토지부터 나머지 건축을 100%로 하는 사업은 대개 이례적으로 힘든 사업이에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비교하기에 있어서는 지사님 지금까지 청주가 1등인 것도 있잖아요. ‘공실률 1위’ 이런 거는 가장 지금 폐업하고 이런 상인들이 많은데 뭐 1위는 얘기 안 하시고 2위·3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현안사업에서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없으시다가… 저희 충주 잘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도 먼저 했었고요,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찍이 많이 해서 파크골프 회원 수도 가장 단일 구장상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인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반의 도시이고 가장 하천변과 잘 어울리는 파크골프의 원안처럼 체력 단련이나 여가활동을 위해서 잘했던 게 기존에 저희는 전대부터 계속 쌓였던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단순간에 45개를 지어서 전국에서, 충북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 충청북도에 계신 국장님 입장에서는 나누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유감이라 순서에 맞지 않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사님께서 사업에 있어서 관심을 뒤늦게 가져서 어떤 부분에서 설득하려는 부분이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저희가 ‘공실률 1위가 청주다’ 이러면 서로 감정… 그렇죠? 세종 다음으로 청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감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를 전체 다 컨트롤하셔야 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디가 문제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사님께서 레이크파크를 달성하기 위한 큰 거시적인 목적에서 다가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늦은 김에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부분을 안치영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얘기해 주셨던 거라고 저는 듣고 있고요.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는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 때 일찍이 오셔서 지사님이 해 준다고 했던 사업도 저희가 1년을 넘게 기다려서, 그것도 5년간 무상 임대 1개를 하는 데 앙성이라는 지역에서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희 충주에 있는 도의원 4명 다 들어가서 지사님께 사정사정해서 저희가 간신히 1년 만에 했던 상황인데 지사님께서 마음먹었더니 커다란 땅에 절차와 순서가 바뀐 채로 이렇게 올라와서 조속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지사님께서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뭐 사업에 있어서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저도요. 어쨌건 방향이 맞더라도 안에 있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옆에 있는 지역의 아픔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순서와 안 맞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 요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시군에도 계속 파크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잘 준비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쁜 코스를 가질 수 있는 영동이나 저희 단양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차피 얘기 나온 만큼 타 지역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북 전체가 45개 홀이, 만약에 이 홀이 45개 홀이면 충북 전체에 45개 홀을 흩뜨려 놓고 그걸 다 돌아볼 수 있는, 저희 충북도민이 좀 자긍심 가질 수 있는 커다란 도립 차원에서 이런 걸 갖고 가야지 한 지역에 이렇게 꼬깃꼬깃 넣어서 냄새도 참고 소음도 참아 가면서 파크골프를 쳐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군에서 하지만 제천, 옥천, 증평, 진천, 괴산 2개, 음성 2개 이렇게 시군에서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만 하는 건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하는 파크골프장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제가 이번 저희 12대 의회 때 지원한 현황표를 받았는데 지금 공교롭게 못 받은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니, 세 군데죠. 청주는 이번에 받으니까. 세 군데 있었는데, 청주까지 못 받았었는데, 청주 빼고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또 공교롭게 여기 계신 단양과 영동 이 두 군데가 아직까지 파크골프 관련해서 지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군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제일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사업 설명자료 44페이지에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국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비가 48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특히 규모 면에서 상당히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를 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이거 이거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항목으로 간단하게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벙커 권역하고 그다음에 당산공원 그다음에 대성로 주변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눴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당산 권역 같은 경우 공원은 중투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비 확보가 지원이 어렵게 돼서 480억에서 200억 원 정도로다가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벙커하고 그다음에 벙커 후문 옆에 방문자센터 이거 짓는 사업만 200억 원에 포함되고 대성로 주변에 주차장 만든다든가 문화시설 관련되는 부분들은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억은 벙커하고 그다음에 방문자센터 2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가 도비로만 200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은 거의 사실 현실적으로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대규모 예산 투입은 어려울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200억이 100%가 다 도비인데.
그런데 지금 200억을 도비로 다 충당함에도 불구하고 벙커 플러스 방문자센터 이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문화의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감이 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바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그냥 문화가 담긴 텀블러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크게 보면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는 저희가 지금 여기 문화의 바다 사업에 포함됐던 480억 말고 우리가 도청 본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든가 산업장려관이라든가 우리 시내에서 사업한 거라든가 향교 쪽에 문학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저희가 문화의 바다라고 생각하고 큰 프로젝트로다가 이끌어 갔는데, 그중에 지난번에 국비를 받아서 하려던 사업이 벙커하고 당산공원 이 부분이 사업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큰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하고 이 문화의 바다 사업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문화의 바다 사업 480억 중에 당산 벙커가 핵심이었고 또 그 부분이 잘되면 충분히 저희는 가치가 있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 생각돼서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봉 같은 거 얘기할 때 ‘영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못 넓힌다면 깊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깊이 새겨서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해서 벙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거를 계속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명품 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계속 수시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바다에 통통배가 아니라 크루즈가 뜰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직 본관은 보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면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 어디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49페이지 1억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본관 리모델링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장애인과가 지금 신관 회계과 리모델링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관 1층 기획관리실장 옆에 그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또 서관에 보건정책과가 예전의 회계과 자리로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본관 1층을 재배치를 해서 본관 1층이 비워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4개월 정도 앞으로 저희가 그림책 미술관을 할 건데 저희가 그림책을 기증받은 게 한 800여 권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미리 전시라도 하고.
아까 박재주 위원님이 홍보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림책 미술관이 어떻게 갈까라는 거를 미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한 3개월∼4개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부는 비어 있고 일부는 포함돼 있는데 포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노조랑 협의해서 그 부분이 비워지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사실 그 부분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본관 1층은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에 있는 6,000만 원에 설비 설치가 또 포함이 돼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다 이사를 간다고 칩시다. 그럼 그 자리가 어차피 다 이렇게 빌 거잖아요. 텅 빈 사무실이 될 건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애인과가 비워져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비워진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장애인과 비워져 있고 그 옆에… 장애인과는 23평 정도 됩니다. 거기 옆에는 인권센터하고 행정국장실 또 기획조정실장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를 우선 사업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 배치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사실 1층 전체를 하면 좋겠지마는 행정운영과나 그쪽은 사무실 이전 시기를 조금 늦게 잡고 있고 또 노조에서도 불편하게 한 번 건너서 옮기는 것보다는 한 번 옮기는 게 좋다 해서 저희는 어쨌든 1층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벽을 허무실 거예요?
얼핏 보면은 짧은 기간 뭐 이렇게 하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보면 대규모로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들, 예를 들면 마포의 문화비축기지 이런 것도 보면 먼저 대규모로 하기 전에 일부를 팝업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좀 중요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팝업으로 하고 그리고 붐도 좀 조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똑같이 보는 거죠.
네, 제가 이상한 걸 물어본 것 같고요.
사실 1층 그 부분은 주말에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그쪽 공간하고 같이 맞물리고 또 당산 벙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이라서 직원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을 것 같고 또 노조하고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팝업스토어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벙커나 산업장려관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1층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잡아먹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51페이지·52페이지 엮어서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치연수원 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52페이지에 있는 충북문화예술 기획전을 51페이지에 써 있는 이 공간에서 실시하시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간조성사업과 그리고 자치연수원 복합문화공간화사업 간의 연계성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미 한번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다르다, 이 공간에서는 도민 대상 교육을 우선시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답이 됐고, 맞죠?
행사 주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는 ‘자리하는 충북 떠오르는 찰나’ 이거 맞습니까?
행사 주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하는 충북 떠오르는 찰나’가 맞고요.
그런데 이 행사의 성격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셨냐 하면요, 프로젝트형 공간의 성격으로 충북 미술의 과거·현재·미래의 생동감 있는 광경을 주제로 충북 미술의 단면을 5개의 섹션으로 시각화한 기획전시 개최, 전시 기간 내 도슨트 체험형 프로그램 등 도민 향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 세미나를 통해 전시 후 충북 미술사에 환류할 수 있는 담론 도출, 이렇게 3개로 꼭지를 잡아주셨는데 여기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정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보충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둘 중 어느 쪽이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는 몰라도 이 자치연수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미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또 지역 문학계, 미술계 쪽에서 엄청난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0억 본공사는 따로 하고 그리고 일부를 정말 예술인들도 활용을 하면서 도민들이 교육도 받고 문화를 향유하고 또 지역의 문인들 또 화가들 그런 작품들 선양도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된 투자 심사 건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어요. 쪼개기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300억이 넘고 중투를 가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280억 설계를 진행한 후에 전체적으로 넘게 되면 그때 중투를 받게 되면 되는 거고 지금 이거하고는 사실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별개가 혹시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비가 넘으면 중투로 가면 되는 거라서 아주 ‘고의로 이거를 분리시켜서 간다.’는 약간 좀 애매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 기획전 받아 보니까 작품 운송비도 3,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사실 세부 산출내역을 봐도 2억 8,000만 원, 굉장히 규모가 크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교육의 한 갈래라면, 그런데 교육을 할 거면 여기 자치연수원 근처에 청남대 나라사랑연수원 잘 만들어 놓고 왜 거기서 안 하시고 여기서 하세요?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2년 동안 방치를 시킬 건지, 활용을 할 건지 그거 같습니다.
다만 이게 내용적으로 지금 계속 빗나가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픈데 시간적으로 사실 이 많은 걸 다 준비하기 부족하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또 문화예술산업과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몰려 있고.
그런데 무조건 새로 뭔가를 만들어서 도민분들한테 개방한다고 도민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규시설 증설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으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도립미술관 얘기가 나온 지가 20년이 지났고 자치연수원 이전 결정이 된 후에 4년 동안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공청회도 많이 하고 용역도 주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고민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사실 다 준비가 돼서 자치연수원 이전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뭐가 될 수 있게 그동안 준비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많이 놓치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빨리 가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마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답변은 특별히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11대 의회 때 문체국의 가장 이슈는 무예예요, 무예.
저는 너무 이게, 그때 ’21년 말인가 ’22년 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계속 이어나갈 자신 있느냐?” 그 당시에 문체국장님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선례가 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는 그거 하면서 “야, 이제는 소설까지 쓰는구나!” 막 이랬었는데, 무예문학상도 도에서 주최하려고 했던 거 기억들 하시죠? 그거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국민의 혈세죠. 그렇죠? 그 혈세가, 모든 사업하는 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정말 검토·계획 잘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돼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축산시험장 영동으로 이전이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된 거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설도 아니고 좋아하는 시설도 아닌데 간담회 하실 때 “MOU 체결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참 우리 영동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시설 이거 뭐 유치를, 이걸 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옛날에 우리 종행교 영동에 갖다 놓고, 군사시설 갖다 놓고 유치했다고 막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참 우리 영동이 초라합니다, 파크골프장도 안 해 주고.
(장내 웃음)
좋은 것 좀 해 주세요, 좋은 거.
힘없는 우리 단양하고 영동 파크골프장 해 주고 그래야지 무슨 이거 도움도 안 되는 축산시험장 이전 확정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맥락이 비슷비슷하다, 예산을 세운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절차를 어긴 부분이 많다.
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데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볼게요.
느낌이 비슷합니다. 우리 자치연수원부터 거꾸로 갈게요.
자치연수원에 우리 용역하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용역도 안 끝났는데 지금 교육문화공간 28억 들여 가지고 벌써,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281억 해 갖고 다 할 건데 지금 교육문화공간을 하고 있어요?
김종기 과장님이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갑시다.
지금 해요? 28억?
이것도 용역 따로 해요, 28억짜리를?
28억은 기본설계를,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기본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군데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서 하고,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도청 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려는 걸 까먹었네.
아아! 아까 행사운영비 얘기 나왔었죠, 행사운영비?
그것이 개관식하고 전시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관식하고 전시를 하고 그리고 본관 문화공간 활용하는 거 이거, 1억짜리도 5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사 플러스 전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우리가 중투에 들어갔던 데크로드는 빠졌는데 거기서 말하는 데크로드는 당산 전망대하고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는 한 170m 정도 되는, 그걸 잇는 데크로드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5억짜리는 등산로하고 연결되는 한 30m, 직선거리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사업이 되겠고.
이게 그동안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벙커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는 좋은데 너무 좀 옹색하다라는, 쉴 곳이 없다, 앉을 곳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등산로하고 붙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쉴 수도 있게, 거기는 숲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면 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뭐 굉장히 가파르고 그늘지고 북향이라서, 그쪽에 다 돌아봤는데 거기서 올라가면은 내려올 데가 없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중투에서 나왔던 그 사업하고 데크로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이랑 연결이 돼 있으면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빠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벙커하고 방문자센터만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투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70m 되는 전망대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데크로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울창한 숲이 있는 공원을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내 웃음)
그래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급해요, 절차상 문제도 있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정말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급하게 하는데 그래서 맨날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얘기가, 당연히 기자분들은 그렇게 쓰셔야겠죠.
아무튼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선하부지 같은 경우도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공사가.
공사가 중단된 건 아닙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추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는 중이고요.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청 본관 문화공간 활용사업 1억 예산을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반대하시는 분은 없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만 만나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전 안 하고 산업장려관 2층에다가 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굳이 이사 안 가고.
7월에 어차피 우리 의회 이사 가면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산업장려관에서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2층에?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산업장려관도 사실 조금 고려를 해 봤습니다. 지금도 장난감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자리보다는 지금 비워지는 공간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4월·5월 되면 여기에 잔디광장 조성되고…
거기에서 하실 생각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아니라 거기다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이거 고려를 해 보고 지금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과장님.
그다음에, 그리고 자치연수원 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보면 예산이 지금 28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거는 오히려 너무 표가 좀 안 날 것 같은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이전시켜 놓고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한다는데 리모델링 안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벽지 다 떨어진 데 그런 걸로 그냥 하겠어요?
뭐 하러 해요, 그러면? 지저분한데.
우리 행정국장님도 행문위 국장님이신데 굳이 안 가라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조성사업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 다음 장에 있는 2억 8,000, 세 달 기획전 하는 데 거의 3억이라는 돈이 드는 것도 전 이것도 정말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이거 혈세예요, 혈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과해요. 제가 봤을 때는 1억이면 충분하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지금 예산들이 다 과해요. 지금 경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렇게 들일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올해 1억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가 봐요. 충주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올해 열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충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체육대회는 2.5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운영비 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군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서 올해부터는 장애인도민체육대회도 시군에 운영비로 1억 원씩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체육회에는 똑같이 운영비를 한 1.8억 원, 2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장애인도민체전만 시군에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줘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여기 지원해 주기로 결정해서 처음으로 충주부터 이렇게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보치아」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일본에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배구선수인가 어떤 선수가 1년 연봉이 7,800만 원, 우리나라 7억 8,000.
그러니까 걔들이 7,000이면 우리가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10배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프로선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체육에 좀 활성화된 방안을 도에서나 시 지자체에서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목표 설정을 좀 더 넓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인들은 도에 소속되고 비정상인들은 체육회 소속 이런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똑같은 맥락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조금 더 장애인체육 또 실업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행복과 충북도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호흡하고 있는데 뭔가 편 가르기…
내가 지금 아파요. 아프다 보니까 자꾸 장애인 쪽에(웃음)… 장애인 쪽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운동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일반인들보다 장애인 체육·스포츠 경기 대회 가면 사람이 현격하게 적어요. 스포츠는 관중이 없으면 스포츠라고 할 수 없는 게 스포츠예요.
그래서 이런 대회도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 몰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자유롭지 못해서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장애인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 옆에서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많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 공간을 많이 배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예산을 좀 짜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런 식으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쪽에 더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6분)
조례안을 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야간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발굴하여 충북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필요한 시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기반 조성,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포함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야간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해 가독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 있는 정의 규정을 제2조 본문으로 옮겼고, 제3조는 도지사의 시책과 사업으로 관광상품 개발 및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9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약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포괄적인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오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약자의 정의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서 “임산부, 영유아,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의 “「충청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바로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7시3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도지사”라는 용어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7시3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감사 요청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표자 선정 및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기존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7시3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17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충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정을 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과다 계상되거나 형식적 예산 운영으로 사업 효과가 의문시 되고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총 4건의 사업, 1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왕일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문화체육관광국
국장한충완
문화예술산업과장김종기
문화유산과장권기윤
체육진흥과장남윤희
관광과장장인수
정원문화과장조미애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병태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장이재국
·행정국
국장최병희
행정운영과장김원묵
도민소통과장강태인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홍은주
남부출장소장김연철
·소방본부
음성소방서장장현백
·자치연수원
원장최낙현
행정지원과장박경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이강운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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