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2년 6월 15일(월) 오후 2시 33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별첨하였사오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내의 24개의 버스 업체 중에 두 개 사업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도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보호와 공익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불가피 하오니 꼭 안면이 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6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 8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는 일반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고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이용하는 승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운수업체 종사자의 과중한 임금인상 요구 등 운송비용의 급증으로 운수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운수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세 대중교통업체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천, 경기, 강원, 충청북도 등 5개 시도가 1988년 11월에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충북 등 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도시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 토지이용, 자원개발, 환경오염방지, 주요 연결도로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와 타 도간의 미합의 사항 조정을 국무총리가 이제까지는 시행하여 왔으나 동법이 ’91년 7월 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규약의 일부 조항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회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 개최 결과를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에게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와 타 시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1992년 6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8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관계 시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이 되겠습니다.
시도단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구성된 수도권행정 협의회 규약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협의회 개최 결과의 보고 및 서울특별시와 타 시도간의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가 조정신청을 받아 처리하여 오던 것을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규약의 일부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 내무부장관이 처리토록 하려는 것이며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약안을 보면 부칙에 규약안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안 말고 말입니다. 17조에 규약에 규정해 놓고서 제목에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이게 법에 맞도록 한다고 해 놓고서 위원이 이 규약을 위원이 모여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의회의 본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구요. 개정안 이외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 기능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10몇가지 16가지의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필요한 광역행정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인정도 갑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도지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출석을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도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협의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충북에서 대청댐이나 충주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댐을 설치해 놓고 충북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부담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찬데 이게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보면 충북에서 득은 볼게 하나도 없고 충북인 경우에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서만 거의 필요한 일이다. 물론 도계에 걸쳐서 문제가 약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주민의 부담을 지워도 되는 사항을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견되는 그런 것을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지방의회가 거론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좀 숙고를 하고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된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지금 박만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17조의 규약의 개정은 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서 다시 사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조화하고 협력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의 성격상 가급적이면 회원자치단체간의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규약도 전 자치단체장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약을 정한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도의회에서 인준이랄까 승인을 받는 절차는 나름대로 별도로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 타당성을 인정을 받는 절차로써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원합의에 의한 것을 도의회에 재부의하는 것이 너무 형식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도민들한테 알려서 추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회를 생각하고 주민들을 직접 주민들 의사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만약 선거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더 일보 접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이런 집행기관간의 행정협조에 관한 그런 조직체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규약이다 하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감독권이 총리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총리하고 내무부장관하고 2군데 감독지시를 받던 것을 전부 다 내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자고 이건 서울시에서도 이미 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개정안이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하셔서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계속 참작을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도에서도 실시를 하는데 우리 도라고 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16가지 내용이 충청북도에 득이 될만한 내용이 기능이 보면 제가 읽어 본 것으로는 충청북도에 득이 될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법도 안 지키고 날짜를 넘겨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는데 법이나 규약이나 규정에 없는 것을 그렇게 호의적인 설명만 가지고 납득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 수행을 위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의결이 됐다거나 또 거기에서 협의가 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지로 도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문제라든가 도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문제는 반드시 그 후속조치로써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예산이 확보돼야 거기에 도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협의는 이루어 졌지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운영해 오고 한 것으로는 저희 도에 이러한 소소한 것으로도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면에서 운영을 하지 그걸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 도에 부담이 되거나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가는 이러한 것을 거기에서 저희 도에서 의결을 해 줄리도 없고 이제까지 그러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님비니 뭐니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차원에서 도세가 약하지만 이러한 짐을 져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질보전대책 같은 것이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충북 도민들이 그 부담을 다 지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것을 임의로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지 이대로 통과는 못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지금 박만순위원님 말씀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기 이전에 미리 만들어져서 시행해 왔던 겁니다. 그때는 집행기관 상호간에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금년 9월말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관한 모든 조례를 전부 심의를 다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원인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 있던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전 조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놓고 집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주민을 위해서 150만 도민을 위해서 되어 있지 않고 하는 것을 다 솔직히 찾아낼 수가 없고 오직 이러한 규약이든지 어떤 조례가 변경돼서 다시 올라올 때 그제서 우리가 보면서 짚어나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님과 함께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금년 9월말까지 모든 조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개정할 건 개정하고 해야 되는 이러한 작업을 지금 예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 조항이,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바로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기관 상호간에 서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행정 집행기관 자체에 상호 협의체제 계약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 규약을 바꿀 때는 지방자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규정을 바꾸는 것 때문에 솔직히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단,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하는 그 문구를 바꾸려고 올라온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뒤에 보니까 지금 박만순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바로 협의회 위원들 자체들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박만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무부장관으로 바꾸는 이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 규정을 지금 심의를 하면서 이 조항을 아마 위원들이 봤다면 승인해줄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원천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규약을 만들 때에는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지 않을 당시에 집행기관 상호간의 협약으로서 만들어진 규약이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실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원천적인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규약을 바꾸는 것을 갖다가 위원들 스스로 바꾼다는 말은 이것은 이해가 상반되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고 내놓으신 규정에 문구 수정하는 규약을 바꾸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이러한 규약을 바꾸는 문제라면 원천적인 조례를 포함한 모든 충청북도에 관련된 조례, 규약, 규정 모든 것이 전부가 심의가 다시 돼야 될 때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지금 거기서 내놓으신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이라는 문구만을 내무부장관으로 바꾸어서 승인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뒤에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가장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앞에 것만 개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누구 말마따나 소경보고 코끼리 다리 더듬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약이 정해진 건 ’88년도에 이미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는 모든 규약은 지금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또 지금 아마 이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도 집행기관에서도 문구를 스스로 전체, 우리 충청북도만 아니라 5개 자치단체가 보고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5개 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것을 봤다면 지금 이 말을 써놓고 이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앞에 것만 개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조금 전 박만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또 당장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집행하시는데 큰 문제점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물론 우리 충청북도가 도세가 약한 우리 집행기관이 충청북도 150만 도민에게 손해볼 일을 하시리라고는 안 합니다.
그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언가는 문구상으로 만들어 놓고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 것만은 확고부동한 규정에 의해서 위배되지 않는, 상호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 다음에 이것이 심의가 돼야지 순서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지금 어떠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규약을 읽어보면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귀속되는 사항을 행정협의회가 의결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고 또 17조 규약 개정문제에 대한 이의를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협의회 규약은 우리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8조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위규정이 있고 이 협약 자체는 아무리 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규약대로 할 거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기능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협의회를 일단 구성한 다음에 그 협의회를 운영하게 하기 위한 규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장일치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결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임명된 지사니까 장관 하자는 대로 할 거 아니냐, 이건 우리제도니까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법테두리에서.
우리 또 지방자치법은 그러한 제도 하에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논란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협의회를 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은 수도권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충남 북간에도 협의회를 할 수 있고 다른 시도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개괄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체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는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이고 그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 협의체를 만들 때마다 그 협의회 규약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각 시도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한해서이고 서울, 경기, 인천, 충북 4개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수도권 협약이에요.
그 4개 자치단체간에 하는 협약이 이것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광호위원님이 법개정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하게 답변 겸 방법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 규약은 자치단체간에 업무를 상호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규정 중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주민한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재정적인 부담도 수반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규약을 변경할 때 규약을 제일 처음에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규약이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규약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협의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 총리와 내무부장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내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절차상의 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위워님들께서 걱정하신 이 협의회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또 주민들한테 이해 득실을 가져오는 그런 협의 결정을 집행기관이 임의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저희들이 십분 참작을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면을 한번 심사숙고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사전 협의를 드리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개정된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김기한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천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재 무 국 장김용덕
○의안회부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월 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 8일 회부)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월 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 8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