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15일(월) 오후 2시 33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연찬회와 선진지 비교연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비교연수 등으로 얻은 중요자료를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진지한 토의로써 명쾌하고 신속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5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는 주로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으나 급격한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와 근로자의 임금인상, 운송비용의 급증 또는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대중교통의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별첨하였사오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내의 24개의 버스 업체 중에 두 개 사업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도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보호와 공익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불가피 하오니 꼭 안면이 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6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 8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는 일반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고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이용하는 승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운수업체 종사자의 과중한 임금인상 요구 등 운송비용의 급증으로 운수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운수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세 대중교통업체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안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운수회사의 등록세 면제 대상이 5월분부터 되는 것입니까? 해당되는 적용범위가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등록세 면제 추정액이 4천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합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오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등록세가 5월분부터 감액이 면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6월분부터 면제가 시행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를 해 놨는데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가 되면…
이병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조례안의 시행일은 통과가 되면 그날로서 공포가 되니까 시행이 되는 건 아는데 등록세가 지금 당장 했다고 해서 이 달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를 사 가지고 오면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등록세를 이것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난 5월달에 사 가지고 온 것이 만약에 6월달에 납기가 된다고 가정하면 공포일 이후에 납기가 된다면 그것부터 면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6월분부터 신규취득분에 대해서부터 해당되는 것이냐, 그 한계를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공포한 날부터 그 후에 등록된 분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추정 금액이 5월분부터 붙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와서 제가…
○재무국장 김용덕   개략적으로 따져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왕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등록세를 물론 경영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국고로 보존해 줄 수 없으니까 등록세라도 면제를 해 주게 되면 그 업체가 대중교통 수단을 운행하는 업체가 좀 더 대중교통수단의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이렇게 등록세 면제 규정을 정해 줬는데 이것이 물론 하나의 일부적인 사항이지 원천적인 해결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말고 그 외에 어떤 원천적인 해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방안을 고려 중에 있는 것인지 등록세 몇 백만원, 각사로 따져 본다면 솔직히 돈 백만원 꼴밖에 안 되는데 이것 면제해 주었다고 그 운수회사가 금방 경영난이 회복되는 것은 아닌데 추정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4천 백만원, 업체가 약 24개 업체인가 이런데 1개 업체당 2백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져본다면, 그렇다면 그거 봐준다고 해서 경영에 금방 어떠한 분기점이 오는 것도 아닌데 다른 어떠한 사후대책이 있어야지 대중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그 운수회사에 어떤 훼이버가 돌아가는 것이지 물론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만 그런 어떠한 것을 구상해 보는 것은 없으신가 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저희들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연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조세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조세감면 지원이라도 해준다고 하면 금방 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사기의 앙양이라고 할까, 다소의 위안은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국에서 잘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있기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인사말씀 먼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김기한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6일자로 기획실장으로 부임하여 온 안재헌입니다. 먼저 제79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더 없이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아울러 표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저희들 도 집행기관과 다른 어느 의회보다도 더 훌륭한 협력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다고 이렇게 듣고 있고 특히 이 본 내무위원회는 그 중에서도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의 종합적인 발전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생동감 넘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도정의 중책을 맡아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우선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52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경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천, 경기, 강원, 충청북도 등 5개 시도가 1988년 11월에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충북 등 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도시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 토지이용, 자원개발, 환경오염방지, 주요 연결도로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와 타 도간의 미합의 사항 조정을 국무총리가 이제까지는 시행하여 왔으나 동법이 ’91년 7월 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규약의 일부 조항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회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 개최 결과를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에게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와 타 시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1992년 6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8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관계 시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이 되겠습니다.
  시도단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구성된 수도권행정 협의회 규약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협의회 개최 결과의 보고 및 서울특별시와 타 시도간의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가 조정신청을 받아 처리하여 오던 것을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규약의 일부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 내무부장관이 처리토록 하려는 것이며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위원입니다.
  이 규약안을 보면 부칙에 규약안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안 말고 말입니다. 17조에 규약에 규정해 놓고서 제목에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이게 법에 맞도록 한다고 해 놓고서 위원이 이 규약을 위원이 모여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의회의 본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구요. 개정안 이외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 기능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10몇가지 16가지의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필요한 광역행정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인정도 갑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도지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출석을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도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협의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충북에서 대청댐이나 충주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댐을 설치해 놓고 충북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부담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찬데 이게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보면 충북에서 득은 볼게 하나도 없고 충북인 경우에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서만 거의 필요한 일이다. 물론 도계에 걸쳐서 문제가 약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주민의 부담을 지워도 되는 사항을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견되는 그런 것을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지방의회가 거론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좀 숙고를 하고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된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박만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17조의 규약의 개정은 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서 다시 사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조화하고 협력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의 성격상 가급적이면 회원자치단체간의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규약도 전 자치단체장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약을 정한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도의회에서 인준이랄까 승인을 받는 절차는 나름대로 별도로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 타당성을 인정을 받는 절차로써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원합의에 의한 것을 도의회에 재부의하는 것이 너무 형식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도민들한테 알려서 추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박만순 위원   제가 그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당연할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개정을 했을 경우에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임명제 자치단체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소신껏 안됩니다. 인사권자가 너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인사권자의 명에 따라야지 적어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상 도민에 부담이 올 수 있는 거라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사후에 추인을 받아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이대로는 통과를 못 시키겠다.
  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이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이런 자치단체 전부의 의사결정 기관간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중에서도 집행기관간의 상호 협조를 하기 위한 그런 규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대로 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전원 찬성에 의해서 규약개정을 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뜻을 승인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의 차원에서의 별도의 협의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통과시켜 놓으면 말입니다.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규약에 보면 국무총리가 조정하던 것을 시도간에는 내무부장관이 결정한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어떤 협약을 했을 적에 도민의… 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도지사가 민선시장이나 민선지사라고 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임명제 시장, 지사가 앉아서 결정해 놓고 거기에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국무총리실이나 내무부장관이 너희들 도에서는 이걸 따라 해버리면 그냥 따라야 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규약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강행규정입니다. 형식이 강행규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질적인 관계가 강행규정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가 조정을 해서 너 도지사 너 충청북도 지사 너희들은 이걸 이대로 해. 했을 경우에 안됩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도지사가 있겠느냐? 임명된 도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은 보완을 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야 옳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치단체 집행부간의 행정 협조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대의회 관계는 도자치단체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게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남아 있구요. 말씀해 주신 임명제 자치단체장 지사 이런 체제 하에서의 자치단체간의 이견 조정문제 특히 3급 감독관청에 의한 조정력이 그대로 효력을 미친다고 볼 때 의회의 승인은 자칫 형식화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임명제 하에서의 상호협의 또 조정감독권의 문제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은 작년도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자치단체간의 상호협의 또는 감독 부서의 조정에 있어서 많은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간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바라는 데에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회를 생각하고 주민들을 직접 주민들 의사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만약 선거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더 일보 접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이런 집행기관간의 행정협조에 관한 그런 조직체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규약이다 하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감독권이 총리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총리하고 내무부장관하고 2군데 감독지시를 받던 것을 전부 다 내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자고 이건 서울시에서도 이미 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개정안이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하셔서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계속 참작을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실시를 하는데 우리 도라고 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16가지 내용이 충청북도에 득이 될만한 내용이 기능이 보면 제가 읽어 본 것으로는 충청북도에 득이 될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법도 안 지키고 날짜를 넘겨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는데 법이나 규약이나 규정에 없는 것을 그렇게 호의적인 설명만 가지고 납득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죠.
○기획담당관 최경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 수행을 위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의결이 됐다거나 또 거기에서 협의가 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지로 도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문제라든가 도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문제는 반드시 그 후속조치로써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예산이 확보돼야 거기에 도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협의는 이루어 졌지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박만순 위원   규약에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인을 받는다든지.
○기획담당관 최경주   아니, 추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충청북도에서 서울 한강수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한다거나 어떠한 것을 할 때에는 우리 도의회를 안 거치고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도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박만순 위원   그래서 말로 그렇게 설명하고 관행이 그렇다고 설명하지 말고 이 규약 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규약으로 봐서.
○기획담당관 최경주   거기에서 결정을 해도 그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만순 위원   나중에 예산권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담이 올만한 협약을 했을 적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규약이 들어가야 돼요. 규약이 들어가야지 흐리멍텅하게 해 놓고서 이미 실시 타 도에서는 부담될 게 거의 없어요. 한강수계 보호하는데 충청북도는 수도권내의 도로다가 수질보전이나 해 주느라고 재정지출이나 해주지 그런데 다른 도에서는 다하는데 충청북도는 못하겠습니다 라고는 못할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경주   이제까지 ’88년도에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설치돼서 지금까지 한 3, 4년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큰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가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저희 도에 득이 된 사항은 ’90년도에 충주호를 주변한 관광열차 운행하는 사항이 ’90년도에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이행이 되어서 저희들 관광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 감곡과 장호원간의 우회도로 건설 3.7㎞ 건설하는 것도 이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 도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운영해 오고 한 것으로는 저희 도에 이러한 소소한 것으로도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면에서 운영을 하지 그걸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 도에 부담이 되거나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가는 이러한 것을 거기에서 저희 도에서 의결을 해 줄리도 없고 이제까지 그러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에요. 충청북도 공무원이 물론 짐이 되는 것을 가서 선뜻 수행할려고 하겠느냐?
  그러나 님비니 뭐니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차원에서 도세가 약하지만 이러한 짐을 져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질보전대책 같은 것이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충북 도민들이 그 부담을 다 지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것을 임의로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지 이대로 통과는 못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위원장대리 김기한   박만순위원님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합니까?
이병두 위원   답변은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럼 이병두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지금 박만순위원님 말씀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기 이전에 미리 만들어져서 시행해 왔던 겁니다. 그때는 집행기관 상호간에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금년 9월말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관한 모든 조례를 전부 심의를 다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원인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 있던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전 조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놓고 집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주민을 위해서 150만 도민을 위해서 되어 있지 않고 하는 것을 다 솔직히 찾아낼 수가 없고 오직 이러한 규약이든지 어떤 조례가 변경돼서 다시 올라올 때 그제서 우리가 보면서 짚어나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님과 함께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금년 9월말까지 모든 조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개정할 건 개정하고 해야 되는 이러한 작업을 지금 예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 조항이,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바로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기관 상호간에 서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행정 집행기관 자체에 상호 협의체제 계약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 규약을 바꿀 때는 지방자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규정을 바꾸는 것 때문에 솔직히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단,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하는 그 문구를 바꾸려고 올라온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뒤에 보니까 지금 박만순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바로 협의회 위원들 자체들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박만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무부장관으로 바꾸는 이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 규정을 지금 심의를 하면서 이 조항을 아마 위원들이 봤다면 승인해줄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원천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규약을 만들 때에는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지 않을 당시에 집행기관 상호간의 협약으로서 만들어진 규약이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실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원천적인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규약을 바꾸는 것을 갖다가 위원들 스스로 바꾼다는 말은 이것은 이해가 상반되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고 내놓으신 규정에 문구 수정하는 규약을 바꾸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이러한 규약을 바꾸는 문제라면 원천적인 조례를 포함한 모든 충청북도에 관련된 조례, 규약, 규정 모든 것이 전부가 심의가 다시 돼야 될 때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지금 거기서 내놓으신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이라는 문구만을 내무부장관으로 바꾸어서 승인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뒤에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가장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앞에 것만 개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누구 말마따나 소경보고 코끼리 다리 더듬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약이 정해진 건 ’88년도에 이미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는 모든 규약은 지금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또 지금 아마 이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도 집행기관에서도 문구를 스스로 전체, 우리 충청북도만 아니라 5개 자치단체가 보고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5개 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것을 봤다면 지금 이 말을 써놓고 이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앞에 것만 개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조금 전 박만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또 당장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집행하시는데 큰 문제점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물론 우리 충청북도가 도세가 약한 우리 집행기관이 충청북도 150만 도민에게 손해볼 일을 하시리라고는 안 합니다.
  그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언가는 문구상으로 만들어 놓고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 것만은 확고부동한 규정에 의해서 위배되지 않는, 상호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 다음에 이것이 심의가 돼야지 순서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지금 어떠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지금 규약을 읽어보면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귀속되는 사항을 행정협의회가 의결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고 또 17조 규약 개정문제에 대한 이의를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협의회 규약은 우리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8조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위규정이 있고 이 협약 자체는 아무리 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규약대로 할 거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기능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협의회를 일단 구성한 다음에 그 협의회를 운영하게 하기 위한 규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장일치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결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임명된 지사니까 장관 하자는 대로 할 거 아니냐, 이건 우리제도니까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법테두리에서.
  우리 또 지방자치법은 그러한 제도 하에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논란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아까 박만순위원님께서 행정협의회 기능에 보면 다양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한 내용이 충북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거나 또는 재정에 부담이 가고 하는 사항이라든가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은 도의회의 보고나 또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한 것은 그 자체 규약입니다. 운영 규약이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이광호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반론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협의회를 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은 수도권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충남 북간에도 협의회를 할 수 있고 다른 시도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개괄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체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는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이고 그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 협의체를 만들 때마다 그 협의회 규약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각 시도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한해서이고 서울, 경기, 인천, 충북 4개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수도권 협약이에요.
  그 4개 자치단체간에 하는 협약이 이것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광호위원님이 법개정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잠깐만요, 의견이 분분한데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의도 해 주시고 방법도 모색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하게 답변 겸 방법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본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규약의 성격이라든지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 이런데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 규약은 자치단체간에 업무를 상호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규정 중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주민한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재정적인 부담도 수반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규약을 변경할 때 규약을 제일 처음에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규약이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규약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협의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 총리와 내무부장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내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절차상의 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위워님들께서 걱정하신 이 협의회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또 주민들한테 이해 득실을 가져오는 그런 협의 결정을 집행기관이 임의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저희들이 십분 참작을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면을 한번 심사숙고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사전 협의를 드리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개정된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김기한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천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재   무   국   장김용덕
○의안회부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월 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 8일 회부)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월 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 8일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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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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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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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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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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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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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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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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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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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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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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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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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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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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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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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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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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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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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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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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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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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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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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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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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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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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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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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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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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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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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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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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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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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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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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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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