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23일(월) 13시30분
의사일정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중간결과보고)
심사된안건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오늘 댐특위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종합 검검해보고 향후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4일 댐특위가 구성된 후부터 1996년 12월 20일까지의 그동안 주요 활동상황을 종합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 이미 나누어 드렸습니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위활동방침 및 댐의 기본현항은 댐특위 운영계획서 의결시 의결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5대 의회 댐특위 주요활동상황과 현지방문 및 건의사항 수렴,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댐특위 주요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24일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학래 위원장 외 10명으로 구성된 바 있고, '96년 10월 29일자로 박상수 위원님이 합류하심으로써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6년 8월 6일 댐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의결하였으며, '96년 8월 16일 특별법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법안 검토, 자문법률가 선정, 소개 국회의원 선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96년 8월 20일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인 김영수 외 1인의 자문법률가와의 면담으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96년 8월 23일 박학래 위원장 외 6명이 국회의사당을 방문, 충청북도 출신 국회의원을 면담하여 법률안 취지설명 및 협의를 거쳐 김영준 국회의원을 소개 국회의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96년 8월 26일 댐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채택하였으며, '96년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정다목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청원서를 댐특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96년 9월 20일 댐특위 간담회를 통하여 접수상 황 설명 및 활동과정에 관하여 보고·논의하고 향후 여론확산 및 중앙요로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후 김영준 국회의원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6년 11월 2일 댐특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접수후의 국회청원처리상황 및 향후 의정활동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국회정당, 관계부처 등에 자료배부 및 방문활동을 구체화하고 청원입법안을 500부 유인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장, 광역의회운영위원장, 정당, 정책위 등에 송부하였으며, '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회및 관련기관을 방문 청원입법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입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96년 12월 12일 국회 청원입법안 청원심사의 건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측에서 성안중인 법률안이 나오면 본 건 청원과 연계처리키로 하고 정부측 법률안이 나올 때까지 계류 처리한다는 청원심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96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충주시, 단양군의 충주호 주변 현지방문을 통하여 댐 주변지역 점검 및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참고자료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그동안 댐특위 활동상황 중간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벌써 우리 댐특위가 구성된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 됐지요?
앞으로 내년 6월이면 우리 댐특위에 대해서 구성기간을 마칩니다. 그간에 여러분들이 성의있는 협조를 해 주셔서 국회활동은 성의있는 활동은 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문위원님이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 문제와 이제까지의 한 일에 대해서 조금 미진했다든지 하는 걸 참고로다가 우리 위원회가 할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끄트머리 10월 1일부터 현지방문 결과보고 대청댐, 용담댐 및 다른 지역 댐주변 현지방문 실시한 후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현지방문을 안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용담댐하고 대청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담댐의 경우는 말이죠 교사위원회에서도 갔다오셨죠, 그죠?
그리고 또 영동군의회에서도 갔다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특위에서 결국은 굉장히 늦게 가는 그런 감도있고 일정이 그래서 그렇겠지마는 하여튼 향후대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면서도 국회활동은 이렇게 하고 또 대정부에 이게 정부안으로서의 건설교통부에서 법안을 제정해가지고서 내년도 임시회의에 법안을 정부안으로다가 제출하게끔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정부활동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게 법안이 들어올 것 같으면 대정부안으로 상정이 되면 우리 안과 단일안으로다가 처리한다는 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와 합의사항이지만 이걸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 활동에 대한 문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크게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문제도 가서 보기도 했고 또 국회에 우리가 청원입법사항도 거의 이미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제출한 청원입법은 결론은 국회에서 올스톱을 당한 셈입니다.
해서 그러므로 자기네가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가 정부하고 활동으로 안을 내가지고서 내년도 세입에 저기하기 위한 것이면서 우리는 그선으로 그치고 말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가서 국회에 찾아갔을 적에도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청원입법을 냈다는 사실을 뭔가 아주 빼놓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통사정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우리가 제출한 것은 여기 저기에 그 다음에 참고서류만 됐지 국회에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청원입법 냈다는 사실은 있으나마나 지금 실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가서 아, 너희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왜 일은 누가 하고 누가 뭐 받는 이런 꼴로 하느냐, 우리도 떠안겨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한번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거는 그냥 올스톱된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는 것은 국회가 자기네가 안으로다가 정부하고 청원 법안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을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결론은 그런 거고 그러나 여하튼간에 우리가 그걸 예견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하튼 국회하고 상의하고 해서 기록에라도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구절이 하나 남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적정하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청댐하고 용담댐 영월댐을 좀 빨리 현지확인을 하면서 문제점을 좀더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해서 입법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안이 지금 마련중인데 우리도의회에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제출한 청원입법안이 반영이 되든 안되든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청원입법안을 냈다는 그 자체가 정말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청원입법안을 내놓음으로써 정부안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계속 우리가 낸 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방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낸 법안을 토대로 해서 모의원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의원입법까지 내서 고소를 당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정부여당에서는 우리가 한 그 뒤에 정부로서는 또 법안추진까지 하고 있고 그게 초안이 다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낸 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다고 할까 그 뒤에 경기도 여당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낸 법안이 건설 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미 결과가 정부측과 합의를 해서 단일안으로 낸다는 그 자체는 합의한 자체가 큰 성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협조가 있어서 이만큼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문제는 우리가 낸게 입법화돼야 된다는 문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제132회 충청북도 6차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을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종합하는 하나의 협조차원에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시간이 됐고 그래서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댐특위 활동경과보고 및 상황을 모두 마치고 제132회 충청북도 정기회 제 6차 본회의에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인)
박학래 최종철 이선호 이길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박온섭
박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