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5월 12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노광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부터는 지난 4월 27일 보궐선거 당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안건 심사에 앞서 강현삼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각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강현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참여하시게 됨에 따라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노광기 의원님께서 서면 동의하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0시03분)
위원회 의석 배정은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의 의석으로 하고, 부위원장석의 옆 의석부터는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되 전임 위원의 궐위로 인해 공석이었던 의석을 강현삼 위원님의 의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현삼 의원님의 도의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도정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사유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수당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당지급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출석수당과 안건 심사수당 지급 시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였던 것을 도 소속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공통사항이며 명확한 수당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3월 18일 개최된 충북개발연구원 제61차 정기이사회에서 연구원 명칭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 내용 중 “충북개발연구원”을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이사회 의결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월 2일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도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지급에서 제외하고, 도 의원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도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운영수당 중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66(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개발연구원 제61차 정기이사회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관 명칭이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일부개정의 건인데 실지 의원들 입장으로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몇 군데 지금 위원으로,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립대학 운영위원이다 이러면은 내 선거구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데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 의원들이나 누구나 선거제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선거구에 너무나 집중을 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루를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관계에서 가면.
예를 들어서 제천의 의원이 간다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동에서 가면은 가깝지마는.
그런데 뭐 돈으로 따지면은 하루 시간과 굉장히 많은 개인적으로는 손해지만, 도의원이라는 직책으로서 참석하기 때문에 실비를 지금부터 삭제시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저도 돈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요?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행안부에서 이렇게 우리 예산 세출 집행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찬성할 수밖에 없죠.
의원으로서 돈으로 따지면 안 되고 시간으로는 아까운 시간이에요, 정말로 그것이.
이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에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료 자체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도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재부나 행안부 관련 부서에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나 고민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위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행안부의 예규, 규칙이죠? 행안부 규칙이죠.
그래서 행안부 규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사실 자치단체의 조례는 부의 규칙보다는 위죠, 위계가.
그런데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의 위계를 따졌을 때도 적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위계의 문제가 지금 같이 내포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위임이 돼 가지고 재정법에서 구체적인 세출에 관한 사항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안부에서의 일개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법에 의해서 바꿔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저기…
다 지침이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침이 법과 연계되지 않은 지침이 없을 테고, 그리고 그 지침이 또 이렇게 우리 조례를 상위로 규제하는 이런 부분이 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조례도 법률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충의 부분,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가의 부분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실비변상조례가 16개 시도 중에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실시하고 있는 광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고요,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실제상 세출예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 혹은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4.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노광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광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한 2010년도 의정학술연구용역에 의한 기본안이 도출되어, 지난 3월 10일 제298회 임시회기 중 공청회를 통해 관련 기관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서와의 두 차례에 걸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 조례안으로서, 동의의 내용은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내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할 의욕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늘 회의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동 안건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국회에서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법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좀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그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를 해서 효력이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기보 노광기 장선배 김도경
강현삼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고규창
·보 건 복 지 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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