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정부의 농정실패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농가부채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수입농산물의 대량유통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건의안을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14시38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동찬 간사께서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님께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에 전념하시고 특히 농업인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국회의장,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님께 150만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정부의 농정실패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농가부채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소비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농가경제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부채로 파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소득보장 없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농업의 발전은 가져왔으나 농민의 고통은 증가하는 모순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농작물 피해와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 농촌일손부족 등으로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또한 수입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인해 과일, 채소류, 육류 등의 가격폭락으로 생산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수입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농가부채는 더욱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의 최대 수요자인 소비자들도 국산과 수입산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도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의 농촌위기는 정부의 땜질식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해소될 수 없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농촌, 농업 희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WTO 선언이후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진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과 무분별한 수입업자들의 단속대책, 중국보따리 무역에 대한 근본대책수립, 농업을 무시하는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상 중지, 불법유통 농산물의 유통대책, 수입농산물 유통대책 및 수입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농가부채와 연대보증채무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농민들이 농가부채로 파산하는 상황이 속출하자 정부는 정책자금과 상호금융대출금의 2년 상환연기,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연대보증 해소를 위한 농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농가부채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은 단지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이 부채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의 대폭적인 연장, 부채특별법 제정, 농산물 가격보장과 유통구조개선,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농작물재해보상을 현실화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라. 농작물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고작 구호차원에 머물고 있다. 농업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단가도 현실에 맞지 않으며 수해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특히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 농민들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복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정부의 부담비율을 늘리며 농작물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라. 그리고 제방둑 붕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지역은 완전한 항구복구를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할 수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업결정과 예산배정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농정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왜곡된 채 자치농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전체 농정방향과 정책을 기획하는데 집중하고 구체적인 사업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하며 소득보장, 농민복지, 기반정비 등을 통해 농민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소득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산지원도 포괄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00년 6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최영락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지금 한 내용이 다 좋은데요. 두어 가지만 첨가하고 수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건의안 수신자중에서 국회의장과 3개 부의 장관만 있는데 이 각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무총리를 하나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다음에 국무총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있는 대로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끝으로 그 앞에 국무총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 중에서도 문맥 중에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그걸 첨가했으면 싶고요. 또 하나 문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셋째에 농작물재해보상을 현실화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라 하는 것 중에서 세 번째 줄에 수해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해방제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방정부는 지역소득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역농업소득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이라는 문구를 더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까지 세 군데 삽입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보완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위기타개를위한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가결된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