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1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실국별업무보고
·내무국, 도민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 과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님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박경국 지방과장입니다.
권청사 세정과장입니다.
김석영 회계과장입니다.
황한성 민원담당관입니다.
김영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1월 4일날 내무부장관 특수업무지침으로 준칙이 시달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1월 20일 한 조례를 개정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내무국에서는 내무부에 보고가 됐죠?
지금 현재 이 지급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가 된 상태 아닙니까?
정에 맞도록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체화장장업무, 묘지, 납골당 이게 지금 현재 18만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가 15만원, 그 다음에 하수, 쓰레기 이게 12만원인데 이걸 어떤 근거로 책정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책정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이거를 좀 분석해 보기로는 시체화장업무라든가 납골당은 사실은 연중에 계속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가 또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흉하고 업무처리에 좀 열악도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분뇨처리업무도 시설이 좋아서 말이 분뇨처리지 사실은 그렇게 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처리업무는 새벽 4시 5시부터 청소부들이 나와서 쓰레기업무를 연중 365일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그 비중을 뒀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게 더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걸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견해없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새로운 첨단기술에 의해서 시설되지 않은 분뇨처리장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것이 분뇨처리장도 새로운 시설이 되면은 그것이 조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쓰레기처리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즉 말하자면 미화요원은 그 고생하는 것을 저도 일선에서 군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저도 감안을 해서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대로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당지급액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해놨어요.
그럼 먼저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9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하는 의미일텐데 그냥 시행하되 해 놓고서 ’94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먼저 번에 기이 시행되어 오던 조례까지를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냐 하는 해석상의, 뭐 이렇게 혼동할 염려는 없을 테지만 이것은 법률조항이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대통령령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지급액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당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며 그 맨밑의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한 그 문구는 지금 납골당이나 폐수나 쓰레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는 1월달 수당을 지급해 주기 위한 근거로 다 만들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사가 제정하는 그 규정이라고 안하고 규칙이라고 합니까? 대통령 훈령을 규정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 용어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규정, 규칙, 규칙은 지사가 정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질문드릴 적에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적용범위라든지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리는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정을 한 조례가 아니고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몇 월 개정된 조례는 몇 월 며칠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법리상 맞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해서 「’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이렇게 바꿔서 문구를 고쳐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말을 그렇게 해야 문구가 맞을 것 같아 그렇게 바꾸자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혐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이게 수혜대상자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수혜대상자…
그 다음에 분뇨처리업무는 각 시단위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은 읍단위까지 심지어는 면단위까지도, 면단위도 2~3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단위는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에서 기관별로다가 인원수는…
또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장, 계장, 과장 이런 분들이 수혜가 되고 일용잡급직이나 말이죠. 이런 미화원, 임시로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실지 사용을 하는 사람은 제외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미화원은 신분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화원!
실지 하는 사람은 안 되고 행정요원만 수혜가 될 가능이 있다 말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사무관들, 계장들 이런 분만 하고 실지 종사하는 사람은 수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화장장에도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일용잡부로 쓰는 것이니까 안 되고 관리사무소 직원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혜대상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용잡부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까지도 수혜가 되도록 실질적인 조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일용직,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못 가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필요성은 있는데 여하간 이것은 이 안에 대해서만 토의를 해 주세요.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금액이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그것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로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이랬는데 기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당을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관은 뭐고 근무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 판단에는 그 범위를 가급적이면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 또는 그 시설에 근무하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이런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연중예산에 차질이 생길텐데 대상자가 몇명이냐 얼마가 예산이 이용되는데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우물우물해서 조례 그냥 통과할 겁니까?
정확한 조사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반영할 증평출장소가 5명입니다. 증평출장소에 5명.
그러니까 증평출장소에 5명이니까 시·군에도 5명 내지 많아야 10명 정도 되겠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이것을 「이 조례는… 」
그다음에 「’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바꾸자 그런 얘기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러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법 체제가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다만 제 입장에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할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은 ’94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모든 법이 처음에 제정이 돼서 그 다음에 개정이 되고 또 개정이 되고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칙에는 그 개정된 것을 반드시 명기하고 제정될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 나와야 그 법의 역사성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되던 것을 갖다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칙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은 법의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말로만 된다, 별로 지장이 없겠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법체제상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냥 둬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저도 압니다.
또 개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없으면은, 이 부칙 조례는 동의안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무슨 질의하실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실국별업무보고
·내무국, 도민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오늘 업무보고는 내무국, 도민교육원, 공무원교육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내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행정시책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모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심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수가 51만 4,122명으로 돼 있는데 충청북도의 인구가 140만 새마을운동 회원이 51만 4,000, 이거 허구적인 계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르게 살기는 6,000여명인데 왜 새마을조직만 50여 만 명, 전 도민의 3분지 1 이상이 된다 하는 허구적인 계수를 가지고 이런 수치하에 뭘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사실상 51만 4,000여명씩이나 새마을회원들이 있는 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묻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요, 내가 새마을회원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고 앉았어요.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위촉돼 있는 사람들 말고서는 모르고 앉아있는 건데 이것이 이런 허구적인 계수, 전 도민을 새마을회원이라고 그러지! 140만을.
이것은 허구적인 계수 아니냐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토지과세 과표를 현실화시키겠다
그래서 공시지가 대비 19.1%를 24.7%로 인상 조정하겠다 물론 과표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의 차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과표만 올린다.
조세정책이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이 올라간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과거에 괴리됐던 것을 지금 근접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로 편의적으로 하는 저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한 것 마냥 내무국장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서관, 문제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봐왔습니다.
사회교육에 대해서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할려고 하고 충청북도를 다른 어느 도보다도 앞서가는 선진 도가 된다고 했을 때 외국마냥 작은 도서관이 동네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서관은 교육청 관할이다 하고서 교육청에다가 떠밀어 놓고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도서구입비 하나를 도비로 지원해 본 적이 없어요.
충추도서관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니까 도서관을 짓는 거지, 도지사의 의지로서 공공도서관에다가 예산 한 푼이나 줘 봤느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나 하는 것을 생색내기로 업무보고를 해 놓는 것 낯간지럽지 않느냐 적어도 충북의 지사라고 하고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내무국장은 각급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다만 돈 1,000만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새마을운동 회원수가 51만 4,122명이라고 하면은 충북도민의 1/3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런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충북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도협의회, 도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 도 협의회, 새마을문고 도지부, 새마을금고연합회도지부, 공장새마을운동 지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회원수를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4,113명 도 새마을부녀회 23만 3,994명, 직장새마을운동 도 협의회에 802명, 새마을문고 도지부에 6,535명,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에 26만 7,000명인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회원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금고연합회에 예금을 한 예금주까지 합해서 회원수를 잡았기 때문에 51만4,000명의 회원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거기 지금 보고하시는데 부녀회원이 23만명이라고 그랬어요.
인구는 140만이라고 치고 한 30여만 가구 될 거 아니에요, 얼핏 따져서 35만가구되겠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열심히 구호를 외쳐댑니다. 열심히 구호를 외쳐대요
구호는 공자님 말씀같은 구호를 외쳐대는데, 관변단체들은 꼼짝도 안하고 앉아 있어요.
뭐하는 단체들인지 몰라요, 움직이지도 않는 관변단체에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서 이런 가공숫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거는 뭐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전부 가공숫자가 성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야 2차대전 때 일본 대본영에서 미군 때려잡은 숫자는 미국 국민 전체를 다 죽인 것보다도 더 많이 발표하는 식이라고 이게.
이것이 무슨 관변단체가 이런 식이에요, 허위 과장광고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실 있고 실질적이냐, 이런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회단체가 국가적인 필요가 있어서든지 사회적인 요청에 의해서 조직이 된 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내용파악을 해서 그 단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나타내도록 해야지 탁상에 앉아서 숫자만 보고받아 가지고 2차대전 때 일본놈들 대본영에서 전과 발표하는 식으로 말이죠, 미군 다 때려잡고서도 남는 숫자 발표하는 식으로, 이런 허위계수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문민시대에 정신차리고 해야될 공직자들의 고쳐야 될 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얘기하세요.
토지과표의 현실화는 토지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에 비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을 인상시키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올라 있는데 과표는 아직까지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오르지 못한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토지과표를 현실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표를 단순히 5.6%를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근접시켰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 대비 19.1%를 24.7% 로 올림으로써 세수가 얼마나 늘어 나가느냐 그것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늘어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민들한테 이런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세금을 가혹하게 더 많이 물린다는 생각은 안 갖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가령 100만원짜리 땅이, 100만원짜리 공시지가를, 이런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100만원짜리를 지금은 19만 1,000원에 세금을 과표를 만들었는데 24만 7,000원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에요.
3/1000으로 곱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3/1000에 거기에다가 각종 도시계획세니 부가세를 그 율대로 곱해 놓으면은 그 세금고지서를 받아드는 세금 내는 납세자는 기함을 할 만큼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지 5.6%만 세금을 조정한 것 마냥 도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실정이에요. 세금고지서, 재산세 한번 나가봐요. 눈이 돌아갈 만큼 난리들이 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한번 계산해 봐요.
그리고 도내 전체의 금년의 재산세과표현실화하면서 더 걷어들인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아까 세 번째로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도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는 도서관 건립비만 2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농촌정주기반 조성에 많은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농촌정주권 사업은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업무는 내무국 무슨 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 통계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다가 지원사업을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지원액이 통상 볼적에 관련 사무국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지원해야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시에는 이것 각 관변단체의 예산표를 첨부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를 지원해야지 관련단체 사무국 직원들한테 인건비 지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주권 문제는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는 통계만 잡고 있는 것인지, 실지 250만원을 다 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주권기반 조성사업은 저희 내무국 사회진흥과 지역개발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보다는 사업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관변단체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조차도 그 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관변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회비 내지는 찬조금을 걷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개발국에 있는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습니까?
완전히 이관이 되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농촌정주기반 사업은 생활환경 사업,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은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내무국 새마을과가 있을 때, 새마을과가 지금 사회진흥과로 변하기 전에 국민운동지원과로 변할 때 거기 속해 있던 개발계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회진흥과로 바뀌면서 개발계가 내무국 사회진흥과 개발계로 다시 왔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 그 전에는 도계마을 이런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말이죠. 지금 이제 내무부 관장!
이게 무슨 농수산부 산하에, 농어촌진흥공사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농어촌개발과에서 인가하는 것이 있고 이게 같은 목적사업을 하면서 전부 시행주체가 다른데 가서 해 놓는 일은 마을안길, 하수도포장, 집뜯어 고쳐주고 부엌개량해 주는 사업밖에는 해놓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농촌에 정주의사가 생기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그리로 돌아오는 농촌이 그렇게 똑같이 천편일률로 그것을 해서 되는 거냐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것을 시켜 먹는 방식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왜 그 각 부서에다가 따로따로 줘 가지고서 저희 권한 챙기기에만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죠. 가서 하는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대상지에 가서 하는 사업은 천편일률로 똑같아요.
문제가 있죠.
농민들이 그 오지마을에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소득하고 직결된 무슨 사업 쪽으로 개발이 돼야 할텐데 이게 무슨 가서 회관이나 지어 주면 다 인줄 알고 회관 지어 놓고 물론 상하수도 도로, 도로 내는 것은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충청북도에서 어떤 명칭이 됐든지 여러 해를 해왔는데 금년에는 이사업에 뭐가 좀 중점적으로 달라지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안이 나와야지 과거 답습적으로 똑같은 예산만 배정해 놓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데 무슨 발전이 오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해 나가더라도 좀더 창의적으로 특색 있게 가꿔보고, 그런 얘기입니다.
전국이 똑같다는 얘기에요, 충청북도만 똑같은 줄 알았더니… 이게 참 획일화, 권위주의 중앙정부하에 해 나가는 행정의 표본 아니냐 싶을 정도로 아주 획일적이에요.
저도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각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도로확포장을 해 주는 것만은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국에서 특색 있고 창의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 확대에서도 계획이 석사과정이 4명, 총무처 계획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들어 봐도 행정학과나 아니면 경영학과 정도 그런 정도 갖고 지금 충북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관리자과정에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은지가 불과 한 두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나 내년도에 해외유학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당분간은 어차피 우리가 행정체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좀 강성을 띠어서 보낼 수 있는 또 지금 제가 봤을 때 행정하는 한 분야만 보낼려고 애쓰지 말고 다각분야에 공무원들을 좀 전문가를 만들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 특히 농촌, 중소기업 내지는 우리 사회복지행정으로 갈 수 있는 복지분야, 이런 곳에 해외유학을 보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했을 때 물론 하위직 7급이나 6급내지는 8급, 9급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감히 본인들은 생각을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있어도 어떤 위에 분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좀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될 길이고 이 조례가 근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중견간부들이 권유를 해서 좀 강성을 띠더라도 이것은 초기단계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첫해에 물론 6명 해서 한 21명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충북으로서는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금 박만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200여개 군을 본다고 하면 어느 군을 가나 똑같이, 도토리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1번서부터 200등까지 나와야 되는 어차피 숙명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위탁교육이 상당히 밑거름이 돼서 우리가 선진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 앞으로 이것이 꼭 행정쪽 아니면 경영쪽, 이 분야보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각계 각 분야에 다만 10명 한 20명씩이라도 1년에 좀 강성을 띠더라도 한 10명 정도라도 외국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제화와 또 경쟁 여러 가지의 UR대책 등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은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 국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칙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원 5학기를 해외에 나가서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은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규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2년 반 동안 나가서 도청 관계도 모르는데 이거 잘 못하면 가 가지고 한직에 밀려나 가지고 승진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개인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대학원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공직자는 물론 한 10년이나 한 12,3년 근무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1,2년 차에 가서 하다보면 돈 실컷 들여놓고 거기서 안 들어오고서 그냥 뺑소니치는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그것은 이익인데, 그렇다면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대개 5학기 정도 만들어서 꼭 석사과정을 받아 가지고 와야된다 하는 그런 조항보다는 5학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기 돌아와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날로 승진 발령을 해 준다 거나 이런 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특진은 우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야만 특진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규칙은 정할 수가 없는데 다만 그렇게 장기간 유학을 해서 훌륭한 인재로 양성이 된 바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공무원이 배워온 기술과 교양을 백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영전이나 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귀국하자마자 박사나 석사학위를 따왔다고 해서 바로 특진시키고 하는 일은 현재까지는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분들이 습득해 오신 기술과 이런 것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선은 임용을 해서 그 양반의 소질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공직사회 흐름이나 분위기가 그냥 내버려뒀을 때 여기 있으면은 내가 지사눈에도 자주 띄고, 국장눈에도 자주 띄어서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외국에 나가 가지고 2~3년 있다가 들어오면 어릿어릿해 가지고 괜히 한직이나 밀려날 수 있는, 하위직들은 틀림 없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가 지금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한테 눈에 들어 가지고, 국장한테 눈에 들어 가지고 이번에 나갔다 이런 얘기에요, 2년 동안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은 지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체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지금 상위법에 위반돼 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 조례 밑에다가 어떻게 둘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야! 너 좀 가라”, “저 여기 있을랍니다. 내일모레 승진도 해야 되고 여기 있을랍니다.” 하는 사람을 좀 찍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로 공헌을 할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 좀 보내 가지고 갔다오면은 어떤 보상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기본 욕망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을 착안해서 여기에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갔다 오면은 인사상 불이익처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더욱 바라면 우대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제…
내무국 업무중에는 가장 비중을 깊숙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인사관리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는 인사관리에 대한 것은 별로 피력을 하시지 않았는데 지난 1월 17일자인가 사무관 인사이동에서 보니까 사전에 그 인사에도, 어떠한 회계과 입찰에도 기밀이 있고, 기밀을 지켜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유능한 내무국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이 시대에 맞는 인사행정을 다루어 나가시겠지만, 그 기밀이 한 달 전에 누설이 된, 언론에 그대로 얘기한 대로 또 도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대로,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사전에 누출이 돼서 그대로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 공무원사회나 도민사회에서 불신을 받는 집행부가 됩니다. 사무관리 집행부에.
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평점이 많이 나온 사람들이 자기 실 업무가 변동됨으로, 계가 변동되고, 과가 변동됨으로 점수가 낮아져서 혹 뒤바껴서 불신풍조가 초래가 되는데 누가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 물론 정확히 하시겠지만 어떻게 누설이 됐느냐 이거예요.
또 누설된 그것이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발령이 되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기밀을 지켜서 공무원들의 사기양양문제도 있고 또 이 공무원들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모든 사무능력을 활용하는 이런 시대에 맞는 인사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금 2년이 넘어 3년째 들어갑니다마는, 도정질의에서 그 도 본청간 시·군 간에 서로 공무원 인사교류, 유능한 공무원들을 교류해서 도청에 있는 분이 시에 가서 배워오고, 시에 유능한 공무원이 도에 와서 배워보고 이러한 도 시·군간에 인사교류문제도 많이 도정질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에도 아마 인사교류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약간은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으나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밀이 누설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보세요.
본인이 와서 내가 몇 등이냐 하고 물을 때는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일체 안 가르쳐 주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것만은 물으면은 승진서열 순위를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등이니까 저 사람은 몇 등일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거의 추측으로 알수가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교육공무원,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교육공무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몇 등이니까 나는 몇 등쯤 되겠으니까 그 중간에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승진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돼서 우리 공직자간에는 추측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워 모아서 출입하는 언론기관에서 신문에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승진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거의 맞는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가는 자기 발령지니까 안다니까요, 그것은 비밀이 보장이 돼야죠.
대상자는 한 자리에 10년 이상 근무한 5급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갑군에 10년 이상이 몇 명이다, 그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진천이다 하면은 진천, 음성, 괴산이다 이렇게 한 생활권으로 묶었기 때문에 진천에 있는 사람은 ’아! 나는 괴산으로 갈 것이다.’ 괴산에 있는 사람은 ’아! 나는 음성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알게끔 저희들이 사전에 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기밀은 계속 보장돼야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도간 교류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수렴해야 되고 여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기강쇄신이 역시 내무국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사정차원에 다루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책임을 지는 행위는 안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일반 공직자 사회에 팽배돼 있는 기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찰당국의 통계에 의하면은 교통사범이나 강력범 이러한 모든 것은 ’93년도말 통계가 ’92년보다는 줄었는데 고소, 고발사건은 늘었답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사건이 늘었는데 이고소, 고발을 누가 고발을 하느냐 할 적에 공무원들 고발이 늘었어요.
이것은 뭔고하니 자기가 일을 하다가 뭐가 안 되면은 고발부터 해본다, 그럼 나는 책임은 면하겠다, 고발했습니다, 이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심한 작태가 아니냐, 근심을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서 오는지 경상도쪽에서 가스관을 묻어 가지고 올라와요, 지금 영동쪽에 묻어 가지고 올라옵니다. 가스관을.
가로수가 가스관을 묻었기 때문에 죽을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 시공자한테 가서 공무원이 이거 다시 죽지 않도록 하시오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것을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가 가지고 그놈을 또 하도록 만들고, 이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다, 이것은 뭔고하니 적고 큰 일이고 간에 자기 책임 안 지겠다, 전부 고발한 날짜로부터 나는 고발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이다 여러 가지 모든 사안이, 그냥 전화로 해서 당신 그거 안 되는데 고발하겠소 하면 고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공무원들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문제를 좀 파악을 해서 공직자 기강쇄신이나 여러 가지 공직자 문제를 다루는 내무국으로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위원이 인사문제를 얘기했는데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인사훈령이라고 도지사가 내보낸 다음에 남부권 무슨 어디권 해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을 맞바꿨어요.
이것이 어떠한 장점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영동같은데 과장이 돼 가지고 18년만에 보은에 가서 사회과장이 됐어요.
그것이 공무원 인사규칙에서는 별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영동군에 600 공무원은 완전히 사기저하입니다.
군에 근무해 가지고서는 부군수 하나 못하고 그래도 선배공무원으로서 18년간이나 과장자리에 여기 저기를 했는데 결국에 보은 가서 사회과장 뛰쳐나갔다, 이렇게 밖에 이해를 안 합니다.
나는 이것은 꼭 장·단점을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 현재 공무원사회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무국장은 아시고 인사문제가 이렇게 훈령 하나로 쉽게 또 흔히 얘기하는 고유권한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도덕성 회복운동한다고 마을자랑비를 16개를 금년에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해마다 몇 백 개씩 합니다.
이것도 내가 도의원이라고 해서 마을자랑비 건립할 때 언제든지 초청이 돼서 가보는데 진짜 마을 자랑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만원 지금 지원해 주고 최소한도 500만원, 근 1,000만원씩 들여서 마을자랑비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3공 때부터 재건비 뭐비 해서 이런 비를 세운 것이 몇 개가 됩니다. 전부 그 비들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원 줘놓고 해 놓고 지난번에 내가 질문을 했더니 이것은 군 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릅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럼 왜 여기다가 운영계획에 넣었느냐 이거예요, 군에다가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그렇게 세워놓고, 그 마을에 객지에 있는 사람마다 전부 10만원, 5만원 거둬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도덕성회복운동이 되며, 그 자랑비 건립할 때는 꼭 면장, 군수는 기념품도 받고 감사패도 받고 기념비에 이름까지 전부 새겼습니다.
이것이 실정이에요.
이것이 무슨 도덕성회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내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이에요, 주민들 여론.
지금 지방자치 창달이니 뭐니 여기다 죽 써놨지만 과연 무슨 여론을 수렴했으며 이러한 일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느냐, 지금 ’92년도부터 내가 운영계획 다 가져왔어요.
전부 같은 얘기네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뭐가 설명이 되는가 했더니 대동소이한 그런 얘기로써 지금 업무보고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무한경쟁을 해야 되고 또 세계화, 국제화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국제교류를 위해서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보니까 작년이나 뭐나 산리현 몇명이 가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우리 도차원에서 해외협력이라는 것은 지방부밖에 없어요. 내무국밖에.
이게 뭡니까? 이거 겨우 ’94년도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해서 시간소모해 가면서 들어야 되느냐 해외협력과라는 이런 과를 만든다든지 국제교류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과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농촌정주기반 조성 뭐 이것이 내무국에서 하는 것, 또 농촌부서에서 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일종의 부서이익주의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노후시설 가꾸기 해 가지고 마을당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무슨 배급주는 것처럼 보조형식으로 전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돈만 없어지고 실적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자활능력이라든지 진짜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마을에 가면…
그러면 도하고 실제 그 마을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어서 모르고 일을 합니까? 맨날…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은 참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겉돈다, 옛날처럼 소위 군사독재 이때에는 계도행정으로 막 끌고나가니까 또 그거나마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책임회피나 하고 주민들에게는 느낌이 없고 이것이 지금 현실이 아니냐, 그래서 특히 UR타결이후 여러 가지 농촌문제라든지 우리 대주민문제는 딴 부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무국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겠지만 이런 데에 대한 어떠한 운영계획이 섰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적에 ’92년도, ’93년도 지금 ’94년도 이 계획이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비슷해요.
뭐 실제 뭐가 발전하고 있구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말만 조금씩 바꿔 가지고 순서도 비슷한데 여기 지금 활자가 조금 틀리는군요. 활자가!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좀더 서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9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신웅 서무과장입니다. 신임입니다.
신순섭 새마을교육과장입니다. 신임입니다.
최금복 기술교육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광호 내무위워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민교육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교육원의 ’9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도민교육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교육원의 ’94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내 유일한 주민교육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94년도에 계획된 모든 계획을 성실과 봉사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충북의 새희망 창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 동안에 출강하신 강사님들한테 원고를 의뢰해 갖고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한 것이라 내용이 조잡하고 합니다마는 먼저 새마을 중앙회에서 나온 책자 보다는 그래도 실제로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수록이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수첩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수록을 하고 또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또 분임토의 시간에 대화의 시간에 기록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메모할 수 있는 것, 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주소를 적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자기 신상에 관한 것 적는 것, 이런 것 등을 수록을 좀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6억 2,000만원입니까?
조그마한 것입니다. 저희가 진입로 들어가는데 축대가 높아 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1월 14일자 과장 이상 5분 중에 4분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먼저 이영봉 교수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방효익 서무과장님은 지금 감기때문에 의료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준구 교학과장입니다.
김용번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재평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금년도 처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지방공무원교육원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과 도민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월 27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유의재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박경국
사 회 진 흥 과 장이병생
세 정 과 장권청사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황한성
문 화 체 육 과 장김영한
·도민교육원
원 장정상헌
서 무 과 장이신웅
새마을교육과장신순섭
기 술 교 육 과 장최금복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현수
교 수 부 장이영봉
교 학 과 장이준구
평 가 담 당 관김용번
조사분석담당관김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