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9.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과학인재국
3.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4.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8인 발의)
6.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8인 발의)
7.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투자유치국
라. 농정국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8.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8인 발의)
9.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8인 발의)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바. 농업기술원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임병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꽃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양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이의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방금 상정한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원자재가격 상승,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충북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고민의 결실로 지난해 우리 충북은 고용률 전국 3위, ’22년 지방물가안정관리평가 최우수지자체 선정,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준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충북경제가 GRDP 100조 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8쪽부터 17쪽, 24쪽부터 25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 예산현액은 749억 1,222만 원이며 790억 9,3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7%에 해당하는 788억 6,85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2,517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0쪽, 100쪽부터 102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 예산현액은 1,850억 8,051만 원으로 이 중 98.6%인 1,825억 8,044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2억 7,419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7억 216만 원으로 이 중 99.4%인 454억 1,6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충북경제 GRDP 100조 시대 도약 전략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억 3,58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자금 중도상환, 금융권 대출 포기 등으로 이차보전금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억 9,03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8억 9,209만 원으로 이 중 98.5%인 274억 6,0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억 5,11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9쪽,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 교육훈련 지원사업 2억 897만 원은 소상공인의 일반기업체로의 직업전환 의지 부족 등으로 사업 신청률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82억 3,004만 원으로 이 중 98.2%인 768억 2,0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3억 1,3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은 7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인회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전통시장 1개소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비 4억 9,14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3,337만 원으로 이 중 99.6%인 203억 5,6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697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은 101쪽,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신규발전사업자 유입이 줄어들어서 사업수요 감소로 불용액 7,3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2,285만 원으로 이 중 97.7%인 125억 2,5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9,69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은 78쪽, 국제통상업무추진 외빈초청여비 2,484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매·우호지역 외빈의 충북 방문 자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금 568억 317만 원에서 39억 2,707만 원이 감소한 528억 7,609만 원으로 벤처창업펀드 출자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융자 확대로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권 재무제표 135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922억 7,886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35쪽 설명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투자협약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지원에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계획은 100명을 했는데 실적은 43명, 43%가 됐어요.
보면은 물론 경기침체나 이런 투자 위축으로 대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민선8기에 들어서 투자유치가 최대라고 언론에 홍보도 하였는데 이런 지금 43% 정도 됐고.
또 보면은 경기침체나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21년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21년도에 비해서 지출이 현저히 낮아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상황을 보니까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성실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협약기업에 대해서 투자협약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양성이라든지 취업 지원까지 꾸준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경기침체라든지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과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전체 5개 과정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신청업체가 3개 업체만 지원을 해서 실적이 그렇게 좀 저조한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상황이 ’21년도 하고 ’22년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상황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양성은 43%, 집행잔액은 6,900 이 정도 나왔다는 걸 봤을 때 상당히 ’22년도에는 저조하다, 경제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5개 과정을 운영하려고는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경기상황을 기업에… 그 당시에 기업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여건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 테스트테크라고 그래서 오창 소재 기업이 원래 하려고 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도 사장님께서 운영이 지금 안 좋다 보니 자기네들도 채용을 하려고 했던 걸 실제 실행을 못하겠다, 당초 신청을 저희와 협약을 해서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상황은 당분간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건이 확실히 더 나아졌다 이렇게 장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100%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2년도에 우리 실집행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에 대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개선이 됐다라는 징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3년도의 예산을 1억을 감을 해서 지금 ’23년도에는 1억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 인원의 율이 지금 올해 설정된 목표에 맞춰서 그걸 최대한도로 달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3년도에는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 보면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총 500명인데요, 이게 우리 도에서 하는 건 200명.
그런데 실적은 93명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리고 300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재기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300명에 대한 건.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사실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업종을 폐업하거나 이랬을 때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해 보니까 일단 사업체 대표라는 자격에서 어떤 근로자라든지, 일반 근로자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그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또 의지가 부족한 이런 경향이 좀 있었었고요.
또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 하였었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직업훈련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500명인데 지금 300명에 대한 거는 어떻게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결산서 표기에 지금 500명으로 우리가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200명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가 작성할 때 당초 예산서에서도 국비 부분을 우리가 같이 300명을 거기에 추산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목표 인원은 정확히 200명이 되는 게 맞고요.
300명은 설명드리면 직업훈련 재기 전환을 해서 정부에서 300명,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재기교육 훈련을 하는 계획이 그 당시에 ’22년 계획으로 300명이 같이 잡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로만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조한데, 사업성과는 또 잘 되고 있다고 안정적인 일자리 유도를 해 가지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개선방안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폐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자, 우리 도내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취지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아마 국가에서 진행되는 부분하고 또 이런 인원 추계 이런 부분을 다소 좀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 우리가 지금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2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50% 정도를 지금 감액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튼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인원 교육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있어서 또 지원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2쪽,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를 보면 국비 특별교부세가 7억 2,000이고 도비 2억 1,600, 시군비 5억 400 이런데 여기 집행률을 보면 도비는 100% 다 지출했는데 국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결산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데 국비는 행정안전부에서 100% 바로 시군으로 교부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도비는 도 자체에서 지출하고 국비는 시군에서 지출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부분이 사실은 중앙에서 그 돈을 내시해줄 때 도에 줘서 시군에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서 아마 추경인가 그때 반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접 중앙에서 시군으로다가 교부가 된 겁니다, 7억 2,000이라는 돈이.
그래서 이게…
이건 불용률이 아니라 시군에서는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신규 발전사업자 유입이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제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상정 의원이 지사님을 상대로 이런 태양광 관련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었던 게 아닌가 본 의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화두고 또 우리가 추진해 갈 중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태양광사업과 이래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지켜보면, 물론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리인상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태양광의 설치사업이 좀 미약한 것은 각 시군에서… 물론 지금 이제 산지 쪽에 신규사업은 거의 안 되잖아요, 거의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업자들도 거의 이제 임야, 산지 쪽의 신규 설치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럼 결국은 새로 하는 게 산업단지의 지붕 또 개인주택의 지붕에 이런 사업 아니면 농지의 전답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
건축물에 대한 지붕에 하는 것은 인허가에 문제가 없고 그건 보통 정부 지원사업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농지에 하는 신규사업을 진입하려면 인허가가 굉장히 이게 까다롭습니다.
각 시군마다 조례도 있고 지방도, 군도에서 이격거리 얼마 집단취락지역에서 이격거리 얼마 이런 걸 조례에 있는 지침이나 다 맞춰서 들어가더라도 경관이 어떠니 이런 아주 주관적인 해석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부 시책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부딪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더 발생한다.
이런 원자재 가격과 금리인상보다는 각 시군에서 인허가의 문제 이거 굉장히… 이게 사실은 시군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경관을 해치고 이런 사업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발생이 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 도에서도 관련 시군의 어떤 담당자들 회의가 있고 이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사업은 산지라든지 여기 이런 곳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우기 시에 그냥 산을 깎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반드시 거기 나고 그래서 밑에 있는 마을에 피해를 주고 이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한다는 것 그것도 아마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정확한 기준은 제가 지금 숙지를 하지 못하지마는…
그게 이제 그런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법을 초래한 게 결국은 버섯재배사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워놓고 그 위에다 그런 건 또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불법을 조장하는 그게 더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고 거기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고 그게 농지에 그걸 안 해 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기준에 맞는 조례에 맞고 인허가 기준에 맞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 줘야 맞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농지에 태양광을 하는 것은 아마 법적으로 아마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단지 지방도에서 몇 미터를 이격해야 되고 또 집단취락지역 주거단지에서 몇 미터만 떨어지면 해 주게 돼 있어요.
‘농지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어떤 시군이나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최근 추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고민해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한 80% 이상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집행률이 너무 또 과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차후에 이런 예산증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83쪽하고 84쪽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에 사업추진 계획이 72명에서 154명으로 집행이 돼서 214% 정도 이렇게 사업실적이 나와 있고요.
또한 지역정착지원형의 청년일자리사업에도 거의 166%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예산은 지역정착지원형에는 한 4억 2,000 또 청년일자리사업(지원) 뒤쪽에는 26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이렇게 지원이 오버되는 인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 청년일자리사업 양쪽 다 실적이 많은데 이건 중도포기자가 있고 또 새로 들어가고 그래서 연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자체가 많은 거고요.
이 사업들이 다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진천·음성지역도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 청년들의 고용률이 엄청 적어요, 부족하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대기업은 오지 말래도 넘쳐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느 지역이든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도 강구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지역정착지원형 일자리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되고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혁신 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사업량은 10명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공모를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 지원에 많은 관심을 진짜로 가져 주셔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아니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96쪽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성과 맨 밑에 줄을 보면 96쪽에요. “태양광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면에 갔었을 때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우리 도는 어떻게 그렇게 태양광사업이 없는지 사업 좀 하게 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큰 규모 말고 이렇게 태양광사업자들이 일을 따야 된다고 할까 일을 하려면 우리 군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이렇게 자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또 자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보통 국비나 아마 도비나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서 그걸 갖고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군이니까 만약에 어떤 제가 신청했으면 그 군에서 그냥 어떤 업체다 이렇게 딱 일을 맡기는 건가요?
그게 보통 국비 집행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업체하고 신청자라든지 그분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지원을 선정해서 평가를 해 갖고 거기 평가된 부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신청하신 분들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이나 거기다 도에다가 어려우면 저기 하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보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5억 정도 도비 불용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사업 포기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청주에 있는 시장이고요. 청주 사직…
청주 사직시장이 애초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사업을 신청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됐는데 사업을 포기한 사유는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센터 건립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직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입 상권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상권인구가 12% 이상 줄고 주 고객층 자체가 50% 이상 감소한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 여기에다가 굳이 고객지원센터를 자부담까지 들여서 건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 측에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과학인재국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과학인재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국내외 산업환경 급변 등으로 힘든 한 해였으나 과학인재국은 위기 속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ICT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104억,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171억, 안전 신뢰성 기반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 2억… 256억, 지능형 반도체 IT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214억 등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디지털 전환 및 산업기술 혁신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부설 충북 AI영재고 신설 기획비로 정부예산 10억 반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등 지역에 필요한 핵심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하였고, 과기부의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설계용역 착수,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등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과학인재국 사업에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 1등 도 달성과 미래 신성장산업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21쪽부터 28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과학인재국 세입예산 현액은 943억 9,697만 원이며, 이 중 957억 6,883만 원을 수납하고, 작년 말 기준 2,493만 원이 미수납되어 금년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114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출예산 현액은 3,005억 4,438만 원으로 이 중 2,488억 686만 원을 지출하고 604억 6,05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7,00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0억 4,753만 원으로 이 중 286억 5,3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36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기존 사업을 수행해 오던 9개 대학이 모두 사업 신청하였으나 권역별 할당 등으로 3개 대학만이 선정되어 2억 5,2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2022년 3월까지였으나 동 예비사업이 2월 말 종료로 1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예비사업 3월분 인건비 3,6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0억 3,916만 원으로 이 중 316억 7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1,0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0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이차 전지 R&D 선도 플랫폼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의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임에 따라 1억 1,0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예타 기획용역은 산업부의 2022년도 예타 미추진 결정으로 기획용역을 발주하지 못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청년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78억 6,450만 원으로 이 중 1,469억 7,914만 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8억 3,5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5,000만 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이고, 집행잔액이 7억 9,750만 원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 동 2개 사업은 ’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관리실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된 사업들로써 이 내용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15억 9,318만 원으로 이 중 415억 6,631만 원을 지출하였고, 60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6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600억 원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비로서 당초 부지매입 계약에 따라 2차 중도금을 지급 시점에 맞춰 2023년 예산에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2020년 세수 초과발생분을 교부하여 2022년 2회 추경 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2회 추경에 우선 편성하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2년… 2023년 1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이차전지 업무 통합으로 50억…
죄송합니다. 2022년, 작년 1월입니다.
이차전지 업무 통합으로 50억 2,000만 원을 에너지과에서 산업육성과로 이체하였고,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학교급식 업무 이관으로 247억 5,177만 원을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농식품유통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과학인재국 소관 조례안 5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10시59분)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국제협력,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규정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간 융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충청북도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임병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8인 발의)
(11시03분)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실태조사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변화 속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산업현장의 시급성을 도내에 적기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박경숙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혁신성장과 디지털전환을 원활하게 촉진하고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반구축 등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8인 발의)
(11시06분)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속한 전략산업 기술의 개발·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전략산업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본 조례안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에 “자문회의”에서 “자문 및 심의”로,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그 기능 및 지위를 격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는 위원회 운영 등 전반에 관한 개별조항을 검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도의 성장 원동력이 될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꽃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산업을 선도할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연구개발 지원, 전략산업 육성, 기반조성 등 체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8인 발의)
(11시09분)
대표발의하신 이양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법인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비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소재·부품 장비산업에 관한 주요사업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소부장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소부장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부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조례에 누락된 장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소부장산업의 주요사업 및 지원내용과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와 소부장산업의 육성 지원에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양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첨단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근거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내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각종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센터의 관리 운영을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와 도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6조 도지사가 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대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7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라이즈 기본계획을 대학하고 그다음에 혁신기관하고 교육부랑 같이 그거를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7월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라이즈센터도 저희가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저희는 7월 1일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출범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 예산 세워주신 것 그거는 바로 센터로 교부를 해서 인력 채용을 하고 필요한 운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RIS사업, 하이브(Hive), 라이프(Life), 지방대활성화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총규모가 거의 한 팔구백,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1,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를 센터로 포괄보조금으로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평가해서 정말 이게 지역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과가 좋다 하면 지금 하이브를 예를 들면 100억 주던 거를 저희가 150억을 줄 수도 있고 100억 주던 거를 50억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재량권을 지자체가 가지고 평가해서 하는데 총 그런 사업비 규모는 1,0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7월 말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센터를 출범하고 우리 충북연구원 안에 센터를 설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가 잘 운영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우리가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대학에, 실질적으로 도내 지역대학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투자유치국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경기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 소관 사업 분야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다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10개월 만에 투자유치 32조 4,461억 원을 달성했고, 산단대개조 지역공모 선정, 오송바이오산업단지 계획승인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과 발을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상임위결산서 10쪽부터 11쪽 또 1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투자유치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08억 2,797만 원으로, 419억 6,139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9.01%인 415억 1,20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4,933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만, 금년도 1월에 다 완납을 하였습니다.
수납액 415억 1,206만 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58억 5,690만 원, 지방교부세가 15억 원, 국고보조금 등 341억 5,51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투자유치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18억 6,905만 원으로 99.07%인 910억 1,997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483만 원을 반납하였고, 5억 2,4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66쪽,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615억 6,645만 원 중 608억 1,54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1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농공단지 스마트화 2억 3,000만 원, 산업단지 청년 교통지원비 14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1쪽입니다.
기반조성과 예산현액은 218억 3,572만 1,000원 중에서 218억 3,571만 7,000원을 지출하고,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5쪽, 혁신도시발전과입니다.
예산현액 84억 6,687만 원 중에 83억 6,88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483만 원을 반납하여 7,3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 6,387만 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으로 1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01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농정국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과 이상저온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49쪽까지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3,304억 5,913만 원으로 3,201억 3,6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200억 9,07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30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51쪽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48억 1,199만 원으로 이 중 4,571억 2,017만 원을 지출하고 174억 5,7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0억 1,768만 원을 불용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20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46억 3,533만 원이며 이 중 1,015억 9,555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미교부액에 따른 71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8억 4,876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상담관리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주거지원 대상 감소로 인한 상담관리 사업비 감액에 따라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217억 6,120만 원 중 159억 9,992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초 예상치보다 지급 대상자가 적어 57억 6,1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6쪽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07억 4,792만 원이며 이 중 2,367억 1,455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7억 3,18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친환경농업직불제 14억 4,320만 원 중 10억 8,808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사업량 감소 및 확정내시 지연에 따라 3억 5,5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형공익지불제 사업은 1,385억 3,400만 원 중 1,362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23억 3,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7쪽부터 130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5억 2,810만 원으로 이 중 385억 58만 원을 지출하고, 2,41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식생활교육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으로 9,052만 원 중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입찰차액 등으로 1,0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35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6억 3,718만 원으로, 이 중 273억 9,8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6,9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3,00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2억 4,614만 원 중 추가수요 부족으로 2,7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6쪽부터 138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0억 530만 원으로 이 중 250억 135만 원을 지출하고,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39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45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0억 9,990만 원으로 이 중 165억 7,1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0억 3,2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6,49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 1억 6,614만 원 중 1억 5,051만 원을 지출하고, 관급자재 낙찰차액으로 인한 1,5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47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9,898만 원으로 이 중 36억 8,4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1,49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찰옥수수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사업 6,400만 원 중 3,352만 원을 지출하고, 한발 및 폭우 등 기상조건 악화에 따른 보급종 생산량 감소로 3,0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8쪽부터 151쪽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5,927만 원으로 이 중 76억 5,383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8,63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92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91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인력운영비 19억 6,122만 원 중 19억 302만 원을 지출하고, 정원 대비 2명의 결원으로 5,8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유기농산과 소관으로 8월 호우로 인한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중 도비부담금 4,485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91쪽, 세입예산현액은 108억 1,836만 원으로 이 중 108억 2,04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95쪽, 세출예산현액 108억 1,836만 원 중 102억 9,126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7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55쪽, 356쪽 보시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지역에 구제역까지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방역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약품구입에서 종합진행도를 보니까 한 145%가 됐어요, 맞죠?
제가 자료를 잘 못찾았는데…
저희들이 검사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겁니다.
AI 발생으로 인해서 AI 검사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검사실적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예산 없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걸 달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입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AI 발생했을 때 특별교부세나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진단키트나 이런 것이 추가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100에서 145%를 하려면 45% 만큼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검사를 많이 진행해서 특별교부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검사물량을 몇 배로 더 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추가 예산 다 소모된 거예요?
지금 사실 구제역도 4년만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AI도.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8쪽 봐 주실래요. 238쪽에 보면은 종합진도라고 있습니다. 계획, 실적, 종합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도 다 종합진도라는 것이 있고 그 뒤로 넘어가도 종합진도라는 게 많아요.
많은데 글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게 100% 되었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238쪽이라든가 240쪽, 41쪽, 42, 43 이렇게 보면은 아직 기간이 ’24년도 ’26년도 ’25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26년도 해 가지고 아직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종합진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것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100% 되어 있는 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난 거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계속’도 있고 그렇죠? ‘신규’도 있고.
이런데 종합진도가 10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해 연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체사업 진도율인가요? 어떤 건가요, 국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계획한 거에 대해서 실적이 당해 연도 거는 100% 완료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 했다 하면 다 한 걸로 이렇게 볼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당해 연도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245쪽 보면은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연찬교육을 갖다 안 해 가지고 그냥 1,000만 원이 남았어요. 245쪽요. ’21년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21년?
그러니까 ’21년은 어떻게 된 거고 전년도에는 그렇고요, 그렇죠? ’22년은 농업인단체에서 미실시해서 그냥 다 남은 거고요, 돈이.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이 ’21년도하고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22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은 했으나 농업인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연찬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의견이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안 해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2년도는 풀렸는데 왜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20년과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고…
그 전에도 그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관하면서 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부분으로다 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이 전 해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지금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갔는데 예산실의 예산을 뚫기도 힘든 상황에서 올해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가장 크게 불용이 된 게 공익직불, 공익수당이 우리가 당초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나갈 거 대비 예산을 조금 과하게 세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대폭 전년도 실적을 봐서 사업량 자체를 많이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얼마큼 들어올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예측 자체가 조금 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국이 올해 지금 2.06%로 많이 올라갔고 최근 5년간 이렇게 보면 올해 지금 불용률이 제일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각 부서마다 과마다 이렇게 많은 불용률을 결산을 지금 본 상황인데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다른 쪽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낭비…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가차 없이 예산을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성립된 거에 대해서는 불용률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예산을 뜻있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 공익수당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량 자체를 농가를 예측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이 10만 8,800명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한 8만 정도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용률을 최대한도로 줄이는데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AI도 큰 무리 없이 잘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많은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잘 선방해서 현재 이대로만 가면 6월 중순 정도만 되면 이동제한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아까도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3∼4년 동안 충북에 구제역이 발생을 안 했죠?
네, 맞습니다.
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더 상세히 해 봐야 되겠지만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형이 기존 우리나라에 예전에 발생했던 그런 유형의 바이러스는 상동성이 약한 것 같고 동남아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하고 상동성이 상당히 밀접하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측하기로는 동남아에서 유행했던 그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이 됐든 뭐 물체가 됐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놓고 있는 백신은 O형하고 A형이라는 건데 2가백신 형식으로 놓고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것도 O형 유형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이 같은 유형의 백신은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방 백신을 죄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관리할 때에는 샘플조사… 전수조사는 못하기 때문에 한 4% 정도의 샘플링조사를 하는데 샘플링조사 평균 내서 우리가 관리할 때는 한 98% 정도의 항체 형성률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조금 접종을 해태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접종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마 접종을 하게 되면 잘못 접종했을 때 농염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하는 예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접종을 하게 되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거라든가,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갖고 안 맞춘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했는데…
예방이 첫째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보다는 아예 예산을 더 확충해서 제대로 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는다고 보는데,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과 인력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의 매뉴얼상으로는 매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4% 정도, 농가 전체의 한 4% 정도에 대한 농가를 무작위로 선발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기회로 해서 좀 더 모니터링의 양을 늘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에서 8% 정도로 늘려서, 그게 늘리면 예산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모니터링을 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100%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또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4%에서 8% 정도로 늘려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이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2년 동안 거기서 못하는 건가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발생한 농가뿐만 아니라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도 전수조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농가한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봐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 걸리나요, 그다음에?
코로나처럼, 코로나도 백신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다 맞아도 걸리는 사람이 있듯이 이번에도 항체가 100%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걸린 농가가 있거든요. 반드시 100% 됐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사례로도 보았을 때 백신이 효과는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원래는 이게 소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백신을 접종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시기별로 조금 백신 항체가 왕성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추가 접종을 해서 항체값을 확 끌어올린 효과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된 것으로 봤을 때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을 놓는다 하더라도 또 면역이 약한 놈들은 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또 예방을 철저히 다른 데보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한다면 앞으로는 충청북도가 제일 먼저 안 나오도록, 방송에.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0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21년, ’22년 대비 지금 굉장히 지출 비율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이게 단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인허가라든가 또 민원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가 있고요.
또 2월에 발생한 사례를 보면 국비가 연차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해에 미교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늦게 내려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도 58억 원 정도가 국비가 미교부 돼 가지고 그게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23년도 2월 달에 집행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1개 지구는 단위…
그러면 해마다 한 해에 사업량이 몇 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해서 올려주는 거죠,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구로 지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이 낮은 게 제일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잘 활성화되면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또 경제적 기반이 많이 좋아질 텐데, 여기서 그러면 기업유치 여기 맨 마지막에 사업성과 쪽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지금 보시는 건데 그럼 특화산업이라면 좀 그동안에 ’18년부터 해 오신 것 중에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그 예가 있을까요?
박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작년까지 로 종료가 된 국비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동안 저희가 11개 시군에서 선정이 다 돼서 1개 이상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동 쪽에 와인공장이라든지 충주의 로컬푸드유통센터를 통해서 그쪽 관련된 단체 개발하는 부분 등 진천의 공동체 활성화, 채식먹거리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8인 발의)
(14시42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해 충청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토종농작물 품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토종농작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홀대받고 있는 충청북도 내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은 종자 및 식량주권 유지와 소비자 먹거리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사안으로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4분)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의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전통주 육성지원사업 내용,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수립을, 안 제5조는 지역전통주 사업지원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사업지원 및 지역전통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 구체화, 지역 우수 전통주 선정 및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 촉진 기여에 관한 포상규정 신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8인 발의)
(14시47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 증진 등 동물보호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은 물론 동물복지위원회의 신설 등을 통해 충북도의 동물보호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 증진 등 동물권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심사에 앞서 맹경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봉수 개발사업부장이 상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영완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쪽, 세입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255억 2,443만 원이며 202억 5,522만 원을 징수 의결하고 202억 5,521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만 원입니다.
169쪽부터 171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554억 2,432만 원으로 이 중 71.4%인 395억 6,560만 원을 집행하고 21.2%인 117억 5,84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46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0억 5,56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9건 117억 5,841만 원으로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과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건,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건,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1건 등 총 4건 81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사업 관련 3건 6억 3,77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관련 2건 29억 3,96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69쪽,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집행잔액 500만 원은 전국경자청 공통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산업부와 협의하여 미집행하게 된 불용액입니다.
170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집행잔액 33억 원은 ’20년도 예산편성 후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사업 재추진이 결정됨에 따른 설계과정 중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 저촉구간 구역계 축소 및 시공계획 변경, 공사 준공 정산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집행잔액 2,910만 원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해외 방문 투자유치 축소와 대면 투자유치 행사 등이 제한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171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억 9,567만 원은 도의 조직진단 결과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이 4명 감축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1쪽 보시면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가 있어요.
그 부분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에어로폴리스 폐수처리 시설은 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고시가 금강청에서 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승인절차를 이행하는데 용역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414페이지, 오송 K-뷰티스쿨 건립 이 부분을 보니까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및 예정부지 내 인프라(가스, 전기) 이런 구축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조달청 적정성 검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하면 조달청에서 전문가로 구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줍니다.
그 의견을 지금 2회 정도 저희들이 컨설팅식으로 받았는데, 한 번 하면 의견 반영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을 해서 다시 또 피드백을 드리고 그거에 다시 의견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의가 일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지금 완벽하게 서로 협력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협의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24년도 초에 착공해서 ’25년도 말에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 한 5억 원 가까이 되는 게 있잖아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저희들에게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보수, 제수당 이런 부분이 인건비…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만 원의 수입증지 세입 사유가 발생됐는데 하필이면 12월 27일인가 28일에 그게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착오로 늦게 익년도에 수납을 해서 그 부분이…
미수납액이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원
(15시21분)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김인재 연구개발국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형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기술원이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39쪽과 40쪽의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액은 266억 8,782만 원으로 266억 5,3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66억 5,23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8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6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09억 705만 원으로 이 중 79%인 556억 6,50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38억 3,9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054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1.6%에 해당되는 11억 2,1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기술원 행정운영 집행잔액 1,455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차량선박비 사용 감소, 그 외 공공요금 절약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청사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 개·보수,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농업기술원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모두 공사 입찰차액입니다.
결산서 157쪽, 작물연구과 소관으로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집행잔액 1,107만 원은 농업기술원 전산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및 전산실 보안장비 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결산서 158쪽 원예연구과 소관으로 원예연구 농촌지도 기반조성 직접사업의 집행잔액 1,077만 원은 과수화상병 차단 현장 진단실 조성공사와 과수화상병 저항성대목 과원 조성공사의 입찰잔액입니다.
결산서 163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직접 사업의 집행잔액 3,835만 원은 관내 과수화상병 발생건수가 2021년 대비 58.1% 감소함에 따라 농가 손실보상금 지급액 감소로 발생한 것이며, 결산서 164쪽 품목별 연구회 운영 및 농업인 교육사업의 집행잔액 1,689만 원은 코로나19로 농업인 대면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65쪽,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직접사업의 집행잔액 1,007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업인 교육을 대면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른 관련 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억 1,283만 원은 예산편성 대비 보수지급 대상 인원의 변동 및 각종 제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전체 예산액 127억 5,707만 원 중 94.4%를 집행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166쪽,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4,969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출장 감소로 발생한 여비 집행잔액과 그 외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사업비 99억 1,81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유로는 동 분원은 당초 교육연구시설로 도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이후 청사 신축범위에 포함된다 하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추가로 이행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신축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2023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가치 확산 기술지원 사업 4억 17만 원과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 19억 9,965만 원은 두 사업 모두 치유농업센터 신축공사 관련 사업비로 치유농업센터 신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순회지도 상담차량 구입 5,000만 원은 당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으로 연내 해당 차량 납품이 불가했던 사항으로, 올 4월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먼저 2021년 명시이월하였던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사업의 사업비 2억 8,831만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사전 이행절차 추가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대추호두연구소 신품종 육종 연구동 신축사업의 3억 7,738만 원과, 포도 ICT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사업의 4억 8,013만 원은 각각 보은군 농지전용 허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공사자재 수급 지연으로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포도 ICT시설은 4월 준공하였고, 대추육종 연구동은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양조용 포도 유전자원 스마트팜 신축사업 3억 2,581만 원은 영동군에서 건축부지 확보를 위해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지반 불안정, 태풍 힌남노 등으로 지반 침하가 발생해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225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64억 518만 원에 당해 연도 8,851만 원을 조성하고 5개 농업인단체에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으로 1억 6,060만 원을 교부하여 당해 연도 말 63억 3,309만 원을 정기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북 농업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5시3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박선희
일자리정책과장정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김경희
에너지과장정경화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변인순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청년인재육성과장이혜란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김준영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산단관리과장이상환
기반조성과장정진훈
혁신도시발전과장나동희
·농정국
국장이제승
농업정책과장이수현
스마트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정찬우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박천일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장인수
작물연구과장김민자
원예연구과장이희두
환경식품과장김주형
지원기획과장피정의
기술보급과장여우연
농촌자원과장신은희
곤충종자산업연구소장안기수
포도다래연구소장이윤상
마늘양파연구소장정택구
수박딸기연구소장윤철구
대추호두연구소장신현만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민영완
기획행정부장최성규
투자유치부장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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