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3년9월25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무위반의원에대한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의무위반의원에대한조사의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송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9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의 의무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요구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무위반의원에대한조사의건
(10시22분)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1항 의무위반의원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무위반자 조사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의무 위반여부 조사요구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요구가 있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회기 중인 지난 2003년 7월 23일 14시경 청주시내 소재 음식점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에 규정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니 심사보고하여 달라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따라 본 사건과 관련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실시하고 본 건의 심사의결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조사시기, 조사대상자와 조사방법 등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조사시기는 9월 30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자는 사건현장에 있던 전체의원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서면으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고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개별적으로 심문이 필요한 의원에 대하여는 개별 또는 대질심문을 통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의 의무」라면 어떤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은섭 전문위원님께서는 법규에 따른 조항을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징계대상별 의무위반이라고 하면은 품위유지 등의 의무위반으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말하고 청렴·품위유지 위반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단체 등과 계약 등으로 이익·지위 취득행위, 타인의 취득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네 번째 타인모독 및 사생활관련 발언을 한 것을 품위유지 등의 위반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위원장 송은섭 전문위원님, 당해 사건에 관련된 조문만 열거를 하세요. ○전문위원 권혁춘 지방자치법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송은섭 잠깐만요, 지방의회의원징계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대로 셋째 장에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하고요. 회의질서유지의무위반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것도 비밀누설위반도 해당이 안 되고 단지 품위유지 등 의무위반 행위가… ○김홍운 위원 품위유지에만… ○위원장 송은섭 거기에서 1항, 2항이 본 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1차 서면조사는 끝나고 2차를 명확하게 내가 모르는데 2차는 그럼 대질심문하는 걸로 날짜는 안 잡고요. ○위원장 송은섭 아닙니다. 일단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기간내에 전부다 들어온다면 다행이고요 만일에 안 들어오는 의원이 있으면 며칠 간의 여유를 주려고 그럽니다. 한 3일 정도 여유를 줘 가지고 해서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안 들어오는 이유를 밝혀라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온 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를 해 드려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서 2차 전체 우리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그때 어떠한 방법이 좋겠느냐 그래서 순서적으로 그때 대질심문이 필요하겠다 각자 심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날짜를 정해서 계속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무위반 의원에 대한 조사는 조사시기는 9월 30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은 현장에 있던 전체의원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고 필요시 개별 또는 대질심문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