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과 당초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결과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까지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이 있어서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신정희 님 외 한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위원님께 양해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교육감이 공석인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학교신설, 공유재산매입, 야영장 현대화사업, 지방채 상환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가시책사업비와 지역교육현안수요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와 법정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821억 원 대비 0.18%인 42억 원 증액된 2조 2,8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65억 원, 자체수입 4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차입금 363억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은 101억 원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2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6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5억 원, 기관운영관리 3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59억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과 교육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정리추경이오니 2016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2,86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인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정부 특별교부금 교부와 학교신설 기부금 등에 따라 366억 원이 증액된 2조 454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자산매각수입 계상 등으로 40억 원이 증액된 6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는 금융기관채 미발행으로 363억 원이 감액된 5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내역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93억 원이 증액된 2조 1,614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400만 원이 증액된 5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51억 원이 감액된 1,198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으로 증가된 세입과 인건비,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의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금융기관차입금을 363억 원 감액하였는데 금융기관채 미발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리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전중학교 신설, 제천 야영장 현대화 등 주요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학교 시설 신·증축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반영이 됐는데 이게 다 명시이월돼야 되지 않습니까?
3회 추경 때에는 주로 불요불급한 사항만 정리해야 되는데 아마 위에서, 교육부에서 특교나 뭐 나머지 자금을 다 정리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비사업이라든지 2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정리추경에 넣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정리추경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한 278건에 한 9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계속비 제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금액으로는 한 730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건수로는 전년 대비해서 한 180건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번 10월 14일 날 정부 추경에 따른 2회 추경에 시설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한 110여 건에 한 200억 원 가까운 시설사업이 동계 방학 중에 공사진행 등의 사유로 이게 명시이월이 부득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관계는 충주에 가칭 용전중학교 신설하는 거하고 또 제천 야영장 현대화사업, 옥천 야영장 현대화사업 이런 3건은 지금 계속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만수초 교실증축 부분 관계는 1회 추경에 만수초등학교 후관에, 후면에 3실 교실을 증축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진성 기준에 미달되는 바람에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보강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부득이 추가 편성했고요.
용전중학교 토지 매입비하고 제천 야영장 토지 매입비 관계는 2회 추경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게 재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천 야영장에 토지 매입비 한 5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이 관계는 제천 야영장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신축하는 데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 매입하는 데 따른 예산을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하반기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아주 연말에 다 정리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돼요. 매년 이렇게 돼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집행시기, 특교의 특별교부세 집행시기가 조정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시기를 조정을 하면은 적어도 2회 추경에 반영할 정도가 되면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 특별교부세를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주지만 어떨 때는 또 12월에 내려보내 줄 때도 종종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랄까 피해는 학교 현장의 학생들한테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기초단체전입금 수곡초 다목적교실이 4억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기초전입금이 안 들어온 건가요? 어떻게, 그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지자체하고 같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고 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당초에 청주시에서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청주시에서 보내 주도록 그렇게 좀 협의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목적교실 같은 데, 옛날 강당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대응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교육부에 또 특교를, 부족한 부분은 특교를 요청해서 받게 되는데 특교를 받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겠다는 그런 확약서가 첨부돼서 특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데서 확약서가 첨부가 되면 그걸 가지고 특교 신청도 하고 그리고 또 예산 편성을 실무 부서끼리 협의해서 합니다.
근데 부득이, 대개는 그렇게 해서 협의가 잘 됩니다만 부득이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당해 연도에 못 집어넣는 경우가 가끔은 일어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사항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 같은데요, 이 다목적교실 부분 관계 같은 것은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올해 2016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내년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만큼 사업이나 예산 지원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가 혹시 있으면…
그래서 쭉 순위가 밀려 있는데 순위조정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자치단체 쪽에서도요.
그래서 매년 계획된 게 지출이 안 되면은 차년도에 그게 그만큼 안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청주시에서 2016년도에 지원하겠다고 확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주시하고 협의할 때 이만큼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말고 몇 가지 검토하고 지적할 게 있어 갖고요.
본인 예전에 예결위원을 하면서 예결위원회 연찬회를 가서 강사로 오신 분이 국회 입법처장 하셨던 현직 교수님인데 그때 듣고 교육받았던 것과 상이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하나하나의 사업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5페이지에 예산총칙 있죠, 예산안에?
먼저 마지막에 간주처리예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총칙에.
작년에는 간주처리 예산총칙에 안 들어왔었죠?
간주처리를 하면 1월 달 본회의에 간주처리한 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했는데 총칙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간주처리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일관돼야 됩니다.
(…)
자자, 앞으로는 일관되게 해마다 바뀌지 말고 어떤 게 더 예산운영에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총칙에 반영한 게 맞는가,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99페이지를 이렇게 힘들게 헤아려서 찾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도 본청도 그래서 예결위 교육받으면서 교육받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첨 조서와 같다고 그래서 마치 있는 줄 알고 찾았더니 여기는 “해당없음” 이렇게 돼 있으면 옳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불필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3조를 없애고 조를 당기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1회 추경도 이렇게 명시이월 조서와 같다고 또 찾으면 없거든요, 해당없음.
따라서 아예 삭제를 해서 조를 당기든가 또 하나는 채무부담행위는 별첨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말고 “해당없음” 이렇게 표기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 선택해서 하십시오.
저도 경험이 좀 미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총칙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왜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없는데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고 이렇게 표기가 됐나 해서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조서가 있는데요, 제가 또 그때 교육받기로는 예비비로 하는 것은, 그때는 예비비가 세부 통계목으로 나눠지지가 않았을 때인데 지금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1% 이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 자체가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유보금이라는 데로 이제 예산서가 확정됐을 때 놨다가 추경 때 다시 예산에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이건 위원장님이나 우리 또 예결위원회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조서에는 예비비가 삭감된 걸로 이렇게 예비비 교육위원회 조서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조서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예비비를 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할 수 있어요, 감하는 거니까, 예비비 자체가 지금은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교육위원회는 그전에 왜 무상급식 때문에 이렇게 세입 조절을 막 하면서 그때 예비비를 증액하고 감액한다라고 하는 교육위원회에서만 특별하게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올라오는 게 아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세입이 깎였으면 자동적으로 예비비가 조정이 되는 거다, 예비비가 감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에서 세출이 깎였으면 당연히 예비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다,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그 예비비는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출세입의 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조서를 하거나, 마치 의회에서 예비비를 조정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산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되면 세입이 많으면 다 예비비를 가지고 다 감액하고 조정한 것처럼 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앞으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하는 위원 있음)
아, 3회 추경… 예예,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경에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금 3회 추경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지난 2회 추경 때 교육청 공사비 낙찰적용 후 잔액처리라는 현황을 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잔액처리현황을 받기는 먼저 주에 받았습니다. 2회 추경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자료인데 먼저 주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교육청 낙찰적용 잔액처리현황을 주셨는데 잔액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2014, ’15, ’16, 3년간에 대한 공사비 낙찰적용 후의 잔액처리현황인데 모든 게 변경사항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낙찰률까지만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를 한번 빼 봤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14년 거에 오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의 낙찰적용률이, 낙찰적용을 하고 저기가 남은 차액이 21억 2,976만 5,725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다시 계약한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2,665만 원입니다. 그래도 잔액, 낙찰적용 후에 남은 금액이 21억 311만 5,725원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로 갔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료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입찰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보면 2014년도에 120건, ’15년도에 120건, 올해는 179건으로 지금 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 되나요?
이 낙찰적용률에 대한 변경사유가 일부는 있는데 들어있는 거는 해마다 한 네다섯 개 외에는 전부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잔액처리현황을 좀 달라고 했던 건데 잔액이 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 후 집행잔액은 재사용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거기 써 있는 제출해 드린, 뭐야 추가집행 이외에는 다 불용처리된 겁니다.
불용처리됐으면 불용처리가 얼마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공사를 집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만할 뿐이고 경리계에서는 계약만 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 집행만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 부서별로 뭐가 지금 안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됐으면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처분이 됐다는 거에 대한 거와, 그렇다면은 그 불용처리된 부분이 나머지는 가 가지고 또 어느 부분이든 다 쓰여질 거 아닙니까?
다른 공사비로 쓰여지든 뭐 다른 업무적으로 쓰든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걸 요구했던, 잔액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던 실질적인 이유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의 낙찰률 적용 후의 잔액처리가, 전하고는 조금 법적인 면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학교에서 발생했던 잔액처리가 가능하면은 그 학교에 다시 도움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하고도 추후에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그냥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아무 데다 다시 써 버립니다, 그거를.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제가 2014년 거에서 가장 큰 금액에서 벌써 21억이라는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또 작은 금액에서는 50만 원대, 거의가 몇천만 원 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매년 수십억 원대의 차액률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액 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비로 다시 되돌아가기는 불과 그것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의 한 서너 건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선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불용처리가 돼서 갔으면 불용처리가 됐다고 사유를 달아 주시든지 해야지 전부 빈칸입니다, 그냥.
이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지, 이 내용으로 봐 갖고는 불용처리 아닙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어디다 썼는지 알지 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처리돼서 남은 금액은요 어디 다른 재원으로 간 게 아니고요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돼서 차기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사업에 일부 재투자는 하지만 다른 사업을 위해서 해당 학교를 위해서 활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은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도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이라는 게 남았으면 그 학교에 21억을 전체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용처리돼서 그다음에 갔을 때는 각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차액된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그 후에 예산을 짤 때는 그 학교에 되돌려줘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돼서?
그렇다면은 거기서 남는 차액을 갖고 그 학교에다가 도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발생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발생된 금액이 10억인데 그 학교는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걸 불용처리해서 그 학교에다 못 쓰고 다른 쪽에다 또 갖다 쓴다면은 결국 발생된 금액이 그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 부서가 세 군데서 각각 업무를 보다 보니까 서로 사실상 금액적인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경리계에서 예산계 가는 돈은 모르지 않습니까?
시설과에서도 이 공사 집행만 하다 보니까 계약을 어떻게 한 건지, 계약내용은 알겠죠. 경리계에서 계약한 내용은 알겠지만 계약 관계라든가 돈 집행하는 거라든가 이게 현장에 이루어지는 여건이 전부 3개 부서가 따로따로 돌다 보니까 결국은 돈도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기획관님!
이게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 갖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놔둘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가 다 그냥 명목으로 불용처리, 불용처리 하면 가장 제일 넘어가는 게 항상 우리 교육청 예산에 불용처리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다면은 어느 학교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게 2년 후에, 3년 후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해 연도에 세우는 예산인데 가능한 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그쪽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에 의해서, 학교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각 단위학교별로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회계가 있고요.
시설비는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도교육청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총괄로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은 규정상 집행을 못하도록, 못 쓰도록 돼 있고, 아주 회계 규정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설공사 같은 것은 낙착률이 87.745%인데요 대개 그러면 한 12% 정도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낙찰차액은 전부 저희들이 모아서 다시 또 예산 재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낙찰차액, 그렇지만 그 낙찰차액 중에서도 그 시설, 그 시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부대공사 같은 것은 일부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파트, 경리파트 또 집행파트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은 이것은 회계법이나 규정상 당연히 이것은 서로 견제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학교 시설사업으로 인한 낙찰차액을 해당 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은 그렇게는 지금 규정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학교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학교운영기본경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방법을 더 모색을 해서 일선 학교에서 예산이나 이런 거로 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지 일반 관공서에서는 낙찰차액은 안 쓰면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교육청은 항상 불용처리로 그냥 반납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불용처리된 금액을 교육청으로, 교육부로 돌려보냅니까? 안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부담이 각각 부서에서 되면서 서로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부는 그 학교에 대한 부대시설로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그 학교에 한번 했던 거를 또 다른 거에 이렇게 해 주고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최소한 한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공사 외에 또 그 외에 들어갈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더라, 일선 학교에서는.
그래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비록 불용된 금액을 가지고 거기서 낙찰차액을 갖고 법적으로 줄 수가 없다면은 거기서 그 학교에서 발생된 차액을 가지고 최소한의 다른 예산으로, 불용해서 예산 세울 때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시설공사 낙찰차액의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 거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그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른 시설로 쓸 수도 있지만 그건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한 거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중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마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현장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한 가지 공사를 끝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또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로 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사후관리가 여러 가지 되는 거까지 감안을 해서 그쪽으로 좀 그 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학교에 다른 거에 대한 거를 인센티브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불용처리됐던 금액을 가지고 그 후에 그 시설 해 놓은 시설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뭔가 하면 해당 학교에 해당 시설사업을 할 때 그와 관련된 것은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찰차액을 사용할 때 아주 저희들이 엄히 그거를 아무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사용 승인을 받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해당 학교에 그 공사와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좀 관련된 것을 같이, 예를 들어서 내부공사를 하는데 내부 페인트는 빼 놓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같이 거기 설계할 때서부터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혹시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빠진다 하더라도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일선 학교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내용에 두 칸이 다 비어 있어요. 변경에 대한 금액하고 낙찰률 외에는 어디 간다 근거라는 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사실상 이거를 오늘 재요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료를 재요청을 해서 이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한 그간 근거까지 전체를 받고 싶었었는데, 오늘은 대신 본 위원은 이걸 불용처리됐다니까 그걸로 믿고 더 이상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제출에 좀 신중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의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또는 계속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한두 가지 좀 의문 나는 사항을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방금 박봉순 위원님께서 낙찰차액에 대한 그 당해 학교에 이렇게 좀 예산,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앞으로 용처도 없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부대시설에 재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액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당해 사업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낙찰률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감액 후 그 학교에, 당해 학교에 어떤 환경개선사업비로 이렇게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추가경정 예산에 활용치를 않고 전액 정리추경까지 정리를 안 하고서 집행잔액으로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한다는 데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1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중간결산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중간결산을, 예비결산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님한테 세입과 관련돼서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릴게요.
임대료수입인데요, 설명자료 33쪽이 되겠네요.
다음 장에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 동량초서운분교장 임대료수입이 당초에 2,182만 5,000원으로 계산했는데 전액 이렇게 3회 추경에 삭감이 됐고요.
또 35쪽을 보니까 제천교육지원청에도 삼산초분교장에 당초의 임대료수입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감액 표시된 사항이 있고, 다음 장에 또 옥천교육청에도 장연초, 또 37쪽의 음성에도 보니까 감곡초도 당초에 계상했던 5,696만 3,000원 중에서 한 4,400만 원 이렇게 감액처리가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임대료수입 관계는 해당 과장인 재무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임대료수입이 감액된 사유는요 주로 대부계약 해지라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한 이후에 추가 계약을 안 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그 뭐야 다음 연도 임대료수입은 전년도 대부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임대가 될 걸로 보고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계약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이 표기된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공시지가가 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됐다고 하면은 임대료를 추가로 좀 더 계상을 했다든지 공시지가가 다운됐다든지, 다운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다운됐을 경우에 조금 당초에 계상했던 임대료 세입부분이 감액이 된다든지 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여기 표기된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지로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에 좀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엉뚱한 얘기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말씀드린 사항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또 해 주신 사항이요, 뭐야 공시지가나 건물시가 하락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든지 건물시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폐교 같은 경우에는, 뭐야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시가가 하락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 이외에 추가로 대부료 감액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적용해서 하락, 뭐야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복지시설로서 임대가 된다면 법령으로서 기존 대부료의 한 50% 감액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충주교육청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중도에 대부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예, 10월 30일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10월 30일까지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 금년 10월 30일 날 계약이 중도에 해지가 됐다고 하면은 10월 말까지 임대료수입은 들어와야, 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임대료수입은 본청에서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잔여기간 대부계약을 포기해서 임대료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연도, 금년도 2,182만 5,000원에 대한 10개월 치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혀야죠.
먼저 대부계약하면서요 미리 받게 돼 있어서 그건 작년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납으로요.
여기는 기획관님께서 좀 답변하세요.
법정부담금, 교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한 70억 정도가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됐는데 당초예산에서도 1회 추경을 통해서 또 한 12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교원인건비에 대한 한 11.6% 정도를 법정부담금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2017년도부터는 부담금이 좀 올라갔죠, 어때요?
법정부담금은 인건비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해서 이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세출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원인건비에 따른 법정부담금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원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무기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정원의 100%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동안에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까지 총 한 445억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감해 주시고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인건비 예산의 운영이 좀 적절치를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그래서, 그래서 이따가도 오후에도 물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정원의 95%만 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28억 정도가 100% 산정했을 때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내년서부터는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문제는 우리 같이 예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전반기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께서도 늘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인건비가 연간 500억 이상이 남는다, 그 부분을 참 집행부에서 과다 계상해서 차후에 그것을 또 세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진행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연도의 그 인건비 부분만 봤어요. 교원하고 우리 지방공무원들, 비정규직 해서 죽 봤는데 금년도보다는 많이 공무원들 인건비 인상폭보다도 한참 많이 다운돼서 한 95% 범위에서 세웠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이런 분담금까지도 같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부터 전체 인건비를 정원의 95%로 했다 하니까 내년도에 한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 과장님께 101쪽, 103쪽 또 105쪽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때문에 훈련비 장비구입 땜에 2,3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왜 당초에 안 하시고 3회 추경에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거보다 97회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입상선수 및 시상금 500만 원, 또 입상 지도자포상금 또 입상 학교에 대한 육성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2,038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올해 사실 목표 6위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작년과 동일하게 6위지만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점수 면에서 또 메달 획득 면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만약에 5위 예상했었다 5위 달성했는데 3회 추경에 포상금, 지도자포상금을 하다 보니까 또 3회 추경에 늘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당초에 6위 목표에 맞춰서 할 수도 있었던 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렇죠?
(장내 웃음)
아,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03쪽에 대해서도 스포츠클럽대회가 위탁금으로 5,000만 원 3회 추경에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요 대한체육회에다 위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육회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위탁사업비를 5,000만 원씩 3회 추경에 이렇게 세웠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교가…
도내 예선이 아니고 종목별로 도 대표가 된 학교 팀이 전국대회 나가는?
다음에 105쪽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금이요 이것이 어떻게 12월 달에 계상됐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석면 노후화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요 지금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 약 1,8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2016년도 본예산에 90억 또 1회 추경에 20억, 2회 추경에 50억 그래서 3회 추경에도 2개 학교 6억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167억 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실…
충주 동량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 부분을. 선납하는 겁니까, 임대료를?
충주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매년 10월 30일까지 마감인데요 전년도에 이미 다 선납된 겁니다.
그래서 또 요구하신다면은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과 자체수입 변동 등으로 증가된 세입과 예비비 감액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수곡초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비 4억 7,8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4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중식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헌신적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충북형 미래학력 기반조성, 교실수업 개선, 교육격차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7%가 증액된 2조 2,60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199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661억 원, 자체수입 430억 원, 지방교육채 590억 원, 순세계잉여금 720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546억 원, 전년도이월금 189억 원을 전년보다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59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5.3%인 73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운용에 1조 2,32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480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2,43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4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241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689억 원 등 2조 1,3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310억 원, 기관운영관리 177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7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300억 원 등 1,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조 2,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인 1,9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2,341억 원이 증액된 2조 861억 원이며, 입학금, 수업료 및 자산임대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430억 원입니다.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금융기관차입금은 전년 대비 731억 원이 감액된 590억 원이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72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1,781억 원이 증액된 2조 1,309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원, 그리고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 대비 210억 원이 증액된 1,26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은 수년간의 추계를 분석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30억 원을 계상한 다음 추경에 69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임의적 편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산출방법에 따라 정확한 추계금액을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 사업비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교육청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017년도 인건비로 정원의 95% 정도만 편성한다고 하였는데 당초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 사업비에서는 행복씨앗학교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방안 설명과 학습부진 학생지도 사업비와 마을공부방지원 사업비가 미반영되었는데 기초학력부진학생의 학습력 신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복지지원 정책 사업비에서는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영동 기숙형중학교의 개교준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 사업비에서는 교육정책연구과제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충북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제를 구상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자료 중에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액한 사업 그리고 불용률 30% 이상 사업의 당초예산 반영현황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학재단별로 최근 5년간 법정의무부담금 납부현황 및 우리 예산지원 현황, 여기 학생 수하고 교사 수를 좀 표시해 주시고요.
그음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좀 부과해라, 내는 학교 있고 안 내는 학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재를 가한 현황이 있으면은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 각급 학교 인조잔디 시공현황 및, 지금 철거하고 있죠, 다시? 그 계획, 계획하고 개소별 예산현황, 시공할 때 얼마 들고 철거비가 얼마 드는지 그 현황을 좀 파악하려고 하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MS오피스와 아래한글 계약현황, 계약만료일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에 사립학교, 아니 저기 진로직업특수교육과네요. 특수교육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비해 올해 예산이 상당한데 여기에 대한 운영방침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를 드리고요, 과학국제문화과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대한 자료, 그리고 체육보건안전과에 학교안전교육지원에 관해서 사용내역을, 세 가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바로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육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규완 기획관님과 각 부서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자료 539쪽의 예술교육지원과 또 904쪽의 시설과 태양광설치 또 1075쪽에 예술교육지원, 그리고 1184쪽의 사이버학습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술교육지원에 있어서 설명자료를 보면은 539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초·중·고의 오케스트라 운영 교에 지원하는, 오케스트라 운영을 지원해 주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우리 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단에 지원하는 운영입니다.
왜냐하면은 학생오케스트라도 청소년일 테고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그중에 2017년에 목관악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바순이라는 악기입니다. 이걸 2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사업 자체가 광범위하지마는 이 한 지역 또 한 학교 이렇게 편중이 안 되도록 예산 편성이나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여러 학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악기는 개인 소장이 어려운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단에 필요한 악기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 부족하셨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양광사업은 기존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00㎡ 이상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삭감된 그 태양광설치사업은 이건 도청 제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국고에서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를 도청에서 25% 저희들이 25%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만의 하나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청 50% 저희 50%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50%가 도청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국고 지원이 학교시설은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1075쪽에 보면은 예술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최적화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 부분은 찾아가는지역문화예술학교를 저희들이 신규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것이 목표는 도내 문화예술 소외지역 학생들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려고 계획돼 있었고요. 예술인과, 예술인과의 공연과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학생들과, 학생들에게 서로의 예술적 감성도 계발시키고 또 진로탐색을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북문화재단하고 약간의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좀 보류하시지 않았나 하는데, 충북문화재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공모제 방식으로 예술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충북문화재단에서 일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예술단체는 지정된 지역에서 문예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 학교, 야외공연, 지역축제 등 관객들이 많이 모이는 용이한 곳을 선택하여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공모 신청 시에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대상을 남녀노소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적인 공연 프로그램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화된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공연분야라든지 공연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인성교육 및 진로탐색,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선정이 가능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예술단체가 교육적 효과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들이 직접 그 공연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공연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학교에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설과 함께 공연이라든지 예술 장르 간의 융합 또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 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화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9월 말경에 우리 학생교육문화원 담당 팀장이 충북문화재단 4명의 팀장과 또 예총, 민예총 사무국장님들을 만나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지만 문화재단 측으로부터 별다른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문화재단과 학생교육문화원의 사업이 유사성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특화된 사업으로서 학생교육예술에 또한 좀 더 지역사회의 예술인들과의 또 교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것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산출내역에 보면은 40개 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40개 교라면은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각 지역별로 일반인들이 모이는 데나 또 이렇게 산발적인 거 같은데 학교를 40개를 지정하게 되면은 학교 내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공연을.
그래서 그 특색이 있는 교육과정에 맞는 공연단체를 학교에서 직접 선택을 해서 장르도 선택하고 공연단체도 선택을 해 가지고 전교생 한 200명 이하가 되는 학교의 다목적교실이라든지 강당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류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공연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땜에 본 위원 생각은 시골 그러니까 군 단위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경우에 괴산고등학교가 정해져 가지고 공연을 할 경우에는 괴산중학교도 여러 군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외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한 학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주변의 학생들까지도 어느 한 학교에 모여서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도 할,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습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난 3년간 예산 과다책정, 이용자 수와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2016년 사업성과 분석결과 7억 4,000만 원에서 2017년에는 자체적으로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교육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8,585명, 체육특기생 800명, 학교운동부 최저 학력제 보장을 위한 사이버학습 집중관리 대상자 2,000명, 기초학력 미달자 2,000명을 우선적으로 사이버학습에 가입토록 조치하여 올해보다도 가입자 수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이버학습은 특성상 교사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2017년 운영의 주된 목표인 교육배려계층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습지원이 지극히 어려운 여건으로 교사들의 책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금년에 사이버학급 담임교사를 550명에서 내년에는 250명으로 절반 이상을 줄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관리대상을 확대 운영하려면 오히려 내년 추경 시 증액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교육부가 주최한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에서 사이버학습분야에 옥천의 삼양초 허윤희 교사는 사이버학급 담임으로서 교실수업과 사이버학습을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PBL활동으로 ‘알파고에 도전하다’로 연구를 하여 전국 1등급을 받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운동중학교 임미화 교사도 우리 정보원에서 개설한 충북사이버가정학습 2.0으로 운영하는 사이버담임교사 우수사업 사례가 전국에서 2등급을 받는 등 충북 교사들의 사이버학습의 효과를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반영토록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억이 삭감이 되면은 이 사업추진이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2억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 사업 추진하다 보면은 내년도 추경도 이루어질 거 같다라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지역이나 또 아니면 특정학교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내의 모든 학교나 전체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형평성에 맞는 사업집행이 또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집행이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5쪽 2017년 유·초등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자료 290쪽 중등 프로젝트교육실천국제연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수업실천국제연수는 어떠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젝트가 없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선진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하고 또 새로운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도전정신도 길러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사업을 일종의 그런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사업은 어떤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들을 그냥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이 사업은 선진 각국의 여러 교육 분야에 대한 공모 계획을 통하고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우수교사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예산상 폐지가 되고 이번에 이렇게 좀 부활해 보려고 다른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연수비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비도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20명 400만 원 정도 이렇게 1인당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한 40명 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인원을 늘려서 40명 2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에 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5년에는 35건에 484명 14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다만 올해 2016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하는 바람에 ’15년도 작년도보다 반으로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에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15년보다 건수도 줄고 인원도 줄고 금액도 준 상황입니다, 위원님.
예, 그 보도내용은 맞습니다.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는 14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반만 했습니다, 8억 7,000만 원만.
그렇게 하다가 내년도 2017년도에 13억 6,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니까 올해 2016년도보다 배로 이렇게 증액된 거로 그렇게, 그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공모를 받아서 2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답한 겁니다.
추진일정에서 이제 연수가 끝나면 연수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또 연수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연수보고서 발표는 어느 대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목별인지 또 신청자를 신청별로 해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또는 발표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에 이러한 연수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 작성하고 그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주로 보고서 정도로다가 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 주제에 따라서 서로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발표를 늘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프로젝트로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설명자료 380쪽에 교원국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교육프로젝트수업실천국제연수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유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특수교육분야에서도 선진국가의 특수교육환경 및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고 그 선진국가의 수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봄으로써 특수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수업실천국제연수와 똑같은 형태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초·중등 교원들이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를 경험하고 또 이것을 공유한다면 국제교육 및 문화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이 증진되고 해당 분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본 위원도 교직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한 30여 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그중에 영국과 프랑스 등을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교과시간에 많이 활용을 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학습효과도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이 프로젝트 사업은 적극 권장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아까 계속 질의입니까? 보충질의요?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죠, 이숙애 위원님.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교육정보원의 이은순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이버학습 이용과 관련해서 원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그 사이버학습의 애초 취지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또는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사이버교육… 아, 앉아서 답변하시죠, 원장님.
예, 앉으시면 됩니다.
그 취지가 맞죠, 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 투입이 한 1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데에 비해서 충북교육청의 사이버학습은 상당히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원장님?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가입 학생 수를 좀 더 늘려서 이 사이버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 사이버학습의 혜택을 받는 학생 수를 많이 만들겠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통합서비스운영 방안을 발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경기도나, 그 경기도도 한 120억 정도, 그런데 우리 충북은 그동안에 경기도가 훨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요되지 않았는데, 강원도는 또 86억 그리고 충남은 76억, 전북은 100억, 이런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혜택과 그 격차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 이번에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가 직장을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거실에 컴퓨터와 TV를 놓고 사이버가정학습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남부럽지 않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지금 현재 최고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이버학습은 정말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욱더 면밀히 분석을 하여 2017년도에는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 단체에서는 이 사이버학습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면서 하기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다행히 교육부에서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분야별, 영역별 콘텐츠 개발을 해서 도교육청별로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개발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마 자제분께서 활용하신 프로그램은 혹시 EBS나 이런 민간 e-러닝센터였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각별히 유의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이 교과교실제 관련해서도,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누가 답변하실 거죠?
맞죠, 과장님?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서 나오는 예산인데 왜 충북만, 충북이 지금 29억 5,000을 이번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북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도록 교육부에서 교부를 합니까, 예산을?
그래 선정이 되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목적비로 해서 우선 공문이 먼저 내려오고요, 예정 교부 알림이라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바로 이거 반영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거는 충북에서, 충북도 내의 각 학교들이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교과교실제의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이게 선정된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예산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위원… 먼저 잠깐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혹시 EBS에 청취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든 사이버가정학습하고 청취하는 통계가 있으면은 그걸 좀 주실 수 있나요?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교육상임위라서 질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자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전입금, 내년에 들어올 우리 지방세 전입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나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입금은 도청에서 공문으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매년.
근데 내년 같은 경우,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한 200억 정도 올해보다 좀 더 늘어서 편입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제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아직 별도로 각 세목별로 정확한 추계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도청의 예산에 편성된 대로 우리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체수입은 우리 학생 수도 좀 줄고 그래서 내년에 조금 줄겠죠, 그렇죠? 큰 액수가 아니지마는.
단지 예금이자수입 경우에 지금 예금이자가 최저점을 찍고서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부터 교부금이 매월 전출로 해서 자금운영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돼서 약간 좀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소요액, 필요액 한 1,280억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2015년도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됐죠?
2조 2,860억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는 얼마였고 2016년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2017년도 예상.
지금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 누리과정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상하고 있는 추가지원규모, 추가지원규모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지만 교원인건비 매년 반복돼 갖고 너무 과다하게 남아 가지고 외부에서는 재원 숨기기다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 100억 정도 남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2017년도 본예산 추가편성 재원 가능액 중에서 대충 이렇게만 잡아도 700억에서 800억 이상 이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 돈이, 재원이 사장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자치부령 제5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모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이거는 최소한, 최소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의 예산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장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아까 조금 넘어 가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국외연수비용, 연수비용 2015년도에 했던 거보다 2016년도에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줄였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다시 늘리겠다, 이게 전체적인 툴(tool)이거든요.
그만큼 재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 세입에 비해서 세출의 규모를 크게 해 놓잖아요. 제가 여기다가는 예비비는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예비비도 우리 도교육청이 2014년도, ’13년도 50억, 70억 하기 바빴는데 지금 300억 꽉 눌러놓거든요. 그래 제가 100억 깎은 겁니다, 100억.
그거 내부유보금으로 가고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정말 마른 수건 짜자,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전문가들이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 얘기는 돈이 돌 때 정말 내실 있게 하자, 내실 있게.
이거 예산이 막 내려온다고 이게 나중에 볼 때 제가 보기에는,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까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우리가 파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말이 틀리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 예산 편성 2018년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들어가면?
제가 올해 한 것은 사전에 개입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다음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게 예산 쪼개서 시설예산이고 또 이런 것들로 재원을 잘 마련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툴을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교육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문제점이라든지 또 발전방향 같은 거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경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해서 2016년도 올해 예산안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인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좀 100% 막 이렇게 계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런 여지를 없애고 95%로 편성을 그렇게 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신 700억, 800억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바로 누리과정예산 835억 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실 때 하여튼 꼼꼼하게 잘 보시고 우리 다 학생들 잘되고 교육청 잘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도 2016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특별회계 이게 남잖아요, 다 편성하고도.
그때는 우리 재원으로 저기서 조금 주는 거 합쳐 가지고 했는데.
예산 담당 부서가 살아야지 도교육청이 살아나요.
하여튼간 꼼꼼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잘 처리할 거고요, 예산 사장되는 일이 없고 또 적기에, 적시에 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에 관해서 연관되어서 교원국외연수여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7개 사업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지금 국외연수비 얼마나 일괄적으로 줄이기가 편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외연수비는 사업내용 뭐 고민 없이 교원들 또 아니면 직원들이 참아만 주면 되는 것,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상, 그럼으로 인해서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옳은 거냐,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2016년도는 국외여비 예산 하나도 안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절절히 필요할 거였으면 2016년도에 조금이라도 세웠어야죠!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후순위에, 의회에서 볼 때는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대상, 필요 없는 것, 다녀 봐도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그래서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건이 늘어나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와서 다 예산 올리고 그것도 굉장히 증액되고, 그러면서 바뀐 거라고는 일괄적으로 공로연수가 아니고, 공로연수 가도 다 성과 남아요.
테마별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된 사업을 해서 선진지 견학 연수 갈 수 있는데 그게 바뀌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럼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했어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렵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절감을 하고 그러는 것이 내 몸 도려낸다는 식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사업설명 얘기 들어보면 자기희생이 아니고 연수를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 와서 학생들 교육의 질을 더 높여준다는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기희생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뭐 그냥 어디 관광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교육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예산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하면서 그렇게 한번 세워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할 때는 결국은 그 목적은 없어지고 개인의 희생만 한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삭감할 때는 그냥 개인희생이고 예산에서 뭐 살려달라거나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할 때는 그 교육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앞으로 그 지양해 주세요.
예산이 어려우면, 어려우면 쉽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희생도 따르겠지만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국외연수비를 배려를 해 주신다면 실제로 그동안에 그런 단순 보상적인 연수가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가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할 때는 보상적인 연수로 보고 예산 세우면 또 성과로 보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하지 마시고, 그럼 예산 어려우면 또 이거부터 삭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부 삭감도 아니었고 하나도 편성 안 해 놓고 전액 해 놓고서 또 한꺼번에 배 이상 올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 심사하면서 2개 사업의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을 같이 동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검토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치원연합회에서 하는 유아그림그리기대회라고 하는 사업예산이었고 또 하나는 학원연합회에서, 충북학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재능기부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에 민간지원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도청 예산을 삭감을 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그 기관의 업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유치원 업무 어디입니까? 교육업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연합회에서 그 연합회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의 활동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수혜대상이 그러면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해서 그림그리기대회라고 시상하는 겁니다.
사업도 유치원 아동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학원연합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됐고 여기 왔느냐라고 했더니 몇 년 전에, 이게 오래된 사업도 아니거든요. 교육청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또 그분들이 도로 오셔 갖고 도에서, 그 예산항목도 교육경비지원의 단위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지원해서 해야 될 예산인데 교육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업무가 벗어나서, 사무가 벗어나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두 단체의 예산에 관해서 추경에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부담을 적절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수혜대상이 유치원 원아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대상이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조례가 다시 재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도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사업예산은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부분 문제제기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우리 누리과정예산을 성립전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은 실제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이렇게 의결을 구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조항이거든요.
예외적인 조항인데 당연히 이게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을, 시기적으로 반영이 가능한데 이걸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분만 편성을 본예산에 했고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835억 원은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11월 11일 날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그 후에 12월 3일인가요? 그때 국회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통과가 되고 또 여야 3당과 또 정부가 합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누리과정예산이 그동안에도 쭉 국회나 대정부 쪽에 이것은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유아 보육비는 보건복지부 소관 그리고 각 지자체장 시도지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맞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거기에 그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과된 특별회계법은 한 50% 정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한 50% 정도도 안 되는 한 42% 정도 8,600억 정도만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8% 정도는 지역 교육청에서, 시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부담을 하라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사항이 아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년 동안 계속해서라도 이것이…
내용은 그 내용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일정부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차치하고 우리가 성립전 예산은 최소화해야 된다, 왜 최소화해야 되느냐, 그거는 의회의 의결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절차고 프로세스고 그리고 성립전 예산은 그것의 예외조항이다, 아주 한정된 예외조항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됐을 때, 국가로부터, 그리고 수해나 재난이나 이런 것에서 한정적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 1월 달에?
이게 수용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직 특별회계, 이번에 통과된 특별회계 집행지침이라든지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사업계획서가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에 대한, 1,28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회계 교부통지가 내년 1월 중에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통지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특교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듯이 특별회계 교부통지가 되면 1월 중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보통교부금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바로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적으로도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별회계법을 또 만들어서 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바로 모두가 해결된 것인 양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은 내년도 1회 추경을, 그럼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편성해서, 집행을 안 하고 1회 추경을 좀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실 때 성립전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의회의 심의 절차가 제외되는 조항이 성립전 예산인데 그걸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그런 부류의 하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수정예산에 다 이렇게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월 3일 날 의사결정됐고 그럼 왜 반영 못합니까, 수정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본예산에 의결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 수정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월 중에 바로 성립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1회 추경 하기 전에라도…
왜 그러면은 성립전 예산 집행 안 하면, 1월 달에 집행 안 하면 유치원들이 타격을 받는데, 부모들이 타격을 받는데 그러면 의회가 안 해 줘서 그렇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 집행해서라도.
여하튼 그래서 성립전 예산 집행은 최소화하고 규정에 맞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고 그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을 이렇게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을 했어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14, 15% 가까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입이 그만큼, 내국세가 그만큼 들어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팽창규모보다도 우리가 여기 교육예산이 더 많이 팽창이 됐어요, 그렇죠?
구점 칠 프로, 팔 프로 이렇게 팽창을 해 놓은 건데, 이게 좀 걱정이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 범위 내에서 그거를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안 그래도 그런 것을 우리들이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한 육칠 년도 전 한 2012년도서부터 쭉 보통교부금이 교부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보통교부금이 지금 예정 교부된 그런 거는 거의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교부금은 증액률이 9.7%예요. 9.7%인데 이 갭이 한 5퍼센트포인트 이상 된다.
첫 번째로 정부에서, 정부가 예산팽창이 3.7%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을 거다, 3.7% 안 될 거다, 이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예산 팽창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게 잡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전년도 비해서 9.7%를 더 좀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학교 신증설 부분 이런 것이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가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건전화를 시켜서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빚이 없어야 또 있더라도 좀 빚을 줄여야 건전재정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 같은 걸 조기상환한다든지 지금 그런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서부터 한 2021년도까지 이 예산을 상당히 건전운영을 해서 매년 한 200억 정도씩 이율이 높은 지방채 그것부터 우선해서 조기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절감도 한 115억, 116억 이 정도 되고요.
또 이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서부터 조기상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 200억 상환할 때마다 한 5억 정도씩 2.5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저희들이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하튼 좀 더 재정운영의 유동성을 고려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재정운영이 좀 더 짜임새 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업설명자료 127쪽에 보면은 교육정책개발이 있습니다.
이 교육정책개발사업에 보면은 공교육활성화교육정책연구, 미래핵심역량현장연구, 연구자료수집및간행물발간, 교육조사분석처리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위원님 우리 담당 혁신기획서기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기 정책연구과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마다 편성해 왔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교육활성화교육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연구년 선생님들이 한 서른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핵심역량 같은 경우는 건당 한 300만 원 정도씩 해서 현장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한 건지 미리 사전공모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형태들이고, 나머지 사업들도 기본적으로 내용은 해마다 좀 바뀌어서 해마다 보고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구자료구입및간행물발간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습연구년이나 아니면 각종 연구성과들을 모아 가지고 연 2회 정도 간행물로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같이 해 놔야 될 사항인가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습연구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정책연구와 관련된 각종 협의회나 이런 모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구입해서 같이 토론하고 참고자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충북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구절벽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심성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당면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충북교육이 같이하고 있는 전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런 개략의 범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감사한 거는 뭐 삭감해도 감사하고 삭감 안 해도 감사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7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체감사활동지원 예산이 올해에 대해서 얼마나 증액이 된 건가요?
4개 교육청 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전산감사분야라든지 특정사안과 관련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자체감사에 외부감사를 참여시키도록 감사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의 방침을 행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하여튼 이미지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감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253페이지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치원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유치원행복나누미운영이 있는데 유치원행복나누미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선생님들의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력지원계획입니다.
2013년 방과후 지원인력이 8시간 보조하던 것이 4시간 시간제 인력으로 지원이 돼서 오전에는 보조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계획이 종료되었습니다.
그게 한 16억 사업인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오전 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유치원 활동에 보조인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체험활동을 갈 때도 담임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효 자원들을 활용해서 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그 시간 내에 학급당 한 20일 정도 이렇게 보조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과후 선생님들은 오후에만 활동하시기 때문에 오전에는 담임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활동의 그런 교육활동을 할 때에 보조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삭감된 내용이 혹시 설명을 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에서 얘기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253개 원 중에서 대개 학급 평균을 따져보니까 4학급이 되고 또 위험야외체험활동이라든가 위험요소가 따르는 요리활동이라든가 이런 체험학습을 보니까 한 1년에 20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253개 원에다가 4명 평균, 그다음에 20회, 그다음에 3만 5,000원은 저희들이 지금 배움터지킴이, 특수자원봉사자 봉사자들의 그런 인건비를 보면 1일 3만 5,000원 이렇게 대체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에 따라서 0원에서 3만 5,000원, 최대 3만 5,000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 대개 그렇습니다, 돌봄과정이 있긴 하지만.
운영을 거의 하고 있는, 방학기간에도 선생님들 유치원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1년간 거의 봤을 때 한 50주 정도는 유치원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4명이, 4명 해서 20회씩 한다는 얘기는 거의 한 80회, 주에 한 1.6, 주당 1.6일 정도가 되나요?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에 학급이 있습니다. 학급이 대개 4학급이면 담임선생이 오전활동 네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예를 들어 체험활동을 가면 4학급에 1명씩의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보조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인력 4명이라는 것은 한 번 1회 야외활동을 갈 때 4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외활동이라든가 또 요리활동이라든가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은 위험요소가 따르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보니까 이게 정확히 조사해 보니까 한 20회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또 예결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몇 가지 지금 예산안 중에서, 예산안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의구심이 나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설명자료 939페이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학생롤러경기장 노후시설 보수공사에서 옥상방수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당초 추경에 거기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1억 5,000이 있었는데 방수공사를 일부 추경 그 재원 가지고 선공사를 했습니다, 신급하지 않아 갖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 예산을 세운다면 중복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설치에 대한 부분이 보니까 10개 학교에 지원 설치하기로 한 태양광설치가 일괄적으로 전체가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도청에서 제안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고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를 도청, 교육청 50 대 50 25%, 25% 이렇게 투자해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는데 국고지원이 교육청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 50 대 우리 50 이렇게 도청하고 협의돼 갖고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도청에서 50%조차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해서 그냥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른 일반전기요금보다 전기요금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공서가 됐든 학교가 됐든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전기요금이 학교에서 좀 일부는 인하는 됐지만 그래도 학교재정상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학교시설비, 시설운영비에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돼서 유치원행복나누미운영 어쨌든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삭감됐는지 정확하게,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거니까,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얼마 전에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나온 것 같아요, 노르웨이였던 것 같아요.
무슨 우물 같은 데서 모여 있는데 2명당 1명씩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있어서 교사도 있고 그 어른들도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다 학부모랍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이 있을 때 그 나라에서는 법으로 학부모들이 반드시 하게 돼 있고 또 직장에서는 그것들을 배려해 주는 이런 제도가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요원한데, 우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 체험학습하거나 어디를 가는 거 보면 교사 1명이 그냥 죽 줄 세워 갖고 이렇게 가는, 참새 짹짹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상황이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부러웠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거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과정예산도 이렇게 복잡하게 갈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한 거잖아요?
교육부건 보건복지부건 뭐 정부와 지자체가 이게 책임 있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갈등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리과정예산 갈등의 또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어린이집의 학부모, 그분들의 어떤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첨했는데 안 됐어, 병설 유치원을 보내려고 그랬는데요, 유치원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령이 같으니까 어린이집을 보냈다는 말이죠.
개인이 선택한 문제가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된 문제인데, 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다 편성해 놓고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은 전출해 줘야 되는데 또 돈은 전입이 들어와야지만 하겠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의 차이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됐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하는 거 적어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여나 어린이집 학부모나 어린이집 운영자에서 봤을 때 아니, 유치원에 체험학습 가는 애들은 똑같은 5세라고 칩시다.
거기는 이렇게 예산 지원받아서 자원봉사자나 보조자들이 가서 또 그 학습활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안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은 교사 1명이 가서 그냥 또 우르르 가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할 일이고. 저는 도에서도 그러면 또 우리가 위원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청도 부담하라고 그러면 워낙 또 수도 많고 더 하겠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이 고민 정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주 이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
누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는 유치원이니까 이것만 한다라는 게 아니고 행정협의회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들이 확산되고 할 수 있도록 후속… 아이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차별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어쨌든 국가가 어린이까지 그런 아이들의 보조인력을 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예산을 아주 적게 올렸는데 아마 추경이라든가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정말 모든 유치원이,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유치원만 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이 됐을 때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우리를 왜 안 해 주냐, 국가가 해라, 도에서는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이 문제도 누리과정에 마찬가지로 과정이라는, 누리과정이라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세부터 5세까지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해 달라고요, 사업 내용은 잘 이해를 했으니까.
유치원행복나누미운영 이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일단 당장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논란이 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런데 예산은 많이 깎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웃으면서).
(장내 웃음)
저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정책복지 있다 보니까 누리과정예산을 또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또 지금 보니까 44억 정도는 편성이 됐는데 기획관님, 우리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가 몇 명 잡혀 있어요?
유치원이 447억이고요 어린이집이 834억 좀 넘습니다.
그 3·4·5세 반은 저희가 이 835억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0세 반부터 2세 반까지는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치원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2만 9,800명 중에는 3·4·5세 어린이집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도내에 3·4·5세 누리과정 대상 원아들이 4만 2,000여 명입니다, 4만 2,000명.
그래서 공·사립유치원에는 1만 8,000명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2만 4,000여 명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특별회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내에 내년도에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총 1,282억 원 정도입니다.
그 1,282억 원이 내년도 1월 중에 교육부로부터 교부통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통지가 되면 우선 성립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아직 교부통지나 이런 것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내년 1월에라도 성립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일선의 원아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막 들어와서 사업설명서 568쪽에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해서 작년 대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품의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에 관한 것인데요 그동안은 각급 학교에서 MS나 한글이나 알툴즈를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으로 통합해서 구매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급 학교, 기관을 통합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9만 원에서 7만 원 해서 한 단가는 2만 원 정도 차이 나지만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대개 예가의 87.745% 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 12% 정도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지대, 학교안전교육지원에 관해서 619쪽, 여기에 지금 안전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는 제 눈으로 안 보이는데 지금 저희 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언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안전체험시설이 지금 여기에는 운영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실 분이 누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학생안전체험관이 138억 원 예산으로 해서 ’19년도 3월 개원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옥천 야영장에 15억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역시 남부지방의 안전체험관, 소규모안전체험관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 내에서도 지진 대비 그런 교육 시설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16년도 3월 15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7개 안전영역에 대해서 51차시 이상씩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억여 원의 예산을 세워서 안전요원연수 또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시설구축비에 제일 계속비로 해서 59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자전거안전교육은 신규사업입니다. 7,3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 도내의 자전거 통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초·중·고 약 6,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또 자전거문화학교운영 이래서 7,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대 표준영역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연 51차시 수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예산으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셔서 사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특히 학교 내에 또 화재도 소소히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각자 좀 각 학교에 시달하셔서 이런 문제에 학생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인조잔디구장이 자료를 보니까 74개가 지금 깔려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시공업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잔디, 인조잔디구장?
저희 도내에는 74개 교의 인조잔디구장이 시설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동조합의 부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중소기업까지 합치면은 근 100여 개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설치는 2002년도, ’3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재시공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교체주기를 7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희망을 받아서 지금 마사토로 전환하는 경우 그쪽 학교 7개 학교를 지금 우선적으로 운동장, 친환경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년도 학교는 이게 주기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사용연한?
오히려 부셔야 될, 돈이 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땜에 그걸 살려 가지고 시공하시는 분이고, 공사비도 과다하게 더 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아직도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가 조금 조금 달아내다 보면은 증축이 되잖아요. 그래 그건 우리 교육청은 내구연한 때문에 그건 못 부수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친환경운동장 조성은 인조잔디로 재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올 연말 KS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정이 나오면은, 2017년도에 새로운 관리기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인조잔디는 다시 한 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일단은 7개 학교는 마사토로 전환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들어간 거 대비 마사토로 까는 데도 벌써 이게 돈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4억에서… 2억, 4억 거의 이러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폐기물이 나와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인조잔디구장 폐기물, 그렇죠?
㎡당 6만 7,000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내려온 과정이겠지만 이거 심각한 고민이에요, 지금.
지금 학교도 우레탄트랙 보수공사해도 다 거기 크랙이 가 가지고 물만 들어가면 다 들뜨잖아요, 지금.
그래 지금 교육청 예산 가뜩이나 인건비 대비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리하는 데만 이게 또 수조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를 일으켰는데, 처음부터 정말 재료를 잘 선택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게 10년도 안 된 걸 이렇게 나오니, 기획관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근자에 와서 깊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 관계는 2006년도 또 이전부터라도 그게 전국,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시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것이 아이들한테 유해성분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또 예산을 재투자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지금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일선 학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선 학교의 요구도 수용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 검토나 이런 과정을 사전에 좀 충분히 거쳐서 일단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또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요인도 제거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능하면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검토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하면은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난번에 로봇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치되는 소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라는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지금도 이 일이 앞으로 이거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뜩이나 교육청 예산은 상당하지 뭐. 우리 본청 예산이나 비슷비슷하지만 인건비가 지금 몇 프로예요?
인건비가 한 66% 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정말 신소재가 나올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가 잘해야 남도 잘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기획관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념해서 집행이나 이런 데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시도별로 얼마씩 돼 있는지 자료하고 그리고 특히 특별교부금을 얼마씩 받아왔는지 그걸 좀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태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게 살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특별교부금 같은 걸 좀 많이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교육에 활성화를 좀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각 시도하고 좀 비교 검토해서 내일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작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한 47억 원 정도를 좀 더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5년 동안, 5년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내일 13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우양 이숙애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공보관김홍희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유초등교육과장박용익
중등교육과장이유수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한경환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전찬우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조성운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진완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최완규
·중앙도서관
관장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
원장직무대리신석호
·학생수련원
원장연제화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김인숙
·청명학생교육원
원장김대식
·교육정보원
원장이은순
·충주학생회관
관장최광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남효예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노재일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신경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동욱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류웅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조동섭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성용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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