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10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오늘은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정혜, 정유진, 송지현, 정은숙 님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의 위원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과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본부장 김연상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대응예방과장 송정호
구조구급과장 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 한종욱
소방종합상황실장 김선관
청주동부소방서장 임병수
청주서부소방서장 염병선
충주소방서장 이정구
제천소방서장 한종우
보은소방서장 박용현
옥천소방서장 김익수
영동소방서장 류광희
증평소방서장 김정희
진천소방서장 주영국
괴산소방서장 장창훈
음성소방서장 강택호
단양소방서장 원재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충북소방을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충북소방을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송정호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한종욱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선관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병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정희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주영국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강택호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원재현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넷째,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2안전센터, 12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233명으로 소방공무원 2,231명과 일반직 2명,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원 5,260명, 의무소방대원 147명 등이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997억 3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가 1,320억 8,800만 원으로 66.1%이고, 정책사업비는 623억 6,800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31.2%입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소방장비 503대와 4,246개의 소방용수시설, 1만 3,489개 대의 자위소방대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438개소, 근린생활시설 8,497개소 등 특정 소방대상물 3만 3,287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19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1,283건으로 1일평균 2.5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127명으로 78%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는 166% 증가한 340억 2,9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평균 81건 출동하여 9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19.9% 감소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3% 증가한 8만 298회 출동하여 4만 9,790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지지도 등 응급의료 상담은 3만 9,918건을 처리하였고, 벌집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 활동을 1만 2,201건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활용해서 구조·구급 및 산불 지원 활동을 121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금년 비전을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로 정하고 도민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 현장중심 재난대비·대응태세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으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화재취약대상 맞춤형 안전확보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화재안전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내 취약시설 9,414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계절별·테마별 예방대책으로 청소년시설과 교육연구시설, 고시원, 숙박시설과 중점 관리대상 215개소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업소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설치와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하여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쪽, 화재취약대상 맞춤형 안전확보입니다.
주택화재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개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하였고, 전통시장 65개소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장애인·노약자 이용시설 87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을 통한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지원으로 9월 말 현재 14만 987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소방공사 견실시공 및 법규준수 등 유도를 위해서 도내 대형공사현장 80개소를 단속하여 부실시공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지속적인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으로 소방시설 훼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함께하는 소방안전 체험·교육 확대입니다.
119안전체험행사 39회, 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체험중심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통해서 생활 속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소·소·심 체험교육 1,168회와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을 47회 실시하였습니다.
TV·신문·SNS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해서 비상구 안전관리,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생활안전에 대한 정책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중심 재난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형사고는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재난 대비능력 제고, 특수재난대응 전문역량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대형재난 대비능력 제고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역량 평가개선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운영과 ICTC 활용 교육을 통해 재난관리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대형재난대비 긴급구조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해 통제단 가동 및 재난대응 긴급구조훈련 177회 추진과 전문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을 통해서 효율적 재난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특수재난대응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육상구조대원 재난현장 신속 출동체계를 구축하고자 헬기를 활용해서 25분에서 67분의 도착시간 단축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수재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28회, 비행훈련 54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난전문구조대원 인력풀 33명을 확보해서 완벽한 특수재난 대응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헬기 엔진 분해검사로 감항성을 확보하고, 선박 및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훈련과 유·도선 관계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육상·수상·항공의 완벽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신속출동 총력대응 확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4개 분야 외부전문가 24명의 인력풀 구성 등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속출동 체계 확립 종합대책 추진으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을 전년대비 7.5%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구간을 10개소에서 48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첨단 감식장비 보강과 화재조사요원 학술대회 개최 등 전문 감식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선제적 상황관리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해서 선 출동시스템 및 총 출동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매월 1회 전 소방관서 지휘통제훈련으로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소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9개소에 대한 무선중계시설을 보강하고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 119 구급·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증가 및 심정지 환자 증가 추세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 도민만족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을 42개 대로 확대 운영하고, 구급장비 15종 884점을 보강해서 119구급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민 참여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40개 팀에게 실시하였고, 301회에 걸쳐 3,735명의 전문응급처치 교육을 통해서 심정지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현장 응급의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만족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105명, U-119안심콜 서비스 1만 4,817명 등 도민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구급서비스 수혜기회 확대를 위해서 의료지도의사 41명 운영을 통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을 내실화하였고, 119구급상황관리사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구급품질 평가 및 교육을 9회 28명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국외연수 2회 3명을 실시하였고,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폭행사범 처벌 강화 등 구급대원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31개소, 등산목 안전지킴이 26개소 운영 및 산악안전시설 1,078개소 사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19생활안전서비스 운영을 위해 4종 103점의 장비 보강과 119생활안전활동 출동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 근접 배치 및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소방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21쪽, 지역단위 민간소방력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지역재난 안전관리 역할 확대를 위해 전담·전문 의용소방대 40개 대 및 생활안전구조대 5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CPR교육 등 찾아가는 대민교육을 457회 11만2,5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소방제도 운영시스템 견학, 워크숍,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157회 등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20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직장자위소방대 1만 3,467개소에 대한 조직 정비 및 무각본 불시훈련을 통해 자위소방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와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 소방조직 기반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현장중심 소방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현장 부족인력 보강을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209명을 인력 충원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례인사를 시행하였고, 여성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간담회 실시와 여성전용 휴게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신규 및 보직전환자에 대해 일상교육 훈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14대, 신규차량 5대를 차질 없이 교체·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특수차량 운용능력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과 소방차량 정밀점검 실시 등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 및 유지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사 신·증축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방행정발전 및 현장활동 유공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특별승진 4명과 각종 대회입상자 68명에 대하여 우수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우수소방공무원 28명에 대해서 해외 선진소방정책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확립을 위해 4개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휴양시설 활용 확대 및 스트레스 회복력 보건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운영하여 대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145억 원의 예산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6월에 소방본부 이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민 안전교육을 위해 청주시 월오동 181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전시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금년 7월에 시행하였고 2020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1년 6월에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화재 및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 1만 5,377개 동에 대해 25개 반 86명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불량 8,423개소에 대해 자진개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계속 추진해서 도민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노후율 제로 유지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차량 19대, 구조장비 91종 4,343점, 전문구급장비 15종 884점을 교체·보강하였습니다.
30쪽,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디지털 통신기반의 방송시스템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34쪽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충북소방에서는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소방대원들이 증원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배치현황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최근 3년간 신입교육 입교자 있지요. 그렇죠? 그 피복하고 개인 안전장비 지급일시하고 또 교육일시를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피복 및 개인 지급장비 관련 규정이나 지침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소방본부장 또 우리 서장님들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 소방공직자 전체 우리 도내 여러분들께 우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참 황당한 소식을 접했어요.
본부장님 언론을 통해서 이 보도 자료가 나왔지마는 이 도박장 운영하고 사기도박을 한 타짜 공무원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본부장님, 이런 사실을 언제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이 이런 사기도박에 주체가 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1심 판결을 받았는데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도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곧바로 전에 보고를 받았고 또 그 직원에 대해서는 2년 전에 그런 도박사실이 적발이 돼서 2년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1심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직원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통해서 엄정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본부장님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시점이 정말 안 좋은 시점이에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우리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시점이고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도 작년에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조례를 우리도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게 터져 나왔다면 정말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먼저 터져 나왔는데 소방가족 전체에다가 먹칠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도박을 했어도 그냥 자기 지인들끼리 한 게 아니라 사기도박 또 도박장 시설을 운영했다는 이 보도를 접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쉬쉬 숨기는 게 또 있는지.
지금 이런 게 터져 나왔을 때는 본부장님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164만 도민과 위원님들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희가 좀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비위자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징계를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소방서의 직원들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장님들 또 우리 고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직원분들 훈시나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소방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소방헬기가 지금 입고가 됐나요, 수리하고?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엔진이 프랑스 샤프란(SAFRAN) 사에서 분해검사를 거쳐서 11월 초에 대전에 있는 헬리코리아라는 업체에 엔진이 입고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일본 가와사키 사에서 만드는 부속제품이 있는데 그게…
그래서 일정이 전반적으로 20일가량 순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엔진 장착을 하고 비행훈련을 거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을 분해검사를 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차량같이 그런 몇 년 지났다고 노후개념이 아니고 엔진 분해검사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0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헬기도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24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점검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안전하고 완벽한 그런 수리가 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행이 잘되고 있나요?
동부소방서가 한 1,000㎞ 정도 탔고 서부소방서가 900㎞ 정도 탔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운행을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도착률을 명시해 주신 게 있는데 선도착이 2회 2.1%, 동시도착이 70회 73.6%, 후도착이 23회 24.2%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이거를 추진하실 적에 선도착을 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틀린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내 소규모, 아니면 육거리시장 같은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골목길같이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에 예방 순찰을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했다가도 다시 살려놓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게 좀 맥락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걸 이대로는 그냥 계속 운행할 수는 없고 방향을 바꿔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운행하자 그렇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이 여기서 나왔고,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 역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운행이 안 되잖아요. 겨울 되면, 동절기가 되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오토바이 2대를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정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획이 여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그리고 33페이지, 전담 의소대가 지금 저희 충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9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다가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담 의소대분들에게 혹시 무전기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충청북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생극면에 전담 의소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네 자체로다가 구입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지급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자기 대원들 간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 문제,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진입로가 완공이 되더라도 진출입을 대형차들이 하기 어렵다는 현장 방문에서도 나왔고,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와 지금 협의를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10m로 해 달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하고 맞춰서 이거는 분명히 추진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올 안에는 다 입고를 하시겠다고 전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아직 입고가…
올해 중에 이게 다 될 거 같아요?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건 저희 상황이 아니라 그걸 조금 더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고가사다리차, 공작차, 펌프차 이게 지금 제작 중에 있잖아요. 증평이나 보은, 동부소방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거와 바꿔주시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020년 3월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실 적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번 답변하고 이번 답변하고 틀리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차질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시군의 소방서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을 비롯한 지금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가족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화재가 안 나는 게 최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화재가 났을 적에 바로바로 이렇게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통계에도 보면은 주택화재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수립이 보급계획수립이 돼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몇 프로라고 언제까지 100% 하겠다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그쪽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시군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겁니다. 이게 뭐든지 보면은 그 분위기를 탈 때는 어느 정도 보급률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 보급률은 떨어집니다. 다시 또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계획을 명확히 해야지 어느 정도 최소한 한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가 주택이고 또 빨리 이렇게 소방대 출동하면 좋지만 상황 여건상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우선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서 보니까 괴산은 이거 상 줘야 될 거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전체 보급률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청주서부 같은 데는 40%가 안 돼요. 40%가 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 목표관리제를 해서 해야 된다. 그냥 장기적으로 2023년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정말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급대상을 이렇게 확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지금 2023년 이내 더 빨리 하려면 지자체하고도 협의하거나 부탁을 해서라도 빨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든지 해서라도 빨리하는 게 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고 관련돼서는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방본부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감사를 하는 거는 동일한 게 재발되지 않고 그렇죠? 줄어야 되걸랑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데 2017년부터 ’19년 3년간 이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하고만 비교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2017년보다는 ’18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행정상이라든가 신분상, 재정상 많이 줄었는데 이게 2018년 대비 2019년을 보면은 세 배씩 올라가요, 세 배씩.
이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감사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감사방법에.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걸랑요. 거의 발생되는 게 비슷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감사라는 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증가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요 4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동부서방서에 시스템에어컨 예산이 2억 700인데 집행이 1억 5,400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잔액발생된 게? 아니면 향후에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6월 공사완료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추가로 집행할 거 없는 거죠?
이 사업은 상반기에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됐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적어서, 예를 들면은 당초보다 그래도 계획했지만 이거 실지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양을 줄였다, 5대 하는 걸 4대로 줄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계획한 거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거는 과다 계상했다 이겁니다.
이 예산이 정말 더 필요한 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혹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거나 그런 게 있다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소방공무원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 하고 틀리다 이겁니다.
재해·재난 시 가장 빨리 출동을 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골든타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지역은 그래도 뭐랄까요. 비상소집이라든지 출동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만 시골 같은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출동거리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진짜 적절히 빨리 그렇게 하려면은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걸랑요.
그런데 군 단위 지금 소방서 보면은 거의가 3교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때 투입될 인력이 얼마 없습니다. 인근 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양만 비교를 하면은 제천에서 지원받더라도 30분 이상 걸리걸랑요. 다 타고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내에 거주하는 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소방서가 운영되는 그런 목적에 보면은 그런 어떤 정주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관내에 거주해 가지고 정말 응급시에 바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귀중한 생명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개선을 해 달라. 기숙사를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개선을 해 달라 저희들도 작년에 4월 달에 지사님이 순방하셨을 때에도 기숙사 문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안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요 저희 단양 같은 경우는 82.2%가 비연고자입니다. 비연고자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게 거의 통계상으로는 맞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단양이 그렇고요. 80% 넘는 데가 단양, 괴산, 보은 나머지 한 거의 70%, 60% 이래 됩니다.
통계에도 싹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청주권 같은 데는 80% 이상이 다 관내에 거주합니다.
예를 들면 출동거리도 짧고 인근에 소방서도 있기 때문에 또 비상소집도 가능하고 어떤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동시에 투입이 돼서 바로 진압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실은 군 단위에 그런 게 돼야 되걸랑요.
지리·지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더 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좋은 장비도 좋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각자 역할이 됐을 때 진화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오영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산이라든가 단양, 보은 이런 데는 비연고자가 한 80%가 넘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직원들 대부분 또 도내 다수 인구가 시 단위 청주, 충주 이쪽에 살다 보니까 비연고자 출신이 높은데,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커버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채용 때부터 그 지역 사람들 위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그렇게 하고 또 군에 연고가 있는 직원들은 연고지에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도 아파트를 더 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저도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본부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걸랑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심정지 환자들 다 죽어나가고. 이번에도 독도에서 헬기 안타까운 사고 있을 때 보십시오, 한 생명 살리려고.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119안전센터를 보니까 본부장님 이제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건축물이 수명을 보통 40년 정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문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년도를 보니까 1970년입니다. 50년이 됐고 또 사직119안전센터도 ’79년, 그러니까 ’70년대에 건축한 게 2개가 있고, ’82년도에도 한 곳 있고 이래서 지금 40년 이상 이렇게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거나 또 새로 어떤 신축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고요, 지금 심각하다고 판단된 게 세 군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또 청주 같은 경우에 율량센터 그쪽에는 새롭게 이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보강해 나가고 노후된 것은 새로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40년 이상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신축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또 하마 50년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근무할 구조도 지금 많이 바뀌었걸랑요.
주택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관공서의 공간도 많이 배치가 틀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 예산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을 한번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40년이 됐든지 35년이 됐든지 해서.
이런 어느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간 신축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거기 계획에 맞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해결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0쪽인데요 소방용수시설 이게 화재진화 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수 확보가 100%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9%도 안 되고 100% 돼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하시고 이러는데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점검결과만 보면 성적은 좋습니다. 한 98.5%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장이 되는 것도 누수가 됐든지 배수불량이 됐든지 수압 부족이 됐든지 이런 것도 거의 한 60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피셔서, 왜냐하면 정말 공교롭게도 고장 난 데 주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사용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주시고요.
지금 사물인터넷 시스템도 지금 일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서인가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인력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우리가 국비 같은 거 지원 받아서 하면 참 좋지만 거기만 의존할 것 같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취약지역부터 먼저 이런 사물인터넷시스템을 도입하면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스템이 빨리 많은 곳에 구축이 돼서 우리 17개 광역시도 어디보다도 충북 소방본부가 앞서가는 그런 걸로 좀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관리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화재진압 오토바이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속에서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2대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운영된 자료를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저조한 운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 화재진압용 오토바이 2대는 정말 예방순찰 아니면 생활민원 서비스용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으실 거죠?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동부하고 서부에 각각 1대씩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산 그런 용도로 쓰려고 약간 그 뒤에다가 경량함이라든지 또 그런 걸 투척용 소화기라든지 넣어 가지고 대당 한 40만 원 정도의 그런 적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예방순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서의 서장님들 질의 꼭지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후로다가 넘어가면 현장 지휘관님들을 오후까지 붙들고 있기가 좀 그래 가지고 오전에 서장님들은 복귀하시는 걸로 하고 또 본부장님, 집행부들은 남아서 오후에 행정질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 가지고 12시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실 때 서장님들한테 질의 꼭지가 있으면 먼저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종결짓고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괜찮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웨어러블캠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웨어러블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25쪽하고 108쪽에 똑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웨어러블캠은 예방을, 소방구급대원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구급대원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일 날 국회 행안위 정인화 의원님께서 제출받았는데, 자료 좀 알고 계시죠? 분 석한 자료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충북도의 활용실적을 보니까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주시지요.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캠이라는 게 우리 구급대원 조끼에 꽂아놓는 카메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설치한 그런 카메라인데 실제적으로 구급대원 폭행은 폭행한 사람이 구급차 안에 있을 때 그 좁은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구급차 전체에는 구급차 내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서 만약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는 그 CCTV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활용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캠은 만약에 도로에 쓰러져 있는 그런 주취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폭행을 할 경우에 유용하게 써먹는 그런 장비인데 어쨌든 저희가 도내 136대가 도입돼 있지만 만약에 그런 폭행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CCTV와 함께 웨어러블캠에 있는 그런 영상도 같이 제출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2019년도에 6대를 더… 이제는 66개에서 6개로 감소했다는 것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중요한 장비면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66개에서 금년도에는 6개로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폭행발생 현황이 3회밖에 없는데 활용실적에 견주어 봐도 사실 이거 실적 맞추기식의 어떤…
타 도에서는 이미 없어진 시책도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굳이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실효성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어쨌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저희들도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청천 달천강에서 구조대원의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작 대원들이 이렇게 안전에 굉장히 소홀히 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현재 소송이나 징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불의에 사고로 대원 한 명을 잃었는데요.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질의를 받은바 아마 다시 추가수사를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추가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검찰에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우리 직원 3명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왔고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 않아서 징계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안전점검관 역할을 맡겼었는데 지금은 부서장 아니면 최고 팀장을 안전관리로 지정해서 안전 확보한 이후에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무 지정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괴산소방서장님 뿐이 아니라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는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방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 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및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응예방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답변 자료에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부과 근거는 어떻게.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년 전에 소방차가 출동할 때 앞에서 소방차 가는데 진입을 방해하든지 그럴 때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공교롭게 없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SNS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연종석 위원님은.
제가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오전은 행감을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식사를 하러 가면서 우리 오영탁 위원님하고 소방서 출동하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개탄스럽더라고요. 저렇게 길을 안 피해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또 걸어가면서 우리가 줄곧 그 얘기만 했어요. 밥 먹으면서까지 저게 어떻게 하면 대안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오영탁 위원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앞에 구급차가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서장님들도 대안을 찾으셔서 어쨌든 간 우리 간담회를 한번 소집을 할 거니까 그때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좀 잡았어요.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데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길 터주지 않으면은 뭐 10배가 올라서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보기로다가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행태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소방활동을 벌이다가 우리가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 활동을 벌이다가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가 청구했을 때 우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두고 있습니까? 현재 두고 있죠?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나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과한 거 없죠? 지적 받아가지고 시정이나 시정명령이나 뭐 부과한 사실 있습니까?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구 쪽에 해 갖고 저희들이 특별조사 쭉 해서 올해 다중이용업종에 다 해 갖고 아마 지금 처리한 건수는 꽤나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스피커를 틀어서 화재로 인해서 출동을 합니다. 방송을 해 가면서 어떤 거는 파란 물 뿌리든가 어떻게 뿌리든가 어쨌든 간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방법도 강구했으면, 찾아보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라는 제안을 하는 거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군에서 교육을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운전자교육하고 민방위교육하고 위생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이때 이런 거를 홍보를 해야 돼!
소방관이 나가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위탁교육을 줘서 예산을 세워서 그 교육현장에 가서 길을 안 터주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길을 터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운전자교육도 한 1만 8,000명 정도 해요, 충청북도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때 교육 나가셔서 교육비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안전교육을 시키는 게 어떤가 어쨌든 간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가 적극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생담당 그 업주들 교육이라든지 종업원 교육 있으면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한번 교육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야 되죠,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민방위교육 3시간, 4시간 받을 때 한 시간 의무교육 소방교육 해서 넣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죠,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게 있느냐 하면은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화재까지 나는 과정이 전체 소방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법이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예찰활동하고 또 다른 측면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게 꼭 맞는 답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이 그림을 그리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하고 우리 서장님들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서 홍보가 잘 돼서 출동할 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답을 구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대화 속에서 그런 어쨌든 대안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서장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본부장님, 없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간에 함께 연구하는 걸로다 그렇게 결정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센터 신축계획이 있으시죠?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내년도에 준공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수립을 하는데요. 옥산센터 같은 경우 ’19년도 계획이었습니다. ’19년도에 서충주119안전센터하고 옥산센터가 있었고요. ’19년도에 사업이 좀, 올해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예산 반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사업이 좀 어려워서 올해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개 센터를 지난번에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심의는 이미 마쳤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노력했으나 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서충주안전센터만 설계비 정도가 내년에 아마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산센터 같은 경우는 소방청 기준인건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됐고, 서충주는 이제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당초 ’19년 계획보다도 좀 미뤄져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대로 나와 있는 것 보면 2020년도에 청주 미원·옥천 이원, 2021년도에 제천 남부·괴산 연풍·증평 도안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데 이게 다 미뤄진다면 지금 급한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희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이유에 세우느냐 하면 저희 도내에 균형된 소방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수립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5개년 계획이 이번에 세운 계획이 10차 5개년 소방계획인데요.
지금까지 10차 동안 갈 동안에 계획대로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의 소방수요, 인구라든가 소방수요 증가폭 이런 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계획대로 다 100% 진행되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에 소방서비스가 사각지역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이외에 관서 신설 인력은 소방청에 요구를 해서 기준인건비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소방청에 내년도 2020년도 관서 신설인력으로 서충주안전센터와 옥산센터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서충주안전센터는 현장인력 충원과 별도로 23명이 반영이 됐고요.
옥산안전센터는 기준인력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추진하겠지만 그런 인력 충원문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현장인력 충원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저희가 100%, 올해도 저희가 209명을 계획을 했는데요. 상반기 중에 160명 확보를 했고, 상반기에 확보 못한 49명은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차량을 본예산에 다 넣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준인건비에 이 23명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예산은 내려올 예정입니다.
기타 이외에는 저희가 11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2022년에 또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10차 소방력보강 계획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하고 또 저희가 반영을 할 때 우선순위 개념으로 정하거든요. ’19년, ’20년, ’21년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당초에 10차 때 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또 그 이후에 소방수요 증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다시 심의를 열어서 다시 정하게 됩니다.
11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때 다시 논의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0차 소방력보강 계획하고… 10차 소방력보강 계획에 포함돼 있는 도안을 포함해서 연풍, 기타 남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기차 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어 가지고 주덕소방서에서 구급차가 수리관계로 해 가지고 충주역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언론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사실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증평소방서가 사실적으로 증평만 구급차가 운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광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쪽까지 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거기서 병원까지 옮기는 시간이 30∼40분 걸려요.
만약에 소방서가 다른 지역, 증평지역 아닌 괴산지역이나 음성지역이나 이렇게 갔을 때 그거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인력부족이다, 구급차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때 가서는 늦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듀팜 관광 1년 연간 오는 기본 추세로 봤을 때 50만 명이라고 했는데 50만 명이면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라도 급한 데 있으면 그래도 먼저 선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증평지역 같은 경우가 증평센터에서 구급차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청주로 나오게 되면 증평 전체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119종합상황실에서도 청안센터라든가 기타 인근 센터 구급차량을 동원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서 사실 그래서 별도 센터의 신설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10차 소방력보강 계획에 반영시킨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인구라든가 이런 규모 면에서 기준에는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반영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파악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신안정실이 설치된 119안전센터가 있죠?
센터가 도내에 22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원래 이 물품이 표준규격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건지 실제로 심신안정을 위해서 필요해서 구비물품을 구입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심신안정실 설치예산이 얼마예요?
그래서 나머지 3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저희가 또 추가로 확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재해구호협회 그런 후원을 받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부분 후원이나 우리 본부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줬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영탁 위원님 질의 마저 하시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청주동부소방서요 시스템 에어컨이 과다계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 봤더니마는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조달 2단계 경쟁품목으로 이렇게 종합쇼핑몰 제안신청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끼리 경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5,311만 3,000원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기회 되시면 관련 공무원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의용소방대들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가장 많은 활동이 예방홍보활동 이게 활동 횟수라든가 참석인원 또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방홍보 활동이고, 두 번째가 경계근무, 세 번째가 화재진압, 그다음 네 번째가 순찰활동, 다섯 번째가 구조구급, 기타 활동하고 훈련지원 마지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방홍보를 이렇게 활동을 최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 하려면 그래도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뀌어지는 것도 수시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교육을 안 한 데가 필수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방홍보는 싹 다 하는데 12개 서에서 싹 다 합니다. 그런데 12개 중에서 안 한 데가 여덟 군데가 전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홍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되려면은 그에 따른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순찰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순위도 말씀드렸냐 하면은 사실 화재 진압하는 데 많이 투입되고 현실적으로 어렵걸랑요.
구조구급도 그렇다면 정말 이 지역에서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할 수가 있는 게 예방교육을 통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렇죠? 순찰활동 기능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안 한 데가 많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그쪽에 다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활동에 어떤 저걸 더 키울 수 있다면은 그런 방향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것도 잘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차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열 군데 있었는데 청주 전역 옛날 청원까지 다 해 가지고 거의 한 5배로 확대를 했더라고, 48개 전체를 다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청주권만 거의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주나 이런 데도 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방경찰청에 나가서 이 업무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저희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도착 현황도 보니까요. 이게 자료 제출하신 거 다 기록은 돼 있지만 2016년서부터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때보다도 아직 못하걸랑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다가 또 이게 급격하게 막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4∼5년 전보다도 오히려 못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상승은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도 70% 이상은 유지되면서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데 많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도 정말 이렇게 의소대원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행정 지자체 이런 데서도 화재발생을 줄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2017년도 ’18년에는 소폭 줄어듭니다. 그런데 ’19년도에 또 확 늘어요.
인명피해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67명에서 ’18년도에는 78명, 또 ’19년도 9월 기준해서는 139명으로 이게 상당히 많이 비율로 따지면 많이 늘고 재산피해액도 ’18년도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3배 차이 이렇게 늘걸랑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통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 상황도 있고 여건도 있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화재안전 백년대계를 위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도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3년, 4년 이렇게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나 ’19년도에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게 개선이 돼서 그렇죠?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9,414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양호가 39.7%고 불량이 59.5%입니다. 불량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서는 실질적인 화재안전 특별조사 실질적인 무슨 개선 방안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내용은 똑같이 나오는데 조사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이 데이터 상으로라도 양호율은 올라가고, 그렇죠? 불량률은 줄여가야 되는데 큰 편차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또 이건 행정조치하고 이런 것도 보니까 위험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위험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19년도 소방특별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인력 확보하고 관련돼서 한 거는 소방인력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본부장님 2022년까지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는 소방인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 지금 한 62.7%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향후 인력 충원 시 단계적으로 이렇게 119지역대 구급대 인력을 좀 보강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이달 말 또 내년 2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 직원들이 배출되면은 전 센터에 3인 탑승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 이게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은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렇죠? 또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세 번을 하고 2017년도에 세 번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중에서 매년 그래도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해야 되는 내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2년 동안 이게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면은 이게 왜 그런 가요, 진짜 거의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관련 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보상이라든가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원이 저희 소방업무를 보좌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한 위원회라서 그것은 그렇게…
그런데 그 사항 외에도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이게 수시로 발생되고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걸랑요.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7년도도 보면은 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 운영심의라든가 산악전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필수적으로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은 1년 정도를 한번 해서 그 과정을 한번 체크도 해 보고 그렇죠? 새로운 어떤 계획도 수립을 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생산적인 것인지 그 과에 관련돼서 정말 필요하고 전반적인 거를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렇죠? 의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단순히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건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하고 관련돼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영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우리 소방 관련해서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본래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요.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세 번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전담·전문 의소대 활동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방홍보라든가 순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저희들이 좀 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최근 3년간 신임교육 입교자 피복하고 개인 안전장비 지급현황을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왔어요?
(자료 확인)
이거 지급관련 규정이나 지침 있습니까?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어요?
먼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언제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 와 가지고 확인을 못 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소방행정과장 김상현입니다.
오영탁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 중에서 최근 3년간… 3년간이 아니라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 안전장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복은 소방공무원을 충원할 때 소방본부에서… 종전에는 서에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소방본부에서 구매해서 지급하게 된 사유는 신임교육이 선교육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인당 피복은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개인 안전장비는 한 420만 원 정도를 세워서 신규 임용자가 교육 입교하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최근 3년간을 보시면 신규 교육기간이 ’17년 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1월 11일 날 입교한 교육생까지 총 있습니다.
이 교육생별로 구입일자, 금액, 배부일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구입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적시에 이루어져서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제 열차에서 응급환자 발생한 것 보고받으셨나요?
음성을 지나서 달리다가 119에 신고를 해서 주덕에 가서 한 10분 달려가서 정차를 했는데 타이어 교체하느냐고 못 왔다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충주로 가서 충주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청주-충주를 거쳐 갖고 경북 영주로 가는 무궁화열차 안에서 간질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초 이게 언론에는 주덕역에서 안 내리고 충주로 갔다 또 주덕 구급차가 타이어 수리 중이었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상황실하고 코레일 승무원하고 우리 주덕에서 못 가니까 충주역에서 우리가 환자를 인계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주덕을 지나서 했다 그렇게만 나왔고, 또 주덕 차는 그 당시에 고속도로에 출동 중이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방향으로 구급출동 중이었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 가지고 출동을 못하는 상태였지 타이어를 교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본부장님이 맞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제 언론보도 TV방송을 보다가 주덕에 가서 섰다가 기다리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서 못 오고 다시 출발해서 충주에서 이송을 했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음성에서 주덕 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걸리니까 그 안에서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구급차가 없으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됐으면 주덕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가다가 또 기다리는 상황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주덕 구급차가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 우리가 충주에서 인계를 받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방송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언론에도 이런 건 분명히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 하면 이렇게 매도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소방대원들이 증원이 됐죠. 그렇죠?
증원된 게 ’17년도에 147명, ’18년도 309명, ’19년도에 209명이 됐는데 우리 소방본부에 이렇게 증원이 많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소방본부에 증원된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광역119특수구조단이 발대를 하면서 그 인원이 67명이 정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게 이제 소방본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정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그럼?
특수대가 ’17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져 갖고 본부에 인원이 배속이 돼서 170명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쪽이 70명 정도…
저희 도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소방인력을 충원했는데요.
소방본부에는 본부라고 하지만 본부 내에서 행정인력은 단 1명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인력이 광역119특수구조단 그다음에 119종합상황실에 배치된 인력이고요. 나머지 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9명 중에서 상반기에 160명 그리고 하반기에 49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49명 중에 본부에 장비 관련된 법령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인력 1명 정도만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인력은.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아시는 바와 같이 ’17년 147명, ’18년 쭉 있는데요. 100% 현장인력 증원으로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대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67명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127명.
이게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87명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214명이 돼야 되는데 정원은 170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괴산도 수난구조대 이것도 이제 괴산소방서에 돼 있던 것들이…
제가 지금 정원에 더 안 맞고 다시 한 번 파악…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소방서 대원들을 증원하는 이유는 현장에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잖아요. 제천 사고로 인해서 증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행정인력이 충원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대원을 늘려주는 것은 주민과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대원을 늘려주는 거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방대원을 늘려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원이 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돌아가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본부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거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천화재 쌍방 간에 견해차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게 합의 도출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상태로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피력 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화재 관련해 가지고 지난달에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때 우리 도 행정부지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갔었습니다.
가서 증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것은 유족이 원하는 바대로 충분히 이렇게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유족 측의 요구사항하고,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지사님의 그런 책임을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문서로 명기를 해라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지사님이 도민의 대표로서 이런 큰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참 유감을 표하고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이 조금 유족 측의 입장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상황은 거기서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님이 그렇게 저렇게 해서 간담회 갖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일은 다 했다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같은데 그런 거 저런 거 어쨌든 간에 대화가 지금 안 돼 있고 중단된 상태로서 쭉 나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민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민사소송을, 그렇죠?
오전에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 체험관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체험관 담당 과장님 어디서,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도시계획도로에 소로 3류에 청주시에 갖고 있는 그 땅이 그렇죠, 3류인데 관리주체 예산 확보가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엄청 미온적인 거 같아요. 미온적인 거 같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도로개설이 한 6m에서 10m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청주시장을 한번 만나 보세요.
이게 우리하고 업무분장이 달라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청주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시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도비를 얼마 보태달라든가 도비지원을 5 대 5로 하자든가 이렇게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셔 봐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든가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 빨리 하려면 방법이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누구도 따져본 게 없잖아요. 청주시 땅이 청주시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게 만약에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600m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 600m 같으면 10억 들어가면 5억, 5억.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의 처리를 한다든가 이거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 같아요. 그쪽에 쳐다보고 “길 내줘요, 길 내줘요.”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거 같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방차가 빨리 가야 되고 구급차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안 피해 줘요. 피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리를 하면은 시군 단위에서 의무교육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왜 영업자 갖고 있는 택시기사부터 시작해서 개인택시 다 교육을 해요.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때 소방교육을 1시간 넣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강의를 하면은 이게 전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무자들이 길 터주기 방안을 더 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품 하나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 한번 해 보세요. 해 봐 가지고 그 안을 갖고 오면은 우리가 교통연수원도 우리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1시간, 2시간 시간을 배정을 해라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 실과 누구 팀장이나 누가 나가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은… 앞으로 200만 원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서 조금 더 홍보가 되고, 그 100만 명 200만 명이 그렇게 데모를 해도 깨끗한데 길 터주기 하나 안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하는 이게 핵심적이게 임팩트를 못 갖고 나와서 안 되는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안 된 건 아닌데 이게 나하고 관계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 집에 불났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네 집에 불났다면 길 안 피해 주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런 어쨌든 간에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전체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가닥을 잡으셔서 길터주기 방법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진흥재단 감사 준비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님께서 바이오진흥재단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산업국과 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산단개발지원과장 이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사무국장 허경재
관리부장 맹은영
사업부장 최응기
바이오산업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바이오산업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은영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이호 산단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바이오산업국 직원 일동은 ‘지역혁신성장의 동력, 바이오 충북’ 비전 아래 3개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 실현을 통해 2030 세계3대 바이오밸리 진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2일 대한민국바이오산업의 중심지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이 개최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명실상부한 바이오헬스 육성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전진기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가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요청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3개 과와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10월 말 기준 정원 48명, 현원 5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425억 2,4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6%인 423억 5,4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바이오기반 인프라 구축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금년도 비전을 ‘지역혁신성장의 동력, 바이오 충북’으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충북 바이오밸리 육성 등 3개의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충북 바이오밸리 육성입니다.
최근 바이오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한 융·복합 바이오 기술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금년 5월 바이오헬스, 비메모리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산업을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중점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산업 흐름과 정부의 정책에 맞는 정책추진을 통해 충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으로 바이오기반 고도화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 등 바이오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 개발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 22일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5대 육성전략 120개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시스템 구축과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연구개발 협업을 위한 R&D 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부, 과기부 등 범정부 차원으로 오송 첨복단지 연구개발비 135억 원을 확보하였고,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사업을 통해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GMP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1·2차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오 전문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혁신프로젝트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혁신 바이오기업 유치 및 벤처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첨단 제약·바이오기업 및 기관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오송에 기업유치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13개 기업 및 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 강화를 위해 충북 바이오 5각 벨트 투자환경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성장을 주도할 선순환 바이오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바이오벤처 혁신성장 가속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1개 스타트업 업체를 발굴하였으며 바이오기업의 조기성장을 위해 37개 기업의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연구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유망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스타기업 성장을 위해 사업화 지원과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오송 첨복단지의 체계적인 입주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오송 첨복단지 입주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7건에 대한 입주를 승인하였으며, 계약이행 관리 및 행정지도 강화를 위해 14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분양용지의 적기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원형지 등 연구개발용지 잔여지 분양을 통해 10월 말 기준 분양률 76.3%를 달성하였으며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0월에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하자보수검사, 미분양 필지 등을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6개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채 18억 4,200만 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로 바이오·화장품산업 중심지 충북 브랜드 위상 강화입니다.
지난 10월 오송역에서 개최된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총 238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 바이어 409명을 포함하여 국내외 바이어 1,182명이 구매상담회를 가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4월에 개최된 ‘바이오코리아 2019’는 총 45개 국 276개 사가 참여하여 전시회, 컨퍼런스, 잡페어 등 부대행사와 함께 충북홍보관을 운영하여 잠재 투자기업 6개 사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9월과 10월에 걸쳐 개최된 바이오페스티벌은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취·창업콘서트, 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기반구축과 일자리창출 미래 유망인재 양성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및 글로벌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충북의 바이오헬스산업 국내시장 점유율은 18% 이내로 전국 3위 수준입니다.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은 유전체 분석 및 ICT 발전으로 개인별 맞춤의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2030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국내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선점 R&D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과제 글로벌 선점 R&D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민간주도 바이오혁신 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First R&D’ 사업을 통해 3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품질분석지원센터는 금년 12월까지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과 바이오의약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국내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 등 도내 바이오기업에 대한 국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의료기기 및 소재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융합의료기기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2020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11월 분양계획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6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산화장비 활용 지원과 핵심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는 지난 6월에 무상대부를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 유망 중소기업 6개 사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9개 사를 참가하도록 지원하는 등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천연물·한방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물·한방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구축하였고,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은 금년 9월에 준공되어 현재 장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제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천연물제제 개발 시생산시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천연물 신소재개발 지원센터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천연물·한방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과 한방천연물 품종분석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원하였고 제천 한방바이오산업 제품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화장품·뷰티산업 인프라 확충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주관으로 부착형 기능성화장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한방천연물 화장품소재 제품 개발을 위해 독성, 항염증, 항알레르기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화장품·뷰티산업육성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장품·뷰티 산학연관 공동협력 강화를 위해 취업 및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연계하여 엑스포 기간 중에 국제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화장품산업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내 화장품 제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전진단을 20건 진행하였으며,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미용박람회에 7개 사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마련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바이오기업의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오송 바이오밸리를 전국 최대 규모로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오송과 충주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마련을 위하여 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으로 바이오클러스터 확충입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오송이 204만 평, 충주가 68만 평으로 총사업비가 3조 9,572억 원이며 오송과 충주 대소원면 일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전략 수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타지침 개정 등에 대한 대응전략회의를 열여덟 번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입주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MICE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오송 생명과학단지 확장공사를 착공하고자 4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1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단지조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연계관로 및 용수공급시설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관 건축공사 설계공모를 통해 작품 선정을 하였으며, 10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금년 6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내년 2월에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을 포함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2쪽까지 바이오산업국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다가 대신하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에서 갖고 있는 미분양 토지 현황 좀 우리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1페이지,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엑스포가 성공적이었나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작년보다 조금 향상된 성공적인 엑스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 이 데이터는 2017년도 데이터로다가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게 어디서 표기가 잘못 되신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드린 자료는 현장계약 실적이 2018년도 기준으로 드린 거고요. 작년에 총 현장계약 건수가 125건에 8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25건이 56개 기업에서 나왔던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125건, 125건이 56개 기업에서 나온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계약 실적이 56개 기업에 125건, 8억 1,300만 원입니다.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55건에 31억 5,000만 원 어떤 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맞아요. 2017년도 자료가 맞는 거고…
그 부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거 약간 그해에 참가했던 기업들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참가했던 바이어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 제품이 좀 갈리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현장 계약액은 적었는데 실제로 수출이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해외에서 호응이 높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엑스포 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세계적인 박람회나 이런 데 참가를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상담액이 굉장히 크게 적혀있고 또 계약 추진액은 굉장히 또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로 이어졌는지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또 그 계약 추진하다가 이게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는 추진이 안 됐는데 새로 생긴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후속조치를 하면서 다 파악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업체에서는 또 이런 관련 정보는 기업정보라 잘 주지를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출이 이게 코드가 맞아서 바로 한두 달 사이에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샘플만 주고받다가 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계를 정확하게 저희가 집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최대한 참여했던 기업에 대해서 사후에 설문조사나 애프터서비스를 통해서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양을 파악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액수가 얼마 정도고 계약 추진한 액수가 얼마 정도고 거기에 그 업체 대표가 알았다고 사인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건데 사실 오고 간 내용 중에 상담 금액이 있으면 통역들은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풀리거나 할 소지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도 똑같았어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무슨 변화를 주실 건가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계속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현장 계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해 봤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적을 집계할 건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거는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올해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 엑스포라는 게 단순히 한번 참가를 해서 실적을 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엑스포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기업의 재참가율이 전년도 기업들이 50% 이상이 다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들을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 엑스포에 대해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바이어들을 많이 만나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좀 다양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가 ’12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 여기 참여하는 업체도 많이 늘었고 부스도 그렇고 그래서 행사는 점점 커지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해당… 이게 처음에 발단된 것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대학교에서 그런 체험존을 운영하면서 그런 과정에 저희 제천시 공중보건의가 그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는데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시정할 저기가 안 보여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매스컴까지 나와서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이게 축소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약 20분 정도 이제 파악을 했다고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역학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래서 현재 한 64명이 지금 접수가 돼서 그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행위 자체가 「의료법」에 적합이 되는지 우리 도 보건정책과에서 역학조사 관련한 자문회의도 1차 11월 4일 날 열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혈액검사는 가까이 원주에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 고발 여부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성장의 동력 우리 바이오 충북 비전 실현을 위해서 또 고생하시는 우리 허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맹은영 과장님 또 최응기 과장님, 이호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정책과 보조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네 군데인데 이게 입주승인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미착공할 경우에는 첨단의료단지법 제31조3항에서 입주승인 취소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입주승인 난 게 열네 곳 중에서 ’12년도가 두 군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 7년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향후계획 보면 투자지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매년 이렇게 반복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이렇게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 첨복단지법 개정을 해서 지자체가 청원을 통해서 취소하고 그 부지에 대한 처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고 금년 7월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복지부에서 지금도 반응이 없어서 저희도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라도 계속 복지부를 좀 찾아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게 취소를 지자체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그랬으면 ’13·’14년도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취소하는 과정에서 재산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 그때도 발생하고 지금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에 다 풀어나가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풀어서 제대로 당초 목적에 사업이 부합되도록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조자료 8쪽이요.
산단! 오송 쪽에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신고센터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불법행위 현지점검을 통해서 집중계도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불법행위가 뭐냐 하면 건축물 착공이라든가 수목 식재행위 등 다 포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투기성 수목 식재행위를 점검도 하고 현장 확인을 여러 차례 했어요, 보니까. 거의 매달 많을 때는 5월·6월 달에는 두 번씩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마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러면 수목 식재행위 못하는 거잖아요?
지정 이후에는, 지정고시 이후에는 수목행위를 하더라도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다만 수목 식재는 정당한 영농행위로 보기 때문에 현 실정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도 제출을 했지만 26회에 걸쳐서 했고요. 또 당초 계획 때부터 드론을 띄워서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도 못 받는데 굳이 이렇게 현지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왜 할까요?
후보지로 선정만 된 거기 때문에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송바이오재단도 해도 되는 거죠?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정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목적이라든가 또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통상 이렇게 보통 이제 한 번 정도. 그렇죠? 이사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그 전년도도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2018년도에 74회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 8명이 참석하는데 다 대리입니다. 다 대리참석을 하고 또 75회 때도 4명이 대리참석을 해요.
대리참석하는 것은 정관에 나와 있어요. 24조 정관에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사회라면 임원이걸랑요, 임원. 그리고 통상 1년에 한 번 하는 이사회를, 거기 1년에 한 번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재산처분이라든가, 그렇죠? 결산이라든가 변동사항 아주 중요한 사안을 핵심적으로 하는데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단법인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여기 규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이 대리인이라는 것도 범위가 없잖아요. 이사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과장님한테도 할 수 있고, 팀장님한테도 할 수 있고.
이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는 그가 지명한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재단 운영하고 관련돼서 재단 뭡니까? 바이오생명산업을 핵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74회 이사회는 거의 대부분이 대리참석을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국책기관장님들 이런 분이다 보니까 연말 이런 행사 여러 가지 해서 아마 대리참석을 시키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대리인의 범위를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관 개정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사회 날짜를 잡을 때 조금 한가한 시기 이런 쪽으로 잡아서, 큰 행사가 없는 시기로 잡아서 대리인이 아닌 본인 이사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회의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사 1인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정관 제17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에서 15인 이내, 감사 2인 임원 두도록 돼 있어요. 「민법」상도 두도록 돼 있습니다, 1명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재단 이사회를 운영하는 게 정말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 이게 뭔가 사실 제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일반 회사까지 다 해 보니까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민법」상에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리의결 가능합니다. 여기 규정도 그렇게 해 놨으니까, 정관에요.
그런데 다만 이사회의 명확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권 위임방법, 위임절차,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엄청 중요한 사안인데도 대리해 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 누가 지는 건지 아시죠, 이거?
그리고 또 이사회는 구체적인 업무 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또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사 개인이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걸랑요.
회계사고도 발행하고 문제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민법」상에 대리 의결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강제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위임방법, 절차,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관에 해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임원들도 이건 내가 꼭 가서 참석해서 해야 되겠다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고.
아, 이 사안은 굳이 참석을 안 하고 해서 대리인이 가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되지만 이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개정을 하든지 또 새로운 안이 있으면 조문을 넣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정책과장님 오송바이오엑스포 정산 끝났나요?
그 자료를 보면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변경계획을 통해서 뿌리산업 업종 추가 및 산단 명칭이 옥천 테크노밸리로 이게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1의료기기산업단지하고 새로이 조성되는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의료기기산업단지는 지금 그 의료기기 업체가 100% 분양이 돼서 현재 26개 업체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거기에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분소도 있고 충북 TP기업지원단도 있어서 의료기업들을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이렇게 분양을 앞둔 그런 시기 시점에 지난 6월 상반기쯤부터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때 우리 경제국에서 이 산업단지를 총괄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과 저희 경제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 또 저희 과에 와서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의료기기업체의 특성으로 영세하고 또 지금 그 분양을 앞두고서 이렇게 입주 의향을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 대부분 희망하는 기업들이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주조나 금형, 용접, 열처리 이런 쪽의 기업들이 많이 문의를, 우리 의료기업보다는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의료기업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또 영세하고 소규모 면적도 아니면은 이렇게 벤처플라자 같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런 곳에서 창업보육을 하는 형태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 면적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저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이거를 강제적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이 명칭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입주의향을 이제 유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이렇게 하는 젊은 층들이 미국에 어떤 첨단산업단지 실리콘밸리라는 저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에 회사가 있다 운영한다 이거보다는 뭐라고 할까 글로벌틱하게 옥천테크노밸리에 이렇게 입주한다 이런 걸 통해서 명칭을 이렇게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연말 이번 달 말쯤에 지금 분양을 할 계획은 바이오식품 그 식품분야 쪽하고 이 뿌리산업 쪽을 우선 1차 분양을 하고 분양하는 걸 봐가면서 2차 분양할 때 내년 초 1월경에 저희 의료기기 업체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가 마찻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그거를 또 어떤 공공시설로 이렇게 녹지시설로 만드는 보존, 문화재청에서 보존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유치하는 데 또 우리 의료기기 업체가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지금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되기로는 그런 쪽 금속 쪽이 들어오고 그러면 환경 쪽이나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보조자료 43쪽,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부스도 더 늘고 예산은 조금 더 준 것 같고 그런데 이 상담 내용에 보면 약 222억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 인원이 는 사유하고 상담액 220억이라 명시를 해 놓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이오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에 제가 1월 달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가 예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한방엑스포에 받은 느낌이 지역주민들과 따로따로 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관련된 해외 바이어들도 결국은 지역 소비가 소비주체인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줄 때 많은 상담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를 좀 그래서 이런 참여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을 작년보다 우리가 지역업체를 더 많이 참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보다 한 35개 업체가 늘어났고 또 바이어도 확대를 해서 진성바이어 쪽으로 해가지고 20개 바이어를 더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담은 47건에 48억 원 규모를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금년에 212건에 220억 대폭 늘어났고 아까 현재 계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작년에 11억 4,000 계획에서 지금 현재 186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억 중에서 86억이…
우리 언론 보도자료에서 나왔듯이 하기 전에 대형 텐트계약 건에 대해서 이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낙찰업체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관련 언론사 기자를 바로 또 고발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는 바이오진흥재단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 거 같은데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비춰지니까 아예 제천시 감사관실에다가 자체 감사를 자기들한테 해 달라고 거꾸로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천시에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무자격 여부는 이상이 없다. 입찰자격 기준에 참가자격 기준에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은 “안전관리 적격, 대형장비 및 시설보유 경험업체로 보유자산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발급하고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유자산에 대한 동산종합보험 또 화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대형장비도 없는데 업체가 이렇게 낙찰이 된 거다, 그건 거짓 서류다 이렇게 제시됐는데 그것은 이상 없다고 판결이 났고요.
다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이 입찰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도한 제한을 둔 입찰자격을 뒀다 그래서 재단 측에 관련된 담당자와 담당 팀장을 훈계 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은 소규모 행사인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안 넣어도 되는데 원래 이 행사규모상으로는 이 자격을 안 넣어도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대형 텐트다 보니 그거에 대한 보험문제, 직접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을 이 조건을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뭐가 있는 것 같이 있어서…
또 박람회 기간 중에 이 방송보도도 나왔고 또 언론보도도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한방힐링체험존에서 이루어진 혈당검사 체험에서 채혈침을 사용한 건데 이게 의료행위다 해 가지고 고발당한 게 있지요?
그래서 11월 29일까지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 그거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64명이 지금 현재 접수를 해서 가까이 원주에 있는 전문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를 해 놓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에 역학조사 관련 자문회의를 11월 4일 날 자문회의를 1차 개최를 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결정이 안 돼 가지고 11월 25일경에 2차 역학조사 관련 자문회의를 또 2차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고 아직 결과는 안 왔습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상황 23쪽에 2019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산출은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윤남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2019년 10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전혀 안 한 게 용역이 2건이 있어요.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하고 오송바이오밸리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연구용역을 아직 시작도 안 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바이오벤처플라자 예산을 720억, 그러니까 720억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20억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개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이제 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453억 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예타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3,000만 원 용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것은 미집행 상태로 있는 거고요.
또 그것 말고 앞에 1억 원짜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가 이 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하는 정책연구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은 연구원에서 무료로 용역을 해 주는, 연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이.
그래서 저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충북연구원에서 자체 과제로 그렇게 용역을 해 줘서 이 금액도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기준으로 뽑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10월 달에도 행사를 한 번 했고 11월 말에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금액은 최종적으로 다 집행이 될 예정인데요.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2019 한미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여비는 지출하신 거죠?
그래서 집행은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17년부터 ’19년 연구용역 주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에서 2018년도에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연구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완료하셨죠?
그래서 결과를 활용해서 발굴한 사업과 국비 확보를 한 사업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년부터 ’19년까지 총 3건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사업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바이오과학기술원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마쳤고 그 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법안 발의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원 건립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다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안 제출을 요청을 드린 상태라서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고 아직 발의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바이오교육원 건립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이오교육원이라고 해서 바이오공정과 관련된 실무 교육원을 설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내년도에 산업부 쪽에서 용역 공고가 뜰 예정인데요. 그거에 대한 베이스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오송과 관련되는 자료들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지만 충북 전반적으로 바이오산업이 어떻게 육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마다 어떤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육성할 건지에 대한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지,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 처음 단계부터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저희 재단에 인력을 2명을 채용하려고 이 인력운영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적격 판정이 나와 가지고 채용을 못한 경우고요. 또 한 사람은 채용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퇴를 했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에 또 응모를 하셨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맡으신 지 몇 년 됐죠? 정책과장.
국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집행률이 제로 된 부분이 엄청 많아, 그런데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거기서 먼저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많아 가지고 다 나열하려니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부득이하게 이거 이거는 올해 집행하기 어렵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중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던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타당성조사 용역 2건은 확실히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사업들은 아직 집행이 시기적으로 도래하지 않은 사항들이라서 나머지 것들은 다 되도록이면 집행을 하려고 지금 다 계획하고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취소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번에 미국 올해도 가고 작년에도 두 번 갔다 오셨는데.
모르겠어요, 바이오국도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국 중에 한 국이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맹 과장님하고 우리 허 국장님께서 성과를 내셔서 어쨌든 간에 도정에도 보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2년 됐으면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분양 현황도 보니까 앞이 좀 캄캄하네요. 그렇죠?
이게 원형지 개발부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형지는.
그런데 연구기관 입주구역이라든가 첨단임상시험센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좀 뭐 들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렇죠?
성과를 좀 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굳이 이렇게 분양도 못하고, 이런 것은 원래 이렇게 특화돼서 용지를 분양하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분양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복단지 내에…
대구 첨복하고 저희 오송 첨복이 있는데, 오송 첨복은 현재 분양률이 76.3%고요. 대구는 지금 50%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된 용지 중에서 저희가 아주 우수한 연구기관이나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보를 해 준 용지가 네 군데가 있고요.
또 지금 충북대가 추진 중인 첨단임상시험센터가 들어올 부지도 있고 또 바이오벤처플라자,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이오벤처플라자가 들어올 부지도 있고 해서 상당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책적 차원에서 분양을 안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 일반 연구시설 부지 중에서 분양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12차 분양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두 곳 정도가 지금 입주의향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남은 필지는 3개 정도 필지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분양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분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부지를 선호하고 원형지를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현지확인부터 오늘까지 4일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피감사기관참석자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최응기
산단개발지원과장이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허경재
관리부장맹은영
사업부장최응기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한종욱
소방종합상황실장김선관
청주동부소방서장임병수
청주서부소방서장염병선
충주소방서장이정구
제천소방서장한종우
보은소방서장박용현
옥천소방서장김익수
영동소방서장류광희
증평소방서장김정희
진천소방서장주영국
괴산소방서장장창훈
음성소방서장강택호
단양소방서장원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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