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2월 18일(화) 13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3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달 전북 고창에서 시작하여 충남 부여와 천안, 전남 해남과 나주, 경기 화성지역에 발생하더니 급기야 AI 청정구역인 우리 도의 진천과 음성지역에서도 발병하였습니다.
AI는 2003년 이후 2∼3년을 주기로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대량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 살처분 보상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고 예방적 살처분 비용까지 지방에서 감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AI 발생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의 슬픔을 같이하고 AI 사태 조기 종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본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건의안은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헌 황규철 김도경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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