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6월 8일(화) 15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제8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큰 허물없이 마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3분)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활발한 의정활동과 문화관광환경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설치·운영해 왔으나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또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적음에 따서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맞춰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는 임의규정이며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의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도 폐지되었고 동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상정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되어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조례 제정 이후 2008년 12월 8일 단 1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역시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필요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조례안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검토의견에서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시·군의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그럼 존재하는 건가요?
그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군에는 조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시·군조례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그것은 당연히 도에다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이나 큰 틀만 했을 때 일종의 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없어지더라도 일선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지하수 폐공을 처리하거나 이런 데는 그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여기 보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지하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발하고 그러려면 지금 일선 시·군에서 전부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조례도 없는 데서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
그러니까 그 자문을 다른 전문가나 다른 쪽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회를 열어서 건건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
그래도 속기록에 뭘 남기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규완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길기웅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이장근
수 질 관 리 과 장장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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