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2월 24일(목) 오후 2시 01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써 사무의 위임, 위탁 조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제가 개괄적인 상황 보고를 드리고 위탁 사무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과 법률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배석한 관계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4년 2월 17일자로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 제3번째 쪽을 보면 그 위탁대상기관에 청소년과에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이렇게 조례가 안이 못이 박혀 있고 그다음에 한국야생동물협회충북지회 이렇게 위탁대상기관이 두 개가 못이 박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위탁대상기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청소년충북연맹 하면은 한 단체로다가 못이 박아지는 것같고 역시 청소년단체 하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4~5개 이상 청소년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꼭 청소년단체충북연맹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한국야생동물협회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엽도회라든가 이런 그 단체가 있는데 꼭 이 단체에 못을 박아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 위탁기관을 정해 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91년도에 청소년연맹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 놨으니까 이것은 범위를 확대해 주시는 방법을 강구해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관련법인 민간단체나 법인단체 이렇게 폭넓게 해놓고 그 속에 어떤 단체를 하나 위탁을 해도 되는 거니까 기존에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저희들이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다 위탁을 관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범위를 확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류시행규칙에 32조에 보면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설립을 받은 수렵단체 시·도 지사가 지정하는 야생조수에 관한 연구 또는 전문단체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수렵 단체는 ’92년 2월 28일자로 전국적으로 해체가 됐습니다.
현재 연구기관이라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임업환경연구소에서 옛날에 임업시험장에서 그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민간단체의 전문단체로서는 야생동물보호협회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수렵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운동이라든가 회원들이 젊은 학생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정초에 저는 진천이라는 곳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엽총이나 지금 뭐 엽총 못지 않게 공기총이 지금 상당히 성능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 총기안전관리협회라는 사람들이 경찰에서 퇴임한 사람 내지는 경찰내부에서 비위가 적발이 돼 가지고 그냥 끊어 내버리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협회로 보내 가지고 그 협회에서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한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야, 그거 총기 그거 허가 내주지 말아라 이거 회비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실제 자기네들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그런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회비만 6,000~7,000원씩 내고서 그 면허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봉착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뭐 의문의 제기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똑같은 형태가 돼서 바로 경찰서에서 하는 이 일을 바로 야생동물협회에서 하는 그런 결과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지에 각 시·군별로 아마 제가 공기총 소지자의 현황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약에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기안전협회는 총포소지 허가를 따로 낼 때 총포소지 허가할 적에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총포소지 허가가 나는 거고 이것은 수렵을 할 적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도 수렵에 관한 각종 법규 야생조수의 식별방법 조수가 금지돼 있는 조수의 종류 이런 등에 주로 교육이 되고 총기안전사고나 이런 내용은 총기소지허가증 발급시에 경찰이 주관이 돼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뭐 지금 공기총이 시중에 나가서 지금 쏘고 돌아다니는 것도 전부 불법이지요?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통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가지고 다니면 새 한마리라도 잡으려고 차에다 실고 다니다가 어디 가다 보면 길가다 보면은 새라도 있으니까 잡는데 그것을 풀어만 놓고 잡는 거를 규제를 안 하면 경찰이나 또 아니면 관계자들이 그 단속을 못하는 그것도 하나의 결과적으로는 위법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이 다시 건드리기 어려운 분야가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150만원, 200만원짜리 엽총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개 시·군에 1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다가 아주 그 여론 주도층에도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 여론 주도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다시 개정을 하는 과정이지마는 그것은 심사숙고 해야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 남부해 가지고 수렵강습회를 실시 한다, 물론 뭐 면허가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상남북도에서 하지마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쫓아가서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 가서 쫓아가서 했을 때에 과연 정말로 교육을 받고서 이수증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회비만 내고 이수증은 그냥 뒤에서 나오고 왜 지금 5명이라는 인원이 얘기됐습니다.
충청북도에 지금 엽총이 몇자루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에 과거에 그 총기안전협회에서 그냥 회비만 내고 증 내주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돈 갖다가 야생동물협회에서 참 기금이라도 갖다가 충분히 야생조수를 키우는데 아니면 보호하는데 그것을 쓰면 되는데 이제까지 총기안전협회 이런 데를 보면은 거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총기안전이나 총기 연구나 이런 데서 쓴 것은 아니 잖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직원 5명이라는 것은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전반적으로 수렵에 관한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사항인데 거기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사계의 전문가인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실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충북대학교의 야생동물의 관한 교수라든지 또는 총포사용 요령이라든가 법규에 관한 것은 일반 산림청에 수렵에 관한 법률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순회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의 교육입니다.
또한 공기총의 소지 문제는 저희들이나 일반이나 그게 과거에 영치하던 것이 일반 소지를 자율화 하기 때문에 많은 야생조수가 희생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총포회사의 또 소지자의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일부 경찰관에서 계속해서 소지를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참새라든가 일반 조수류에 대해서는 농작물피해 조수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과를 쪼아 먹는다든지 무슨 벼를 그 농작물에 피해를 가 한다든지 이런 때는 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일괄 그 지역에 대해서 해제하는 그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저희도 불법 수렵하는 것은 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산야가 넓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포소지 허가에 따른 교육하고 회비만 내면 이수증 내주고 하는 제도는 옛날에 그 경찰관서에서 총포소지 허가를 위해서 총포안전협회의 강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수렵강습회는 총포에 대한 내용보다는 5명이 교육하는 게 아니고 야생조수보호협회에서 사계의 조수에 대한 권위자를 초빙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로 말하면 북부, 중부, 남부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 이수증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수렵강의 이수증이 교부가 되어야만 수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강습을 받지도 않고도 이수증 교부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포관계처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위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사무감사라든지 하는 것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 건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군수가 허가한 지역에 야생조수가 많이 밀려와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있다, 거기만 해제를 한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은 갑자깁니다.
10월 중순서부터 10월 하순까지 어떤 기간, 15일이면 15일, 직접적으로 그 분야를 해 놓는데, 그러면 이거 이수증 안 넣을 때 거기다 총 나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처럼 결과적으로 총은 사게 두고, 총은 나갔는데 잡는 것만 보면 그것은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에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왕 조례를 바꾸면서 좀 더 거시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로 편리하게 어느 지역에 해제가 됐을 때 그래도 가서 자기 심신단련 하기 위해서라든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이번 조례개정이 민간참여나 행정 간소화면에서 아주 타당성이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민간참여나 행정 간소화면에서 아주 타당성이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그중에서 시장, 군수, 출장소장, 소방서장, 민간단체에게 사무위임이 되는 조례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착실한 사무위임이라고 봤을 때, 우리 도지사가 관장하던 사무중에서 행정인력면에 반드시 차질이 올 것이다, 또 이 위임을 받는 민간단체나 시장, 군수 산하에 들어가는 업무부의 행정인력에 반드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무가 위임이 된다고 했을 때의 예산관계는 후속조치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내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이 사무를 취급해 왔는지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대한 것은 기이 벌써 다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임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인력난을 빚는다든지 또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방서장이라든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이 벌써 소방업무에 대해서 소방서장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임을 근거로 분명히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삽입을 해 넣은 것입니다.
그 기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명문화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인력이나 예산면에서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을 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어요.
김경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지금 위탁대상기관 별표 1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해당 법은 「관련단체나 관련공단 및 협회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 대상기관은 지금 어떠한 단체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사회단체도 오늘날에는 관변단체 무슨 시민단체 이러한 분쟁도 있고 또 이러한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협회나 어느 단체로 못을 박아뒀을 적에, 예를 들어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같은 것도 유사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서로가 고난쟁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대상기관을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가, 아까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 대해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단체 이 법에 규정된 그대로 관련단체나 이런 것으로 조례도 규정을 해서, 좀 포괄적이고 포용성 있는 이런 기관으로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나의 기관을 아주 명칭 자체를 집어넣어서 못을 막아 놓으면은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것 자체가 이 분야에는 관변단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4개 과에 10개 사항이 지금 위탁이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개 과에 10개 사항은 기이 이 위탁대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대상기관을 한정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고 그 기관이 그보다도 나은 기관이 생겨났을 때는 과감하게 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가 사무를 보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유리한 쪽이 있다면 그때 더 확대해서 본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는 데는 참고를 해서 나중에라도 연구해 가지고 본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위탁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이미 이 위탁대상 기관과 위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취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항상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고방식보다는 조례를 오히려 법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나 관련협회로 정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그대로 위임을 해서 어떠한 사항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딴 걸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조례를 그 사항 때마다 바꿔야 되겠다, 바꾸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좀 거꾸로 되는 격인데…
지금 여기에서 4개 과에 지금 사항을 보면은 나이동진료사업 업무가 나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 말고 또 있습니까? 관련단체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관련단체하고 해 놨다고 해서 대한나관리협회가 「하지말라」라는 법은 없지…
법이라는 걸 그렇게 꽉 묶어 놓는 게 아니라고 조례를…
내 생각은 그런데.
그런데 제가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위임하고 위탁하고자 개념상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별표 2는 위탁사무만을 전부 나열해 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위임사무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위탁사무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느냐, 그리고 위임을 했을 경우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비용경비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제가 의문스러워서, 그건 좀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법규를 보니까 경비를 직할시장, 도지사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예산의 수수전달 방법, 수수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기존에 예산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의 수입으로 계상됐던 게, 그게 계상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지말고…
왜냐하면 범위를 확대해 놓고 어느 단체를 하든지 하는 것은 더 좁혀서 협의회 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범위를 넓혀놓고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든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청소년상담실에 관한 위탁관계는 위탁대상 기관을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조례를 그때그때 바꾼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조례는 그렇게 쉽게 바꿔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행정집행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조례 자체가, 내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부득이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청소년충북연맹이나 한국야생동물협회는 아까 가정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대상기관이 많이 또 유능한 위탁기관이 나오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조례개정 보다는 미리 좀 범위를 확대해 놓는 방향이 좋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현재로는 꼭 집어서 어느 협회다 어느 단체다 하고 위탁대상기관을 지명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 대상기관이 건전한 대상기관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이 그냥 다른 질의 없느냐고 사회를 그렇게 몰아 대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위임이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 신규나 아니면 신규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면 예산 조치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됐느냐 법으로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지금 4개 과에 10개 사항 위탁사무는 ’91내지 ’92년도부터 기이 시행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 상정과 소관인 것은 예산이 4,800만원이 그 협회로다가 지원이 되고 또 산림과는 없습니다.
보건과는 8,5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것은 1억2,000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50%, 국비가 50%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도 그만한 상당히 예산은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기이 다 조치가 되고 또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신규로 위탁할 경우에는 관련 예산도 위탁받는 기관으로 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회 위원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은 동의가 성립을 했습니다.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수정한 부분, 청소년과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이광호 장인기 박만순 정진철
김경회 김봉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장유의재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
산 림 과 장강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