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2월 26일(월) 오후 3시 59분
의사일정
1. 94년도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산의건
2. 대청·충주댐지역에관한정책개선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산의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2. 대청·충주댐지역에관한정책개선건의안채택의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16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원반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실시해 온 댐특위 결산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하여 협의하고 충청북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대청·충주댐지역에 관한정책개선건의안채택의건을 결정한 후 댐특위 운영을 이번 정기회 마감과 같이 종결 지을 것을 협의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94년도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산의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지난해 9월 댐특위를 구성해서 돌출한 댐관련 민원 80여건 중 집행부 지원반과 협의를 거쳐 집약한 16건의 현안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고자 국회와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공사 등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법과 제도 개선 차원의 문제로 노력한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댐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금년 한해동안 실시해 온 댐특위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산에관련활동사항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댐특위 활동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으신 의견이 계시거나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천 위원!
그 뒤에 보면은 대청, 충주댐 지역에 대한 정책개선 건의안을 보니까 대청댐 취수탑 이전 건의가 누락되었는데 그리고 먼저 건설부 방문할 때 대청광역 상수도 취수탑 상류 이전이라고 했는데 상류지역 아니라 본류 지역으로다가 이전을 해달라는 용어가 좀 잘못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마 불가라고 표현이 되었는가 본데 이것을 본류라고 해 가지고 이 건의서에다가 다시 추가로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앙에 가서 여로에 가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건의하고 또 그 가운데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오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용담댐 유지수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5톤에서 10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30년간 유지수량의 5톤이 된다면은 갈수기 때의 수량이기 때문에 10톤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 대전, 충북의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가 금년말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도 주시해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는 우리 특위가 해체된 후에도 건설위원회에서 특별히 특위 이름으로 제안을 해서 계속 관심이 되고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이 본 댐특위를 구성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의욕이 왕성했고 또 추진하면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의욕이 약화됐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제일 마음의 아픔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가졌을 때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방문을 해서 지방자원이용세의 신설문제 때문에 제가 느꼈던 바가 컸습니다.
우리가 댐특위를 운영하면서 중앙부처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될려면은 무엇보다 우리 충북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먼저 앞장을 서 주시고 또 대대적인 협조가 없는 한 불가능하리라는 것은 사전부터 우리가 예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 이런 논제가 많았었고 했는데 당시에 김종호 위원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만 해도 현 사무실에서는 대단히 의욕적으로 또 우리 박준병 의원님이 내무위원이니까 내무위원회에 박준병 의원님의 발의로 해서 또 민자당 정책으로 결정이 돼서 하도록 하자 참 좋은 안을 만들어왔다 이렇게 칭찬까지 듣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다시 내무부로 이첩을 시켜서 이것이 무산이 되면서 우리 부산과 인천에 콘테이너세는 신설을 하면서 이것이 안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충북출신 의원님들이 거물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회의를 가졌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충북출신 의원님들을 다시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계속 대화를 해서 언제라도 이것은 꼭 관철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부산과 인천의 콘테이너세 이상 중요한 사항이고 또 지방화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로서 충북으로서는 자연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이 자연재원을 세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이용세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관철시켜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 새로운 추진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 갔을 때에 옥순대교 문제는, 적성대교 관계는 우리 기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등급이 재조정된 후에 검토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옥순대교에 대해서는 당시의 답변은 75개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부족하고 한 150억 정도로 계획을 해서 기준으로 지금 계획 추진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당시에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경제국장님이 정책과장 박과장인가 그 분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박과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국장님이 좋다 이렇게 해서 당시 우리 충북출신인 이시종 국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각서라도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로 믿으니까 각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흐뭇해서 내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과정도 기왕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또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도 들었고 또 얼마 전에 내무부장관께서도 사인을 하셨다는 전갈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적으로 이제 빨리 조기에 추진하도록 우리 추진하는 방안이 남았지 않느냐 이제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기에 성사시키도록 추진하는 길만이 남았다면은 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문제로 보면은 건의서 처리 결과에 불가의 36%와 검토 중에 12% 10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새로운 확실한 설명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민을 설득할만한 이런 회신이 다시 있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사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또 주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22건에 약 28%가 추진 중에 있다 하면은 이게 금년도 댐특위가 종료된다고 본다면은 이것이 오리무중에 빠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댐특위의 성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3년 계획이 됐든 또 5년 계획이 됐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 댐주변도로 같은 것도 약 1,8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소시키겠다하는 장기계획서를 하겠다 해소대책서를 우리가 좀 받아 쥐고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계획도 수립이 되도록 이렇게 기왕에 우리 지원반이 구성돼 있으니까 해소대책까지 좀 만들어 놓고 우리 댐특위가 해산되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까지 떠들었던 것이 무산되지 않지 않느냐 또 주민들로부터 소리만 컸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우리 대변할 수 있는, 아니다 라는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사항, 지금까지 도출됐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단·장기적 해소대책을 만들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년반 전에 댐특위를 구성할 적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천해자원 관광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우리 충북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니 전 자원 댐주변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맨발 벗고 한번 뛰어보자 하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우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해산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은 의원들은 목소리도 높이고 그야말로 열변도 토해 가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환경처 방문할 적에 수질보전국장 윤서성씨를 만나 가지고 우리 도지사가 국토이용 변경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그 공문의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하는 것을 우리 김진학 위원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 확실한 해석을 한번 해봐라 그때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문은 법에 의해서 보내고 공문은 법에 의해서 보는 거지 어떻게 공문에다 당신의 개인의견을 갖다 써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당신 거기에 대해서 이것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하고 한번 여기서 해석을 해보라고 하니까 윤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얘기가 댐주변에다가 관광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인휴양소나 실버산업이나 다목적 종합적인 회의같은 것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좀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하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법에 의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말이에요. 명칭이 관광자 붙었다고 해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법에 보면은 3차 정화시설을 하면은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할 때 이동호 지사도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을 제일먼저 주장을 하셨고, 이원종 지사도 관광을 주장을 했고, 옥천 관광에 타당성이 있으니 해라하고 타당성 검사에 사인까지 해 주셨고 그 뒤에 김덕영 지사도 우리 충청북도는 관광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것을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도청의 직원들의 자세가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이번에 마지막 대전지방환경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공문이 날라 올 적에 그때 과장들은 해 줄려고 지방환경청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답변이 큰집에서 안 해 준 것을 작은집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깁니다마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과감하게 시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환경청의 모과장들의 얘기도 내가 들었습니다.
법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해도 되는 것을 우리 충청북도 도청직원 측에서는 그저 몸만 사리느라고 그래서 이번에 도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즉석에서 도지사한테 이 답변을 들을려고 질문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지사 입장이 상당히 코너에 몰릴까봐서 사실은 뺐습니다마는 우리 댐특위가 한 게 하나 없어요, 이대로 해산한다는 것이 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과 기대하고 있던 생각 우리 도민들 앞에 고개 들고 할 말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문제만은 정말 댐특위를 해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은 말이죠. 충주댐 주변이나 대청댐주변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규모에 대한 관광개발만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이런 아쉬움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 말이에요. 내무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꼭 우리가 뜻이 확고하다면은 이루어 낼 수가 있고 또 중앙 건의사항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환경처의 협의도 지금 대전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있어요.
그래서 대전지방환경청장한테 가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따지고 넘어 가야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옥순대교에 대해서 무슨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앙부처에서 얘기 들은 거라든지 누가 담당을 하시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예」하는 이 있음)
양여금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양여금 한 것이 실링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 것이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양여금이 하달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됐고 안재원 재정국장이 우리 신완섭 위원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결정됐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시에 얘기한대로 결정됐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격려의 전화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장관의 결심만 남았다고 해서 그 지역출신 송광호 의원에게 얘기해서 한 결과 전달받기에는 장관이 사인하는 것을 옆에서 자기가 지켜봤다 장관결재까지 났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찾아먹는 길만 남았습니다.
찾아먹는 길만 남았고 또 기왕에 얘기한 김에 만남의 광장 과정은 우리가 댐특위를 하면서 댐 건설에 대한 상징적 구조물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그 자체가 댐으로 인해서 이주된 우리 이주민들의 만남의 광장도 되지만 그것이 좀더 확산돼서 한민족의 만남의 광장으로 하고 또 그것이 세계의 명물로 해 가지고 전 세계의 인류의 만남의 광장으로 하자 해서 건설부에서도 그건 바람직하다 또 물의 문화를 창출시키면서 물의 중요성을 우리 인간들의 가슴에 심어줄 수 있는 후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안이다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했는데 또 우리 본 도의 허태렬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차분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가 끝나기 이전에 4대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무언가는 시작은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만이 우리 본 댐특위의 성과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 지사님을 방문했을 때에도 대청댐과 충주댐 양쪽에 해 가지고 몇 군데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결실로 맺어지도록 차분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댐특위가 이제 해산되는 마당에 우리가 앞으로 또 이것을 다시 재촉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미약하고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떠들은 것이 전부 다 허구로 끝날 소지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장·단기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김진학 위원님이 장·단기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단기 대책을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오늘 댐특위를 해산을 하고 우리가 또 계속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단은 저희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에 중간결과보고서 내용이 그 부분이 상당히 수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계속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챙겨나가느냐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을 저쪽에 지원반이나 이쪽에 촉구를 하는 선에서 양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과 연결을 시킬려면은 그것이 예산편성 전에 어떻게 댐특위에서 문제됐던 사항 도출됐던, 문제됐던 사항 해서 이번 예산 예를 들어서 추경 때면 추경 때 본예산 때면 본예산 때 이렇게 해서 반영시키겠다는 것을 사전보고를 우리 본회의에서 듣도록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마련해놔야만이 확고하게 그 중간보고 된 거나 이런 것이 추진되는 사항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또 재촉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또 아니면은 장·단기계획서도 해 가지고 댐특위는 기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1월 임시회 때라든가 2월 임시회 때까지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주고 또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댐특위가 해산된다고 해서 완전히 해산된 것이 아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라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단기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댐특위를 해체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도출됐던 내용들이 거진 다 건설위원회 사항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조금 미진했던 사항 다시 받아야 될 사항 이러한 것이 있다면 기왕에 요구하려면 집행부에 요구하려면 다음 30일까지라도 우리 각 위원님들이 내용을 내라고 해서 같이 해서 집행부에다가 그것을 통보를 해서 그 자료를 내라 그 일 추진은 앞으로는 이것은 해산하니까 건설위원회에서 미진했던 것은 다시 간단하게 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소관을 건설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또 저쪽에다가 대고는 2월말이나 이렇게 추진 여유가 있어야 될 테니까 두 달이나 많으면 석 달 여유를 줘서 그 내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그쪽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11월 1일 환경처에 가 가지고 대청댐특별대책 지역의 권역 재조정을 우리가 건의한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11월 21일날 상수도 보존과장이 직접 비디오 카메라까지 가지고 현지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안내를 하면서 그때 가서 내가 건의한 것이 이 지역이 이렇다고 즉 설명을 했더니 자세히 촬영을 쫙 해가면서 심지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과 현재의 처리하고 있는 양과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찍고 메모해 가고 그랬는데 현장에서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말이죠. 사실은 그것을 권역을 묶으려면 댐에서 몇㎞까지는 1권역 거기에서 몇㎞까지는 2권역 이렇게 묶어야 하는데 행정면 단위로 1권역, 2권역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현지에 와서도 우리말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 뒤에 어떠한 연락이라도 집행부 쪽이나 우리 댐특위 쪽에서 받았는지…
(○집행기관석에서 - 환경처에서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서가 되어야지 성사가 되지 그것이 우리 건설위로 그냥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생각에는 30일날 우리 전부 다 오니까 그때까지 각자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결론은 그린벨트 숙원사업비도 물론 특위는 구성은 안 됐지만 매년 그린벨트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진 정식과목이 된 것마냥 그렇게 사업비가 책정하고 있는 그런 전례도 있으니까 우리도 댐주변 지역의 숙원사업을 그런 과목으로 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촉구하고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는 30일까지 우리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도로정비사업이나 어떠한 이런 계획이 면밀하게 서 있다면 연차별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의지표명이나 이것이 거기에서 그 계획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놔두면 앞으로 지방화가 완성되고 어쩌고 그러면 어차피 사업장 결정이나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때에 댐특위에서 결정이 되지 이러한 계획으로 돼서 예산에 반영됐다함으로써 가시화되고 명문화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리는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장·단기계획을 해소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계획서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하면 댐특위도 해체가 되고 그러면 해체되면 지원가능도 사실은 해체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도에서 또 장기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등등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반에게 그것을 요구해 주시면 좀 힘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도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댐만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든지 장기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반장 입장에서 가부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서에 안 들어간 것을 지금 현재 하기 힘들다하는 얘기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나 모든 것이 그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됐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유동성이 있었거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댐특별위에서 결정사항으로 해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우리 댐특위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지 그냥 지원반장님한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답을 못 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댐특위의 결정사항으로 의결사항으로 해서 지사님에게 우리 의견은 이렇게이렇게 결정하고 끝났다 그러니까 이걸 꼭 반영시켜서 언제까지 그 결과계획서는 보내달라고 해야 만이 결과를 얻어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반 해 가지고 했지만 사실적으로 지원반에서는 우리 어떻게 운영하나 지켜봤을 뿐이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9억5,000만원 얻은 것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로 봐서는 안 된다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도출된 문제를 장·단기계획해소대책을 세워서 계획서를 받아 쥠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을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 쥐지 않는한 힘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야되지 않느냐… 지사님이 지사님 입장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김진학 위원님 간곡한 댐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면 다 김진학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공감할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도 다 공감하는데 일단 건의를 하고 우리가 수시로 챙겨보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집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반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대청·충주댐지역에관한정책개선건의안채택의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전문위원께서는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충주댐지역에대한정책 개선건의안
주문은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의 균형개발과 거주주민의 균등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재정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댐주변지역 현안문제를 향도 출신 국회의원의 지원과 성원을 받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비 국고지원, 댐주변 지역 재정손실 대책강구, 댐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비 국고지원 및 4가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대청·충주댐지역에 대한 정책개선건의안
평소 국가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향토발전에도 각별하신 성원을 아까지 않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150만 도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대청댐과 충주댐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댐지역에 대한 정책개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사업으로 누대를 살아온 고향이 물속에 잠기고 농경지가 수몰되는 아픔이 있었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은 이 댐이 완공되면 우리 고장은 호반관광지로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댐이 완공되고 십수년이 지난 오늘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댐주변 지역은 개발은커녕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로 지역의 낙후는 심화되고 지방세 세입원은 대폭 감소되어 지방자치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상태에서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만 더 해 갈뿐 혜택이 없어 주민피해의식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주변 지역주민은 수질보전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땅히 보상차원의 지원과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쌓인 민원을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도의회에서는 지난해 댐관련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중앙관련 부처를 순방하면서 건의와 협의를 해 보았으나 지방의회 영향력의 한계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중앙무대에서 큰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대청댐과 충주댐 조성으로 인한 향도의 어려운 처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다음 건의사항을 국회 차원에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비 자치단체부담경감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앞으로 시행되는 전국의 광역상수도 사업은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고 그 재원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1일 25만톤의 시설용량인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도 총 사업비 850억 중 급수지역인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중원 등 5개 시·군에 통합정수장 건설비 310억 6,000만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누중과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지방비 분담 제시액을 기이 완공된 광역상수도 사업과 같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고 도의회에서도 지난 11월 9일 건설부 수자원 국장을 방문하여 건의해 보았으나 별 성과를 보지 못했사오니 의원님께서도 이 현안이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주변 지역 재정손실 대책입니다.
본 도는 댐 건설로 인하여 170㎢의 농경지와 11,180세대가 수몰된데 이어 매년 5% ~6%의 인구가 감소되어 댐주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원이 줄어 들어 재정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 170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지하수는 1㎢당 10원에서 음용수100원, 온천수 50원, 목욕용수 1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본도의 연간 세수추정액은 1,300만원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발전용수를 세율을 현행 1원에서 10원으로 지하자원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과 지난 9월 22일 본도 의회에서 민자당 정책의장에게 건의한 ‘관광자원 이용세’를 목적세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의원발의로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댐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댐주변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정수역의 보전이라고 하는 대명제아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잠정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댐지역은 ’90년 7월 환경처고시 제90-16호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 대청댐 주변 289㎢에 이르는 군북국민관광지 개발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주댐지역 역시 2급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될 때까지 중원, 제천지역 5개 지구 137㎢에 관광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들 양개 댐주변 지역은 낙후지구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북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하여는 완벽한 오수처리시설 계획 수립을 전제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충주댐주변에 대하여는 1급수 수질개선 전이라도 지역개발 여건이 충족된 지역에 한하여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과 오염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업종은 유치가 가능하도록 건설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기초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대책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충주댐권역내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모두 6개소로 연간 시설운영비만도 30억6,8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충주댐은 광역상수원도 아니고 특별대책지역도 아니므로 충주댐유역 자치단체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공동 분담케 할 근거가 없어 국고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오니 이 문제도 건설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문안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 위원님!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그래서 이것을 대청댐2단계광역상수도사업 추진 시 이전이 되도록 그걸 건의를 그 문안을 좀 넣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청주시가 50만이고 청원군이 12만이니까 62만명이 지금 대청댐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앞으로 오창, 옥산 신도시에 56만 정도 계획된 인구를 갖고 신도시테크노빌을 조성하고 있고 먼젓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오송 신도시에 보건과학단지로 해서 30만 인구를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대청댐1단계광역상수도로 해서 지금 청주시 물 먹고 있는 것이 벌써 올해에도 식수난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40여만명을 더 살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수탑을 현재 위치에다 그대로 놓는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금방 내가 건설부에서 한 것을 보니까 상류지역이라고 상류지역이전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면 안 됩니다.
본류지역으로 상류지역이라고 하니까 결론은 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류가 아니고 본류지역으로다가 이전을 해서 확장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문안에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원래 원초적으로 취수탑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갈수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수온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폭조 또 거기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물이 썩지 않겠끔 하는 장치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사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건의에다 넣고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개선 건의안에 꼭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자원이용세가 아니라 자원이용세로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어차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관심도를 끌기 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를 촉구하는 의미로 하는 건데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얻은 성과 또 내용 그것도 같이 각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어떤 것은 어떤 답을 듣고 어떤 것은 어떤 부정적인 답을 들었는데 또 어떻게 좀 해 달라는 내용을 같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를 방문한 내용을 같이 좀 이렇게 해 주도록끔…
예, 박종기 위원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어디든지 그쪽에서 하는 건데 이걸 국회의원들한테만 보내서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집행부 쪽에 먼저 방문해서 했었을망정 내용을 문서로다가 전달해야지 우리가 전달하고 국회의원들한테는 이쪽이쪽을 이렇게 연락을 했으니 이걸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겠지요. 이게 …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얘기를 드렸고 제가…
지금 여기 청주 광역취수장 이전문제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각 부처별로…
저희가 왜 여기 국회의원들한테만 보내느냐 하면은 지금 김효천 위원님 딴 집행부서에다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지난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무부에서부터 각 부처로 전부 다녔습니다.
이걸 그 사람들한테 중앙부처에 넣으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효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 충북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가 다녀온 결과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이렇게 짚어 주십시오,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하는 겁니다.
또 김종호 위원님도 사항별로 중앙부처에 한 것을 각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배부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지막 하는 걸 같다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가 받아 봐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받아 봐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다 일단 뭐를 정리를 시켜 주고서 이렇게 집행부나 중앙 각 부처에도 요청을 했다 그렇게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최대한 관철되도록 해다오 이건 협조해달라는 내용인데 보니까 순전히 그러니까 저쪽에다 이렇게이렇게 보냈으니 이걸 좀 해다오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는 걸로 생각이 돼요. 절차로 봐서는…
최종 집행은 저쪽에서 하는 건데 최종을 같다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이 되어 버렸어요.
딴 부서에 재차…
언제 어떻게어떻게 했는데 그 사항을 더 챙겨주세요, 하는 식으로다가 서두가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건의문안에 대해서 다섯 째 항에 대청광역상수도취수탑관계 이전 문제와 조기착공 완공 건의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도 그러했듯이 금년 한해도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해 보고자 애쓰신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의회에서 댐특위 활동을 이번 정기회마감과 함께 끝을 맺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댐 분야 업무마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반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댐관련 업무를 계속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수(9명)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한장훈
이광호 유영훈 봉하용 김재근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지 역 계 획 계 장정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