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6시48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두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 직제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터 명칭변경 및 삽입을 위하여 제안하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중 공보관실 다음에 감사실을 삽입하고, 둘째 건설위원회 소관부서중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을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두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6시50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두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의회사무처직제규정중개정규칙에 의거 공인조례 중 사무국 등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며, 둘째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셋째 사무국장을 사무처리장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두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게 언제 건데 지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철 예, 사무처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무처장 조영창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4대 개원에 대비해서 ’91년도에 ’91년도 3월 29일 개원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것이 중간에 개원 이후에 ’92년 1월 10일날 사무국의 직제를 처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껏 처의 직제는 바꿨으면서도, 조례에다가 공인조례만 바꿔놓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껏 이게 공인조례, 우리가 이게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인이 내부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쓰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용권을 일부 의회사무처장으로 위임하면서 처음 쓰려다가 보니까 이게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두 간사님. ○이병두 위원 물론 어떠한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공인조례문제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무처 직원들이, 물론 처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은 당연히 지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무처 밑의 직원들부터 중간 간부진들까지도 정말로 이러한 문제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전부다가 바꿔진 것이 이제서 조례가 다시 개정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밖에 나가면 솔직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안한 일입니다. 또한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도정질문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사무처에 틀림없이, 수위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기능직 공무원들이죠? 그분들이 아마 의회가 열리고 특히 도정질문 같은 거 할 때에는 의회의 방청석에 사람을 하나 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도 안내를 겸해서 어떠한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의 숫자가 모자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물론 각 담당관님이나 계장님들이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차주원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마치시고 아마 그 지역에서 약 40여 분의 방청객들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김기한 위원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러 나가서 한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빠져나가는 소리는 굉장히 소란합니다. 솔직히 김기한 위원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괜찮지만 어떻게 회의 도중에 그렇게 의회에서 한참 회의를 하고 있고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방청객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고 념겨버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아마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해 주려면 잠시 정회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회하는 시간까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해 주든지 또 그 사람들이 밖에 빠져나가서는 복도에 몰려서서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서 그냥 웅성대는 소리가 의회 의사당 안에까지 굉장히 여러 번 들려서 저는 짜증스러워서 내가 뒤를 굉장히 여러 번 쳐다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계장님 급에서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견은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처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은 지셔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어젯밤 뉴스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또 나타나고 자꾸 이랬는데 그거야 뭐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무처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뭔가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러한 공인조례 개정문제라든지 이러한 어제 같은 의사당에서 있었던 그러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솔직히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도정질문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라도, 다음 5대 의회라도 가정해서 그것이 계속 누적돼서 내려간다면 과연 그 5대 의회에 들어왔던 의원들이 「선배 의원들이 어떻게 했기에 과연 의사당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 식으로 좀 아마 우리들은 낯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미리 사전에 우리들은 이미 끝나고 떠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소소한 문제라도 의사당이라는 곳은 굉장히 엄숙하고 참 특별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더욱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데 그런 데에 대한 경비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꼭 위에서 어떠한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 계장이 솔선해서 그런 일은 충분히 자기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그걸 지시하고, 처장님이 지시하고 담당관님이 지시하고 계장님이 지시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홀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등등의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아마 저희 운영위원회에도 앞으로 아마 회기를 한번 다시 정할 때 어떠한 모임은 있겠습니다마만 아마 거의 의회는 마쳐지는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주제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리들이 한번 같이 함께 반성하고 우리 5대 의회를 맞이하는 준비를 새롭게 좀 해 주시는 것도 또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점심시간에 김효천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아보려고 했는데 김효천 위원이 점심시간에 말씀을 하셔서 아까 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조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법에 어떻게 돼서 만약에 그렇게 자리를 못 바꾼다고 하든지 또 실지는 지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 끝나는 마당에 자리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군이 통합이 돼서 명칭이 없어져서 법의 제재를 안 받는다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하나의 제안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진철 예, 그렇게 하시죠. ○사무처장 조영창 위원님들 지금 좌석문제인데요, 문제는 시·군이 합쳐지면서 충주, 제천의 좌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법상으로는 합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공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의원에 대한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을 앞에다 모셔야 되고 어느 분을 뒤에다 모셔야 되느냐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충청북도시·군의선거구와선거구별정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들어온 것을 보면 시에 동이 먼저가 아니라 읍·면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꾼다 했을 적에 어느 서열로 이렇게 앉힐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정해지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 이 공공선서및부정선거방지법이 확정돼서 의원님들에 대한 선거구가 서열이 확정이 되면 그 선거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배치해 주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나는 그것은 솔직히 그 법하고는 상충되는 것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 개인적인 사견은 우리가 앉은 것은 좌석을 배열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군수별로 앉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규정으로 본다면 그러한 공공선거및부정선거관리법 그거하고 선거구 조정하고는 크게 관련이 되지 않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그냥 옛날에 중원 1·2·3구이던 사람들이 다시 4·5·6으로 해서 그냥 순서로 앉혀준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건데 또 그러한 문제가 계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또 혹시 있으셨다면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정도는 「이런 일이 있어서 좌석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걸리니 어떻겠습니까」하고 협의 정도는 한 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아까 김효천 위원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장님이 또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리를 못 바꿨다 이것은 알아야지, 솔직히 시·군은 통합이 됐는데 의회만 통합이 안 된 것 같은 식이 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못 드린 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통합된 시에 읍이 먼저입니다. 그 좌석이 전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떻게 해야 옳으냐 저희들이 타 도를 알아봤더니 전부 그냥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1차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이병두 간사께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시기가 너무 늦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아울러 의사당의 질서문제, 시·군통합에 따른 좌석관계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의회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정진철이병두유영훈성기덕 이병규장인기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윤태무 의 사 담 당 관이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