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6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6분)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11시17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과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8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며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업무추진 7,367만 원은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에 대한 수당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추가부담금 3,823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가부담금에 2,343만 원, 의원숙소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웹서버 교체 구입비 1,300만 원은 노후된 도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며, 행정운영경비 1,330만 원은 행정문화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냉난방기와 의회사무처 직원용 의자 일부 교체에 필요한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것으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과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창립된 지 28년 되었고 그리고 지난해 예산만 해도 12억 원의 경비를 소요하면서 협의회 사무처 운영이, 역할이 별로 없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개 과에서 하나의 또 홍보과를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 또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독립성 강화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게 의결된 사항으로써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좀 저희 도 위상에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분담금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 역할이 지금껏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봐도 진전된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과연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국 시도 의장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전국 각 지방에서 힘을 합쳐서 지금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도의회 협의회가 앞장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라든가 또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홍보과가 필요해서 전국 시도 의장님들이 동의를 해서 의결한 사항으로써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 강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0년부터 서울시의회의 별관을 이용해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전국 의장단들의 연수와 회의와 여러 가지 해외연수까지 그 비용을 저희가 다 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경남도의회 의장이 운영에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고 하면서 분담금을 폐지하는 요구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당연히 저희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건의를 해서 뭔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사무처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의장님이 참여하셔서 대표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된 이러한 운영에, 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에서 모두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만 이 예산을 또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협의회가 제대로 성과를 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의 방향과 그리고 결과물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러한 내용들을 의장님께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이 협의회 운영에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요구, 어떤 요구했다기보다는 전국 시도 의장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써 집행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염려해 주신 점을 그쪽 사무국이나 그쪽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예산안에 관해서 수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논의한 결과 원안에 관해서 특별하게 수정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주 육미선 박형용 허창원
정상교 하유정 임영은 윤남진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이기영
의사담당관남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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