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14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4.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3.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4.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환경연구원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4시04분)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6,966억 9,500만 원 대비 0.35%인 5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025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6,603억 6,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9억 1,100만 원, 보조금 5,803억 9,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9,715억 원으로 세외수입 4억 9,400만 원, 보조금 9,708억 4,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491억 2,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00만 원, 보조금 49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15억 7,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500만 원, 보조금 215억 4,8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386억 5,000만 원 대비 0.6%인 12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조 508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8,621억 2,600만 원 대비 0.02%인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62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8쪽, 국가보훈관리로 보훈단체 지원 2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5억 5,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9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1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등 4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7,500만 원,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18억 2,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 사업은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사기 구입 등 기본경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5쪽, 재무활동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716억 6,000만 원 대비 1.08%인 11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조 83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1억 2,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61억 4,2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10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2개 사업에 1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억 9,1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3억 1,3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1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761억 9,400만 원 대비 0.67%인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76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도민건강증진입니다.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 8,3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억 5,0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86억 6,800만 원 대비 0.04%인 1,100만 원이 감액된 28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결핵예방사업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원 변경으로 기본경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와 다양한 도민의 복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7,742만 원 증액한 1조 7,025억 7,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9,649만 원 증액한 24억 3,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5억 2,236만 원 증액한 1조 6,219억 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5,856만 원을 증액한 782억 2,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1억 8,610만 원 증액한 2조 508억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2,962억 1,242만 원의 32.5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주요 현안사업과 자체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나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편하시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시설, 충북이 아마도 개인시설 13개소에 대해서 2개월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은, 옥천, 영동은 개인 거주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턴 주의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각 시설별 생활자 현원에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51명에서 100명은 월 50만 원 그리고 100명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와 가지고서 저희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월 30만 원 해서 두 달 치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보훈단체가 10개인데 이 중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우에 이번 추경에 지원내용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국가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지원하고 대우해 드리는 것은 아마도 지방정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지자체의 어떤 지원사업에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사업내용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지원해 드려야 마땅한데 우리 도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도로 지원토록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은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22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푸드뱅크 중에서 우리 충북 광역푸드뱅크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것 시설장비 또 인적자원 제공활동 등 경영관리라든가 또 위생·안전, 모집·배분, 행정관리 뭐 접수실적, 배분실적, 운영지원 등 해서 모든 평가영역에서 거의 96점을 받아 가지고 1등을 했다는 점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수고들 하셨는데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받는데 사실상 가장 애를 쓴 분들은 지정기관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겠지마는 그래도 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없었으면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은 인건비 인상과 공공요금 부족분을 증액했는데 인건비 증액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해를 넘겨서 올해 초 공고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것이고, 공공요금 대부분 창고 임대료인 거 같은데 이를 당초 계획보다 119만 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창고 임대료인데요.
6개월 치만, 일단 전년 사용료 대비해서 6개월 치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창고가 한 20㎡였었는데 금년부터 사무실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30㎡ 거기 임대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연간 186만 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은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또 그리고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또 광역푸드뱅크의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또 문제점 등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푸드뱅크의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등은 저희가 자체 운영위원회, 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또 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 직원하고 우리 도 직원하고 해 가지고 연중 한 28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어느 정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기부식품 등 접수 제공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기부처를 지속 발굴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는 저희 사실 물류창고가,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가 사회공동모금회 건물 있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센터 내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협소하고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도도 자체적인 물류, 광역푸드뱅크물류센터를 이렇게 어떻든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우리 충북의 푸드뱅크 사업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거를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74쪽을 보면은요. 사할린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제가 초선으로 도의원 할 때 2016년도 당시에 음성과 청주지역에 영주 귀국하신 사할린 한인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조례를 또 제정을 했었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장례비를 연 일곱 분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근데 그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2021년부터 125만 원으로 삭감을 했었죠?
근데 한 가지 174페이지 하단 부분에 투자계획, 투자계획을 보면은 2023년도 기정예산에 3,7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기정예산에는 2023년 당초예산으로 성립된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장례비 지원이 인원이 7명이고, 1인당 125만 원씩으로 산출해서 총 3,835만 원이 계상됐었고 그게 원안의결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3,775만 원으로 적은 이유가, 이게 당초 거하고 지금 거하고 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단계를 한번, 당초예산 지적하신 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렸으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원안됐던 게 여기는 3,835만 원으로 이게 지난번에 원안이 가결됐던 건데 이 금액이 틀려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지를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 수준으로 크게 두 가지, 장례비 200만 원으로 환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항공료 지원하는 거는 연간 80만 원 이거는 그대로 가고요.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에 또 따라서 그 관련 예산을 했고요.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완료를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217페이지고요.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는 2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실제로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었고 또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었을까요?
’22년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는 2억 1,800이었었고 실집행액은 1억 5,100만 원 정도로 해서 69.7%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 초에 그러니까 1,400만 원 정도가 작년도 미지급분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이월지급액으로.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억 1,800만 원 예산 중에 실제 집행예산이 1억 5,100만 원 정도고 그러면은 5,000만 원도 넘게 불용이 됐다는 건데 왜 올해 작년 미지급분이 나간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급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통보가 늦게 옵니다.
그럼 그 통보 오는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보시면 작년에는 2억 넘게 세워졌던 예산이 올해에는 어쨌든 1억 5,000 정도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해마다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도 점차 줄고 있는 거라 저희가 해마다 보면은 지원 인원도 ’21년도에 302명, ’22년도에 287명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도 이런 거 전반적인 출생아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지원된 인원 이런 걸 고려해서 해마다 시도별로 조정을 해서 내시를 해 주고 다시 조정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보건정책과 소관이고요. 230페이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을 보는데 운영비가 감소를 했어요.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운영비 감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감소된 거는 운영비가 감소된 건 맞습니다.
1,5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좀 늘었고 이 운영비가 당초에는 산출근거에 보시면 간호사 인건비, 코디네이터 인건비, 운영비, 평가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 감소라는 의미가 당초에 운영비 안에 위원회 운영비 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1,500만 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예산 변경을 하면서 평가보조금으로 이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권역외상센터 같은 외상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적으로는 준다고 하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또 좋은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생긴 거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실 권역외상센터로 바로 이송할 수 있다면 오히려 치료 가능한, 이런 사망률을 굉장히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 봤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되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외상센터 권역외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직 도 차원에서 마련된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나 이렇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또 도민들께서 얘기하는 사항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북대에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북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도 충북대하고 산모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풀어보려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성격은 사업 계획은 안 나왔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바로 옆 페이지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회의록 보고를 받으면서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자살예방사업,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이렇게 이미 자살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 단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들지만 이런 아직 병원,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청소년 자살 감소를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특히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는 안부 확인이라든지 생활지원 등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겸 해서 그분들을 돌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살률을 이거를 1 대 1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일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실적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에 어떤 유명한 아이돌 멤버 하나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서 그로 인해서 10대, 20대 청소년·청년 또 아동분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분들이 내가 힘들다는 걸 인식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이런 지원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여쭈어본 겁니다.
저희가 방방곡곡 마음안심 운영버스라고 해서 버스가 있는데 그런 버스는 심리상담 치료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버스로 가서 직접적으로 심리상담 같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4페이지입니다.
의료비후불제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후불제 같은 경우는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의료비후불제 홍보비를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는지, 너무 늦은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거의 10월쯤에 있는데, 협의가 단기간 내에는 안 되고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보통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처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걸 쉽게 판단 못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칠팔월에 마무리되잖아요. 8월에 마무리되는데 그때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민한테 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부를 거의 귀찮게 하다시피 해서 수시로 찾아가서 다행히 작년에 이 의료비후불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사업은 시행됐는데 예산은 다 마무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시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그것 외에 홍보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또는 안내판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광고처럼 크고 한눈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금액은 아니에요. 솔직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1개 시군에 다 갔을 때 금액이 개략적으로 나누면 한 4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로 나누면요.
먼저 버스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이거를 쉽게 볼 수 있느냐, 이걸 쉽게 인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의료비후불제라는 거는 어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상이지만 거기에 관련된 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됐든 손자가 됐든 이런 분들이 보고 우리 할머니 또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대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리플릿이나 포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도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 이걸 부담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배부를 하고 의료기관 현판이나 안내판 제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리플릿이나 포스터는 저희가 열심히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또는 노인시설 같은 데 보면 많이 부착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걸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또 이거 외에도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저쪽 청주시하고 옥천군하고 몇 군데… 음성군, 진천군 여기를 직접 갔다 왔는데요.
시군마다 이장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장님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분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생활 수준 상태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직접 10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홍보를 나갈 때 이 리플릿 같은 걸 저희가 직접 가져가서 배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청주나 오창 가셨다고 하는데 저희 북부권이나 이런 데는 또 의료취약지역으로 항상 제가 질의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창도 아니고 청주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북부 쪽이나 남부 쪽에도 좀 적극적인 부분, 과장님께서 와서 많이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또 이런 자리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월에 시행해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광고비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해서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쓰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만큼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충주시청에서 이장협의회가 개최됩니다.
거기 가서 직접 또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까지 하면 채무보증동의안을 세 번째 수정을 하는 건데 그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기이 배부된 리플릿이나 포스터에도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어제 간담회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전 질환으로 또 이거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홍보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의료 후불제 채무동의안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좀 전에도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보훈대상자들 예우 및 지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짜 이번에 많이 힘 써줬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133쪽에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 자료를 보면서 말 어감이 조금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해산장제급여 지원 그 사업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중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를 서로 묶어서 이거를 표현하는 거죠?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산하고 장제하고는 사실은 별개인데요. 이게 어떻게 저희가 좀… 해산 및 장제급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같이 붙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 우리 최필규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1쪽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증감사유가 교육·훈련 소요경비가 증가해서 16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경비가 증가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하고 훈련 지원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살인 가스라든가 탄저균 같은 생물테러 발생을 가상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매년 도상이나 소규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봤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현장에서 건의를 했더니 좀 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늘린 만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올해 또 10월 실시 전에 또 보호구 비용이 단가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가 보니까 보호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입는 방법이라든가 시범을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도상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각 기관이 모여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주이다 보니까 일단은 장비 같은 경우는 보관된 상태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은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사업… 주요사업 설명자료 203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 사업비가 10억이고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잡혔고 도비 30%, 시군비 70%로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합계가 총…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11개 시군에 1만 4,425개의 사업량으로다가 잡혔습니다, 맞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들여다보면 슈퍼마켓, 일용품, 휴게음식점, 이용원 또는 대피소, 공중화장실, 일반음식점 이래서 다양하게 잡혀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중 경사로에 관계된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돼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2,000이 넘는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을 잡고 있는 진천군도 경사로 시설에는 달랑 5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에 1,000만 원, 음성군은 무장애시설 지원 포함해서 3,000만 원, 괴산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중에 경사로 일부 포함해서 2,280만 원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지금 경사로라고 예산 현황이 잡혀있는 곳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군데입니다.
근데 편의시설이라 하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편의점을 가고 식당을 가고 그리고 매점을 가고 또 문구점을 가더라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동권, 생활권을 보장하려면 사실상 많은 경사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어제도 중증장애인시설 관리자분들하고 사실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이랑 함께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이 근처에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여섯 분이 오셨는데 다섯 분이 휠체어를 타셨고 한 분은 심하게 목발을 짚고서 다니시는데 “이 근처에 어디 밥 먹을 데가 없습니까?”라고 먼저 물어보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데가 없더라고요.
같이 함께 식사를 편하게 주변 어느 곳이든 그분들과 맘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우리 충북 11개 시군에 굉장히 열악하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경기 쪽에서는 복권기금에서 한 10억, 20억 정도를 받아서 경사로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제가 자료 사진도 사실 갖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5분발언할 때 그런 자료들을 오픈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장애인편의시설이 매년 10억 이상씩 잡히고는 있지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세심히 살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그전에도 항상 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써주시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도 그랬습니다만 중증장애인께서 오시면 어디 모시고 갈 데가 진짜 없습니다.
그런 시설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늘 일상처럼 이렇게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인식개선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다 명심해서 그런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애 친화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의 팁을 드린다면 어쨌든 이 장애인편의시설이 도비와 시군비가 서로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면 아예 도비 30%의 지원에 경사로 부분을 얼마로 딱 설정을 해 주시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 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딱 잡아주시면 시군비에서는 70%를 더해서 경사로를 많이 확보를 해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쉽게 어디든 드나들 수 있게끔 해 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완해서 질의드리면요.
좀 전에 장애인들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잖아요.
센터가 있는데 국비센터하고 도비센터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추경에 국비센터는 2,000만 원 더 올려서 2억으로 지원을 하고 도비센터는 1,000만 원 더 올려서 1억 4,000으로 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이게 똑같은 장애인 관련한 자립생활지원센터인데 국비센터하고 도비센터하고 이게… 물론 각각의 센터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딱 그렇게 도비센터, 국비센터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기존에 본예산까지 해서 보면은 차이가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5,000만 원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센터로 2,000만 원 지원하면서 오히려 차이가 6,000만 원으로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있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에 차이가 그렇게 더 벌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국비센터하고 도비센터하고 기능이나 규모나 또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근무 인원도 차이가 나고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비센터하고 국비센터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자립생활센터와 관련돼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하게 보고요.
내년 당초예산쯤에는 도비센터와 국비센터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 더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은 또 예산실과 협의해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번에 급식이 무료급식비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씩 더 올려서 이렇게 어린이집연합회 요구 그러니까 연합회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과의 급식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1,000원을 세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저희가 우리 정책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급식비 차이 부분들을 연합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고.
또 어쨌든 유치원 아이들이 먹는 거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먹는 건 사실 똑같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보면 유보 통합하면서 실지로 전체적인 사업도 좀 이렇게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 문제는 거기서도 상당히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가 한 2,600원 정도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쨌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으신 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무료급식은 지금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이걸 1,000원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7월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앞당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올해 7월부터 1,000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26년까지 지금 공약사업은 한2,000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도에서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미망인들이 있어요. 전몰군경 그러니까 6.25 전쟁과 월남참전 과정에서 돌아가신 전사자들, 전사자들의 미망인들이 있고 또 거기서 이 전투 외에 부상 당해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순직자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상 대상에는 순직자들이 빠져 있죠, 순직자. 순직 미망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라에서 불러서 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 고통은 정말 말로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고통 들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거고요.
앞으로 어쨌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순직 미망인들에 대해서 이번 지원에 빠진 부분들은 추후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에 저희가 1회 추경 반영한 후에 전몰미망인 회장님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 오셨으면은 저희가 반영을 했을 텐데 조금 시간적 차이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이도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빠지니까 오히려 더 서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3만 원씩 수당을 유족회에 대해서 지원하시는데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광복회에서의 요구가 그래도 가장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할 때는 광복회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핵심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협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광복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광복회 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
김정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이나 아니면 보건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더 이렇게 첨부를 드린다면, 모르겠습니다, 굿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료비후불제에 대해서 홍보위원들을 도민들에게, 각계각층의 도민들에게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될지 모르겠지만 청남대를 무료로 개방한다든가 못난이 김치를 드린다든가 인센티브야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홍보위원으로 위촉해서 관 주도가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의 홍보방법은 지금 언론이나 방송은 공보관실에서 주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팸플릿이나 안내책자로 해서 병원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주민들,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관련되어 갖고는 사실 궁극적으로 의료비후불제는 모든 질병과 모든 도민이 다 혜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사안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홍보위원 위촉은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홍보에 진짜로 도움이 되고 저기가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기관하고 우리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 갖고.
박봉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비 예산을 적는 과정에서 시군비 예산이 저희 실수로 오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예산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5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100분의 2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도지사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0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의료비후불제 대상 수술을 치아교정 수술까지 확대하고 사업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 채무자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채무에 대하여 도에서 보전하고자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자인 주 채무자를 65세 이상인 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조례상 지원대상으로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및 자녀까지 치아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융자금 규모, 융자 조건, 보증범위 등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변경동의안은 타 의료지원제도에서 지원이 제외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치아교정 지원을 통해 부정교합으로 인한 2차 질병 예방과 청소년기 심리적 자존감 회복을 가능케 하여 도민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그동안에 지사님 공약으로다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조금 조금씩 보완하고 변경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한 도민 수가 176명 정도 현재로 보고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기대하고는 다르게 조금 좀 미약한 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방법적으로 도민들이 훨씬 이렇게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가 애초부터 후불제 사업이 공약대로 되려면 대상을 좀 크게 잡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한 9억 2,000밖에 안 된 상태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계속 늘려가는 부분들이 저희는 좀 아쉽거든요?
지금 현재 치아교정으로 확대하는 부분들 이외에도 또 계속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까지 신청자 수는 한 180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타 사회복지제도로다가 지원돼서 도민들이 혜택받는 분이 ’22년도 기준으로다 한번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한 1,980명 정도가 무료로다가 타 지원체계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 참여자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고.
또 최근에 처음에 저희들이 1월 9일 날 시행할 때는 하루 평균 1명 정도가 안 됐습니다.
한 하루에 0.65명 정도 그 정도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확대, 65세 이상 해 갖고 전체 확대를 하면서 하루 평균 한 3명 정도 그렇게 지금 증가하다가 조금 약간 주춤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농번기라 질병에, 이렇기 때문에 병원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덜한 거 같다는 어떤 그런 분석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대상 병원을 80개 병원으로다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37개 병원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지정병원이라는 명칭이 필요 없이 모든 병원이 다 해당이 돼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병도 당장 치아교정이 우선적으로 시작되겠지만 암이라든지 골절, 안과 진료, 산부인과 진료 등 여러 질병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회보장협의회가 이루어지면 질병 확대하는 데는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나 아니면 대상질병 확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거든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큰 틀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훨씬 더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럴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저조한 원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로드맵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간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신성영 보건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저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업무에 잘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528억 3,673만 원이고 2023년 예산 523억 5,378만 원 대비 0.92%인 4억 8,2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97억 6,287만 원으로 2023년 예산 786억 6,835만 원 대비 1.4%인 10억 9,4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5쪽부터 1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992만 원, 국고보조금·기금 등 보조금에 4억 4,499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1,802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기정 대비 4억 8,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양육지도 제작을 위해서 충북 아이돌봄 지도제작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쉼터 운영 측에서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냉·난방기 교체 및 건물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비 2,9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영상증인신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수행인력의 인건비인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5,2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여가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1,9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전년도 성과운영비 및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비 2억 4,49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신규 지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 7,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 육아에 부담을 갖는 초보 부모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초보 부모 육아코칭 사업비 3,400만 원,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 공간 조성을 위한 충북형 돌봄나눔터 공간조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국제 청소년 행사인 세계잼버리대회 운영지원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여가부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계획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사업 2,4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 한시적인 직영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의 부족분 증액을 위해서 운영지원비 1억 6,950만 원,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입니다.
29쪽, 청소년쉼터 6개소에 야간보호 상담원 각 1인씩 추가 배치하면서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사업비 1억 6,99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여가부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서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비 1억 2,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외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성평등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294만 원 증액된 528억 3,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9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입니다.
보조금은 527억 8,0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4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감액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02만 원 순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증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9%인 10억 9,452만 원 증액한 797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2,962억 1,242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의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신규사업과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의 타당성,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초보 부모 육아코칭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육아매니저가 육아 초보 부모를 찾아가 육아 관련 정보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인건비는 6,500만 원으로 전담인력 1명, 육아매니저 2명 운영비인가요? 질의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이돌봄미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그냥 아이를 봐주는 게 아니라 육아를 하는 방법을 초보 부모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서 경험이 있고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하고 하는 것에 전담인력을 저희가 외부기관과 함께하면서 거기 전담인력을 둔 것이고요.
육아매니저는 거기에 대한 직접 파견이 되어서 나갈 그런 분들 2인 1조로 갑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증평군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의 비율을 보면은 청주와 진천과 증평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증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고 11개 시군 중 세 번째 정도로 0∼1세, 0∼2세 비율이 좀 높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고.
청주시 같은 경우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인원이 너무, 그러니까 비용이나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한 또 부담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결과에 따라서 확산하려고 일단 증평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질의내용이 육아매니저를 통해서 정보 얻고 대화하다 보면 스트레스나 산후우울증 이외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초보 부모에는 보통 맘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육아 정보를 다양하게 얻고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그렇죠?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질의의 요지는 외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좀 무방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한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육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정보를 가르쳐 주고, 한 사람은 아이와 함께 놀아 주면서 아이와 또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의 어떤 특수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낯선 사람의 방문에 대한 물론 두려움은 있고 심지어는 그게 예를 들어 특정 종교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무작정 가지는 않고 미리 서로 신청도 받고 정보를 알려주고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보는 여러 곳에 이렇게 벌려져 있지마는 막상 그것을 볼 시간도 여유도 없는 그런 부모에게 가서 아이를 봐주면서 정보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1시간 정도의 정보제공 시간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부모의 역할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면서 가졌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는 처음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아 참,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 조성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통계, 3월 통계로는 한 달, 잠깐만요. 연간…
이게 연간통계입니다.
증평군의 인구가 올해 3월 통계로는 3만 7,321명이고 그중에 0∼1세가 389명으로 약 1.4%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청주시와 진천군에 이어서 세 번째로 0∼1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증평 같은 경우는 군인 가족도 밀집되어 있어서 군인세대 특히 아동 비율은 9.7%를 차지하는데 군인세대인 경우에는 전근을 다니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좀 군지역이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실은 부모나, 그러니까 조부모가 가까이 살거나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좀 저희가 비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 같은 경우는 지금 389명이라고 하셨는데 2인 1조로 약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출장해서 했을 때 이 실효성이라든가 2명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 때문에 한번 역으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 발표한 민선8기 인구정책에서 본 사업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평군을 시작으로 해서 연차별로 확대 보급할 건데 이쪽 의료취약지역인 남부나 아니면 북부 쪽에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실효성을 보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 한번,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판단하시고 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효성이 되면은 조속히 빨리 좀 보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반감이나 이런 거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자문을 받든 아니면 시군에 도움을 받아서 더 실효성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육아매니저를 두 분만 양성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 열 분 이상을 양성을 하고요. 2인 1조로 방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수는 저희가 한 50가족 안팎으로 지금 잡고 있고 각 가족당 횟수는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춘천 경우에는 계속 대기자가 많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도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 단위에서 하면은 제일 사실은 효과성도 높고 좋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시범사업 후에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충북 아이돌봄 지도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 동네에 다양한 돌봄 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돌봄 지도가 사실상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나마 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제작해서 만든다는 게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업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동네에 어떤 돌봄 기관이 있는지 망라해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자분과 정책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지도를 제작할 때 11개 각 시군별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나요, 아니면 충청북도 전체를 갖다가 제작을 하나요?
총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하고요.
청주시는 좀 분량이 많아서 구별로 해서 4페이지 정도 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1페이지 정도로 하는데, 사실 이미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이런 육아 관련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나 산부인과나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실제로 종이로 제작해서 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검색을 하려고 해도 저희는 다함께돌봄이나 공동육아나눔터나 방과후 아카데미나 이 모든 용어들이 익숙하지마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그 용어 자체도 낯설기 때문에 그걸 검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서 20페이지 정도를 11개 시군을 포괄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초보 부모 육아코칭 관련해서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특정 종교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 줄 리가 없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가 좀 빠르게 됐으면 좋겠는데 조성태 위원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서비스가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부터 먼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24개월 미만 자녀들에 대한 양육은 산후조리원에서 많이들 배워서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도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주랑 청주 몇 군데 빼고는 산후조리원이 전무할 거예요, 보통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주변에 생기니까.
그래서 사업을 확대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우선 고려해 주시면 어떠실지 좀 의견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 3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드디어 조금 더 안전에 가까워졌다는 기분도 들고 저도 우리 도내 스토킹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서 조금 이따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외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기관이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상담한 사례가 있을까요?
요새는 스토킹 피해자를 특정하게 하는 그런 상담소가 따로 있지 않고 기존의 상담소들에서는 다 여러 가지 피해상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상담 경험도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종사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임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것들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나왔는데 그중에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에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해서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느 피해자들하고 같은 그런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뭐 심신 회복에 관련된 걸 하지마는 일상적인 상담과는 구별해서 좀 더 피해자에게 개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38쪽입니다.
38쪽에 보시면은 충북형 돌봄나눔터 공간 조성입니다.
이 신규사업과 33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목적을 보면은 부모 등 보호자 동행이 필수인지… 아, 필수인가 아닌가로 구분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달리 직접 돌봄이 결합되는 돌봄나눔터 사업은 돌봄 공간 다섯 곳을 리모델링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관리 운영 주체는 어디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봐주는 건지 그리고 또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원래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 오던 사업이고 신한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을 두 사람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 도에 21개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이집이나 기타 돌봄시설과의 차이점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부모나 혹은 조부모나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정보도 얻고 놀이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봄나눔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증평에서 시작을 아마 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면은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냥 잠깐 보호자 없이, 공동육아나눔터는 보호자가 같이 가야 하는 공간이고요.
충북형 돌봄나눔터 같은 경우는 보호자 없이 가서 가방을 던져 놓고 숙제를 하거나 학원을 갔다 오거나 잠깐 운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정거장 같은 공간이고, 거기서 또 역시 간식도 줄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지마는 자원봉사 인력이 중점이고 거기서 핵심은 다른 돌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과후교실이나 초등돌봄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일정한 하원시간이 되기 전에는.
그런데 돌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런 나갔다 들어왔다를 할 수 있고 보호자 없이도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인데 이 경우에는 초등 그러니까 1, 2, 3학년 혹은 고학년까지 주로 초등 1, 2, 3학년들이 많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어디를 가기는 어렵고 혼자 집에 두기는 조금 걱정스럽고 그렇다고 부모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돌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잠깐씩 봐줄 수 있는 정말 공동체형 돌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은도서관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느 부서에서 직접 계획을 미리 세운 거라기보다는 그런 요구들이 이미 있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모델로 삼아서 새로 생긴 공동주택이나 단지에다 만들기도 하고요.
그냥 시설이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눕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거기서 볼일을 볼 수 있으려면 바닥 시설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도 돼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간 조성에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외의 다른 운영이나 그런 것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돌봄교실이 앞으로 더 늘어나서 애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들이 안심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7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7쪽과 58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7쪽, 급식비에 직접사업과 58쪽 급식비 지원사업 산출근거를 보면은 직접사업비 급식단가는 1만 원인데 뒤에 있는 지원사업 단가는 9,000원이거든요.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2023년부터… 그러니까 작년까지 8,000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식비가 그렇게 8,000원 한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 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시군에서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개 시군이 8,000원이고 5개 시군이 1만 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로 그냥 추정치를 저희가 9,000원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은 1만 원 한도 이내에서 단가는 각기 시군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계잼버리대회 운영 지원금 책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전 건립 필요에 대한 기본방향 및 타당성 검토 5,0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본 위원은 연구용역의 결과가 뻔히 나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책정해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1명 2,400을 책정을 하셨고.
지금 종합진흥원 필요성 및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이전까지 거기에.
그런데 복합문화센터가 세워진다면 수련시설협회나 단체협의회나 지도자협회에서 다 논의됐던 건데 6월까지 굳이 용역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종합진흥원 이전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연구가 뻔히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정책관님 이 용역을 어디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십니까, 5,000만 원을?
아직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지는 아직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충북연구원이라든지 거기 청소년 담당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세종시에 있으니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재단을 만들고 종합진흥원을 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종합진흥원이 저희가 지금 경찰청하고 여기 지구대를 서로 교환해서 쓰고 있는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계획이 나오든 거기를 비워져야 하는 그런 게 진행이 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걸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023년 연말이든 2024년 연초에 가능하단 얘기죠, 결과물을 갖고 용역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정확한 팩트나 로드맵이 너무나 미비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벌써 4월인데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되는데 지금 일곱 분을 보니까, 더 나아가서 제가 보니까 지금 손모 국장님은 종합진흥원 업무 그리고 하 주무관님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업무 그리고 이 주무관님도 활동진흥원 업무 그리고 다른 주무관님은 자연학습원, 조 주무관이 자연학습원 그리고 또 조 주무관님도 자연학습원 중복되는 업무가 많네요.
그래 저는 제대로 세팅을 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도자들이 원하는, 단체들이 원하는 적극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으면 좋겠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로드맵이라는 게 복합문화센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건물로만 생각하면 성안길에 있는 건물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지 예를 들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부지를 찾아서 거기 새로 신축을 할지, 이런 식의 건물만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마는 사실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재단도 만들면서 역할도 또 그 공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고 또 지사님 결심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당초예산에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공청회도 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런 용역에 상응하는 비용이 있지 않으면 그런 의견을 그냥 수렴을 조사도 하고 이러려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관께서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이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마음을 설득할 수도 있고, 재단법인 하나 아니면은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바쁘시겠지만 한 번 정도, 이번 주는 한 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내려오시죠, 원장님? 내려오시죠?
보고를 하셔요, 보고를 받으셔요?
보고를 하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예산실을 통과해서 온 것만도 사실은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은 김정일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예산실을 통과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발적으로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수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방향에 대한 것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회이고 지금 놓치면은 지사님 임기 중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설계비라도 해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복합문화센터의 주인은 어쨌든 도내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참여위원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단체협의회나 좀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3쪽입니다.
42쪽, 43쪽인데 지금 휴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죠?
거기 청소년지도사, 지금 현재 기간제로 전환해서 근무하고 있는 네 분이 계시고 그중에 두 분은 청소년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자연학습원이 지금은 안전문제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것이 끝나면은 구조 보강을 위한 설계를 해서 구조보강 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1월까지는 그렇게 갈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그냥 그렇게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와 저희 조현아 주무관과 이수진 주무관 그리고 활동진흥센터장과 같이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바로 자연학습원이 정상화될 때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늦어도 8월이나 9월 개관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42쪽 운영지원하고 자연학습원 운영 이렇게 보니까 12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 개관 목표를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몇 월에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나요?
저희도 의무적으로 있어야, 지켜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바로 그러니까 잘 몰랐습니다.
두 달 정도가, 안전진단은 반드시 두 달이 필요하고 그 후에 설계하고 또 하는 것도 또 정해진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기간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으로 끝나면은 11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관을 한다 하더라도 연말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은 원래 직영 예산 자체가 1년을 계속하는 걸로 지금 한시적인 직영으로 일단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와 그다음에 전기세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비용만 해도 기존에 책정했던 2억 원, 작년에 위탁 시에 책정했던 2억 원으로는 안 되고 한 3억 6,000 정도가 최소의 금액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사업은 물론 거기 청소년 지도사 두 분이 하고 있지만 두 사람만으로 되지는 않고 계속 강사를 고용하면서 여러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봤는데 지금 휴관 상태잖아요.
근데 휴관이라는 게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단이나 지도교사들이나 일반 청소년단체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아니할까.
지금 홈페이지는 휴관으로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가 아닌 또 이렇게 딱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고 인증프로그램도 있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자연환경도 좋은데 전화했을 때, 예약을 잡을 때 “휴관입니다.” 하면은 극히 일부겠지만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아니할까.
저 같은 동일한 생각을 ‘휴관인데 왜 그게 없어?’ 그럴 수도 있단 얘기죠.
그 점을 저희가 잘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서비스 입장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입장에서 한번 다양하게 고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완해서 궁금한 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질의하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연구용역에서 지금 센터가 되려면은 어쨌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이 연구용역의 초점이 하드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인가요 아니면 다 복합되어서 있는 건가요?
다 복합적으로 같이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복합, 정말 종합적으로 해 주기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공간을 어떻게 해서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외에 도 전체적인 어쨌든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시내 시장 상황이라든지 공간 후보, 지금 뭐 여러 가지 후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기에 그게 용역으로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 특히 우은자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현장감 있는 그런 아마 용역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 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청주시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폐교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도 관련 사업소 중에서 문을 닫아야 되는 곳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안길 안에 있는 공간들도 다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한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 좀 지금은 정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복합문화센터가 ‘도 단위에서 필요해!’라는 거에 대해서도 꼭 공감대가 다 같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청주시에 그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사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첨단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 놓는다고 해서 과연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고민이고, 그게 어느 한 거점에 크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몇 군데 기능을 조금 분할 해서 나누어 놔야 되는지 이런 거까지도 저희가 좀 더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쨌든 가장 이슈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연구자들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시장에서 정말 예산으로다 어느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 가지고서 용역을 하다 보면 어쨌든 연구자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 본 위원은 좀 우려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연구용역의 목적이 좀 정확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그 공간이 어쨌든 확보가 됐을 때 거기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굳이 그것을 용역까지 해야지 되는가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양성평등정책관이 여태까지 사업이나 여성재단 운영하는 그런 거 이렇게 쭉 봐서 그거를 굳이 용역을 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는 청소년종합진흥원에 소속된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와 성문화센터랑 이 기관이 지금 갈 곳이 없을 그런 현실적인 위험 뭐랄까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진흥원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구체적인 실체가 있으려면 좀 더 많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년재단이나 아주 간단한 형태라도 만들어서 이걸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저희가 쭉 얘기를 해 왔던 것처럼 청소년종합진흥원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돼야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획기적인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관련한 사업비가 23쪽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영상증인신문 기능 그 시설을 두려고 하는 거죠?
어린 아동 피해자들이 대부분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자꾸 똑같은 진술을 반복하게 하는 거에 문제점이 있고 또 실제로 재판에 참여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영상신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럴 때 거기 수행하는 인력, 관리인력 인건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특히 저희는 충주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전담이고 청주 같은 경우는 통합형인데 양쪽 다 영상신문 시설을 해 놓고 거기서 필요한 경우에 영상촬영을 해서 신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했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인력을 ’22년에 뽑았는데 저희가 여가부에 인력 요청을 해서 예산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센터장은 의료원장이시고 부센터장이 실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영상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있으면은 다른 피해자가 왔을 때 응대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 도중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복합문화센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은 청소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른들은 저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읍·면·동까지 문화의집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은…
청년수련관 다음 문화의집 다음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메인 센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참여 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한테 욕구조사나 아니면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보셔서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 토론회를 했을 때도 지도자들은 절실히 요구했고 그리고 제가 청소년 참여위원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절실히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몇 명은 다르겠죠.
그래 저는 이것을 어쨌든 진행할 때 재단 법인화도 그렇지만 복합문화센터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놀이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다 과제다.
쉽게 말해 노인단체 어르신들이죠. 복지관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건립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 있다고 두 개 세 개 우리가 건립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정책관님께서 담당 주무관들께서 좀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가운데 운영위원들이나 참여위원들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 고민 좀 계속 심사숙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대가 없다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하자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도 단위의 그런 복합문화 공간에 대한 구상도 조금 다르고요.
그게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또 앞으로 그런 인구소멸 위기 시대에 청소년 정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으로서 복합문화센터가 역할할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담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6시5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지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으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도내 스토킹 범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증가하고 있는 도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적극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고,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스토킹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빠른 회복을 통해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5시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5,055만 원보다 0.03% 증액된 예산으로 ’22년도 국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2쪽,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2,504만 원보다 20.7%가 증액된 23억 8,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실험기기 사용량의 지속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억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0년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의 잦은 고장과 단종 모델의 부품 수급난으로 장시간 정지하여 실험 측정치 오류가 예상됨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교체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청사관리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운영에 필요한 방송장비와 통신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잡음 및 기계작동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대체 구입하고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청사 증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환경 유해인자, 해외감염병 유입,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 수요에 따라 조직인력이 증가되어 실험실 부족난을 해소하고자 청사증축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 7억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보건의료 검사 시험연구비로 최근 기후변화로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및 병원체 상시 감시체계 강화에 따른 진단 시약과 재료비 등 물가 상승으로 보건 의료 검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3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으로 감염병·식의약품 검사에 필요한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측정 장비 등 총 5종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농산물검사소 충주사무소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3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으로 하천수, 폐수 등에 함유된 환경 오염물질 검사를 위한 필수장비인 총유기탄소 측정기 등 총 7대 4억 8,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인력운영비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국비사업 결산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1억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감염병 업무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오염 문제의 원인분석을 위한 실험장비의 첨단 시스템 구축과 시험분석 및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63만 원 증액된 20억 5,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3만 원 순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증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8,696만 원 증액한 1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2,962억 1,242만 원의 0.2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보건 의료 검사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편성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25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에 관계돼서 여쭤보겠습니다.
’22년 2회 추경 증액분 3,000만 원과 전기요금 3회 인상에 따른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죠, 편성 및 증감사유가?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해 2회 추경에 3,000만 원 전기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최종예산에 반영 안 된 거 같은데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추경 3,000만 원 들어간…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이 2022년도 총액에는 누락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까지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약 36.2% 정도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공공요금 특히 이 전기요금이 인상이 예상되는 터거든요.
전기요금 증액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전기요금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실험실과 사무실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험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첨단장비가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온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항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료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이쪽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에서는 굉장히 온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내지는 저녁에 초과할 때도 한번 세팅된 것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30분 단위로 꺼졌다 켜졌다 해서 일부러 눌러야지만 에어컨이나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내·외 LED 등으로 다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58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 투자계획표를 보면 기이 투자에 17억 8,000이 표기돼 있어서 무엇인지 알아보니까요 검사장비가 16억이고 그 외 금액이 1억 8,000입니다.
근데 저희는 청사증축이라 하면 건축 면적이 증가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검사장비나 분석하는 장비를 증축사업 관련돼서 포함 시키니까 굳이 그러셨어야 되는지 증축사업비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요.
장비 구입비를 기이 투자에 넣으시려면 표 아래에 부연설명을 달아주시면은 좀 좋았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사, 별관 정밀안전진단 등 해서 투입이나 준공 일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계획이 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 청사증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사증축을 위해서 그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노력을 많이 해서 실시설계비를 덕분에, 위원님들 덕분에 세워지게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의거…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땅값, 부지값하고 건물 내에 어느 과가 들어갈 건지 미리 계산을 하는데 그 과가 사용해야 하는 장비의 가격까지 다 넣어야지 총사업비가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사업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140억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책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센터 구축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던 테니스장이 없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은 혹시 없을까요?
근데 그것을 그 옆에 다른 데다가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것은 공간이 적다 보니까 사실인데 그래서 신 건축을 지을 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조금 구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직원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건 앞에 있는 추경 내용도 같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에어컨 고장도 많으셨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 조금 더 하고,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또 기사 났더라고요, 아까 전에 보니까요.
여기서 막 저희가 시작할 때쯤 또 기사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코로나 때도 고생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감염병에 대해서 도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원숭이 두창 때문에 저희 그 관련 부장님과 관련 직원들은 4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 계시면 제가 한번 궁금한 거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에서요, 어쨌든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에서 방류하는 추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방류된 것이 우리 한국의 연근해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구입하는 장비가 어쨌든 원전 오염수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련 수입농산물이 ‘이건 오염됐다, 안 됐다’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 그 정도 근거까지 나오는 기계인가요?
제가 이 방사능을 자연방사능이 아니라 인공방사능을 측정을 하는데요.
알파 핵종하고 감마 핵종이 있습니다.
근데 알파보다는 감마 핵종이 좀 더 광범위하게 있어서 저희는 일단 감마 핵종으로 요오드하고 세슘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오드나 세슘이 기준이 ㏃입니다.
근데 여기서 1㏃이라도 뜨면 저희가 아, 알파… 감마 핵종을 검사하기 위해 저희 지방 식의약처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조금 더 자세한 실험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은 베타 핵종, 아니 알파 핵종이고요.
그러니까 핵종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이 감마 핵종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다른 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마 핵종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마 핵종만 하는데요.
감마 핵종의 기준이 100인데 조금이라도 튀거나 나오면 다른 핵종까지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사체계는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게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시장에 왔을 때, 식탁에 왔을 때 안 먹을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안 먹는 건 본인의 판단이지만 불가피한 것은 소금은, 소금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이 소금에 대해서, 시중 유통 소금에 대해서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지금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이라든가 원료는 일본산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잘 살펴보고 선택해서 제품을 고를 수 있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소금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소금들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식당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성을 제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가공식품도 했고요.
또 지금 소금도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실험은 가능합니다.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질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1쪽, 263쪽을 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검사… 그냥 저를 보셔도 될 거 같아요.
검사장비에 따라서 효율성, 효과성은 높이고 어떻게 보면은 오차범위를 줄이는 정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검사장비를 구입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입하시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하나 A라는 제품을 쓸 때 아주 생소한 제품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됐다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쓰는 장비라든가 또 여러 곳에서 쓰는 것을 저희가 유저(User)를 파악을 많이 하고 유저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은 다음에 그중에 저희가 실험법에 어떠어떠한 규격 기준이 있어야지만 장비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GC나 GC-MSMS라 하더라도 사양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얘기하면 2.0 차라 하더라도 다 종류가 많듯이 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GC-MS라고 해도 회사에 따라 또는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유저들 내지는 여러 가지 저희들 실험법과 관련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보건복지국
국장신성영
복지정책과장안성희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박문희
미생물과장윤건묵
질병조사과장윤방한
감염병검사과장이아영
식품분석과장김영주
약품화학과장유권걸
농산물검사소장조윤형
환경조사과장조성렬
대기보전과장신필식
미세먼지분석과장신기호
산업폐수과장전병진
먹는물검사과장김용성
폐기물분석과장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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