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12일(금)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8인 발의)
3.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8인 발의)
4.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매우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형근 경제통상국장님과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님, 정경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농정국 소관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신성장산업국 소관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고 가급적 회의 진행시간을 단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남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망 장수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명의 개정·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안 제8조는 우수 장수기업 지정 및 예우 규정을 두었으며, 우수 장수기업은 매년 충청북도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5개 업체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형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에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8인 발의)
(14시05분)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8인 발의)
(14시0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및 각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형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에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마트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농촌 분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는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매년 우수 농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두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경화 농정국장님께서는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1분)
정경화 농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춰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등 일부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의 관련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충북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의 용어 등을 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3월 3일 제출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농업 육성은 과거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결과에서 건강한 생태계 유지 등 생산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6분)
김상규 국장님은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신성장산업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 R&D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특구지정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각적인 노력과 164만 도민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9년 6월에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강소연구특구를 기반으로 한 공공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육성사업으로 국비 지원금이 당초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 매칭 사업비를 부담하고자 도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 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요.
강소연구개발특구가 ’19년도 6월 달에 시작해서 올해 3년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대체적인 3년 동안의 사업 내용, 성과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특허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추가로 그러면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따온 건가요?
그래서 국회의 쪽지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별도로 60억을 추가로 확보를… 아, 30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한 6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의결한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 1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신성장산업국
국장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김종호
·농정국
국장정경화
유기농산과장반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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