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1월 4일(금)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시·도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내무위원장제안)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내무위원장제안)
3. 시·도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및 시·도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내무위원장제안)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원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감사 실시기관은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내무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계획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우리 전국 시·도의장 회의에서도 국정감사 문제를 건의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시·군 감사를 나간다고 하는 것이 도의회로서 좀 정세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합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감사일정을 볼 적에 상당히 이것을 매일 한 부서씩 집어넣는 것으로 이 부서별로 볼 적에는 업무의 양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무국 같은 것을 한 이틀로 잡아주고 민방위국, 소방국을 하루, 공무원 교육원, 도민교육원은 현재 나가 있으니까 오전에 실제 공무원 교육원을 가서 현황보고를 거기에서 받고 오후에 질문은 돌아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면은?
현황보고는 도민교육원 현장에 가서 보고 현황들 보고 그리고 오후에 돌아와서 질문은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현장에 나가실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현황보고만 듣고 오느냐 아예 거식하느냐, 왜 그런가 하니 공무원 교육원 같은 것 여기에서 현황보고 받고 질문을 받은들 너무나도 업무도 그렇고 민방위국하고 소방본부는 이건 같이 합드려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내무국은 둘로 하되 자연학습원 같은 것도 현장도 가보는 방향으로 중간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좀 감사일정을 짜임새 있게 좀 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인데요.
의견들 모두 말씀해 보세요.
하루씩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지.
내무국 이틀, 민방위하고 소방본부를 하루 하고 공무원교육원 현장에 또 가서 하루, 도민교육원 하루, 증평출장소가 하루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현장에 가서 현황보고를 받고 여기 와서 다시 감사하나요?
그것도 무관은 한데…
속기사도 같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내무위원장제안)
’94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서류제출 및 국·원·부·소장과 담당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서류제출 및 해당 국·원·부·소장의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한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시·도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도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당 위원회에 회부된 시·도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집행부 측의 입장을 내무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사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도간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충청북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도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로부터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의견 제시와 교환에 있어 한 위원님의 의견 제시가 끝나고 나면 발의권을 얻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구역조정이 행정기관이용이라든가 생활권 불편 또 주민들의 찬성으로 봐서 이 조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연기군 동면 갈산리 지역하고 지금 현재 면적, 인구 등으로 봐서는 상당한 충청북도의 좁은 도 지역이 인구나 면적별로 손해를 보지 않느냐, 여기에서 면적과 인구도 좀 비례해서 이게 교환인데, 행정구역변경이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교환인데 여기에 좀 맞췄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도로 보나 인구도 아마 상당히,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도 뭐 상당히 적을 것이고…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도로 봐서도, 우선 면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가 총 5,4㎢입니다.
그 중에서 밭이 0.17, 답이 0.19 임야가 4,8㎢이고 기타가 도로, 뭐 기타 잡종 부지가 0.24㎢입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충북으로 오는 동면 갈산리는 면적은 1.6㎢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3정도인데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전이 0.3㎢, 밭이 그러니까 강외면 심중리보다는 곱이 많습니다. 배가!
강외면 심중리는 0.17인데 0.3, 그 다음에 논은 강외면 심중리가 0.19㎢인데 동면 갈산리가 0.55㎢입니다.
그러니까 약 3배가 답이 넓습니다. 평야지대인데, 여기는!
그리고 산은 임야로서 강외면 심중리는 4,8㎢이고 동면 갈산리는 0.6㎢입니다.
다만 기타 부지는 똑같은데 하천부지는 0.24㎢, 0.2 똑같은데 임야가 저희들이 동면 갈산리로서 충북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전부다 야산 구릉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강외면 심중리의 임야는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상이 넘는 아주 산악지대, 우리로 표현하면 산악지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행정구역을, 법정이동입니다. 법정이동을 할 때 동면 갈산리는 하천과 평야와 생활권으로 봤을 때에 1.6㎢로 됐고 강외면 심중리는 원래 법정이동 전체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법정이동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약 한 3배가 넓은 면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및 인구는 강외면 심중리가 138세대, 세 세대가 적습니다.
인구는 강외면 심중리가 476명 그 다음에 동면 갈산리가 437명해서 가구나 인구면은 서로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수의견도 상당히, 뒤에 뭐 조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년, 오래 그 쪽에서 대를 두고 살아오신 분들은 우리 선조 때부터 청원군인데 암만 우리 젊은층이나 기타의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겠으면 가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서 노년계층에서 우리 충남이나 충북이나 다 똑같이 반대하는 분들이 대개 그러한 의견으로서 반대가 된 것이지 실지 경제적이나 생활편의로서 반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나 연기군 동면 갈산리는 사실 행정당국에서 앞장선 것보다는 이제 그 주민들이 서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계, 충남 또는 경기 이런 도계에서 이렇게 행정개편을 해야만 편리한 그런 데가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우리 도간 경계지역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오래 전부터 거론되던 지역이 충북 음성군 감곡면과 또 경기도 장호원읍이 일단간에 경기도가 너무 크니까 충북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또 경기도의 입장으로서는 수도권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이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장호원에서 감곡하고 합쳐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시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양쪽에 장호원읍 주민과 감곡면 주민들이 여러 번 의견이 조율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번 과정에서 사실 이런 마을 법정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도세 신장을 위해서 장호원읍을 가능하면 우리가 충북으로 한번 받아들이자하는 것을 현 음성군수가 많은 노력을 했고 저쪽하고도 대화를 했었는데 그 쪽에서 대다수가 주민들 일부의 논의되던 상황과는 반대로 우리는 그냥 경기도 장호원읍으로 남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하다 못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이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큰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할 것입니까?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가 될 것 같으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천군 장호원읍을 갖다가서 도세, 하나의 생활권으로 해서 거기를 거점개발 지역으로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장호원읍하고 감곡면을 해 가지고 하나의 시로 한다든지, 한번 시승격 요인은 됩니다. 합치면은!
그렇게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 의사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위원님 뭐 말씀계시면…
(○차주용 의원 집행기관석에서 - 아뇨.
그냥 의사진행하는 것 구경왔습니다.)
(○차주용 의원 집행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시·도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희 김봉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지 방 과 장홍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