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정시에 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02분)
○위원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의회사무처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질의에 앞서서 몇마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이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짧게 짧게 끝을 맺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네,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역별 간담회가 있는데요, 지금 금년에 지역별 간담회를 어디어디 지금 간담회를 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네, 사무처장입니다. 이 앞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에 지역별 간담회, 유관기관간담회, 의안자료 수집 이것은 저희들 실제로는 명목상에 그렇게 달아놓은 것이고, 저쪽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냥 개인별로 누구 앞에 얼마, 누구 앞에 얼마 이렇게 달수가 없어서 그 업무하고 관련된 명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의장님 주관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주관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일전에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별 간담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지금 1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조영창 예. ○장준호 위원 각 시·군별로 의장님이 좀 바쁘시더라도 예산도 책정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은 꼭 시행을 해서 각 시·군의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역 기관장님들과 또 우리 의원들과의 유대관계나 여러 가지 또 우리 도의회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지역 기관장이나 유지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실천을 한번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이것을 꼭 실천을 한번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동안에도 한번 하시도록 봄에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용의하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없을 때 간담회를 하시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 그게 30페이지 기관단위 운영비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기정예산 이것 갖고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무처장 조영창 이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비는 외빈초청에 따라서 서울에 가서 체류를 해서 기다리고 다시 모시고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 모시고 관내를 다닌다든지 다른 데에 가는 데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은 그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명목의 여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을 하면은 다른 업무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정도 100주년 자매결연지역 의장단 일행이 오시는 데에 대한 수행여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이것은 외빈을 맞이하러 가는 여비란 말씀이죠?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서 미리 기다려 가지고 우리가 모시러 하루전에 올라간다든지 했다가… ○이선호 위원 기관단위 운영비를 폭넓게 활용을 거기까지도 한다면은 우리 재정자립이 상당히 약한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무처장 조영창 이선호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관운영 경비에 있는 여비는 사람 정수대로 곱해서 준 기준경비고, 이건 사업여비입니다. 이건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필요한 그런 예산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에 따른 여비를 물론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의 정수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32쪽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를 총무담당관실,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3대만 대체를 하시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 다기능사무기기는 아직은 좀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교체를 해야 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기능사무기기가 현재 저희가 286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86을 전부 4대를 교체하려다가 우선 그 중에서 성능이 저하돼 있는 286 3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한대는 내년초에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86가지고 있는 것도 성능이 나쁜 것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286이 한대가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일이 많은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것은 아직은 집행부도 386은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대체에 관한 건데요, 이것이 지금 용량이 286이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시죠? 노후되기도 했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업무가 많은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같은데요, 이것을 지금 용량만 높히는 시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사무처장 조영창 예. ○김원식 위원 이것은 그러면 150만원씩해서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용량을 높히는 것은 아니고 새것으로 구입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86에다가 용량을 좀 더 높혀가지고 486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김원식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량을 높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용량만 높히는 것이지 속도는 마찬가지입니다. 286이 486으로 바뀌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586으로 바뀌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용량과 속도가 같이 느는 것이고 지금 286기종에다가 용량만 늘리면 286 속도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용량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 사무기기 기종에다가 부착만 시켜 놓으면 용량만 늘지 속도는 그전 속도와 같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내무위원님들이나 몇분 위원님들이 우리는 문자판이나 이러한 것도 새로운 기종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용량을 높힌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높힌 것 아니겠어요? ○사무처장 조영창 아닙니다. 용량을 높히면 속도는 빨라지지가 않습니다. 속도는 똑 같이 …수준이 되고 그 안에… ○김원식 위원 저장용량만 높히는 것이다?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의정회보 발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발간부수는 몇부나 되시는지요? ○사무처장 조영창 저희들이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5,300부씩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다달이 발간을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1995년도에 월 발간부수는… ○사무처장 조영창 1995년도도 매월 발간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매월 했는데 몇 부씩 발간하셨는지… ○사무처장 조영창 5,000부씩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5,000부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김대호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1,908만원을 갖다가 기정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서 3,975부를 예산에 세웠죠? 5,000부를 1995년도에 발간하셨으면. 1995년도에 5,000부를 발간했는데 1996년도에 부수를 줄여서 기정예산을 세웠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사무처장 조영창 금년도 예산도 5,300부입니다. 당초에 예산 들어있는 것이. ○김대호 위원 지금 증감이 630… ○사무처장 조영창 거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300원씩 단가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단가가 4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가 인상분을 여기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인상분을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김대호 위원 그리고 또 의정자료정보지 발간이 있는데 그것도 또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고 그리고 의정자료 정보지는 양이 자꾸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와도 예산이 작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수도 필요에 따라서 좀 늘릴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희들 저번 예산 다룰 때도 장준호 위원님께서 부수를 더 늘려서 골고루 지역에 배분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있을 때 그것도 부수에 한계를 느낀다는 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무처장 조영창 여기에서 부수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페이지수를 늘린다는 뜻입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요, 페이지수를 더 늘려서 홍보를 더 하더라도 매수는 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또 차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선호 위원 한가지만 더,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은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이고 뭐고 다 추진했을텐데 따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임차료 문제 우리 도청에 업무차량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3군데 3개국 나라에서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도청에도 집행부에 그러니까 장들은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있는 차량가지고 모자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있는 차량이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마이크로버스는 3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4대가 필요하고 5대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임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차료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선호 위원 임차료를 아낀다는 마음으로다가 차량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그 방안이 나올텐데… ○사무처장 조영창 왜냐하면 동시에 같이 초청이 됩니다. 우리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야마나시현에 기관 집행장하고 의회 의장하고 같이 초청이 됩니다. 그 사람들 같이 태워가지고 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의회로서 초청을 같이 하지만 의회는 의회로서 모시게 되고 거기 야마나시현에 집행기관장은 기관장대로 모시게 됩니다. 별도로 모시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차량 소유대수가 한꺼번에 그것이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선호 위원 그래도 하루에 20만원씩 줘 가면서… ○사무처장 조영창 지금 차량 20만원 하루에 안 주면 임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호 위원 차라리 기관장님들 차 좋은 것 많은데 그것으로 대체하고 기름값을 주는 것이 안 낫겠어요? ○사무처장 조영창 기관장들 차를 빌릴 수가 있나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관장들 차를 내놓으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외빈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규모의 차량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차량가지고도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지만 불가피하게 임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방금 여쭈어 봤던 의정회보 발간에 대해서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996년도에 이렇게 100원이 인상이 되고 5,000원이 7,000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그 인상에 대해서는 1995년도에 견적서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1996년도 1월부터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견적이 들어왔으면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무처장 조영창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예산에 얼마 단가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지만 우리가 인쇄소하고 계약을 할 때 일반에서 어떤 계약을 해서 하질 않습니다. 중간에 단가인상분이 있으면 그만큼 계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건이 부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서는 인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아까 5,000원 계상했던 것을 7,000원으로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7,000원한다 그런 얘기보다도 5,000원에 계상돼서 200부를 계상하고 있는데 부수를 늘릴려면 예를 들면 이것은 어느 달서부터는 5,100원 몇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서에다가 지금 인상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달에 얼마 오르고 다음 달에 얼마 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3월달에 조달청 단가 인쇄단가가 일단은 400원 올랐거든요. 그것을 지금 계상한 것이고 이 밑에 의정자료 정보지 발간은 지금 딱 7,000원으로 올랐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0부를 인쇄하는데 있어서 현재 내용이 150페이지를 지금 현재 계상하고 있는데 자료가 많으면 160페이지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밑에는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의정회보지는 단가 인상분만 계상한 것이고. ○김대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정자료 정보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자료 정보가 많을수록 페이지수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차이점이니까 연말정산에서 나오겠지만 의정회보지는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3월달에 조달청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 조달청 단가가 3월부터 인상이 됐으면 1, 2월은 인상에 대한 추경안은 인상폭을 상정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추가 연말에 정산해서 분명히 2개월치를 또 삭감시킬텐데 인상시키고 삭감해 버릴 입장이 되면 엄연히 2개월치를 공제한 10개월치만 인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인쇄를 하다가 보면 간지가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딱 이것은 몇월 것은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산 사항설명서에 넣질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계상해 놓고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하면 모르지 이것은 꼭 이렇게는 일반사업마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실·국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또 그것을 쓰지 않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럴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 입장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번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것이지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 의회사무처부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찾아서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도 상임위에 가서도 활동하면서 걱정할 때 다소나마 뜻있게 말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안에서 말씀올린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월달 이후서부터 그렇게 계상을 해도 인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준석 김대호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 ○위원장 김준석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정도 100주년 기념에 대한 추가예산은 주무부서에서 예산 책정한 것 외의 것을 여기다가 상정을 한 것입니까? 확인하시고?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죠. ○이선호 위원 확인하시고? ○사무처장 조영창 예, 왜냐하면 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한 것은 본인들의 사업에 대한 것만 예산에 계상하고 우리가 각국에 의장단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준석 임헌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이번에 1차 추경예산안에 집행부에 각 실·국을 보면요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일괄적으로 실·국장들이 200만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계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의회에 국장급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사기진작책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비교하셔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조영창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자리를 비우고 없었을 때에계상이 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금액으로 요구를 낼려고 했더니 전체 내무부로부터 받는 실링이 결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예산담당 부서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난을 비워놓고 그냥 말하자면 특수활동비, 시책수행 업무 추진비 이렇게 난만 넣어놓고서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집행부와의 비교는 어젯밤에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책정된 것은 각 실링에 의해서 배정된 것입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전체 실링은 맞춘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의회의 실링은 얼마나 되죠? ○사무처장 조영창 의회 실링이 아니라 의회실링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로부터 충북 전체에 총 실링만 배정을 받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실링중에서 의회사무처가 배정받은 실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의회 별도로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저쪽에서 배정받기에 달린 것이죠. ○임헌용 위원 이번에는 얼마 배정 받으셨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전체의 몇% 됩니까? 실링에.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10%. 전체 특수활동비의 경우 전체 실링이 2억3,500만원인데 그 중에 10%를 의회에 할애를 해줘서 2,400만원을 그쪽에서는 짤라와라 이렇게 했을때 다음과 같이 배분이 된 것이죠. 의회사무처에는. ○임헌용 위원 10% 실링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적인 것입니까? ○전문위원 우병수 고정적이라기 보다는 의회의 인원비례나 여러 가지 직급체계나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10% 정도를 집행부에서 넘겨준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앞으로도 이 10%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죠? ○전문위원 우병수 변동사항이 글쎄 어떤 룰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한 것이죠. ○임헌용 위원 제가 추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중에서 또 한 가지는요, 배정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배정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보조 문제하고 또 이렇게 실링 배정문제 또 풀예산 배정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가 전부 다 자의적이고 어떤 기준이 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실링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가 정확하게 10%이면 10%, 15%이면 15%.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몇대 몇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전례를 보면 과거에 지사님 수당이 70% 썼고, 30% 가지고 나머지 전체를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하면서 마지막 관선때 우리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60% 쓰고, 나머지 40%는 보조기관에서 써야 그것을 가지고 원활한 예산의 확보나 이러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6대 4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 다음에 그중에 10% 말하자면 40% 중에 우리가 10% 가져왔다는 얘기는 각 도가 보편적인 도가 그렇습니다. 어느 도는 그것보다 높은 데도 있고 어느 도는 하나도 확보를 못한 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와 저희들 의회와의 서로 절충하기에 달린 것인데 이것은 어떤 비율이 딱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10%이면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준석 그럼 우리 의회사무처는 타시·도보다는 적은 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평균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준석 평균수준?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간사 장준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의를 하셨고 또한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일부 경상경비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집행과정에서 아주 근검절약하게 집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원안대로 예산안을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장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