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9월 1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
(14시08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 중이며 정책관리실장이 혁신리더 워크숍 참석관계로 그리고 정책기획관이 균형발전협의체 회의 참석차 국회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난 8월 1일과 9월 1일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해로 설정하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 문화 창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신임 김종근 교육국장은 충북단양 출신으로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였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71년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단양여중, 단양여고, 청주여고, 음성고, 교원대 부설고 등에서 근무하다가 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 연구관, 단양중학교 교장, 단양교육청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우리 교육청에 교육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신임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청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72년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청원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부 학술연구지원과, 대학재정과, 공보관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서울대 복지과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우리 교육청에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동안 중앙부처와 일선교육 현장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 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이종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만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네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접수하여 모두 열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세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2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박재국 의원과, 권광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
(14시17분)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님비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즉 쓰레기장 조성사업추진에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에 따른 대량생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대량소비가 보편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느 지역에서나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기 지역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님비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갈등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권 제2광역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어 지난 4월에 양 군간 조정을 위한 권고안을 도에서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시행되어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기에 최근 진천군과 음성군이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양 군 군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지사께서는 입지로 선정 될 지역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군은 지난 1995년 1차 쓰레기처리시설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 공동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서울 등 24개소에서 광역소각시설과 수도권 11개소에서 광역매립시설을 공동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청원군에서만 매립장과 소각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도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특별 지원을 하고 본 도 차원에서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님비시설을 광역으로 추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 시책을 수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 45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매립시설에 국고보조금이 15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 지역의 쓰레기 매립시설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자치단체가 단독이나 광역 설치를 구분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이 개소당 정액 15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 지역의 경우는 시설비의 30%를 국고 지원하는 근거와 비교할 때 시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군 단위에 국고 지원액이 적게 되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정하여 군 단위 시설에는 시 지역보다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광역조성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부와 충청북도 차원에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도와 군이 각각 50%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이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본 도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재정 결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님비시설을 극복하고 주민화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실화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여 주시고 도민 생활에 조속한 안정을 이루어 복지 충북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재 난 관 리 본 부 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자 치 연 수 원 장이장근
농 업 기 술 원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종호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이범윤 임현 장주식
최미애 강태원 연만흠
김환동 박재국 최광옥
이규완 권광택
(2007년 8월 31일, 공고 제2007-17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재국 의원, 권광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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