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18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긴급현안 협의 차 관계부처 출장을 위해 경제통상국장이, 소방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출장으로 인해 소방본부장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충청북도의 예산이 효율적인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6월 1일자로 부임한 변혜정 여성정책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나오세요. 인사드리세요.
(변혜정 여성정책관 인사)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에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본격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역량을 총결집하여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충북’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의 연내 착공과 더불어 오송이 산학융합지구로 선정됨으로써 오송바이오밸리 조기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공항과 천안간 전철 북청주역 신설, MRO 조성사업 등을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솔라 그린시티 건설, 남부출장소 개소,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2015세계 유기농엑스포 개최, 2017 전국체전 충주유치 등 다함께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견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개원된 충주의료원은 충주를 비롯한 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 전략사업 및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청원·청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재정지원, 취약계층과 장애인·서민생활의 안정, 경제위기 대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상환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조 1,209억 원보다 6.6%인 2,050억 원을 증액한 3조 3,259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조 8,68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98억 원, 특별회계는 4,575억 원으로 15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763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427억 원, 국고보조금에서 4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28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한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 치매병원 확충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에 381억 원,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 첨복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용역,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 충북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45억 원, 청주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5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등 농업·수산분야에 177억 원, 연풍새재 옛길복원사업,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8억 원, 음성도민체전 시설지원 등 체육진흥 분야에 52억 원,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청원·청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액 지원 등 균형 및 지역개발분야에 271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34억 원,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등 국제행사 추진에 139억 원,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148억 5,000만 원과 지방채 차환으로 28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안사업 등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지난해 12월 16일 제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 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사업과 예산성립 후 획일적 예산 절감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25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8,684억 원, 특별회계는 4,575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3조 1,209억 원보다 6.6%인 2,05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일반회계 1,898억 원, 특별회계 15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조 8,684억 원은 당초예산 대비 7.1%인 1,898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6억 원, 순세계잉여금 626억 원, 이월금 15억 원, 부담금 26억 원, 기타수입 90억 원으로 763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54억 원, 분권교부세 33억 원, 특별교부세 41억 원 등 42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4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위기 대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자 지방채 2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조 8,684억 원은 정책사업비 2조 5,056억 원, 내부거래·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1,534억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09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1%인 1,89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억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50억 원, 일반행정 부문 45억 원으로 총 1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민방위 부문에 18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27억 원, 고등교육 부문 175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억 원으로 총 30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4억 원, 관광 부문 46억 원, 체육 부문 52억 원, 문화재 부문 29억 원으로 총 1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30억 원, 폐기물 부문 2억 원, 대기 부문 6억 원을 증액하고 자연 부문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 29억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19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125억 원, 노인·청소년 부문 39억 원을, 노동 부문 14억 원, 보훈 부문 6억 원, 주택 부문 3억 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 36억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80억 원을 총 1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 134억 원, 임업·산촌 및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43억 원을 총 1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기술지원 부문 10억 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51억 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44억 원으로 총 1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 164억 원, 항공·공항 부문 1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58억 원으로 총 2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 69억 원, 산업단지 부문 38억 원으로 총 10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 46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4,575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083억 원,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가 2,492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3.4%인 15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수입에 융자금회수수입 64억 원과 이월금 5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에 신규 융자를 위해 468억 원과 과년도 미상환분 상환비용 2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7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수입에 세계잉여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에 학사행정 기반조성 사업 등 4억 원 증액,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입에 도비전입금 2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액을 재단에 출연하고 기금을 폐지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 기간예고제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시행 이후 기간종료 후에도 일몰 불이행 사례가 있어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첫 번째로 지적하신 사업부서의 기간예고사업에 대한 일몰의지 및 관심부족에 대하여 시·군 보조사업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기간예고제 관련 필요사항을 지정하고 예산편성 시 이를 근거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탄력적 운영을 위해 중단이 어려운 사회복지성 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 시·군 기피사업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간예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일몰사업 종료 시 연장기준 및 요건 미비에 대하여는 기간예고사업은 사업종기 도래 시 일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기존 기간예고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격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예고사업 이행실태조사를 6월 말까지 추진하고 대상사업은 7월까지 결정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후 3∼10%씩 획일적, 의무적 절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지침에 따라 3∼10% 의무적 절감하여 1회 추경 시 일률적 감액처리하던 것을 개선하여 부서별 실정에 따라 자율절감토록 하였고 예산배정 유보 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2회 또는 3회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2012년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의 예산절감 대상액은 총 162억 원으로 2012년도에 경상경비 등 절감액 39억 원, 낭비성, 비효율성 사업 41억 원 등 총 81억 원과 도비보조사업 부담비율 조정, 일몰사업 정리 등을 통하여 2013년도에도 81억 원 절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2년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의한 부서별 자율 절감액은 신규사업과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율을 50%에서 90%까지 보조율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낭비성·비효율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 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3+1 전략 사업과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준비에 우선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재정지원, 159만 도민 모두의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체감형 경제·복지 시책의 재원 배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 및 차환에 재원을 배분하여 경제위기 대비 및 재정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6% 증가한 2,050억 원이 증액된 3조 3,25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1% 증액된 2조 8,6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 증액된 4,5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63억 원, 지방교부세 428억 원, 보조금 419억 원, 지방채 28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입증가 요인은 지방세 초과징수로서 도내 아파트입주 및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와 부동산 관련 지표상승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인 1,898억 원이 증액된 2조 8,684억 원으로 주요 세출증가 부문은 교육 분야 303억 원, 사회복지 분야 23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2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152억 원이 증액된 4,575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20억 원과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자본적지출인 기금융자 및 공채원금 상환과 수익적지출인 공채매출분 이자가 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재원으로 캠퍼스 조경 개선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도비전입금 29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3+1 전략사업의 추진,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 시상금, 체육행사지원 POOL사업비 등이 추경에 재계상된 사유와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사업, 신규 지원되는 각종 체육행사 및 가요제, 역대 대통령 주간 지정 운영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예상 효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NGO센터 인테리어 비용 산출 근거,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충북도립대학 캠퍼스 조경개선 사업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시급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북문화재단의 출범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 전액을 충북문화재단에 출연하고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 편성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계획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후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주요사업 증감내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전 심사 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식을 마친 후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2012년도 것만 충북예총하고 충북민예총에 지원되는 보조금 목록 좀 부탁합니다. 2012년도 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까지 다 부탁합니다.
또 하나 의회 의전차량 2011년 7월서부터 2012년 5월까지 차량유지비 뭐 수리비, 소모성 말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 기름값이나 이런 거 말고 차량유지비 있죠? 특히 수리비 이거에 필요했던 소요경비 내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당초예산에 176억이 섰다가 금회에 27억 또 섰습니다. 이런 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출내용이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재해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낙후지역 이런 데로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이 집행된 사례대로 작성해 가지고, 그러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뭐 이런 것도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대로 해서 구분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출된 거하고 또 필요한 사유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사유가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 낼 필요가 있으면 그 내역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사업비 집행내역 설명서 132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 세부 산출근거 내 주시고요.
세계무예관계자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계획 및 예산 산출근거 설명서 15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 설명서 202쪽에 있고요.
대통령… 환경생태원 조성사업 계획 설명서 274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수완 위원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현황 그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결혼 연령층의 변화에 대한 추이조사가 되어진 게 있는지를 이것도 복지정책과가 되어질지 여성정책관실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부서가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일부러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에 조사가 되어져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과가 되어질 텐데 도지사배 대회 그러니까 각종 체육대회입니다. 도지사배 각종 체육대회의 일람표와 최근 4년간의 공적 지원금 일람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해와 그러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 양 2년간의 광특회계 계정별 주요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세 가지 계정이 있죠? 그 계정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도지사 풀사업비 그러니까 자본적지출 사업비입니다. 경상적지출이 아니고 자본적지출 사업비인 도지사 풀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191쪽 충북도립교향악단 운영에 관련해서 공연일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윤성옥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충청북도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 자율방범대 행사 때마다 가면 각 시·군, 읍·면에서 자율방범대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종합보다도 면단위, 동단위 그러니까 최하위 행정단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연합도 별 활동이 없고 면이나 동단위 기본단위로 활동이 많은데 여기는 시·군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컨트롤 오피스 같은데 이것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방범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면단위, 동단위로 갑니까? 시·군단위로 갑니까? 도 통제센터로 옵니까?
제가 먼저 읍·면단위로 가고요. 그다음에 군단위로 가서 그다음에 도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나 읍·면단위는 지금 시장·군수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지역단위별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각 시·군별 네트워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킹 차원에서 일단 충청북도 자율방범대연합회에 지원하게끔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들이 도연합회 소속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각종 시·군을 출장가거나 또 시·군에서 해야 될 것을 예를 들면 단양에서 일어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청주나 보은, 옥천, 영동 쪽에 전파할 수 있는 중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방범에 대한 그러니까 치안에 대한 것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치안역할을 일부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본 위원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듣고 좀 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더 설명들을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 소속인데 정수·비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이거 보면 2011년도에는 4,850이고 2012년도 본예산에 3,000이 올라와 있는데 또 2013년도 보면 3,000으로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이 생겼는지 2013년 금회 추경에 또 3,000을 계상해서 올해는 6,0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보다 또 2013년보다 거의 2배나 1.5배를 올려야 될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행정비품을 구입하거나 각 부서에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한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해 가지고 사무용품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고장, 노후로 인한 사무용 물품 수요 발생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 예산 3,000 소비됐으면 그 소비된 사항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자료 175쪽, 직지 전국 고승 선서화 대전 지원입니다.
직지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충북도가 선전되고 홍보되는데 많은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지는 충청북도보다는 청주가 더 많이 홍보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지원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시·군하고 매칭도 안 되고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해야 될 무슨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사업 발굴이 늦게 신청이 됐고요.
지금 현재 도비 반영만 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주최 측의 자부담이 있고 아마 시비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방송 쪽에서 또 종교 쪽에서 또 언론 쪽에서 지원 요청해 달라고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이것 꼭 해야 되겠다면 또 사후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88쪽에 보면 충북문화예술 웹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민예총에서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본예산에 없고 추경예산에 2,000이 올라와 있고 자부담이 200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민예총인데 또 예총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원해 주고 오해 받는 수가 있고 지원해 주고 비난 받는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도 제가 저한테 어필 들어온 게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민예총에서 하면 민예총에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예총에서 하면 예총에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웹진 발간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러한 한쪽으로 기우는 이런 내용은 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측면에 당위성은 충분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예총에서 사업으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 예총에서 또 요청을 한다면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예총에서는 요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민예총 편집진이나 회장단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안 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그런 소문이 많아서 괜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욕 얻어 먹고 지원해 주고 오해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가능하면 어디 한쪽에 편파됐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예산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불러서 듣고 싶으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웹진 “생생” 제작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밖에.
185페이지에 문예지 충북작가 발간 추경에 600만 원이 있잖아요.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185페이지에 충북문예지 충북작가 발간에 보면 아까 대답한 게 그러면 1건밖에 없다는 게, 당연히 웹진 사업이면 1건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질의 의도는 추경에 예총이건 민예총이건 새롭게 계상된 사업요지가,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 웹진을 질의하셔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기관지 형태의 그런 것에 대한 추경예산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총과 관련된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은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윤성옥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웹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할 때 예총과 민예총에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한 거니까 아까 다른 편파적으로 어디를 많이 지원하고 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홍보에 관한 것을 질의한 거니까 김영주 위원님의 그 대답은 맞고요.
자료 제출하면 형평성이 있나 없나는 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건 예산 문제하고는 별개니까.
202쪽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이거 보면 아까 이거 문화예술과 담당자한테 사전에 궁금한 것을 질의했었는데 이거 충청북도 어디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거나 제작한다는 제안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아까 자료 부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이거 제가 사전에 담당자한테 기 투자 ’11년도 거가 추경에 된 겁니까, 본예산에 된 겁니까, 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사됐으면 “추경에 된 겁니다”, “본예산에 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추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2011년도 예산은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안 세우고 갑자기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참 좋은 기회인데 놓칠 거 같다, 그럴 때는 예비비나 다른 항목에서 우선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가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담당자한테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보고해서 질의할 때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질의한 다음에 담당자가 국장님한테 지금 보고하면 이거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심의에도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꼭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전준비 이거 철저하게 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확보가 되면 좋은데 아마 초기에 예산을 할 때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추경에 반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예비비 집행 성격으로 봐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과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그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예결 예산심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 삭감되면 부활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국·과장님들이, 담당자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것을 숙지하셔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우선 삭감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매번 그게 부족해서 삭감된 다음에 사후 설명회나 로비를 통해서 그걸 부활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정 들어보면 부활 안 시킬 수 없고 또 준비 안 된 거 또 삭감 안 시킬 수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거 삭감되지 않을 사항에 삭감된 담당자들 처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는데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제가 2년 동안 예결위원을 계속 했는데 첫 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거 삭감된 거 또 사후 설명드리면 부활 안 시킬 수도 없고 또 준비 안 한 거 보면은 이거 삭감해야 될 거 같고 우리 예결위원들 쩔쩔매게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할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행정부지사님은 빠져 나가시고 그다음에 책임있는 분 답변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각 담당들이 예산을 상정하게 되면은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는 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결위든지 상임위든지 반드시 반영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도 이렇게 누수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직원들에 대한 독려와 예산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너무 끌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요, 연계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국비예산이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은 같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 많이 대두돼서 지방비 부담으로 도비없이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가정에게 현금같이 쓸 수 있도록 카드화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그런 분들 중에서 치매나 중풍 또 이런 쪽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보미들이 방문해 가지고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비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국비로 운영이 돼서 국비가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내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 시·군비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국비가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준 겁니까? 갑자기 이유가 뭡니까?
이거 노인돌봄서비스 생긴 것도 작년인가 언제 그 전에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지부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가내시를 하고서는 모든 사업이 이렇게 나중에 추경 조정할 때 가서 최종 확정을 지어주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는 더 복지부 예산이 많이 총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시도에 지금 전반적으로 똑같이 일괄 조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통신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연구용역 준 것도 없을 것이고.
이수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돌봄사업이 독거노인들의 어려운 정말 도와주지 못하는 거를 돌보미들이 가서 그나마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업이라 이 사업의 필요성은 대단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많은 시·군에서도 사업에 대한 더 요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하면서까지도 국비 확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해서 노인돌봄기본사업을 확대했는데 물론 이번에 국비가 줄어들어서 통신비라든지 이런 거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사업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줄여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지금 국비가, 통신비가 삭감되면서 준 거가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줘서 만들어놔서 항목을 정했으면 그네들이 계속 돈을 줘야지 왜 시·군비로 떠넘기느냐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작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 돈 없으니까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동안에 사람 채용한 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시·군에서 늘어나는 노인들의 고령화, 그런데다가 특히 또 독거노인들의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사업 자체를 없애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매뉴얼을 정해서 과목 선정해서 만들어서 계속 지원해 주면 그게 돈이 어디서 자꾸 나와요? 자꾸 찍어가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든가,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운영을 하면 여기에도 인건비도 증액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비 운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이용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의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데 이거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쉽도록 그때 해 주면 좋은데 매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집니다.
물론 지방비 재원이 풍부해서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건비를 조정하면 크게 이런 거를 적용을 안 하겠지만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차피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꼭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인 거 신규채용 문제도 3,000만 원이 더 계상돼서 올라와 있네. 그러면 인력 채용 같은 거는 미리미리 예측 행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포함이 돼서 사업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도비, 시·군비인데 이거야 뭐 도에서 얼마든지 운영의 체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게 잘 아시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시·군에서 전체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건데 이거가 시급하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거는 너무 조금 저희들을 힐책하시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재원 문제로 인해서 가이드라인 인상분을 추경에 조정하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본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그러한 심부름센터를 이용했느냐 그 운영실적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 드린 거에 보면 민원업무 보조가 2,249건, 또 직장 출퇴근을 시킨 게 3,031건, 그리고 외출을 하거나 각종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게 4만 1,000건 이상 되는데 이게 바로 4만 9,000건 되는 거가 장애인들이 활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시·군별로 실적을 빼달라고 말씀 주시면 그렇게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도 사실은 거기 나와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비로다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데 보면은 96페이지, 77페이지, 99페이지, 97 다섯 가지 항목이나 돼요.
항목이 이렇게 다 국비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교육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잘 옵니까? 잘 몰라 가지고.
일단 적십자사에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분들 그쪽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수의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실적은 괜찮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보면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 가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 주민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지마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생각이 저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이분들은 계획경제에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해서 빨리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나 지방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하고 도지사배 빙벽대회 그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상당히 당초예산보다 늘어나고 또 지난해보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방재정법」 29조하고 동법 시행령 36조에 따라서 재정보전금 총액의 10%를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늘어난 이유는 정산결과 초과 징수분이 있었습니다.
(…)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대답하세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책보전금은 추가 세운 게 뭐냐 하면 2011년도 지방세가 시·군에서 도세가 많이 징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많이 징수가 돼서 그 정산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이게 법적으로 세우게 되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정과 쪽의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여기에 10%인 시책추진보전금을 여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에 정산을 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013년도 추경에 또 계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6조에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이 40%를 쓰고 시·군 순방 때 20%를 쓰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못 쓰겠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전혀 배분의 여지가 없다 그거예요, 여기 배분에.
40%, 20%, 20%, 20% 하면은 60%, 100% 기타 여분이 없는데?
보면은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낙후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은 네 가지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 20%, 20%, 20% 정해 놓고 여러 시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쓰는데 기타 예를 들어 재해대책이 좀 재정이 남는다든지 이랬을 때 또 기타…
여기서 예산은 편의에 의해서 지역개발비로 지사님이 생각을,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급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돈으로 줬어요. 시·군에다 줬어, 지사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 이렇게 줄 일이 아니다, 예산편성 해서 주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넘어온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보건분야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동안 도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로 추진했습니다.
이게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하는 오찬간담회하고 그 광복회원님들 160명에게 주는 격려품으로 그것을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다가 지사님께서 이게 굳이 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내 업무에서 하는 게 맞냐, 차라리 이것을 삭감하고 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그게 2,2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건이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시책추진보전금에서는 없고요.
지금 최정옥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시책추진보전금이 무려 한 200억 정도를 시책보전금으로 딱 묶어 놓으면은 사실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돈을 갖고 있다 풀예산으로 그때그때 기분대로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기는 주겠지마는 어떠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그냥 주니까 예산심의에 무력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이면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각종 필요한 사업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사배 빙벽대회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다 아시는 거지마는 대체적으로 연간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영동국제빙벽대회는 내년 1월 달에 하는 것은 금년 예산에 잡히는데요. 한 2억 5,000정도로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성격을 높이기 위해서 영동군수가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지. 이게 도에서 주관하기 위해서 도지사배가 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도지사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 대 50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1억은 도비, 1억 5,000은 군비 이러니까 이게 비율이 잘 안 맞는 거 같아.
왜 그런가 하니 이 도지사배 국제빙벽대회인데 국제빙벽대회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 가지, 도내에 여러 가지 대회도 많고 무슨 행사도 많고 많은데 그 많은 돈을 주면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겨우 1억만 준다는 것은 조금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높여줄 의향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지원 상황을 보면 풀사업비에서 3,500, 그다음에 시책추진사업비에서 1억 해 가지고 도에서 1억 3,500이 지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한 거는 개별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자료 오는 대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와 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서류생태관 건립의 비용이 국비보조금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비를 계상했는데 국비를 못 받은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확정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광특으로 전환을 하셔야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러면 광특지역계정으로 하겠느냐 하고 청주시에다 의견을 물었더니 청주시에서는 지금 당면 예산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청주시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맞죠?
앞의 것도 마찬가지죠. 양서류 생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문화바우처가 13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중복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중복된 건가요?
(…)
자,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업하시면서 자기 책임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편성 집행상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렇게 난맥을 보이는 부분을 없애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기간예고제 사업입니다.
나름대로는 집행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의 사업을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간부분에 지원되는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 보면 기간예고제가 적용되는 거는 극히 당연한 것들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국악제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거니까 이거 단년도죠. 당연히 기간예고 1년 지원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충북문화관 개관 기념행사도 그 개관을 매 해마다 합니까? 올해 개관행사하면 그만입니다. 이건 당연히 단년도 사업이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 비용 구축사업 또 뭐 시범사업 같은 경우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그것 당연히 단년도 사업입니다. 1년 기간예고 다할 필요도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것 달았다고 기간예고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민간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기간예고하시라는 얘기지 1년짜리 당연히 단년도에 지원되는 사업 가지고 기간예고했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부문에 여기 얼마나 많이 문화·예술·체육부문에 민간부문에 지원됩니까? 신규사업만 들어온 것만 해도 충북문화대학 운영도 있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우리말사랑왕선발대회, 직지 전국 고승 선서화 대전 여기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기간예고 검토 안 하셨잖아요? 이게 기간예고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기간예고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장선배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기간예고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6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추경에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기간예고 언제까지 할 건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적이 아니고 이거는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갖춰가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제가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이런 것이 반영 안 됐다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여하튼 민간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이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예산편성하시는데 시스템이 안정되면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 또 신규사업을 효율성 있는 변화에 따라가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단 예술사업과 문화재단과의 관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위사업이 이번 추경에도 많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예진흥기금의 배분에 중점을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문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 종류 이런 부분하고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단위사업이 비슷비슷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겹쳐 있다, 통일적으로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지금 발족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업무가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업무추진 시스템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의 업무시스템이 정착되면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의 상당부분을 문화재단 쪽에 넘겨서 추진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은 문제의식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라마·영화 제작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됐죠?
작년도에 1억 1,500 계상된 거죠?
추경이 맞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대청호 환경생태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 기본적인 목적에 보면은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역사성을 살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하고 대통령 역사성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는 청남대를 두 가지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성, 다음에 또 하나는 수려한 자연경관, 청정환경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대청호 개발하고 청남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개발공간이 부족해서 도입시설 하려면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발하고 그 청남대가 환경하고 과연 매치가 잘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마는 이게 생태교육하고 환경하고 이렇게 같이 가져가도 되는 개념인가, 우리 청남대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사실 환경생태원 문제는 청남대가 봄 여름 가을에는 상당히 경관이 좋고 한데 겨울에는 본관하고 역사문화관에 전시된 것 외에는 특별히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와서 조금 더 머물면서 또 환경생태원 안에 역대 대통령들이 좋아했던 화초라든가 이런 테마 전시를 해서 대통령테마도 연계시키고 겨울철에 관람객들의 볼거리 그다음에 더 유치 효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이 사업 예산…
기본적인 개념이, 컨셉이 같이 가도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별장으로서 개념하고 환경생태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도 되는 개념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볼거리 하나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그런데 컨셉을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건립하는 데도 환경하고 문제 없습니까, 규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청남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야생화 등을 비닐하우스 형태로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환경생태원에 활용을 하고 또 길러내서 봄에는 야생화 전시도 하고 이런 다용도로 하려는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에 우리 도가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후에 급식 만족도를 여러 군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조하다, 만족도가 저조한 실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반납이 도청 1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만족도가 나쁘게 나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이 만족도 조사한 게 거의 끝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반납까지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가고 시·군에 반납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교과부 쪽에서 주도가 돼서 연례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입 예산에 잡힌 집행잔액은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초로 무상급식이 도입되고 나서 교육청 쪽에서 무상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도입 초서부터 구제역이라든지 한파라든지 가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급식 만족을 위해서 많이 교육청과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온 이 집행잔액은 12개 시·군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정산을 하고 난 나머지가 이렇게 1억 3,600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및 급식비 잔액이라고 또 여기 하였는데 보니까.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 금액과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급식비 단가를 계상할 때 급식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전국 평균단가에다 단가를 맞추었고 거기다 물가상승률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쪽에 이렇게 보면은 한 21%에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30%까지 급식비 인상이 됐고요.
아마 이 급식비 인상을 해 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재정 여건을 봐서 급식의 만족도 제고를 노력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작년에 거론되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 거론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처음 거론되었던 이런 내용인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교육재정교부금 196억 원인데 도교육청에 전출을 하였어요?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 몇 년간.
그런데 올해 전출하였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출하셨어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는가 이런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법상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다 갔습니다.
갑니다, 이것은. 이것은요.
지금 혹시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세 징수액의 3.6%를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기로는 올해는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묻는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185쪽 화장품·뷰티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개최함으로써 득이 되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뭐가 득이 돼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지역은 이미 바이오밸리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고 나서 그 황무지였던 그 지역이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로 거듭나고 또 KTX오송역도 들어차는 등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그러면 화장품·뷰티박람회를 왜 충북이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요, 지금 화장품·뷰티산업은 국내 다른 산업이 3 내지 4% 성장할 때 화장품·뷰티산업은 최근 5년간 약 연 10% 이상 성장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북이 이 산업분야를 선점을 해서 오송을 뷰티·바이오 클러스터로다가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박람회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마 우수하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이태리, 불란서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48.8%이에요. 그래서 48.8%해 가지고 122억 예산을 계상하려는 것으로 기정과 금회 추경으로 80억 원을 금회 예산에 계상했는데 국고는 28% 70억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배정 예정으로 20억 원을 예상했는데 예산 배정시기는 이거는 그럼 어느 때입니까?
지금 기정 배정한 거 20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50% 정도로 41억 원만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이후 금액은 차후에 계상하는 게 어떠냐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큰 일이 있습니다. 국비를 배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과연 사업이 효과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겠지만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대응투자를 할 의지가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억을 계상을 해야만 저희가 향후 국비 50억을 따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그래서 효율적인 질의응답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당초 계획을 했던 오전 일정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합니다.
회의는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질의는 우리 노광기 위원님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노광기 위원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쪽에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지원이 타 시도에도 있나요?
일단 제가 타 시도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민간단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인 방범이나 치안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해 줘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나 이런 것이 야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목적을 보면 범죄 예방이나 지역방범 순찰활동이 주지만 또 저희 지자체 업무인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게 경찰하고 이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자체에서 방범에 대한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내려가면요.
그런 면에서 이 연합회 쪽에 대한 관련된 사무는 또 저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술올림픽은 2017년도에 개최 예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서부터 준비해 나가야지만 내년도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을 살펴보면 요새는 UFC나 K1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무술 쪽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보면 자기의 호위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무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국가나 이런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시점은 아직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2015년도서부터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국비나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겠고 2014년도에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금년 1년 정도의 공사 그러니까 이 용역기간이 1년 정도로 본다면 금년 하반기에는 발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내년 하반기 중에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2015년도에는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꾸로 역상을 한다면 1년 정도의 용역발주 용역기간이 필요하다면 금년도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주에서 하고 있는 거 세계무술축제인가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올림픽은 예를 들면 대회 형태를 저희가 현재까지 나온 거는 겨루기, 품새, 기록경기, 퍼포먼스 이렇게 해 가지고 세계 30개국 이상에 보급된 15개 정도의 무술종목을 경기규칙을 정해 가지고 국가배 엘리트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회를 개최코자 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주무술축제하고 무술올림픽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상을 못하게 된 이유와 또 시설의 교사나 원장들에게 이렇게 혼란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고 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당부를 했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거가 일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0세부터 2세 과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 비율이 워낙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물론 또 지난번에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비 부담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국비만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도…
그래서 일단 저희도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공조를 통해서 더욱 국비 확보가 되게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국비 확보가 되도록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좀 적극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가 농어촌특별근무 수당이 나가는 것과 청주시의 처우개선비가 다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청주·청원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청원군 소재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 관련 업무인데요.
도금고와 협력사업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올해부터 도금고하고 약정을 하면서 약정서를 체결한 내용에 근거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으로 계상을 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도금고와 저희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금고는 농협, 2금고는 신한은행 그래서 3년간 농협에서는 60억 그다음에는 신한은행에서는 7억 2,000을 이렇게 협력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금고 협력사업비는 수령금 형태가 아닌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도금고에서 각 분야별로 직접 지원한 형태였기 때문에 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약 4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협력사업비로 예산사업비로 명시를 했고요.
그중에 금년도에는 11억 5,000만 원을 지난 4월 1일까지 은행에서 받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1억 5,000만 원 외에 2011년도 정산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어떤 건지, 사유가.
그전에는 일례로 들면 충북체육회가 있었는데 직접 체육회에다가 농협에서 신한은행에다 지급을 했거든요.
어떤 사유로 특별하게 2012년부터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지요.
감사에서 좀 논의가 됐었고 지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09년도 6월 달에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기여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게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은 당연히 세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입니다.
체육회나 민간단체에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도금고와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런 세입으로 잡을 문제라고 하면 농협과 신한은행과 도가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사업, 좀 양 기관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거여야 하지, 단순히 출연하는 거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 세입에 들어왔다 나가니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민간인 보조실링이 또 걸리잖아요.
거기에 적용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이게 협력사업이라 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5개 협력사업 말고 각종 도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잡혀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가 7억 3,300만 원이 있어요.
이 돈은 그러면 여기 사업 어디에 편성이 된 겁니까?
약정서에 보면요, 협력사업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5개의 기관 단체에 지원하는 거 말고 각종 도의 사업, 기타라고 해서 약정에 2012년도에 따로 돼 있죠?
신한은행이 1억 6,500이잖아요.
각종 지원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추경에도 없고.
제가 이렇게 본예산에 이렇게 표기된 것을 못 봐서.
기타사업 도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풀예산 성격으로 봐서 여기에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갖고 그 금고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로 안 잡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력사업이 아니죠, 그냥 기부를 받은 거죠.
그랬을 때는 금고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해 갖고 거기다가 막바로 지출할 수 있게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가야 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또 특별한 협력사업도 아니고 그냥 지정해서 주는 건데 돈만 주는 건데 지역사회 기여에 기금으로 협력사업이 아니고 나가도 행안부에서 했던 것에 큰 충돌이나 모순이 되는 가의 문제죠.
민간단체거든요. 그 운영을 가지고 도에서 보조를 하는 거고 그 민간보조 실링에 걸리는 사업인데.
그런 포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민간단체에 하는 자부담도 나가야죠.
하나는 지역사회 기여 항목하고 하나는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는 것은 협력사업에 관해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지역사회에 기여로 해서 지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협력사업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도와 같이 고민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도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빼놓고. 보니까 특정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종 사업비를 풀사업비 예비적 성격으로 놨다고 그러는데 추경 또 언제 있습니까?
당초예산이나 지금 추경에 적어도 몇 건 정도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약정 자체가 특수한 경우, 돌발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동적으로 주최해서 공익적인 내용들이 발생을 할 때 협의해서 사전에 하는 게 더 맞다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2년도 예산에 보면 농협이 20억 가량 되고요. 신한은행이 10억 되나요? 문제는 지금 추경에 편성은 반밖에 안 한 거죠, 2012년도?
약정서에 있는 2012년도 도금고 협력사업 총예산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1회 추경에 약정한 대로 2012년도의 협력사업을 전액 세입으로 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추경 때마다 잡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으로 다 잡는 게 원칙인데요. 그거를 지금 금고 약정하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 나머지는 예산이 아닌 각종,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지금 일단 예산사업만 상정한 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상임위 예산 중에서 삭감된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시상금이라고 하는 기획관리실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이게 삭감 당했는데 420만 원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삭감은 한 거지마는 왜 삭감됐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는 조직 내부의 직원들의 의식개선과 창의·실용 도정 구현을 위한 업무인데요. 이게 관심도와 공감대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상금을 계상했는데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는 볼륨이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고 좀 더 키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달아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서 420을 살려주셔야 저희 하반기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것은 직원들 의식개선이나 일하는 방식 개선 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우리 질의응답을 위해서 장황하게 서로 묻고 답변하지 말고 단문 단답으로 해서 4꼭지를 합쳐서 15분 내에 다 끝내도록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주간 지정 운영행사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특정한 한 분씩을 선정해서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일정기간 동안에 그 대통령에 대한 특성화 세미나 또는 그 대통령과 관련되어진 특강 또 그 대통령 추모사업회 등과 함께 청남대에서 대통령 주간행사를 하면서 청남대를 명소화시키고 관광객을 더 끌어모으자고 그런 의도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된 것은 사업발굴이 늦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내년도, 만약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이 사업을 첫 번째를 누구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탄생일이나 서거일이나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할 경우에 지금 생존 대통령 중에는 전두환 대통령 또 서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이 사업에 처음 시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취임일이 돌아오시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이시고 초대 대통령이시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있게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 해서 첫 번째는 사업발굴이 늦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첫 번째 대통령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특정한 분의 경우에는 금년 말에 시행될 대선과 연관되어지는 분들도 있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있는데요.
우선 이 청남대가 저희들 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이고 도를 알릴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청남대에 대한 특화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는 그러면서 관람객이 계속 지속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기 취항을 시키면서 그 전세기를 취항시켜서 청주공항에 관광객을 인솔해서 오는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그러면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현재 금년도 전세기 취항에 따른, 비행기 취항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고 거기에 오는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당초예산에 1억 5,600이 반영돼 있는데 현재 8,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기 취항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이나 그 문제가 아니고 저희 도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이라든가 화물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과 화물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예산을 따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BC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현재 취항하고 있는 또는 증가추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기 취항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 흑룡강성에서 취항하고 있는데 그 취항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지금 현재 상정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다른 항공사에서 전세기 취항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센티브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희들에게 제도적인 것이 없이는 추가적인 항공기 취항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지방공항은 대구, 제주, 전남, 무안공항, 강원 양양공항 전부 다 전세기 취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도 갔다 왔습니다.
중국 하북성하고 항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지방공항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저희들이 한 두 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국체전은 많이 가 보셨을 텐데 전국무전, 체전을 비유해서 무전이라고 하는 전국무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전국체전, 전국무전이라는 무전을 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전국체전에 대비되어진 전국무전이 있습니다.
그 전국무전이 금년에 4회째, 지난해에 3회째 개최가 되었는데 그 무전이야말로 전국체전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종목별 겨루기, 종목별 심판진이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전국체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게 종목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무술올림픽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각 무술단체들을 모아서 그 무술단체, 유도하고 검도를 겨루기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유도 내에서 체급별로 체중별로 전부 가려 가지고서 메달을 주고 하는 무전이 있습니다.
이 무전도 담당국장님께서 가보시지 않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무술올림픽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제대로 홍보를 다시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혹시 SBS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짝이라는 프로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가장 무서운 적은,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에이즈도 아니고 암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무출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미혼남녀 짝짓기, 미혼남녀 하여튼 이 사업을 잘 기획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업을 계획을 하시려면은 그 SBS TV프로 짝의 촬영현장도 한번 실무진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재미있게 프로를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예산부서라든지 예산과 관련되어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졌으면 이 예산은 당연히 상당히 환영받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질만한 그런 모멘트가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떻든 혼인율을 제고시키고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결혼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물론 조금 미흡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상임위에서는 농촌총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촌총각하고는 다문화가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 부분은 부서를 달리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 혼인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지금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포커스를 맞췄는데 조금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농촌총각은 다문화가정하고만 결혼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도청 직원들 뭐 이벤트로 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김도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경솔하게 답변이 된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충북문화관 개관 행사는…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거 2010년도부터 했다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보니까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글 관련 전국행사를 추진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추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도비가 지금 확보 요청을 한 것이 1,000만 원이고요. 지금 청주대학, 주최하는 청주대학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년과 같이 3,0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전국단위 행사를 3,000만 원 규모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실효성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당장 우리 도청 앞 우리 청주시내를 나가봐도 어떤 때는 사실 답답해요.
한글표기, 전부 영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어디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제대로 이런 행사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말에 대한 애착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거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게 제대로 좀 행사가 되도록 이거 잘 좀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예산 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셔서 기획을 좀 잘하셔 갖고 예산도 좀 제대로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또 사업예산을 할 때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님.
예.
이게 석면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거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석면조사서를 꼭 첨부해야 된답니다.
철거과정에서 이걸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게 보니까.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전혀 의외인 노동지청에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특히나 농촌마을에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철거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는 물론 이런 규정이나 규칙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를테면 60평 이하, 이렇게 지금 보니까 2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촌마을에 부속건물 이것저것 다 합해서 200㎡가 넘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임의로 그냥 철거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그냥 철거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말소신청을 하러 가면 이거 석면조사서 왜 안 갖고 왔냐, 이걸 빠트리는 순간에 벌금을 2,000만 원 내야 돼요. 이걸 안 낼 수가 없어요. 절차의 문제만을 가지고 2,0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 안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슬레이트 지붕에서 사시는 분들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아직도.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철저히 되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한 분이 임의로 철거를 하고 건축물멸시신고를 하러 갔는데 석면조사서를 갖고 와라, 아! 이거 몰라서 못했습니다 벌금 2,000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기에 세입자가 내가 건물을 져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살다가 그 땅이 팔려서 그걸 헐어주고 나와야 되는 이런 입장, 재산이 없는 사람도 이런 피해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이게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철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 지금 이 사업 자체는 폐건물 철거가 아니고 석면 슬레이트만 대상인데…
역대 대통령 주간 지정 운영 이게 예산이 1억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방치돼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강현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90페이지 국제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국제여비가 그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증감사유를 따져 보니까요 작년도에 미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부예산 유공자하고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를 전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국제여비라는 것은 항공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미주 여기가 많이 빈도가 높다 보니까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로 이게 증가를 하게 됐고요.
사실상 2006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6억 원이었다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4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3억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2억 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부족이 있었고 이번에 좀 더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도비 분담이 어떤 일정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어디 가셨나?
예, 그렇습니다.
기준보조율이 보통 도비가 도에서 직접 할 경우에 100% 하지만 시·군자치단체하고 한다고 하면 보통 도비가 한 30% 이상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거는 도비를 67%나 부담하는데 이렇게 무원칙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액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정률적으로 해서 지원한 거보다는 정액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 지키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무술은 지금 충주시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거의 특화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현재 무술축제를 충주에서 한다고 해서 무술이 충주의 고유의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무술올림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직도 장소가 어디라고 결정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무술축제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 추경에 한 대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 꼭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34페이지에 있는 세계택견대회 같은 경우, 또 137페이지 청소년무술문화축제, 또 152페이지의 세미나, 153페이지의 무술올림픽 연구용역, 228페이지에는 충주세계무술축제, 결국은 무술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충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술축제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하고 있는 일에.
저는 이것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 충주무술축제 하나로 통합시켜줘 가지고 충주에서 그야말로 특화시켜 가지고 좀 잘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아니 무술축제 잘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 무술올림픽을 또 우리 도에서 왜 합니까? 그것 무술올림픽을 돈을 더 대주고 충주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무술올림픽은 우리 일반 올림픽처럼 말이죠 종목을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종목이기…
그렇지만 이거는 충주시에다가 우리 도에서 이런 무술올림픽 같은 거 한번 해 봤으면 좋으니까 충주시에 예산지원 대줄 테니까 충주시에서 한번 잘해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셨다면서, 금방?
그리고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내보시는데 내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을 들었어요.
아니 연구용역이 뭡니까? 타당성, 과연 우리가 이 무술올림픽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 도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올림픽을 과연 우리가 우리 도세로 치를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는 게 연구 검토 용역 아닙니까?
일단 목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목표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목표 수행을 위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종목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더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용역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저희가 2017년도에 한다는 목표는 정해 놓고 반드시 2017년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연구 결과를 갖고 나와서 의회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도민들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는 용역이 말 그대로 하는 걸로 논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인정하는 그런 용역 발주하시려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려면 백지상태에서 용역 줘야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꼭 도라고 잘하고 일선 자치단체가 못한다는 그런 기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완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이 52쪽, 52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형-공동작업형하고 시장형-제조판매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안에 사회공헌형이 있고 시장진입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형 안에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런 게 있고 또 시장진입형 안에도 인력파견형이 있고 제조판매형 등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회공헌형이라는 거는 노인일자리에서 참여노인에게 인건비라든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부사업명을 보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해 주는 거, 주정차 질서계도, 스쿨존 교통지원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거가 공익형이고요.
교육형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인이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강사파견 또는 체육건강강사 파견, 숲생태문화 해설 이런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런 경륜을 전달해 주는 쪽이 교육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형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거동불편노인에게 돌봄사업을 한다든지 청소년보호지역 또는 아동센터 같은 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복지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종류가 사회공헌형이 되고요.
시장진입형은 예를 들어서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는 시험감독관으로 나가거나 또는 주유소 같은 데 경비원이라든지 또 나가서 하는 거가 인력파견형이 되겠고요.
식품, 공산품 제조 같은 거 또는 아파트단지의 택배 또는 세차나 세탁 같은 게 제조판매형 그리고 지역의 영농사업에 그룹으로 하는 거가 공동작업형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진입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예산서를 만들을 수 있도록 간소화해 주시고.
또 여기 보게 되면 1인 연간 130만 원 이내, 1인 또 15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같은 일을 거의 같은 내용을 노인일자리가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0만 원씩 차등지원을 해 주는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아까 오전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었는데 이 복지부 일이 꼭지가 너무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또 같은 사업비도 그 일자리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참 일하기가 힘들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비로 되면서 분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지부 일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해서 그거에 따르는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도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명세서 61쪽을 보게 되면 시·군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 금연클리닉 사업이 13개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이 이번 금회 추경에도 3,000만 원 해서 10억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금연클리닉 사업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지 감소추세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의 지금 성공률이 한 48.72% 정도 50%가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3개 보건소에서 금연대상이 한 1만 6,326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19세 이상으로 지역사회 성인 흡연인구수 대비 5%를 산정해서 배정이 중앙부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는 한 48.72% 정도 성공률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7쪽과 68쪽에 국가 결핵예방사업 또 시·군단위 결핵예방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 결핵예방사업과 금연클리닉이 일부 맥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사업 자체는 엄연히 다른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국가 결핵예방사업에서 67쪽에 지금 설명서 17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가 결핵에 대한 거는 강제명령을 통해서라도 강제입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환자들의 지원비로 하는 거가 되고 또 지금 결핵 엑스선 필름 판독시스템은 그동안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사실은 결핵 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중보건의가 대폭 줄면서 올해 우리 도에 4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핵관리의사에 따르는 공보의가 미배치되면서 이 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원격판독시스템으로 해서 해야만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금연과는 별다른 업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63쪽에 불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불임부부 관계를 우리가 대상하는 분들이 대충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70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공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유완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거가 성공률이 체외수정시술은 한 33% 정도 되고 인공수정에 따르는 거는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4회까지 해서 1회 지원이 한 180만 원 정도 되니까 합해서 하면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또 시·군비가 나눠지기 때문에요…
유완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출근거로 79만 3,285원은 국·도비만을 표현한 겁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640만 원, 다 합해서 도비, 국비, 시·군비를 했을 때 640만 원 그리고 인공수정시술비 같은 거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병원마다 다 금액을 균일적으로 받는 거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임부부들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출생률을 높이는 입장이고 그 가정을 잘 영위하는 입장이고 원활한 가정을 만들어주려면 우리 이런 지원책을 좀 더 앞으로 강화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합쳐서 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윤성옥 위원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이 있었으면 되는데 이거 김동환 위원이 없어 가지고 강현삼 위원님은 아까는 저를 쳐다보면서 엄청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던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반대네요.
그런데 이거 무술올림픽 용역을 1억을 세웠는데 이것 ’17년에 계획할 거를 해서 또 예산액이 몇십 억 어쩌면 몇백 억 들어가는데 그냥 무작정 추진하면 그 돈이 낭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느냐 또 예산낭비할 우려는 없느냐 또 이 연관 사업을 충주에서 무술축제를 해서 씨앗을 키워왔는데 이거를 충주에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또 우리 도의 주력사업으로 해서 청주·청원만 많이 지원하는데 그 외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용역비가 삭감돼서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이거 행정국장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사님한테 “예산이 꼭 필요한데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담당국·과장님들은 패널티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사님이 “사직서라도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행정국장님이 이것 잘못하면 사직서 써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저희가 이 무술올림픽에 대해서 타당성 그러니까 기본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그리스의 아테네가 올림픽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듯이 이것은 충청북도가 무술올림픽의 아마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을 보면 30개국 이상에서 일어나는 종목, 예를 든다면 저희 합기도 같은 경우는 종주국은 일본인데 지금 회원국은 한 44개 국가거든요. 이러한 종목이 한 15종목이 있는데 이 종…
그래서 저희가 무술산업을 더 발전시켜서 충북의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세요.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맞선행사 이것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래서 얼른 여기에다가 보조금 주는 성격밖에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 위원님이 짝이라는 프로 촬영장까지 가봤느냐고 그랬는데 이 짝이라는 프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1,000만 원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거기 보면 거기 출연진들의 스펙은 대단합니다. 충청북도의 미혼남녀 중에는 거기에 출연할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이거는 겨우 40명인데 그래 충청북도에서 시집장가 못 간 사람이 어마어마한데 40명을 고르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더 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도에서 할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해서 충청북도의 선남선녀들의 주선을 각 시·군에서 일시적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적령기의 남녀들의 결혼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매스컴을 탈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신청하셔야지 이것 살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드라마·영화 제작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자료가 품위 없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게 해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어서 협상이 들어온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09년도에 카인과 아벨, ’10년도에 제빵왕 김탁구, ’11년에 영광의 제인, ’12년도에 부탁해요 캡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부탁해요 캡틴이 지금 충청북도 어디에서 어떻게 촬영하겠다는 정보가 들어오거나 협상이 들어왔었나요?
다시 대답해 주세요.
그 보신 자료는 이미 다 드라마가 촬영이 끝나고 방영이 된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한 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촬영할 드라마 신청 들어온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또 이거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온 신청된 사업은 없지만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 예산을 보고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에서 요청을 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좋은 드라마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홍보나 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세요.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도 안 하고 자료 제출 요구도 안 하잖아요.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게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충북 정서에 맞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우리가 찾아서라도 가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매년 제빵왕 김탁구처럼 충북에 많은 홍보를 갖고 올 수 있는 걸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했으니까 ’12년도도 하게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야죠. 꼭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 때 부랴부랴 해 가지고 하면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지방의회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요령있게 답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보필을 잘못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사과드립니다. 이 사업은 꼭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설명서 128쪽에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1명이 증원됐는데 이거는 어떤 인력이죠?
생활체육회 직원 인건비가 3% 정도 인상되고 직원 1명 증원에 따라서 소요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원이 1명 정도 더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다라고 봐서 1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업무도 또 상당히 생활체육 쪽 업무가 늘어나고요.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생활체육의 영역과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종목별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보조활동을 생활체육 차원에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직원 가지고는 업무에 부담이 좀 돼서 1명을 생활체육회에서 증원하기로 하고 그 관련 예산을 도에 지원요청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생체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행정인력을 1명 더 증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진짜로 인력을 충원해 줘야 되는지, 그렇게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지금대로도 가능한지 이런 판단의 준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비슷한 충남 같은 경우 12명이고요. 강원도도 12명이고 전북도 14명이고 전남도 13명인데 시도 평균으로 14명인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는 7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더 증원하는 걸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그 업무를 유지해 왔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장애인체육회는 일반 직원이 아니고 팀장을 하나 늘리는 것입니다.
팀장을 하나 늘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체육회 각 시도 팀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3개 팀으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2개 팀이 돼 있는 데가 4개 시도가 지금 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2개 팀으로 돼 있는 것을 장애인체육 쪽에 생활체육,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을 전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 분야에 한 팀을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인력점검을 하고 업무분석을 해서 당연히 당초예산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셔야지, 중간에다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느끼겠느냐고요.
그냥 어떤 요구나 뭐 이런 증원 요청에 그냥 살짝 끼워넣는 식으로 이렇게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래서 가급…
거기서 이사회에서는 아무리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의사결정 키를 가지고 여기서 하셔야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사배 영동 국제빙벽대회 보면은 2012년도 체육행사 풀예산으로 집행됐던 거죠, 이게 작년도에는?
풀예산에서는 3,500이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시책추진사업비, 아까 말씀하셨던 시책추진사업비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필요,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디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풀예산이나 불안정한 이런 불안정성을 가진 예산에 한번 들어가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기본항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보조 기간예고제도 그렇게 하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했다가 정규적으로 이렇게 예산 항목에 편성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산집행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꼭 필요하시면 풀예산으로 계속하시고 지사 시책사업비로 계속하시면 되고 그 정도로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시면.
다음에는 생활체육전국스키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매년 하는 겁니까?
앞으로 매년 할 계획으로 처음 시도하는 대회입니다.
스키, 겨울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대회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하는 대회입니다.
(…)
전국대회 개최하는 건 없죠?
예를 들면은 지금 금년에 충주에서 할 계획인데요. 도지사배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이것도 생활체육 쪽에서 전국대회 규모입니다.
그리고 박달재 전국산악자전거대회도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세계 무예관계자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가 있는데요.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다만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무예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관련자들을 초청하고 하기 때문에…
무술축제 지원해요, 안 해요?
앞으로 그럼 계속 도가 다 댈 거예요?
앞으로 그럼 시비 하나도 요청을 안 하시겠네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모든 사업은 시작서부터 중간 죽 단계가 오는데 당초에 이것을 성안한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도에서 한 거거든요, 계획이나 이런 걸.
그래서 당초에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충주나 어디 다른 시·군에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시·군도 같이 비용 부담시키든지 시·군에다 사업비를 줘서 당신네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당초에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주최, 주관 다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2∼3개 정도 시·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아직 확정도 되지 아니한 시·군을 놓고 괜히 충주에다가 너무나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주관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때 시·군…
그러니까 무술올림픽은 개최지가 결정이 되면 개최지 시·군도 사업비를 부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 무예관계자 초청세미나는 그런 것 등을 사전에 한번 걸르는 세미나 단일성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로 하고 나중에 무술올림픽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개최지를 어디다 했으면 더 좋을지 이런 게 방향이 설정되면…
이것 충주시하고 계획 협의하고 하시는 거예요,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엑스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뒤늦게 와서 협의하니까 청주·청원에서 조금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연장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도금고 협력사업 마무리짓고 가려고요.
2012년도 협력사업 출연금을 3월 31일 날 11억 5,000만 원을 입금했습니까?
11억 5,0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약정을 해 놓고 그냥 임의적으로 도에서 바뀌고 아무 사업 지정해서 그냥 막 쓰고 그러면 이게 협력사업하고 약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약정을 바꾸지 않고 약정서대로 하면 신한은행만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약정에 관해서 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시키고 파기한다고 보는데, 파기한 거잖아요?
예산사업 플러스 기타사업 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약정 자체를 변경을 시킨 다음에 해야죠. 안 그러면 협력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총액으로 받아 갖고 그냥 도에서 쓰면 되는 거죠.
예산사업에 관해서만 임의적으로 변경시켜서 세입을 변경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까 장선배 위원님.
이 사업은 전국 색소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희 지역에 대한 것을 알고 또 관광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색소폰 동호인들이 늘긴 늡니다마는 이 정도로 사업을 도비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충청일보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하지만 매스컴에 일반 방송이나 이런 데도 방송 노출이 되고 하면 저희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데 너무 많이 증액되는 거 아닌가요?
직지국제서예대전은 올해가 9회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더 예산지원이 많이 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줄었다가 줄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증액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얼버무려서 말씀 주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좀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NGO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집기 구입 이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고용과 관련돼서도 2005년 현재 12%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25%, 20% 정도 수준입니다. 충북은 얼마 정도 돼요?
이것은요,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이게 좀 늘어나야지 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충북에서 우리 지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NGO센터를 설립을 할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시더니 어디 사무실 하나 얻어주시면서 그것도 회의하고 시민교육할 수 있는 이렇게 교육공간 조금 주면서 왜 이렇게 말씀도 못하고, 그런데 저에게 이거 집행부에서도 누구한테도 이 NGO센터와 관련된 예산 삭감 얘기를 안 해요. 뭐 이대로 하지 말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게 좀 의아스러운데.
다른 것은 다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얘기 안 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NGO센터가 커지고 제3섹터가 커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위축되게 하나요?
이것은요, 굉장히 강화시켜야 될 국가과제입니다, 이건. 당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거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제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됐으면 질의 그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복지정책과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돼서 이것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셨을 거 같은데 아무도 오늘 얘기를 안 하셔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충북이 1위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거 지금 전년도에도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도에서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이번에 조례도 선정이 되고 제정되고 또 이번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자살예방 활동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내년에는 더 확보하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77쪽부터 보니까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속리산단풍가요제, 전국박달가요제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네요. 같은 게.
그것도 동일하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왜 필요하죠?
같은 가요제를 지자체마다 하는데 이것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굳이 올려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 각종 가요제는 각 시·군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가요제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재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당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하는 이 있음)
네 네. 직접 말씀하시죠.
지자체에 동일한 축제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많고 그런데 굳이 추경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인식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괴산고추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8,400만 원을 왜 또 추경에서 지원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 도비부담을 좀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다 했고요.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라페스티벌 개최 상세 계획을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또 바이오숲 사업 추진내역,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옛날부터 추진했는데.
그다음에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이 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미래산업과의 지역혁신센터 대응 지원사업 자세한 계획서하고 사업단별로 최초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국비, 도비, 지자체, 대학, 기업체의 투자현황 부탁합니다.
외국파견직원 투자유치 현황하고 활동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완백 부위원장님 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기업유치지원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 업체에 지원이 177억 5,000만 원이 추경까지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업체를 지원해 주고 나면 그후에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설명회 때문에 서울에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공사가 착공이 단계별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인력창출과 고용창출 또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4쪽 미래산업과 소관의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게 되면 16개 마을 320가구에다가 37억 5,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고 금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이거는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215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는 산출기초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분돼 있는데 왜 이것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이거는 150만 원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린 빌리지 사업은 마을단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구별 단위가 조금 낮고요. 태양광주택 사업은 가구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또 이게 마을에 어떤 시·군단위에 가보면 같은 업자가 다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지역도 보은이기 때문에 보은도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업자마다 같은 사업을 해도 금액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 우리 행정에서 원활하게 이 계획서를 잘못 짜준 데 원인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하나 형평성의 원칙을 따져서라도 이런 산출기초의 단비만은 같이 맞춰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또 집행하는데도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괜히 뭐 마을단위 하니까 120만 원짜리고 이거는 개인이 하니까 150만 원짜리다 이거는 같은 3키로를 태양광을 발전을 하면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도에 2,799ha를 25억 4,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보은군을 위시해서 타 군에도 우박피해가 갑자기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농업재해특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까지 건의를 하고 한 것이 보은군인데 사실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이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재해보험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우리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금년도 재해보험 지금 들은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 쪽이 타 시·군보다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몇 년 동안 들은 사례를 보니까 이유가 이를테면 지난해에 재해가 적으면 그 이듬해에 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게 농협으로 신청을 해서 들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국비가 오고 도비는 자연스럽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들기만 하면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많이 들도록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유하고 드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50%가 너무 크기 때문에 25%로 낮춰서 상향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농가가 25% 때문에 보험을 안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또 이후서부터 이 재해보험을 어느 농가든 간에 웬만하면 다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홍보를 특히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을 답변대로 불러서 질의…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역혁신센터가 몇 군데 대학에서, 지금 사업단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
보니까 다섯 군데가 더 있었던 거 같은데 다섯 개는 다 사업이 종료된 거 같네요?
10년간 계획을 협약해서 투자를 합니다.
세명대학이 당초에 7월부터 사업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추경에 늘 확보를 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설명이 부족했었던 거라기보다는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했었던 거 같고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꼭 도비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면은 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신인도가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많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교통물류과, 균형건설국 소관이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내에 이중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시내버스 요금이 단일화되지 않고 이중요금 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괴산도 단일요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주시에서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 연간 126억 원이라는 손실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무엇보다도 청주·청원 통합 기반 구축이라는 특수성, 충청북도의 통합 의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서 충청북도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본회의에서 지사께서 답변드렸듯이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문제는 이번 1회에 한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통합돼 있는 시·군도 동일 시에서 이중요금 체계를 하고 있는 게 도내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다 미리 예산 세워놓고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우선적으로 상징적으로 일부만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또 일부는 통합되는 거 봐 가지고 진짜 필요하면은 지원하는 식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할 게 이거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그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청주·청원 통합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총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시·군 통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특별법이 제정되면은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조직을 늘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그 계획 중의 일부분으로 요금단일화의 손실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지금 현재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아무런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만 그냥 별도로 떼어내서 단일, 아까 말씀대로 한 번에 한해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한번 좀 다 세워보세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뭐뭐 지원할지.
그러면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 이 단일화하는데 특별히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법적근거가.
아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은 세 차례에 거쳐서 시도를 했지마는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1일이면 세종시가 발족…
법적근거는 없죠?
내가 알기로 각 시·군에 지금 조사한 것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렇게 보전을 해 준다는 거 나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왜 청주·청원만 이렇게 20억 원을 지원해 주며 다른 데는 2∼3억 손실액인데 지원도 안 해 주고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를 하려 해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26억 이래 산출하고 있는데 일부 2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손해 나면 계속해 줄 거 아니에요, 청주·청원은 또.
그래서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그 상징성하고…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 사업설명서 73쪽에 보면 바이오·솔라 홍보만화 제작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칫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그냥 사장될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용어를 쉽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웹툰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열어볼 수 있게 이런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비가 이게 좀 4,350만 원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로 올라와 있는데 산업경제위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그동안에 예산에 한정 이런 걸로 인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 이런 위주로 갔다 왔거든요.
특별히 금년에 3월 15일 자로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한농연, 한여농, 우수농업인단체에서 미국 쪽을 가는 게 좋겠다, 기왕 한 번 가서 실제 현장 생산현장, 가공, 유통현장 이걸 보고 오겠다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동안 어려운 농업단체, 농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다음 농업정책과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가 이게 50호를 한 농가에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이게 한 농가에 200만 원씩 우리 귀농인들에게 농가주택수리비로 지원을 하면 귀농인들한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사실 호당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준이 기왕에 와서 살면서 2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도배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아주 미미한 사업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살면서 어려운 측면에서 조금 도와준다 이런 측면입니다.
축산과의 저능력암소 비육출하사업이 이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제가 보니까 도축소 숫자가 준 거예요. 이것 우리 도내에 번식우가 2011년도 기준 지금하고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능력암소를 도태시키는 것은 비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줄었단 말이지요.
당초 지난해에 한우가격이 폭락되고 이러면서 금년에 우리 도내에서 자체사업으로 5,000두에 대해서 저능력암소의 경우는 도태를 하고 보전을 해 주겠다 그게 10억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랬더니 농식품부에서 충북의 정책을 보고 저게 전국적인 문제고 현상이니까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국가에서 별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정부에서 한 게 8,631두, 우리가 5,000두를 계획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은 게 국비로 지원이 돼서 도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비를 덜 쓴 케이스입니다.
아니 두수가 많아서 지금 암소를 도축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건데 숫자가 어쨌든 준 거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쇠고기 이력제(귀표)는 다 우리 관에서 100% 해 주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표 하나에 9,000원이더라고요. 이거 과장님, 100% 해 주시는 거죠?
과장님, 이것 전환할 방법 없어요?
이력제 관련해서는 저희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이력제(귀표) 사업은 사실 이력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방역지원본부보다는 축협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내수면연구소의 관용차량 교체하겠다고 4,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네요. 비포장도로를 많이 운행하고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노후화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21만 3,000㎞를 뛰었으면 아직 한참, 제 생각에는 아직 한참 더 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수면연구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차 21만㎞ 탔으면 얼마 안 탄 거예요.
저희 내수면연구소의 주요 업무 출장은 양어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은 교통이 좋아 가지고 양어장도 도로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치어 방류라든지 기술지도는 주로 산간 계곡이라든지 강 하천을 다니기 때문에 마모율이 일반 업무용 차량보다는 심한 편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스마트폰용 경영기록장 앱 개발 실증농가 지원한다고 지금 예산에 1,44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농가에서 농가 경영기록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영기록장이 쓰기가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농가 스마트폰용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하면 포스트 컴퓨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영기록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관 조성으로 이거 이 사업 우리 뷰티박람회 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 조성을 왜 우리 기술원에서 해요?
이 사업은 각 실·국 산하기관들이 협력사업으로다가 추진해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원에, 신선 조사료생산 식물공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건조기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6평짜리 컨테이너 속에다가 채반을 쫙 놓고 거기다가 조사료 종자를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발아가 돼 가지고서…
이상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20억이죠? 그 20억 사업은 이게 지식경제부로부터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칭펀드 사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부담을 한다는 조건 하에 국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전 간담회는 분명히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 사업이 사전 간담회 자료에 포함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와 이건 국비보조 신청을 한다는 것을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국비보조 신청을 한다는 것을 협의한 이후에 국비보조 신청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해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청펀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사전에 간담회 심의를 했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라페스티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 안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님도 안 계시고요?
미래산업과장은 솔라 선진지 시찰 중에 있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솔라페스티벌 개최 계획에 3억 1,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솔라페스티벌이라는 게 엑스포 또는 축제 또는 홍보행사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라페스티벌은 엑스포나 올림픽보다 규모가 작고 엑스포를 하기 이전에 하는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태양광산업팀을…
거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참석하게 하고 또 저희 기업이 7개 시·군에 61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도 홍보하기도 하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서 생산돼 있는 태양광기업에 대해서 홍보도 할 그런…
이런 거 지금 여기 계획 세운 거요, 2000년대서부터 다른 나라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이거 이제 뒤늦게 왜 하나요?
있는데 2년째 접어들고 있고…
아마도 팀장님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산업, 솔라밸리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도지사님께 보고를 안 하고 계실 것으로 내가 예측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 기억하시죠?
(책을 들어보이며)
알고 계시죠?
이 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지금이 아닙니다.
2012년이 아니고 이미 10년전서부터 2000년 이후 연평균 40%의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경기 침체로 2009년에는 18%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2012년 금년 새로운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이미 태양광산업은 하락세에 들어선 산업이기 때문에 2009년 이하 수준으로 내년, 후년 2015년까지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이미 기존 국내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태양광학회 회보에 전부 게재돼 있는 거니까 찾아서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5대 시장은 독일, 이탈리아, 체코, 일본, 미국이고 후발주자로 이 태양광산업에 뛰어든 중국도 이미 2002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제 2012년 4월 달에 이런 계획서를 내 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이 애기들 장난하는 거 같은 솔라페스티벌 한다는 이 예산을 세워놓고서 지금 이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태양광산업은 그냥 우리 도내에서 청남대를 홍보한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축제를 한다거나 하는 거하고 다르게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기 추세에 민감해야지 되고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태양광산업은 그냥 우리 도내에서 우리끼리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점을 제가 다섯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문제점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지금 태양광산업이 위기인 때에 충북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태양광산업의 배후에는 그동안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었고 그동안 고유가 시대였고 환경규제 강화라는 대 슬로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산업이 일시적으로 연 평균 40%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는데 그거에 가려 가지고 실체를 지금 보지도 못하고서 ‘태양광, 태양광’ 하면서 솔라밸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예측하는 대로 2014년, 2015년 가면은 제 얘기대로 이 태양광산업 때문에 큰 두통거리를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게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하락, 국제신용경색, 각국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적 지원을 전부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전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북은 이제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솔라페스티벌 한다고 이렇게 애기들 장난 같은 짓 지금 하려고 한다.
두 번째, 태양광산업 자체에 대한 정밀분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보면은.
태양광산업이 그동안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라든지 고유가 이런 등이 있었는데 내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너무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만 의존을 했어요.
스스로 살아나갈 자생력이 없는 산업으로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산업, 태양광산업’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 충북도는 그냥 따라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산업 자체에 대해서 정밀분석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태양광산업의 내수시장 규모가 극히 적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극히 미미한 그런 정도의 산업인데 이것도 수출 일변도의 시장 규모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2009년도에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은 29%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53%가 국내 수요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이미 2002년부터 태양광산업 수요 촉진정책하고 산업발전 정책을 같이 겸해서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수 수요도 없는데 수출도 안 되는데 지금 태양광산업한다고 이걸 벌여놓았다가서 무슨 망신 당하려고 지금 그렇게 벌이려고 드는 겁니까.
네 번째, 국내 태양전지 기술이 대부분 다 외국계 장비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독자적인 신기술 양산이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기술 양산이 실제 산업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이 마스터플랜에서는 그런 문제를 전혀 간과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거 문제 제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국내기업 중에 태양전지 산업에 진출한 현대중공업, 신성솔라에너지, 한국철강, 엘지전자, STX솔라, KPE, 한화케미칼, 삼성전자 등에서 태양광산업에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기술이 한 건도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에.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태양전지나 태양광산업 기술이 낮음에도, 바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고 지금 태양광산업에 충청북도가 ‘태양광, 태양광’ 하고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다섯 번째, 월등한 가격 경쟁력하고 공격적인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의 태양광산업과 경쟁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 수준에 우리 충청북도의 수십 배 되어지는 장수성, 강소성 같은 데에서 태양광산업에 지원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원하는 것에 다섯 배 정도 됩니다.
1개 성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거 3억 1,500만 원짜리 솔라페스티벌 한다고 이래 가지고서 태양광산업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어린애 장난 같은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예산 신청을 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대략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 반론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비전을 가지고 선포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마침 유럽발 경제위기로 태양광산업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
다음에 다섯 가지 지적해 주신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저가공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설 자리가 없고 더군다나 지식경제부에서 원전정책으로 에너지를 싼 데다가 투자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일곱 개의 특구를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61개 기업체가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기술과 외국계 장비 의존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성솔라에서 만들어 내는 모듈의 기술은 세계에서도 최고 높은 광변환 효율을 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태양의 땅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지금 어렵고 국내외적으로 유럽이나 충북에서 어렵고 내수시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먹거리는 분명히 맞다, 화석연료가 50년 내지 100년이 되면, 가스가 100년 되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지고 나면 어딘가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도가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우선 광주하고 대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1년 정도 전에 선포해서 나중에 후발주자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나 국토부에 솔라시티를 만들, 솔라그린시티를 만들겠다 전에 마스터플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미래 비전으로 가겠다고 선포를 하고 호소를 하고 다니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대로 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나 태양광셀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면 만들 때마다 손해 입는 것은 분명한데 미래 2∼3년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선점한 데서 반도체 공장이 성공했듯이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바람이 분다고 씨를 안 뿌리면 농부가 농사지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솔라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솔라페스티벌은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이 들어 있는 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을 깎아서 8,000만 원 재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가 공모하는 창의재단에서 1,5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솔라페스티벌을 해서 파급시키겠다고 따왔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7,000만 원에 협약을 맺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충북TP에서 3,000만 원 지원받아서 총 3억 1,500만 원을 가지고 4개관을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태양광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대로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공격적·선제적 행정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하는 태양광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의 발전원리를 대다수 도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이 어떻게 발전이 돼서 전기에 쓰고 그다음에 우리 선풍기 몇 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 가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1개 기업제품들을 홍보해서 외국의 바이어를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체험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도민이라든가 전국의 국민들이 먼저 했을 때 이런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충북이 계획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와 국회를 다니면서 우리 도가 먼저 선점해서 가고 있을 테니까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행사로서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도비는 2억만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3일 동안 열심히 해서 이 충북의 꺼져가는 불씨, 미래산업의 태양광의 먹거리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팀장님과 같은 생각을 그런 것을 팀장님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이 태양광산업,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한 축인 태양에 대한 도정정책이 한 쪽이 대단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팀장님뿐이 아니라 위의 상급 공무원들 국장님, 부지사님, 도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레드오션 정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블루오션 정책으로 갈 것인가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고 이 문제에 심각하게 하여튼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정국장님께…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단체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의 선진농업 연수가 있었는데 한미FTA 이후에 미국이 과연 우리 농업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대한 그런 농업 생산·유통문제에 대한 한번쯤 면밀하게 농업인 입장에서 이거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이게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개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세종시 출범이라든지 청주·청원 통합, 오송 제2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 여건변화가 많이 됐고 또 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녹색건축물 조성 국가정책,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우리 도정 정책 등 여러 가지 반영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종합정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과연 주택종합정책이 3,000만 원으로 가능하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셔 가지고 원가계산서를 요구하셔서 그것을 검토하신 결과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주택종합정책이 주기적으로 5년, 10년 단위로 하지만 사실상 수정계획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우리 직원들이 솔선해서 주택정책 관련 자료 지원과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인건비 등을 절약해 가지고 예산은 부족하지만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종합정책이 주기적으로 새로 수립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여건변화를 담는 거기 때문에 예산형편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전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도지사님께서 일부러 예결위원회에 오셔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오송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이 앞서 제가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대로 경제통상국장님께는 청주산업단지에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가 필요하듯이 각 산업단지 또는 각 첨복단지 또는 각 기능별 단지에 이런 컨벤션 또는 공동체 구심적 역할을 할 기능이 있어야 될 센터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시기가 이게 지금 오송의 경우 컨벤션센터가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꼭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해야지 되느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꼭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오송에 대한 제반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오송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목록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가 지금 본격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전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저희들도 유치하려고 물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국 십몇 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전시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을 못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주변과의 경쟁 관계라든지 또 우리 오송에 국책기관들이 지금 전부 들어왔습니다마는 한 100여 개 이상의 학회가 벌어지는데 전부 서울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컨벤션 기능 같은 거 오송에 조그맣게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광특예산으로 허락을 득하고 지금 신청을 5월 말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최소한의 시설을 할 때 바이오엑스포가 2014년에 있는데 바이오엑스포에 맞춰서 이걸 개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광특에 대한 매칭이라기보다는 사전 설계라든지 자재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시·군마다 하나씩 갖출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 범위에서 접근하고 또 세종시 출범과 발맞춰서 꼭 가져야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도가 지금 전부 다 추진하고 계신 거 아주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전부 다 하셨어요. 앞서서도 그랬고.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 1,500억이나 들어가는 컨벤션센터 건립하는 거 우리 도세로 볼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하러 그래 큰 집을 짓나 이런 거 놀랐고 이 계획은 언제부터 생각을 하셨습니까?
먼저 전응천 위원님께서 보신 숫자는 1,500억 원은 아니고 150억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여기 관리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집을 지었으니까. 관리비도 들 거고 관리인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 여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가 보지요?
우선 운영에 관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저희가 유치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로 커뮤니케이션벤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착공해서…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간단간략하게 짧게짧게 해서 질의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2페이지의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그냥 민간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민간단체입니까?
내용 보면 이게 그쪽 팀에서 해야 되는 게 문제 아닌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전부 다 총괄은 하는데 각 부서별로다 외국인노동자는 또 노사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하여튼 민간단체에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자본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통해서 자본보조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자치단체 포상금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수자치단체로 포상 받게끔 노력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포상금으로 좀 적절한가에 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을 보면 죽 열거돼 있는데 노사협력 우수기업 언론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는 관련 사무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언론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2012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특수시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언론 홍보 7개 신문사를 나누어서 곱하기 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과 평가지표에 수행방법에 적절성으로 표기된 지역언론, TV, 신문, 라디오 등에 노출빈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지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나누기 해서 1/N 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광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지표는 노사민정을 위해서 우수하게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업체나 내용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반영되고 기사화되는 빈도수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자료에 있는 계획은 그냥 언론홍보거든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업을 일시에 전부 막 낸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평가에 노출빈도가 우리 10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좀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 방송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성과를 언론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딱 신문사 7개 찍어서 나누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론 단순한 광고비로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면서 정말로 성과를 내서 그 성과가 언론에 잘 보도되고 도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너무 좀, 계획이 많은 건 좋지만 좀 자잘하게 분산시켜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바자회 이게 현실적으로, 49페이지인데 물품구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것이 얼마나 수입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나요?
이걸 통해서 근로자 자녀와 불우이웃에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문제 그리고 추석·설 남녀평등명절 캠페인 이런 사업 등이 직접적으로 사용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이것이 좀 적절한가, 포함됐는가 연관지어 보려면 연관지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안 와닿아 갖고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맞게 사업계획을 짰는가 하는 건 사전에 우리가 심의를 승인을 맡은 거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지금 이게 취업여성에 대한 어떤 양성평등이나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건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국노총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와 설·추석 명절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다른 기관과 다른 내용에 중복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서 적절하게, 그럼 이 사업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좀 변동하거나 전업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건가요?
너무 세세하게 이걸 나눠놓고 실제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45페이지에 시·군 노사민정 업무 담당자 워크숍 있잖아요? 이거 1박 2일로 진행됩니까?
한 가지만 더 청주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문제가 매칭이 되고 국비에서 정액부담이 됐지만 상임위에서는 자부담 금액 비율에 관한 이행 여부의 좀 불확실성과 다음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 규칙에 관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좀 발생을 한 거 같은데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부지보상비는 30억 현물로 언제쯤 계획해서 이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민자부분 70억은요 그 부지 현재 청주산단 관리공단 내 부지가 평당 200만 원씩 계산해서 현물 제공한 부분과 40억 원은 현재 지상 7층으로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주산단 내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임원 숙소라든가 대기업의 임원 숙소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소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상권만 주고 민자사업을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한테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거 같은데 좀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또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8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립이죠? 국공립인데 어떤 의미로 이게 시작된 건가요?
농어촌지역에 보육서비스가 좀 안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줘서 기존에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곳 보니까 같은 청천면에 있는데요,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42명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보육시설은 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경제논리가 아니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표준보육료라고 국가가 산정한 상한선 이야기입니다. 그 금액이 100% 충원됐을 때에 알맞은 보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2.8%라고 하면 국가가 원하는 62.8%밖에 서비스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표준보육료도 또한 현재 받고 있는 우리 도내의 보육료는 국가가 정해준 보육료의 70% 내지 8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이하로 서비스가 매우 낮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같은 관내에 있는 경북 화북면이 5분 거리,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쪽도 충원이 미충원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국공립을 다시 물론 시설 건축물은 돼 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고 난 뒤로 교사 인건비가 나갑니다. 국공립은 인건비가 나갑니다. 개인, 민간, 가정은 인건비가 안 나가지만 인건비가 나가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 도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옵니다.
그렇다면 인접 주변에는 아직 50%도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을 두고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보육시설 이런 여건 이런 것에 관해서는 워낙 복지정책 쪽에 계신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요가 있고 이런 지역에서 이게 공모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일단 조건이 되니까 지난해에 신청을 해서 청천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신청이 없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시설에까지 아주 문제가 옵니다.
이런 비용이 있다면 차라리 인접 주변에 있는 시설들에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유류대를 공급해서 5분 거리, 10분 거리인데 우리 도내 시내에서도 5분 거리, 10분 거리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5분, 10분 거리는 짧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교사 구하기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아마 교사 수급문제도 더 심각해 지고 주변시설에까지 있는 교사는 한계가 있는데 기존 시설의 교사를 또 빼앗기 때문에도 그런 문제도 또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여기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구제역 보니까 감소 사유로 본인부담이 있어서 신청 건수가 적어서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가요?
노광기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닙니다.
전에는 주로 젖소농가 위주로 검사를 하다가 확대돼서 지금 한우농가까지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사슴까지 검사를 확대해서 양성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39쪽인데 잠업 관련해서 기능성양잠농가 활성화 사업이에요. 요새 잠업이 우리 국가는 사양산업인 것 같은데 중국의 대량 생산된 누에고치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항력이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들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충북의 뽕 재배현황은 타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북에서 각 시·군에서도 기능성양잠산물로 해서 건조누에라든가 오디, 그다음에 뽕잎을 활용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어떤 기반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님은 두 번 질의를 통해서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국·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3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설명자료 31쪽, 32쪽 보면 청주 상당구 외평동, 외남동 땅 구입하는 거 있습니다. 2만 7,911㎡, 이거 ㎡당 얼마입니까? 상당구 외평동, 외남동 ㎡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산출기초에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산업경제위원회 64쪽에 보면 한국형 마이스터고 충북에너지과학고 지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131억 원 중 국비가 32.8%, 도교육청 77억 원 58.8%, 시·군비 6억 원 4.6%, 도청은 3.8%인 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정 신청을 할 때 시·군이나 도에서 일부분 지원을 하면 그게 지정의 주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전에 마이스터고 지정하는데 한 5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것도 반영을 한 겁니다.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내가 지금 의문이 가는 게 그러면 청원군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은 뽑는데 보니까 80명을 뽑아요.
그건 그렇고 그럼 장기적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건설소방위원회 건데 19쪽에 보면 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7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70억 중 국비만 60억 원에서 45억 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75%를 삭감했는데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반납 금액입니까?
그것은 반납금이 아니고 국토부 예산 확정 내시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는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총액사업비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총사업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45억이 감됐다고 그래 갖고 앞으로 사업비가 국비가 감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나 많이 확 깎아버리면은 설계가 잘못돼서 반납하는 건지 하다가 마는 건지 거기 가보면은 전부 다 파 제껴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건가 이렇게 깜짝 놀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돈으로 사업 완공 후에도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다 될 수 있나요, 그럼?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렇게 저희들이 80억 원도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국비를 삭감해서 깜짝 놀라 가지고 하다가 마나 해서 겁이 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3분간 쉬겠습니다.
6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유통주체 육성 사업 있죠?
이거 보니까 농업법인이 해산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애시당초에 이렇게 부실한 법인이었습니까, 지원 결정할 때?
속리산유통 회사가 2008년도에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한 15억 정도 이렇게 발생해 갖고 그 자체 내에서 해산 결의가 돼 갖고…
실지 시설을 해 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수는 좀 불가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법인 자산 중에서 한 20억 정도 마이너스가 돼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알겠고요. 인삼유통시설 현대화사업도 보면은 자부담 법인 구성이 안 되고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게 국비 예산이 그냥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산 반납해야 되죠, 이거?
어렵지마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능력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좀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사업 주체들이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중도에서 법인 해체하게 되면은 그 예산 투입한 것은 다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인들이 잘되라고 그 사업을 잘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다 망해 버리는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잘 선정해서, 최대한 잘 선정해야 된다 이거죠.
농업법인 그냥 무조건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죠.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 단계부터 아주 철저히 해 갖고 최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속리산유통 같은 경우는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 가서 한우판매나 여러 가지 판매점 하다가 너무 적자가 좀 많이 과중돼 갖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검증을 해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솔라페스티벌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즉흥적으로 충북과학축전을 하던 걸로 이렇게 전환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나 환경을 따져봐서 추가경정 예산에 넣었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은 것은 4월 달에 받았습니다.
충북과학축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솔라페스티벌 같은 경우 아까 설명 주신 거 보면 학생들, 도민들, 전 국민들 또 기업가들 다 짬뽕해서 넣어놨는데 실제로 교육만을 목표로, 교육을 위주로 한다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겠지만 이것 관 하나 만들어놓고 산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설득력 있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게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그 돈에다 조금만 보태서 우리가 태양광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솔라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에기원, 충북TP, 그다음에 청주대학교 태양광연구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협회, 그다음에 기업체 대표들 8분을 모시고 페스티벌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과학페스티벌 원위치로 돌아가면 에기원하고 TP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
저희들은 그렇다면 어차피 태양광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돈을 깎아서…
8,000만 원 가지고 에기원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못하느냐고요?
국제통상과 소관인데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성립돼 있는데 3,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총예산 7,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적정했었는데 유학생 페스티벌 외빈초청여비까지 소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서지를 못해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송 바이오휴양밸리 바이오숲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오송 바이오숲 조성이 결국에는 이 사업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숲 조성이 오송 바이오숲밸리로 변경되는 거죠?
당초에 오송 바이오숲 조성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하고 연계해서 오송에 조성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밸리는 산림청에서 작년도부터 바이오밸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광역으로 크게 휴양, 치유 목적으로 해 오셨어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그렇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경상북도에서는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라든지 또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얻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사업 신청을 작년도에 산림청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밸리 사업은 여기서 연관시키지 마시라고요. 이것 전혀 개념이 다른 사업이시잖아요?
특히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바이오산업하고 관련된 귀빈들이 많이 오시고 외국에서도 학자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오송단지 내에도 조그마한 규모를 적게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당초에 바이오숲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바이오 조림사업비에서 200억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휴양밸리 대규모 단지를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를 하는데 오송바이오단지가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규모를 적게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했으면 그렇게 해서 책정한 것이 오송 바이오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오송숲을 조성하려고 승인해 주신 사항을 추경에 와 가지고 변경해서,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다시 승인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오송숲 조성 내용이 휴양밸리 조성하는 내용하고 좀 유사합니다. 규모가 적을 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거는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에 도시기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변경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림했던 내용을 평가분석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할 것인지 금년에 평가분석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소∼삼성 지방도 민원 발생해서 사업 추진을 못했다고 했는데 민원 무슨 민원입니까?
대소∼삼성 지방도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노선 결정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음성군과 우리 도 직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노선 결정을 A노선으로 할 건지 B노선으로 할 건지 해서 주민투표 결과 35 대 31로 노선 결정이 됐는데 결정된 노선은 농토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하천 부근으로 가는 노선을 선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오개∼진의실 지방도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경성 검토가 안 된 모양이죠?
그것을 빼먹으신 건가요? 놓치신 건가요?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그 사업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이 사전절차라든지 사업진행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연되고 늦춰지고 하면은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실무자에서부터 우리 책임자까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지연되는 게 없을 걸로 줄어들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예산이 여기 돼 있습니다마는 업무 이관이 다 됐나요? 우리는 단양하고 일부분적으로만 사업이 진행돼 있는데.
63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황만 좀 말씀드릴게요. 업무 이관은 다 돼 있나요?
저번에 국토부에서 자꾸 업무 이관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돼 갖고 시도나 시·군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금강하고 저쪽 남한강인데요. 6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의 4대강 사업 관리인력과 예산이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관리책임 부분, 관리비용은 아마 국가에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안 주면 안 하니까.
그런데 관리책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엄격하게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관리 받으실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관되면 지방정부한테 관리책임이 같이 넘어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사업이 부실해서 다시 뭉개지고 말이야, 거기서 또 사람이 죽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여기 드리고 갑니다.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청주산단 내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회의실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대부분이 357개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대부분이 회의장이라든가…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 용역변경이 있는데 이게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사유가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가감 없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
첨복단지에 있는 원형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실무적 경비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이거 한 가지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고요.
그런데 원형지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저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요, 집행부하고.
내가 그것을 삭감을 하자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조금 제기하겠습니다.
첨단복합단지 내의 원형지는 학교용지로다 10만 3,000평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금마냥 용역을 줘 가지고 잘라 가지고 빨리 팔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땅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급하게 빨리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1,000평, 2,000평, 5,000평 이런 거 잘라 놓아 가지고 더 큰 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또 용역 준 게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밀레니엄타운 같은 거 20억을 썼어요, 용역비에만.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항이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용역 줘서 용도변경을 안 해 놓아도 공신력이 없고 도에서 그 땅을 산업, 학교용지지만 산업용지로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용역을 미리 줘서 바꿔놔야지만 땅을 비싸게 팔 수 있다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계하고 유기농발전토론회 이 두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은 기존에 137억이 서 있다가 지금 40억을 추가로 했는데 앞으로 올 겁니까, 기왕에 들어온 것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임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투자협약을 마친 그런 업체입니다.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줄 거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몇 개 업체를 유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청주시, 진천군, 보은, 괴산, 단양이 있는데 5개 시·군에만 유치가 돼 있고 다른 시·군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유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즉 오고자 하는 기업이 그냥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그냥 집계해 가지고 몇 개 유치, 이래 가지고 유치 실적도 내고 또 오는 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굳이 이것을 질의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특히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만 평 정도 개별입지를 저희들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기업이 오게 되면 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돈이 많다, 적다고는 내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뭐 얼마를 해 줘라, 많다 이건 적다 이런 기준은 제가 어떻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골고루 유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유기농 발전토론회 및 결의대회가 있는데 유기농 발전토론회 이 사업의 목적이 2015년도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를 위한 준비하는 분위기 조성인가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현재 유치해 놓고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9월쯤에 완료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농식품부에 국제행사 승인 사전 협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처음 하는 거고 또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전 준비로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7월 달부터 집행할 건데 발전토론회를 연내에 이렇게 두 번이나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유기농엑스포 국제학술대회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발전토론회를 하고 거기다 또 결의대회를 500만 원 들여 가지고 결의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필요는 있겠지만 두 번이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해 놓고 이견들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견들을 어떻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지경부에 제출하기 전에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개발계획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해서 보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경부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세부계획 및 연구용역이 없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선정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오늘 경제통상국장이 지경부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협의가 완전히 끝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보면 18.40㎢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2012년 6월 5일 날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연기, 2차가 또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용역만 자꾸 줄 게 아니고 일단 소통이 돼야 된다,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만 자꾸 세워서 4억, 5억 세워서 예산만 세워서 용역만 짜놓으면 뭐합니까?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것부터 점검하시고 이게 그렇다고 전액 삭감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맨 처음에 계상했던 1억으로 추진 용역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경부의 실무선에서는 최대한 강원도하고 충북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많이 지경부장관이라든지 차관, 또 청와대를 움직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정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고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번 시설비 예산도 각 부처의 농지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협약 체결이잖아요, 이거? 해외투자 유치점검기관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하고 4회에 걸쳐서 이게 투자협약을 갖는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개 무역관이 되겠습니다. 코트라의 4개 무역관인데 미국에 1개소, 일본에 2개소, 중국에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파견직원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가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유치 실적내역을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로다가 봐 가지고는. 옛날에 30억 주고 임대 낸 임대건물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한 거라고는 지사님이나 누구 다른 분들 가면 어시스트 정도 한다고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소요되는 예산이,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일은 원대복귀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자꾸 증액돼서 계상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 홍성욱 주무관이 파견이 돼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라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홍성욱 주무관이 파견기간 동안에 2개 기업을 MOU를 쓰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좋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성욱 주무관을 그쪽 파견시켜놓고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꼭 좀 저희들 입장을 살펴주셔서 본 예산을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상레이더 테스트베드 진입로 개설공사,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군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부지 매입비라든가 또는 건축에 들어가는 소요금액 또 똑같은 이러한 프로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단기성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지금 테스트베드는 무제봉 일원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150억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50억은 순수 기상청의 국비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10억에 대해서, 진입로 또 그 이외에 상수도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만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죠?
저는 이거 맨 나중에 기다리느라고 아주 죽을 뻔 했습니다.
맨 나중에 하니까 제일 좋은 게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니까 질의할 게 없어서 정말 좋네요.
그런데 내가 집행부인지 위원인지 저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마다 제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면 삭감할까 하고 할 위치에 앉아있는 내가 ‘아이고! 저 양반들 대답 잘못하면 저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나’ 이걸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를 잘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위원들한테 잘 설명해야만 그 항목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태양광페스티벌 어떤 분이 답변하셨죠?
아니, 나오지 말고 누구 관등성명만 좀 대 주세요.
관등성명 좀 부탁합니다.
조목 조목 1번, 2번, 3번, 4번, 5번.
또 이거 태양광페스티벌 무용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사무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있는 답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담당관이 지금 우선 당장 무슨 이득이나 또 당장 필요성보다는 이것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우선보다는 미래에 투자하는 그 마인드가 참 존경스러워서 누군가 하고 제가 관등 성명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 집행하고 당장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효과가 있는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태양광산업이 그런 산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협회 제가 고문으로 있어서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도 공부를 해서 이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게 국가에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막 해서 태양광업자들이 한동안 호황을 누렸다가 중국제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중국제품에 밀려 갖고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중국제품이 불량해서 A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제품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제품이 각광을 받고 조금씩 조금씩 경제지표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태양광페스티벌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도 끌고 관련자들 학생이나 교수나 교육기관 특히 R&D 연구개발기관에 희망을 주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 내가 이거 집행부가 됐는데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이건 한번 투자해 볼만한 그런 사업이라는 거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뷰티박람회, 김도경 위원님이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왜 농업기술원에서 조경을 지원하느냐 그러는데 전번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을 때는 우리 원장님 아주 또박또박 소신있게 잘 대답하셨는데 오늘은 이거 갖고 어물어물하시네요.
이 뷰티박람회 할 때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에다 예산을 주고 또 각 부처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각 부처 예산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질의할 때는 다 잘하시더니 오늘은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그다음에 이 조경사업은 뷰티박람회가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도 그 조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뷰티박람회에만 100%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지금 못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삭감합니다.
다시 한 번 좀 보충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2013년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또 재차 박람회가 개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뷰티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직위 자체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으로서는 몇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박람회장 내외 조경 경관 조성에 대해서 맡아서 추진키로 하여서 이번에 5,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사업내용은 됐고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맞죠?
오송컨벤션센터 이거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광특, 국비 광특 75 이거 확보됐나요?
광특 지역계정은 5월 말에 신청을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도에서 어렵게 34억을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신청을 해 놨고요.
신청하게 되면은 거의 99% 그것은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광특 지역계정 2013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매칭이 50%인데 전시사업은, 당연히 내년도 사업에 같이 매칭을 하면 됩니다마는 이게 2014년에 바이오엑스포가 있습니다, 오송에서.
이왕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이것을 절대 공기를 감안할 때 금년도에 설계 정도 또 금년도에 착공까지도 해 놓으면은 내년에 아주 열심히 해서 2014년 바이오엑스포 때는 훌륭한 전시홀에서 엑스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도비를 설계비하고 착공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 최소한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거 다 완성된 다음에 운영계획은 그때 가서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공정이 한 15% 정도 커뮤니케이션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있는 시설들, 회의실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하면 재정자립을, 운영 주체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살리는 데만 치중한 거 같아서 또 삭감하는 것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이거 5개년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역균형개발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또 그외 균형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계획으로 청주권을 비롯해서 12개 시·군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획내용은 지역간 불균형 실태라든지 원인분석, 균형발전정책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지마는 이 전에 수립된 계획, 그 계획이 1단계 균형발전사업이 2006년부터 11년까지이고 그 계획 이전에 수립된 계획의 집행실적을 진단 분석하고 또 상황변화 여러 가지 그동안 5개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청주·청원,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수정계획이 청주·청원과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개 시·군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쪽에 중점을 둬서 좀 기본계획을 세워보라는 그러한 컨셉도 전달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균형발전정책이 상당히 1차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최근에 와서 우리 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수뇌부 또 직원들까지 남부3군, 북부 단양·제천 이런 것을 실무자들까지 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각하는 자세, 자세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담당국장이지마는 우리 실무직원들이 뭐를 계획을 할 때 남부3군은 어떠냐 또는 북부 제천·단양은 어떠냐를 꼭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도 반드시 우리 도가 지향하는 균형발전정책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해 왔지마는 보다 더 우리 159만 도민이 균형있게 12개 시·군이 골고루 이렇게 앞으로 잘살아가는 그런 도가 되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보충질의를 하실 분.
예, 이수완 위원님.
그런데 이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 전액 삭감하는 것도 무리인 거 같고.
원래 당초에 계획된 대로 1억을 뺀 나머지 3억 4,5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문제없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삭감하는 1억 원은 학술용역비로 과목이 돼 있어서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성격의 어떤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로 과목이 편성이 돼 있고요.
새로 올린 4억 4,000은 시설비로 과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처별로 앞으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온 것보다는 앞으로의 길이 더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별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엄청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문회사에 맡겨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비로 이번에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라는 내용은 없고 제가 자꾸 시간을 끌어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 여기에 보면 중앙부처에 자료로 내기 위해서 팸플릿,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어떠한 지식경제부에서 지침도 없이 또 새로운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진짜로 무리다, 어떠한 지식경제부에서 요구가 있고 이러이러한 지침이 매뉴얼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 주는 거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계속 용역만 해마다 주면 이게 되겠느냐? 그런 쪽에 한번 생각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정될 걸로 보고 하반기 동안에 부처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분야라든지 농지분야, 교통망 계획 이런 것들을 각 부처별로 또 협의를 한 6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꼭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인데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해서 약 1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총사업량을 보면 8,960필지 이렇게 됐는데 전체 보상비는 594억을 보상해 줘야 될 금액인데 지금까지 57억 정도만 보상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추경하고 플러스 본예산 해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20년이 갈는지 30년이 갈는지 40년 갈는지 예측불허인데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지방에 있을 때 이런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약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보상할 계획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사실상 단시일 내에 보상을 해야 되지만 재정형편상 단계별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594억 원이라는 돈을 하려고 들면 향후 20년이 걸리는지 30년이 걸리는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예고제로 해서 10년만 하겠다든지 20년만 하겠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보상금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거 1년에 5억씩, 10억씩 해 가지고 10억씩 하면 59년 걸립니다. 이렇게 보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시·군에 가면 이 민원을 많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시달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본예산에 이것도 계획을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주택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돼서요 이것 왜 올리셨습니까?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말씀 좀 해 주겠어요?
아까 우리 균형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계획은 사실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사실 계속 자료가 축적돼 있고요. 수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도 그랬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 힘드셨을 겁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중점 전략사업, 도 남부와 북부권의 균형발전 개발사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추진, 장애인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원을 고루 배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 등 총 12개 사업 23억 5,93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1개 사업 2,46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6월 22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광희 유완백 장선배 김영주
김동환 윤성옥 강현삼 김도경
임현 이수완 노광기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헌성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경국
·공보관
공보관김진형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손자용
성과관리담당관피의섭
정보화담당관김상선
·행정국
국장김경용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이성수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식품의약품안전과장김창현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신병대
기획본부장김태왕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장송재구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국제통상과장문석구
·농정국
국장조운희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이상칠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균형건설국
국장김재갑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김종석
치수방재과장권봉억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단지개발과장김용태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오용길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총무담당관김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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