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17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2.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7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등 계획안 2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도정현장 방문,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그리고 소관 부서 2017년도 신규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은 각종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축제가 많은 달로써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기에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39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자·출연계획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의 출자·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과 함께 충청북도, LG, 금융위원회의 성장사다리가 공동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 개발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인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 규모는 총 310억 원이며 이 중 우리 도는 50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올해까지 30억 원을 출자한 데 이어 2017년도에 출자액이 10억 원이며 2018년에는 10억 원을 마지막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460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소·벤처기업에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구축한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의 노후장비 교체와 보강을 위한 출연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은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는 충북과학연구단지 조성 지원을 위해 2008년 12월에 구축하여 현재 도내·외 14개 기관과 도내 150여 개 기업체에게 초고속인터넷 접속,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등의 정보화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관·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절히 수요 증가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의 재정여건과 노후시설·장비의 교체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 출연금으로는 가장 시급한 전력시설과 네트워크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 예방 및 즉각적인 처리를 위한 상황실 장비를 우선 교체 추진 중이고, 금번 ’17년도 출연금으로는 최근 악의적 해킹 증대로 기업의 정보보안 및 중요작업 백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안시스템 미비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해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해킹 방어장비와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 발생 시 자료 복원을 위한 백업장비를 교체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현재 재정여건상 고가의 장비교체나 구입이 자력으로는 어려워서 도비 출연을 통해 지식산업진흥원의 자립기반 강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 도내 ICT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선순환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 2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2건의 출자·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 등 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충청북도와 기업 등이 도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펀드를 출자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내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해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계획안에 따라 충청북도와 기업 등이 향후 출자할 약정총액이 310억 원인데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이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될 도내 중소·벤처기업은 주로 어느 기업인지 관련 부서의 설명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계획안은 도내 중소 및 벤처기업에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식산업진흥원에 구축한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의 시설·장비 노후화로 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충청북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계획안 1쪽 하단부에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으로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창조경제혁신펀드 조합원은 출자약정액 310억 원을 충청북도 50억, LG가 150억, 그다음에 금융위의 성장사다리 100억, 그리고 펀드운용사인 LB인베스트먼트가 10억 이렇게 해서 ’15년부터 ’18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상호 출자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관별 출자약정 비율에 따라서 2015년부터 ’16년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총 186억 원을 기이 출자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2017년, ’18년 각각 62억 원씩 출자할 계획으로서 기관별 출자 약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펀드를 조성하고 있기에 펀드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펀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역 전략산업 중 바이오, 뷰티, 에너지, ICT 등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며 이외에도 중소기업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 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적시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데이터센터는 2008년도에 구축된 것으로서 주요 시설, 장비 등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또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정보화서비스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보안과 백업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해킹에 취약하여 기업의 중요 자료 유출 및 손실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노후장비를 교체 보강하게 되면 이용하는 기관·기업 내부의 정보화 자료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화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신규 창업기업의 부담 해소와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촉진될 것이며 가동률 증가에 따른 수입 증대로 수입금 중 일정 부분 장비교체를 위해 적립이 가능하며 향후 인터넷데이터센터 경영구조가 선순환으로 바뀌게 되어 자립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우리 도 ICT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니까 인터넷데이터센터 장비교체의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장비가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상당한데 과연 그만한 일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 장비가 좀 노후화 돼 가지고 가동률이 100%가 다 안 됩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도 더 추가로다가 요청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비가 교체가 되고 가동률이 더 늘어나면 수입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입액보다 들어가는 비용, 운영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게 다 돼서 2018년도쯤 되면 1년에 한 3억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1년에 3억 정도 해도 5년이면 삼오 15억이잖아요. 장비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5년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이런 장비는 사실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광속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천억 가는 장비가 그렇게 짧지는 않을 거라고, 이 생각은 제가 인터넷 이 장비가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연수, 연한이 짧다 보면 그냥 장비만 교체하다 돈만 쓰다 마는 거라는 거지. 아까 얘기한 수익금이 1년에 3억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그래봤자 15억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자주 교체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연수, 연한이 긴 장비를 써야 그게 오래도록 쓰면서 어떤 수익이 창출돼서 나중에 그 기계 장비를 교체할 때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5년이나 단시간 내에 이거를 또 교체하고, 교체하고 한다고 그러면 계속 장비만 교체하다 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립금이 좀 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스스로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번 올해하고 내년에 2단계로다가 출연해서 교체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자력으로다가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진흥원장님은 안 오셨는가요?
2003년에 개원했습니다.
방금 동료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 했으면 그때 장비라면 한 15년, 13년 정도 쓰셨네요. 그렇죠?
최근 보통 전산장비가 내용연한이 한 10년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립도가 몇 퍼센트나 돼요? 인건비 빼고 장비 운영에 관한 부분.
지금 아까 수익이 한 3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출자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립경영기반이 몇 년도쯤이면 이런 출연을 안 받고 독립할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비영리기관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입구조가 임대료하고 사업의 수준에 따른 수수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ICT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1년에 한 2∼3억 정도만 수입이 된다면 현재 구조로는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좀 갖다 주시고, 저희 회기 열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선유지보수비를 적립을 하셔 갖고 앞으로는 좀 출연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계획안을 저희들이 오늘 통과하면 이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경제통상국 예산으로 계상이 되죠?
그럼 다시 또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8시01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 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등 4개 부서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입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 분야 업무 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요령과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목록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기일은 10월 31일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등 출석 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의 경우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소속 지청장, 부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이상인 자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과 사무국장, 부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부장 및 지점장,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과 본부장, 실장 및 부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과 단장, 센터장 및 실장급 이상을 출석시켜 증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테크노파크 원장은 지금 공석인가요?
아니, 3일 날인가 4일 날인가 내가 알기로는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3일 날인가 퇴임하셨죠?
퇴임하셨고,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해서…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뭐 알겠어요? 업무보고야 받겠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완료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계획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방금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규철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이두표
전략산업과장이강명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기획경영실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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