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13일(수) 09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안)
(09시38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9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총 3건 중 두 건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화된 직제를 반영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도내 성장촉진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지식경제부 지원 기준에 맞게 지방투자기업의 국비지원 대상을 신증설 기업까지 확대하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하고 용어의 순화와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개정한 조문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면 첫 번째, 용어의 순화 및 변경입니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보은과 영동에 추진하고 있는 부지매입을 통한 전략적 기업유치 등 기금목적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의 직위중심 지정입니다. 현재 직명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하여 향후 직제개편 등 직명 변경 시에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방투자기업의 지원기준 조정입니다.
지경부의 지원기준을 새롭게 포함된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지원을 동 조례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투자보조금을 설비투자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장촉진지역 공장운영비 지원사항 신설입니다.
도내 성장촉진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오·폐수 처리시설 오·폐수 처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15억 한도로 지원하는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2011년 4월 4일 제출하여 동년,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성장촉진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중심으로 지정하고 용어의 순화와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7조제2항과 제30조제2항의 신설로 이에 따른 충청북도의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제4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이유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촉진조례 제13조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업유치가 불리한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공장부지로 매입하여 기업인들에게 산업입지를 적기에 제공키 위하여 사업추진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7조제2항 중 설비투자 지원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이유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호-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성장촉진 특수상황지역마다 지원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지원범위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로 계량화 하지 않고 ‘설비투자 지원은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30조의2 신설한 이유와 충청북도 재정부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 제30조1를 신설한 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 이전하는 기업에게 오·폐수 처리비용 및 물류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유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단양 신소재산업단지는 분양이 시작되었으나 실적이 저조할뿐 아니라 향후 보은지역의 동부첨단산업단지, 옥천지역 청산산업단지, 영동지역의 영동주곡단지, 괴산 첨단·건축자재·유기식품산업단지는 분양을 앞두고 있으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절실한 실정으로 해당 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으로 그간 성장촉진지역 기업유치실적, 시장·군수의 기업에 대한 열정 등을 감안할 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유치 협상 과정에서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11쪽 보시면 오·폐수 처리비가 톤당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오·폐수 처리비용 톤당 3,000원 말씀하신 건가요?
그 가격과는 기준이 상회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8년도 가격으로다가 산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 내용 다시 한 번, 이 톤당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해 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실 것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한 자료를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주신 우리 산단 내의 처리기준과 이 금액하고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이 여기에 포함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촉진지역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바꿀 경우에는 그 지역을 벗어난 더 광범위한 지역까지 포함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앞으로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문구상으로 보면 충청북도 전역을 포함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별로,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성장촉진지역은 어디어디 군이 지정돼서 고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후지역이라면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데 성장촉진지역이라면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긍정적 의미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촉진지역 선정은 지금 명문화 돼 있나요? 아니면…
미원, 낭성, 가덕 그렇죠?
전혀 거기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청원군 지역만 왜 돈을 갖다가 쏟아 붓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송과 오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외되는 지역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세분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일리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또 저희 균형개발과나 이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시장·군수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부로부터…
그렇게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조례 만들어 놓으면 몇 년 동안 변동없이 가는데 그때그때 그 업체에서는 불만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지원해 주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다. 만약에 처리비용이 더 새로운 기법이 만들어져서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더 비싸게 먹힐 수도 있거든요.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그럼 관련부서 김종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후 정확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00분)
동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배치론이 대두되었고 청와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에 적극 반대하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로 접근해 최적지인 충청권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헌 부위원장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국무총리님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대표님!
최근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 배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안되었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핵심시설을 분산 배치할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익을 높이고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과학계의 의견을 100% 수렴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영남권 민심달래기와 함께 나눠주기식 졸속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배치에 적극 반대하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로 접근하여 당초 약속한 충청권에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아서 생각이 나는 건데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비용이 3조 5,000억으로 돼 있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혹시 알고 계셔요?
기초과학연구원에 아마 제가 아는 걸로는 한 2조, 그다음에 중이온가속기 설치하는데 1조 5,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부지 매입비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지 매입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이 세종시로 이미 결정해 놓고, 무슨 얘기냐 하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세종시 들어갈 자리에다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다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거든요. 이게 안인데, 3조 5,000억에서 10조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조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6조 5,000억을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부지가 한 100만 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그 법을 바꾸기 이전에는 당연히 세종시로 와야 맞는 거거든요, 이 계획 자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우리가 거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거를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지, 그냥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충청권에 와야 된다라고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근거 있는 대안을 제시하므로 인해서 저 사람들한테 진짜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그런 건의문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봉회 정헌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경용
생 활 경 제 과 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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