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17시18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7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꽃들이 만발하고 이제는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봄날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당면 현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이 2020년 지역거점 산업 신규사업 발표 평가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0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유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도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조항을, 안 제8조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과 평가 규정을, 안 제10조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에 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재정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는 데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2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이미 관련된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노동인권 보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와 차별처우 금지 등을, 그리고 안 제13조에 도지사의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권고 조항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심재정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정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장심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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