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19일(목) 오후 16시 22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심의순서는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청사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1994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보면은 280페이지에 지역경제 상황판 및 농특산품 전시판매대 설치가 30평 2,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옆의 장으로 가서 지역특화사업 육성 9억6,000만원, 비닐하우스단지 주변 정리사업 4억,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내에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약 772㏊가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고정식 비닐하우스가 447㏊, 이동식 비닐하우스가 325㏊가 있습니다.
시·군별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청주시가 82.5㏊로 제일 많고 옥천군이 72㏊, 중원군, 진천군, 청원군 순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이들 고정식 비닐하우스 주변의 진입로나 하우스내의 농로나 하수구 등의 정비가 열악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운반 시 손상되는 등 농산물의 품질저하로 제값을 받지 못함은 물론 농기계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들 비닐하우스 주변정리를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선 주변 시설이 불량한 청주시 정봉·신촌지구의 앞으로 대단위 불량지구를 조사해서 4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9억6,000만원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먼저 1군 1품명,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2군 2품목 2명품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내무부에서 다시 8군 8명품을 하도록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6개를 추가로 예산을 조치를 한 겁니다.
추가로 조치된 내용이.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6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돼서 9억6,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상황판 제작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어촌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유명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공예품 또 공산품을 한 눈에 전시를 해서 보여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홍보전시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장소는 도청 2층 상황실 옆에 현재 정책보좌관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30평 규모로 각종 전시품을 전시할 수 있는 홍보실을 마련하도록 저희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전시할 수 있는 설치대,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도내 상품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 현물로 비치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생산되는 품목이나 또 구입처,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함께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직원은 누가 상주를 합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제천이 관광주, 고본주 제조락 해 가지고요.
좀 특색 있게 만드는 거구요.
그 다음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요구된 것 중에서 청원군은 표고버섯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은이 오이하고 토마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도록 이렇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옥천은 포도입니다.
그리고 영동은 감 가공하는 시설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음성이 한우인데 한우도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이 산채인데 산채단지 조성을 위해서 비닐온실이라든지 노지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주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안재원 위원님.
285페이지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계획은 진천군에 임산물 유통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역임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서 조합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91년도부터 저희 도내에 보은, 옥천, 영동, 단양 4개소의 임업협동조합에 총 12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임산물 유통시설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고가 약 2억5,200만원, 지방비가 1억9,000만원, 자담이 8억3,600만원으로 4개소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동안 총 유통거래 실적은 연간 6억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의 기반조성과 임업생산물의 유통을 돕는 뜻에서 매년 1개소씩, 1개 임업협동조합에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의 보조가 늦어지는 바람에 보조는 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 직접 보조가 되고 도비·군비를 일부 지원해서 그 동안 ’91년부터 4개 군에 임산물 시설판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천군에서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5,000만원 도비 지원과 군비 5,000만원 지원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판매장에 가 보니까 이게 물론 목재로 했으니까 임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마는 거의가 가구가 대동소이하게 임업협동조합 판매장 가니까 상이라든지 등등 해서 거의 가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던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임산물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원목 집하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임산물 유통시장이라고 해서 석재류라든지, 산채 일부 이런 것을 주로 소비자한테 직거래하고 또 농촌에서 목재를 통한 가구라든가 자녀혼수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가구점보다 상당히 비싸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 목재가공업체가 대성목재라든지 전국적으로 산림청의 감독하에 있는 큰 외재 제재기관이 있고 목재 가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그것을 도매로 갖다가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염가로 공급하는 이런 주로 내용인데 간혹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가구는 아직까지 저희 국내재로 가구를 제조하는 기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낙엽송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참나무류를 가지고 우리나라 생산재를 가지고 가공하는 것이 상당히 가공기술의 발전이 안 돼 가지고 주로 외재를 많이 사용하고 뒤에 들어가는 내장재 일부만은 국내재를 사용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업시험연구소에서, 임산가공과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 산림조합 형편을 본다면 어느 시·군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명분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실을 타파해야 하는 입장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282페이지에 알아볼 겸해서 묻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농수산계 대학교지원사업으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충북대학교에 국한되어 있는데 충북대학교에 국한돼서 지원되기로 국비로 내시가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액면은 묻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 논란이 되어 오던 것인데 지금도 국비가 종종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현실에 맞춰서 설계단가대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그대로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봄마무리는 감액이 됐고, 감액이 됐죠? 봄마무리는 감액이 된 이유는 경지정리를 그만큼 기피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국비가 결국 삭감이 돼서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북대학교에서 10억에 맞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됩니다.
아주 시범교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지정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관계는 당초예산에 521㏊로다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리하는 것은 431㏊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차이에 대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착수는 종전과 같이 배정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당 1,590만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지방비를 20%를 부담시킨 것입니다. 도비 10%, 군비 10%.
그런데 요사이 농수산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2주 전에 감사원에서 경제기획원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고 경지정리사업비는 실지 담비로다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도 지금 현실로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정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실지 설계비로다가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이것은 변경될 확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는 변동이 없고 국비만 단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는 대로 20% 부담하라면 20% 없는 돈에 짜내서 부담을 하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거기에서도 각도 공히 다 이 문제 때문에 보통 토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들여 갖고 경제기획원에 강력하게 건의가 됐고 또 경제기획원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항이 대두가 돼 갖고 거기에서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현실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자로 농수산국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기에 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3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래 농산과장입니다.
(박형래 농산과장 인사)
연영식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연영식 농산물유통과장 인사)
(1994년도제1회농수산국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1회농수산국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에 시·군 자본보조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6,3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도내 전 읍·면당 1개소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변두리에 농촌이 많이 있는데 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혹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을 시설을 해서 생산자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03동인데 읍·면·동으로 쳤는데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시단위는 좀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거의 중심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읍·면은 저희들이 여기 103동인데 증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 짓지는 못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산자단체를 주느냐 농협을 주느냐 그것은 군수가 협의해서 저희들은 우선 생산자단체를 줬으면 좋겠는데 또 생산자단체 농협계통에서 싫다고 할 때는 말하자면 후계자라든가 그런 단체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일본 충북도민회 임원초청 참여 여비라고 그래 가지고 일본에 재일교포인가 본데 150만원씩 열 사람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근거로 초청하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구요. 그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에 맨 윗줄입니다.
외국내 전시장 임대 및 시설비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2,500만원씩 2개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외국에다가 전시장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에 우리가 청사가 있는데도 30평을 전시대를 마련하는데도 2,7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외국에다가 어떤 전시장을 짓는지 몰라도 임대 및 시설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2,500만원씩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재일본 충북도민회 임원 초청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본 국내에 지역별로 재일동포 대표자를 8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일본 수입업자를 두 사람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불러서 도내 생산업체 말하자면, 가공공장이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화훼단지 그런 사람들을 불러 갖고서 같이 한번 현장도 보이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에게 현장도 보이고 여기에서 한번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그동안에 우리들이 도내에서 모여 갖고 조율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공통된 의견이 죽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불러 갖고 짧은 시간에 협조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5박6일 정도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세미나를 한 번 하고 저희들이 그 전에 도내에서 업자들 전부 다 불러갖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또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사전에 또 저희들이 초청하기 전에 그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했으면 협조 좀 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불러 갖고 저희들이 하루 세미나 하고 현장 보고 저희들이 지금 한번 도내에 주요한 생산업체를 보일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명 정도인데 10명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내용은.
그리고 30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미국 LA에 2,500만원 주고 20개 업체가 80여개 품목을 거기에서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 확장해서 시장개척 차원에서 미국의 뉴욕하고 네덜란드 노틀담에다가, 사실 가게 임대료입니다.
가게 임대료를 주고서 한번 또 저희들이 도내 업체를 갖다가 거기 가서 전시 판매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한국유통공사에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만 여기에서 확정만 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를 주면서 가게를 얻는 식으로 우리가 전시판매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몇개 도, 이런 것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각 도에다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뉴욕단도 한번 개척해야겠다, 네덜란드도 한번 개척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네덜란드 꽃 같은 거 또 여기 미국 같으면 우리 뭐 진천에 있는 금붕어 같은 그러한 것을 한번 전시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개척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LA에다가 2,500만원을 주면 뭐 하겠어요?
여기서도 2,500만원을 주고서 어느 전시장이나 뭐를 만들려면 도저히 어려울 텐데 더군다나 외국에다가 2,500만원 그냥 돈만 내버리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판매한 것이 상당액이 한 61억 정도 나왔는데 그래야지 저희들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물건을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볼 수가 있어야지요.
유통공사에서는 전시장을 만들 것 같으면 충북관이면 충북관을 하나의 충북코너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개척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안이 온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할까요. 그 300페이지에 외국식품박람회 참가자 보상이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녹색지대행사에 외국에서 오는 사람 참가자를 보상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식품이 외국의 어떤 식품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참가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통관리에 있어서 각 지역에 시·군에 보면 그 직판장에서 우리가 보조 나간 게 있죠?
그래서 그 직판장의 운영은 개설자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설자가 그것을 봐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군비가 모자르니까 도비를 더 달라 이런 협조가 요청이 있다면 우리도 그걸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운영을 개설자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서는 분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달 한 20일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군에서 개설자가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 군비가 부족할 적에 도비를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자체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시설을 확장했다가 그 지방에 시설하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성공적으로 시키려니까 조금만 지원해 주면 낫겠다 할 적에는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군비가 좀 부족해서 도비가 필요하다면 시장·군수가 도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기 승인을 받도록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매년 세계적으로 아홉 번 내지 열두 번의 국제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가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 도에서도 한번 참석해라, 참석해라 가공식품업체라든가 권장을 했더니 현재까지 하나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12회를 금년도에 했는데 국내가 3회고 그러니까 국제가 9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한 번도 못하고 앞으로 좀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반기인데요. 홍콩하고 호주하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식품가공업체나 생산업체에서 가게끔 우리가 지원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참가자한테 항공료라든가 거기 제반 우리가 비용을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추가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농업분야의 각 사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 사업소에서 지금 이전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곳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의 사업소의 이전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94년도에 현재 우리 일반미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고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일반미가 모자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전국적인 현상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안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미 재고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저희 도에 전부 가지고 있는 조곡, 정곡 합해 가지고서 18만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1만4,000톤이 통일벼입니다. 그 나머지가 한 7,000톤 가량이 일반미인데 그 중에 일부 정맥도 약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재고 중에 통일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89년산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 주정용으로 매출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자료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럼 우리 작년도까지는 매상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미가 모자라서 도정 공장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아마 일반미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과연 충북엔 일반미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말로는 지금 우리가 입이 고급이 돼 가지고 통일벼는 안 먹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1만톤에 대해선 양조용이나 또 다른 용으로 쓰는 거지만 7만톤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북만 얘기인데 전국적인 현상이 모자른다는 거니까 이것 문제가 아니냐 그런 문제를 직접 양정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모자르는 것인지 우리 충북만 가지고 얘기입니다.
7만톤이 모자르는 것인지 남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종축장 이전부지 공공시설 입지 승인신청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종축장 이전부지는 아직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 입지조사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를 조사를 하는 용역비인가요?
글쎄,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외지 지역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거론이 돼서 이전계획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도유지를 찾아서 가라 이렇게 하명이 계셔서 도유지가 많은 데를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그래도 갈만한 데가 괴산군 감물면에 거기 도유지 임야가 많이 있어서 그 임야 100㏊하고 거기에 사유지 17,000평만 매입을 하면 그런 대로 조성이 되겠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전을 하려면 우선 그 지역의 기초측량을 하고 또 그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입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 설계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계획은 금년, ’94년하고 ’95년 2개년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초설계가 돼서 입지승인을 받고 지금 이 관리계획이 또 이번 회기에 승인을 얻으면 이 다음 회기에는 부지매입비를 또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중에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조성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획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이것은 지금 용역비만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부지매입비는 또 이번 추경에서 여기서 계상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죠?
위원장님 말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그것을 인제 시장·군수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군비 보조하고 세우는데 어떻게 된 게 요전에 여기 위원분, 계신 분 말씀이 그렇게 보조액이 차액이 난다고 그래요. 차액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면적을 기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신청, 자기 조합과 비조합간에 어떤 면적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100매를 줬는데 여기는 50매를 준다 그러면 그 면적 갖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차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하고 남은 것을 한푼이라도 여기서 감 시키게끔 예산에 추경 올려 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한 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양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촌진흥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진흥원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UR타결 후 WTO시대에 돌입하면서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행히 금년도 농사는 지난주 충분한 강우로 인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600여 농촌진흥원 공무원들은 열심을 다하여 풍년농사와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기술개발과 현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가 증가한 2억2,964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제안설명을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국장님 하시지요.
농촌진흥원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농촌진흥원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 저희 전 농촌진흥원 공무원은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희생적인 봉사정신과 중단없는 노력으로 혼신의 힘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농촌진흥원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 박종완 위원님.
농촌진흥원 1차 추가경정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2%가 증가한 2억2,900만원,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도자연합회기금 조성 출연금이 1억이고 또 지도자 위탁교육비가 8,000만원 등 해서 그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감액된 예산이 부분적으로 상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원회에 가서 기획실장한테도 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UR에 대비한 농촌의 시험연구를 통한 기술보급이라든가 또 소득증대사업을 할 일이 많이 있을 텐테 1차 추경예산에 이 정도로 반영이 됐다는 것은 충북도정이 농촌을 생각한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세부사항별 설명서를 제쳐 놓고 예산요구를 진흥원장께서 어느 정도 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대체적인 상황을 먼저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이 뭐, 대략 얼마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기 쉽지. 자세하게 하시지 말고.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이 알기에는 ’93년도에 농촌진흥원이 이전 추진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충청북도지사한테 요구했던 평수면적이 15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8만평이 지사결재가 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8만평으로서는 시험사업이 태부족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도 15만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흥원에서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해 가
지고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나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원에서 ’93년도 11월 19일날 요구를 15만여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지사님께서 8만2,000평으로 직접 쓰시고 거기다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8일 부담하고 바로 청사이전에 대한 것이 우리 농촌진흥원의 숙원사업인 것을 서로 숙의 끝에 도저히 이 8만2,000평 가지고는 농촌진흥원의 시험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얻고 지사님께 다시 6만2,000평을 추가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맡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해당과에 회계과에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또는 관계되는 분들에게 이 사정을 제가 여러 번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여론수렴이 지사님도 되시고 해서 아마 진흥원이 정말로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아마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만한 증거된 그런 서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진흥원 입장에서는 도의예산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농업이 UR에 의한 타격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새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또 그 기술향상을 위해서 품질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 우리가 UR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이 부지도 우리가 원하는 면적을 확보해서 시험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6만2,000평이 확보돼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군 오창면 계정리에 됩니다.
테크노빌과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6만2,000평이라고 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논입니다.
논이기 때문에 논이 6만2,000평이니까 예산 봐도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한 25억 정도만 더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본 예산하고 포함해서 31억 1,6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예산에 24억3,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6억8,574만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사업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돼 가지고 단양 마늘시험장이 직제가 확정이 돼서 국가직으로 9명이 지금 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조성비로 금년도에 2억9,3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천출장소에 지금 농가에는 농기계가 거의 확보되어 있고 한데 저희 시험국가기관에 특히 수도작에서의 수확하는 콤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밭을 경작할 수 있는 트렉터 이것이 약 두 가지를 합해서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진흥원에 종합분석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본 종합분석실을 간이용으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내부시설 보완을 위해서 1,8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400만원정도가 현재 반영이 된 상태, 그 반영된 내용은 저희 종합분석실 안에 버섯재배실 거기에 냉온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냉온방기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북농업과학논문집을 앞으로 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400만원 등 해서 한, 그리고 단양마늘시험장에 1,700만원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관정을 팠는데 거기 설계변경에 따르는 경비가 더 소요됩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시험국 소관에 대한 예산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우선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견지도자 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들한테 1억원 지원하는 것 그리고 UR고품질 농업생산을 하기 위한 교육 이것이 1,430만원 이런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서 있는데 나머지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쪽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는 회의가 끝날 무렵에 자료를 다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험국에서는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은 불과 몇 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도국에서는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장님이나 또 원장님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장님들이 뭔가 의욕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에 또는 집행부 간부들하고 상대를 해서 설득력 있게 밀고 나가야지만 그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또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대로 그 큰 살림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상정된 예산을 위원회나 또 예결위원회를 통하면서 심사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종합적으로 제가 진흥원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미미하게 반영이 된 것을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받은 적은 없어요?
지금 4-H후원회에서 후원기금을 조성 할 적에 출연금하고 또 자체에서 조성한 기금하고 합해 가지고 그 이자만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을 더 넓힐 건가 지금 우리가 산업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개 군에 1특화 작목을 육성하려면은 이 농촌지도소장한테 연구비를 좀 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원에서 하나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요청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UR에 대응해서 물론 충북연합회, 지도자연합회에 1억씩 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지도소장님들이 각 군의 1특화작목을 육성하려면은 그 사람들 말이야 연구비를 줘야 된다 이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소를 그냥 내방쳐 두고서 뭐 자꾸 하라고만 하고 군수가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지금 각 시·군의 시장·군수가 지도소장 돈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 UR대책에 대해서 지도소가 지금 앞서서 뭐 좀 기술을 개발하고 농촌들하고 뭐를 좀 앞서가는 지도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계산해 놓지도 않고 지도소장들이 지금 가보면 군의 과장만큼도 지금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도소가 군의 과장만큼도 지금 예산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기왕 늦은 감이 있지마는 솔직한 얘기로 농촌지도자 연합회 뭐 기금 주는 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것보다 급한 것이 지도소장님들 연구비를 줘라 이거지 다는 5,000만원이 됐건 1개 군에 1억 하더라도 13개시·군이니까 지도소가 있는 지역에 13억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런 부분에 내년에 좀 참작을 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소득개발기금이라고 해서 1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시·군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것이 농민한테 사업을 하지만 시·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새로 개발하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즉 연구비 성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있고 또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따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포장을 만들고 이래서 거기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터는 금년에 5개소를 설치를 하고 명년에 5개소를 설치해서 우리 도에서 2개년 계획을 해서 전부 완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도에서는 이것이 ’96년, ’97년까지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사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히 염려를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도에는 2개년 계획을 해서 완성을 해 가지고 UR대응 체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단양마늘시험장에 관한 얘긴데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 많은 예산요구를 하신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양마늘시험장에 2억9,000여만원을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내용 중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이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 대통령령으로 해서 거기서 일할 직원도 전부가 정원도 찼고 집기를 전부 장만하는 집기대로 그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거기가 준공을 본듯한 이런 시험장인데 2억9,000이라고 하는 돈이 요구된 것은 뭐가 미비하거나 안 돼서 요구를 하신 건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이 시험장이 개장되므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 또 그것도 겸해서 설명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금년 말에 준공을 할려고 이렇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대통령령으로 9명의 직원이 벌써 확보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명이 임시로다가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연구사를 파견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확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박종완 위원님께서 참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예산투쟁을 했다는 말씀이어서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다음 추경 때는 꼭 해 주겠노라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해야지 작업이 여름이 돼야 되는데 추울 때 하면은 이 작업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크게 아쉽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험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양마늘시험장에 대한 위치와 그리고 현재의 규모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그 연구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양마늘시험장은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59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0,548평을 확보를 해서 ’93년도에 302평에 달하는 연구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 6세대 분에 60평을 지었고 그리고 시험포장 정리를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그 저온저장고 시설을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창고 및 실험용 온실하우스 창고 120평, 그리고 온실 100평, 그 다음에 하우스 12동을 5월 6일부터 그 계약이 체결돼서 현재 공사에 착수가 돼서 10월달 이내에 완료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기구는 확정이 되고 인원도 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반조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다가 2억9,000만원을 올렸는데 도의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담당국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설이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효과 관계를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본래의 단양마늘시험장의 임무는 국내에 산재하고 있는 마늘에 대한 지방종 수집과 거기에 따른 새로운 품종을 개량을 하는 임무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기술개발과 그 다음에 가공에 의한 인스턴트식품 관계를 연구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상 마늘만 연구해서는 안 될 이러한 우리 도의 여건이기 때문에 그 고냉지 쪽에 속하는 제천 그리고 단양 좀 더 나오면 중원군의 일부를 포함해서 거기에 산재하고 있는 자생자원식물 그리고 특히 제천군 쪽하고 중원 일부하고 단양군 쪽에는 약용작물이 전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당귀라든지 황종이라든지 이런 작목들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재배기술 향상과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공식품관계들 저희들이 그 단양마늘시험장에 임무를 주워 줘 가지고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착실히 진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3년 이내로 제가 전망하건대는 2년 이내로 여기에 대한 효과가 눈부시게 현재 나오리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특히 마늘의 고속증식관계의 연구를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 된다면 마늘에 대한 충북도의 독특한 특산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이은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 삭감액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박종완 안철호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회
○출석공무원
·농 정 국 장손문주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
기 반 조 성 과 장이규회
산 림 과 장강창원
·농수산국
농 산 과 장박형래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
축 산 과 장강충구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최관순
지 도 국 장정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