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6월 22일(금) 15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다. 보건복지국
라. 보건환경연구원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3.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5인 발의)
(14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10대 마지막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인 만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4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의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70억 422만 원으로 본예산 261억 4,605만 원 대비 3.28%인 8억 5,8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62억 953만 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4,865만 원 대비 1.86%인 6억 6,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270억 422만 원으로 본예산 261억 4,605만 원 대비 3.28%인 8억 5,8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 2,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 3억 2,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2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62억 953만 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4,865만 원 대비 1.86%인 6억 6,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내시변경에 따라 5,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상담치료를 위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 사업비 2억 4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도내 일자리네트워크 구축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새일센터 운영비를 내시변경에 따라 3,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쪽, 건강가족 육성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센터 운영사업비 3억 9,2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7,9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외 5개 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라 1,5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학습을 통해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쉼터 지원 외 12개 사업예산에 1억 8,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른 조정액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8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마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안이 늦게 제출이 되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또 6·13 지방선거를 마친 후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바쁜 일정이 많아서 예산안 심사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고, 사전 검토할 시간이. 그리고 또한 추경예산안이 충청북도의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은 것보다 국가 추경 이후에 국비에 대응하는 예산이 주여서 질의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질의가 아니시더라도 마지막 10대 의회에서 예산안 여성정책관 심사를 하면서 예산 관련해서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9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도 있고 10쪽에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이런 게 있는데 2개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3개… 여기 2개 시설이 있는데요, 모퉁잇돌하고 여성케어센터.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지금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운영을 예정해 놨다가 그게 좀 미뤄지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차액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돌봄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성폭력피해자들 중에 치료동행, 그러니까 시설에 있지 않더라도 동행을 해야 되거나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치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는, 불안 정도가 심하거나 그러면 동행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니면 시설에 있더라도 치료를 받으러 다니거나 어디 법원에 진술하러 가거나 할 때 위험사유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그럴 때 드는 동행비용 같은 것들이 추가로 돌봄비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비용도 저희가 해서 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이와 함께 동반하고 있을 경우에 필요할 비용이 생길 것 같아서 예정은, 여가부에서 만들어 놓은 항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비용이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또 예산이 확 늘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줄 수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추세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요, 상반기 해 보니까 감액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조정이 됐습니다.
여가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성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고맙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게 되면 그냥 가정에서 같이 돌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설에 입주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리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에게 도움 받기는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보호 하는데 최근에는 입주,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오는 분들이 지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케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숙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치료까지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일정기간 보호하는 기관들이고 시설이고요.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공동생활시설이기도 하고 케어센터라 이름 불리지만 시설로 분리가 돼서 그 안에서 장기간 입소해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할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여러 명이 있게 되거나, 보통 한 10명에서 13명 사이가 입주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병원에 간다든지 치료시설에 다닌다든지 할 때 위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혼자 이동을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또 동반하는 경우라면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치료비용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치료동행서비스라든지 피해자에 관한 의복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갖고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생계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수급권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재판과정일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예산들을 여가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지난 4월 23일 인사이동에 따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 새로이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인 인사 및 지난 임시회 이후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시고,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바로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이우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위원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는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금한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전광식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4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위탁금 등 세외수입 1,366만 3,000원,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보전수입 1,082만 4,000원입니다.
다음 32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4억 5,2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9억 7,332만 3,000원 감액, ’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2,500만 원, 2017년 세출집행잔액 등 보전수입 44억 110만 원입니다.
다음 33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5억 7,8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등 세외수입 2억 5,684만 2,000원,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등 보조금 43억 2,115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8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비전 홍보물 교체 및 정비 1억 원,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637만 7,000원, 보전지출 1,1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6쪽부터 37쪽,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은 113억 1,7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5,061만 7,000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91억 7,192만 원,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9,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부터 43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111억 8,626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시스템 강화를 위한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 등에 9억 7,200만 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등에 64억 1,001만 3,000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35억 192만 원,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등에 2억 9,4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4쪽, 혁신담당관 소관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6억 원, 사업명세 45쪽 법무통계담당관, 46쪽 서울세종본부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각각 277만 7,000원, 2,227만 1,000원씩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계속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17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수입계획은 2017년도 결산에 따라 2017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5,897억 5,279만 6,000원에서 446억 3,547만 1,000원 증액하여 6,343억 8,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충북개발공사 융자금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5,358억 9,832만 5,000원 대비 146억 3,54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505억 3,37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여건에 대한 고민 속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설명자료 109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총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담당관 자료 갖고 있나요?
자료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4년간 같이 충북개발공사를 앞에 두고 의정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정확히, 지난번까지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작년도 한 해 많은 저기를 해서 갚았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또 지역에 이런 도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을 많이 계약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전체적인 타 건설사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도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기 때문에 일방적인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도 아무래도 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떻게, 실장님 금방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잘 좀 점검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또 도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됐든 개발공사에서 많이 발주를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주위 건설사들이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각종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행청으로서 개발공사가 하는 거고 시공사는 별도의 우리 계약 그런 어떤 규정을 준수해서 입찰이나 그걸 통해서 시공사는 별도로 지금 선발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22일이죠? 한 8일밖에 안 남았어요, 6월 달 가는 게.
도에서 운영하는 충북개발공사가 이렇게 감사장에 와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해 놓고 아직까지도 말 한마디 없고, 본 위원한테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고,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충청북도의회에서도 관심을 안 가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에 나가면 여기에 대한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행정을 가지는 충북개발공사에다 기금을 이렇게 자꾸 넣는다고 하는 자체가 위원장님,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개발부장님 와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6월 30일 부로 공사를 완공하기로.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면은 6월 30일 부로 개발부장을 해직을 시키든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유와 원인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개발공사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하면서 직접 본부장이 출석해서 답변한바가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부장을 증인출석시켜서 답변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양섭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이나 계획에 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개발공사가 직접적인 소관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팀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회의 어떤 개별 의원의 임기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확인했던 사항인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융자 건 관련돼서는 제천 산단 관련해서 조금 시급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고려를 해 주셔서 융자금 건은 융자금 건대로, 또 신척산단에 대한 건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본인이 와서, 이 신성한 의회에 와서 약속한 부분을 전혀…
지금 의회가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10대 의회가.
그러면 10대 의회가 마무리되면 이것도 조용히 마무리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저도 10대 의회 마무리하면서 물론 기획관리실장님 며칠 안 되셨지만 많은 일들을 해 오신 줄로 저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느껴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 의원들도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도가 더욱 더 발전하는 길은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힘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우선 설명자료 104쪽을 좀 봐 주시죠.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있는데 이게 풀사업비인데, 보니까 기정예산에다가 5억을 추가시켜서 만들었는데 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2억을 삭감해 가지고 8억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억을 추가시켰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뭐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풀은 민선7기도 출범을 할 거지만 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이런 사전절차 용역 같은 걸 좀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집행액 수준으로 이렇게 추경예산, 그러니까 당초예산 8억하고 이번에 추경 5억 하면 13억인데 지난해 저희들의 풀용역비 집행액이 1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사업의 어떤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주거나 이런 걸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예상해서, 그런데 막연하게 예상한 게 아니라 전년도 집행액 수준에 맞춰서 일단 그 정도로 저희들이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도정학술용역을 몇 건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학술용역이 뭔지,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확보해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하고 그리고 좀 행복한 도민이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시군구에서는 충청북도에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 예산은 시끄럽고, 예산 반영은 5%, 10% 이런 대로 갖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군구에 좀 골고루 나눠 주려고 하면은 국비 확보가 최우선 관건이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이거 적게 책정해라, 많이 책정해라 이거 문제가 아니고 계획대로 좀 더 멀리 보고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사전 정보를 교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세운 8억을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 8건 용역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그다음에 강호축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충북 인구구조 변화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또 다음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자 한다.
왜냐하면은 국비를 경상북도에서 엄청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충청북도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벤치마킹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자료를 요청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자료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안 주더라고요.
얘들이 숨긴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기획실장님 다시 오셨는데 정부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받아 가지고 우리도 미리 대응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제가 강조를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정업무 학술용역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더 신청하라는 얘기죠.
더 필요한 사업은 신청을 하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디 설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국비 확보를 위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액수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정책발표가 연중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소에너지클러스터 용역 이런 것도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소에너지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그런 발표들이 요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연초가 아니고 중간에 좀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바대로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 동향을 저희가 주간 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충북형 뉴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충북형 뉴딜사업은 정부의 금년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국비가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우리 충북의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신청한 사업 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전에 일자리체험을 통해서 그 직무경험을 가지고 바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이게 이번 정부 일자리 추경사업이 각 시도 지역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명칭을 그렇게,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체는 뭐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적으로 봐 가지고는 크게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이게.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안이 없나 이렇게 좀 훑어 봤는데 거의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뉴딜사업을 해 가지고 만족도가 있는 건지, 청년들이 정말로 취업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결과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아직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번 일자리 추경이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유는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을 급하게 하면서 추경을 빨리 시도에서 해서 이걸 반영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정부에서 부탁이 있었고요. 그래서 확정은 안 됐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집행을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서 다음 주중에 이 사업들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2회 추경에서 일부 정리가 되고 해야 될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충북형에 맞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이라도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당장에 보고는 아니고요, 어차피 의회가 11대 의회가 있으니까 거기 과정에서 중간에 업무보고 또 사무감사 또 결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 있게 진행됐는지 차기 위원님들이 확인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5페이지에 도내 장학금 충북학사 청람재가 세입 잡혀 있고 세출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간단하게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죠?
당초에 청람재 입사생 입사금을 ’99년부터 지금까지 15만 원으로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월정부담액을 올려 갖고 그 돈 2만 원씩을 해 갖고서는 충북학사 청람재 이사장 이시종이 충북도지사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다시 또 인재양성재단 이사장인 이시종한테 이걸 돌려 갖고 재사생들한테 2만 원씩 받아 갖고…
그리고 재사생들이, 재사생은 재사생의 어떤 일정 요건이 돼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재사생한테 장학금 내라고 2만 원씩 강제적으로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왜 합니까?
일단 청람재에 대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대학기숙사건 어디고 간에 무슨 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받아서 혜택 보니까 거기서 돈 얼마씩 내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 주자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사고가 잘못됐다고 봐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어떤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 그 원천징수 재사생들한테 월정부담액을 받으면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재단법인 충북학사와 인재양성재단을 통합하는데 다시금 검토하셔서 통합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하반기 공로연수 사전준비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 아낌없는 조언과 따뜻한 배려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60억 6,000만 원 대비 3.17%인 33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조 128억 9,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7억 2,500만 원, 보조금 9,270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등 831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574억 5,900만 원 대비 2.65%인 33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조 2,241억 6,2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증감 사유는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36개 사업 76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원사업 149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68쪽부터 7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31개 사업 285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45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60억 2,000만 원과 기초연금 287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3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등 31개 사업 2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2억 5,300만 원과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3억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84쪽,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비 지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마도 이번, 아까도 여성정책관 할 때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지사로부터 굉장히 늦게 제출이 돼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의 여력이 좀 부족했었고 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또 대부분의 추경 편성 예산이 국가 추경에 대응해서 하는 예산이고 신규사업이 극히 드물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김빠진 추경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든 추경이 올라왔으니까 또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아동수당 급여가 이제 이번에… 지금 9월 달에 지급이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못 한다 이런 저도 TV 광고를 잠깐 봤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주는 돈은, 노인들보다 많이 주는 돈은 아닌데 이게 월 지금 이렇게 주는 거죠, 월?
이 급여가 이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 내용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수당 문제는 저출산 그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아동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그런 정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첫 번 지급은 9월 21일 날 10만 원씩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동이 약 1만 7,7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보건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의 다 지급이 되는데도 그것을 신청을 하고 또 조사를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6세 미만, 만 5세까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되지 그거에 대한 조사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방침은 일단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신청률은 약 5.3%, 한 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9월 달은 9월 21일 날 지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매월 25일 날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률이 저조할까 봐 복지부가 나름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도와 시군이 TF를 구성을 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못 해서 지급을 못 받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신청을 못 해서 수당을 못 받는 그런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산이 다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좀 걱정스럽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정책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10만 원이 적정 수준인지.
지금 노인수당하고 아동수당이 좀 차별화되기는 됐지만 많은 저기가 있어요, 그렇죠? 차액이.
지금 저희 경로당도 다녀보면 어르신들은 좀 덜 받아도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어르신들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또 결혼연령이 40대로 거의 넘어가다 보니까 많이 낳아야 한두 명 아니면 안 낳는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정말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금액을 좀 정부에 건의해서 올려 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좀 키워 줄 수 있는 시설, 뭐 저희 지금 혁신도시도 보면은 어린이집이 없어서 몇 ㎞씩 다른 데로 보내고 유치원이 부족해서 또 몇 ㎞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안 해 놓고 자꾸 아이만 낳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세워서…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데는 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데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지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많은,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진짜 가져줘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대책이, 뭐 한 가지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 온 사회가 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출산대책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운영비나 냉난방비가 좀 남다 보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남은 것을 지금 회수 조치를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그 동네에 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경로당에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일정부분은 남고 일정부분은 모자라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잘 상쇄해서 쓸 수 있도록 시군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시군별로 이렇게 좀 집행 방법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은 100명 이상 넘는 부분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5명∼6명이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지급을 일률성 있게 지급하다 보니까 뭐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분들의 고민은 일찍 바닥이 나요, 지금 예산 지원해 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서 어느 정도 지급수준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냉난방비를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어느 경로당은 막 2개∼3개를 운영해요, 방 같은 것을. 어느 경로당은 하나만 또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뭐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노인 인구수가 좀 되는 데는 차등지급해서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줘야 되고, 어떤 데는 양곡도 많이 계신 경로당은 밥도 더 많이 드세요, 어르신들이.
여러 명이 먹다 보니까 또 밥을 많이 하다 보면 밥맛이 더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거의 뭐 청년들 수준으로 많이 드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는 양곡이 일찍 떨어져요.
예전 같으면 각 부락에서 자기 집에서 한 포씩 들고 와도 되는데 지금은 전혀 안 가져 오시거든요, 거의.
“정부에서 주는데 왜 우리 쌀을 가져 가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또 잘못하면 동네사람들한테 욕먹어요, 왜 그 돈을 안 쓰고 반납을 하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지급하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차등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맞춰 주시면, 그 어르신들이 요즘 체크카드 써 보기를 했습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절약정신이 강해서 꽁꽁 감춰놨다가 반납하니까 동네에 싸움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좀 명확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여기 보니까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지원해서 양곡비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냉난방비는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거든요, 계정을 별도로.
그런데 그거를 남은 걸 갖다가 양곡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탄력적으로, 경로당별로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에는 남은 것을 무조건 반납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지금 각 경로당 인원수별로 해 가지고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차등지급 관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시군에서.
그건 왜냐하면 30명 이하, 50명 이하, 70명 이하 해 가지고 자체예산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냉난방비하고 그다음에 양곡비 관계는 처음에는 그게 같이 탄력적으로 쓰도록 안 됐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경로당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같은 국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지금은 저희 지자체 건의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남는 돈을 운영비로다가 쓴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운영비 자체는 도비하고 군비, 지방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거는 냉난방비가 남기 때문에 이걸 운영비에 좀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한 거죠?
명쾌하게, 질의내용 중에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207쪽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7쪽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하는 보조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시간제 11개월로 돼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11개월로 됐던 것은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무기계약에 맞는 그런 저기로 해서 예산을 계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저희 아마 충북도에서 다수의 인원이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담당 부서와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자료 요청해서 박우양 위원님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그냥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국·실에서 이렇게 보수를 책정하나요, 일반적으로 다 행정과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1쪽에 보면은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복지정책과의 김영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숙인시설이 3개소인데 3개소가 청주시 성덕원하고 음성 꽃동네하고, 꽃동네의 노숙인요양시설하고 재활시설 이거를 합해서 3개소라고 하는 건가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 중 청주 성덕원에는 입소자가 정원 104명에 현원이 79명이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입소하는데 개인이 자발적으로 입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느냐고.
자발적보다는 관계 기관이나 시군이라든지 일시보호소 뭐 경찰서 이런 데서도 보호 요청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숙인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직업훈련이라든지, 노숙인 재활시설인 경우에 직업훈련이라든지 기능훈련, 외부 기관 취업 등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어떤 정서적 안정 이런 걸 위해서 미술치료라든지 심리치료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 그 내용이 미술심리치료 말고 13개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지금 거기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 연령층이 성덕원에 79명, 꽃동네의 노숙인요양시설에 510명, 재활시설에 105명인데 주로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 자료로 지금 제가 연령별까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음성군에 있는 꽃동네 요양시설, 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요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일부 봤을 때 상당히 고령층 노인분들이 계셨었고 상대적으로 성덕원하고 꽃동네 재활시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젊은 분들도 가끔 있었지마는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많이 봤던 거로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비는 전에도 하나도 없었는데 음성군에서도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글쎄 계속해서 꽃동네 여러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정확히 자료를 죄송한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 갖고 있지를 않은데, 군비 부담에 대해서 군에서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꽃동네가 이거 말고도 다수의 시설이 있고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음성군 출신, 또 예를 들면 여기 노숙인시설의 경우에 상당수가 음성군 출신보다는 전국적으로 오셔 가지고 아마 음성군에서 비용 부담을 좀 꺼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 한번 자세하게 출신지별로라든지 연령별로라든지 통계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부담도 상당히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음성군에서도 아주 머리가 아픈 모양인데 제가 한번 참고로다가 말씀을 드려 봤고, 그러면 지금 노숙인들이 이 시설 세 군데만 가지면 언제든지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좀 전에도 운영비 관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여기 노숙인시설에는 군비 지원이 없지만 꽃동네 전체로 볼 때는 제가 지금 11개 시설이 있는 거로 기억이 되고요. 하여간 100억 원 정도가 음성군비가 투자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규모가 모자라지 않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을 볼 때, 물론 이분들이 일부 숫자는 들락날락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현원을 볼 때 그렇게 모자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아까 아동수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에서도 논의되다가 결정돼서 시행이 되는데 그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신청하는 건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보호자가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읍·면·동…
교육비 지원 신청 어디서 하느냐? 동사무소에서 해요.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거, 그거 동사무소에서 해요.
무슨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것도 뭐 내려오면 다 동사무소에서 해요. 뭐 교육청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다 가는데 이거 신청받고 이것들을 분류하고 지급하고 하는 업무는 누가 봅니까? 맨 보던 사람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행정적 지원도 수반이 돼야 되겠다. 새로운 복지정책이 시행됐을 때 무조건 읍·면·동에다가 떨어뜨려서 거기 동사무소나 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받는 어떤 어려움과 하중도 해결해 주고 극복해 주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읍·면·동 쪽에 몰리는데 저희들이 보조인력을 62명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인력을 지원했고 기존 인력 중에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돼서 지금 신청을 받아보는 데에 그렇게 뭐 혼잡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5인 발의)
(16시39분)
발의의원인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등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것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특성에 부합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 거주하는 1만여 발달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통해서 같이 조례안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건복지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성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분석과장이 식의약정책 과정의 교육 참석으로, 먹는물검사과장이 추경안 제출 전 확정된 해외여행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1억 3,939만 2,000원보다 1.15%가 증액된 11억 5,248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2017년도 국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8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94억 3,901만 1,000원보다 11.42% 감액된 83억 6,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의 국비 변동에 따라 인건비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의 기간제근로자 또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23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잉여금 3,375만 3,000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에서는 당초 연구사 및 연구관의 기본급을 조정하고 관리업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여 본예산 대비 11억 1,7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직 보수로 6,7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에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직 보수로 3,861만 5,000원,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직 보수로 1,9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92쪽입니다.
신규 연구사 배치에 따른 기본경비 29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은 2017년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액 1,0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공무직 전환 인건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추경이 항목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또 원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명료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아마 도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하는 예산 반영이라고 봅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는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신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깎고 나갔다가는 욕 많이 먹을 것 같고, 지역 일만 한 가지 좀…
우리 천지화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황 과장님?
천지화학은 지난번에 광유류 오염사고로 인해서 5월 18일 날 4건을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해당 진천군에 통보를 하였고요.
5월 24일 날 또 4건을 처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6월 8일 날 또 1건을 검사해서 해당 군에다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중요한 것이 폐유 유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대기오염, 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장 앞에서 농성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서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내겠지만 지금 어떻게든, 폐유는 어차피 사람이 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은 됐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처리장, 폐유 처리장에 차에서 입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바깥에서 지금 사고가 난 거거든요, 폐유가. 바깥에서 엎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운반과정이나 그런 사고 같은데, 일을 정말 할 수… 유수분리장치를 할 수 있는 공간 바깥에서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그 시설 내에서 하면 문제가, 유수분리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서 지금 사고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공장 전체를 다 유수분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그 공장 전체에, 한 번 사고가 났다고 공장 전체를 다 유수분리를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유수분리장치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진천군과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차량 들어오고 작업하는 공간에 돔을 설치해서 바깥으로 냄새가 안 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나요?
그 무슨 약품처리를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아니면 작업을 중단하는 건지.
예, 위원님한테 그때 그 내용 알려 드린 것처럼 있는 거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행정과에서 받았는데 비정규직 전환 및 채용현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전환 결정 총인원이 10명이네요. 맞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 전환자가 기존에 2002년도에 1명 있었고요, ’13년도 7월 1일 날 2명이 있어서 기존에 3명하고 금번에 전환된 전환자 7월 1일 자로 전환자가 지금 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또 1명이 돼 있고.
그래서 현재는 총 7월 달에 추가 변경이 되면은 9명이 됩니다.
용역근로자는 어디 청소용역 담당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청소용역 2명, 시험실 보조요원 2명 그래서 총 10명이 됩니다.
자료를 내년도 자료까지 드려 가지고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질의하는데 먹는물 쪽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게 지하수인데.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하얀 게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절차라든지 또는 결과를 어떻게 체크해서 검사를 했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10대 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는 나름의 충직하고 끈질긴 직무수행을 통하여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통한 도정발전이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도민들의 애정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확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충북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수많은 영예와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4년간 충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하는 기회를 제11대 정책복지위원회에 물려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제10대 의회 마지막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금한주
예산담당관신성영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혁신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전광식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영배
노인장애인과장최영지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하
보건연구부장민필기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김종숙
미생물과장이광>희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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