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1월8일(금)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구 활동과 행정감사준비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개월동안 우리 도에서 개최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정질문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행정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2002년도 자치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의 도정목표인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노후한 불용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 필요 여부를 파악하는 소요조회를 공문이나 관보로 실시함으로써 행정절차가 번잡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불용품처분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불용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요조회 절차를 관보나 공문을 통하여 실시하던 것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조달청 및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각호 1호를 각급 행정기관에 소요조회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결정 하였으나 모든 물품을 먼저 불용결정한 후 활용가능물품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 동조 3항에 불용품 소요조회방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또는 관보로 하던 것을 조달청이나 도 인터넷홈페이지 게재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02년 5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과정에서 전국 각 시·도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안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체육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역도, 씨름, 복싱 등 여덟 개의 투기종목 전용훈련장을 확보하고 2004년 전국체전시 대회운영본부와 프레스센터로 활용할 충북 다목적체육회관을 건립코자 지난 3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은 바 있으나 실시설계결과 연면적과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설치운영계획에 따라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능력 제고를 위한 헬기구입 사유가 발생되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흥덕구 사직동 808-6번지 건립될 충북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 변경으로 건평을 9,256㎡에서 11,125㎡로 1,869㎡를 확대하고 사업비가 103억원에서 120억원으로 17억 증액되었는데 교부세예산이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63억원에서 50억원으로 1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헬기구입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소방보급확충5개년사업에 따라서 우리 도산하 소방본부에 소방항공대를 설치하고 인명구조, 화재·산불진압, 항공방제등을 위한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3항 이하는 관련예산 사항과 공유재산변경계획서총괄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북지사로부터 10월 30일 제출되어 10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 방법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인터넷을 통하여 조달청 및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안 제16조제1항의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 및 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요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소요조회를 하여야 할 것인지 혼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동 승인의건은 충북지사로부터 10월 30일에 제출되어 10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검토한 바 이는 신축중에 있는 충북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고 소방헬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변경이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업비 103억원, 연건평 2,800㎡ 규모로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청주시로 무상 양여하는 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실시설계결과 건축연면적의 증가와 교부세 30억원의 추가확보에 따라 사업비는 103억에서 120억원으로 연건축면적은 2,800평에서 3,365㎡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나 건축연면적 565㎡의 증가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헬기구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항공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소방헬기를 구입하려는 것이나 2000년부터 2002년 9월말현재 헬기이용실적을 보면 총 53회로 이중 43회는 산불진압에 활용하고 산악구조 실적은 10회로 연평균 3.3회 활용을 위하여 헬기구입비 70억원과 연간운영비 6억6,100만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헬기구입에 따른 유조차구입비 8,000만원과 유지관리운영비, 격납고 및 계류장 설립 등 막대한 투자예산의 투자필요성과 산림청에서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군유지에 국비 37억원을 투자 충청권 산불진화 등에 활용하고자 산림청 헬기격납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의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제1항하고 제3항에 사실은 인터넷에 이것을 게재를 시키면 2,000만원이다라는 어떤 한정금액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올릴려면 다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이 갑니다마는 2,000만원 미만까지 모두 했을 때에 비용이라든지 소요되는 금액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잡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물론 거기는 그렇게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보나 이런 데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층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적입니다마는 이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유포를 하면 전국에서 사실은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물론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렇게 무슨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이렇게 해놓고 구문에 보면 한정을 확실히 해놨는데 그게 한정이 확실히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혼돈을 일으킬 염려도 사실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라고 한정한 것은 물론 2,000만원 미만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꼭 2,000만원 이상이라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소액까지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매각을 하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속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단위를 2,000만원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1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과용물품을 한다고 제3항에서 금액을 2,000만원으로 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사실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살피는 분들이 물론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어구나 자구나 이렇게 어떠한 행정상의 특히나 이러한 문서화돼 있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돈이 될 수 있거나 달리 확대해석 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2,000만원 이상 전에 게재한 것이 연간 몇 건이나 돼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최근 2년간 소요한 실적은 4회 공문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최근 2년간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되는 불용물품에 대한 재활용을 위해서 전에는 인터넷 공개가 안됐기 때문에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시행한 것이 실제 4회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4건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4회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품목수는 4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횟수로 네 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횟수가 아니고 2,000만원 이상 가격짜리가 전체가 연간 몇 건이나 됐었냐고요?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장준호 위원   그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건수는 많은 양은 아닌데 바로 지금 뽑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연간 네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장준호 위원   그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나 비용은 내가 봐서는 인터넷이 오히려 더 들것 같고 소액금액이라도, 소액금액도 다 했습니까? 그때는 2,000만원 이상만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2,000만원 이상만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때는 소액금액은 안 했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2,000만원 이하라면 건수가 굉장히 많겠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된다고 추측을 할까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불용물품을 결정하는 것은 8개 항목으로 세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압축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상태 자체는 양호한데 사용할 목적이 변경됐거나 이래서 다시 목적이 부합되는 것을 찾아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불용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용하다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두 가지 경우가 같이 복합돼서 불용결정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도 불용결정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물품수가 상당히 금액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을 다 공개해야 되는 또 그래서 불과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짜리도 사겠다고 구입하거나 또 매각하거나 또 수선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행정적 비용이라든가 절차를 처리하는데 드는 인력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준을 2,000만원을 지난번 이전에도 그런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2,0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2,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것은 물론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0년도 초반에 물품관리업무를 회계과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에도 사실상 재활용품목에 대해서 관보에 고시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타 시·도나 다른 부처에서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조회가 별로 없는데다가 지금 2000년도 넘어가지고 더군다나 새로운 물품, 새로운 신개발 소요 자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가격이 낮은 것은 “아, 이것 우리가 할 테니까 보내달라” 이런 사항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2,000만원 기준을 정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정한 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기준은…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우리 지침이든지 준칙이든지 2,000만원으로 하라 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면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까지는 관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처음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00만원 미만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모두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불용결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소요한 부서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단은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부서별로 이관해서 필요한 부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선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수선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서도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고도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고도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선 가능한 것은 수선해서 쓰고 용도가 불합리한 것은 용도에 맞춰서 쓰고 또 상태가 양호한 것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정 수선비가 70% 이상 들어가고 2,000만원도 안 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불가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각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기준을 2,000만원으로 정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대로 재활용하고 타과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2,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불용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대외에 공개매각을 하고 또 관리전환을 대외로 시켜주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불용품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서 정해졌어요? 지금대로 아까 지침기준 그러는데 2,000만원이 중앙에서 준칙으로 정해줬든 어떻든간에 2,000만원이 정해질 때까지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2,000만원이 된 이유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매년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을 5월에서 6월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전국 시·도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실시했고 다음 정기재물조사는 또 2004년 5월달에 하게 되겠는데요.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각 시·도에서 실시한 이후에 대책회의를 가져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협의하는데 아마 거기서 금액에 대한 상한 논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조정한 금액이 2,000만원 거기서…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담당자들 협의체에서 한 결과 그래도 이 기준을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가지고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1,000만원으로 할 경우와 2,000만원으로 할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으로 할 때하고 그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1,000만원으로 할 때와 2,000만원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소액까지 공개하게 되면 공개대상물품이 늘어나고 또 그것을 처분하는 비용과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행정소요 등 여러 가지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협의과정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미만이라도 저희들이 공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 가격의 기준은 원래 구입할 때 가격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한 연후의 가격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것은 구매가격을기준으로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구매가격을?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감가상각 안하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구매당시에 가격을?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 하시죠.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취득가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관리전환이나  용도전환 수리 등등해서 보관했다가 쓴다 하겠는데 그래도 그게 결국에는 가지수가 굉장할 게 아닙니까,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폐기도 못하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해도 남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 물품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무용집기 같은 것을 예를 들면은 현재 소액이고 공개할 대상은 안 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부서는 현재 부서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원증감이라든가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사용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관하게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수선비가 내용연수가 오래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수선을 해도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는 저희들이 불용결정을 해서 폐기처분 관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태가 양호한데 현재 조직으로서 불가능한 다음에 조직이 변함으로써 수용하는 그런 가치가 있겠다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보관을 하면서 사용처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관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를 다 더한 불용으로 지정된 게 2,000만원 이하를 말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단일품목으로 얘기 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단일품목 하나로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권영관 위원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현재 불용물품으로 되어 갖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보관한다든지 폐기처분하지 않고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 등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용물품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거나 또 다소 수선을 하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수선비가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보관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품목수와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권영관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무한정 보관할 수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니까요. 그때 상태를 봐 가지고.
권영관 위원   폐기할 것은 폐기한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폐기할 것은 하고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포화상태는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다만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종전에 하는 방식대로 하면서 이것을 추가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종전에 공문으로 하던 것을 하면서 추가해서 더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좌석을 잠시 정돈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오늘 우리 조례심사가 세부적으로 세 건이니까 일단 질의응답은 하고 처리하는 것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유동찬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선질의는 끝났으니까 다음 질의를 위해서 좌석을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좌석정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한 건씩 집중적으로 묻고 또 그것 끝나고 그 다음 또 한건 묻고 그렇게 하는 게 능률적이지 않겠는가,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묻고 끝나고 나서 헬기구입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금 다 들어 오셨죠?
      (…)
  위원님들 우선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헬기구입의건을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2,800평에서 3,365평으로 560평이 증가됐거든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면적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목적체육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연면적 2,800여평,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된 내용이 이용객의 동선과 안전성을 확보해서 계단폭이 좁다고 해서 계단폭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50㎝ 내지 60㎝ 정도 늘리고 방충시스템 도입을 대비해서 지하 2층에 기계실 면적을 추가하였고 건물 동축 원형부분에 열린…
      (도면제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는 여기 원형으로 중간을 비우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이것을 비워놓게 되면은 소음이나 진동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된다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당초에는 비우던 걸로 해서 그냥 전체면적으로 층별로 차단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서 건축면적이 560평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요. 처음 당초계획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계획에 넣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사업비가 확보되니까 다시 늘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당초에 설계를 착수할 당시에 이걸 공모방식으로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채택할 때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서 기본설계가 나온 뒤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발생됐고 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교부세를 30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여건이 맞아떨어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내용을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물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외국에 지금은 체육관이 저도 체육전문가이긴 합니다마는 그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서 그 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설계에 들어가서 내용이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혹시 다 했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관여해 가지고 설계할 당시부터 모든 제반이 고려된 정말로 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다 설계가 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김정복 위원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부터 김정복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설계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부터 세 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계심사를 끝내고 제반사항을 체육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인데요. 이것을 애초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줄 적에도 다목적체육관의 정신을 살린다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역도, 씨름, 복싱, 레스링, 검도, 펜싱, 우슈, 태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기록에 보면 알지마는 지금 다목적체육관의 정신을 살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후대에 부끄러움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다 그래서 체육관이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하는 게 그때 가장 큰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를 제가 제기 했었느냐면요. 우리 도가 우리 지사님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으로 나간다 그런데 선진국형 우리가 충청북도 일반도민의 건강을 생각하려면은 생활체육에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과장님이 아니시라면 속기록을 찾으면 아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할 경우에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그쪽에 있는데 한 3개월 이런식으로 미리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연중에 매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체육회관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글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꼭 해 준다고 했다기보다도 제가 속기록을 지금 찾아보지를 못하고 왔는데 여기도 이런 설명서가 있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된다 해서 그때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전용훈련장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목적으로 그 외에도 쓸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질의드릴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관은 정말로 다목적체육관입니다. 8개 종목의 선수종합훈련장을 비롯해서 세미나실, 사무실 그리고 선수합숙소 그리고 간이체육관, 핸드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체육관을 만들어가지고 엘리트체육인들이나 생활체육인들 모두 어느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세미나실도 이용을 하고 또 아니면 5층에 설치하게 될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생활체육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에게도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전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말이죠 이 활용방안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같은 경우는 작년도 현재 당초예산에 60억을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서 생활체육회관을 내년도에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대로 셋방살이하듯이 옮겨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이 이 다목적체육관이 됐을 경우에 지금 옮겨가서 체육회는 지사님이 체육회장이니까 그렇고 올해 체육예산만 봐도 오히려 지금 애초에 체육회에서 요구했던 예산보다 몇십억, 25억인가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알아서 했더라고요. 체육회에서 요구한 예산 외에 25억을 증액해 가지고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회장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너무 중점적으로 될 것이 아니고 이게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엘리트체육은 앞으로 장래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간의 경기 이런 부분을 지금 도에서 책임지고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선진국은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보다 그런 쪽에서 더 앞서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이 근간이 돼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은커녕 지금 어느 한쪽에 민간단체니까 내던져두고서 세 달 동안이나 나가서 있다가 또 들어와서 하고 내팽개치는 방치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지사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또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지금 이미 문광부에서는 생활체육과가 생겼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생활체육과가 생겼는데 중앙부서하고 지금 도단위에서는 손발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사를 안 가게끔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질 경우에는 그런 계획도 넣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을 포함시켰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권영관 위원   안 넣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지금 현재는…
권영관 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이 있을 때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없는 것은… 넣으실 용의는 있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것은 나중에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준공단계에 가서 합리적으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과장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도는 생활체육회관을 따로 지어가지고 지금 생활체육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도는 그것은 둘째 쳐놓고 이렇게 체육관을 신규로 지을 적에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속기록으로 또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과장님이 내가 하더라도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가서 후임과장이 또 다른 분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방금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체육회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는 2004년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력 향상문제라든지 선수스카웃문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고려해서 아마 엘리트체육쪽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지금 요구가 됐고 다만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어차피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 같이 균형발전이 돼야지 어느 한쪽만 치우쳐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엘리트체육쪽보다도 생활체육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항에는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나중에 사무실 이전문제라든지 사무실을 활용하는 배치문제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기왕에 이 이름 자체가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고려해서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균형발전인데 우리가 우리 집행부 관계관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다른 도에서는 목표제시가 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도세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과장님이 애초서부터 계획을 해 주실 적에 그 이후에 그 계획도 그렇게 넣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565평의 증가내용이 계단하고 기계실 면적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장준호 위원   계단을 지금 얼마를 넓힌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복도 폭을 50㎝ 정도로 넓힌다고…
장준호 위원   계단이에요, 복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복도입니다. 계단은 면적이 특별 증감요인이 발생이 안되고…
장준호 위원   복도 늘리는 게 몇 평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게 한 반정도 차지합니다. 그게 8층 건물을 짓다보니까 죽 연결돼가면서 올라가니까 그게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기계실 면적하는 것이 반정도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나머지 기타 아까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당초에는 8층으로 돼 있는 원통에 가운데를 비워놓는 걸로 해놨었습니다. 그것을 비워놓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밑의 층에서 하는 소음이 위에 들리고 그래서 공간도 없애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8개층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종합돼 가지고 면적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것 설계를 공모할 때 설계비 얼마 줬습니까? 얼마를 줘서 설계 공모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설계 공모할 당시는 별도로 비용을 준 게 아니고요. 용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다가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이것 설계하는데 설계비를 안 주고 그냥…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아니 이것을 전국공모를 한 건데요. 전부 응모작품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우수작을 선정해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모가 끝난 뒤에 설계하는 예산은 약 3억원 정도고 한 2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설계비가 2억7,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모할 때 비용도 들어갔겠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공모할 때는 당선작은 상금을 안 주고 거기에 차석, 우수작이라든지 입상작에 대해서 약간의 시상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도 하여튼 전국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행정소요경비하고 해서 그것도 제법 났을 거란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한 1,000여만원 정도 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 6대에서 결정해준 것이 3월 22일날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지금 6개월 남짓이 됐는데 이런 계획을 변경하는 자체는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당초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2,800평 규모로 돼 있던 것인데 설계심사과정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면적을 증가해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정경비가 무수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을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과 한 6개월밖에 안됐는데 실지 이것 공모한 것은 6개월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3월 2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것은 불과 이것 얼마 안 돼요. 안 되죠? 설계 언제 결정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설계는 작년 연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나 여러 군데에서 아주 집을 잘 지으라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안 돼서 다시 건물의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짓는다는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것은 잘못한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월달에 관리계획 올릴 당시는 기본설계된 내역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설계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사항을 이번 변경계획에 요청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아무튼 현재 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설계가 나왔는데 그 설계가 나왔을 때에는 완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가 나왔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설계를 변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기이 설계는 변경이 완료가 됐죠.
장준호 위원   아니죠.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여하간에 565평이라는 것이 증가가 될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복도도 넓히고 또 기계실도 늘리고 또 지금 환기 잘 되게 앞 전면에 뭐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지금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얼마전에 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또 변경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집을 짓는데 정말로 무계획하게 한 거라고밖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지을려고 하는 건데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다리를 놓아가지고 바위가 나왔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이것은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고 또 이 계획이 하루이틀전에 된 게 아닙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우리 상임위원회나 여러 군데에서도 여러 가지를 조언도 하고 질타도 하고 잘 되도록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와가지고 변경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당초에 3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할 당시는 기본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장준호 위원   과장님, 아무 설계가 나왔든지간에 지금 설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날짜는 고사하고 설계가 집 지을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103억짜리 집 지을려고 나왔지요? 그것은 부인 못하잖아요? 103억짜리 집을 지을려고 나왔는데 120억짜리 집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103억짜리 설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당초에 103억짜리 설계는 기본설계 때 103억짜리가 나온거고요.
장준호 위원   기본설계가 아니라 2억5,000을 들여서 설계했는데 어떻게 기본설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것은 최종설계가 완료된 것은 금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7월이 됐든지 10월이 됐든지 2억5,000 내지 행정경비를 들여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103억짜리 건물의 설계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완성품은 120억짜리 설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을 한 게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것 누구 마음대로 120억짜리 설계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당초 3월달에 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증가가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 7월달 설계해 가지고 120억짜리 설계 나왔던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잘못된거니까 다른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은 부결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 승인도 없는 120억짜리 설계를 냅니까?
  만약에 103억 안 해 줄 때는 103억짜리 집을 어떻게 지을 거예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른 것을 질의 또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것 하나만가지고 저는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완벽하게 하라는 그런 조언도 많이 받았고 또 아울러서 체육계나 언론계 등등 여러 계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수한 작품이 나올까 이런 사항을 조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아까 체육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하다보면은 이 거대한 120억 정도의 공사를 하다보면은 또 설계변경이란 사항이없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 7월 준공할 때까지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누차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앞으로 지을려면 설계를 몇 차례 더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마 저희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무슨 건물이 설계가 앞으로 몇 번씩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제 개인의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 그런 설계변경은 앞으로 해서 건물은 지을 수가 없다고 제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설계변경을 이렇게 계속…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관광건설위원회 하고 동시에 지금 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어서 양해를 구한 걸로…
○위원장 유동찬   그래요. 지금 직접 실무과장이신데 국비나 양여금이 중간에 더 내려오고 요구하다 보면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는 103억가지고 하던 것이 중간에 설계변경된 이유가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요구하고 더하는 겁니다.
  또 하다보면은 2004년도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이후에 만약 보조금이 더 내려온다거나 건축비가 모자라거나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유동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103억을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국비 30억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작년도를 포함해가지고 교부세를 30억을 얻고 또 금년 10월달에 추가로 교부세 3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체육관 자체가 전국에서 최초로 전용훈련장을 짓는이런 체육관이 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체육인들도 상당히 욕심을 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면은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내부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최신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과장님 알았는데요.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더 왔을 경우에 충북 도비 의무부담 하라는 거는 없죠? 의무부담 지시는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위원장 유동찬   없다라면은 양여금이나 보조금만 가지고 하고 우리 도비 아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래서 계속해서 더군다나 도비를 더 들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설명도중에 선수 합숙소까지 그 안에 들어갑니다라고 언뜻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들인다라면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지만 그 중간에 우리 생활체육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는 게 되려면은 지금 120억가지고 모자라겠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지금 현재는 120억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위원장 유동찬   당초에 103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설명하셨지 충분 안하다고 설명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만…
○위원장 유동찬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직자가 살림을 하는데 우리 도 살림살이라도 자기 본인들 가정살림살이 같이 아껴주세요.
  가정살림같이 이렇게 계획을 짜임새있게 해 주시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다라면은 설계변경하고 뭘 하고 계속해서 증액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 가정에서 일할 적에도 내 가정살림살이 1년 쓸 예산과 같이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한푼이라도 2억5,000 들여서 설계변경하고 증축하고 하는 데는, 과장님 설계비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내에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에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설계도 평수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들어가는데 몇 평 짜리 건물 얼마 들어가는데 평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금액이 늘어나는데 설계비가 안 늘어날리가 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요경비도 줄이고 예산도 우리가 줄여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데 돈만 많이 줘서 좋은 집 지으려면은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과장님 거기 현지 수도 없이 가 보셨을테고 앞으로 집을 지으려면 자주 가 보셨을테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 꼭 안 해 준다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본인들 살림살이와 같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도비 또 중앙에서 나오는 보조금, 양여금이라 할지라도 아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여기에 보면 역도, 씨름, 복싱, 레스링, 검도, 펜싱, 우슈, 태권도 이렇게 8개 종목 외에 타종목이 앞으로 더 수요가 생긴다면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분이 있는가 설계에 그런 것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덟 개 종목은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이쪽 체육관 부분은 5층 부분이 되는데요. 지하층이나 기계실같은 것을 빼고요. 맨 꼭대기 5층에는 체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8개로 쪼개가지고 한 층을 두 개 훈련장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8개 종목이 들어가도록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한다면은 종목간에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추가로 그렇게 방을 구획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종목을 집어넣기는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을 어떤 만약의 경우에 딴 종목이 꼭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8개 종목을 지정할 때도 체육회하고 체육인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통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훈련시설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 외에 다른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체육관을 활용하는 문제는 같이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용훈련장을 배치하는 문제는 지금 단계로서는 증축을 하거나 별도의 변경이 없이 하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20억 계획된 예산은 전액 확보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계속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반영할 17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103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투기종목 8개 종목만 아마 체육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장하고 합숙소 소규모 경기장은 없습니까? 소규모대회를 치르는 경기장.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합숙소를 제외하고 체육관이 옥외층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지하 기계실를 제외하고요. 4개층은 한 층을 2개방으로 나누어가지고 8개 종목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맨 위에 층은 소규모체육관으로 해서 최소한 핸드볼 정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조성해서 일반 경기도 할 수 있고…
최재옥 위원   과장님 투기종목 8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핸드볼경기장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맨 위에 부분은 훈련장이 아닌…
최재옥 위원   핸드볼 정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핸드볼 정도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해서 생활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그 부분은 다목적으로 소규모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생활체육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배치하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투입해서 모든 걸 해 가지고 청주시로 무상양여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 부분은 준공단계에서 별도에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그 안에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 드린 후에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청주시에 무상양여를 해도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관리할 게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아마 청주시에서도요, 지금까지 의견이 그것을 관리할려면은 관리비가 1년에 한 2~3억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 자체에서도 그걸 맡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입장에서는요.
최재옥 위원   지금 현재 충청북도회관도 도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앞으로 그 부분도 준공이 되면은 저희 지금 판단으로서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소방헬기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헬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소방헬기를 우리 진천에도 지금 산림청에서 헬기격납고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타도와 연계해서 아니면 우리 체육관도 다목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방본부에서 생각을 해 봤을테고요.
  또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방헬기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까지 고민해왔던 부분하고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헬기도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소방헬기를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소방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도 소방헬기 구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헬기의 필요성하고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욕구가 나날이 증가되고 이럼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할 환자발생시 헬기지원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접근이 어려운 산악이라든가 내수면지역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귀중한 인명을 구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헬기도입이 필요합니다.
  그간의 추진배경으로는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체제 구축을 위해서 ’94년도에 당시 내무부에서 119구조구급장비확충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행자부에서 제2차 119구조구급장비확충보강 5개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이 35억원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우리 도가 소방헬기를 지원받아서 활동한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금년 9월까지 총 61회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내용은 인명구조가 지금 16회입니다. 그리고 산불화재출동이 37회 그 다음에 홍보활동 1회, 교육훈련 7회 등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지원받아서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의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나 경찰, 산림청 이런 헬기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했는데요. 이런 헬기들은 인명구조용 전문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작업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헬기지원을 요청하면 상급기관에 보고해가지고 보고하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신속한 출동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한 6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헬기를 안 사고 임대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한 9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격납고하고 계류장에 대한 말씀을 아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격납고는 글자 그대로 소방헬기를 보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헬기의 그 기종에 따라서 격납고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중에서 최대한 면적을 산출할 때에 한 174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계류장이라는 것은 헬기가 뜨고 내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군 제17전투비행장 계류장을 무단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격납고를 건축하는데는 약 한 5억 정도…
권영관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지금 저희 우리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물은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에 와서 하는 것은 2000년서부터 현재까지 61회다 하면 헬기요청이 2000년도에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쓴 헬기요청이 몇 회, 2001년에는 몇 회, 2002년도에는 몇 회 그러면 이게 수요가 점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그런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61회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는 몇 회를 요구를 했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권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1회중에서 2000년도에 24회입니다. 인명구조하는데…
권영관 위원   2000년도에 24회 또 2001년도에는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2001년도가 12회입니다. 2002년도는 17회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매년도마다 늘었어야 되는데 왜 거기는 줄었느냐 그런 말씀을…
권영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소방헬기의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가 소방헬기를 하나 보유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그래서 소방헬기를 구입할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요.
  아까도 다른 우리 조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쓸 것이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으면 소방본부에서 쓰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죠? 각 도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VIP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나 우선은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 소방본부에서 다목적으로 인명구조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할 경우에 지금은 소방헬기가 다른 데서 요구를 해서 가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참고서 산에도 올라가서 인명구조를 하는데 소방헬기가 가야 될 때도 사람이 가가지고 메고 내려오고 그러는 경우도 흔히 봤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 소방헬기 구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헬기가 소방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는 대강 얼마나 추측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소방헬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소방헬기가 설령 필요했었어도 인력으로 우리가 구조본부활동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했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하고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사실 저희들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헬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서 사용한 그러한 수치는 정말로 불가피해서 그런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평균 매일 구조는 요즘에도 대개 한 5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악사고가 됐든지 물에 빠진 수난사고가 됐든지 대개 그런 종류고요. 그리고 구급환자도 하루에 평균 한 100명 정도 이송을 합니다.
  사실 어찌보면 이런 사항중에서는 헬기가 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꺼져가는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는 신고건수가 그렇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권영관 위원   그것은 지금 통계로 나온 게 없습니까? 소방헬기가 갔었으면 인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소방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났다든지 사망자가 났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권영관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갖고 있는 헬기가 애초의 목적은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쓸 게 주목적인데 우리 도에서 누가 좀 타겠다, 소위 예를 듭시다. 예를 들면 도지사님이 어디를 타고 가는 중에 구조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목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본래의 목적 외에 쓰는 사태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권영관 위원   지사님이 타고 가시는데 본부장님이 지사님 내리고 인명 구하러 가라고 하기가 어려울 텐데.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들이 이제 헬기가 도입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도입이 되면 소방항공대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대를 설치해서 헬기운영은 대개 항공대운영규칙을 저희들이 또 만들어야 됩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지만 우리 법에 없는, 우리 지사님이 오늘 공식일정으로 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명구조사태로 헬기가 꼭 필요한 상태가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사님 내리시고 그럴 용의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원래 목적은 인명구조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이 목적입니다. 산불도 사실은 우리가 헬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겸용으로 우리 도에 산이 많고 이래서 그래서 산불도 진화할 수 있는 기능을 별도 옵션을 통해서 장착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칙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목적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이상으로도 소방항공대를 창설할 경우에는 그렇게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소방헬기를 구입하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된다 하는 촉구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알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지금 시·군에 소방시설이나 또는 소방장비차량 이것이 완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장비는 많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것은 많이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차가 우리 각 군에 몇 대 계획된 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 숫자에 비해서 충족하게 다 됐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지금 풍족히 다 됐다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도 장비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꾸준히 연차별로 추진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장비가 다 확충이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소방서가 설치돼야 될 곳에 소방서가 완전히 시·군별로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지금 소방서는 시단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주에도 금년에 서를 하나 더해서 2개서가 있고 시단위는 다 있고 그 다음에 군단위중에서 저쪽 옥천군이 없습니다. 옥천군이 없고 보은군이 없고 그리고 이쪽으로 진천군하고 괴산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러한 것이 우선적으로 소방헬기보다도 완전히 시설장비 확보가 되고 또 소방서가 된 다음에 헬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헬기 한번 임차하는데 대략 시간당으로 줍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아닙니다. 연간.
장준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충북 어디 괴산에 불이 났는데 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비가 약 9억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9억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느냐고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요, 1년간 사용합니다.
장준호 위원   한 대가 9억이다 임대료가?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몇인승에 물은 얼마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이것은 그것도 위원님 기종에 따라서 다소…
장준호 위원   9억짜리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동찬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시원하게.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구조구급담당 지영 범입니다.
  저희들이 소방헬기가 지금 전국 시·도에서 다섯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ℓ에서부터 3,000ℓ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소련제 까무푸가 산림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기가 3,000ℓ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란서제 돌핀헬기가 1,500ℓ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900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가와사기헬기가 9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9억8,000을 주고 임대하는 헬기는 14인승짜리고 물이 900ℓ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경상남도에서 임대차…
장준호 위원   됐어요, 담당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연료비가 4,500만원 계획이 잡혀 있다고 운영비에, 1년에 몇 시간이라든지 몇 회 출동하는 거예요. 몇 시간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저희들 200시간입니다.
장준호 위원   4,500만원이.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예, 1년에 200시간 운영을 해서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   2002년서부터 금년 9달까지 53회 출동됐네요?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24회, 2001년 12회구요,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총 53회 틀려요?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몇 년도부터 말씀하시는…
장준호 위원   2000년서부터 2002년 9월까지.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 중에 43회는 군부대나 산림청에서 빌려다가 했단 말이에요.
  빌려다가 산불진화를 했고 순수하게 산악구조는 10번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대략 3년동안인데 1년에 3번 내지 4번 썼단 말이에요. 사람 구조하는데는, 그렇죠?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그것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비가 35억이 들어 가고 또 연간운영비가 소방본부에서 낸 것이 6억6,1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순수한 도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계류장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된 것은 도비로 다 되겠죠, 이것은요. 국비로 안 해줄게 아닙니까?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 과연 지금보니까 전국적으로 4개 시·도만 구입을 안 한 거예요. 충북이 현재 활용도로 봐서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사야되는가 사야되는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하세요.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이것은 행정자치부계획에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소방헬기 두 대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전라남도도 한 대인데 이번에 두 대로 헬기가 증설이 되고요. 다음에 대전이나 경상남도나 충북은 헬기가 없었지만 경상남도는 한 대가 지리산 인명구조때 추락해가지고 헬기가 파손이 됐습니다. 다음에 9억8,000만원을 들여서 임대차 사용하다가 파손이 됐고요. 그래서 경상남도는 헬기가 없게 됐고요. 대전은 지금 충청남도 헬기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도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해군통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통제부에서 모든 헬기를 이용해서 위급환자라든지 인명구조, 해양사고까지도 해양경찰대에서 공유해서 맡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에서도 물론 실질적으로는 열 건뿐이 안되지마는 저희들 직원들이 야간이라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중증환자를 단가로 2~3시간씩 옮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치료가 금방 되어서 경상환자로 될 환자가 중증환자로 되어 갖고 휠체어를 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인명구조와 또 도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면은 저희들 충북에는 명산이 많습니다.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산이 많다보니까 산악인들이 등산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소방의 업무는 예방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방이 80%입니다.
  그래 소방이 헬기로 인명을 구조한다는 예방차원에서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담당께서는 하여튼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별로 많은 활용을 못 했죠?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활용이라는 가치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2년 9개월 동안에 열 번 밖에 활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산악구조 인명구조에는…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그것이 왜 그렇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군헬기라든가 일반 타지역 헬기를 저희들이 지원 요청할 사항이 있어도 군 헬기는 작전중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절차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장준호 위원   산림청헬기 있잖아요?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산림청헬기는 저희들이 인명구조를 할 수 없습니다. 호이스트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장준호 위원   아니 어쨌든지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야, 이런 실적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구조구급담당 지영범   인명상의 존중함은 경제성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현재까지 한 것이 현재까지 한 출동실적이 그렇다는 거지 인명을 경시한다거나 또 이 사업자체가 내가 헬기구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실적은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사실 그런 것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부인하려고 하면 안 되지,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장준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유동찬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께서 우려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월악산이나 이런 데에 거기서 산악조난사고가 나면은요. 저희 구조대 직원이 있습니다.
  얘들이 들것을 둘러 메고요. 그렇게 하고 대개 조난사고가 나면은 7~8부 능선 이런 데에서 조난사고가 납니다. 절벽에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하에서…
장준호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변을 물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00년서부터 금년 9월달까지 이 산악구조 인명구조에 열 번 출동했다는 것은 적은 거냐 많은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경위야 이거 사 가지고 1년에 사람 한 사람을 구해도 헬기가격이 되는 거예요, 인명중시로 봐서는. 제가 그것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출동이 미비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미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그 경위, 경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비하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이 실적으로 봐서는 미비합니다.
장준호 위원   미비하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장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담당께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우선은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담당께서 말씀드린 것보니까 군이나 경찰이나 산림청 이런 데에 헬기를 지원요청 했을 때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지연되고 또 이런 사항은 군에 해 봤자 그리고 또 산림청에 해 봤자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더 잘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타기관에 군이나 산림청의 헬기를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인명피해 구조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숫자가 적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자꾸 여러 가지 그렇게 답변하면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만 두세요.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도 헬기장을 하려고 계류장을 하려고 하면 격납고하고 해서 37억원이 든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37억이 들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지금 격납고는요. 저희가 헬기하나 사는 것만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이면 격납고는 무상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군부대하고…
장준호 위원   어디 군부대하고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여기 전투비행단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빈칸이 있데요. 세놓는 게?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들이 현장도 가 보고요. 그래서 저희 헬기 하나 정도면 들어 갈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협조공문 띄워서 거기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도 너희들 충청북도에서 헬기구입하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격납고에다 넣어줄 테니까 여기 확인 받은 것 있느냐고 부대장한테.
○소방본부장 이범진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되어가지고요. 행정부지사님께서 내주 월요일날 방문를 하십니다.
장준호 위원   구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는 그런 게 있으면은 딱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더욱더 좋은 거고 이거 내년도 예산에 35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예산당국에 공문이 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하나씩 돌려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기왕에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이런 헬기구입 하려면 우리 중장기 계획에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이 지난달인가 우리 의회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래 된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이런 걸 해야지 도비가 무려 내가 봐서는 지금 현재 나온 이것이 35억하고 6억6,000이지마는 앞으로 제가 봐서는 몇 십억이 더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 한 번 해 주면 여러분들께서 이것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계속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아주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의결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로는 혼돈이 예상되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을 「2,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2.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4시46분)

○위원장 유동찬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되 소수의견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소수의견으로 설계변경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요인 발생시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실시설계 및 착공함으로써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의 기능에 생활체육시설 확보 등 다양한 기능이 되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설계변경승인시에 앞으로는 절대 의회의 승인없이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관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셔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앞으로 준공식이 얼마 남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중요하다는 사항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생활체육 관계도 적의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우리 위원님들 다른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문 화 관 광 국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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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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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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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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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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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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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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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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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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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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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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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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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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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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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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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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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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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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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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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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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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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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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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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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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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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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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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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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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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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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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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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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