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3월 12일(수) 15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계속)
(16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산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계속)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단서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 시도의 경우 출구 및 입구에 대한 부분은 규제하지 않으며, 전시시설의 기존 도로폭 이상만 되면 등록이 가능한 실정으로, 타 시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고 출구 및 입구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청주시와 타 시도와 해석하는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표 1의 ‘라’ 목을 다음 같이 수정하고 기존에 등록된 업체가 이전 및 폐업으로 인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하기 위해 별표 ‘주) 4.’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출구 및 입구 기준에 보면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주) 4. 기존에 등록한 동일 사업장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라’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동의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에 자동차 매매사업장에 대한 도로폭에 관한 규정사안에 대해서 간담회, 공청회 등의 과정과 이를 통해서 관련 업계라든지 시민단체 의견도 들었고, 충분한 자료검토 등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그 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문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교통물류과장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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