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0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명 발의)
3.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5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대상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자연학습원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 주요사무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산관리,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자연학습원의 교육 훈련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8월 1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위·수탁 협약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바 위탁에 대한 동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주성대학에서 3년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주성대학에서 운영하는 동안 에 실적이라든지 운영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3년간 주성학원 측에서는 메르스, 세월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수입·지출 어떤 경상수지 관련 분석 그다음에 이용자 수를 분석을 해 보면 이용현황은 대체로 한 1만 7,000명, 2015년 약 1만 7,000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용 단체들의 어떤 현황은 학생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한 7,061명 그다음에 일반도 한 4,700명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16년 이용현황은 지금 7월까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든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작년 대비 올해는 대학생들의 어떠한 수요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학생들이 술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연학습원은 공식적으로 술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입·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5년 저희가 2014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 ’16년 1억 정도의 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을 했어도 경영수지를 보면 약 2,5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지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황은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정책관님께서는 주성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 위탁기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맞춤형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월호나 메르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탁월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도 지원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표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1억 정도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됨에 따라서 어떤 경영수지에 안정화를 가져온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의 입장에서는 도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민간위탁이 합리적인 걸로 사료되고요.
  또 민간위탁 중에서는 일단 주성학원 측에서 수탁의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3년간 더 진행해도 괜찮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주성전문대학의 입장은 다시 재수탁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주성학원의 입장은 저희가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올해 9월 말까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장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는 이 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든가 의미는 분명히 고려합니다만 예산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언제나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대답은 확실하게 저희한테 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9월 달에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그리고 나서 9월 말까지 수탁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9월 말까지 주성대학에서 답변이 없거나 재수탁을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는 공개공모를 하실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공개공모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타 시도도 비교를 해 보면 도 직영으로 진행되는 이런 수련원은 도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 위탁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성학원이 수탁을 포기한다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또 해야 합니다만 과거에 했던 스카우트연맹도 물론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거의 차이는 스카우트연맹은 초기에 저희가 한 11년 반 정도 수탁을 줬었는데요.
  초기에 2억 그리고 마지막에 1억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아마 새로운 기관도 도의 지원을 당연하게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2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사실 거기 주성대학에 심재희 교수가 청소년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전문성은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월호사건 또 지난해 메르스 이런 큰 재앙이 있어 가지고 입소생들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인정을 했고 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저희 의회에서 2014년에는 5,000만 원 지원을 했고 2015년에는 2억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1억입니다.
박종규 위원   2억 손실을 보상을 했다 그럴까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도록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뭐하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도 또 주성대학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계속 적자폭이 컸을 때 우리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5,000 그다음에 1억씩 2억 5,000을 지원한 것은 메르스나 세월호로 어떤 보상 차원이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보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의 청소년수련원에 어떤 공동 부담의 성격으로 저희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랑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타 시도에 수련관이 한 8개, 9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 1억 5,000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4억 이렇게 해서 이러한 수련원을 위탁을 했을 때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가 이렇게 직영을 했을 때 예산은 엄청납니다.
  삼억 천팔백, 구백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 직영입니다만 아! 3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31억 8,900 정도로 도가 직영을 했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 합리적이고 또 전문성을 고려할 때, 그다음에 예산 절감의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보상 차원이 아니라 도가 청소년의 문제를 같이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공공성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도에서도 수시로 운영과정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의 그쪽에서 운영 잘하는 걸로 믿고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해서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시고 해 가지고 아주 알차고 또 그 수련원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나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위원님 지적대로 위원님들도 처음에 자연학습원에 오셔서 저희가 현장 방문과 함께 현장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방문, 그다음에 도민 여러분들을 모시는 이런 자리도 적극적으로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서 원장님의 어떤 보고 체계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 현장을 둘러보는 어떤 계획을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 저희를 지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양섭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양섭 위원   정책관님, 저희 하반기 의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빼고 나머지 다섯 분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처음 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입·지출내역이라든지, 왜 우리가 이걸 자연학습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지금 생소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거의 청소년 위주로 지금 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보기에 이거 교육청에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지금 평상시에 있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체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들은 아주 너무 생소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주시고 이렇게 보고를 주셔야 저희들도 이거 검토가 되는 거지, 여기 다 나머지 다섯 분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보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이 와서 잠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하는 거 어떻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우리가 여기 지금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이걸 꼭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청소년 기본법」은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건 어디에 완전히 위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매각조치를 하든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꼭 도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제 불찰, 죄송합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일단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어떤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런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관련 이러한 수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총 공공 25개, 민간 21개 46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학습원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2013년에 총 105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었는데요. 그때 예산 상황은 지특이 61억 정도 도비가 43억이 들어간 저희 도의 재산입니다.
  이 청소년 자연학습원을 왜 교육청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신다면 아마 교육청에서도 운영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 도도 청소년도 저희 도민의 어떤 차원에서 교육청과 또 별개로 저희 도는 이 학교 학생,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학교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이렇게 청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가 운영하는 것도 맞다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1982년에 자연학습원이 개원했을 때 초기에는 도가 직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보면 저희가 최초로 도가 1982년 자연학습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자연학습원을 행자부라든가, 그 당시에는 행자부가 아니었겠습니다만 내무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민간위탁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2001년부터 2012년 새로 짓기 전까지 민간위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반 거의 2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하고 다시 2013년에 민간위탁을 한 어떤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두 가지, 하나는 꼭 도가 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청소년의 어떠한 공공성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도가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거를 온전히 민간위탁을 한 이상 다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안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저희 도의 상황을 봤을 때 민간에게 온전히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 도의 청소년의 문제를 잘 풀어보기 위해서 도도 지원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계약금 같은 건 없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없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냥 무료로 임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이양섭 위원   무료임대에다가 또 부족하면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여기에 보니까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개인이 운영하든지 법인에서 운영하면 과연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무료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만드는 운영 법인이 있는 건 참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아니 시설을 다 만들어서 잘 운영,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운영을 하는 이 단체에다 다시 준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아니 어느 업체가 만약에 내가 집을 지어서 월세든 전세든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료로 주고 거기에 또 시설보조비, 운영비 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갖다 계약할 때 ‘공짜로 줄 테니까 잘 운영을 하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할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연학습원이 도의 재산이고 어쩌면 도의 재산권을 가진 도가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직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 공무원이 직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또 민간의 역량을 키워낸다라는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민간이 이 부분을 정말 기업처럼 만약 운영을 했다면 아마 학생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학생들의 교육 차원보다는 돈 벌기에 급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피해는 온전히 우리 도민 청소년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기관은 도의 재산으로서 도의 기관으로서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가 지원을 하는 것은 여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운영을 정말 잘해서 도가 지원하는 폭을 줄이는 것이 관리 감독을 하는 저희 기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방만 운영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뒤로 돈을 따로 이렇게 나쁘게 뺐다든가 이러한 어떤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이제까지 지원을 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네, 정책관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희도 물론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지만 하여튼 수입·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또 학생 1인당 들어오는 돈을 받죠?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운영비 또 시설 개보수비 전체 포함해서 1년 운영을 어떻게 했나 그거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생소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소하지가 않고 예전에 행정문화위원회, 여성정책관실로 나가기 전에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이렇게 해서 다룬 적이 있었고 마침 그때 그 예산이 지금 새로 신축되어진 건물의 예산과 또 그때 스카우트연맹에서 운영을 할 때 보전을 해 주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여전히 그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은 수탁을 줄 거냐 직영을 할 거냐의 문제만 동의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재선정을 할지 아니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할 때는 도에서 여성정책관님이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의 동의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건데 민간위탁이 더 낫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거는 타 시도 사례나 과거의 경험적으로 봐서나 또 예산의 지출 그러니까 청남대사업소마냥 이걸 사업소로 둬서 하게 되면 거기에 공무원 급여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거 하는 것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신 분은 열심히 하겠지만 전문성이 결여되고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 도의 일반적으로 인사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순환이 많습니다,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퇴임 전이나 가는 곳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도 없지만 적극적으로 이 청소년 자연학습원 내에서 장기근무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업무를 담보할 수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인사운영을 보니까.
  그래서 계속 담당자 바뀌고 하는 과정들,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논란이 되는 거, 이거는 원래는 예산 때 예산이 올라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적자를 보전해 줄 거냐의 문제는 예산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민간위탁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이 보조금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직영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장단점이 다 있죠.
  먼저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권한까지도 위탁을 합니다, 그 사무를.
  그런데 시설사용료 산정을 하는 것은 조례에서 별표로 담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도민들에게 어떤 의무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조례에서 정하게 돼 있고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사용료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직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 사용료가 민간시설보다는 더 저렴하다고 보는 것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에다가 시설사용료 산정하는 것까지도 권한을 주게 되면 도에서 보전하는 폭이 좀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료를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수련의 기업으로서의 시장논리로 가다 보면 거기에 적잖게 이윤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한테 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데 봉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영업적으로.
  아마 시설사용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관리하고 안전에 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에서 적자부분을 보전해 주니까 이게 다 양날이 있는 것이니까, 보전해 주니까 일반기업 같으면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영업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 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팸플릿 돌리고 가서 교장 만나보고 담당 부장 만나서 이렇게 설명하고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냥 보전을 해 주고 적당히 운영하고 들어오는 거만 하고 하면은 바로 이런 적극성들, 영업의 적극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점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접목할 거냐의 문제, 그래서 얼마를 보전해 줄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일단 시설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민간 수련시설과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수련원 자연학습원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발의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민간위탁 주성학원에 다 맡긴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어떤 이윤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더 올릴 수 없는 어떤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영업을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어떠한 기관들을 새롭게 유치했나 살펴보면, 새롭게 등장한 그룹들이 예를 들어서 2015년에는 유아단체를 새로운 고객군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청소년에는 속하지 않는 유아지요.
  하지만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또 영업군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공무원, 타 시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어떠한 대상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거를 만약에 영업의 어떠한 자유를 놓아두고 했을 때 물론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지금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법이 강화돼서 한 번에 올 수 있는 학생 수도 350명까지 모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법에서는 최고 200명까지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저희가 개관 시 건축 시에는 이것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 그 부분은 저희의 실책입니다만 이러한 세월호니 메르스 상황이 있을지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저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부분과 공공성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할 것인가는 저희의 관리감독, 저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원하는 예산에 관해서 그냥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계약을 하는 당시에 지금 방식으로는, 이제 예산 올릴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 손실에 관한 보상을 2016년도 예산심의 때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게 발생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해 봤더니, 가져와 봐라 했더니 정산서를 가져오니까 실제로 이만큼이 부족했더라 이것은 공공성의 영역, 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도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수탁기관이 어디인지가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진짜 이 부분은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이 손실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정산을 해서 손실보전해 주면 되는데 2017년 내년에 운영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리고 세월호나 메르스나 다른 다양한 여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 청소년을 유치해서 뭐 특별하게 해서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관해서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보전해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논의가 많습니까.
  그래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예산 일부 삭감당했다가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바꾸는 고려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정산 개념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도 거를 그다음 연도에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실무자 보고 받기 전에 강원도마냥 중간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하겠다 그럼 논란이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역작용이 뭐냐 하면 사후정산을 해 주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이게 좀 과다하게 막 프로그램 삭 개발하고 결심했다 뭐 인원도 더 늘리고 해서 도에서 돈 2억 달라 3억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우려는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장점인지 판단을 해 보시고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상시적으로 어떻게 운영에 관해서 관리감독하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다, 그것이 착실하게 되면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큼의 정확한 금액이 추산이 되고 그 금액들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   시간이 너무 돼 가지고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입·지출현황하고 ’14년도, ’15년도 그 내용을 제가 받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어제 얘기는 주로 세월호사고 때문에 ’14년도는 적자가 났고 ’15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가 없고 세월호사건이 없으면 잘 운영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없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경비도 많이 들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이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게 그런 데에 좀 관점을 뒀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했는데 1억을 지원했는데 이게 그냥 월급이나 올리고 운영비나 쓰고 업무추진비나 쓰고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 주되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아울러 또 말씀드리면 지금 자유학기제가 돼 있는데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충분히 이쪽으로 가 가지고 여기 가서 연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주 업무협약 체결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리 없이 그렇게 운영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초점은 학생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충청북도가 작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1위였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거는 작년 아니고요.
  제 기억에 2013년까지 1위였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2013년까지요. 그리고 조금씩 줄어들고.
  청소년 복지와 관련돼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글쎄요. 양화 된 걸로 타 시도랑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학교폭력 응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살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13년에는 자살률이 1위인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위원장 이광희   비용 들어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투자되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비용 들어가는 것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저희 도가…
○위원장 이광희   청소년 대비…
○여성정책관 변혜정   청소년 대비 저희가 아주 파격적으로 잘하고 있는 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도가 아닙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는 도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것도 여러 가지의 지표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청소년이 이거의 만족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활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으로는 적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그렇고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서비스도 그렇고 청소년 사업과 관련돼서 충북도의 현 도지사님이 별로 투자하지 않는 걸로 대체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013년도까지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데 문제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자살률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세에서 24세까지가 1위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대상은 어쨌든 우리 청소년 진흥법에 의하면 15세에서, 9세부터 25세까지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24세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24세까지인가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쨌든 도에서 세워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에 지금 있는 시설이 그렇게 넓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0명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다 풀로 수용하면 340명인데 현재 청소년법상 200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박종규 위원님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처음이기 때문에 소상히 현재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시설 운영과 관련된 뭐, 지금 그게 수익 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복지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자꾸 들어온 거 나간 거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당연히 거기는 손해 보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상황들 청소년과 관련된 현재 충청북도의 객관적 사항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각 개별로 다들 보고를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개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용인원이 350명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200명밖에 수용 못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수용인원은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수용인원은 350실 지어놨는데 150실 비워놓는 게 아니고 집합돼서 행사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전에 눈 내려서 무너지고 아니면 안전문제 때문에 하는 시설, 즉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이라 한다든가 이런 시설에 수용인원을 통제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수련원에 들어오는 인원 자체를 200명으로 제한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따라서 저는 어차피 도에서 청소년, 위탁을 주든 말든 간에 하기 때문에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대시설로서의 강당이 150명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50의 시설을 투자했어도 청소년이 올 수가 있어도 못합니다, 이게 다른 학교 할 수도 없고 해서.
  따라서 오히려 그 강당이나 체육관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방안이 더 강구돼야 되겠다, 일단 사실확인부터 하고요.
  그거 수용할 수 있는 거죠, 350명까지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김영주 위원   없다고 얘기,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김영주 위원   그것만 확인하려고요.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님 퇴장하시고요.
      (여성정책관 퇴장)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정회 안 하고 바로 시작을 지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명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죠.
박종규 의원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규정의 미비함을 보완하고자 위탁 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3년 이내로 한다.”하고 거기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 그 차이점이 뭐죠?
○위원장 이광희   우리 박종규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박종규 의원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박우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3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5년 이내로 한다.’는 의미하고 ‘5년으로 한다.’는 차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묻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답변을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5년 이내로’와 ‘5년’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기존에는 위탁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한다.”로 돼 있다가 지난 6월 달에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 딱 5년을 명기한 거고요. 5년 이내라는 얘기는 5년 이내 범위에서 3년이든 4년이든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5년 이내로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각 시설에 위탁할 때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상황에 따라 3년도 해도 되고 2년도 해도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성, 경영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5년을 수탁자가 일정기간 동안은 편안하게 쉽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아주 못을 박은 겁니다. 5년 이내면은 3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고 그것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의 연속성 또 수탁자가 좀 경영의 지속성 그런 걸 봐 가지고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한 겁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간 자체를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위원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략 몇 개 정도?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저희가 위탁 준 시설은 전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위탁 준 시설은 전체 1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럼 이 시설들이 지금 3년으로 거의 돼 있다가 이제 딱 5년으로,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또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딱 다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는 3년 한 것도 있고 5년 한 것도 있는데 이번 법이 바뀜으로써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면은 재위탁할 때는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양섭 위원   3년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5년 이내도 없어지고 5년으로 한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년으로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팀장으로부터 또 보고를 받아서 이 동의안의 내용을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도 했었지마는 괄호 열고 재위탁 들어간 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조례 심의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의 조사·발굴, 사례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운영사무의 종료를 요청하고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과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신속대응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오는 10월 25일 위·수탁기간이 종료되나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재수탁 의사를 보이므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8월 1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질병·학대 등의 문제로 친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건전한 가정에 위탁보호하여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를 함양시키고 인격을 형성케 하여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아동복지서비스사무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도래되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사례에 대하여 현장조사에서부터 상담·치료, 보호, 사후관리까지 아동학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초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바 많은 노하우를 지닌 민간위탁 운영이 불가피한 사무로 위탁에 대한 동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세심한 심사와 평가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하고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 및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적으로야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괄호 열고 재위탁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안건에도 보면 분명하게 위탁방법이라고 그래서 현 수탁기관에다 재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동의를 의회에 받는 절차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데 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위탁은 의회의 동의가 아니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지 아니면 안건처리를 해서 보고를 할지 이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서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재위탁하겠다, 현 기관에 재위탁하겠다까지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겠다, 직영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의회에 심의를 구해서 결정을 하겠다 동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결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동의안, 승인안 이런 것은.
  2개가 지금 같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어떤 논리적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는 괄호 열고 재위탁 동의안까지 내용도 있어서 이것을 승인해 줬단 말이죠. 재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할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의회에서 동의할 것이 아닌데 올라와 있다는 거죠. 물론 의회가 심의하는 김에 더 재위탁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돼서 더 소상하게 보고하고 그것까지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해를 하나,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재위탁하겠다고 이렇게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의 수탁기관이 다른 문제가, 내부적 문제가 됐든 간에 아니면 외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돼서 재수탁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협약일로부터 3년, 그러니까 10월 26일부터 다시 하게 된, 지금 재위탁을 체결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아직 전혀 진행 안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이 기관에 재위탁하겠다까지도 동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외부적 상황이나 내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이 기관이 재수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동의안 다시 받을 겁니까?
  괄호 열고 재위탁까지 해 놨는데 의회에서 재위탁을 하라고까지 다 올려서 승인했는데 재위탁을 못할 상황이 되면 이거 안 또 올라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변경이니까.
  저는 따라서 이게 더 소상하게 더 잘 보고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재수탁을 문제가 없으니까 추진하려고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앞으로라도 수정되어야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민간위탁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때 그냥 민간위탁만 우리가 직영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거냐만 판단을 해 주는 것이지 이건 좀 과하게 안건이 올라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위탁을 줄 수가 없다고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 다시 동의안 내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그냥 단순한 재위탁했다는 것은 설명자료로 괄호 열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제안설명에서도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재위탁도 마찬가지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위탁을 갖다가 한다는 전제조건은 깔려 있지만 재위탁 과정이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요건을 갖췄을 때 선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면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사유는 저희가 북부아동전문기관을 갖다가 최초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의회 동의 이전에 저희가 ’13년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최초로 북부아동전문기관을 위탁을 주면서 최초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의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북부아동전문기관을 운영한 법인이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김영주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대부분의,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하는 충청북도에서 보건복지국 사업뿐만 아니라 하는 데에서는 기존에 다 했던 데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재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즉 재수탁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 재수탁을 맡길지 아니면 공모를 거쳐 가지고 할지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의회의 사항은 아니에요.
  민간위탁의 동의만 받는 게 조례나 법의 취지에서 의회의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재위탁이라는 거까지도 의회의 동의로서의 의결을 구하는 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들이 모든 센터나 NGO센터라든지 같은 개념이에요. 미리 위탁을 주고 있었지만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다시 하면서 동의를 받는 건데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제가 아까 다시 질의드리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잘하고 있지만 다른 문제로 어떤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사법기관에서 어떤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재위탁을 하든 말든 그거를 평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도의 업무고 도의 영역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의회에다가는 재위탁하겠다고 기관까지 해서 명시를 해서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 다시 올릴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지금 김영주 위원 말씀이 맞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재위탁의 건이 우리 의회에서는 기관까지 동의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재위탁 동의까지는 우리가 동의한, 그러니까 괄호 열고 재위탁이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었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렇죠. 예예, 그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정심의위원회 우리 상황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올라온 그 기관을 우리 의회가 선정할 그런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민간위탁에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 보고, 앞으로나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도의회에다가 심사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진행됐던 것들도 보고를 하면서 그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넘어서서 하는 어떤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까지도 이렇게 조례안에다가 섞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다만, 그 기간 동안 지금 수탁받는 업체가 단체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 갈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의회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다른 위원님들하고 우리 상의해서 확인을 좀 할 것은 지금 여기에 올라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여기 있는 선정심의위원회 동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통과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속기록에 좀 남겨서 우리가 지금 동의되는 것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처리를 할 뿐인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박우양 위원   잠깐요, 제가…
○위원장 이광희   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우양 위원   지금 재위탁한 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직 안 됐지만 앞으로 여기 에다가 맡기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동의를 구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가 되면 거기다 맡기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보건복지국 쪽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구하는 대로 승인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물론 이게 어떤 버퍼를 줘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좋은 기관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해서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저희가 그냥 동의해 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영주 위원   그냥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속기록에다만 명확히만 하면 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조례안이 (재위탁)이 들어가나요, 법무통계담당관실에도 조례안을?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 제명을 수정 의결만 해 주면, 확실하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들어가나요, 조례안에?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건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 동의안에, 동의안에 그렇게 기록이 남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 참고하기 위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들어갔는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예, 참고해서 했는데요. 저희는 참고 차원에서 했는데요.
김영주 위원   아니면 됐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 괄호는 없애주셔도…
김영주 위원   괄호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없앨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안은 수정을 가하는데 이건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 동의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재위탁은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사항인데 왜 동의를 받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 없애고 나중에 의회에서 송부하거나 행정절차를 그 정도만 밟아주면 저는 될 거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괄호 내에서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의 입장이나 이런 게 우리가 반대를 하거나 이런, 박우양 위원님하고 입장이 같습니다만 절차상 이 문구상 지금 속기에는 동의안 괄호 열고 재위탁이란 부분들을 좀 빼는 걸로 그리고 설사 넣는다 그래도 여기에서 속기, 우리의 입장은 어쨌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결정을 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위원   국장님, 이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이게 여기도 지금 제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 재단은 원주에 있고요. 여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천에 있는 겁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참고로 원주 가톨릭재단에서 원주교구가 제천, 영월 이쪽 충주까지인가 그쪽까지 원주 관할입니다, 교구 관할이. 가톨릭 그 관할이.
  그래 가지고 원주교구에서 제천 쪽까지 이렇게 수탁을 하는 겁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그렇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원주가 이렇게 수탁을 할 수 있나요, 이거?
  가능하면 우리 소재지를 제천이나 이런 우리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운영을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삶의 영위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부득이 정말 충청북도에서 수탁기관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탁을 해 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둔 수탁기관을 좀 찾아서 해 주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전체가 지금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100%. 그렇죠?
  본인들은 전혀 이거 지금 운영비를 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관에서.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찾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요?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2012년도에 이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던 제천영육아원이 인권 문제로 그때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제천영육아원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을 하느라고 당초에 공고는 도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 현재, 그런 식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1차, 2차.
  그런데 도내에서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참 궁여지책으로 가톨릭유지재단 청주교구 있죠. 거기 가서 저희가 진짜 읍소를 했습니다. 상의를 드리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오니까 이런 거는 이쪽에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드렸더니 여기서 말씀이 교구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에서 그렇다면 원주교구에다 협조요청을 해 주시겠다 여기 교구 가톨릭 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책임지시는 분이, 신부님이.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원주교구에다가 제천 쪽에 이러니까 좀 거기서 맡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참 어렵게 원주교구 산하 가톨릭유지재단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현재 국·도비가 보조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떤 때는 운영비가 사실은 좀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정산 보면은 법인 전입금이 일부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 연 아동학대 신고건수 또 현장조사 또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한 내역들을 이름은 뭐 빼고라도 주소, 주소도 상세주소는 필요 없지만 그 상황을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의심사례 같은 경우는 한 650건, 일반상담 100건 막 이렇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전체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저도 하나 명확하게 더 하고 가려고요.
  제가 재위탁은 명확히 하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보면은 “자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저도 확인해 볼 사항인데 다른 실·국에서 위탁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 재계약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조례 제4조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조례 부칙 제2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에 보시면은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 지금 3항인데요,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부칙에 돼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조례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우리가 민간위탁한 거는 그게 이제 위탁기간이 끝나면 최초 도래하는 그 시점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칙 제2조에.
김영주 위원   제가 행문위에서 조례안 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동의를 받습니다. 받죠, 재위탁하려면.
  그전 거는 이제 동의 받은 것으로 보고 재위탁이 아니고 이것은 최초 위탁으로 보는 겁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전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고 최초 위탁으로 보는 건데 이건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재위탁으로 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 저는 보고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걸로 갈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고를 해야 될 거리인지 안 해도 될 거리인지도 이건 확인 좀 같이 해 보시죠.
  이번에 통과가 돼서 위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탁계약을.
  그전에 했던 데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나서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년 있다가 할 때에 동의를,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지 이건 같이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 만약에 이번에도 보고 외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면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걸로 갈음을 하자 저는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퇴장하시고요.
      (보건복지국장 퇴장)
  그리고 장선배 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위원님들은 자리 정돈을 해 주세요.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10시55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의원이신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   장선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에 관한 경보의 내용, 기준, 방법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오염도 경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관련된 별표1에서는 경보단계별 미세먼지농도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별표2에서는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도지사의 조치사항을 도민 건강보호 부분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부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주발생원인인 차량의 운전자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자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주민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근 시도와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검토한 거기 때문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선배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장선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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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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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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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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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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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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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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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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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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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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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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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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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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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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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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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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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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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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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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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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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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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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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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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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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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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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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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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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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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