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4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박형용 의원님이 대표발 의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당초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10억 4,642만 원보다 50.53%가 증액된 15억 7,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를 4억 2,565만 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5,42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88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7,039만 원 총 11억 4,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21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84억 9,263만 원보다 16.53%가 증액된 98억 9,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8,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차량선박비 등의 공공운영비 8,677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1억 9,730만 원,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9,090만 원, 연구실 안전관리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보건증진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13억 5,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인 인플루엔자 등 진단거점 감시사업 3,240만 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3억 2,109만 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4,269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 3,122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고보조사업인 식중독균 검사지원 6,315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식의약품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유지비 및 검시시약 구입비 2억 7,000만 원, 마이크로웨이브 등 검사장비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총 19억 3,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억 9,769만 원,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등 자산취득비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5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2억 9,670만 원을, 탄소성분분석기 구입비 1억 1,000만 원,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조사연구와 기술 지원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 연구하는 사업으로 3,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11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 52억 9,764만 원, 기본경비 2억 101만 원으로 총 54억 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53%인 5억 2,871만 원을 증액한 15억 7,5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7,628만 원 감액된 4억 2,565만 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은 11억 4,9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499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3%인 14억 389만 원을 증액한 98억 9,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0.22%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자산취득비 및 필수적 사업비 등의 예산 편성으로 대체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 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사항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520만 원 증액된 15억 8,033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0만 원 증액된 99억 6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유통 수산물 관리, 그러니까 설명서 894쪽, 거기에 검토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겠죠?
이 유통 수산물 관리에 관련된 초자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해 놓은 5,1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검토하고 기안 품의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희들이 검토하고 기획하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식의약처 농축산물안전과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사업은 아니고 내려준 데에 도비를 보태서 도 식품안전과에서 수거한 검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식의약처…
그 앞에 892페이지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비가 된 내용인데 이거 어쨌든 나라에서 그냥 준 거예요, 국비 내시 지원을?
뭔가 필요해서 요구했으니까 줬을 거잖아요.
식의약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관할하는 검사제도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지방청이 장비가 열악하니까 자기들이 국비를 세워서 도로 내려주면 도에서 그거를 가지고 지방비를 보태서 장비를 사는데 이런 경우는 고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제도과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고액 장비를, 고가 장비를 저희들이 사기는 부담이 가니 우리가 국비를 한 4년 동안 안 받을 테니까 한 번에 좀 몰아 달라, 그래서 한 4년 정도, 작년에도 안 받고 금년에는 받았으면 내년 후년에 지금 안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6,000 정도 가는 장비를 저희들이 순수한 지방비로 사기가 부담이 가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21년도에 보면은 1억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안 받으신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고액은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매를 할 때는 뭔가?
식의약처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오후 계수조정 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설명자료 869쪽, 사업명세서 191쪽, 전년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세종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로 위탁검사 건수가 감소되고 이렇게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이게 건수가 감소되는 거고, 하수종말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면서 건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건가요?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는 됐는데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충남이 대신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해 주었었는데 대전시도 자기들도 하겠다고 그러면서 대전시도 같이 들어가면서 아마 충남권, 대전·충남권이, 충북·충남권이 같이 지금 세종시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충북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 일정을 맞춰서 저희들이 대신 나가주고 그 대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저희들도 지금 준다고 보는 게 저희들 업무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공공영역 부문으로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게 많아지고 그 대신 지하수 검사나 상수도 검사를,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민간 수질검사기관.
그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히 줄 수 있는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4페이지, 유통 수산물 관리.
일본 원전사고 후쿠시마에서 오염수에 대해서 방출하고 더군다나 방송에 나왔을 때 후쿠시마 근처의 선박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평형수를 채웠다가 국내에다가 방출하는, 그런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유통 수산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와 도비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이게?
이 유통 수산물 관리가… (관계직원을 향해)이게 몇 년도서부터 내려왔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설치는 돼 있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많이 추진되는 부분이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에서.
그런데 이런 수산물 관리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식의약처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세워서 지방하고 같이 가자. 자기들도 검사를 하면서 지방도 같이 하자.” 이래서 국비가 서서 저희 지방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데 시약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수거비가 120건 정도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맞췄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120건 정도 수거비를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로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검체구입비 해서 1,232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1,232건 해서 6,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식의약안전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런데 식의약안전과에서 1,200몇 건은 아마 전체, 그런데 거기에…
유통 수산물 관리에서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것은 일정한 양이 있고 그 양 중에 재료 수거비가 있고 시약·초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식의약처에서 식의약안전과 재료비 수거비로 약 1,200만 원 내리면서 640건을 검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640건이 저희들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식의약안전과에서도 640건을 수거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식의약안전과에서 건수 조정 요청을 했어요, 식의약안전과에.
그래서 120건으로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돈을 그 시약 재료비로 조금 더 상향 조정하고 건수 수거비를 좀 내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40건을 수거하게 됐습니다, 아니 120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10%만 검사를 할 예정이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는 그냥 방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위주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검사한 결과는 대부분 불검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의약처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 수산물을 검사하자라고 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양을 늘려서라도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서 예산 더 요청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그 대기측정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2020년 소요예산이 19억 3,709만 원이 맞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억 3,709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약 한 9억,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번 추경에, 금년 3차 추경에 일부는 섰고 지금 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서서히 장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동측정차량하고 무인항공기 드론이 4대가 있는데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사는데, 이 내려온 원인이 작년에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추적관리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측정차량하고 무인항공기 드론을 해서 이게 지금 예산명세서…
대기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 계상하신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 항목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사업명세서 200쪽에…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다시 부언 설명하신 그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드론? 그게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책자에 2020년에 필요한 예산이 75억이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75억 5,000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78억 9,000만 원, 이렇게 5개년까지 2024년까지의 예산을 지금 400억을 그렇게 계상해 놓으시고 운영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안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그 사업내용을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거의 20억 가까이밖에 계상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75억의 26%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가 예산의 흐름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5억을 산정해 놓고 본예산에서는 거기에 30%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한다면 이거 또 추경에 반영시키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렇게 사업과 예산을 운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 중장기계획안은 그 사업비 안에 이 내용 안에 75억이라는 이 예산의 숫자 안에는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자산, 물품 구입이 다 포함된 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담당부서하고 참 많이 찾아가서 저희들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답변은 다 들어줄 수 없다 이 정도…
심의를 거친 내용이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한테.
그래서 당초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위원에게 설명)
정리하겠습니다.
수치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을 시켰던 그러한 당초의 계획과 그리고 그 당해 연도의 예산을 얼마만큼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질의일지도 모르는데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너무 어렵죠.
박형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시죠, 뜬금없이 질의를 드려서.
그럼 하루 일당 평균 근로시간을 아세요, 직원들?
연구부장님, 그렇죠?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작년보다 16.53% 증액돼서 내년에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지금 어떤 제한적으로 돼 있고 일은 점점 늘어나고 이거 하루에 근로시간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을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잔업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에 이제 물론 공공기관인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대폭 줄잖아요, 할 수 있는 실근로시간이. 잔업을 포함해서.
그럼 이 나머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바람들이 여기에 기록됐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예산 안에 인원에 대한 그런 예산도 좀 포함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방사능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893쪽에 건강기능식품 관리도 거의 비슷한 문제를 저는 안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2010년도에 해외 관광 여행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00만 명으로 알고 있고 2018년도에는 2,800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인들이 나가서 건강식품들을 많이 사오잖아요. 그리고 국내도 많이 유입돼서 시장들이 형성돼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노니, 칼라만시, 통캇알리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쇳가루 성분이 검출되고 대장균도 검출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160건만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 저는 횟수를 늘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검사를 해서 홍보가 곧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뭐 수산물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지금 방사능이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하는 홍보,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 해외 것들에 대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문제를 사전에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많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좀 횟수가 적은데 연구부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버리신 거예요. “업무가 너무 과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것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야, 도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부장님들이 정말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점점 많아질 거라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이 물론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먼저 써야 될 예산과 우선적인 예산들이 구분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먼저 써야 될 예산이거든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집행부를 설득해서 좀 예산을 더 타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횟수를 힘이 드시지만 좀 더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부장님.
힘이 드시지만.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식의약처 지원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가루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중금속이 검출돼서 부적합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특히 외국산 동남아에서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혹시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에 대해서?
어쩌면 홍보가 굉장히 큰 공장 특히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데 예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클 거예요, 미세먼지 발생을 제어하는 데는.
그래서 홍보비를, 만약에 다음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은 홍보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도에서 갖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축 완료돼서 시행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에게 사전에 농약이나 이런 걸 많이 치면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농민들한테 어떤 문서를 발송하든지, 이거 막 여러 가지 크로스체킹을 해서 문서를 발송하든지 아니면은 방송에 홍보를 하든지 그런 것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비를 좀 편성해 가지고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할은 연구원장님 소관이에요, 보건연구부장님 소관이에요?
제가 개소식 전후로 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만 사전에 그런 문제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설명자료 901쪽, 최경천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 무인항공기 드론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뭐가 탑재가 돼 가지고서 이걸 운용하는 4대면은 한 사람이 동시에 4대를 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은 습득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운영은 환경조사과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드론이 법적으로 20㎏ 이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답니다.
카메라는 관찰을 하고 포집, 그러니까 이 시료 채취를 드론에서 하면은 이 측정장비로 내려와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장내 웃음)
일단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은 4대 중에서 2대는 PM2.5하고 PM10을 1대씩에다가 부착을 해서 탑재를 해서 올라가서 그 센서를 가지고 바로 어느 정도의 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대는 악취 이물질, 악취 이물질인 약 1,200종 정도 되는 것들을 의심이 가면 그거를 시료를 포집해서 바로 밑에 있는 이동차로 이동을 해서 SIFT-MS 위에다 바로 넣으면 약 한 20분만이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가장 근접되어 있는 굴뚝이라든지 이런 데 추적을 해서 시료 채취한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측정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을 한 40㎞ 이내로 이동을 하면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들을 바로 계속해서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그래서 그런…
이거에 대해서 기능을 배우고 드론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이 내년도에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4대에 대해서 4명이 우선 교육을 신청했고요.
그게 법적으로 그 기준이 강화만 안 된다면 일단은 우선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봄철이면 또 극성을 부리고 하니까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최첨단화된 장비를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연도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시연도 하고 하니까 인력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라면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집행부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이런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그거 4대를 가지고 운용을 할 때, 5대죠, 차량까지. 그렇게 했을 때 업무 과부하가, 조사팀 몇 분 계셔요, 직원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필요하면, 도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경제발전이 되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한 번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가시기 전에 획기적으로 한번 해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것이 적정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적정하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늘 뭔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얼굴 색깔도, 제가 봐도 그렇고 해서 늘 볼 때마다 1년 6개월을 봤는데 항상 그 색깔이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장내 웃음)
하여튼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경험을 하셨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가셨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해서 예산 부서하고 관련 담당자나 아니면 도지사님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돼야 우리 도민이 제일 안전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도 그렇지마는 제가 예산담당관을 몇 번 만납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꼭.
그래 대충 큰 테두리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답변이 옵니다.
그러니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쓰임은, 어차피 행정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행복 두 가지가 총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경제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경제는 OECD 국가의 11위 경제대국이면은 성장률은 3%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거는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OECD 국가에 들어와 있는 우리 경제량으로 봐서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성장률이 2%대나 3% 초반 이상 넘으면 그건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에 자꾸 투자를 더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 하여튼 가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안전하고 그러면서 도민들한테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예산안도 추후 과다계상이나 자료 미제출 또는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예산이 조정이나 감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6,321억 4,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인 1조 4,396억 3,000만 원의 13.4%에 해당하는 1,92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1조 2,060억 1,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9억 8,000만 원, 기금 보조금 436억 8,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91억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00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8,978억 4,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6,747억 1,000만 원의 13.3%에 해당하는 2,23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6,077억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00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7,180억 6,9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508억 4,400만 원 대비 67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5쪽부터 109쪽, 복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13억 8,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25억 8,2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25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9쪽부터 116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9억 6,800만 원, 아동수당급여 810억 6,400만 원 등 39개 사업에 1,07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및 117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21억 4,9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7억 6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및 118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57억 1,600만 원, 생계급여지원 1,636억 4,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73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8쪽부터 121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25억 7,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87억 4,1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30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1쪽부터 129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72억 5,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94억 5,300만 원 등 48개 사업에 3,36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7,871억 6,3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758억 2,600만 원 대비 1,11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1쪽부터 135쪽,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550억 원, 기초연금 5,117억 1,8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5,95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5쪽부터 13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86억 6,4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5억 8,5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37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47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67억 4,300만 원, 장애인연금 366억 6,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451억 2,000만 원 등 53개 사업에 1,39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쪽부터 151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127억 9,7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19억 2,700만 원 등 23개 사업에 14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90억 1,9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780억 1,100만 원 대비 21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3쪽부터 155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2억 7,7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139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3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5쪽부터 163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0억 7,6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4억 750만 원 등 36개 사업에 18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8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합의학센터 건립 지원 98억 2,0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15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8쪽부터 173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 확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7억 8,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92억 4,0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23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80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결핵예방사업 7억 7,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45억 1,200만 원 등 30개 사업에 17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0쪽부터 18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결핵예방사업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5억 1,5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3억 5,700만 원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3쪽부터 186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4,1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4억 8,2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2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밥맛 좋은 집 운영을 위하여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6쪽 및 187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 안전관리 400만 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6억 3,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900억 7,4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666억 7,700만 원 대비 23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851억 1,6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4억 5,7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90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4쪽입니다.
수정세입예산은 1조 6,32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321억 4,700만 원 대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1조 8,984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978억 4,200만 원 대비 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2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93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91쪽 및 94쪽,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당초 수거 검체구입비로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구입비 예산 비율과 재조정하여 1,2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104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9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19년도 말 현재 21억 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4억 8,9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1,9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3,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 예치금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9,500만 원이 감액된 20억 1,4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81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19년도 말 현재 316억 5,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47억 6,9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26억 3,800만 원, 예치금 회수 216억 900만 원, 이자수입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9억 7,900만 원, 예치금 2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12억 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3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19년도 말 현재 120억 1,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2억 5,8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1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1,2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9억 3,400만 원, 예탁금 1억 원, 예치금 2억 1,400만 원, 기타지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2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1,4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2%인 1,691억 1,510만 원을 증액한 1조 3,420억 7,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457만 원 증액된 12억 628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711억 3,096만 원 증액한 1조 2,616억 7,759만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5,042만 원 감액된 791억 8,9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8%인 1,997억 2,818만 원을 증액한 1조 6,077억 6,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35.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3억 9,764만 원이 증액된 2,900억 7,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적기 제공하여 도내 보건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규모는 20억 1,483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21억 934만 원 대비 9,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5억 4,987만 원 대비 11.03% 감액한 4억 8,92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종합경영 및 창업·운영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 사업비 1억 5,013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3억 3,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창업, 자활공동사업 개발, 생산품 마케팅, 지역자활 종사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기금 수입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규모는 312억 181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316억 5,868만 원 대비 4억 5,6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11억 567만 원 대비 17.36% 증액된 247억 6,931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1,0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지원 9억 1,5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지원 4,000만 원, 노인연합회 운영지원 1,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37억 9,03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사업, 이재민에 대한 조기생활안정,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회계 세수부족에 따라 도민과 직결된 복지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노인복지, 기초생활 보장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 식품진흥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117억 1,410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120억 1,205만 원 대비 2억 9,7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6억 1,614만 원 대비 22.13% 감액된 12억 5,845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비로 9억 3,435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금융기관 예치 및 과징금 과오납 환불금 등에 3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등에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해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1쪽, 보건복지국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사항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80만 원 감액된 1조 3,420억 4,229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120만 원 증액된 1조 6,083억 2,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과 도내 복지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페이지 426쪽, 사업명세서 108쪽,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증액비용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 도비가 1억 8,900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노숙인 인원 상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늦어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가 끝나서 계수조정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점점 나아진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 어느 정도 인상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난해에는 총액 지원액 중에 인건비 활용기준을 원래 90%까지 인정을 하던 거를 지침을 완화해서 95%까지 인정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떤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되는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일단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10%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내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국비 내시액 자체가 일정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도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와 같이 1억 2,300을 시군 매칭 금액까지 합산한 총사업비로 금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 지역아동센터도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전체 182개소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해서 최우수 35개소에는 359만 원, 우수 106개소에 대해서는 237만 원, 보통 35개소에 대해서는 115만 원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저희들이 명명을 해서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또 일요일 및 공휴일 지원 등 해서 29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월 60만 원 상당액으로 플러스마이너스 20만 원 정도는 센터별로 조정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36개를 시군 지역별로 지정해서 토요운영 아동센터에 대해서 또 1억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인건비로 상쇄돼 가지고 운영비 때문에 애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기 힘드시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될 거 같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12∼13% 되는 거죠.
작년에는 5% 정도가 운영비였으니까 거기다가 6% 이상 매칭을 한 거니까, 그렇죠?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종사자 처우개선비.
담당자들이 말씀하세요. 그런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 지원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1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도비 지원 시설이 10만 원에 머물고 있는데 국가 지원 시설을 넘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면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금액이 몇 백 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같은 처지거든요. 도비 지원 시설하고 국비 지원 시설하고 같은 처지라 도비 지원 시설도 지금 못해 주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 시설을 더 준다면 아마 파급, 역파급이 더 클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 지역아동센터만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고민 중이고 아이엔지(ing)라고 그러면…
그때는 국비 지원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그 범위에 들어가서…
그러면 내년 2월 정도에 나오는데 그거 나오는 거 봐 가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체 사업 관련 올해보다 내년도에 정부에서 인상해서 추가된 금액이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해서 봐서는 9개월 해서 국비 매칭 노인일자리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비는 그중에 50%거든요. 그래서 한 240억 정도면 한 120억 정도…
우선 대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장형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시니어클럽이 나머지 5개 시군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기본적인 것이 초기 투자비가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고 시군에서 운영비가 2억에서 2억 2,000 정도…
거기에서 물론 추가되는 비용이 있겠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돈을 많은 재원을 내려보내고 그러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에 다 기대고 있고 도에서도 어떤 자체적인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가 더군다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더 발전적인 거로다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온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계속 검토랑, 아니 도 재정이 굉장히 빈약하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쓸 데는 다 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일자리 중요성을 알면서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의견서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국장님?
거기 나온 거 아시죠?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서 의견서 낸 거 보면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로당사업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니어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함” 이거 백날 하면 뭐해요, 이거.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연결이 돼야죠.
이분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서 이게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계속 대안을 좀 만들어야지,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거를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올해 얼마 기간 안에 풀어내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보건복지부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이 사업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국비 지원으로 하는 방안을 거듭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방비로 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거를 저희들이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가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든 상황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광역시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달랑 초기 투자비 5,000만 원만 해 놔서 그래요.
이거를 좀 더 높여 가지고 매월 어느 정도 매칭을 하겠다 그러면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만 딱 해 놓고 5,000만 원만 주니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기간을 정해 놓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려우셔요?
노노케어 같은 사업들이 지금 9개월짜리가 11개월로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3개월로 매칭하던 거를 지금 한 달만 매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사업은 국비 50%, 도비가 5%, 시군비가 45%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매칭하던 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이 돈이 있는데도, 왜 이거 남는 예산이 있는데도 못한다고 그러시죠? 3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이거에 대해서 할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생각만 하시고.
이게 사실상 방법은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초기 투자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준다면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 설치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그 5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경우에, 지금 기이 설치된 시니어클럽에는 또 상당히 잘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운영비를 또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형평의 원칙 그런 게 이해는 하지만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일단 안 되는 쪽부터 살려놓고 해도 될 수 있다, 하는 곳은 그러한 역량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다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곳을 일단 해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5개 지역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데 운영비를 주게 되면 기존의 시니어클럽에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과연 시군이양사업에 광역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예산 투자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네요. 그런 겁니까?
다른 예산을 좀…
함께 고민을 해 보죠, 그러면.
고민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지.
그다음에 가능하다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 직접 가서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안 되는 5개 시군에 대해서 좀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한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예산안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는 그냥 스스로 제척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실상을 딱 보고 나서 ‘아, 이건 내가 좀…’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의료관광 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아이 원초적인 질의부터 할게요.
이게 해외의료관광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11년도에 최초 예산이 반영됐고 ’13년도에 전담팀이 신설이 됐고 관련 조례가 ’15년도에 됐고…
그랬는데 내가 이 예산 심사할 때만 되면은 그 예산 깎일까 봐 진짜 애가 타게 쫓아다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안쓰럽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전년에는 예산을 50%도 못 썼잖아요. 그렇죠?
49.2% 썼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헤치고 해외설명회나 팸투어를 전년도에는 15회 했는데 이번에 28회를 실시했습니다. 설명회를 17회 하고 팸투어를 11회 하고.
금년도에도 해외설명회 1회, 팸투어를 2회 정도 12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서 현지 의료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보면 첫 번째가 뭘 해 줄 것이냐부터 묻더라고요.
5개인가 6개 병원을 갔어도 하나같이 첫 질문은 뭐 해 줄 거냐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걸 알면 사전에 여기서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A라는 병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B라는 병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해 갖고 가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가서 서로 같이 간 분들끼리 눈치만 보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소득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일 계속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과의 무역 우리 그 문제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출장 중에도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도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번에 카자흐스탄 가서 또 저희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중국에 편중이 됐었다는 건 사실 맞습니다. 한 46%가 해외설명이 중국에 넣었었기 때문에, 지금 한 10% 떨어졌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태국이나 베트남, 카자흐스탄 같은 신규시장을 개척하면서 다변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 부족하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주고받을 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변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모색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면서 좀 더 다변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도 경제가 어렵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신뢰를 쌓아서 우리 의료의 질도 설명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없잖아요. 뭐 생각을 하셔.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일한 실적을 왜 즉시즉시 보고를, 하다 못해 분기에 한 번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보고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아주 제도화해 버리면 좋을 텐데 그걸 왜 안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제 경기가 다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건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지금 다변화 이 정도로다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2년 연속 지금 줄어드는,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의료기관에도 중국 때문에 많은 타격이,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많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진한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회하고도 자주 자문도 드리고 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쳐지는 사업도 있고 생각보다 더 잘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은 어차피 그건 필연적인 건데, 어쨌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담당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가 칭찬할 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게 없더라고요. 이 해외의료관광 환자유치 활성화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기재부에서 발표된 정부서비스 혁신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이 보이고 그냥 관행적으로 업무를 죽 추진해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만일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아직 그 조정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내년 연말 이때쯤에는 이 예산 갖고 되겠느냐, 여기 정책복지위원님들이요 예산을 이거 갖고 되겠느냐고 묻는 질의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준비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해외 설명회를 갈 때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이 또 역할도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갈 때마다 보고를 드려서 같이 가서 우리 어려움도 아시고 그쪽에 또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일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고를 드려서 같이 갈 수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신강섭 국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는 답변드리고요.
의료관광협의회 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이 해외의료관광을 좀 발전적으로 견인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회 운영할 계획은 이미 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은 반드시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제가 일전에, 관련 유치업체 공모 심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할 때도 지금까지는 협의회 위원 두 분 정도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관광협의회 위원님들 전원이 그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도록 제가 일전에 그렇게 업무방향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의료관광 업무를 해외의료관광협의회가 좀 같이 고민하고 발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전면에 있는 저희 오늘 의사일정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예산을 같은 회기에 같이 올려놓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과장님은 지난 2018년 12월 3일 날 이 자리에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4일입니다.
1년 하고 꼭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지금 의회를 경시하시는 거 아니고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저희한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언론에는 조례안이 통과가 된 듯 예산안이 통과가 된 듯 홍보하고 기사가 나오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2018년 12월 3일 똑같은 예산과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관련 조례를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추진을 해 주십사 그랬는데 어떻게 1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예산과 조례를 나란히 올리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에 버젓이 지원근거를 이 조례를 명시하고 계십니다.
이 조례 저희 아직 심의도 안 했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례 제정 시기가 이렇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진심으로 전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실은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참전유공자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전제로 중간에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그 검토 시점에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제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이라는 것은 국장님 행정을 지금 수십년 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수당을 지원하겠다 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지만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해 오십사 정중하게 그렇게까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한 이후에, 이후에 내년 추경이나 제대로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다시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같이 심의를 하는 그 과정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이러한 일을 또 연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2019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맞는데 제가 복지정책과로 부임을 받은 거는 금년 7월 1일이라 7월 1일 날 와서 업무 파악하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한 것이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업무 파악하고 나서 이 부분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추진한 게 지금까지 온 건데 하여간 그 전에 물론 마쳤어야 되는데 시기가 그렇게 잘 좋지는 않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차제에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차후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더 벌어지게 된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5쪽입니다.
노인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동시에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와 관련된 사업도 또 올리셨어요.
한 6억 5,000 정도를 스프링클러 설치로다, 이렇게 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으로다 계상이 됐습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11월 25일 날 거쳤는데 이 예산서를 저희한테 그 이전에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예산을 반영하셨다라는 거 맞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 용역은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내년에 27억, 2021년에 87억, 충청북도노인연합회 회관 신축 사업으로 116억을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그거를 산출해서 해야 되지마는 용역은 차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지금 5년 연동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반영시키는 건데 2021년까지 이 사업이 다 완료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부지에 새로 신축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지금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어떻게 2020년에 예산 추정치를 반영시켜 놨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장기계획을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212쪽입니다.
충청북도노인연합회 회관 신축 116억을 2020년, 2021년 이렇게 부기를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게 기본적인 예산의 흐름입니다.
충청북도노인연합회 회관 신축.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럼?
충청북도노인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용역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럼 충청북도노인연합회 회관을 신축한다라는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까?
우선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 노인복지관이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옮길 필요성도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회관은 지금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단독으로 일부는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이 용역의 목적이, 이걸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노후화가, 옛날에 의료원으로 썼다가 지금 다시 의료원으로 썼던 건물을 사용용도 변경을 해서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서 해마다 보수공사 등 많이 저기를 하고 있고요.
노인회관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전국에서 광역도 중에서는 경북하고 우리 도만 단독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민하게 된 것이 우선은 현재 부지에서 그거를 새로 신축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이전부지를 찾아서 거기다 하느냐, 그리고 또 증·개축을 해서 기능보강을 훨씬 더 잘해서 하느냐, 또는 현재 있는 거를 지금 개보수비가 계속 투입되는 입장에서 보수를 해서 써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이제 타당성이나 그거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는 게 중기지방정계획이나 그 뒤에 따라 투융자심사나 그걸 거쳐서 하는 게 맞지마는 나름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한번 좀 시급하게 진행했다는 거를,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 내용까지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그냥 인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확한 산출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짜는데 그걸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산출을 해야 좋으나 나름대로…
일에 기본적인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 건데 타당성조사용역은 용역비대로 반영을 시켜 놓고 개보수는 개보수대로 지금 계속해서 5년 계획으로 잡아놓고, 그래 놓고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이미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안에 확정시켜서 어느 정도 추정치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은 어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파악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이 시급성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좀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다 보면 급한 이런 상황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때도 있는데, 좀 예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계획을 늘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금년 예산으로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맞을지 그것을 검토하다가 기획관실의 풀 예산 집행잔액이 일정액이 될 것 같은 협의가 돼서 그걸 최근에 사실 저희들이 급하게 지사님 결심받아 가지고 연내에 발주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장애인종합계획 용역을.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좀 생각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차근차근 순서대로 업무를 챙겨나가야 되는 게 기본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음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도 사실은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육미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잘 새겨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나갈 테니까 이사업을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타당성조사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완료가 되면 하반기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장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순서, 절차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염려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장애인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설명자료 수정본에 858페이지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자료가 최종 언제 나온 거죠? 설명자료 수정.
월요일 날 나왔죠, 월요일 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이걸 마지막에 이 수정본에 있는 수정 자료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여기에서 반영을 시켜 줬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넣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선 먼저 자료를 갖다가 당초 본예산에 그걸 갖다가 검토를 잘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걸 수정예산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식의약안전과…
그럼 여기에 수정된 거로 바꿔 줘야, 전의 거는 이게 수정이 더 늦게 됐으니까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지만 이걸 새로 줬으면 여기에는 바뀌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최종 자료라고 그래 가지고 최종으로 보는데 수정 자료도 수정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처음 이게 문서로 도달된 게 언제입니까?
9월 16일이죠, 9월 16일?
당초에는 그 내용을 갖다가 적용해서 혹시나 또 수산물에 대한 어떤 수거검사가 갑자기 신규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혹시나 광어라든가 우럭이라든가 또는 비싼 수산물을 수거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아지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건수가 1,232건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애초에는 점검활동비 해 가지고 4만 원씩 해서 2명이 30회에 240만 원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없어진 거고 이게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1,232건을 2명이서 이거 1,232건 검체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365일 30회 가 가지고서 천이백몇 건을 수거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할 때 가능한, 지금 최종 120건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1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은 120만 원인가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못 초기에 계상이 돼 갖고 수정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계를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게 현금으로 다 수납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서에 이게 문제가 돼서 기사를 타게 되면 세무조사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다 받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추계를 하려고 노력은 하신 건지, 그래서 그 기관별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민간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해외의료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게 그쪽에 갔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어떤 혜택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맞고, 그러면 항상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안 나온다, 저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전 직장이 건강보험공단에 있었기 때문에 병·의원들이 자기네들 수입을 항상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다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그거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옵니까?
46%였다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년이면 좀 좋아질 거라고도 하는데 또 그렇지, 국제정세가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뢰를 계속 쌓아가야지 경제가 좋아질 때 해외의료도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고생은 하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적을 위해서 뛰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병·의원들의 일부, 지극히 일부 병원들 말씀하신 거죠?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저도 역시 우리 이상욱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료 유치 활성화, 홍보·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건정책과장님도 그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2018년도에 해외의료환자 유치한 수가 37만 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에.
그중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서울이 65%, 경기가 12%, 인천이 5%, 대구 5%, 부산 4%, 대전 2%, 제주 2%, 여기까지 총계를 내니까 95%예요. 그러면 나머지 광역시도에서 1% 미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연간 비용이 한 2억 5,000 가까이 되네요?
1%, 전국에서 100% 중에서 1% 미만 사업을 과연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싶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차라리 바이오나 화장품을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해외로 간다고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전국에서 영 점 몇 프로 되는 이런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게, 아니 다녀오신 이상욱 위원님도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예?
1%도 안 되잖아요, 1%도. 그렇죠?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금 비율이.
그런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2014년부터 한 건가요?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접고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사업을 해외로 유치하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최근 해외환자 유치가 전국적으로 성장률이 23%지마는 저희 도는 한 46% 성장률을 이뤘습니다.
’17년도에도 한 2억 5,000 정도 사용해서 진료수입만 한 23억, 쇼핑이라든가 숙박 이거까지 친다면 50억 이상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 해외의료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환자들이 가장 많이 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요?
성형 쪽에, 그러면 중국에서 성형환자가 제일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지역에 맞는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그쪽이면 인정을 하겠다니까.
이거 팔구 년 해서 액수로는 조금 올랐을지 몰라도 지역적으로 보면은 아주 성과가 굉장히 미미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계속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반복한다고 될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저는 심각하게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85쪽, 사업명세서 170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증액이 1억 6,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흥덕, 청원, 괴산이 추가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선정이 됐고 단가가 또 5,090만 원에서 5,197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증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을 하지마는 저희들도 직접 가서 학생들한테 많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786쪽, 787·788·789, 새로운 예산이 좀 계획이 됐더라고요?
국가에서 신규사업이 네 가지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과장님들 혹시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총괄적으로는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2020년 성인지예산서를 17개 사업을 작성하셔서 전체의 7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사업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여전히 비중이 높게 그렇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취약계층에 여성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그 여성의 수혜율이 낮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국의 과장님들께 이러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에 비해서 상당히 수정이 되어서 바로잡고 그리고 성과목표 등을 수정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의 사업들 중에 대부분의 수혜율이 여성이 50% 이상을 넘는 그러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 수나 시설 수가 아니고 여성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작성이 되어서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나 여러 가지 설문조사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 만족도를 제대로 성과목표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의 성인지예산서 154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과 그리고 158쪽에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의 성과목표를 만족도로 제시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만족도에 대한 산출근거가 될 수 있는 있는 설문조사라든지, 어떻게 구조화해서 설문내용을 제대로 추진을 하셨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별표를 하고 당구장 표시라고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와 관련된 근거 제시를 간단하게라도 부기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60쪽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대상자 자체가 여성장애인인데 이 참여율을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성과목표를 작성하셨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중에 참여율을 높이신다라고 하단에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참여율을 높이겠다라고만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 내용에 대한 성과관리가 조금은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작성 사례나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컨설팅을 통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나름대로 검토했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전반적인 성인지예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가능한 시간에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정말 강도 높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업의 재조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에만 어느 조금 천착하셔 가지고 집행률이 사업의 성과인양 그렇게 보고를 받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는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못지않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짧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다시 한 번 연동을 해서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혹시 연간 환자유치 목표 수 같은 게 있나요?
예, 목표치는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09쪽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사업, 단적으로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이거 예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709쪽,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그런데 지금 청주의료원이든 충주의료원이든 의사인력 못지않게 간호사 인력이 더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혹시 이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들이 있나요, 대안들이?
제도가 있는데 충대병원에서 의료원에 간호인력을 지원해 줄 수가, 거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거 워낙 지금 청주의료원이든 충주의료원이든 간호사 인력에 대한 이동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청주의료원은 2월에 졸업하면 45명을 합격대기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고 충주의료원은 32명을 합격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입사한 인원보다도 많이 나간다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처음에 기본 봉급이 적기 때문에 몇 년간을 좀 지원해 주는 제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정말 뛰어난 의료인력과 서비스 인력들이 좀 자리를 잡고 신명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의사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직률이 높고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고 문제가 많은 간호사들에 대한 그런 어떤 대안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다가 더 추가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설명자료 411쪽,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 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유?
참가자가 250명에서 430명으로 180명이 늘었습니다.
식사비 5원짜리 있습니까?
담배 5원짜리, 담배가 아니라 음료수 5원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휴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때 도에서 급량비 1인 내부적인 거는 8,000원이죠, 그렇죠?
5원 단위로 떨어지는 음식값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산출기초 내역이 누구나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야 되는데 5원 단위로 이거 끊는 거는 이건 안 맞습니다.
다음에 417쪽 설명자료, 명세서 107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설·추석 명절 때 위문품 주는 건데 산출근거에 보시면 법인은 5,000원이고 개인 시설은 7,000원이거든요.
이 단가 차이가 왜 발생되는 건지?
법인 시설은 아무래도 위문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개인 시설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개인 시설에 좀 더 배려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이 418개예요. 418개인데 이분들이 연차나 경조사, 보수교육 이런 걸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못할 때 대체하는 인력인데 대체인력 인건비 조리원은 두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리원이 대체인력으로 있으면, 이 조리원들이 나이가 꽤 많거든요, 또.
그런 데다가 차량으로도 원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는 걸 기피해서 선발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허리에 문제 있거나 아니면 어깨근육이나 이런 게 다 산재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지만 이분들이 산재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용을 잘 받지 못하고 그냥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나 이런 걸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대체인력을 즉시즉시 적시성 있게 해 줘야 업무에 부담이 가중이 안 되는데 뭐 공모를 해도 응시를 안 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뭔가 개선을 해서 바로바로 대체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방법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하여간 저희들이 공모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구하지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대체인력이 상주인력보다는 임금이 좀 작은 데다가 또 원거리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운전하는 부분도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기준을 좀 바꿔서 해서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한테 업무 가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4년 2월 달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다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했습니다.
이게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20년 6월이면 종료가 돼서 사라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있는 이유도 그래서 감액이 있습니다.
3년, 3년, 3년 해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원래 총액인건비 예산 내에서 급여가 나가는데 이 100명에 대해서만큼은 3년간 긴급하게 별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게 2020년 6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지원이.
그래서 2020년 7월부터는 총액인건비에서 급여를 받는 거고 이분들 신분은 그대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또 439쪽의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예술제, 여기 참가하는 아동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에 아예 없어서?
11개 팀에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가지고 700명 꿈나무 예술제를 하는 것이 빈약하지 않나.
산출근거에 행사운영비에 3,300만 원, 식사·간식 465만 원, 시상품비 235만 원.
식사 및 간식비가 465만 원이면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700명이 조금 부족한 듯 싶은데…
488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금액을 증액시켰다가 올해는 500만 원을 감해서 올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작년에는 100주년 기념사업이라 참석인원을 한 500명 정도를 했는데 100주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참석인원을 한 3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도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지고 가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국외에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가족들이 풍비박산이 나면서까지도 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신 분들의 기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원래대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점점 증진을 시켜서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의 도민이라면 이날만큼은 우리가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기쁘게 이런 행사를 즐길 수 있게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조정권이 없으니까 증액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할 때에 추경을 세우든 뭐해서 원래대로 가서 그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정통성과 존엄성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도민들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추경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자료 494쪽의 충청북도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도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의 노인회관 건립 타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11월 25일 날 서면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의도 결정되기 전에 예산서에 부기까지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보훈회관이 ’60년대 지어졌으니까 한 50년…
그렇지만 행정을 집행하실 때에 절차에 어긋나게 진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증액 사유 및 입소자 현황 받았는데요.
증액 사유에 보면 밑에 “주 52시간 대상 시설 교대인력 인건비 반영하여 내시” 그랬는데 9명, 3억 6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새로 뽑는 인원인가요? 신입사원을 뽑는 건가요?
그런데 이 입소자 현황도 보면 어떻게 인원이 2016년을 제외하고 ’17·’18·’19가 인원이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그다음에 하여튼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가, 저도 사실 전 자료에는 띠지를 정말 많이 돌려 놨는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이 세밀해졌더라고요.
국장님이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그 덕분에 질의가 훨씬 줄어들었고요.
다른 것보다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자세히만 해 주시면은 저희 위원님들도 일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 두 번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가능하시면 10분 정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799쪽에 다 보건정책과장님하고 연결이,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4억이나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그 운영비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시도별 등록 인구라든가 예산집행률, 치매환자 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했는데 저희 도내에는 사실 공무원으로 치매안심센터를 185명을 뽑아 가지고 공무원 채용률이 한 71%예요.
그런데 타 도는 공무원 채용률이 28%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운영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조금 감액을 하고 약제비 쪽으로 6억 정도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치매 관련해서 TV를 제가 보니까 치매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휴머니튜드 기법이라는 것을 이브 지네스트라든가 그분이 실제 그 기법을 발견해서 그 기법을 통해서 치매환자들이 누워 있지 않고 걷고 이러는 모습들을 실제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병원에 와서 한 50일간 두 달간 했을 때 그분들이 누워서 화만 내고 이러시던 분들이 웃으면서 다 걸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도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런 기법을 도입하는 걸로 아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 시설에 그런 기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도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 보내면 도에서 예탁을 해서 그걸 진료가 끝나면 분기별로인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거기 있는 비용을 예탁금을 중앙에서 병·의원으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나 광역, 기초 이런 데서 그 분담금을 법정 분담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충청북도만큼은 바로바로 여기에 예치가 될 수 있도록, 예탁금에 예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제가 7월 1일 날 부임해서 와서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조례를 추진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더구나 또 5조의4에 보면 기타 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시가 돼 있어서 이것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어쨌든 와서 분명히 조례를 만들고 올렸어야지 맞지만 그래도 이 조항을 들어서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 부분은 평가하실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예산도 추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일부 감이나 전감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3.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17시1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형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법률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조기기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충북의 노인 및 장애인분들이 필요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16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타 시도의 경우 조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경우 이에 대한 조례의 직접적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2조에서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제2조에 따른 유공자로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도내 소재지를 둔 참전자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도지사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의 명예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9년 11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참전유공자의 법적 개념에 부합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도내 소재지를 둔 참전자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내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이미 14개 시도에서 조례로 규정해 시행하고 있고, 그 밖의 개정 사항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22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와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민간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5개 시군을 관할하며 충청북도북부노인전문기관은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6개 시군을 관할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11개 시군에서 발생한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10개월이며 수탁기관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위탁사무로는 노인학대신고 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과 학대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입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주요 위탁사무로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 생활 지원과 치유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9년 11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현재 청주시, 충주시 두 곳에 설치되어 노인학대 상담, 현장조사, 사례조치 및 학대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같은 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되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전문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바 조례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자율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관리부서에서는 이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탁 사무들이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기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등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중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3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반영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박원춘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이광희
미생물과장양승준
식품분석과장윤건묵
약품화학과장전병진
청주농산물검사소장신기호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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