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1월 30일(목) 12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007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007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2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2시23분)
한철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8%인 3억2,800만원이 증액된 59억5,400만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30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증액된 규모로 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수용비 2,600만원은 각 실·과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상수용비 1억원과 의정홍보 광고료 및 의회소식지 발간비 등 6건의 경상사업비 1억5,500만원은 의회사무실 및 회의실 커튼교체 등 일시적 수요에 의해 편성됐던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 1억4,300만원과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억4,300만원은 의정자료 수집과 민원처리 현지조사 등을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보다 3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6,0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수행여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4,1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20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억1,300만원은 직원들에게 매월초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이며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보상금 5,100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또 외빈초청여비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의회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100만원은 의회 기록에 대한 온라인 대민서비스 제공과 도서관리 및 의회발간물 원문서비스 제공 그리고 의정활동 신문기사 스크랩 전산데이터 등의 집중관리를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00만원은 방송실음향장비, OA사무실 물품 및 집기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 신규로 계상을 했고 또 24페이지 예비비 300만원은 의회관련 소송에 대비해서 소송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의회비 예산 17억9,4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3.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제8대 의회 의원수 증가와 의원 유급제에 따른 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5억5,800만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서 의원 4명 증가에 따른 7%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 6억8,000만원은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보다 52.1%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400만원과 국외여비 7,500만원은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해외연수여비로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9,9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7,30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은 의장협의회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인 운영위원장협의회의 각 시·도 순회 개최비용에 따른 지원경비로서 신규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000만원과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은 의원님 유급제 시행에 따른 기관부담금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설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등 6개소의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계상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및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조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9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56억2,6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이 68.6%인 40억8,800만원, 연구개발비·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6,900만원, 배상금 등 예비비가 300만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경상예산이 30.1%인 17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의회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 경비에 대하여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홍보 광고료 7,000만원, 회의록 및 e-book 제작비 1,80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가입 1,2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의회운영 사업예산은 대부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의회자료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1,100만원과 OA사무실 물품 및 집기 구입비 1,5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기본필수경비로 의정활동비,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부담금 등으로 관련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수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9억5,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59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장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회의록 및 e-book 제작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발간을 15만원씩 산정근거에 보니까 24부 36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회기마다 회의록을 지금 2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1부는 보관용 또 1부는 열람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360만원 세웠는데 2부만을 제작한다면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료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부족해서 돌려가면서 보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더 발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다만 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별로 일정 부수를 배부를 한다든가 하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자료실에 가서 제가 지적을 하고 만들어놓은 책자를 보니까 아마 몇 개월치 분량을 합쳐서 만드셨는지 몰라도 거의 한 뼘이 넘는 책자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불편하고 페이지를 넘겼을 때 책이 많이 쌓여 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회기별로 책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내년도 예산서 중에 도서 구입비 항을 보니까 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도저히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의회자료실 가보면 상당히 책자가 적다라는 느낌도 들고 또 우리 의회자료실이 저희 의회건물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건물에 있다보니까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한데 지금 의회건물 내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의록은 영구보관입니다. 그래서 문서고에 보관하는 것은 영구고 자료실에 보관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의회예산이 59억5,4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이 올해 증가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3억2,000이 증액된 내용이 대충 어떤 건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큰 항목은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반영이 됐습니다.
월정수당이 지난 하반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회기수당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증액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대로 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때 전에 의정활동비나 모든 지원되는 것을 그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인원이 증가돼서 증액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다른 요인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장님 말씀은 유급제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급제가 돼 가지고 엄청 많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그러네」하는 위원 있음)
변동이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의정비가 월정수당이 지난해에는 회기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급화가 되면서 금년도에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월정수당이 지난해에는 의정활동비 전체 포함해서 의원님들 한 분당 타시는 것이 한 2,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이 월정수당으로 바뀌면서 3,900만원 정도가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8대죠? 7대 때도 금년 1월 1일부터 봉급으로 나갔죠. 소급해서 줬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돈은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변함이 없다고, 그렇죠?
인원이 그때 27명인데 31명이면 4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금년 1월달에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맞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35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 19개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씩 1회에 단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7,000만원을 계산한 것인데 이 19개 업체에 대해서 지급되는 광고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자료제출)
186쪽 좀 한번 펴보세요.
예산편성매뉴얼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줄 때 예산을 짤 때 그것을 준해서 그것을 벗어나도 안 되고 거기에 증감을 할 수 없이 그것이 표준안이죠?
여비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무여행경비가 있고 두 번째 원격지 의원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조문입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분명히 그 앞에 보면 이 매뉴얼을 참조해서 해당 예산회계 책임자는 정확하게 이거에 준해서 예산을 짜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겁니다. 2007년도 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의 집행문제가 의정 공통경비하고의 이중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집행이 사실 미진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집행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옛말에 홀아비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청주에서 계시다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단양·제천, 옥천·영동도 그렇지만 타 시·군을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의회는 대구에 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도의원께서 왔다갔다 하시는데 거기는 얼마나 월급 주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또 강원도 같은 경우 태백이나 이런 데서 왔다갔다 또 충남 같은 경우도 도의회가 대전광역시에 있습니다. 서산에서 왔다갔다 하려면 분명히 이게 뭔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지 이런 얘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은 드리지만 아마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제 밥그릇 챙기는 것은 잘하고 다른 것은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양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영동에 계신 우리 의원님 하루 왔다갔다 하시다보면 기본경비 3만5,000원 내지 누구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 5만원씩 들어갑니다.
청주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아실만한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떨어지는 홍시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은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국내여비 관례대로 또 세웠어요. 내년도 가 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도 안 돼, 의원보좌관 데리고 어디 하는 것도 안 돼, 개인별로 가는 것도 아무 것도 안 돼, 국내여비 쓸 기회가 없잖아요. 다 묶어놓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처지 주어진 데에서 의장님들 순서만 잘 모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불합리한 것은 구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서로 항상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어떤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있어야겠네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시면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 의원들 왔다갔다 할 때 전철 타고 다니면 왕복 3,000원이면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몇 만원씩 든다 자기 입장에서만 다들 본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 세울 때 그대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깎고 또 더 필요한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연찬회 보니까 연사 초청하는 분이 몇 분 안 되대요. 이런 부분을 많이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주셔야지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멀리서 다니는 분들한테는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로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개선책이 없는가 이런 것도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하실 때는 한번 사업을 하면 풀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한번에 다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찔끔찔끔 어떻게 보면 누가 제안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에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하기를 주문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사적으로 처장님한테 한번 부탁한 적이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를 계상했습니다만 캠코더 정도도 많은 대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 2대 정도만 있으면 의정활동에 상당히 효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캠코더는 조작하기도 쉽기 때문에 현장을 나갈 때 의원들이 조작방법만 알아도 충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캠코더 같은 것은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의회운영 사업예산에 의장실, 부의장실 텔레비전 구입비인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굳이 텔레비전이 있는데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시 5분인데 1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중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의 의정활동 국내여비 2,4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3시14분)
회의 전 2007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총 120일간으로 임시회는 9회 75일간, 정례회 2회 4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종호 강태원 박영웅 임현
이대원 민경환 이언구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한철환
총 무 담 당 관함기원
의 사 담 당 관한종천
교육사회전문위원김재준
산업경제전문위원신순섭
관광건설전문위원유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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