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1995년 11월 29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번 운영위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 자료만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검토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나마 행정사무감사가 전날, 정기회 하는 그날 위원들 책상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연구를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안 주는 이러한 행위는 집행부가 너무나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고 감사기피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40명 우리 도의원들을 말이죠. 정말로 사무감사를 아주 방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는 지난 17일에 자료가 도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늦게 도착되었다고 하더라도 늦은 대로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빨리 위원들한테 배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회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받고 할까요?
의정회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정회보가 5,300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부수와 증면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활동을 더욱 더 좀 소상히 많이 게재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정회보를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러한 독자들에게 우리 위원들 1인당, 예를 들어서 50명이나 100명 정도에게 의회에서 발송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이해를 하고 우리 위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더욱 더 보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일선 이장, 통장들에게 아마 의정회보를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너무 많은 유인물이 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지명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의정회보를 돌림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더욱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 위원들에 대한 홍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정회보를 발간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편집위원으로 한 두 사람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정회보와는 약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약 한 5개월 정도 도청을 드나들었습니다. 아직도 도청을 드나들어도 매일 들어올 때마다 거의 조사를 합니다. 차를 세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차량에 어떠한 스티커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금 의회사무처에 홍보담당관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과 의회를 홍보하는데 저는 굉장히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보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구를 좀 더 보강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정의 관련 업무에 적용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조례 및 관계 법규를 위원들이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목록을 작성해서 각 사무실에 비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협조를 위해서 실·국장과의 분기별 간담회나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굉장히 여러 건인 것 같은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95년도 후반기 의원들의 공무출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공무 출장한 것이 있는데 그 출장의 목적, 경비, 기간 내역 또 출장의 명령의 법적 근거에 대해 자료를 하나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영창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여섯 가지의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그 순서에 따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지금 늦게 도착한 사유가 뭐냐? 그 개선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집행부에다가 11월 9일날 요구를 냈습니다. 요구를 내가지고 늦어도 16일까지는 제출이 돼야 16일, 17일 저희들이 마침 18일이 토요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늦어도 토요일날까지는 댁에 배달해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감사실 등 몇 군데 자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7일날 오후 4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7일날이 금요일인데 4시 반에 출발해서 갖다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차로 배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했더니 전문위원실에다가 옮겨주면 꼭 급하게 보실 분들은 연락을 드려서 갖다 드리도록끔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6일 이전에 받아내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차 독촉도 하고 가서 어느 과가 늦었느냐 하는 것까지도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자료가 좀 늦어서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회보 증면과 그 부수관계는 저희들이 의정회보를 증면도 할 수 있고, 부수도 늘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부하는 문제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회사무처에서 공식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통장이나 어떤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위원님들이 별도로 50부를 더 가져 가신다든지 이것도 안 된다 하는 바람에 이것을 저희들이 더 지정하는 분들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면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수차 원고를 내주십사 하고 말씀을 여쭙니다만 실지로 더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더 증면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저희들이 더 증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님들의 활동을 더 폭넓게 해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의정자료 정보지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업체나 대학 그런 연구기관에서 연구 발표한 논문지나 조사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 의정회보에 자료 안내란에다가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안내란에 소개해 드린 것은 저희 의정자료실에 이런 내용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좀 간결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매월 한 번씩 발행할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비표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 차량비표가 도에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발부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비표 부친 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만 해 주시면 그건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는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설치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금 홍보계로 밑의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만 발령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보면 홍보계나 홍보담당관실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홍보계를 하려면 적어도 7급 정도의 한 사람이 더 증원이 돼야 되고 홍보담당관실로 해서 민원계하고 홍보계를 같이 넣어 가지고 하려면 7명 정도 증원이 돼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수차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그전에 의회사무처장 모임에서도 수차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는 직접 의장님 축사니 이런 것도 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계 아니면 그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웬일인지 여태껏 되지도 않고 있어서 대단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 목록 사무실 배치문제는 법령집을 저희들이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자치법규와 관련된 법규집을 하나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재하는 걸로 발행을 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먼저 한 번 4대 때 위원님들께 보내드렸는데 그 가재가 안 돼요. 가져가시면 그냥 가재가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지로 댁에 보내드려도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법령이 많이 변경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법령을 발행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법규집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와의 실·국과의 유대강화 이것은 제가 의장님께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차 이것도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그리고 여기도 의장단하고 저희까지도 모임도 더러 있었고 그랬는데 이 근년에 와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제가 막상 결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단하고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하고 해당 실·국하고 자주 모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분야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해당된 조례나 이런 것을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서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일괄적으로 여기 사무처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에서 만들기는 어렵고요. 그런 것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따로 떨어져서 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역시 그 상임위원회라든가 하는 것을 전부 통달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걸 카피를 해서 저희들이 책이나 목록을 복사를 해 드리는 것으로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정한 사람한테는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에게 한 50부고 100부고 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대개 기재된 사항을 가지고 가서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기서부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미리미리 좀 시간을 예정을 해야 되겠고 우리 사무처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번과 같은 그런 좀 불평불만이 없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니까 겸해서 한 번 저도 느끼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촉박하게 주니까 밤새워서 공부하니까 볼 수는 있었고요. 그 이튿날 거 오늘밤에 보고 나면 내일 감사는 할 수 있었으니까.
감사는 하는데 너무 마음에 불편함이 많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상임위별로 주시는데 실·국별로 저희들이 감사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관실이 내일 감사가 되어 있는데 접수가 다른 데가 먼저 되어 있으면 접수 순위부터 해서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검토해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좀 다소라도 여유가 있는데 갑자기 두꺼운 책을 한몫에 다 줘버리니까 그 이튿날 것 전날 보고 와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더라.
이런 느낌에서 그 상임위별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국별로 인쇄되는 대로 갖다 주시면 접수순위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도 원만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부득이 빨리 달라고 싸우고 싫은 소리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늦게 들어오면 또 늦게 감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개선방향을 한 번 제가 나름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지 밤이 몇 시간인지는 몰라도 날 샐 때까지 봐야지, 또 감사할 때 나오는 자료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건의의 개선 방향을 드려봅니다.
취합을 해서 공문을 저희한테 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가지고 공문이 오면서 같이 옵니다.
그게 같이 오는데 뭐 여기서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또 각 상임위별로 국별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통일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저쪽에다가 한꺼번에 꼭 제출하지를 말고 날짜가 이미 그전에 선정이, 결재가 되니까 먼저 된 것을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제일 첫 번째 주는 날 공문을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접수한 데부터 시간을 두고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원안이 아니겠느냐?
이것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넘어올 때 일괄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게 여기서 그렇게 의견이 종합되시면 저쪽에서 먼저 된 해당, 그러니까 경제국이고 어디고 먼저 된 데부터 우리한테 넘겨 달라 하는 말씀을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들이 유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이번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도대체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자료가 늦게 도착했느냐고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김대호 위원께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10일 전에는 자료가 제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또 실지 현장에도 가서 보고 이래서 충분한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지 오늘 접수한 것을 가지고 내일하고 내일 접수될 것을 모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편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개시 열흘 전에는 이 감사자료가 도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처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 요목이 상임위에서 늦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9일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자료 제출 요목이 일정하게 일찍 다 들어오시면 국별로 그게 싹 나오는데 늦게 좀 시간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맞추어서 들어오니까 저쪽에 요구를 저희들이 늦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첫째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놓도록 독촉을 더욱 하고 늦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한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출 요목도 좀 빨리 내주셔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일 질의입니다마는 질의가 어제 밤 중 아주 늦게 들어와서 밤새도록 유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9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런 게 있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일상경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월별 분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집행 부분이 많은 것은 정기회가 이제 뒤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0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40일간의 정기회분이 그냥 남아 있고요. 여기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그냥 남아 있고 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저희들 사무처 운영비 같은 일상경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정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보고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사안별로 어떤 것을 얼마큼 썼는데 얼마큼 남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3,254만2,000원인데 1,647만3,000원이 집행이 되고 이것이 1,606만9,000원이 집행이 안 된 게 큰 것입니다.
그게 큰 것이고 또 기록관리에서는 저희들 또 일반운영비, 말하자면 소모품이니 뭐 이런 것이 지금 집행이 덜 된 것이 지금 4,517만원 중에서 2,557만원이 집행이 되고 57%가 집행이 되고, 1,9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회의록비가 임시회는 얇고요, 정기회분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운영비 중에서 많이 남은 것이 인제 보상금인데 이것도 위원님들의 일비라든가 이것이 전부 51%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임시회가 전부 한 것이 76일간 밖에 못했습니다.
40여일간이 남아있는 데다가 그동안 현지 출장, 이런 계획 때문에 지금 6억8,273만3,000원 중에서 3억4,903만8,000원이 집행이 되고 3억3,369만5,000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1억7,520만원인데 8,261만6,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현재 이것이 거의 다 이제 의회가 열리고, 정기회 동안의 식대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600만원씩 서있는 비용이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만 집행이 되고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무처 운영은 지금 78%가 집행이 됐는데 이 봉급은 지금 81%가 집행이 되고요. 수당도 79%, 여기는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지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의정공통운영 중에 의정활동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유인하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이 회의록 발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남아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상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이것이 조금 남는다손 치더라도 미리 전용을 못하는 것이 위원님들 마지막 회의참석이 어느 분이 참석을 안 해서 남을지 이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한 5,000여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의정공통운영비에서 120일 중에서 70여일, 그러니까 나머지 한 50여일분이 지금 사실상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전체 수요를 생각 안 하고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90%만 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인원 수대로 다 곱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 그리고 금년에 특히 남는 이유가 과거에는 그냥 일요일도 더러 집행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참석을 하신, 속기록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침에 얽매이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식대를 과거에는 1식 2만원으로 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의비는 1일 2만원으로 지금 지침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타 시·도 것도, 예를 들면 기관별로 분류를 한다든가,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형태별로 도정질문이나 사무감사 등등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실지로 위원님들이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집에서 애기를 낳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가 일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분야로 충원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지금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비, 경리에 관한 것 이외에는 뭐든지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립니다.
다만 경리에 관한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만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5페이지 35번, 거기 보면 생수생산 시설공장 설치반대 진정처리 같은 것이 많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인제 거기 보면…
그게 지금 허가를 내는데 관계 법규가 허가내용에 첨부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진정이라든가 그러니까 동의가 법적으로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진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의장님 결심을 맡아서 상임위원회별로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디 이첩하는 게 좋겠다든가 그리고 집행부에 알아봐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만 저희들이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로 다 넘겨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즉 ’94년도 사무처에 대한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의 집행잔액 준비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지침이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인제 위원님들이 본회의에 안 나오셔서 일비를 안 가져가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참석 안 하셨다든가 아니면 지금 업무추진비를 과거에는 1일 1식 20,000원으로 돼 있던 게 지금 회의비가 1일 20,000원으로 제한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껴쓰자, 절약하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께 이러한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무처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물론 의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처장님께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행정적인 전문지식을 물론 가지고 겸비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행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보좌관 또 사무처 직원들이 의지해서 의정활동을 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뜻인지 몰라도 지난번 지방자치법에 의원보좌관제를 신설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그것을 묵살해 가지고 도의원은 의원보좌관의 필요 없이 의정활동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 보좌관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행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기관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서 의회는 집행부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이 전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에게 전소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를 더 소중히 하겠는가 아니면 집행부의 눈치를 더 보겠는가, 처장님 입장으로 이것을 개선할 방안은 있는가, 이러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사무처 직원이나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비중을 의회에다가 더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두고 있나? 거기에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제가 온지 지금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위직에 관여하는 제가 책임을 지고 본인이 요구하는 부서로 거의 제가 와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우리 직원들도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적소에다가 뽑아서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집행부 어느 부서에 갔다가 놔도 계장 이하에 대해서는 훨씬 낫다고, 못하지는 않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간부직 공무원에 적어도 계장 이상 계장까지도 뭣합니다마는 담당관이나 저희들 전문위원이나 저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회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직으로 바꾸고 나면 저희들이 숫자가 전체가 적기 때문에 승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이 더 좋아지기가 어렵다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 사무처장 회의 때 몇 번 검토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 계장 이하 여러 직원들은 그래도 위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그것은 보좌를 열심히 해 드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장님 입장에서 방안을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러한 말씀을 처장님한테 드리겠습니까?
하는데 여태껏 본인들이 보내달라는 데로 다 보내줬습니다. 제가 오고서는.
여기 전부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계장님들은.
본인들이 오히려 경쟁이 돼가지고 몇 분들이 오시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참을 받으면 여기서 승진이 안 되니까 그것을 안 받는다고 집행부에서 오히려 불평이 있습니다. 계장이하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물론 위원님들 각자 노력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야 되지만 밑에서 도와주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 소속은 충청북도청이 아니고 충청북도의회라는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난번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정자료실에 근무하는 분이 말이에요.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의정자료실에 가보니까 개정된 것이 편철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때 편철하도록 기다려서 가져온 적이 있는데 듣기에는 저희들 예결특별위원회실에 기능직이 한명 중원 보강됐습니까?
그래서 물론 각종 특위사무실로 활용한다면 직원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의정자료실에 인원을 더 받아 가지고 사서직이 아니라도 보좌하는 임무를 줘서 예결특위가 가동될 때 예결특위에 가서 잠시 일을 봐주도록 하면 떳떳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결특위에서 인원 얘기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의정자료실에 인원을 정식으로 요구해서 바로 이러한 의정자료실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 줘야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저희들 의회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 관계는 특위사무실이라고 해서 전화 받는 여직원 하나 정도만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전화번호도 기재된 데에다가 앞으로 다른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문위원은 다른 전문위원들이 직접 와서 처리를 하시더라도 전화 한 번 받는 정도는 다른 특위 위원장님들이 오셔도 또 다른 특위가 가동이 돼도 일단 연락을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 거기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고 의정자료실은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거기 보충을 해 가지고 글도 쓰고 의정회보도 편집을 도와주면서 사서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1월 중에 채용을 하려고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뭐냐하면 초선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수발을 선다고 하는 도움을 받는다는 역할이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도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에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을 가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감정인데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하고 저희들을 보좌해 주는 공무원과의 관계 속에서 미묘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이희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정말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속해 있는 임기동안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보좌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소신을 가지고 맡은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서로간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 그분들의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여기에 보면 6회, 4회, 월1회 이렇게 있는데 수시로 단합대회도 자주 열어주시고 해서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의원과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은 사무처에서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집행부에서도 기구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기구개편을 지금 와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구상을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운영위원회 또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집행부로 건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예산집행의 과정에서도 또 의정활동 뒷받침에서도 법은 있으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권을 찾는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제도를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모두가 의회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시정 및 개선토록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 12월 7일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학 장준호 김준석 임헌용
윤병태 이길하 차주용 이희복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홍우
의사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