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0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제18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제18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11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1분)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직급변동 등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기본급, 봉급조정수당 신설,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상, 사회단체 및 시·군순회 주민과의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7,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반기 의정결산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발언시간 잔여표시기와 공기청정기, 프린터 2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한 6,870만원이 늘어난 38억3,357만2,000원입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회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의회사무처부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예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의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인 6,870만원이 늘어난 38억3,357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인 7,630만원이 증가한 24억6,133만2,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급 증액, 봉급조정수당 신설,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의회홍호활동비가 증액 계상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인 760만원이 감액된 2억7,736만원으로 전반기 의정결산 여론조사비 2,000만원이 감액되고 본회의장 및 전문위원실 등의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의회홍보활동비 및 의정결산 여론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하시죠.
처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회 전반기 말에 의장님실에 수리를 했죠? 대대적인 수리를.
전번에 의장님실 그리고 부의장님실 두 분 것 전부 다 6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했는데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대 언론을 잘못해서 위원님들께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도청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 또 일반 민간단체의 사무실 등을 주로 견주어 봤을 경우에 우리 의회의 사무실이 너무 초라한 편입니다.
의장님실 그 때 개수할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벽면 쪽으로다가 유리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베니어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10년 정도 되니까 낡고 방음장치가 안돼서 이 안에서 얘기한 것이 바깥에서 다 들립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만 얘기를 하고 가도 안에서 다 들려 가지고 그래도 소위 기관장실이라고 하는 방이 방음장치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실정이었었고 문 여닫을 때 딱딱 소리가 나서 민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에 첫째 문제가 있었고 밑에 카페트라도 깔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개수를 했던 겁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의회라는 데가 다른 기관과 달라서 예산도 쫀쫀하게 쓰고 집행부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경예산에 그런 수선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도 하나의 기관인 이상 나름대로 최소한의 격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품위는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관장실이라고 해서 다른 기관장보다 시설이라든가 주위환경이 열악하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들은 자제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실에 공기가 얼마나 탁해 있습니까?
3,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의장실을 보수·정비하고 우리 도민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은 엄청난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공기청정기를 단다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사하는데 본드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거기 가서 한 20~30분만 있으면 눈이 상당히 따갑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뺐는 데도 아직도 유독성 가스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로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도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의장실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부의장님실하고 의장님실만 수리를 했죠.
그리고 의장님실은 거의 10시쯤 나오셔서 5시까지는 거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들 두 분들은 장시간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의장님실은 한 30분 이상 앉아 있으니까 눈이 시리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의장님하고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오래 앉아 있으면은…
그런데 부의장님실 두 방은 근무를 상시 10시부터 5시까지 안하고 의장실은 10시부터 5시까지 상근하기 때문에 의장실은 하고 부의장실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전반기 의정결산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이것을 집행을 여러 차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대토론회 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 놓고 하는 심포지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심포지엄으로다가 변경을 하면서 그러면 대토론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필요한 설문조사 용역비는 집행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내년도에 제6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도민들 여론이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안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했어야지 여론조사를 안 한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6월달 이전에 4, 5월달에 집행을 검토하다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전임 의장단에서 결론을 내리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켰던 건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듣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에 의회 및 홍보활동이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추경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전반기 의정결산여론조사 여기에 대한 예산을 그냥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하듯이 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하는 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산수치를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기본급 해서 이게 4,000만원,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처장님 맞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회사무처 불용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말되면은 의원님들 못 빼 써 가지고 불용잔액이 그냥 남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또 거기다가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이걸 2,000만원을 세워놓는다고 하면은 이거 의원들 편리를 봐서 의원들 뭐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빼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의원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의원들 쓸 수 있으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2회 추경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때에 2,000만원을… 이것도 잘못하면은 불용잔액만 늘어나는 겁니다. 기일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다음 불용잔액에 대한 거 2,000만원에 대한 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저희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홍보한다고 하고 뭐한다고 하고 빼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봉급조정수당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85%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하반기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라가는 경비이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방금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계셨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가능한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넉넉하게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또 각종 법규라든지 지침을 또 그 테두리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제약받지 않고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좀 제약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집행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또 이게 세부적으로 붙들어매는 데가 많아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회의장에 발언잔여표시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이광종 간사님께서는 예산안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중 예산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7페이지 공기청청기 2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삭감, 의회사무처 예산을 38억1,157만2,000원으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07분)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운영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전국체전이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개최됩니다.
관계공무원 및 우리 의원들도 전국체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기를 전국체전 관계도 있고 해서 협의한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를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12시09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전 간담회에서 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관리등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관리등에관한규정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해 주신 안건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이광종 한현태 황태모
심흥섭 오장세 임봉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승기
총 무 담 당 관김영웅
의 사 담 당 관정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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