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1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노광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문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먼저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불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 중 임명공무원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가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의 띄어쓰기 및 쉽고 간결한 문장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동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미진한 사항이 보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문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조성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기금 사용에 대한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을 비롯한 분임 기금운용관, 기금 출납원으로 관직 지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의 띄어쓰기 및 쉽고 간결한 문장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동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그동안에 법령 개정도 됐고 직제개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용어정비를 일제히 전문개정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개정하시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심기보 노광기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보 건 복 지 국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반재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