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3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4.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이양섭 의원, 윤홍창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안 제출사항입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5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내안건의 내용과 같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양섭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지난 2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82억 원이 증액된 4조 1,90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3% 증액된 3조 4,7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5% 증액된 7,19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낭비성 예산, 과다 계상되었거나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25개 사업에서 18억 8,44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화양교 재가설공사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각각 20억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부대조건으로 총사업비를 8억 원으로 한정하며 시범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5 대 5로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방금 전 심사보고한 내용 중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6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기능 및 담당업무 확장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의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한 것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이 올해부터는 청소년 이동형 성상담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등 그 기능 및 담당업무가 확장됨에 따라 운영위원 중 민간위촉직 위원을 기존 7명에서 12명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임의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성비관련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개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임원의 범위, 이사의 수, 이사로 추천 가능한 자의 범위를 수정하고 의료원을 지도·감독하는 조항 중 도지사의 ‘인가’ 및 ‘승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사결과 근거법령 표기를 법률 명칭으로, 도의원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생략대상으로, 상위법에 따라 회계업무는 도지사 ‘보고’ 사항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충북도립대학의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회계의 명칭, 세입세출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에 따른 기준, 대학운영특별회계 유예규정 마련, 「양성평등기본법」 및 부패영향평가에 근거한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 연임제한, 이해충돌방지 조항 마련 등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7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재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기간에 희생된 민간인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광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중 전문성이 필요한 국내외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중국인 유학생 충북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단순 사실행위인 체류형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3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휴양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에 차등 적용하고 도민대상수상자, 명예도민에게 시설사용료 감경을 추진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숙박시설에 대한 우선예약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괄 보고드리는 이유는 조례안 3건 모두 기존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동 조례안 3건 모두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27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한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로 환경보전의 역할을 수행하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으로 확대해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정의를 포괄하여 충청북도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 조례안의 내용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전체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지향을 위해 조례안의 제명 변경과 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상임회장 선출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설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0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급학교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2분)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절차와 현재 운영절차가 맞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를 교육감도 병행 표기하여 혼선을 막고자 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이양섭 의원, 윤홍창 의원)
(10시35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북도는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씩의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우수당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우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처우개선시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사회복지 현장에서 도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수당 지원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정수 책정된 상근근로자이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도는 그동안 필요에 따라 이 내부지침에서 다소 벗어난 분야도 지원을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침을 협의로 해석해 지원 대상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네 곳에 근무하는 26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우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협의회가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데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종사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수가에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신규 채용자만 건보공단 수가가 적용되고 2008년 이전 신고시설 종사자들에게는 건보공단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설득력과 형평성이 없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10년부터 대우수당을 지급해 오던 광역 및 시·군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90명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담당부서의 주장대로 지급대상시설이 아니라면 지난 6년 동안 지원해 온 것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졌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대우수당을 없애는 대신 처우개선비를 신설해 1회 추경예산에 대우수당보다 적은 월 10만 원씩을 책정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마시켰습니다.
새로 신설한 처우개선비도 기존의 대우수당과 용어만 다를뿐 같은 수당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현행 대우수당 지침은 그대로 두고 개별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에는 모두 새로운 처우개선비 명목의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우수당과 관련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북도의 대우수당 적용 방침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센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강증진센터처럼 이들 기관과 센터는 분류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복지시설과 똑같이 정부와 자치단체 추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민선6기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도에는 지난 2013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내부지침을 고수하면서 협의로 적용한다면 말뿐인 공약이 되고 도정방침과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충북도 대우수당 지침 시행을 보면 사람을 침대에 맞춰 늘리고 잘라낸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연상됩니다.
경직된 지침에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던 시설마저 잘라낼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에다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지원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대우수당이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개선이라는 기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재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심야전력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이시종 도지사님께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야전력이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에 전력사용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써 한국전력과 정부가 1985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과 에너지원이 다양하지 못한 채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였고 또한 낮에는 전력사용이 급증한 반면 심야에는 사용량이 매우 낮아 주야간 전력사용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심야전력을 사용할 것을 적극 유도한 것입니다.
심야전력 요금은 시행 당시인 1985년에 일반용 전력요금의 25% 수준으로 저렴하여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심야전력용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87.5% 수준으로 사용자들의 요금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도내에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가구가 약 9만 2,000가구로 특히 농촌의 심야전력 이용자들은 심야전력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을 불신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전력과 정부가 부족한 전력을 낮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야간에 심야전력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매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두바이산 국제유가가 리터당 2011년 760원에서 2012년 728원으로 하락하더니 2014년에는 370원, 2015년에는 237원으로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난방을 위한 실내등유는 ℓ당 2013년 1,366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947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2014년에는 메가주울당 20.7원에서 2015년 19.2원, 올해는 14.4원으로 인하되는 등 모든 에너지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전력 요금은 ㎾당 2009년 56원, 2010년 60원, 2011년 65원이던 것이 현재는 76원으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심야전력 요금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야전력 사용자들은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겨울철에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심야전력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심야전력 요금이 현재 일반전력 요금의 87.2% 수준으로 이를 인하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야전력 요금문제는 비단 충청북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 안건으로 제출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북 도내에서 폐기물 매립장 설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각 지자체와 도민들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하루 4,955톤으로 소각 또는 재활용되는 4,242톤을 제외한 713톤 중 약 92.7%인 661톤이 매립되고 있고, 나머지 폐기물인 약 51.7톤은 해역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도내 폐기물 매립장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양으로 기술 개발에 따라 앞으로 매립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최근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이 우리 도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도로망 확충에 따라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 도가 폐기물 매립장의 적격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부지역에서 배출되어 도내로 유입되는 일반 및 지정폐기물의 양은 1일 1만 3,000톤을 넘고 있고, 앞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으로 보아서 2년이나 3년 뒤에는 도내에서 수용 불가할 정도로 과포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천시와 충주시에서 세 곳의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문제와 설치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로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천시와 충주시의 시민들은 매립장 설치 반대와 사후관리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민간업체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 30년 이상을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들은 법적·제도적 미흡함을 악용하여 매립장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매립장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청풍명월의 본향 청정지역 제천시입니다.
2006년 왕암동에 조성된 폐기물 매립장은 그해 여름 악취와 빗물을 막아 주는 에어돔이 붕괴되고 빗물 2만여 톤이 유입되면서 침출수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산업단지 주변에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2012년 에어돔이 재차 내려앉은 후 민간업자는 도산하고, 침출수 12만 톤의 처리문제와 200여억 원에 이르는 복구비용의 책임소재를 놓고 환경부와 제천시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제천시민은 악취와 분진, 오염침출수 유출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천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립장의 피해 복구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천시 천남동 470-1번지 일대에 또 다른 폐기물 매립장 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제천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따르면 “천남동과 강제동에 약 3만 5,726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여 향후 폐기물 약 191만 ㎥를 매립하고 하루 100톤 이상의 침출수를 제천시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레저도시, 한방특화도시, 자연치유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제천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역상권의 붕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가 비단 우리 제천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아픔을 감내하며 고통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도민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는 환경청과 해당 지자체의 몫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도가 그저 먼 산의 불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충청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도를 병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결국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 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되는 도 차원의 폐기물 매립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옥과도 같은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은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 발생에 대한 우려를 또한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재난 시 위험시설물은 물론 교육현장과 생활주변의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1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찬바람을 이겨낸 가지에 파릇파릇 봄의 기운을 담은 새싹이 돋듯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희망의 새싹이 피어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박은상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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