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
2.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3.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과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한 후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자계획 동의안은 도내 유망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충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충북 스타트업 상생 펀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목적은 유망 창업기업이 소유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인구, 환경, 문화 등 충북이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뿐 아니라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출자방식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대상 펀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우리 도는 5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조건으로는 충북 지역 기업에 30% 이상 투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창업기업에 30% 이상 투자, 실증지원 사업 참여 스타트업에 20% 이상 투자, 3년 이내 초기기업에 20% 이상 투자입니다.
또한 출자금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성과분석을 통한 연도별 출자금 변경 및 중단 등의 조건을 규약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충북의 잠재성, 면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도민의 실질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도내 유망기업 육성 및 창업기업의 충북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출자계획 동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는 인구소멸 등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사회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본 출자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펀드에 출자… 펀드 뭐, 이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펀드 할 때는 보면 우리 도의 출연 출자금이 소규모였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90.9%가 도가 추진… 이거는 왜, 어떤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펀드 출자를 할 때에는 모태펀드를 우리가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저희 돈을 일부 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투자 금액이 이백몇 억, 300억이 되더라도 우리 도에 투자되는 비용이 불과 얼마 되지를 않죠.
조건이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의 2배 또는 3배 정도는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합의가 돼서 모태펀드를 끌어들여서 한 투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이고요, 이것은 100%, 저희 도에 100%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펀드는.
그래서 이게 저희 도에서 전적으로 우리 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펀드를 투자하는 것이고, 운용사를 저희들이 블루포인트파트너스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해서 그 운용사가 우리 도에서만 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두환 국장님, 지금 100% 우리 충북에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도 투자조건이 보면 충북 지역 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창업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 실증지원 사업 참여 스타트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인데, 그리고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이 세 가지는 조건이 지금 충북 기업이라는 조건이 없거든요.
국장님, 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래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을 조건을 이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충북 소재의 스타트업이 많이 있거나 이래서 우리 충북 기업에서 다 이게 투자가 되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현실은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스타트업들이 우리 지역에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실증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 지역 안의 스타트업을 우리가 이 펀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하는 게 목표인 거지 다른 데, 곳의 아이디어 이런 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에 이 조건을 둬서,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7년 이내 창업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7년 이내에 스타트업 시작했는데 자금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투자대상이 7년 이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충족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투자조건을 운용사랑 협의하셔 갖고요 충북 지역 관내로 100%로 좀 바꾸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지역문제 해결하는 그런 펀드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이외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창업 스타트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하는 이런 부분,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벤처 스타트업으로써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또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건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 투자조건을 우리 관내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든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 충북이 아닌 지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스타트업 펀드를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국장님께서 우리 운용사랑 협의해서, 이 동의안은 저희가 취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공감을 하거든요, 꼭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 투자조건에 조금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펀드를 끌어와서 하는 거는 저희가 매년 2개 분야를 정해서 20억씩 출자를 하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같이 출자를 해서 수익률을 그거는 담보하는 게 더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펀드는 그거랑 약간 다른 게 우리 도의 지역 소멸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제를 우리 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는 건데 1년에 1개씩의 주제를 정해서 이번 올해 주제는, 저희가 농업의 청년 창업농이나 일반 대규모 스마트팜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 공모를 띄워서 전국에 있는 기이 스타트업 중에 예를 들면 청년 농업인의 유통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플랫폼을 가진 스타트업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규모화된 데는 요즘에 ‘팜크닉’이라고 해서 팜피크닉(Farm+Picnic) 같은 새로운 유형의 수익사업을 벌이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도 있고, 그런 거를 전국에서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거기서 6∼7개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사업화 지원금을 2,000만 원씩 준 다음에 그중에 정말, 그래서 우리 도에 와서 실증을 해 보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충북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잖아요, 이게.
하여튼 아이디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외부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은 차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벤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근데 그게 다 100% 충북 기업은 아닌 거죠. 충북 기업은 30% 이상만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또 전국 공모해서 실증에서 우리 도에 와서 실증하는 창업기업한테는 20% 이상을 하도록 우리가 규약에 담은 거고 나머지는 다 모든 걸 열어놓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 스마트팜이나 청년농업에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전국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좀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도 투자조건에 충북 지역 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하는 거, 이 부분에 우리 운용사랑 협의해서 비율을 좀 확대하고요.
그리고 실증지원 펀드 이런 거 할 때 우리 관내에 요게 20%잖아요. 그렇죠? 관내의 그 기업에 100%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실증 사업은?
우리 국장님 이해되셨죠?
예, 이해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운용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야기 나온 지가 한참 전 얘기인데 특별히 보고도 없고 요새는 매스컴에도 전혀 다루지도 않대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충북대·교통대하고의 통합 방안은 교육부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한 가지 통합 방안에 담아야 될 게 유사 학과에 대한 배치, 이런 문제를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5년도부터는 글로컬 사업비를 RISE 사업으로 지금 통합해서 주겠다는 게 교육부 안이고요, 올해까지는 학교로 곧장 줬습니다.
제가 듣는 거하고 우리 국장님하고는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8분)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의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도내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진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기획·육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석박사급 R&D 인력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북·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 성장 견인 및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소요경비인 9억 5,1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서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도내 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민대학 확대 등을 통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관련 소요경비인 28억 5,139만 5,000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충북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청년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으로 출범한 기관으로 하시는 출연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유학생 유치사업이 도내에서 어쨌든 기술인력으로 이렇게 충당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K-유학생 사업은 조직 개편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학하고 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저희 RISE 사업과도 긴밀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 9월 학기를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까지는 1만 명의 해외 유학생이 우리 18개 대학에 유치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약간 유동적인 게 한국어 과정, 어학연수생 과정은 9월∼12월까지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유동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하나는 산업인력,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장이나 아니면 농촌에 필요한 그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 유학생을 뽑고자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분야는 석박사 과정으로 좀 우수한 뭐, 베트남이나 저희 한국에 수요… 아, 충북에 수요가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유학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하나는 실무인력과 또 전문인력,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K-유학생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사업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RISE 사업이라든가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이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충분히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충북인평원 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DB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착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생정보를 각 학교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연결해 가지고 학생들을 정확히 어떤 학생들이 있어야, 알아야 저희 도내에 있는 각종 업체에 연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혁신지원센터는 청주권 외에 공백이 있는 북부권과 남부권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기획… 아, 기획 발굴하고 그걸 사업화시켜서 추진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남부권은 만든 지가 이제 2년 됐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기획도 하고 사업 발굴도 하고 뭐, 사업 집행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인원만 몇 명 채워놓고, 남부지역 혁신센터 가 보셨죠?
그분들이, 그 아홉 분이 남부 3군, 남부지역 혁신지원센터에 가서 고민도 듣고 또 기업 뭐, 획기적인 거 발굴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인데요, 우리 과학인재국 안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이 있는데 예산은 우리 산경위에서 하고요, 다른 일반적인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정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저희도, 우리 산경위에서도 논의를 했고 정복위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RISE추진과는 없어졌고요 미래인재육성과입니다. 그렇죠?
미래인재육성과는 도 조직이고 제가 말씀드린 RISE센터는 충북연구원 부설로…
그 조직하고,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 조직하고 인평원하고 통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내년도에 RISE 관련된 교육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부서에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데, 저희 산경위에서는 예산 편성만 이렇게 됐지 업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학인재국 안의 인평원이 출연기관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산경위에 업무가 있는 게 서로 연결되고 또 상호 그런 부분도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나 모든 업무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을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도 주셨고요, 이래서 좀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좀 검토를 해주세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옆에 있는 이혜란 과장이 과학인재국 출범할 때 청년인재육성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의회에서 정복위의 인평원과 충북학사, 도립대가 다 지금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똑같은 의견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액션을 하고요, 산경위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정복위하고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2분)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투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161개 사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설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창업기업 지원,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과 센터 내 임대시설물의 임대운영·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도내 소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없으며 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수익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설물 운영·관리 및 창업기업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센터 준공이 언제죠?
기존에 오창산업단지 관리소가 있을 텐데 거기서 바로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관리사무소가 전체적으로 오창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혁신센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거 운영의 주체를 딴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면 또 운영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체제가 이원화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관리는 관리소에서 하고 지금 혁신센터 운영은 또 운영의 주체가 따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인력 낭비가 있지 않겠어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혁신… 오창과학산단 내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심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거를 찍어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하면, 거의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보면 한 6명에서 9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해당 분야 전문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분들께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은 위탁원가나 이런 거를 다 산정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런 거를 산정해 보는데, 어쨌든 혁신지원센터는 우리가 위탁비를 안 주면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그 기업인협의회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거 내에서 몇 명을 채용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걸 고민하면서 공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데를 하면 오히려 수익 창출이 더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심의 위원에 우리 위원이 1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거를 그때그때 좀 그 분야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는 항상 위원님들 초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도에서 어떤 예산 지원은 없고 시설 임대료로다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 하기 전에 우리가 연간 시설 임대료를 추계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오창산단은 사실은 자기 자생력, 그러니까 자기 자생력이 좀 없는 상태에서 1년에 한 임대료, 기존에 우리 도의 임대사업에서 한 3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하면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자생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3개의 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8개 정도가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운영 수지 분석을 지금 5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마이너스 7,300이 나오고 ’27년도 돼서 한 4,000부터 플러스가 돼서 계속 플러스로 가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그거 손해 보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입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되는 거예요. 임대료에 따라서 인원은 줄었다, 늘었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과연 이게 혁신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는 건지?
뭐, 물론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산업단지 관리소하고… 우리 도도 사실은 뭐 그렇게 되면 이 혁신지원센터에서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우리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여기에다 추가 지원을 안 하지만 추가 지원을 안 한다는 건 결국은 이익이 창출되면 우리 도에는 그만큼 예산이 더 확보되고 일은 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냥 편하게 민간위탁 이렇게 할 때 정말 23실이면 임대료도 꽤, 그게 다 전체가 분양된다고 치면 상당히 될 거 같습니다, 오창 그쪽으로 봐서.
그럴 때는 이익 창출이 꽤 될 거 같은데, 물론 요즘 경기가 불확실하고 경제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장 다 이렇게 찰지 안 찰지 그쪽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23실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평균 한 2억 뭐, 많을 때는 한 9,000, 2억 8,000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혁신센터가 많이 있는데 민간 혁신센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혁신센터가 혁신도시에도 있지만 이럴 때는 임대료가 좀 저렴한 장점이 있어서 여기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오창 혁신지원센터가 원래 사실은 저희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선정될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거점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된 게 저희가 사업비가 총 90억에, 3년간 9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거기에다가 분원처럼 이런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ICT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수요는 충분히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성이 있는 거면 우리 도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 같거든.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에게 이익이 가는 거지만 우리 도가 직접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까진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면은 상당히, 그게 월 임대료가 2억 8,000이면 연간 얼마입니까? 30억 이상이 되는데 그럼 인원 아까 국장님 5명 뭐, 이렇게 5명 인건비라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연간? 새 건물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 수익성이 엄청난 거로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웃음)
2억 8,000∼9,000 이거는요 연간 임대료고요, 그러면 연간 임대료 하면서…
(장내 웃음)
아니, 아까 제가 월간이라고 분명히(웃음)…
그렇잖아요. 연간 임대료가 2억 8,000이면 와, 그거는 또 너무… 오창이 임대료가 그렇게 싸요, 23개에?
그리고 저희가…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창산단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의 하나,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이 혁신지원센터가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사업을 지금 시작할 시기인 거 같습니다.
그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려고 지금 안건을 상정하셨는데 그러면 지원 근거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비는 돼 있는 겁니까?
혁신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검토 중에 있고 12월 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게 자꾸 작은 거를 놓치는 거 같은데 의회에서는 승인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돼 있는 거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이 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는 받았지만 조례 제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 하는 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가 많으신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 이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잠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정회할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이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은 민간 전문성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보류하지 않고 의결, 시기적으로 12월 달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의결하는 데 다들 찬성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례 부분 되도록 빨리 행정절차 밟아 주셔서 조례 제정 안건, 저희 산경위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9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내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 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안 제7조에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활력 저하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주현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께서 농촌 생활 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농촌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반주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인지도 향상 및 전시·문화 기능 강화를 위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명칭을 “충북수산파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제명 및 위원회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함에 따라 안 제19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로만 해 가지고 단지가 조성된 겁니다.
근데 거기 아쿠아가 생기면서 관람시설이 더해진 거가 되기 때문에 관람시설도 활성화되고 거점단지로다가도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거점단지에 있는 구성 플러스 관람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거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했는데 충북수산파크가 가장 좋다, 그렇게 공모 결과가 나와 가지고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거처럼 아쿠아리움도 생겼으니까 관광에 또 주안점을 둬야 되는 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초기에는 엄청나게 관람객들이 많이, 주말 뭐, 많이 왔는데 요즘은 어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7분)
반주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기질평가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맹견의 사육허가를 위한 맹견 기질평가제를 동물행동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신규제도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려견 평가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맹견사육허가 또는 철회 등에 관한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맹견사육허가 및 개물림 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을 통한 반려견의 위험성 평가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여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에 맹견 종류가 지금 몇 가지 정도 되나요?
근데 다섯 가지 맹견이 있지만 그 외에도 다수 보면 진돗개 같은 것도 사실은 주인한테는 맹종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위협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꼭 그런 맹견한테 사람들이 물리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조그만 개한테도 가족이 아닌 경우 갑자기 그냥 그렇게 맞부닥치면 개가 놀라서 물고 하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다섯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현재 소유자가 41명이고요, 맹견이 65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은 97건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소방청에 신고돼 가지고 한 건수고, 그 외에도 개물림 사고는 엄청 더 많을 것으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다 하고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해서 후속조치는 뭐예요, 그럼 평가한 다음에?
그리고 또 개물림 사고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물림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물린 사람, 그러니까 개가 물었다고 그래서 그 개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를 키우는 사람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다가 기질평가를 해 가지고 물림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물림 사고도 대비를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맹견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또 이거 개를 허가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맹견류한테는 보호장구가 따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7분)
반주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방역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의 실시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하고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어업인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28분)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미래인재육성과장전영미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산단관리과장김두환
·농정국
국장반주현
농업정책과장강찬식
축수산과장최동수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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