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28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 참석관계로 행정부지사가, 동유럽 무역사절단 출장으로 인해 정책관리실장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11 행사주관 관계로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며, 행정국장은 장애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막식 참석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은 퇴임으로 인해 공석 중이므로 해당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오전에는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 네 분이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서덕모   정무부지사 서덕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요구에 부응하시고 도정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한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하시는 등 도정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큰 힘을 모아 주시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청주공항 활성화 등 충북발전 3+1 프로젝트 비전전략을 가시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인체자원중앙은행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가운데 의과학지식센터와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도 금년 연말을 전후하여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 태양광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선정에 이어 충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태양광산업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남부출장소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공항 활성화사업으로 북측 진입도로 개설 및 활주로 연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14개 지방공항 최초로 청주와 애틀랜타를 잇는 정기화물편이 취항되어 청주공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열정적인 지원과 협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 지방도 확포장 등 SOC사업,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120억 원보다 463억 원이 증액된 3조 1,583억 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은 2조 7,39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6억 원, 특별회계는 4,188억 원으로 9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6억 원, 지방교부세 196억 원, 지방채 10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통합콜센터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4억 1,900만 원, 충북발전 3+1 프로젝트사업으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첨복단지 주요시설 부지매입, 그린IT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1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지원 등에 13억 9,400만 원, 농업분야 사업으로 혼합발효 사료공장 시설 현대화, 과수동해방지 피복재 및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등 2억 5,800만 원, 관광 및 체육진흥사업으로 충북패키지 관광상품 운영,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등에 9억 4,800만 원,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16억 5,000만 원, 초평 카누장 보수공사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남부출장소 개청 준비, 옥천소방서 신축, 혁신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등에 10억 4,300만 원,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유지보수,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에 61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 구제역 피해 도축장 지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45억 400만 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지방채 부담 완화를 위해 오송컨벤션센터 건립비 조기상환 50억 2,000만 원, 이자경감을 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등 지방채 차환 10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안사업 등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규창 정책관리실장이 부득이 현안업무로 인하여 국외출장 중이어서 정책기획관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58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7,395억 원, 특별회계는 4,18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1,120억 원보다 1.5% 늘어난 규모로서 일반회계 366억 원, 특별회계 9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조 7,394억 원은 기정예산 대비 1.35%인 36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전입금 36억 원, 잡수입 등 40억 원으로 7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5억 원, 특별교부세 40억 원 등 1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6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이율이 높은 공공자금을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조 7,394억 원은 정책사업비 2조 4,230억 원, 내부거래·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1,225억 원,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93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5%인 3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9억 원을 감액하고 충북발전정책 개발, 정보화산업 육성 지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1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복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소방력 기반조성 등 재난·민방위 부문에서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재정지원 초·중등 교육 부문 2억 원, 충북미래관 중앙차입금 상환, 고등교육 부문 40억 원으로 총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 등 문화예술 부문 2억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 청남대 명소화 기반조성사업 등 관광부문 5억 원, 체육시설 확충 부문 2억 원으로 총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 수질부분과 폐기물 부분에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의 부문에서 21억 원을 감액하였고 서민일자리 창출 노동 분야, 주거문화개선 주택부문 등에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 보건의료 부문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농업기술원 시설관리 등 농업·농촌 분야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등 산업금융 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9억 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태양광산업 육성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65억 원, 안정적 공급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 원으로 총 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지방도로 정비, 지방도 유지관리 등 도로부문 56억 원, 대중교통 육성, 교통환경 조성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9억 원으로 총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개발관리,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새주소사업 기반 구축 등 지역 및 도시부문 35억 원,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오송 벤처센터 건립, 중앙본부 차입금 상환 등 산업단지 부문 183억 원으로 총 2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 79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188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944억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광역교통시설 등 기타특별회계가 2,24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97억 원, 2.3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수입으로 투자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10억 원과 전년도 이월수입 7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은 투자자산 기금 융자금으로 49억 원을, 예비비로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는 수입으로 수업료 등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은 미래관 태양보안등 설치 등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수입으로 이자수입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국고 귀속분을 그리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는 등 총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입 규모는 총 12억 4,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9,490만 원보다 8억 4,846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 주요 증액 내용은 예탁금 상환금 8억 5,353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지출규모는 총 12억 4,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9,490만 원보다 8억 4,846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차입 원리금 상환 12억 1,429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예탁금 3억 6,54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 기존에 추진한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국가 예산 신청을 위해 타당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구제역 보상 및 재해 복구 사업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된 서민복지, 균형발전 사업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업들이 집행부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병옥   운영전문위원 조병옥입니다.
  먼저 2011년 9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463억 원이 증액된 총 3조 1,58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4%인 366억 원이 증가한 2조 7,395억 원, 특별회계는 2.4%인 97억 원이 증가한 4,18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5,897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38억 원 등 7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5억 원, 특별교부세 41억 원 등 총 1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중앙기금이 135억 원 증액되었으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 국고보조금 18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고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을 위해 1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15.23%인 218억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 및 중소기업이 8.67%인 77억 원, 수송 및 교통 65억 원, 교육 41억 원 순으로 각각 증액된 반면 예비비 79억 원, 보건 3억 원, 사회복지 18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13쪽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보전재원이 76.18%인 15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이 26억 원, 물건비 16억 원, 인건비 8억 원, 경상이전 11억 원 순으로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및 기타가 20.2%인 7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4쪽의 7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5억 원이 증액된 1,944억 원, 충북도립대학 운영은 6,000만 원이 증액된 99억 원, 광역교통시설은 11억 원이 증액된 5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농어촌개발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추가와 변경내시, 충북발전 3+1의 프로젝트 관련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율의 차입금 차환과 옥천소방서 신축, 수해복구사업,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재원을 고루 배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역의 최소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유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 도청 폐백실 리모델링, 자치연수원 책걸상 교체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계상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사전절차 이행여부, 연도 내 완료 가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주요사업 증감내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현황 및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말 현재기준 12억 567만 2,000원으로 금년에는 지출 없이 4,301만 3,000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2억 1,429만 2,000원을 추가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 2009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로 인한 재정 운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기 상환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의 적립액으로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방채 상환에 12억 1,43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906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및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주요사업 증감내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식을 마친 후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8건인데 자세한 용역 용도와 산출내역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거 확인하셨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다른… 예,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 위원   정책관리실에요 위원회 운영수당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난해 2010년도에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한 내역하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한 내역,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소요액을 산출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단위 부서별로 예를 들면은 노인업무를,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대로, 또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대로, 또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대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주로 청주·청원지역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져 온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이를 보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아마 불가피하게 보수 예산을 요청을 했는가 본데 지금까지, 이것은 시간이 걸리셔도 관계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 때에 또 봐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도가 지원을 해야지 되는 사업장의 내구연한, 노후화 안전진단 한 것, 노후화 정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보육 서비스 시설, 아동복지 서비스 시설, 노인복지 시설, 기타 장애인 시설 등 관리, 우리 도가 향후 이런 노후화 시설에 대한 수리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야지 될 대상 목록 리스트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설혹 도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또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좀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노후화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예, 임현 위원입니다.
  현재 도청 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청 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는, 1년 내에 몇 건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도청 직원들이 쓰는 게 얼마이고 또 일반인들은 얼마인가 이거를 좀 내주시고, 거기 곁들여 가지고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설 개선을 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설개선비가 얼마만큼 들어갔고.
  또 일요일날 그거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직원들이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에, 출근했을 때에 몇 명이 출근을 하고 출근했을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가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올라와 있는 예산 이외에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된 곳이 있는지 그 현황과 더불어서 공공시설도 미설치 현황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연수원의 과정별 위탁교육 계획과 운영현황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투융자심의위원회 2011년도 회의개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2010년도, ’11년도 회의개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성옥, 김동환, 임현, 장선배, 강현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되셨죠, 집행…
김동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예.
김동환 위원   그 자료는 각 13부씩 제출을 해서 위원 각 개인에게 다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전체 위원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부터…」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윤성옥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시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쪽입니다.
  이거 이 주요설명 자료만 봐 갖고는 소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겠지만 예결위원인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이 풀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5억을 신청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현황을 보면은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충북도의 자주재원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 갖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해서 많은 예산이 충북으로 유치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풀 용역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님 이하 간부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 경험한 거를 보면은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와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 도청 직원들의 지식을 활용한 간단한 보고서 위주로 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설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런 경험 쪽에 의해서 봤을 때, 예산은 순기가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의 순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 갖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해서 왜 이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사업이 왜 충북으로 와야 되느냐 이런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풀 용역을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겁니다.
윤성옥 위원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가 생긴 지 한 1년이나 2년밖에 안 되었나요?
  다른 도에서는 사전에 미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도는 그걸 아직 모르다가 경험 법칙적으로 봐서 이게 필요하다, 이걸 이번 추경에 올렸다, 이거 너무 준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이제사 알아갖고 내년 걸 허겁지겁 이제 올렸다 그래서 승인해 달라, 이것 또 승인해 주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아, 그때 가서 급하다고 얘기해 주면 승인되겠지, 미리미리 얘기하면 이거 귀찮고 또 삭감될 가능성도 많지’ 이것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준비성 부족에 대한 질책의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윤성옥 위원님의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한 125건 정도 있고요. 2013년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사업꼭지가 25건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은 기존에 지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심사를, 용역에 대한 예산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나온 신규사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풀 용역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책하신 거는 집행부도 충분히 앞으로 유념을 하겠는데요. 이 풀 용역 5억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집행부가 너무나 준비성이 없다는 정확한 증겁니다, 이건.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 되니까 예결위에 가서는 삭감되지 않겠지 안일한 생각으로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성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또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또 이 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10시 5분 전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 갖고 5분이면 설명된다고 해서 회의장에 가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 갖고.
  ‘아, 이렇게 급하게 서류를 넣으면 예산통과가 안 된다’ 이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거 다 삭감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을 일일이 모두 위원님들한테, 열세 분 모두 찾아다니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거 계수조정에서 제가 삭감을 주장할 텐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고 그 통과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통과를 시키는 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거.
  제가 한 번 두 번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여전히 정신 안 차리고 계십니다. 이것 내가 본회의 폐막식 5분발언에서 지사님 질책할 겁니다. 지사님 질책되면 여러분 또 힐난 받을 겁니다.
  우선 숫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사업량을 보면 8건 정도라고 있습니다, 8건 정도.
  예산 해서 올리는데 어떻게 정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8건이면 8건, 9건이면 9건 정확해야지 숫자에서 정도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 수치 자료 제출하는 거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냥 정도 이거는 ‘아, 이건 정도니까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없애도 된다’ 이런 생각 저희들도 하게 됩니다.
  이거 자료설명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풀 용역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풀  용역에 편성된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하여간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요. 42쪽 좀 봐주세요.
전응천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것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도 돼요?
윤성옥 위원   예, 추가질의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풀 용역에 대해서.
  전응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잘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상임위원회 결정상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저의 이런 소신을 갖고, 지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풀 용역에 대해서 하나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저도 이거를 물으려고 그랬었는데 앞에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8쪽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학술용역비로 5억 원 이래 추가된 거에 지금 오진섭 기획관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래 보면은 여기에 해당된 것 88쪽에 또 있더라고, 88쪽에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여기는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가 갔었고,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돈만 책정하고 이래 됐는데 그런 거를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전응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용역이 심의가 돼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저희 윤성옥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나 2013년도의 신규사업을 위해서 집행부가 발굴한 사업 중에서 추경에 올릴 때까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사업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용역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의회에 추경예산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건이 새롭게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원래 풀 용역이라는 거는 이게 좀 예측되지 않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측되지 않는 그런 걸 대비해서 풀 용역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번에 2회 추경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풀 용역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는 종전에 어느 정도 신규 사업이 예측이 돼서 그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용역 심의를 받은 거고요. 그 후에 나온 신규사업을 부득이 추진하기 위해서 풀 용역으로 저희 정책기획관실 풀 용역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성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좀 봐 주세요.
  충북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 보면은 내가 질의하기도 그런데 매번 질의인데 추경 왜 하는 거죠?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추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옥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복지부에서 하는 콜센터가 또 있죠? 여성콜센터는 몇 번이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여성콜센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복지통합콜센터는 129라고 해 가지고 복지부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복지부에서 여성은 1366이고 청소년은 1388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릅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여성부의 1366은 여성들이 매 맞는 여성 상담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사업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래 여기 보면은 이런 복지통합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추경의 의미처럼 이렇게 아주 지금 불요불급합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우리 늘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듯 복지 관련 예산이 우리 도만 해도 8,000억 원 이상 되는 복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모든 게 그동안 현금 위주의 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례, 관례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서 긴급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그래서 아동학대라든지, 노인 자살, 응급의료 이런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개입이 돼 가지고 긴급지원을 해서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사실은 시급했던 거가 조금 저희들이 늦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2회 추경에 시스템 구축을 넣게 되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 콜센터를 통합해서 효율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모든 게 완료되면은 여성, 청소년 이제 여성복지부하고 다 통합돼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운영되고 또 이건 이거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복지와 연관되는 거를 지역의 공공자원을 모두 끌어내서 보건소 또 상담기관, 민간복지시설, 전문상담센터 이런 지역의 공공 자원의 연계망을 구축해 가지고 데이터 프로그램화  해서 도가 구심체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긴급하게 다이렉트로 아무 때나 연계를 해서 긴급조치를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 맞는 여성이 있다면은 전문기관에 상담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을 이 콜센터가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66이나 청소년센터 물론 그런 곳에서도 이 콜센터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고 이걸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통합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이 복지통합콜센터에 대한 통합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우리 요새 아이들도 1억, 10억, 막 5억, 몇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1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시스템 구축비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서 또 답변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 걸릴 테니까 이 산출근거에 대한 데이터하고 개인적인 설명을, 추후에 전체적으로 해 주셔도 좋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관리망 구축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자문을 얻어서 보통 전산망 관리를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문의를 해 가지고 1억 내지 1억 3,000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1억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빼고 이렇게 안 해도 1억 정도로 저희들이 다 문의를 해서 나온 거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또 정도가 또 나오네요.
  저는 예산 이거 볼 때 정도 나오면 아주 질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서 1억 정도 아니면 1억 3,0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억 올린 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정확한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려면 최하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최하 1억 아니면 1억 3,000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수고하시면 어떤 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얼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이런 구체적인 거를 좀 형식상으로도 넣어주세요.
  그게 저희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시겠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위원장님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너무 시간 혼자 하면 안 돼서 다음에 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광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일단 일차례 질의는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이 너무 많이 쓰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좀 적게 해 주시면, 좀 빠르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이렇게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하실 거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전지 몰랐습니다.
  행정국장님에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그 자원민방위연합대원 교육비 삭감하셨죠?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이수완 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국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납득을 못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셔서 다시 이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으로다는 부족한 것 같고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각 시·군별로다가 조직이 돼 있습니까?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조직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09년도에 20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10년도에도 30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2,800만 원을 만약에 안 받으면은 차후에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명분이 선단 말이죠. 그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군별로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 예산 배정은 각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다 섰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히 한 240만 원 정도 계속 서 왔습니다.
  서 왔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비가 붙은 것도 아닌데 국비를 굳이 삭감해야 될 이유가, 위원님들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자원민방위대 구성한 것은 금년도에 구성을 하게 된 사안인데요 민방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민방위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실제 상황이 재난상황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투입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이 아니면서 20세에서 65세까지의 활동력이 있는 남녀로다가 자원민방위대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도에 처음 이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재원은 전액 특별교부세로다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편성된 내용은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다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수완 위원   먼젓번에도 교육으로다가 이게 교육 명목으로다가 섰어요, 서기는. 계속 그렇게 서 왔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른 면이 있고 그런데 교육 인원이 11명이잖아요. 그죠?
  11명에 공직자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다 11명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교육인원이 11명이 아닙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면요?
○행정국장 박성수   이번에 교육하는 전체 구성 인원이 약 9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교육인원은 132명입니다. 전체 구성인원은 994명이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교육하는 인원은 각 시·군에서 11명씩 해 가지고 132명을 교육하는 것으로다 돼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 994명 중에서 이번에 2,800만 원 가지고 11명씩 교육을 한다, 132명 교육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러니까 그 민방위대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 받을 수 있는 뭐랄까? 조직이 994명 정도가 있다, 있어서 그 사람들 연차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시·군별로 1개 대씩 구성이 되고 구가 있는 데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대가 구성이 되고, 또 각 지역대에서 두 명 정도의 인원을 그 임원들을 중심으로다가 도의 자원민방위연합대 조직으로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13개의 대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요, 구성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과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집합교육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수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6억 4,900만 원 정도가 전국적으로 섰더라고요.
  그런데 잘 알아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사업 이외에도 중앙부처 같은 데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큰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만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점을 감안해서 꼭 다시 예산이 세워져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된 자원민방위연합대잖아요, 이게. 그죠?
○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에서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2,800만 원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살려주지 않으면은 특별교부세 때문에 뭐 페널티 먹을 우려도 있습니까, 혹시?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수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의 좀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께 삭감된 사유를 계수조정에 의해서 물었는데 삭감을 시킨 행위 주체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어차피 이수완 위원님의 질의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는 기존에 민방위라고 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가 있는 것이고 자원민방위연합대는 그것 외에 각종 재난이나 재해, 태풍, 지진, 폭설, 산불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 40세 이상의 자원들 또 여성자원들을 자원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는 자원민방위대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것들이 기존의 민방위에 대한 교육과 재난이 있을 때 민방위가 가지고 있는 대응능력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 조차도 운영이 안 되는데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의 어떤 안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근본원인은 언론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관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안보적 개념에서의 청와대발로 해서 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민방위연합대라고 하는 것이 「민방위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으로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국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된 후에, 심지어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서 이런 사유 때문에 삭감이 됐고, 또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한 중첩과 활용 이런 고민이 있어서 했던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형식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중앙의 예산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행정국장이 이야기한 것 같은, 그리고 이수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원래 예산은 아주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근데 특별교부세를 내려줬는데 다른 시도 수용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 도만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의미있는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군 의회에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다 편성해서 교부세로 내려줬는데 어느 시·군 중에서 반납이 되거나 안 됐을 때에 그 예산만 보낸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속칭 줘도 그 사업을 진행 못하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감정이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교부세의 그 건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또 반영받고 교부받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되고 이수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결위원님께서도 이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특별교부세가 우리 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특별교부세의 절차에 따라서 도가 신청을 합니다만 지침은 중앙에서 금년도 3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이 명목을 정해서 대개 특별교부세를 서류로 하기 전에 구두로 하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동환 위원   특별교부세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하든지 도지사가 하든지 시장·군수가 하든지 행안부하고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대략 액수를 정해서 협의가 끝난 뒤에 서류가 올라가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동환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성, 개별 사업적 성격의 것은 그런 절차들을 취해서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그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사태수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육지 쪽에도 거주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태가 발생하니까 많은 분들이 빠져 나가고 거기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남아 있는 분들이라도 함께 재난 극복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남아 있는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민방위 대원이 아니면서 지역에 남아 있는 자원들을 자원봉사로 받아서…
김동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각 도, 지역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민방위 특수부대를 하나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자원을 받아서, 법령상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병이 되어지든 자원형식이든 어떤 형태든 특수부대를 하나 더 만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동환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수   아니, 그건 하고 있다기보다 그때 당시까진 그런 체제가 안 갖추어 있기 때문에…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 특별교부세 2,800만 원 예산 삭감되어지면 반납할 겁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은 세출만 삭감이 되어 있고 세입은 삭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환 위원   결국은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에는 못 쓰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쓸 수가 없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박성수   반납해야 됩니다.
김동환 위원   반납해야 되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과연 그게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 위원   예, 임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설명자료 78페이지 충북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충북 패키지 관광상품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충북도에 내려오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버스입니다. 관광회사가 버스로 단체 관광객이 올 때 30명 이상이고 여기서 1박 이상을 하고 1식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회사에 해당 버스별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도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금년 상반기에 이미 작년도 예산에 배정됐던 4,000만 원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다 쓰고…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관계고 또 하나는 가을철에 특히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200대 이상이 더 추가로 올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필수경비가 약 한 8,000만 원이 좀 더 소요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임현 위원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상임위에서 한 2,000 정도 조정하는 거로 해서 6,000을 인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저희 도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거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게 1박 2일 하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왔다 가는 것도 합니까?
  꼭 하루 자고 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제가 그것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당일은 40만 원, 1박은 50만 원 1박 2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당일 와 가지고, 버스 타고 와 가지고 당일 와서 그 충북을 다니러 간다는 데에 대해서 보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 하니 대전사람이 버스 대절해 가지고 충청북도 속리산에 와서 하루 왔다 가는데 얼마 듭니까, 그럼?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지금 당일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두 군데 이상의 관광지를 들려야만 되고요. 그리고 1식 이상을 여기서 해야만 되는, 그거를 충족할 경우에만 이 보조금을 주는 걸로…
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루를 자고 갈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는데 당일 왔다 가는데 얼마죠? 얼마 듭니까, 그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버스임차료가 보통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 이상이 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보전해 주자 이런 저기가 되는데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미 저희들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공모를 합니다, 전국에 관광객을 모집하고.
  이때 이거를 저희 공고내용에 포함을 해서 유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현 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깎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3억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근데 여기 뭡니까, 이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청남대를 대통령 테마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지난 6월 20일날 도민들 대표를 모시고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시설이 지금 청남대는 본관하고 경관만 보는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교육하고 체험하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해서 올해 지금 3월부터 제가 취임하고 나서 계속 역사교육관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을 찾아보고 해서 도에 좀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9월 20일경에, 지난주에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 30억의 설계비를, 건축비에서 설계비를 지원하겠다고 정부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해서 이 시설이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5 대 5를 건의를 했습니다.
  50 대 50 이렇게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도저히 지방시설을 5 대 5까지는 못하고 30억만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는 도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로 해서 정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내년부터 바로 착공을 하려면 국비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물론 국회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99%는 확보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미리 해 놓고서 내년초에 바로 시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남대가 우리 도에 반환된 게 ’03년 4월 18일입니다.
  해서 10주년이 되는 ’13년 4월 18일날 개장을 해서 제대로 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50%, 60억 공사입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지금 부지를 제외하고, 부지는 우리 도 부지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3억 1,000은 주로 우리 도비로 하는 걸로 계획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 역사기록화가 한 26억 정도 들어가고요.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록화로 만드는 사업이고, 그리고 시설을 3층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한 74억 정도 해서 100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행안부 예산심사 과정, 기재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20억 정도가 조정이 됐는데 이것을 특교세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과 노력을 해서 좀 더 원액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그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하고 보면은 3건이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충북의 얼 뿌리찾기 연구용역하고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 사업용역 이게 법정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자체계획입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정계획은 아니고 도의 관광개발계획에 연초 6월달에 수립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두 건이고 하나는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9월 7일날 용역심의위원회, 세 개다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 하나는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 전체 용역비를 보면은 1회 추경, 당초예산까지 합쳐서 한 50억이 들어가 있는 건데 기획관리실에도 풀 예산을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풀 예산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풀 예산에는 미리 계획됐던 것들 아까 정책기획관이 얘기한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말에 수요가 예측이 돼서 올 초부터 사업이 들어갔던 것들은 풀비를 통해서 해결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국에 세 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충북에 직지와 언어 이거를 묶어서, 한글을 묶어 가지고 세계언어문화박물관을 유치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다녀봤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아이템은 좋다 다만 컨텐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런 문체부의 답변이 있었고, 기재부도 그런 점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신청을 염두에 두고 올 하반기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던 내용이고…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 세계언어문화박물관의 건립부지라든지 개략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플랜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되는 러프한 것을 저희가 갖고 있고…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부지나 위치나 이런 것이 확정된 건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그것은 저희가 안으로, 저희가 문체부에 보고했던 안으로는 한 두 개 정도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초정약수터가 세종대왕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글 창제하는 과정에서 눈병을 고치시고 이런 역사가 있고 해서 초정 인근이나 아니면 청주·청원 지역 쪽, 이쪽 오송 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고 그것은 아직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장선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조령지구 휴양관광이나 충북의 얼 뿌리찾기 이게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세워야 될 시급성이나 이런 필요성 이게 꼭 있는 겁니까? 이렇게 시급하냐 이거죠.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령지구 휴양 관광지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쪽 현장을 네다섯 번 이상 다녀왔고 저희 지사님께도 몇 차례…
장선배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은 조령을 제가 직접 가 봤는데 그 수옥폭포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조령산 휴양림이 있고 그리고 연풍에 김홍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성해서 지금 바로 옆에 산만 넘어가면 문경 쪽은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자세하게 그런 건 아는 데이터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 연구용역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급하게 올린 이유는 충북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에서 지금 없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같은 경우 도나 전에 군에서 이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지금 저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면서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도에서는 전혀 없었고요 괴산군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관광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 괴산군이 이쪽에 투자를 지금까지 못했었던 게 맞고요.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종합개발을 위해서…
장선배 위원   종합관광 계획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도입됐지 않습니까?
  수옥정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미 시설이 완료된 상태인데…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지금…
장선배 위원   그 계획이 하나도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지금 ’95년도에 수옥정 같은 경우는 관광지 지정을 한 상태고 지금 거기를 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폭포만 있습니다.
  앞에 안내표시판조차도 없고요, 그리고 앞에 옆에는 예를 들어 앉을 의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가 드라마 촬영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더 조성하고자 하는 거고 거기하고 수안보를 또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광역 기능을 갖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가 빨리 좀 착수하고자 용역을 건의하게…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관련 사항 좀 같이…
장선배 위원   예.
김동환 위원   관련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동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광희   짧게 좀 해 주세요.
김동환 위원   조령지구 혹시 국장님 자주 가 보셨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제가…
김동환 위원   조령지구 엄밀히 말하면 소조령지구죠. 여기는 조령이 아니고 소조령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제가 올 여름휴가도 조령산에서 보냈고요, 그러면서 그 근처를 3관문 그쪽의 과거길도 제가 직접 걸어봤고 문경새재, 이화령 그리고 연풍, 수안보…
김동환 위원   그 지역을…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다 다녀봤습니다.
김동환 위원   등산하거나 그 지역을…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저는 산을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김동환 위원   그 지역의 탐방객들에게 좀 설문을 해 보셨어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지금 그런…
김동환 위원   뭐가 필요한지.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 연구용역에 담고자 하는 거고…
김동환 위원   그거 뭐 연구용역까지 갈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경 쪽에서 3관문까지 왔다 가는 사람의 50분의 1도 충북 쪽에는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왜 안 오는지 아시느냐고요?
  이런 뭐 데스크 길이 없어서, 안내판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문경 쪽은 흙길이고 충북 쪽은 시멘트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시멘트길 뜯어내고 흙길 해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 옵니다.
  뭘 용역을 할 게 뭐 있으며, 용역을 할 게 뭐 있으며 이거 뭐 데스크길 다 필요 없어요. 가장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들어보시면 알아요.
○위원장 이광희   김동환 위원님 저기 의견은…
김동환 위원   예, 3관문까지만 사람들이 문경서부터 왔다가 도로 내려가버리는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것을 계획을 하고 반드시 이 예산을 깎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던 건데, 어차피 장선배 위원님께서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필요 없는 예산에, 물론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필요 없는 곳에 지금 여기다가 5억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 이광희   예, 잠깐 답변하시죠.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이 김동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있고, 바로 산만 넘으면 거기는 진짜 몇십만 명이 오고가는 관광지인데 산 하나 넘으면서 충북은 완전히 불모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국장으로서 돈을 보다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설문조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 길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김동환 위원   국장님 그거 용역 줄 것도 없어요.
  관광과 직원들이 가 가지고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 가지고서 설문지 대고 녹음기 대고서 들어보면은 금방 나와요.
  뭘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요, 그것을.
  시멘트길 뜯어내고 흙길 만들면 대번 사람들이 올 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따져 봅시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이 용역은 일반적인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저희 용역방식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이것은…
김동환 위원   그거 용역할 거 없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해도 충분히 될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용역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매뉴얼상 이 풀 경비 실링 있습니까? 용역비 풀 경비 실링 있어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건 없습니다.
김동환 위원   없죠. 없는데 왜 용역비를 단위별로 각 과에다 예산 세우는 건 뭐고 풀 용역비 세우는 건 뭐예요?
  이거 자꾸 이런 용어를 써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잔수 쓰는 거예요.
  왜 이거를 풀 용역비에다가서 이렇게 8건씩 묶어 가지고서 풀에다 묶어놓고 또 과에다 묶고, 지금 우리 시설부대비 시설설계비 용역 이외에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 계획 세우는 거 연구용역비 1년에 한 50억에서 60억 쓰고 있죠?
  이거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왜 이거 용역비 이렇게 갖다 내버립니까?
  지금 괴산 소조령지구에 필요한 거는 용역비나 데스크 길이 아니에요.
  시멘트 뜯어내고 이것 때문에 욕을 얼마나, 도지사와 도청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아세요?
  당장 그 5억을 들여서 시멘트길 뜯어내고 흙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용역 뭘 용역비까지 세워요?
  공무원들 일요일날 가 가지고서 등산객들한테 1,000명만 물어보면 대번 답변이 나오는 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질의 답변은 이거로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안에 그 인근 백두대간까지 포함하는 계획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 내용에는 연풍과 조령 그리고 수안보를 연계하는 종합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탐방길이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백두대간, 그 길이 백두대간 길입니다. 그 일부가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연구 방식은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관광업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TF식 운영을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대학에 준다든지 관광협회에 주는 용역이 아니고 도와 군이 같이 들어가서 TF팀을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자문회의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그리고 FGI라고 해서 집중 면접을 해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들으셨고요, 장선배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또 용역비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추경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거는 용역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으로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작년에 봤던 문화여성환경국의 업무내용과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 9월 28일의 문화여성환경국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질의 내용만 명확하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새로운 일들을 많이 찾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필요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를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새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아니 왜 자꾸 추경에 용역 예산을 세우느냐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든지 하시지.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작년 12월에 세울 때 언어문화박물관이라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관광마스터 플랜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조령지구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국 내에서 수없는 토론을 거쳐서 다른 의견수렴을 해서 도의 관광…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는 일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기성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수요가 이런 부분이 발굴이 안 된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내년 이후에 보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이 자료에는 좀 잘못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증평읍에는 시설이 되는 거고 음성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증평은 계획대로 완료가 되고요, 음성은 저도 몇 차례 확인을 했었는데 도저히 군비 부담이라든지 구제역 이런 거로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환경부에서 내시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죠?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건의한 것이 환경부에서 채택이 돼서 두 개소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던 것 중의 하나가 안 돼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국비는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내시돼서 올 당초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국비를…
장선배 위원   예산에 반영한 거 아닙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국비를 반영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죠?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다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 도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환경국장이…
장선배 위원   환경부에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건데.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그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12개 시·군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사업이 뭐랄까? 지연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로 인한 불이익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환경부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다른 시·군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올해는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올해에는 이거로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도 거를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이상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애시당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신청이 되고 그랬는데 시·군의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군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다 예비비에서 구제역 사업비가 나간 거 아닙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음성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올해 당초예산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부득이 한 사유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반납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선배 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군의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신청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돈이 내려와 있는 거라면은 시·군에서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추경에 반영해서 예비비 깎아가지고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깁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당초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 환경부분, 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민선 단체장들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눈에 많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 도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 부분인데요. 자치연수원의 99쪽 자료보면은 위탁교육비 예산이 6,000만 원이 절감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게 10% 예산절감 해서 예산 절감한 거 아니죠?
○자치연수원장 권영동   예, 자치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맞습니다. 10% 절감예산액이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위탁교육 자체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연수원장 권영동   저희들이 당초에 30기를 위탁교육을 하는 거로다가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는 효과성이 미비하게 나타나 가지고 19기를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전문강사로다가 대체하는 교육으로다가 바꿨습니다.
  그리고서 실지 신규반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11개 과정은 운영을 하고 19개 과정은 교육과정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위탁교육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자치연수원장 권영동   당초계획에 그랬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래서 전문과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자체적으로 전문교육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위탁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는 너무 크게 위탁교육으로 묶어놨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꼭 필요한 위탁교육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자체적으로 연수교육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권영동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   아니 장선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이광희   보충질의 하시죠.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연구용역 국장님 의욕에 넘치고…
○위원장 이광희   잠깐만요, 연구용역 건 하시려고요?
윤성옥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그거는 아까 지나갔으니까 끝나고 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탁사업 관련된 보충질의를…
윤성옥 위원   아니아니 아까 중간에 내가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하면 처음서부터 다시 질의해야 됩니다. 시간 주실 거죠?
○위원장 이광희   그러시죠.
윤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쪽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시·군 지원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나 우수친환경농산품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할 때 지원해 주는 보조비로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차질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또 제품부족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계획 인원의 변경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만인지, 또 이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의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이런 반환금이 발생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 그것만입니까, 전부 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요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다른 내용은 없죠, 다른 내용으로 반환되는 것?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마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지역경제와 학생들의 건강관리까지 잘 챙겨주는 아주 이런 효과적인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한 사고와 철저한 업무처리를 도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집행잔액은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응천 위원   글쎄 반납금, 예.
○정책기획관 오진섭   반납금인데 정산은 작년도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다 끝났는데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초·중학생 복지의식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000만 원으로 도내 전체 학생들을 한다는 거는 이건 좀 그렇고 어느 시·군을 줄 계획입니까, 이 돈을?
  여기 기록은 없어 가지고.
○위원장 이광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응천 위원   25쪽에 보면은?
○위원장 이광희   어떤 자료 25쪽…
전응천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25쪽 위에 있는데 228-07 시도비 반환금 수입 3,000만 원 정도인데…
      (「300만 원」 하는 이 있음)
  아, 300만 원이지…
  이 돈 가지고 도내 다 하는 건 그렇고, 작년에도 이거를 한 걸로 제가 아는데 작년에도 했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전응천 위원   작년에도 하긴 한 거 아니에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제가 그때 장애인…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담당관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도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쓰고 집행을 하고…
전응천 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런데…
○예산담당관 오세흥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시도에서.
전응천 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하신다는 건데 어느 시·군을 줄 계획이냐 그거예요, 300만 원을.
  난 욕심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 충주를 준 거 같은데, 맞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이거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 일반재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관련 교육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얘기 안 되는 겁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전응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600만 원 예산으로 시·군에 모두 줬다가 일부 남은 거고 올해는 그 예산이 안 계상돼서 사업이 없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2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초등학교 CCTV연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는데 그게 왜 감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이 사업은 CCTV관제센터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충주시하고 제천시의 사업이 되겠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당초에 7억 7,000에서 2억이 삭감된 5억 7,000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2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응천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게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군요.
장선배 위원   잠깐만요.
전응천 위원   예.
장선배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유가 상임위에서 할 때 사유 설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뭉뚱그려서 설명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전응천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하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억 7,000에서 5억 7,000으로 2억이 삭감되는 것은 충주시에 1억, 제천시에 1억 2억입니다.
  그런데 충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8월 16일날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건비를 충당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천시는 6월 28일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관제센터 관계는 여러 가지 경찰이나 학교나 시·군이나 같이 통합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해서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가 이렇게 6개월분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그럼 관제요원의 인건비 6개월치만 소요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인건비 잔액이다 이런 말씀이죠?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인건비만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인건비만 2억이 됐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전응천 위원   그렇다면 현재 많은 초등학교들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트워크 작업은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지금 현재 12개 시·군에 25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 수는 1,342대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것을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 관제를 해서 즉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제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전응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도교육청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부모가정을 가진 중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저소득층 보전 이런 차원에서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게 일부 반납이 된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400명 정도로 시·군에서 수요를 받았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한 274명만 수학여행을 가겠다 해서 차액이 좀 발생을 해서 1,77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다면 잔액이 여기 보면은 355만 원…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그것은 도비가 355만 원이고 시·군비가 1,400만 원 해서 이렇게 해서 우선 도비만 여기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동 사업은 내년부터는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도에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전응천 위원   처음에 계획을 450명 했는데 지원한 거는 274명이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수요파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을 정리 추경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럼 사실 업무상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학생들이 아주 많다는 거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되도록 이런 예산은 조건을 좀 완화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시·군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1쪽, 12쪽, 13쪽, 16쪽, 17쪽에 보면 시·군에 지급된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도비 반환금을 조기 정산을 통해서 대부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사업비로 재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비 반환금 정산 시기가 2회 추경에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여러 페이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그 도비 반환금이 일반적으로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반환이 되도록 그렇게 보조 조건에 부여를 하고 있고, 또 연도폐쇄기가 되면은 일제 점검해서 반납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업들이 당년도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고 하는 경우에 반납금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산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충북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부서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 도비지원금이 또 제때 정산이 잘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해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고 사업비로 잘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뜻 잘 받아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노광기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노광기 위원   아닙니다.
  사업명세서 71쪽, 주요사업설명서 21쪽, 22쪽에 보면은 폐백실에 관련해서는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 폐백실 리모델링 사업 있고 또 75쪽에, 35쪽에 보면 중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2회 추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고 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분 정리와 수해 복구 사업 등 긴요한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폐백실 리모델링 및 중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우선 폐백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폐백실 같은 경우 노후되고 천장이 좀 내려앉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기로 한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또 깨끗한 좋은 시설을 제공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중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도에 경찰청에서 사용하던 것을 소규모 보수를 통해서 우리가 인수받은 이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낡고 또 이게 방음처리 같은 것이 잘 안 돼서 사무실까지 그 소리가, 소음이 전달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예측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요구사업들 가운데 경쟁 순위에 좀 밀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못 되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고 내년도에라도, 또 지금 회의 같은 것이 많이 열리지 않는 그런 시기에 빨리 보수를 해 놓는 것이 회의가 많은 시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광기 위원   폐백실 관련해서는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임현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1회 추경은 국고 보조금 등 중앙 사업비 추가 내시분 정리, 수해 복구 뭐 긴요한 당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경에 일반사업비를 편성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 텐데 용어 표현에서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해석과 내용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예결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 예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집행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용어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단어 과정에서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게 아마 와전돼서 표현되고 하는 거라서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6월달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돼서 실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교육 어제 했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예, 어제 위원회 구성해서 위촉장 드리고 교육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어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해 달라고 올라왔고 또 본회의는 30일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유가 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월 초도 아니고 9월 중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미리 집행을 한 사유가 긴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물론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어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제 예산은 9월 30일날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승인된 후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집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가끔 있어 가지고 예산안의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집행이 되고 사업을 실행하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 점 바뀌지 않도록 더 상황을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뭐 쉬었다가 할까요?
김동환 위원   짧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해서 네 꼭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아까 제가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던 소조령지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애착을 가지고 소조령지구의 우리 구역 내에, 경상북도가 아닌 우리 충북지구에 관광객이 오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려면은 무엇을 갖다 시설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갖다 자꾸 찍어 붙이고 시설을 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재앙이고 관광객을 쫓는 겁니다.
  흙길을, 기분 좋게 흙길을 경상북도 흙길을 걸어 넘어와서 시멘트 바닥에 탁탁 발이 닿는 충청북도 지역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얼굴을 찡그리고 짜증을 내는데 그런데 그 옆에다가 시멘트를 또 바르고 있어요, 지금 금년 여름에.
  데스크길이고 무얼 하고 간에 우선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 그 시멘트 길을 걷어내고 그리고서 토양 흙길로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관한 것부터 먼저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장, 가장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거기 등산을 다니고 그 지역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직접 가셔서 한번 설문, 탐문을 해 보십시오.
  용역비를 세워야지 될는지, 데스크길 사업을 해야지 될는지, 뭔 안내판을 세워야 될는지,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돈을 주고 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도 수도 없이 그것 때문에 도지사를 욕하고 충청북도를 욕하는 거를, 저도 거기 가서 들으면 나도 충청북도의 일원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청 욕하고 충청북도 욕하고 괴산군 욕하고 도지사 욕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만도 추경예산 규모가, 전체 추경예산 규모가 1,000억도 안 되는 예산 규모에서 용역비 예산이 7건씩, 8건씩, 10건씩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2010년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충북 녹색성장 실천전략 수립 2억 들여서 용역해서 납품 받으셨죠?
  그것 뭐에 쓰셨나요?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모델 제시 연구용역 3억 주셔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3억, 이게 돈 3억 들여서 연구 용역이 안 돼 가지고서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청주·청원 통합이 이거 용역해 가지고서 이거 연구용역해서 통합에 촉진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옛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사업 용역 6억 들여서 했는데 이게 세계유산등재 신청해서 효과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했는데 우리 공무원 수준이 환경교육 종합 계획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서 이거 용역 주는 겁니까?
  왜 용역을 줍니까? 책임을 면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공무원들 수준이 정말로 그런 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이라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귀찮아서 편하게 일하려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연구용역을 이렇게 줘 대는 이유가?
  수질관리과에서 충청북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축산과도 있고 수질관리과도 있고 거기 전문 직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못해서 이걸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거 활용한 걸 한번 답변들 좀 해 줘 보세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먼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용역은 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각각 1억씩 부담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그동안 용역 연구진이 청주와 청원군을 돌며 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하면서 용역 결과물을 최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 시·군이 통합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합의점을 도출을 해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방침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청원군을 비롯해서 청주시까지…
○위원장 이광희   좀 빨리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각 시·군을 청주시와 청원군을 돌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개최하고 해 가지고 확정을 앞으로 지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동환 위원   청주·청원 통합이 이거 용역이 안 돼서 청주·청원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청주·청원 통합이 이런 용역 학술적인 문제 때문에 또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수   거기에는 실무적인 부분까지 담겨져서 통합시의…
김동환 위원   이런 거 없이도 충주하고 중원군 통합 잘 했습니다. 제천하고 제원군 통합할 때 이런 거 용역 안 하고도 통합 잘 했어요.
  왜 통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비 쓸려고 용역 예산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관선시대의 통합과 달리 지금 민선시대의 통합을 추진을 하면서 통합이 처음 이렇게 시도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김동환 위원   학술적 이론이 부족해서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론적인…
김동환 위원   통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지 학술적 이론이 부족해서 통합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물론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꼭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앞으로 향후, 특히 예산담당관님 용역비 예산 세우는 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설립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에서, 왜 이거를 했든 간에 예를 들면 시의원, 도의원 또는 어떻든 간에 방범대 초소를 설립하는 예산을 도가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관행이 되어지고 과연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방범대 초소를 도가 도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지원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시의원·도의원 재량사업, 포괄적 사업비 또는 어떤 주민숙원 민원 해결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업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업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고유 업무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해 달라는 대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초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됩니다.
  업무의 영역범위 내의일 것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엄밀하게 한다면은 이 부분이 경찰청 쪽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 같은 경우에 이런 자율방범대 초소와 관련된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알고 파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세워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자율방범대가 우리 도내에 전체 운영되고 있는 걸 파악을 하셔서 방범대 초소가 필요한 곳은 어딘지, 또 어느 곳에 지원을 해야 될는지를 전체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수백 군데 되어질 텐데 자율방범대초소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방범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이 초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서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에게는 위원회 수당이 아, 무슨 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도청 직원들에게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 되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할 경우에는…
김동환 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면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거는…
김동환 위원   안 되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서 도청 공무원들과 우리 도의원들에게는 많은 위원회를 참석을 해도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수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어지고 있다, 그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에서 적정 접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와서 협의를 받아가야 되나요?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그런 통제시스템은 없습니다.
  각 개별법이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리는 정책관리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어느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위원회는 1년에 열네 번씩 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이 되어지든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냥 그 해당부서에서만 판단해서 하시지 말고 통합 또는 조정, 아니면 또는 통제 이런 등의 시스템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개최가 되어진다, 심지어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할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위원회도 개최되어지고 있다, 특히 연말이 되어지면은 더 많이 개최가 되어진다는 게 제가 파악한 겁니다.
  이번 연말에는 그렇게 위원회 개최가 남발되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몰아서, 가능하면 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접점점을 어떻게 찾느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관리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정책관리실에서 추진을…
김동환 위원   물론 그것도 하고…
○행정국장 박성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환 위원   개최문제도 적정하게 통제, 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남발이 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거는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 거는 불가피하겠지마는 내부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해도 상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가 운영이 돼도 꼭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소조령지구의 시멘트 길 걷어내고 흙길 만드는 거에 대한 개략적 사업계획을 한번 좀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잠깐 상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식사시간이 많이 됐는데 세 분 남았고 세 분이 추가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여섯 분이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수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위원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간소화해야 된다, 서로 멘토가 돼서 멘토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쉬었다가 또 하는 건 너무 지루해질 거 같아서 아주 이거 다하고, 점심이 좀 늦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광희   예, 계속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를…
강현삼 위원   김도경 위원님의 양해하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그러시죠.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강현삼 위원   저한테 순서를 먼저 양보해 주신…
○위원장 이광희   잠깐만요, 강현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쉬었다가, 여섯 분이면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저희야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 잠깐 이동도 하고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 10시 이전부터 두 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것도 5분이면 5분이라도 그런 것들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은 한 자리에서 3시간 넘게 앉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이광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할까요?
      (「5분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강현삼 위원님 이…
강현삼 위원   간단하게 되는데 저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위원장 이광희   그러시죠.
강현삼 위원   정회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하는데 답변 해당되시는 분은 해 주시죠. 투융자 심의대상이 중앙, 도, 시·군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비가 300억 이상 짜리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고요. 50억에서 300억까지는 도 심사를 받습니다.
강현삼 위원   50억에서 300억까지?
      (…)
  20억 이상은 시·군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남대역사교육관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9월 20일날 정부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해서 이거는 10월초에 받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정부 예산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 도의 순수 도비가 70% 이상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면서 법에 나와 있는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서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는 것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청남대역사교육관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셨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대답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심사 기능을 만들었을 때는 집행기관의 독자적인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발생이 됐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취지에 맞게 법을 준수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어떤 성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지마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금 자리에 배석하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한다면은 제도 안 만드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적법한 절차와 준법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금액은 5,000만 원을 심의 받았는데 예산에는 1억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연구용역?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000이고 시·군비가 5,000이 되면서 시·군비는 도비에 포함돼서 총액으로 1억이 되기 때문에 1억을 쓴 겁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우리 쪽에 도로 보내주고 도가 통합해서 발주하는 그래서 도비는 5,000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 예산담당관님 수입 잡으셨어요, 5,000만원?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괴산군에서 5,0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연구용역비가 총 1억이 계상이 됐으면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 용역 금액에 따라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그 9월 7일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강현삼 위원   심의를 안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군비 포함해서 1억이면 1억을 심의를 받아야지 왜 5,000만 받으셨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액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절차대로 한 것 같고요. 5,000만 원 5,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이 도비기 때문에 그렇게 5,000만 원 심사를 한 것 같은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 쉬었다가 35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중회의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기 어려울 만치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기가 어려운 정도는 아닙니다.
  아주 극한, 인간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거니까…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겨울이면 대단히 춥고 여름이면 대단히 덥고…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옆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방해가 될 만치 시끄럽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 정도예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34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   이거 왜 구입을 하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지금 민생현장을 방문할 때에 다수의 행정 기관 직원들이나 또 아니면 함께 가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함께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민생탐방 목적으로다 함께 이동을 하면서 집무도 같이 보고 또 여러 가지 협의사항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용차량을 구입을 해서 이런…
김도경 위원   한 대 더 확보를 하겠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민생탐방이 여태는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민생탐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민생탐방을 하는데 이동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차량을 좀 넉넉하고 좋은 거로 더 하나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민생탐방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수인이 가서 참여해서 민생탐방을 해야 할 경우 예를 들면…
김도경 위원   여태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 하신 거죠?
  예, 다음은 유완백 부위원장님.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1쪽과 12쪽에 같이 함께 나오는 얘기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3,03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계상이 돼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정산시기가 이게 알기로는 2월 28일에 끝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또 이것이 추가재원으로 다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2010년에 시·군 보조로 배정을 해 줬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정산을 하고 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세입조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 좀 이렇게 서두르지 못한 점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거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완백 위원   또 그 뒤에 12쪽을 보게 되면은 특히 우리 단양군의 경우에는 이게 2009년도 것이 지금 예산이 반환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2009년, 2010년 것이 이제 와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제때 정산이 돼서 바로 재투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다음에 주요설명자료 67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 홍보 예산이 12억 894만 원으로 461만 6,000원이 증액이 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기금이 230만 8,000원이 증액이 되고 시·군비가 1,230만 8,000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도비는 오히려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기에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기금은 230만 8,000원이 증액되는 반면 도비도 증액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도비가 1,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는지, 또 이 기준보조율을 보게 되면은 기금이 50%, 도비가 0.25%, 시·군비가 49.75% 되어 있는데 그 보조 기준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그것 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국비 변경 내시가 있기 전에 그 사전에 시·군에서 추가 소요 예산 요청에 따라서 시·군에 홍보비가 모자라고 도비는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된 겁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이게 시·군 부담은 늘고 국비와 도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도비를 좀 더 증액하고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이것은 특별히 도비를 증액할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완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나중에 질의한다고 그런 질의도 되고 장선배 위원님이나 김동환 위원님 질의의 추가 질의도 됩니다.
  우리 집행부 분들이 용역의 필요성 잘 모르시고 있는 게 아니고 잘 아시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은 괜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절절매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기운을 내시고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특히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할 일도 있고, 또 아주 전문적이 아닌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만 해서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줘서 면밀한 조사와 연구와 계획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능률적으로 하려는 그 의욕 압니다.
  그런데 전에는 많이 안 했는데 새로 국장님 오시고서는 의욕이 넘쳐서 많은 사업을 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저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불요불급한 건 좀 한두 개만 빼도 이런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겁니다.
  61쪽의 충북의 얼 뿌리찾기 사업 연구용역 이거 뭐 9월이 다 지나갔는데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번 추경에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몇 개만 양보해도 큰 저항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의 개념이나 이런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급한 거하고 중요한 거 두 가지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성에 대해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중요성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충북과 충북인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충북인의 자긍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문화와 사상과 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기초연구가 없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시작을 해야 빨리 된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국장님 같은 견해로다 보면은 이거 말고도 엄청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다른 거에 비해서, 용역 죽 준 거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건 그렇게 불요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돼서 왔는데 또 삭감되는 항목이 되는데 이것은 제 의견 혼자 의견 갖고는 안 되지만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고 싶은데 국장님, 이거 내 국장직을 내놓고라도 이거 올해 추경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이 용역을 올릴 때는 저희 국에서 저뿐만 아니라 지사님께까지 보고가 된 사안이고 저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올린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도의 충정, 도의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십분 양해하셔서 심의하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윤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로 한번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2회 추경, 용역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또 상임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면서도 용역에 관해서 많은 심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 용역 관련해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과 방향이 틀리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용역 가지고서 본예산이건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할 거라는 우려 속에서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들도 요즘은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다못해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인터넷 보고 책 보고 공부해서 하면 되는데 전문가에게 그것을 비용을 주고 위탁을 합니다.
  자산관리도 자기가 꼼꼼하게 하면 되는데 전문가에다 그것을 컨설팅을 줘서 비용을 해서 합니다.
  이렇다 보면 이것이 더 질이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것이 많이 활용되는 추세고요.
  이 공직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직자 분들이 다 개별개별은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하기에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질이 낮아지고 부실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개념입니다.
  이 투자에 1억이건 5,000이 됐든 간에 뭐 그런 방향에서 한번 접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 정책용역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 난 거 보니까 훨씬 더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요건도 강화를 해서 그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정책용역평가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얼마를 하느냐 마느냐 말고 이 용역의 가치가, 용역을 준 가치가 어떻게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며 그 정책의 품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사장되지는 않았는가를 평가를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용역을 심의하면서 보면 다른 예산들은 분명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백만원 단위, 천만원 단위로.
  그런데 용역의 산출근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기입니다.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5,000, 1억 뭐 이렇고 그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명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 용역의 비용, 사업량이 적정한지, 또한 너무 용역이 잘 했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만큼의 연구결과나 조사가 필요한데 잘한다고 해서 몇 해 씩 들여서 해 봤자 그 연구한 내용들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을 산출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용역시장이라는 자체구조도 한계가 있지마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제출을 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또 다음 분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장선배 위원   청남대 역사교육관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건립계획하고 재정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계획 그것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질의에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몇 가지 주요 하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1시간 반 정도에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 반에 속개를 해 가지고 4시에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건설소방위원회 23쪽, 24쪽을 좀 봐주세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게 7월 7일부터 14일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고 26일∼29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했는데 7월 7일하고 7월 26일하고 그 피해상황이 어떻게 다르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아, 이게 지금 호우피해의 경우는 한번 호우가 올 때마다 그때 바로 직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호우가 오면 일주일내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오면 또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별로 내용이 다른 겁니다.
윤성옥 위원   그 날짜별로 내용 다른 건 알겠는데 첫 번째 7월 7일부터 한 호우피해 상황하고 7월 26일부터 된 피해상황을 국장님 현장 가 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현장은 못 가보죠.
윤성옥 위원   그러면 누가 가봤죠, 피해조사할 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현장은 일단은 시·군에서 조사하고요. 나중에 피해 확정할 때 도에서 한번 가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시·군에서 조사해서 보고할 때 현황 피해상황은 대충 서류나 구두로도 보고 받으셨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서류로 받죠.
윤성옥 위원   서류로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 보면은 7월 7일날 한 것하고 2차 피해하고 보면 첫 번 피해는 가구당 127만 원 정도 보상액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차 피해는 480만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가구당.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 1차 피해는 어느 정도였길래 100만 원 정도고 2차 피해는 얼마였길래 400 거의 500만 원 정도냐 이거를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아, 그거는 피해 본 내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거든요.
  피해내용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한 동이 무너질 수도 있고 두 동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면 먼젓번에 비가 적게 오면 평균적으로 작은 피해가 나니까 작은 거고요. 나중에 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군에서 조사가 피해상황을 해서 올렸잖아요, 그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현지 확인을 전혀 안 가고 서류로만 받고 나중에 지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아니, 1차 피해를 해서 피해보고를 하면요 도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서 확정을 해 줍니다.
  도하고 피해가 많으면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피해가 많지 않으면 도에서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확정을 해 줍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는 민원인을 많이 겪다 보면 현장에 가보면 A라는 가구가 있고 B라는 가구가 있는데 물론 A라는 가구는 피해가 적고 B라는 가구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럼 A라는 가구 만나면 “아, 우리는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저기는 4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어느 가구는 100만 원이고 어느 가구는 400만 원이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럼 그걸 저희들은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시·군담당자한테 물어서 ‘아, 그건 피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가 지원도 이렇게 나오고 지방재정도 이렇게 나와서 피해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할래도 정확하게 안 되는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의회에서 쓸 말은 아닌데 그대로 제가 들은 대로 전할게요. “아이, 어떤 놈은 100원 받고 어떤 놈은 500원 받는다, 이거 좀 억울하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갖고 괜히 원성을 사게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몇 개 지역이든 샘플로 몇 개 지역을 지정해서라도 도에서 국·과장님들이 나가 보셨나 안 나가 보셨나를, 또 주민들을 만나서 대충 설명을 해 주셨나 안 해 주셨나를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어때요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지금 재차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도에서 나가서 2차 조사를 해서 2차 조사 보고된 내용을 확인을 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확정을 해서 액수가 많으면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확정되면 공공시설 같으면은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인 피해 같으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게 4차까지, 5차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아주 정확하지, 100% 정확하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누구 편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보통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이 될 수는 있는데 가급적 공정하게 되도록 하고 도에서도 더욱 관심을 쏟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리고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면 거기 시·군에서 담당해서 나오고 민원인들도 와서 현장 피해지역을 가보니까 ‘아유, 이거 한 2미터만 더 무너졌으면 국비 지원을 받는데 이것 피해액이 적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불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이 커서 국비 지원이 나오는 데는 보상이 충분히 나오고 피해액이 조금 기준에 미달돼서 국비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지방재정이 작아서 보상이나 피해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개선점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물론 국비 지원 대상이 되면 국비를 받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적게 들지만 국비를 받든 안 받든 지원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재원이 지방비 자체재원을 쓰느냐 국비로 쓰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지금 공무원들은 억울하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오죽하면 피해가 조금 더 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우스운 일이라고 그럴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도 오간다는 것 해당 담당직원들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윤성옥 위원   이거는 호우피해에 대한 건 민원현장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2쪽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이거 오전에도 용역 때문에 굉장히 용역비가 건듯하면 용역한다 용역한다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질타를 하셨는데 이 용역 이것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인데 교통안전 제17조 규정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하는 건 수립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연초에도 알았을 텐데 왜 연초계획에 안 세우고 꼭 이렇게 추경에 세웠죠?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연초에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거는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니까 이 다음에 한번 세워보자 그런 쪽으로 실무선 간에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우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넣으라고 하면 양해하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실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서 하면 내년부터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 하신 건가요?
윤성옥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이수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축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52쪽요.
○축산과장 현공률   예, 축산과장 현공률입니다.
이수완 위원   예, 검토자료에 삭감된 내용을 보고 현과장님이 일을 잘못해서 이게 삭감이 됐구나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축산과장 현공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이번 구제역 관련해서 도축장이 강제로 폐쇄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행정조치로 해서.
  영업 손실에 대한 조그만 어떤 지원대책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50%를 농특 배정으로 내려보내고 저희들 지방비로 50%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수완 위원   근데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영업 손실을 지원해 주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실태 파악해서 타 시도와 같은 사례로다 이렇게 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죠, 도축장에 한해서는?
○축산과장 현공률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수완 위원   똑같고.
  그런데 이게 보장을 해 주는 이유가 그 영업정지 당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강제로다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다, 정상적인 영업을 못해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일부지마는, 전체적인 보조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보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서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것 삭감한 이유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축산과장 현공률   예, 이 사업비가 되면서 우리 국비로 해서 국비 부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농특 재배정사업으로 부득이, 농림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농특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국비로는 여기 표시가 안 되고 설명서에 보면 기준보조율로 해서 국비 농특 재보전 50%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저희들 도내에 보면은 한 25억 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축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억 2,300만 원 정도 국비 재배정하고 우리 지방비를 보태서 하도록 농림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국냉장, 팜스코, 그다음에 충청북도에만 9개 도축장이 이렇게 많은지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축산업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상임위에서 이거 삭감되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도축장에 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부연설명이나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 앞에 모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수완 위원님 다 하셨나요?
이수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간 나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생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은 용수로 정비사업이 도비 3억, 시·군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없어요. 어디에다 한다는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단양군 가곡지구입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가곡이면은 이거를 굳이 추경에, 꼭 필요했다면 당초예산에 필요했다든가 해야 하는데 추경에 세운 사유가 있습니까?
  가곡지구인데 사유가 가곡지구에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됐는지.
      (…)
○농정국장 박종섭   단양군에서요 민원사항에 의해서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추경 편성 전에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그때는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임현 위원   용수로 사업이 그래 따지면은 단양뿐만 아니라 뭐 이거 한도 없을 텐데 양으로 따지면은, 물량으로 따지면은 한도 없을 텐데 어떻게 단양만 특별히 이번 추경에 들어갔는지 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지역에 꼭 용수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한번.
○농정국장 박종섭   그 시설이 용배수로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요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다 건의사항…
임현 위원   그것도 너무 막연하다, 답변이 너무 막연하고 용수로가 충청북도에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인데 그리고 또 노후화 된 것도 한두 개가 아닐 거고 그런데 굳이 단양의 용수로가 이번 추경에 굳이 해야 할, 그 어렵다고 하는 추경에 들어가게 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죠.
○농정국장 박종섭   저희들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67개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용배수로를 전부 56개 지구를 합하면 26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류지는 시장·군수가 원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같은 거 됐고 이런 데 큰 농업용 저수지 이런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지역으로 했는데,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시급하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단양군수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마는 추경에라도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현 위원   뭐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나 국장님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선택된 것 같네요. 그죠? 그렇게 한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1,700m인데 m당 35만 5,000인데 m당 한 20만 원이면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35만 5,000원 들어가나, m당. 한 20만 원이면 되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기원   농산지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단양 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논 농업이 가장 적은 지역이고 상당히 산간오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상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곳이고, 저희들이 현지에 직원들을 출장시켰던바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급성을 요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글쎄 그럼 시급하다 치고 m당 20만 원이면 안 되겠느냐 그거요.
○농산지원과장 김기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상 특성이 평지하고 좀 다른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임현 위원   미리 설계를 했나요?
○농산지원과장 김기원   우리 현장 전문가들을 내보내 현지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이 또 있어요.
  있는데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당연히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로 보는데 굳이 용역까지 필요한 사업인지, 또 하나 도시가스를 넣는 거에 대한 사업의 주체가 충청북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도시가스회사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사에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12개 시·군 소재지까지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읍·면 소재지까지 또 가야되거든요.
  면소재지까지 가는데 우선순위를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망을 어떻게 형성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러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 갖고는 어렵고요, 특히 가스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계획은 20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 플랜을 갖고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좀 안목 있고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 용역을 갖다가 꼭 도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사업자 쪽에서 해야 되는지 하는데 일단 도시가스 사업자는 망을 깔아서 거기다가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은 이게 공익사업이다 보니까는 또 국민의 또 우리 도민들의 생활의 근간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적 요소가 강하고, 또 사업시행자 쪽이 뭐 청주도시가스나 충주의 참빛이나 이런 데는 하나의 저희가 지시하는 쪽에서 시행하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갖고서 가야지 도의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에 대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임현 위원   도시가스는 물론 공익적 차원도 있지마는 하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  
  그러면 사업이면 사업 주체자가 해야 되는데 왜 도에서 이것을 맡아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가스공사나 가스안전공사나 사업 시행자 쪽에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망을 갖다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이런다면은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계획을…
임현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이해를 했고 만약에 이 용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용역 안 하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
  회사에서 알아서 넣을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아니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무계획적으로 회사에서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공익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윤추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적절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방어를 해 줘 가지고 좀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현 위원   또 한 가지요,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전부 시·군 읍·면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이, 도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시·군비도 뭐 50%를 분담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금액이 작아서 그러는가? 2억이기 때문에, 아이 뭐 2억 뭐 이거 도에서 하고 말지 뭐 하러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 이래서 이렇게 됐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도 일부에 대해서는 시·군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시·군도 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양서부터 저 밑에 영동까지인데 또 지역별로 이게 부담을 하다 보면은 그 시·군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우선순위를 자꾸만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도비로만 전부 다 하게 됐습니다.
임현 위원   그리고 45페이지를 하나 TMR 사료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7개소에서 추경에 1개소를 늘려 가지고 8개소가 된 거죠, 그럼. 맞습니까?
      (…)
  45페이지.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예, 7개소에서 8개가 된 겁니다.
임현 위원   8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7개소에 할 때에 1억 9,950만 원 있었는데, 도비가. 시·군비는 비율이 같을 테니까 도비 한 가지만 따져도 되겠습니다마는 한 개소가 늘어나는데 7개소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 추경에 늘었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개소는요 사업장의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 1개소는 그동안에 사료사업이 미등록됐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됐고 2005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완전히 시설이 노후화 정도가 돼서 원래는 개소당 한 15억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100%는 지원 못하고 그래서 이 액수 9억 원만 이번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개소당 단가가 아니라 개소마다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장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느 사업장은 작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갯수는 이런 수치가 나오지만 금액은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생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 설명자료 8쪽에 보면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에 60% 이상이 미집행되거나 이렇게 돼서 반환됐는데 사업이 중단되거나 공모가 미선정됐다고 사유를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은 지역공동체 단위의 기업을 육성해서…
장선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저걸 얘기하는 거죠?
장선배 위원   예, 왜 이렇게 집행액이 미교부 되거나 사업 중단 됐느냐?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행안부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군에서 남은 사업비를 갖다가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사업을 포기하거나 집행을 완료한 후에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건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크게 저기 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내년도 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업 중단되거나 교부 자체가 안 된 게 이게 반이 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공모를 하다 보면은 시·군에서 욕심이 나서 사실상 응모를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중단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사전에 장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 전년도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사업에 반영해서 집행 잔액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행안부에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응모해 놓고 바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시·군에서 욕심이 있다 보니까는 공모를 했다가 중간에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장선배 위원   아니 이게 특별교부세하고 상생기금이 재원인데 우리 상생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데, 완벽하게.
  근데 이건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 사업이요. 그…
장선배 위원   7개 군이 사업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게 계획이냐고요,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사업 중단해서 포기한 것이 지금 2개 시·군으로서 제천하고 단양군인데요. 제천에서는 지역명품브랜드 생산 기본시설 구축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응모를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중지원이 되니까는 자동 포기했고요.
  단양군에서는 태양열·자전거 활용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자담이 있거든요.
  자담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내용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업이 이렇게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하는데 도가 이걸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7개 시·군이, 여하튼 사업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6개 시·군의 사업이 중단됐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짜는 거냐고요, 이게.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긴급하게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특교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상생기금도 50% 들어가는 것 같고 자부담도 일부 있는 거 같은데 중앙정부 특교는 예산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참 어디 내놓고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내놓고 이것 얘기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7개 시·군이, 반도 넘게 반납됐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도에 의해서 의지를 갖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컨설팅을 하거나 그래서 안 될 시·군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면서 적정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욕심이 생겨서 한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그냥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 자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도가 그런 계획을 한번 리뷰하고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군에서 하는 대로 그냥 하면은 그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하튼 그런 기능을 철저히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28페이지에 보면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여기 충북테크노파크, TP로 가는 거로 내부에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에서도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미 용역까지 완료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논란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TP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포장을 해서요, 이 사업의 목적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차적으로는 테크노파크에다가 놓는 걸로 계획을 해 놓고서 두 번째로는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하고 이게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장소 변경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조건에 관련된 것이 좀 군하고 저희 도하고 상충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TP로 가는 거는 여기에는 TP로 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평 종합기술지원센터 그쪽으로 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저희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은 증평군에서 지금 저희가 안을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에 대한 도에 방침을 줬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하라 해서 했더니 증평군에서 상당히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부지는 본인이 매입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아니다 이게 증평만 이런 예를 들어준다면 타 시·군까지도 이런 예가 전부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 증평군에서는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 50 대 50으로 가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증평하고 도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그래 제가 여기 T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오전에도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이 지적이 됐는데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지경부 공모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해서 타 시도하고 경쟁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전 절차를 다 갖고 가다 보면 저희가 공모조차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시켜 놨고, 특히 이 사업은 저희 민선5기 태양사업의 대표적인 이게 중점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절차를 거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후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지금 안 거친 거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총사업비가 100억이 넘는데 여하튼 이게 저도 지경부에서 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건 이해하는데 여하튼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여하튼 우리 할 수 있는 절차를 충실하게 사후적으로라도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빠짐없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건설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이게 도시계획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신규개설 수요가.
  이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업 선정기준이?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원래는 시·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 다만 시·군에서 숙원사업으로다가 요청이 오면 이걸 숙원사업비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일률적인 건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선정해서 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그건 각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또 시·군의 형평도 좀 맞춰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사업이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군의 수요 요구나 재정부담 일부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안 해 주면 몰라도, 예산을 안 해 주면 몰라도…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이건 도시계획도로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 큰 틀로 보면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에서도 나가는 게 있는데 큰 틀로 보면 시·군 간의 형평도 맞춰가면서, 또 지사님 순방이나 이런 때에 그런 주민숙원사업도 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선배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요청하고 개설 요청하는 거니까.
  그거 뭐 다 따지면 주민숙원사업이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시·군 간의 형평이라든지 균형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케이스별로 특정하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그러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장선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26쪽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이래 보면은 이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는 예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 2010년도에 2만 6,690명에게 21억 4,600만 원의 무상 우유를 급식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경쟁입찰로 최저가격 공급에 따라서 입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래 보면은 잔액이 1,168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도 참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왜 이 돈을 남겼는가 이런 또 의문이 많이 갑니다.
○농정국장 박종섭   학교별로요 그 입찰가가 우유가 최저 194원에서 최고로는 270원까지 그 사이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원하는 학생 수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낙찰된 금액.
  그래서 이런 걸 이래 보면은 사실상 업무상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알지마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어려운 학생이 많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예산은 정말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저소득층보다도 어려운 애들이 있거든, 사실은.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좀 새로운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를 주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자료 29쪽에 보면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동료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로 따지면 14.5%입니다.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량이 감소됐다는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물량이 당초에 작년도에 예측했을 때는 약 10개 정도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준공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준공 시점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 아파트 경기가 나쁜 바람에 계획이 돼 있다가 중단된 아파트 그래서 올해 준공이 된 게 초에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될 게 두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이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검수단을 1박 2일 동안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틀까지 갈 건 없고 하루에 오전에 갔다오고 오후에 회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건수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기간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다가 실제로 예산이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감액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어떤 평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4페이지에 수산업경영인 경영연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비가 반납이 되는 거죠, 이 돈이?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국비가 100%입니다.
김영주 위원   100%인데 국비가 반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반환을 하는 거죠, 국비로?
○농정국장 박종섭   그 축산과에서요 내수면연구소로다 이관이 되는 겁니다, 감액해서.
김영주 위원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산업경영인 교육지도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2011년도 1월달에 이관되었죠, 축산과에서 내수면연구소로?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 경영 연찬 사업을 내수면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내수면연구소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죠?
○농정국장 박종섭   그런데 축산과에서 내수면연구소에 이관해 갖고 편성을 했고, 편성을 했는데…
김영주 위원   편성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축산과는…
김영주 위원   편성이 내수면연구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똑같은 260만 원 편성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확인 좀 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 하셨습니까?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 위원   농정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가축 매몰지 적정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요청하신 거 있으시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거 용역의 내용을 보면 2011년 금년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두 달 동안에 걸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디에다 수의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내용이 매몰지별 관리 실태 및 적정 관리방안, 매몰지별 지하수 오염 실태 및 원인분석 적정 관리방안 강구, 악취 발생 현황 및 악취저감 방안 등을 용역을 합니다.
  이거 우리 축산과 직원들, 수질관리과 직원들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런 내용 파악 가능하죠?
  이게 용역을 꼭 해야지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아니 전문적인 것은 곤란합니다.
김동환 위원   뭐가 이게 전문적인 거예요?
  가축 매몰지 관리하는데 여태 잘해 오고 있었고 잘되고 있는데 뭐하려고 이걸 용역을 또 해요?
  아, 우리 축산과 직원들 수준을 어떻게 아시고서 우리 축산과에 전문직들이 얼마나 많고 수질관리과에 환경직들 전문직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 직원들 수준이 이런 계획도 수립을 못한단 말입니까?
  왜 이것을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농정국장 박종섭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도 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는 거죠, 용역 기관에다가?
○농정국장 박종섭   아니 환경단체에서요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환 위원   환경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가축 매몰지, 구제역으로 가축 매몰해 놓고 가축 매몰지 관리방안 용역을 줍니까? 예산이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와 관련 돼서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확인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전수조사 결과 지난번에 한 것과 관련돼서 대책 마련 때문에 용역 세운 거죠?
○농정국장 박종섭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전수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도의 공무원들하고 교수들 해 가지고 일차로다가 저희들이…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것은 10군데 하신 거고 그 이후에 환경단체들하고 해 가지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거기 10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환경단체.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20개를 한 것에 대해서…
○농정국장 박종섭   25개요.
○위원장 이광희   25개요.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 여기에 대한 대책 용역이죠?
○농정국장 박종섭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매몰지에 대해서도 그걸 또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TMR사료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현공율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김도경 위원   추경에 한 개소에 9억 이게 지금 TMR사료공장을 새로 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현대화 지원 사업은 아까 위원님 질의가 계셨지만 보은에 지금 TMR사료공장은 ’97년도에 처음에 우리 도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신규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간 여기에 찾아가 봤더니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거의 새로 전부 시설을 재정비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 옥천에도 하나 TMR 비슷한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통 이런 규모를 적당량을 하면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보은군에서 그래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 TMR사료공장의 그 사료공장 자체적으로 자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사실 우리가 TMR공장을 설치하고서는 그 운영을 하면서 어떤 감가상각비라도 계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농가나.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안 돼서 이번에는 여기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도 도비 3,000만 원만 지원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현대화 시설을 새로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액비저장조 적산전력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적산전력계가 뭐예요?
○축산과장 현공율   우리가 액비저장조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와 비슷하게 이렇게 도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기가 돌아가야만 제대로 이렇게 에어컴프레서가 돌아가면서 부식이 잘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용량을 얼마나 전기를 썼는지 보면은 양돈 농가가 제대로 돌렸는지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특별히 올리게 됐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액비저장조의 발효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거죠, 이게?
○축산과장 현공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반 시설이 있는데 그 교반 시설을 돌리는데 결국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력 소모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김도경 위원   아, 전기 소모량을…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계산하는 적산전력계예요?
  아니 이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액비를 농경지에다 살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무차별적으로 그냥 살포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완숙이 되고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냥 살포가 돼 버리니까 지역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농작물에 어느 만큼에 영향을 주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소독약품 구입 있죠, 49쪽.
○축산과장 현공율   예.
김도경 위원   이거는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제역이나 AI 발생하면서 농가에 공급한 게 전부 올해 처리를 해서, 올렸었는데 전부 소진이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겁니까, 이게?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시·군에서 공급하는 거죠. 우리 올해 추경에 지금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군에서 1억 4,000 해서 2억의 돈을 가지고 소독약품을 사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현공률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축산농가에 직접?
○축산과장 현공률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혹시 축산농가 어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지 그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축산과장 현공률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나 58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김수녕양궁장 등산로 사업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김도경 위원   그 흙먼지털이기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흙먼지털이기구가, 이 먼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흙먼지털이기구.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산림농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우리 청주시민들이 것대산 등산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용해 보신 분들이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땅이 좀 흙이 질어 가지고 신발과 바지 밑에가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 가지고 양궁장 쪽으로 오시게 되면 아스팔트를 해놨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흙이 묻어서 버리고 이래서 많은 주민들이 신발을 털고 바지도 털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좀 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런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김도경 위원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셔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진 않고 시·군을 통해서 시장·군수가 하죠.
김도경 위원   시·군을 통해서 등산로 정비사업도 다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럼 등산로 현황 같은 거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파악된 게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난 호우피해 때하고, 7월 7일서부터 14일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하고 7월 26일서부터 29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좀 나와 있죠.
  여기에 농작물 피해보상도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다 들어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다 들어있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김도경 위원   이 내용을 좀 주택피해 보상한 내용, 근거 그걸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농작물은 여기 안 들어있고 저희들 소관 사항만, 예산이기 때문에.
  피해조사는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하지만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농작물은 농정국에서 하고 이거는 이제…
김도경 위원   아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김도경 위원   따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그건 농정국에서 따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여기 지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요.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도경 위원   그것 어쨌든 지원금 나간 거하고 그 현황 파악한 거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농작물 피해 보상한 내역까지도.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도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도 10월부터 ’12년 6월까지인데 여기 총 보니까 20군데가 호우피해를 입었더라고요, 하천에.
  지금 예산 1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호우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또 호우피해를 입은 데가 여기에 있어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아,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 게 있느냐 질의이십니까?
김도경 위원   2010년도에 하천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또 하천 수해피해가 된 데가 있느냐 이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없습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응급복구는 바로 복구했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게 제대로 복구를 하려고 예산을 12억 5,000만 원을 세운 건데 이게 겨울철에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 복구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다시 또 덧씌우기로 그냥 본 복구를 제대로 복구를 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김영주 위원님 먼저.
김영주 위원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업경영인 경영연찬이 업무기간이 돼서 감액이 됐으면 이번 추경에 여기에 내수면연구소의 사업으로 26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현공률   예.
김영주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없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현공률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 경영연찬을 못했나요?
○축산과장 현공률   예, 원래 당초에는 구제역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이나 AI 하면서 농어민에 대한 모임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했는데 경영인들이 받던, 원래 어업인들도 상당히 봄철에 온도가 많이 낮아서 지금 상당히 바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찬회를 하지 않고 대신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루 정도 해서 그냥 교육을 하기로, 간단하게 하기로 하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교육을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하더라도 국비가 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내수면 그건 안 된 건 다시 한 번 확인된 거죠, 국장님?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영주 위원   답변 잘못하신 거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영주 위원   축산과에서 내수면연구소로 제가 알기로는 1월달에 업무 이관이 됐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현공률   예, 지시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1월달에 업무 이관이 됐으면 1회 추경 때 축산과에서 감액하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증액이 됐어야죠.
  지금 예산은 축산과에 있는데 1월달에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1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있고 사장되고 잠겨 있는 돈이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현공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게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경영인 연찬회는 해마다 가을에 했었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현공률   예, 그렇습니다.
  한 10월달 9월달쯤에 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1월달에 업무 이관이 됐으면 당연히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수면연구소에다가 증액을 해서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구제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축산과장 현공률   그래서 구제역도 있었고 제가 이런 부분을 못 챙겼고요. 두 번째는 그 경영인들하고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후에.
  “우리 해야 되느냐”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 내수면어업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해서 간략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별도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 거죠.
  아까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처리하지 않아서 업무 이관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쓸 수는 없고 이쪽에서는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는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돈이 아니라서 다행이고 또 적절하게 연찬이라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국장님, 과장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계속 소독약품구입 예산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축산과장 현공률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초기안에서 정정스티커가 붙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정스티커 붙인 게 오기입니까?
○축산과장 현공률   예,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당초에는 8,000㎏만 이게, 잠깐요.
김영주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총 사업량이 어떻게 되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축산과장 현공률   16톤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당초예산에 포함된 4억으로 몇 톤을 구매하셨냐는 거죠?
○축산과장 현공률   우리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가격이 그렇습니다. 만 원부터 7만 원 사이까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몇 톤으로 산정하긴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축산농가들 단체에 대해서 약품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저희들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김영주 위원   아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1만 6,000kg 딱 있습니다. 곱하기 1만 6,500원.
○축산과장 현공률   예, 평균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김영주 위원   그래서 그 4억 가지고 몇 kg을 구매하셨냐고요?
  지금 16톤 구매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축산과장 현공률   사실 그 말씀드렸지만 16톤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기상에 달아놨지만 시·군에 가보면은 약품가격이 보통 1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소독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단순이 톤으로 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스티커 작업이 들어왔길래 그 스티커 작업 내용 뒤에 보면은 말씀하신 게 맞을 겁니다.
  그 16톤하고 기정예산에 50%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50%한다고 했는데 단순오기가 아니고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억 가지고 16톤을 구매했고요, 그런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억 가지고 몇 톤을 구매했는가?
○축산과장 현공률   예, 기정예산 갖고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16톤으로 해서 부기를 했었는데 16톤인지 정확한 톤수는 시·군에서 약품 산정할 때 리터당 1만 원 짜리도 있고 7만 원까지 이렇게 약품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정확히 톤수로 여기서 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정액에 예산이 편성돼서 톤으로 사업량이 표기가 돼서 나온 것과 그거에 비례적으로 금회 추경에서 2억을 편성해서 나온 양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갖고요. 계산적으로는 동일해야죠.
  그 차이가 납니까, 지금? 계산 비율로 하면은 4억일 때 얼마면 2억일 때 얼마에 kg이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현공률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 시·군이 평균가격으로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부기상에.
  정확하게 톤수도 나오지 않는 걸 갖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좀 시정한 사항입니다.
이수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김영주 위원   예, 다시 한번 보면은…
○위원장 이광희   김영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로…
이수완 위원   김영주 위원의 제가 답이 아닌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 보시면은 우리 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맞아요.
  근데 4억에서 얼마를 샀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톤으로다가 여기서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독약이 그렇게 가루로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비는 30%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시·군비가 70%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이 각 지역마다 12개 단체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의 군 단위에 있는 소독약사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지역 거 팔아주라고 그래서 그 약품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현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았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군별로 다르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표기단위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할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 4억과 지금 추경예산 2억이.
  4억 들여서 16톤이고 2억 들여서 16톤이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답변으로는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일 때는 물약만 사고 그럼 지금 추경은 가루약만 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의 차이와 약품의 기준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수완 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을 해도…
○위원장 이광희   이수완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해 주시죠.
○축산과장 현공율   부기상의 계산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이해되고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부기할 때 이렇게 부기를 이런 부분은 정확히 산정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산정하기 곤란하면은 곤란한 대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별지 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량은 ㎏으로 그냥 표시를 해 줬고 그 사업량의 다양성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요 지금까지 사업을 기정예산에서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주 재앙적인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 기간에 어느 정도의 양이, 이것도 복잡하겠지만 ㎏, 톤이라고 하는 단위로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구제역 기간 동안에 쓴 소독약품의 종류라든지 전체 우리 구입한 내역이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취합한 자료로 해서 전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또 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뽑아서 다시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장 이광희   보충질의이신가요?
김동환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환 위원   농정국장님 수산업 경영인 연찬 교육경비 260만 원 왜 삭감하셨다고요?
○농정국장 박종섭   원래가 구제역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사람들을 집합해 가지고 교육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금지가 됐고,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그러면 1월달에 이관했으면 내수면연구소에서 260만 원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실제는 편성, 제가 답변은 편성했다고 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아까 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감액된 것은 업무 이관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맞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영주 위원   구제역 때문에 감액된 게 아니고 업무 이관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계속 말 답변 틀리게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아까, 지금 질의했던 거하고.
김동환 위원   내수면연구소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동환 위원   그리고 감액 사유가 시기를 놓쳐서 연찬을 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이관 때문입니까?
  이게 액수는 적지만 왜 이것을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내수면 자원과 관련해서 내수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해야지 될 임무가 농정국장님한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문의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수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내수면 사업자들 연찬을 위해서 26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는 참 잘하셨는데 그게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되는지도 모르고서 이게 내수면연구소로 예산이 옮겨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제역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수면 업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감액을 한 건지도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은 감독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신다고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하실 차례인가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누가 배석하셨나요? 나오셨나요?
  저기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빨리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의 지방도 유지 보수 예산이 연간 2010년도 집행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도?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그 부분 조금 자료가 되면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현삼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연간 지방도,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약 1,400㎞ 정도 됩니다.
강현삼 위원   1,400㎞의 지방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서부터 집행되는 예산이 총 9억 7,49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의 5억 원까지.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강현삼 위원   실제 9억 7,495만 원 중에서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5억 원은 두 곳의 지방도에 인도 설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죠?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어떤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비해서 좀 적당하게 서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상 너무 작게 섭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기존에 4억 7,4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한 다섯 군데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다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음성하고 진천 쪽에서 인도설치 사업이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두 곳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예산을 요구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도 유지 관리 보수 예산이 총 10억 원 정도 1년 예산 중에서 두 곳에다가 인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성립을 5억 원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성립을 시키고 지방도 유지 관리 보수 예산은 별도로 운영을 해야지만 형평성 문제에 맞는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비가 오면은 빗물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아주 위험한 도로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적은 예산 1억씩,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배수 시설만 갖춰줘도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 제가 시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도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편성 요구를 하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본적으로 예산 지방도 관리 예산을 너무 부족하게 배정을 해 놔 가지고 전혀 사업예산 할 게 없다고 그러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청북도 사정에 지방도 인도개설 약 800m 하기 위해 갖고 우리 전체 지방도 관리 예산의 절반을 갖다가 쓴다는 것이 과연 예산 편성 기준에 맞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위원님 지금 이 사항만 보면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은 특정한 용도에 쓰는 거고 일반적인 유지 관리 예산은 별도로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또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강현삼 위원   아까 말씀을 좀 해 달라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서, 지금 예산 요구서에 주요설명서 조서를 보면서 2010년도까지 3억 원을 기이 투자했다는데 어디다가 3억 원을 투자했고 2012년도에 3억 원을 어디다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31페이지 예산조서.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유지 관리 예산이 아니고 지금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료를 드려야지만 그거 가지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강현삼 위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조서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부정확하게 오는 예산조서를 가지고서 우리 보고 심의하라고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3억 원 설명이 안 돼요. 뭘 주셔도 설명이 안 됩니다.
  차라리 앞뒤로 기이 투자액이 100억이 있고 앞으로 투자액이 100억 있다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도 유지 보수 예산 올 당초예산에 전체 합쳐 가지고 9억 7,500만 원 선 거에 앞뒤로 기이 투자액 2010년도까지 3억 원 투자했고 2012년도부터 3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라는 이 예산 조서가 저는 어떠한 해명 자료를 갖고 와도 이것은 지금 해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위원님 지금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항목만 있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그렇고요.
  당초예산에는 지방도 유지 보수도 여러 가지…
강현삼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은 지금 진천 삼진식품 앞 인도설치는 200m에 평균 2∼3m면 2.5m 평균 잡아 가지고 평방미터당 80만 원의 공사비로 4억 원 책정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음성 내곡∼사창 간은 앞으로 추가 사업까지 합쳐서 600m에 1.2m면은 720평방미터(헤베)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억 6,300만 원이면은 그것은 36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러한 조서로 똑같은 인도개설 하는 거고 지방도 있는 거에.
  뭐 여기에 물론 다른 땅을 수용을 해 가지고 토지 수용을 해서 인도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강현삼 위원   그런 거 있습니까, 이 부분에?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그 부분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 사항이 틀리고 폭이 틀리기 때문에 길이당 단가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그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따로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저희 충청북도 예산 운영에 어떠한 선심성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어디 나가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우리 지사님께서 숙원사업 해결하실 수 있는 풀 예산 따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시면서 또 나가서 어디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해 갖고 인도 설치하는 거는 우리 전체 지방도 관리 예산의 절반을 짤라 가지고 인도를 개설해 주는 쪽에다가 예산 배치하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안은 절대 옳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명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풀 사업비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 일자리창출과 소관 앞에 9쪽하고 10쪽 이렇게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도비 반환금 수입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반환금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관계가 6억 1,257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반납이 됐고 또 뒤에 희망근로프로젝트 도비 반환금이 8,112만 1,000원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비가 2억 8,631만 3,000원, 상생기금이 3억 2,626만 6,000원, 시·군비 8억 4,274만 4,000원이 이렇게 반납이 돼서 종합적으로 약 14억 5,000만 원이 반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액 비율로 이렇게 한번 따져 보면은 전체 예산의 9.6%가 반납이 된 것이고 도비는 10.1% 또 상생기금은 약 6.6%, 시·군비는 약 11.3%가 반납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조비율이나 반납 비율이 각기 다른 이유도 있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은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생기금이라고 지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비로 보시면 맞습니다, 도비로요.
  사실상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서 갖고 있는 지방세로 올린 거 이제 시도에 나누어준 거를 갖고 상생기금으로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데요.
  일단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한번 집행잔액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전에 계획이 좀 시·군 직원들이 짜서 올려갖고 아주 알짜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데는 집행잔액이 적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는 직원들이 헐렁하게 한 데는 상당히 반납하는 게 많은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비율별로 있는 거는 있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일정한 비율별로 인해서 반납한 건 아니고요. 일단 보면은 저희 도비나 상생기금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이해를 하고요.
  그 뒤에 10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보면은 도비반환금 비율이 총액 4.7%, 국비 4.9%, 도비 4.9, 시·군비 3.5%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9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반환금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옛날 공공근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차상위계층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실지 나와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14억, 뒤에서 9억 5,000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반납이 되고 사실 안 쓰여졌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 행정에 하자가 있지 않겠는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이런 일자리 금액을 그야말로 지출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반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만약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한다면은, 이런 많은 예산이 또 반납이 된다면은 이건 극히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게 아니겠는가에 대한 반성의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행안부 사업에 대해서는 명칭도 살짝살짝 변경하면서요 사실상 그것을 담당하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 이게 명칭을 행안부에서 담당자들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사업인양 포장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느낀 개념 중의 하나가요.
  그래서 일단 3월달서부터 저희가 8월달까지 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조기집행이란 명목하에 저희들이 열심히 그 시·군에다가, 저도 나가서 우리 국장들은 자기 담당 시·군에 나가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해서 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단위에 보면 65세 이상 노령자가 많다 보니까 1일 시간단가를 4시간 밖에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8시간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은 바람에, 그리고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는 사업단가가 하향되면서 반납하게 됐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고령자라 하더라도,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생각하는 65세와 지금 생각하는 65세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분들도 하루 8시간씩 주5일 해서 40시간까지 인정해 달라 이렇게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안 받아 주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듯이 그러한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계획에서 반납 금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설명말씀 잘 듣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다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그린빌리지 조성 지원사업 반납금하고 그 뒤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반납금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은.
  이어서입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태양의 솔라밸리지역으로 충북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좀 많이 발전시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우리 8개 시·군의 8개 마을에 215가구에 약 40억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나누어 보니까 215가구가 따져 보면은 이게 3㎞를 가구당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1,859만 2,000원씩 소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를 따져 보니까 619만 7,000원이라는 약 620만 원이 킬로와트 당 소요가 되고, 그 뒤에 거를 보게 되면 같은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12개 시·군 약 377가구에 58억 8,700만 원 59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우리 도내에 있는 가구한테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누어 보니까 377가구를 예산 가지고 이렇게 나눠 보니까 이거는 1,561만 7,000원이 가구당 지원이 됐는데 이거를 킬로와트로 나눠 보니까 이거는 520만 원 정도 밖에 킬로와트당 소요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은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가구는 99만 1,000원 차이가 납니다, 킬로와트당.
  그럼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215가구를 곱한다면은 무려 2억 1,000만 원이 이게 사실 손해가, 더 반납을 했어야 될 돈인데도 같은 부서에서 같이 지급을 하는 이런 태양광발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단비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 지원사업 하고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그린빌리지는 10가구 이상이 모인 마을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공모를 거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해 주는 사업이고요. 태양광주택은 개인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일단 도나 그린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도, 시·군비에 대해서는 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가 보조비율을 잡기를 국비가 56.7%, 도비 31.%, 시·군비 14.8%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한 25.4%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시·군비하고의 매칭에 대한 비율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금회 추경에 반납하게 된 것 중의 하나는 자담능력이 없는 마을에서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했다가 이게 10가구 이상이 돼야지 하다 보니까는 안 되다 보니까는 사업포기가 있었던 경우가 3개 군이 있고요.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이 있게 된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450가구를 갖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정해서.
  그래서 도비도 9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충북에서 이것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7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최대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250가구 밖에 안 되다 보니까 200가구에 대한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고요.
  지금 태양광주택보급사업도 일단 도에서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물량을 시·군 통보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데요.
  보통 저희가 국비 이것도 49.7%, 도비 15.3%, 시·군비 11%, 그다음에 기타 24%인데요.
  이것도 시·군별로 시장·군수님들이 태양광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또 이 군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로 보조를 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개인 자담으로, 그러니까 혜택 보는 자담으로 하는 분들이 적게 비용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린빌리지는 10가구 이상이고요. 태양광주택은 개인주택별로 이렇게 다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설명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이걸 왜 요구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은군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27농가씩 2개 마을 54농가를 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부담이 300만 원씩 이렇게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업자들이 같이 개입을 해서 견적을 받은 결과에 300만 원의 자부담이 120만 원까지 낙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공모사업 한 사람들은 자부담 300만 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군에서 같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서도 가구당 180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잘 통제를 해 주지 못했다 이런 것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이런 거를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농가나 개인주택한테도 손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막아주는 게 행정의 힘인데 불 보듯 뻔한데도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이 내년도에도 우리 도내의 어떤 시·군에 다 같은 입장일 건데 이게 어느 시·군은 더 들쑥날쑥, 또 어느 농가는 들쑥날쑥 이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이 태양광발전이라는 것이 모든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항간의 소문을 들어보면은 중국서 제작해 가지고 들어오는 값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현실과 같은 이런 단비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줄 것인가 현실에 맞는 단가를, 품셈을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이 보급을 할 건데 맞춰서 어느 시·군도 1킬로 생산하는 데는 얼마다 하는 기준점을 확실히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위원님 지금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전부 다 내보내서요,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피드백을 해서 실태와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해서 정확하게 저희 자체내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자체내로 하고 중앙에 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은 건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설명말씀 잘 듣고요.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서관에 지금 32킬로 짜리 생산도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적에도 우리 행정문화는 다 알겠습니다마는 3억 6,000이라는 많은 예산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때 당시 그걸 킬로와트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내적으로 사실 가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업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견적을 좀 받아 보니까 그거에 반 가격이었습니다, 50%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내년도에는 실지 업자를 위한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현실에 맞는 품셈을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우리 유위원님하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품셈은 정부에서 정해 주는 단가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입찰을 보여서 적정한 낙찰가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공에서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효율성에 의해서 가격이 낮은 것만 선호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중국산이 몰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태양광업체가 매출이 1/4분기에 비해서 2/4분기에 반으로 떨어지는 정도까지 몰려오고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갖고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최대한 국산을 활용하면서도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사봐야 중국 도와주는 건데 공공에서는 그래도 국산을 해 갖고, 질이 저희 게 훨씬 낫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설명말씀 잘 듣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균형개발과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업명세서 165쪽에 보게 되면은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온 거 보면은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매입비로 8억 원이 이렇게 신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혁신도시의 비즈니스센터가 무엇이고 왜 건설하는 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조금 설명을 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필요성과 또 그 예산 계상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세워지는데 비즈니스센터는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나 그다음에 그런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안에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워크숍 이런 용도로 쓰는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창산업단지로 말하면 오창산업단지지원센터가 있고 다 그런 게 있는데 혁신도시에도 이런 센터가 필요한데 이것을 부지를 확보를 하면 국비를 50% 지원 받아 가지고 짓게 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지금 건축비는 부지 매입비가 8억 원이고요 건축비는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우리 2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이렇게 보면은 20억 이상의 우리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10억 이상을 처분할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 시작이 좀 늦어 가지고요 사실은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유완백 위원   그래서 요즘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선 급하다는 걸로 핑계를 대고서 예산을 막 편성을 할 경우를 보면은 조례나 이런 것도 개정하지도 않고 또 아니면은 예산부터 이렇게 우선 급하게 올려놓거나 공유재산변경 승인계획도 또한 득하지 않고 예산 먼저 편성하는 이런 예들이 있는데,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이왕 또 질의가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하도 오랜만이라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35쪽을 보면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관리비에 대해서 있는데 저는 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참 쌀소득 직불제의 원활한 업무 추진 및 관리비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쌀소득 직불제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어느 정도 나갔으며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인지 그걸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종섭   지금 현재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요 자료 주시고, 그래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이 쌀농업 직불제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또 아니면 기타 분들이 여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사실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인 간의 사실상은 농사짓는 사람한테 이 농업 직불제가 쌀소득 직불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유완백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가 저한테 이수완 위원님만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없으시죠?
  예, 그러면 하시고 다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통상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단답형으로다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도나 시·군에서 보조라든가 지원해 주는 건 없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설치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처럼 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수완 위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일단 저희 도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거는 가스공사 부담하는 데가 있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데가 있고 저희 공공에서는 뭐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이수완 위원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요 주배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고 또 충청북도에 가스공사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하고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가스비에 다 포함이 돼서 일반 도민들이 다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90년도부터 그렇게 가스공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도에서 군에서 관로 작업을 하는데 돈을 안 주는데도 공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것은 가스요금에요 저희가 부담하는 가스요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금액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수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2억까지 계상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0년도부터 벌써 몇 년을 해 온 겁니까?  2000년도 지금 몇 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요, 매년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할 때는 공인회계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회사의 장부나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요금이 저희 도에 오면은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깎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게 용역의 필요성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 단위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올해 영동, 괴산, 단양 가고요 내년에는 보은, 옥천 가는데 그러면 군단위에서 시·군 읍·면으로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전체로 봤을 때 어디부터 들어가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파트촌이 많은 데서부터 집어넣어 가지고 누구 말대로 공사비는 들 들어가고 자기네들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읍·면 망까지 저희가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공과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이수완 위원   국장님 그런데 사업가는 돈이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돈이 되면은 면 아니라 마을까지도 들어갑니다.
  지금 쉬운 얘기로다가 관로사업 같은 거 우수배관 관로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사업자가 들어와서.
  똑같은 예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충청북도에 가스공사가 흑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에서는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그네들 보세요. 다 아파트가 주배관에서 아파트로 가져가는 거리가 짧으면은 공급가가 더 싸야 돼요. 일률적으로 매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위치에 사는 사람은 적게 가스요금을 내야 되는데 똑같이 낸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 식으로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삭감을 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정상적으로다 너네들이 가스요금을 책정해서 가져 가느냐? 그것을 방관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가스공사 운영하는 회사들이 흑자를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흑자는 어디까지가 적정한 건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제가 경제국장 와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가스요금을 산정해서 인가를 해 주는데 두 번 다 전년도에 비해서 요금을 다 낮췄습니다, 저희는.
  요금은 낮추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 요금이 우리보다 비싸냐? 너네는 서울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별로 투자를 안 해도 많은 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서울 쪽에 있는 사람 요금은 저희보다 더 쌉니다, 이게 가스요금이요.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충주에 회사가 하나 있고 충주 관할하는 회사가 있고 기타 충북지역을 관할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주지역이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 타 지역 그 외 지역 관리하는 회사보다 비쌉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충주 지역이 밀집된 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누구 말대로 밀집된 지역만 계속 들어가자고 하면은 저희는 해 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일단 저희가 이분들이 돈 되는 지역만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전문적인 용역을 산정한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우선순위대로 하는 것이 좋지, 예를 들면 단양 쪽에 있는 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시·군별로도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거고요, 도내 전체적으로도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 용역이 20년 계획 용역입니다.
이수완 위원   그 문제는 자료에서 제가 봤어요. 20년 중장기 용역 들어온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건 아니고 보는 시각에서 차이점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뭐 틀리다 맞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느냐? 쉽게 보면은 도에서도 가스공사에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군에서도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소비자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올라오면 승인만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필요 없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오면은 만약에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혁신도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밀집지역이 생기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계획 세워서 깔아요. 도에서 안 시켜도 깐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2억이라는 돈을 좀 삭감해서 진짜로다가 정상적으로다가 우리 도민들이 가스요금을 내고 있느냐 그쪽으로다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을 매년 산정하거든요.
  이거 산정할 때 저희가 회사에서 갖고 들어온 거 갖고 그냥 인가해 주고 이러지 않고요 그거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나온 거에 따라서 매년 인가를 해 주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 사업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에 대한 은행에 놨을 때 감가상각 다 제하고 얼마 이익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따져서 가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 사업 시행자들은 적게 투자하고 많은 비용 나오는 대로 가거든요.
  지금 저희도 뭘 걱정하고 있느냐 하면 혁신도시에 가스망을 갖다 지금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하려면은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업 시행자 쪽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은 충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소비자한테는 그만큼 요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그쪽 사람들 회사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용역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하자.
이수완 위원   국장님 말씀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같은 의식의 전환이 다 된 것 같으면서도 갭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제가 추후에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회사가, 충청북도에 작은 회사 가스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 흑자 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흑자가 상당히 크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개발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혁신도시 내에 공공시설 용지 구입비 8억 계상하셨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 했을 때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저것 질문한 게 꽤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자료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지역을 지목을 해서 어떻게 땅값 산정을 8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업용지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의 규모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산정한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국가 예산 지원 기준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산정한 건데 실질적으로 위치를 정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외에도 혁신도시에 들어올 공공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종합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오창산업단지에 종합복지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관련 공공기관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모아서 복합건물로 짓게 될 겁니다.
이수완 위원   예, 제가 도정질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돼서 그렇지마는 어쨌든 간에 주체가 무어냐, 혁신도시의 주체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가 일단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음성하고 진천하고 나누어져,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주체 행정리더가 누구냐 그게 먼저 정해져야 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 대한 거 어쨌든 간에 도에서 무슨 광고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는 항간의 이야기는 시설용지가 밑에 있는 게 중간지역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오르내리고 많이 들리는데, 그걸 숨어서 탁상행정으로 하지 말고 공론화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예,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체제의 관련 말씀인데요 그건 별도로 지금 다른 행정국에서 준비를 해서 안이 나오면 그게 양 군의 공청회나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별도로 할 거고요.
  요거는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또 진행이 돼야, 실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땅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   위원장님, 이수완 위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질의하시죠.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희 국장님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스 공급자가 자기네가 자기 이익 되는데 밀집지역으로만 들어간다면 전번에 산경위에서 얘기했던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이 아닌 단독주택, 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가스관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산경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도에서 그런 분야분야적인 거고요. 이거는 도 전체 큰 틀로 봤을 때 군까지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읍·면까지 들어가는 망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들어도 자꾸 답변의 요점이 잘 안 되고 이수완 위원님 질의의 핵심에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럼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람들이 돈 되는 건 들어갈 텐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돈 되는 데만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라도 안 들어가는 곳에까지 다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산경에서 했는데 왜 그 답변은 안 하고 자꾸 빙빙 돌아가 갖고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됐죠?
김동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추가질의 하시죠.
김동환 위원   경제통상국장님, 이 도시가스 중장기계획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김동환 위원   강제성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수완 위원 얘기대로 밀집지역에, 돈 되는 데 들어가지 이 용역해 놨다고 그래서 저소득층 사는데 가스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아니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이걸 근거로 해서 그쪽에다가 여기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거를 하면서 그전에도 느꼈습니다만 오셔서 답변을 좀 부족하게 해서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끔 듣기도 하고 공공연히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한편으로 들어 보면서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또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답변을 보니까 사업 파악을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틀린 답변을 일부러 하는 건지 상황파악이 안 되었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일부 답변자들이 좀 그래서 더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답변이 잘못돼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신 대로 제가 답변의 기회를 충실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의 기회도 충분히 드렸듯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업에 대한 현상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설명자료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너무 불충분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물론 일부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불충분한 것 이것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위원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가끔 생기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집니다만 용역보고서나 여러 가지 중에서 위원들이 발로 현장을 뛰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구제역 이거 저 진짜 발로 뛰어 가지고 만든 건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게 마치 필요없는 것처럼, 이게 답변을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지를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비단 요건만이 아니라 몇 가지를 보면서 지금부터는 1년 저희들이 넘었고 이제 사업을 거의 파악을 하고 저도 예결위원을 두 번 해 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무슨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그건 있어야 되는데 국·과장님 답변으로는 마치 삭감해 달라는 듯이 분위기상 느껴지니까 이런 거 제가 이런 말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당부말씀과 안타까운 말씀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예산안 심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완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발전 3+1 프로젝트 관련 주요 현안사업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상환, 수해복구비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옥천소방서 신축, SOC사업 조기준공 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고루 배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 및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 등 총 8개 사업 6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9월 30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광희    유완백    노광기    강현삼
  김도경    장선배    김영주    윤성옥
  김동환    이수완     임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병옥
  운영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서덕모
·정책관리실
  정책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오세흥
  정보화담당관김상선
·행정국
  국장박성수
  총무과장양권석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강호동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성국현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농정국
  국장박종섭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김기원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문화여성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강성택
  여성정책과장김영환
·균형건설국
  국장이장근
  균형개발과장이상헌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신연식
·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밸리과장김문근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행정지원과장양경열
·자치연수원
  원장권영동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행정지원과장정인화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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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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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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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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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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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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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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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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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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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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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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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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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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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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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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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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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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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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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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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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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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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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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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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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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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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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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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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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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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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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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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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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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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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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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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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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