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9일(화) 14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회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한 대로 유인물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4시11분)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0쪽, 세입예산입니다.
89쪽,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도립대 생활관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91쪽, 정책기획관 소관 도정 정책자문단 수당 등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92쪽,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성과금 1,140만 원,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13억 2,0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사업은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사업명세서 93쪽,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관련해서 충북대학교는 지금 2011년부터 현재까지 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계속해서 기존 사업을 평가해서 지원해 오던 거를, 총 53개소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과다하다라고 판단해서 작년 말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40개소만 선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서 냈지만 아쉽게도 한국교통대학이 탈락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서부터는 신규지정 개념으로다가 전체를 다시 기존에 53개소 플러스 추가할 업체 그러니까 대학까지 포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통대가 그동안 혜택을 봐 오던 것들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역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5년 동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던 것이 평가에 의해서, 뭐 지역적인 안배 그런 거에 의해서 그랬다면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평가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충북대도 혹시 그럴 경우가 생깁니까?
평가를 해서 그렇다면 충북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뚝뚝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청년정책담당관님은 어쨌든 간에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다음 담당관님이 오셔도 좀 연결이 잘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0억, 이제 당연히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충북도립대학교는 정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면 하나는 예산이 정말 도비로 100%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투 트랙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셔야 돼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설명자료 11쪽, 필요성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경기부양을 위한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충북형 뉴딜사업에 이게 3호에 해당되잖아요?
충북형 뉴딜은 스마트나 그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이 경기부양을 위한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존에 정해져서 기존 일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살짝 이렇게 끼워 넣어서 뉴딜사업, 신규 뉴딜사업인 것처럼, 어차피 돈 60억 남아 있는 부분은 당연히 올해 추경에서 내려가야 될 부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뉴딜사업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정부의 뉴딜사업과 충북형 뉴딜사업은 왜 다른지.
국가 추경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과 우리 도 추경의 뉴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도나 국가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경제침체 상황에 대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사업은 저희 도가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국가 추경안에 우리 충북분이 지금 반영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국가사업들이 총액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안 정해진 사업들이 많은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정해질 때 충북지역의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 뉴딜사업도 지금 단계에서는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 없지만 그거는 국가 추경 될 때 궤를 같이 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에 제출된 사업들은 도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충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투자의 사항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투입하는 것을 이번 추경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도립대 생활관을 포함한 조기 완공이 필요한 12건을 발굴했습니다.
이거는 기이 확정된 사업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재정 투입을 해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뉴딜 3호로 계획을 해서 반영했고요.
이 뉴딜사업이 각 상임위별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뉴딜사업 발굴을 하는 데 프로세스, 레이아웃,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처음에 R은 릴리프(Relief)고 두 번째 리커버리(Recovery), 세 번째는 리폼(Reform)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긴급재난생활비라든지 지난 8개 계층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는 거는 1단계 R인 릴리프(Relief)에 해당 되는 거고요.
받고 도와 시군이 만나서 여러 차례 적정성이나 타당성이나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도의 여러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스크린을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 신규사업은 15건, 조기 완공은 12건,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충북도립대 학생생활관 신축 여기에 보면 면적당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면적당 단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평방미터당 지금 이백사십몇 만 원으로 돼 있나요?
(…)
제가 이걸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공건축물 단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산정해서 평방미터당, 아니 평당 저희들이 750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다가, 당초계획에 이렇게 입안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적당 단가 800만 원이면 이게 상당히 높은 건데 적정단가를 이렇게 산출했다라는 건가요?
입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좀 전에 조달청 가격에 고시된 그 내용을 참조해서, 최저와 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그 사항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 어차피 관급 공사라는 것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가 계산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예산을 지출할 때 일종의 입찰제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입찰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아마 입찰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85.765%로다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가액의 공사비는 약 한 15% 정도가 낙찰차액으로다가 남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추가 이렇게 예산의 소요가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다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얘기하신 대로 뭔가 좀 증가가 가능한 겁니까?
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개발공사하고 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계에서 더 저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느 정도 낙찰차액이 저기하면 약간 설계변경을 해서 좀 증가는 시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 전에, 완전설계 전에, 실시설계 전에 뭔가 이게 변경이 되고 수정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공사도중에 낙찰차액을 가지고서 증가할 거냐 말 거냐를 또 실시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이 계산이 돼서, 삽입이 돼서 설계에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유는 아니지만요 당초에 연면적 가지고 저희가 평당 기준가액을 정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면적에 그래도 어떤 조달청이나 또 아니면 학사라든지 이런 유사기관의 건축물 지은 거 했을 때 평당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기본적 평당 단가가 좀 책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연면적을 가지고 계속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명 규모로다가 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정책복지에다, 그 도서관을 거기다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도서관을 넣으면서 또 연면적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숙사가 약간… 또 오송에 일부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600명에서 620명 정도가 전체 하면은 한 거의 9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사실은 축소하는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관계는 다시 총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성 해서 다시 별도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시공 입찰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금액 속에서 입찰자들은 전국에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건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면적단위 800만 원을, 평당 800만 원, 면적단위 거진 얼마야, 270만 원인가 이렇게 평방미터당 돼 있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뭔가 학생들이 1명이라도 더 입실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주거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위탁받은 충북개발공사한테 제가 특별하게 주문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좀 내역을 변경해서 하는 거보다는 당초에 지금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순리적이고 비용에 추가도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과 도립대 사무국장님께서는 특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1실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우리 도 위원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충북형 뉴딜사업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받으셨어요, 실장님?
뭐 주변에 받아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충북형 뉴딜사업을 3차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버틴 분들한테 계속 버티는 성격의 재정지원을 할 게 아니고 일어서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의 활동이 재개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버티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이번에 뉴딜사업은 일어서시도록, 정상화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효과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하던 1929년 대공황 이후에 했던 미국의 뉴딜정책과 지금의 뉴딜정책 방향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상황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뉴딜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실업자 구제와 일자리 창출, 재정투입과 경제회복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의 개혁에다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업들을 보면은 데이터, 5G,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의 디지털 3대 영역 추진,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전근대적인 정책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우기로는 미국의 뉴딜정책, 물론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때도 이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100일 동안 회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배우기로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어떤 방향설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좀…
물론 급하기는 하지만 저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은 그나마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여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하고 실속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2차 뉴딜정책 같은 경우는 거의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다음에 민원해소에 불과한 일이다, 그다음에 단기일자리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돈 쓰는 비용에 비해서는, 706억에 비해서는 나는 굉장히 효과가 없을 뿐더러 방향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큰 틀에서 이런 방향을 만들었다면은, 물론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충북도, 그래도 우리 충북이 반도체, 바이오, 제약, 화장품 쪽에서 굉장히 탁월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성을 맞추는 게 맞죠.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버티고 견디고, 어려울 때, 그렇죠? 도민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그 생산적인 요소가 나와야지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물론 또 6월 2일 날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충북형 뉴딜 발표 그래서 기업 돕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를 보면 금방 답은 나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실업급여 수령액이 1조를 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저는 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의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잘 보고서, 살펴보고서 방향설정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말씀하신 경제구조 개혁이라든지 여러 바이오, 디지털 이런 첨단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지금 국가 추경을 하고 저희가 다음 5회 추경에서 그에 대응한 사업들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 국가 추경이 돼야 되고 돈이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특히 지금 디지털 뉴딜사업들은 충북이 갖춰야 될 전제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AI 집적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AR·VR 같은 그러한 어떤 첨단센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와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저희도 갈 방향이고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간극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이 시점에 충북 차원에서 그래도 충북이 해 볼 수 있는 것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뉴딜 1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같은 거는 당장에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데에 착안을 했던 거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린 시군 대표사업도 때로는 어떤 것들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지만 이 부분에 돈을 더 투입하면 디지털 뉴딜로 갈 때까지의 간극 부분에 대해서 충북이 어느 정도 재생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그렇죠? 제약, 화장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국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제약회사만 해도 전국에서 우리 충북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 것이지 정부에서 틀이 그것도 무조건, 뭐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가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충북에 맞는 장기적인 플랜들을 갖고 가야지만 정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지 이거 주다 보면 저는, 이 뉴딜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국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1992년부터 2011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스무 번의 재정확대 정책을 했어요. 일본 돈으로 216조 엔을 쏟아 부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2,000조 원이 넘어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뉴딜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다.
물론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이제 조금 여기서 더 지나서 9월, 10월 달부터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 충북도만의 제대로 된 뉴딜정책이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국가재난기금도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 했다가 다시 전부 다 회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서 도민들한테 가장 전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제일 약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 의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하시는 게 이거 돈 쓰고도 그다음에 하고서도 잘못하면 욕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밑에서 미드필드에서 도우시는 분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로는 그래서 지사님이 놓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 도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도민한테 도움이 되고 충북이 발전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발굴하고 찾는 게 책무라고 생각되고요.
우선 저희가 뉴딜 1·2·3호를 했지만 더더욱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도 발굴하고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이오나 감염병 병원이나 R&BD 사업들 그런 사업들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될 때마다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에 반영할 건 해서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실장님? 세 가지.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목적을 딱 두고 뉴딜사업을 진행했어요, 미국에서는. 구제, 부흥, 개혁이에요, 개혁.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정책을 펼 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직자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0년 6월 11일 자로 「행정절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입법예고 방법 관련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입법예고 예외사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입법예고 예외규정입니다.
종전 3개 조항이었던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4개 조항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6월 11일 자로 「행정절차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예고 방법이 공보를 통한 공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정한 입법예고 방법을 종전 “도보 또는 인터넷”에서 “도보 및 인터넷”으로 개정하여 도보와 인터넷에 입법예고를 모두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입법예고 통지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2조제3항에 입법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도 조례를 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4,316억 8,500만 원 대비 26.9%인 3,85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조 8,168억 8,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5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43억 9,000만 원, 보조금 1조 7,317억 9,300만 원, 보전수입 등 79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7,452억 7,500만 원 대비 20.93%인 3,65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1,105억 3,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민생활 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사업비 신규 편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세출 조정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3,840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사업인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재무활동입니다.
당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비의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감소되어 212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0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장애인 시설 방역 및 소독물품 지원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0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경제회복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도민 건강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중단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국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출사업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보니까 성립전이 2개 있던데 설명자료 18쪽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성립전으로 쓴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이번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늘어나서 지원하는 성립전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꼭 원인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의 사유로 증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21쪽에는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인데 이건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필요성이나 증감사유나 이런 거 읽어보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우든지 이렇게 성립전으로 안 써도 되는 성격 같은데, 이거는? 그런데 성립전으로 쓰셨네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정내시가 4월 달에 내려온 사업이어서 이렇게 추경에 지금 성립전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갑자기 내려왔어요, 4월 달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외국에 신규시장을 개척하거나 팸투어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우리 충북으로 초청을 하거나 이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을, 겨울에 더 확산이, 2차 확산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도 2차 확산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비대면 의료, 그러니까 원격진료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그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진료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대면, 그러니까 맞대지 않고 서로 원격진료를, 우리가 IT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다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직 IT나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 외국과 서로 이게 교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의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선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원격진료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도 다방면으로 저는 유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도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북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안 들어오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원격진료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
그런데 이게 왜 늘어났느냐, 이게 궁금해요, 저도. 정확하게 이게 왜 늘어났느냐.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거냐, 아니면은 그동안에 파악을 좀 못했던 거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게 기존에 이제 예산에 한시 지원사업이 예산에 섰습니다. 서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수혜대상자들이 늘어난 거죠. 수혜대상자들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도 원인이 되겠고 다른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 원인이 클 거라고 보아져서 한시 지원사업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정부에서 돈을, 예산을 더 내려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코로나일 수도 있고 그것이 크다고 보고 또 다른 것들도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시 지원을 대상으로 보면 수급자를 이렇게 생계·의료, 교육·주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잡았고요. 나머지 교육과 주거를 차상위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생계·의료 지원대상자는 월 13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됐고요, 주거·교육 대상자는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여기 보시면 감액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중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들의 간병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1일 단가가 3만 6,000원입니다.
간병 케어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요양원에서 케어를,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4개월을 중단해서 4개월 급여를 못 받았을 때 가정에 오는 충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의 충북 특별지원대상에서 왜 제외됐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입원환자를 전부 다 전원 조치시키고 비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서 요양보호는 하지 못했지만, 간병은 하지 못했지만 협회나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어서 또 일부 다른 데 가서도 요양보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질병으로 자연재해, 어차피 국가재난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 사병원하고의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근무를 했던 요양보호사들이 4개월 동안에 급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공공성이 있는 영역에서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개월을 중단했을 때 이들이 겪는 고통을, 아무리 그분들이 4개월 동안 임시로 다른 데 가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어떤 케어를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뭔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타 사기관하고는 별도예요. 그거는 민간병원에 있었느냐 민간요양원에 있었느냐, 요양병원에 있었느냐는 여기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는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4개월 동안 의료원들이 재난사태로 인해서 입원환자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가 일종의 공공영역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이라는 게 있어 줬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부분은 뭔가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은 일종의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직접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대책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좀 행정의 모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장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직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5분)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규정방식 및 용어, 문구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미리 지명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예산 계상 및 조정,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 등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충주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간병서비스사업 일시중단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현황 및 지원대책 등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정책기획관박중근
예산담당관신성영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김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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