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5.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농기계 실습장 토지 매입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 신축
4.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7.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농기계 실습장 토지 매입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 신축
4.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김두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사전공표대상 정보를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감액을 통해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근거 법령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추가하고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방법 등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심의사항에 명시하고,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행령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에 개정된 심의 생략 기준을 10년간 공시지가 64% 상승을 반영하여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의 중요 재산기준이 조례로 위임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맹지 위에 건축물의 유일한 통로인 도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불가피성을 감안하고 속칭 알박기를 차단하고자 수의계약 매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산의 취득 2건으로 첫째, 농기계실습장 토지 취득 건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015년부터 자치연수원 대신 농기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습장 면적은 연수원의 절반 수준으로, 회전반경이 큰 농기계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실습장 부지와 연접한 사유지 6,126㎡를 14억 1,000만 원으로 매입하여 현장 중심의 첨단 농기계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 신축 건으로 1997년 건축된 기존 온실 14개 동을 철거하여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종합한 실증온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5,760㎡이며 건축비는 총 60억 원으로 스마트온실, 식물공장, 교육장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 목적은 「방송법」 제90조의2 조항과 국정과제에 근거한 충청북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도민의 미디어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방송법」 제90조의2 및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13억 1,250만 원 중 도비 분담비율 20%에 해당하는 2억 6,2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보면 건물 관리비가 월 대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월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관리비 1년 보면 지금 3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여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도 가 봤거든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관은 2020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좀 다른 건물로 옮기거나 아니면…
옮기기는 좀 그렇겠죠, 거기 안에 장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10년에 34억이라면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 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인건비 이런 것도 아마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거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전국에서도 한 10개 시도에서 이미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 도민들에 대한 어떤 균등한 미디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최대한 줄이고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월세들을 합쳐 보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저희 지금 도청 앞에 옛날 롯데영플라자 자리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다 모이게 하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나가 있는 월세가 지금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다른 데도 지금 방사광 이쪽도 보면 월세가 엄청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줄이게끔 하는 게 저희 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좀 열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성장국도 외부에 나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4년 말에 제2청사가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는 국이나 이게 다 청사 내로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3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사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 인계서류 규정의 신설입니다.
이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 기여라는 조례의 본래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는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조 제목 변경에 따른 조례 조 제목 변경, 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오기 수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내용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적 조치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 법령사항 및 오기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의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관광안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남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질의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관광안내사무 운영을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광안내원 운영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그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으며 탄력적인 관광안내 인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년간의 위·수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10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대표관광지 청남대의 관광명소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순영 국장님을 비롯한 충북도 공직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어제부로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아주 성황리에 잘 폐막을 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게 그간에도 사실상 청남대가 민간위탁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자꾸 전문성, 전문성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거와 그간 민간위탁 계속 운영한 거와의 차별화나 차별점이 뭔가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그간의 차별성보다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보다는,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관광협회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또 이거 위탁 운영하면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늘 말씀 주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서막을 청남대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 주시니까 이거 잘 준비해서 청남대가 우리 충북도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명소,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와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08분)
오늘 채택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서류 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두환
총무과장박노학
회계과장이병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순영
건축문화과장안진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오유길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