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3월 3일(화) 16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3분)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2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청소년 문제 해결,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에이치(4-H) 활동이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민간영역이 활성화되고 원활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먼저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에이치(4-H)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하는 것과 4에이치(4-H)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 보조, 주관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였고 또한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와 지출 증빙서류 제출 그리고 4에이치(4-H) 활동 지원을 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도 잘 충실하게 짜여져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김태중
기술지원국장직무대리차선세
행정지원과장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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