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1월8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식의원 발의)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의원 발의)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3일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각종 문화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도의회 한마음 체육행사에 각 상임위원회 중 제일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인듯 싶더니 어느 새 따뜻한 난로가 가까워지는 초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정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유주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과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과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는 고견들을 밑거름 삼아 총무행정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4일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공직 부문도 민간기업의 모성보호정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는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해 줌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을 연장하여 허가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24일 제출되어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에 따른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와 모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23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여자는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사용하고여성은 성적으로 여성임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나이를 먹은 여자를 이르는 말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 중 여자근로자를 여성근로자로 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법령의 여자를 여성으로 정정하는 추세에 있어 동 조례 제23조의 각항 및 부칙 제2항의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출산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제23조에 2항, 3항, 4항에 여자공무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금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보면은 「여자로 했다, 여성으로 했다」이렇게 혼동이 돼서 지금 보고가 되더라고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여성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자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여자하면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분에게는 쓰지 않는 그런 경우를 여성,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자를 안 쓰고 여성이라고 안하고 그게 남자, 여자 할 적에 여자이고 특별히 그 출산 그러니까 성년이 된 사람 성의 능력을 갖은 사람을 표현할 적에 여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여자공무원도 맞고 또 따지면은 공직연령이 18세 이상 60세까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또 여성도 맞고 그래서 어느 것이 뚜렷하게 꼭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지금 현행조례에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자로 했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지금 제안설명에 여자로 했다가 여성으로 했다가 거기도 일관성이 지금 없다고 봐요. 거기 나왔어요? 내용에.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것을 우리 집행부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혼동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일관성 있게 여자면 여자,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일괄해서 현행법에 현행조례에 여자로 나와 있으니까 여자로 일단 보고를 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 또는 지금 현재 임산부의 계층에 있는 계층을 여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로 나왔는데 이대로 가는 거냐 안가는 거냐 이렇게 토의가 돼야 되는데 제안설명에도 이렇게 혼동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여자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있는 극소수 관계를 가지고 여성이라고 하는 거고…
○총무과장 김동윤   글쎄 전체 남자, 여자할 때 전체를 여자라고 표기를 하고 다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년이 됐을 때 해당되는 분을 ‘성’자를 붙인다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년이라는 것은 성자가 한자로 우리가 여성, 남성할 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벌써 남성, 여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여성이냐 남성이냐지 그것도 성적으로 어떤 성숙했을 때가 여성이다 남성이다라는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여성공무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상에 적절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서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을 위해서 지금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당초에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60일만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입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이 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만 돼있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90일간 다 유급휴가가 됩니다. 휴직일 경우에 1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근로기준법 72조에 보게 되면은 그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그것은 최초 이후에 30일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아마 나름대로 우리 복무조례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이거에 안 따르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그죠?
○총무과장 김동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 출산휴가는 현행은 유급으로 돼 있으니까 연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급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 임산부 보호를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30일간의 출산 산전 산후 휴가에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남성공무원들이나 이런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아마 불평을 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실·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성공무원을 시·군에서 한 20여명을 추가로 지난번에 전입을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여러 분이 임신상태에서 오셔 가지고 바로 또 휴직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결원을 보충해 줬는데 와서 또 금방 휴가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하고 평온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충청북도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아가지고 아마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여성공무원을 많이 전입시키고 모 기관은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도 받은 적이 있는데 여성공무원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전입을 받고 했을 때 상당히 업무공백이라는 것은 뭐 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주어진 업무가 똑같은데 상당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면은 그 업무에 어떤 마비라든지 또 혼선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여성공무원이 앞으로는 30%까지 확대할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12%~15% 범위내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은 각 실·과에 정규직 여직원이 1명 정도이고 또 많은 데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배치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앞으로 그야말로 한 30%씩 된다고 그러면 특히 지금 전입해 오는 여직원들이 전부 가임기간 연령내에 분포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상위보다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와닿는 이런 일선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했었듯이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출산휴가의 제23조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좀 더 일찍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좀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조례준칙을 받아 가지고 바로 추진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잘 한다는데 앞으로 잘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니라 이거는 소급법이 되거든요. 지금 11월 1일이 여러 날이 지났는데 소급법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법을 소급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측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적용일자를 11월 1일자로 소급하는 것인데 가능하냐고요. 특별한 아주 대단한 소급할만한 특별한 게 있을 때는 몰라도.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그래서 소급해서 3개월을 들어갈 저기는 없는데 다만 국가공무원법 복무조례가 11월 1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조금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10월말 이전에 60일을 받고도 30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까? 이 법이.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는 안…
○위원장 유주열   안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이게 60일을 받고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은 11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면 그 전에 한 사람들 추가로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대식 위원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유주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11월 1일 이후에 휴가를 하신 분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요. 이대로 하면은.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은 소급해서 안 되는 거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안 되지요.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부칙에 보면은 2001년 11월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11월 1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조례를 해서 11월 11일날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적용이 되면은 11월 1일 출산한 사람이 60일 허가를 받았다 말이에요. 조례개정전이니까.
  그 사람은 90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이 중앙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적용이 돼서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맞추는데 제193회 회의 때는 상정을 못 하도록 그때 일정이 안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194회 임시회때밖에 상정할 기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이 차이가 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답변이 돼야지 지금 이것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다는 말은 적합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시기의 차이가 이번 제194회 임시회때 밖에는 상정할 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기 위원   얘기가 질의하다가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11월 1일부터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조례만은 늦춰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날짜가 오늘이 몇 일이야 이렇게 되는데 11월 1일부터 한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소급해야 될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부터 그 앞에 있는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든지.
○총무과장 김동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급하는 데는 조금 절차상이라든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근로 기준법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11월 1일부터 전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공포한날이라든지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시행한다 할 적에 만약에라도 그 11월 1일부터 늦춰지는 그 기간내에 출산을 하게 되는 여성공무원이 있다고 할적에 그 분에 대해서…
박종기 위원   글쎄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사전에 내야지 이게 9월 26일날인가 언제 법은 중앙에서 통과 됐는가 본데 그러면 우리는 10월달 회기때 했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그 사이에 회의가 안 열렸다면 의회로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거거든, 의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제출해 놓고 그사이에 만일에 예를 들면 회의가 없었다 이렇게 혹시 핑계를 댄다면 더군다나 웃기는 얘기고 거기서 그전에 회기전에 내주면 우리는 이런게 들어 왔으니까 회의를 소집하든지 뭐를 하는 거지 우리 자체로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시행일자를 지금으로 봐서는 소급해서 하는 것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하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기가 차이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박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9월 26일날 표준안이 시달이 됐으면 사전에 이것을 빨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10월달 회기에 상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표준안대로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많은 회기때 이런 조례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이런 답습형으로 해서 조례를 상정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서 심기일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지금 휴가는 90일로 되는데 휴직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는 1년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휴직은 할 수가 있고.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휴직이 실제로?
○총무과장 김동윤   도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분위기가 못 하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 봤자 잘못하면 휴직했다가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고 별에 별게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 하는데 먼저 나가라 소리나 하고 이러면 낭패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이게.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휴직한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고 다만 현재까지 관행을 보면은 두 달간 전후해서 요양을 하고…
박종기 위원   글쎄 전에는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랬고 휴직이란 제도가 없었고 1년씩 하라는 게 이러니까 못 했는데 산모들이 누구든지 자기 아이를 자기가 잘 기르고 싶어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릴 때는 그런데도 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없다면 왜 이러겠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장기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보육시설이 설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것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거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신대식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추세에 따라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 골자로서는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신 겁니까?
김준석 위원   예.
○위원장 유주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 추세에 따라서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주요골자로서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있는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식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으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1,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애환과 고통을 감싸주시고 큰 무리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소방관서 기구신설에 따른 인력충원과 물관리과 수계관리담당, 충북과학대 대외협력과 신설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신규 행정소요에 대한 기능보강과  소요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관련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현재 2,332명에서 2,410명으로 78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6명에서 14명이 증원된 1,400명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850명에서 64명이 증원된 91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2,332명을 2,410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386명을 1,400명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850명을 914명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소방인력확충의 5년계획을 기반을 두어 마련된 것이며 상수원 수질관리 및 현안업무추진 등 불가피한 신규행정소요에 대해 인력보강을 위한 조례개정안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방이관 계획에 의한 그동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해 온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권이 우리 도에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사업은 충북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지원 및 활성화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식 운영 및 경영기술지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지원 및 홍보 등과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에 대한 도의 운영비 보조 및 센터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부분이며 제2조에서 센터의 위치를 청주시에 두는 것으로 하돼 차후 지역이 이전될 경우를 대비하여 타지역에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할 사업으로서 충북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육성지원 및 활성화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이나 법인, 충북지역 첨단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규정하였고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탁관리자가 사업목적, 위탁계약위반, 센터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조례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관리자는 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강구와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없이는 수탁재산의 관리시 사업용도 외의 사용, 담보제공, 원형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필요 경비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탁관리자는 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9조에서는 수탁관리자에게 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매년 수탁관리자는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수입지출결산서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수탁관리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이행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사업의 확장 등 필요한 경우를 대비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중앙의 지역소프트웨어 이관 방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신설하는 것이나 동 센터는 21세기의 지식 정보 산업의 적합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창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 우리도가 지양하는 IT산업벨트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반입니다.
  앞으로 우리도는 동센터를 통해 지역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중앙의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24일 제출되어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지환경국의 물관리과 수계담당과 충북과학대학의 대외협력과 소방본부의 정보통신담당 화재조사담당을 신설하고 소방서의 정보통신담당과 2개 파출소 4개 구조대를 신설하기 위하여 일반직 11명과 기능직 3명, 소방직 6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유와 배치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31일 제출되어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 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들에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정보 등 사업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방이관 계획에 따라 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제2조에 센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유와 본 센터에 입주할 입주 대상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은 명문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센터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비 소요 예상내역과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방이관 계획에 따라 2001년 6월말까지 이관토록 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2003년 하반기까지 오창 벤처임대빌딩을 건립하여 독립법인을 설립「S/W지원센터와 통합」계획으로 있으므로 정보통신부와 협의 협약기간을 2002년 8월 22일에서 독립법인 설립시까지 연기 후 이관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원조례를 행자부에 승인을 올렸던 그 원안이 있습니까? 원안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내줘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바로 즉시 좀 내주세요.
  이 기구신설정원조정계획과 당초에 승인요구한 서류가 일치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지금 기구신설정원조정 계획하고 당초 행자부의 정원승인 요구한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되느냐, 그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우리가 승인 요청한 대로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 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그 자료 좀 내줘보세요. 당초에 승인 요청한 자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제가 이 자료를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제출을 안 했어요. 계속 이 조례심의 전에 왜 자료를 요구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자료 요청한 것은 모르고요. 그 배치한 것…
○위원장 유주열   그 실무자들한테 우리가 했어요. 계속.
  자료준비가 안 됩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려면 카피를 다해야 되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 원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료제출을 계속 안 했어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구신설에 또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안 정책을 입안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구를 신설 또 증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는데 많은 인력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거기에 구조조정에 편입이 돼서 나간 사람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구신설 또 인원증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기구를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하고 여기에 소방본부에 증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 본청에 증원된 14명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이 업무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력감축이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준 대로 정원상에는 끝이 났습니다.
  현원 관리는 아직 내년 7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증원하고 기구를 늘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구조정은 그 당시 기구를 조정할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주창해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당시의 총 정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축소하고 어느 정도 기구를 감축하는 기본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금년 지난 8월까지 정원상의 완료는 됐는데 행정수요는 늘상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화된 것에 필수불가결하게 늘려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중앙에 승인신청을 해서 구조조정과 별개로 불가피하게 인원을 확보해서 그 업무를 맡지 않으면 안될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에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인력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구조조정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하고는 물론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가 생겨야 되고 또 새로운 부서가 생기다보면 인원이 증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데 왜 지금까지 있던 부서도 통·폐합을 했고 유사 중복되는 담당도 통·폐합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증설 증원하는데는 아무런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마무리에서 새로이 또 신설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고대 말씀드린대로 애초 조정할 때 총 정원을 가지고 18%다 20%다 줄이자는 방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기구정원을 축소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주 어렵게 축소된 상태에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기존 축소된 인력에 맞추어 나가려면 도저히 수용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방침도 불가피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증원을 해 나가는 방침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 이해 하시기는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이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업무마비가 올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중앙의 방침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원을 해 나가는데 다만 일반적인 행정수요가 아니고 특수한 경우 이번에 증원된 것이 물관리 문제가 충주댐 대청댐의 수계보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그 문제가 환경부로부터 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행자부하고 교류가 있어서 된 거고 그리고 건설종합본부의 오창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관리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리고 충북과학대학의 대외협력과를 다시 신설하는데 거기 관리할 최소한의 인력 소방인력을 제외한 14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충청북도가 소방본부에 대해서 65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우리 도가 요청한 중에서는 지방소방경 3명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지방소방사를 거기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24명을 요구했는데 지방소방경 3명 대신 지방소방사로 27명을 배정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그런데 우리 도가 볼 때는 소방경이 필요해서 3명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상위직급을 빼고 하위직급에다 포함해서 승인했는데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때는 타 분야와 종합해서 관리직이 얼마나 돼야 되는가를 판단해서 했는데 중앙의 방침은 실질적으로 소방업무에 참여할 하위직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으로 우리가 요구한 직급보다 하향된…
신대식 위원   글쎄 직급이 하향됐던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운영에 인력관리에 문제가 없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우리가 승인을 요청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충북과학대학의 대외협력과가 그 기능을 보면 대외협력부서에서 하던 것을 과로 해서 과장은 교수로 보직을 주고 거기 지방행정주사 2명하고 행정주사보 1명, 기능직 1명을 해서 대외협력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충북과학대학의 대외협력과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게 이제 기술적 그러니까 전문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데 외국하고 교류돼서 학과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그게 지난 5월부터인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할 관리인원이 전혀 없어요. 행정요원이 없습니다. 그 담당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캐나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근성 위원   캐나다 어학연수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겁니다.
신대식 위원   충북과학대학 기구표를 보면 말이에요.
  당초 과에는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대외협력이 과로 신설되는 거고 또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담당도 신설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 대외협력과를 운영하는데 4명만 가지고서 과를 운영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행정요원입니다.
  우리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행정요원이고 그 외에 교수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대외협력과에 여기는 필수행정요원이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지요. 보조인력입니다. 말하자면 교수들이 하는 일에 대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보조인력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건설종합본부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건설종합본부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체시설 준공시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조건임”이 내용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신청할 때 완공해서 운영을 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계획 모든 시설이 민간위탁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하고 그 이후에 완전하게 가동이 되고 민간위탁해도 문제가 없을 때는 민간위탁 하겠다는 기본전제 하에 정원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승인할 때 그 조건을 붙여서 승인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청했던 것과 같이 처리장이 준공되고 민간위탁이 가능할 때까지 추진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시한부 조건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언제까지라고 딱 못은 박히지 않은 셈인데 내용상으로는 일종의 시한부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준 거니까요.
신대식 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면 완전시설의 가동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도 이상이 없다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감축이 되어야 합니다.
신대식 위원   감축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정원에 대해서는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정원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아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구조조정의 아픔을 다 겪고 그런데 정말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증원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힘있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승인해서 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조직진단을 정확히 1, 2차, 3차해서 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을 신청하게 된 것이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 증원요청을 한 것인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어떤 수평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중앙의 방침이 몇 명을 줄여라 하는 기본 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직무조사를 한다거나 업무량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판단했던 것 이외에 필수불가결하게 돌발적으로 돌발적인 것은 아니고 요청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계관리라든지 물론 수계관리 같는 것은 과거에도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대청댐, 충주댐 주변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환경부 쪽에서 대단히 크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수용한 것이고 또 건설종합본부의 오창단지 폐수처리장도 사업이 추진되고 어느 정도 완공단계가 돼 가니까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구조조정은 수평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력판단은 돼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에 맞추어서 한다면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인력을 받게 된거고 충북과학대학의 대외협력부서도 과거에 하지 않던 캐나다와의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만 승인을 받은 겁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중앙에 요청해서 증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돼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력 같은 것은 해 주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환으로 증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수계관리를 위해서 어떤 환경제기나 이런 필요한 인원은 저도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 여기는 사실 옥천공고를 갖다가 충북과학대학으로 그 자리에다가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신청할 때하고 승인 내려온 것을 보면 캐나다연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대외협력담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입학생들을 양질의 입학생을 받아야 되고 또 졸업생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거기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또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다른 대학에서는 벌써 몇 년전부터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사립전문대학에서 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현재의 교육시설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게 과거 옥천과학대학이 설립이 일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딴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 드린것처럼 캐나다 연수라든지 대외협력 그 부분도 일부분이고 학생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것이냐는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것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은 일부 타부서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립시켜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증원을 받아서 과를 설치하게 된겁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화를 해서 독립시켜서 기능을 줘서 나름대로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일단 시설이 좋아야 되고 교수의 질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된 상태에서 기구만을 독립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위원님 그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처럼 어느 것이든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감으로서 시설도 향상되고 그런 거지, 시설된 뒤에 부서도 설치하고 어느 것이 앞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론 시설이나 그 상태가 선진화되고 좋아진 상태에서 인력구비를 하면 좋은데 그런 요건이 함께 맞춰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신청했더니 마침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하다 보면은 또 필요해서 시설도 현대화되고 시설도 증축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현태 위원   일반적인 그런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충북과학대학을 보는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기숙사를 해 달라 여러 가지 해달라  해도 예산지원도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 투자도 안 하면서 이런 인력만 독립적으로 기능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투자계획도 있고 이랬을 때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이 인력만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창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부분가동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한현태 위원   준공을 언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준공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까 우리 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준공일 때는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시적인 증원으로 된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준공후에 그러니까 준공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하는 날짜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돼서 민간위탁이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민간위탁 쪽으로 기본방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완공되기 전에 민간위탁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정상적으로 운영가동이 된 뒤에 지금쯤은 민간위탁이 가능하겠다 민간위탁이 될 때는 그때 정원은 회수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분가동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안가요. 폐수종말처리장이 나름대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정이 있는데 부분가동이라는 것이 어떤 그냥 다 준공된 상태에서 하루에 몇 천톤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폐수종말처리 양이 한 2,000톤 기준인데 500톤 뿐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수준일텐데 지금도 현재의 인력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추가인력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부분가동이라는 문제는 지금 시설 폐수처리장 같은 게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만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가동이라는 것은 거기서 폐수가 아직 발생이 안 되거든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되는 것은 폐수를 걸러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가동이 아니고 현재 시설 나름대로의 일부 가동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게 완공돼서 폐수처리가 될 때라면 어느 정도 오창과학단지에 기업체가 들어서서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정상적으로 정화시켜 나갈 수 있던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어저께 도정질문을 하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신 데 보면 현재 부분가동 중에 있다는 어제 답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완공년도는 2006년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한현태 위원   글쎄 부분가동 한다고 어저께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부분가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폐수종말처리장을 부분가동을 해요.
  어떤 용량이 있어서 못 미처서 완전히 풀로 안 돌아가고 일부만 그 용량이 못 미친다면 모를까 여기 또 준공시에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런 분뇨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많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보면 대부분이 어떤 정말 좋은 의미의 민간위탁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말 쫓겨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어차피 그런 거 올라갈텐데 꼭 지금 인원이 아직도 공장가동도 하지 않고 입주업체도 많이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인력을 갖다가 배치를 해 봐야 할 업무도 없이 그냥 월급만 주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 사람들이 가동 운영만이 아니고 시설을 할 때 지금 현재는 건설종합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인력을 두면은 가동이 될 때까지 가동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정이  돼가고 있으니까 돼가는 상태도 점검을 해 가면서 그 시설이 바르게 설치될 수 있게 완공된 뒤에까지 이어져서 운영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건설종합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한현태 위원   있는데 전문인력이 가서 안 있고 어디 그럼 행정직이 가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환경부문에 관련된 전문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된 공장을 짓는다든가 기본골격을 만드는 관리인력은 있는데 어느 정도 공정이 완공단계에 들어서면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하는 전문적인 부분도 체크가 돼야 되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함께 맡기 위한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준공할 때까지는 요. 여기에 보면요, 화공, 전기, 기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이 2006년도인데 그 때까지는 준공하기 전까지는 이 분들이 기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전문회사에서 여기 종말처리장에 설치공사 하는데 전문인력이 있어서 그때 준공할 때 가 가지고 그때 도에서 인수한다든지 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거기 전문인력이 있어요. 있는데 뭐하러 이런 인원을 추가로다가 여기다 투입해 가지고 뭐 인수인계 할려고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2006년도면 지금도 공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2006년도까지 공사중일 때는 여기에 이런 인력말고 거기에 벌써 다 공정에 관해서 화공이나 전기, 기계직이 다 들어가서 지금 벌써 설치 공사중인데 그런 중간에 2006년도까지 앞으로 4~5년을 갖다가 인력을 배치해서 뭐할 거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하면 맞는 말씀인데 이제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완공 전에도 발생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도한다거나 폐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임무부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운영만도 중요하지만은 공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오창 300여만평 공단 내에 거진 공장들이 들어서서 거기서 폐수를 배출했을 때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전에 기업체들이 자꾸 건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배출되는 폐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번에 증원된 관리인력들이 함께 관리해 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분양이 뭐 됐어도 아직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은데 그 과정상의 관리는 거기도 청원군 땅이니까 청원군청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전부 여기 충북 도에서 합니까? 오창단지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폐수를 감독한다거나 그런 것은 군 환경부서에서 하지만은 실지 운영에 관련된 것은 그것까지 관리는 안 되니까…
이근성 위원   이게 지금 부분가동 하는데 인원 충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인원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글쎄 부분 가동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이 어려워 죄송합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 있는 정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준공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인수인계할 때 인원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사중인데 무슨 인원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문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문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한현태 위원   자료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정원승인 요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어떤 가부간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관련부서라든지 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서 우리가 그…
이근성 위원   복지환경국장님 오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원 승인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006년도에 준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이 지금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완공이 2006년.
한현태 위원   아니, 부분가동도 아까는 아직도 2000년도에 준공이고 가동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증원 신청할 때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한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재 공장입주가 몇%가 돼서 그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증원신청을, 그것이 바로 조직진단인데 그냥 말로만 조직진단이지 조직진단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판단을 한 건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죄송합니다.
이근성 위원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 때 여기를 갔다 왔는데 완전가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공장이 다 안 돌아서 그래서 부분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가동을 하면서 인원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 들은 바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가동을 일부 완공이 돼서 가동하는데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한 인원이…
한현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량이 얼마고 현재 얼마의 폐수량이 발생해서 어떻게 가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를 하고 관련 사업본부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이 정원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9월 25일자 승인 요청한 서류는 여기 첨부가 됐는데 오는 3월 26일날 정원승인 요청한 관련서류는 여기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가 관계가 똑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기구 및 정원 승인이 왔을 때 2000년 9월 25일자와 2001년 3월 26일호와 관련이 있다고 그 서류에 의해서 승인한 겁니다.
  2001년도에 승인 요구한 것은 없어요?
한현태 위원   여기 조직관리담당 와 있어요?
○위원장 유주열   이 자료를 당초서부터 이 조례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요구 했어요. 왜 자료를 안 냈는가를 이제는 알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안낸 이유를 이제는 아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당초에 정원승인 요청한 내용과 지금 정원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그 배치 계획하고는 이게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안 내준 겁니다. 이게 난 이렇게 밖에 인정을 못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직원들이 제대로 제시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건 어떤 정원 승인된 것을 감추기 위해 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도 위원회 직원들하고 제대로 의사 소통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고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증원이 된 거고 어떻게 배치 됐느냐 정도 아실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직원들은 그 자료만 제시를 했었는데 위원장님의 기본적인 방침은 신청에서부터 승인된 과정, 배치까지 일괄적인 것을 파악 하실려고 그랬던 건데 저희 직원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저희 판단대로 일부분만 제시를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원승인조례로 올라왔을 때는 인원수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이 현원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인원만 늘리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행정수요에 얼마만큼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정원승인요청사항하고 지금 배치계획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상반된 내용이 왜 상반되는가를 이제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상반됐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위원장 유주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물관리과에 4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 배치 계획을 보면 물관리과에 2명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럼 벌써 2명은 우리 관리자가 마음대로 2명을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감사과에 1명, 자치행정과에 1명 또는 환경과에 1명 그렇죠?
  물관리과에 4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증원은 4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4명을 받았는데 지금 몇 명이 배정됩니까? 2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2명은 행정수요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말씀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유주열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증원신청은 물관리과나 충북과학대학 요청해서 승인받은 인원과 배치한 인력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꾸 인력이 늘어나느냐 완료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줄인 게 남은 인력을 줄인 게 아니고 출혈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행정조직 내부에 인력이 남아서 줄인 게 아니고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줄이다보니까 지나친 출혈을 해서 그것을 메꾸지 않으면 운영이 안될 만큼 심각한 부서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방침은 구조조정에서 줄 게 된 거에 대한 보완은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요청을 정상적인 필요인력을 진단해서 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받고 나니까 자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배치할 부서하고.
  거기에 4명을 다 주어야 맞느냐 조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승인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우리 청내 인력이 엄청나게 축소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실만 닿으면 하나라도 증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요건을 갖춰서 증원을 받아서 증원을 받고 보니까 가능하면 그 부서가 그 적절한 인원이 아니더라도 활용이 된다면 그것이 더 위급한 부서로 배치해서 도청 전체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타 분야에 일부 활용하기 위해서 수질관리업무에 내려왔던 4명중에 하나는 환경과에 배치해서 환경업무가 문제가 돼서 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감사관실에 환경직이 없습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감사를 나간다고 할 때 환경에 관련된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늘 환경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감사를 했었거든요. 차제에 그 인력의 한 사람을 감사부서에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관장을 시키자 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아직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조례승인을 해 주시면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과학대학에 4명이 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주사가 둘이니까 담당이거든요. 담당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자치행정과에 긴급하게 돼 있는 지방이양업무가 지금 정원을 쓰라고 중앙에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종합본부에 4명중에서 기능직이 하나 있는데 전기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이 총무과에 청사관리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분야 직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테면 의회나 집행부에 전기가 하나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댈 사람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무과 청사관리부서에 전기 기능직 한사람을 배치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총무과에 전기직이 2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일반적인 전기직 말고 실제 작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능분야가.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전기직은 그냥 서류만 관리하고 실질적인 여기 전기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사고가 아니고 실제 형광등이 오래 돼서 나갔다 할 때 바꿔 끼우는 것을 일반직이 하기보다는 기능직이야 노무일을 담당하니까 와서 형광등을 바꿔 끼우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전기직은 전기서기7급이나 8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나갔다 그랬을 때 이거를 보수하고 교환하는 이런 업무는 다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렇게 해 왔는데 기능직 하나 배치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쓰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는데 지금 물관리과에 우리가 어제 도정질문, 댐특위 다 조직을 하면서 여기 필요한 인원이 조직진단하면서 4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요구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 본청에 정원은 맞았지마는 현원에서는 직렬별로 특수직은 전부 오바에요. 행정직은 부족한 상태고 조직진단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환경직이 물관리과에 계를 신설하면서 4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물관리에 대해서 아직 조금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봐 주십시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우리가 물관리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그런데 이 인력만 가져도 할 수 있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그렇게 질책하시는 그게 문제라면은 더 이상 답변할 여지는 없는데 이를 테면 북한처럼 배급을 타 먹는데서 기본적으로 가족이 굶을 때 손님이 한 명 왔다면 그 사람이 먹는게 100㎏이면 먹는데 120㎏을 가져야 먹는다고 그래서 20㎏ 더 받으면 못먹는 사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청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받을 수 있는 구실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따로 활용할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조직진단이 잘못 됐다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한다면은 타이트하게 인력을 정리해서 운영이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어려움은 이해해 주셨으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물관리로 인해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9억에서 올해 21억으로 늘어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인원을 한 사람 더 쓰고 두 사람 더 쓸 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주장을 얘기를 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는 없고 사람이라도 많이 써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인원을 증강하려고 보강하려고 하는 뜻이 하나도 안 맞아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장님 이게 지금 물관리과에 기존에 인력이 있었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던 보건직이 있었습니다. 보건직하고 합해서 이 담당에 둘은 배치하지만 인력이 3명이 됩니다.
  그것만 가지면 운영이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도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만큼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못한다면은 환경과에 배치됐던 인력이든 감사과에 배치됐든 어느게 선후냐를 따져서 환원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3명 가지고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위급한 쪽으로 땜질을 한다 그럴까요 돌려서 쓰기 위한 방법이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민에게 손실이 되고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된다면은 제자리 써서 충분하게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다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정원승인 난 것하고 정원승인서 하고 우리의 정원인력배치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도저히 정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이 인력을 가지고 충청북도를 꾸려나갈 수 있느냐를 판단해 주셔야지 어느 부서에 누구를 배치하고 몇사람을 배치하느냐 까지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은 집행부 업무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그게 문제가 된다면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 뿐이지.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여태 의회를 하면서 정원에 대해서 인원만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배정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집행부의 뜻이었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구조조정 현원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원이 늘어난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조례를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돼요?
○위원장 유주열   우리는 인원만 요구해서 인원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활용했는가 계획하고 배치현황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잘못됐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는 인원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 폐수처리장의 인원확충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들은 뒤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오창단지 옥산쪽 방향에 부지가 약 2만3,000평입니다. 상당히 큰 면적인데 2만4,000여평 부지에 6만3,000톤 시설인데 여기에 폐수가 4만톤, 생활오수가 2만3,000톤 해서 6만3,000톤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6만3,000톤 시설이 한번에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6만3,000톤 시설을 한번에 해 놓으면 상당한 시설이 유휴시설로 되기 때문에 그 유휴를 방지하고자 한번에 꼭 해야되는 시설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가지고 유량조절을 해야 되는 시설이라든지 인입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시설 일부는 건물을 분리해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시설 같은 것은 한번에 짓고 그 다음에 폐수가 실지 처음에 유입지에서 들어와가지고  1차 침전, 2차 침전 그 다음에 소독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크게는 폐수하고 오수로 분리를 하고 또 폐수나 오수를 1라인, 2라인 하는 식으로 일정한 규모로 분류해서 유휴시설을 방지하고자 분리해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1차적으로 1만1,500톤 시설을 먼저 해서 공장이 10개, 20개, 30개 들어 와서 다시 또 10개, 20개 이렇게 가동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충격량을 흡수할 만큼의 시설을 먼저 한 겁니다.
  그게 1만1,500톤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입주하는 것이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부정기적으로 부작위하게 들어오고 또 그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500톤 단위라든지 1,000톤 단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맞추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1만1,500톤 시설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규모를 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해서 2006년까지 하는데 먼저 1만1,500톤 시설은 작년도에 거의 다 준공이 돼서 올봄에 해동되자 마자 바로 물을 넣어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주식회사 태영과 대화종합건설이 위탁자로 결정이 돼서 5월 11일날 협약을 체결해서 6월 11일부터 실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만1,500톤 시설에 실제 10월말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2개 업체 가동되는데 약 1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꾸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업체가 인력 및 시설에 들어가는 약품까지 다 전담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3억7,000만원을 위탁운영관리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6년까지 먼저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업체가 책임을 지지만 이것이 전부 혼재돼 있어서 전기, 기계, 토목부분, 건축부분이 한 현장에서 일부는 관리하면서 일부는 계속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모든 시설을 마치고 정상 가동하는 것보다 더 인력이 많이 들고 더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단지조성과 이 부분에 오창을 관리하는 사람이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해서 3명 정도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폐수처리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창단지 전체를 관장하면서 또 옥산과 오창에 나가는 진입도로 공사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 중복된 현장에 전기, 기계, 가스시설 이런 것을 다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오창단지가 중간에 입주업체가 한 100개, 200개를 넘어가서 실 가동업체가 한 100개정도 되면 관리운영을 위해서 어떤 관리공단 가칭 관리공단 등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면 그때 가서는 위탁도 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일부 손을 떼게 되지만 그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중간단계 기간에는 계속적으로 추가 인원을 그 부분에 투입해서 결국 그 모든 재산이 일단은 도청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을 관리도 하고 또 중복 공사하는 부분하고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조정 통제도 하고 하는데 일부 인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개괄적인 상황만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이 왔으면 더 세밀한 부분의 설명을 올리겠지만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빨리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개괄적인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저희 현장에 실제 가동하는 부문 공사하는 부문 그것이 혼재된 부분이 섞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주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소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우선은 이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필요하지마는 그 인원이 결국은 소속이 그리로 된다면 일부 다른 행정기능은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필요한 인원도 전기, 기계부문, 화학부문 그 다음에 이런 토목, 건축부문 실제 필요한 화공이나 전기, 기계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일할 기능직 이런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원승인서에 보게 되면은 그 전체 오창단지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장에만 이렇게 증원을 4명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제가 묻는 것은 6만3,000톤 규모에 1만1,500톤 정도를 일단 부분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오·폐수가 많아짐으로 해 가지고 증설을 해서 앞으로 나갈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인원보다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올 연말쯤 되면 일단 본 단지에 대한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단지에 대한 공사는 끝나면서 정산이라든지 또는 분양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존 투입됐던 팀장과 2명의 직원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인원이 보조해 주면서 하게 되면 이 인원 가지고는 됩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태영하고 대화한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일단은 3년입니다.
  3년을 하고 3년 후에 다시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3년이면 거기 있는 인력 여기 이대로 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폐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정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전체적인 관리하는 인원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폐수종말처리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지금 대화하고 태영하고 민간위탁이 돼 있어서 3년간 계약인데 계약한 기간동안에는 여기서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계약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화하고 태영은 1만1,500톤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00톤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100톤 들어오는 것만 관리하는 것을 태영하고 대화가 하는 것이고 그 가동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 공사를 계속하면서 또 기계설비 들어오고 전기설비 들어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방류를 할 때 깨끗한 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부분 저쪽부분을 다 관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영이나 대화는 실제 100톤 들어오는 물만 관리해 주면 되거든요. 책임은 거기가 끝납니다.
한현태 위원   1만1,500톤 정도 규모의  시설의 공사를 끝냈잖아요. 1만1,50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계약한 것 아니에요? 100톤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나요? 그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단계는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1만1,500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폐수에 들어 올 걸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정산을 해가면서 할텐데 추후에 지금 1만1,500톤 규모인데 지금 100톤밖에 유입이 안 되는데 지금 추후에도 인력이 필요치 않지요?
  가동이 안 되는데 추후 인력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가동 부분에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는데 가동이 어느 정도 되고 예상되는 어떤 유입량이 있어야 그 다음에 추가시설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공장입주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1,500톤 시설에 비록 100톤이 들어와도 1만1,500톤이 한 라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게 물이 조금 잠겨있고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그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예를 들어서 1만1,500톤을 꽉차게 정량이 나갈 때는 톤당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필요하다면 100톤을 처리할 때는 톤당 처리비용이 한 5,000원, 6,000원 몇 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그냥 큰 시설에 조그만한 물량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처리하는 것만 태영이나 대화가 책임지고 제가 설명올린 것은 그 사람들이 그 하는 과정에서 담아지는 공사가 계속 2006년까지 이루어지면서 그 조절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인력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한현태 위원   공사하는데 거기에 무슨 감독하는 어떤 사람은 있을지언정 여기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공사하는데 인원이 왜 필요한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공사중에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운영부문하고 관리부문 그 공사부문이 혼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저희 단지조성과에 실 정규직원은 현장에 나가서 늘 주재해서 감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실지 공무원들이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공사를 합니다마는 사실 현장 주재해서 현장에 늘 나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래 여기에 화공이나 전기직은 거의 현장에 가서 늘 가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관리감독 차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 것을 다해야 됩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 질의사항이나 국장님 답변이 조금 상이한데 현재에 우리가 앞으로 6만2,000톤 시설을 2006년까지는 최대의 용량이고 현재의 1만1,500톤의 시설을 해놓고 현재 유입량이 100톤이란 말이에요. 그 100톤인데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톤의 유입량을 태영과 대화가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적은 양이지만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공직, 지방전기 또는 기계주사보, 기능직 이렇게 해서 4명이 필요불급한 인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소량이지마는 그러나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이 늘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소량이지만 이 인원이 필요한 거고 많은 양이라고 그래도 이 인원이면 충분히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오히려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사람이 안정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냥 태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언급해서 안하고, 태영이 관리를 하는데 태영도 위탁을 받아서 어떤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부분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또 실지로 물을 유입하면 그 물의 성질에 따라서 약품양을 결정하고 이런 것하는 부분 마지막 방류되는 부분 이것을 전부 사실은 위탁이라고 그러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관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약품에 들어 간것 인력비 한 것 일단 정산은 나중에 하겠지마는 우리가 지도 관리는 해줘야 된다, 왜냐 하면 결국은 저희가 조례상에 그 위탁관리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지마는 실제 미호천에 처리되지 않은 물이 단 100톤이라도 나가서 사회문제가 되면 이건 도청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인력이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에 조직부서에서는 개발사업소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전체 시설준공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까지의 이 제반시설이 다 끝나고 그때 가야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요. 민간위탁은 현재도 됐는데요. 현재 됐는데 이게 지금 1만1,500톤 됐잖아요. 그죠?
  단계별로 계속…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전체 시설준공이라는데가 언제까지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2006년을 목표로 하는데 입주업체가 빨라지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입주업체가 많아지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입주가 늘어나고 가동이 늘어나면 이거 전액 국비로 하는 건데 예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전체 시설준공이 끝나고 폐수처리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현 인원은 다시 환원한다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필요없죠.
한현태 위원   여기에 있는 인원이 그때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으로 다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뭐 그 전이라도 민간위탁이 완전 궤도에 들어간다면 철수할 수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철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민간위탁을 또 시켜요? 여기 있는 인원을.  
신대식 위원   여기 있는 공무원을 그리로 같이 위탁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할 수가 있겠지요.
한현태 위원   지금 대부분 공무원들이 기능직들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시킬 때 같이 구조조정 차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구조조정이 끝나서 어떨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거기 폐수처리장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필요한데 새로 되기 때문에 지도도 해주고 기존 현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조정도 해주고…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력 3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그것도 해야 되고 현장관리 하기도 힘드니까 더 충원해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솔직히 말해서 기존인력은 행정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행정 처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노상 못 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승인을 올려 가지고 사회복지사 승인은 5월 2일날 내려 왔고요. 충청북도 기구정원 승인은 6월 29일날 승인이 됐고요. 소방공무원 승인은 8월 22일날 됐습니 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국립종자관리소제천지소 이관이 승인됐고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5월달부터 8월까지 난 승인을 가지고 여태까지 조례심의를 안 받은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인력증원은 조례개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두사람 나온 것 가지고 그때 응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좀 늦춰 왔던 그런 경우가 됐고 이번에 그 동안에 소방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와 함께 조례개정을 하느라고 지금 까지 좀 늦춰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국립종자관리소는 그때 시급을 요하는 조례였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거는 시기상으로 7월 1일자로 인수인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보고드렸던 것처럼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우리가 도정질문때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물관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한시가 급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6월 29일날 승인이 됐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6월 29일날 왔을 때 7월달 8월 조례에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상으로 그때 제안하는 날짜하고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시기가 의회개원 날짜하고 맞지 않아서 그 다음 회기에…
○위원장 유주열   9월달 회기도 있었고 10윌달 회기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집행부의 모든 행정이 급한 게 없어요. 천천히 완급 조절하는 이런 행정밖에 인정을 못 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본 결과 직렬별로 지금 부족한 직렬이 있고 또 지금 현원에서도 오바되는 직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기상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정통부로부터 지방이관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대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정통부의 계획은 우리 계약기간이 내년 8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라는 건데 왜 우리가 이것을 서두르느냐 하면 중앙의 지침이나 정통부에서 이관하는데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이나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타도보다 뒤지지 않게 이관을 받아야 나중에 이관 받았을 때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거고 정통부의 방침이 금년 6월까지는 이관을 받으라는 방침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6월말까지 이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건물은 지방에서 대기로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정통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미진하다든가 여러 가지 자체적인 그런 진단 끝에 이관을 전제로 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운영비를 대고 설치를 해 오다가 갑자기 이관을 하도록 유도를 하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반발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런 계획으로 밀어 왔는데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왜 이관을 하느냐 못 받겠다 해가지고 반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정통부 방침이 워낙 확고하고 여러 개 자치단체가 관계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단체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에 기획행정위원회 보고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운영비가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관을 먼저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타 시·도 동향을 봐서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저희가 이관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되면은 보고를 드리고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6월 당시 저희가 간담회할 그럴 시점에도 일부 몇 개 시·도가 이관을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9월 정도쯤 내부방침으로 보고를 드릴때 쯤 이관하는 단체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 18개 대상이 16개 단체입니다마는 16개 센터 중에서 상당수 이관하는 센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쯤은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겁니다.
김준석 위원   글쎄 그렇게 충분한 그동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10월 말일날 제출을 해서 11월 2일날 저희한테 회부가 됐습니다.
  충분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촉박하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이유가 있었는가 그동안 한 달전에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며칠 사이에 올리게 된 긴박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저희가 이관준비계획을 9월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본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필요하다는 법무담당관실 얘기가 있어가지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느라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준석 위원   전국 16개 센터중에서 지금 현재 이관 협약을 완료한 곳이 4개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타 시·도에는 아직 이것이 완전히 이관불가를 고수하는 곳도 있고 이렇다면 타 시·도의 동향을 본다면 아직그렇게 급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지금 이관협약체결이 완료된 곳이 7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관추진이 거의 무르익어 성사단계에 있는 곳이 1개 지역이고요. 대전은 상당히 센터가 큽니다.
  특히 충청권의 광역시로 해서 대전은 여러 가지 대덕단지하고 해서 정통부에서 많이 투자를 하니까 대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 동안은 강력하게 거부를 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거부에서 협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같은 경우에는 이관거부를 확실히 하겠다 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된 장비를 다른 곳에 보내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최근에 그 지역언론에서 강력하게 센터가 폐쇄된데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미시 자체에서 내부감사도 있고 다시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한 것을 이 자료를 봐서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앞으로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잖아도 지금도 정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이관했을 때 정원이 다시 증가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사실은 그런 문제 검토하느라고 저희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세 가지 방향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직접 직영하는 센터도 있고요. 또 독립 법인을 만드는 데도 있고 또 위탁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문제를 저희가 첫 번째 검토했던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정원이 늘어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원 늘리기가 실제로 어렵고 해서 직영은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요.
  두 번째로 독립재단을 설립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만을 가지고 저희가 독립재단을 설립하기는 상당히 규모도 작고 어렵다는 판단이 서고 지금은 또 재단설립에 출연재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돼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렇지만은 차후 문제겠습니다마는 오창단지에 벤처단지가 생기니까 그쪽하고 같이 합쳐서 벤처프라자가 완공되는 2003년쯤에 독립재단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향후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한 방안이 위탁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무원정원을 늘리지도 않고 또 재단을 바로 만드는데 따른 부담도 들이지도 않고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선택한 안이 위탁하는 안입니다.
김준석 위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우선은 저희가 운영비를 올해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내년에는 그대로 동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1억9,000 한 몇 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년 8월 22일까지가 협약기간입니다.
  그래서 협약기간 동안은 그때까지의 운영비는 한 1억2,800만원 정도는 정통부에서 당연히 해 주도록 저희가 협약을 할 거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월 정도 기간 동안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준석 위원   정통부에서 이 센터를 이관할 때는 그만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을 때 우리가 이관을 받는 건데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 무조건 이양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할 대상이 됩니다.
  지금 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8월 20일까지는 계약기간이니까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관했을 때는 이관에 따른 비용을 정통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어떤 확고한 대책을 받고 나서 이관을 해야지 무조건 이관한다는 그러는 것은 우리 재정만 더 악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이관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위원님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번쩍들고 빨리 이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영비 외에도 여러 가지 정통부가 소프트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소프트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들이 이관 받고 명확한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뜻에서 이관합니다.
  지금 확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통부에서도 이 운영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명확하게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대신 이 소프트산업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정통부에서 하는데 그 사업 지원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들 이관을 전체로 해서 당장 받을 수 있는 그 사업비들이 이관이 지체됨에 따라서 좀 받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99년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관련 정보통신관련 장비들이 한 2년, 3년 지나면 조금 새롭게 바꾸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도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약 4억 정도의 사업비가 저희들이 이관을 할 경우 바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지역에 소프트산업 육성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또 이관하는 즉시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김준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히‘그럴 것이다, 줄 것이다’그런 막연한 계획이지 준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건 확실합니다.
김준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이것이 이런 소프트웨어센터를 설치해 놓고 나서 지방으로 거의 강요하다시피 이관을 받게 하는 예를 들면 제천에 종자보급소마냥 이런 경우의 횡포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부로부터  확실한 그런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서야 우리가 받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가 심의하면서 정통부로부터 어떤 이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정통부로부터 준다는 그런 확신이 서야지 우리가 이관을 받겠다는 그러한 뜻을 전달해서 그것이 확실히 받아진 다음에 이관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런데 위원님이 이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정통부하고 저희하고 1대 1 관계도 아니고 1대 여러 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도 동향을 본 것이 우리만 번쩍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하고 이관을 받는다면 저희가 문제입니다마는 이미 여러 개 시·도가 이관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정통부에서 이관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비를 막 요구를 하고 지원을 받은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관을 안 받고 그 먼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정통부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관을 받으면서 대신 저희가 따올 수 있는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따오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정통부가 소프트타운이라 해서 약 한 25억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에 합쳐서 한 6개 정도를 하는데 그것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이관을 받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우리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약점이 거기인데 주로 약 한 25억정도 30억 또는 4억정도 안 받고서 버틸 때는 버텨보는 그러한 배짱도 있어야지 중앙정부의 횡포도 줄어든다고 생각되는데 매사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자는 대로하니까 안하면 또 이런 조건을 안 들어 주겠다 이런 엄포를 우리가 맨날 당할 수만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관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줘야지 받는데 지금 전부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최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설정된 것이 없고 막연한 기대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북에서도 정통부에 대고‘우리가 이관에 필요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다오’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25억이나 30억 때문에 왜 그걸 못 하느냐 왜 눈치만 보고 삽니까?
  25억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통신의 IDC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IDC는 창업보육이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IDC시설이 좋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기업체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도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지원센터나 거기나 큰 업무상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애초에 정통부에서 손을 대서 시작하게 된 게 반드시 지방정부에 필요한 일인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고나 마인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해 주기 위해서 정통부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관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이 흐르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졌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중앙의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의회 의견을 받을 때 일반재원의 충당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하는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앙하고 정통부 또 진흥원하고도 갈등을 상당히 심하게 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의견입니다.
  정히 자치단체에서 수용을 못하겠다면 굳이 위임할려고 할 필요없다 안 해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오창에 그런 공단을 만들고 그렇다면은 기반적인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타 지역에 못지 않게 연간 우리가 우려되는 게 약 한 1억9,000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과연 1억9,000의 일반 재원출연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할 것이냐 또 정통부에서도 전혀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는 방침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운영비까지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기본적인 앞으로의 운영이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왕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소의 지방재원의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서둘러서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니까…
김준석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방침이 구체화했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은 어디까지 기대이지  전혀 가시적인 또는 손에 잡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관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누가 더 몸이 다느냐가 문제거든요.
  이를 테면 목이 누가 더 마르냐인데 우리가 우리 물 먹지 않아도 된다고 포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정통부는 정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을 못하겠다면 꼭 너희들이 받아라, 인수를 해라하는 건 아닙니다. 포기해도 좋다 없어도 좋다는 방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6월말에 우리가 이관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차일피일 밀어온 것은 중앙하고 절충하고 최과장이 다니면서 그쪽에 우리 연고 닿는 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까지 진흥원을 통해서 육성을 해 왔기 때문에 물론 그게 끝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어느 시기까지는  지원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1억 남짓 2억 못 미치는  재원이라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지역의 이런 것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준석 위원   저도 지원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가 2억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횡포를 이렇게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인가  누가 목마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은 우리가 마릅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도 해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되는데 매사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해 오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에 어떤 때는 좀 우리가 목마르더라도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참 걱정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말까지는 오창에 벤처프라자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002년 8월 22일까지는 정통부로부터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는 어떻게 됐든간에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1년 동안인데 우리가 이관을 2003년 벤처프라자가 준공되는 그때 맞추어서 하면은 1년 연기를 시켜서 그때 이관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독립법인도 만들 수 있는 그때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벤처프라자가 준공이 되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벤처프라자도 준공이 되고 우리가 이관도 해서 독립법인을 만들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돼서 그때까지 계약을 연장하던가 아니면 이관을 늦추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18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는 서울에 있는 거고 정통부 필요에 의해서 직접 만든 거고요. 그 중에 올해 두 군데 한데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것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관대상이 되는 것은 18개중에 14개입니다.
  이 14개중에 7개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7군데가 남았는데 지금 포항이라든가 인천 정도는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사실은 금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봄에는 상당히 서둘러서 자기들이 약자 입장에서 막 이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한 50% 이상 넘어가게 되니까 몸이 저희가 달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구미가 그렇게 폐쇄됐다가 지역에서 하도 여론이 들끓어서 다시 이관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대전도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대전이 충청권에 당연히 대전말고는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버티다가 지금 다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한 것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것을 늦춘다 해봐야 그렇게 오래 늦출 수가 없고요. 또 정통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억하고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금년 연말까지 예정되었던 것을 지금 이관되어야 받을 수 있고요. 또 내년 상반기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타운 사업비도 이관을 받아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나설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속마음으로는 정통부 소프트타운사업비 25억을 가지고 오창 벤처프라자를 좀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합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독립재단 만드는 문제도 사실은 이것이 먼저 돼야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실리와 명분이 찾아져야 되는데 명분이라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의 일방통행식의 지방이양 문제 이런 게 사실 지방입장에서는 명분이 안 선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중앙입장에서 본 그동안의 기반시설, 기반마인드 또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구비해 줬으니까 이제 자생력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명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리면으로 봤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벤처프라자가 완공됐을 때의 공백이라는 거는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계약기간 나머지 중앙정부가 지원한 기간을 따져봤을 때 실지 그동안에 독립되게 벤처프라자가 완공된 뒤에 할 때하고 지방재원이 얼마나 투자되느냐 하는 것은 큰 부담은 없거든요. 그 이후의 문제가 문제지 그렇다면 지금 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받으나 그때 가서 받으나 지방재원의 투자는 별로 없는데 지금 받았을 때 중앙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따진다면 큰 실리를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늘 저희들도 지방에서만 이렇게 공무원하고 보니까 중앙정부의 그런 이들이 가슴 아프고 언짢고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가슴 후련한 그런 감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실리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실리가 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준석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좀더 여유 있게 조례안을 올려줬으면 검토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좀 아쉽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소프트웨어센터는 계속 운영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어떠한 횡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대응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원센터가 운영될 때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좀 검토를 하셔서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센터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김준석 위원   그래서 센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 소재지인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로 구체화하는 것이 어떤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좋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체화시키지 않은 것은 좀전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프라자로 옮겼을 때 거기 통합할 걸 예상해서 좀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했던 것인데 위치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직동 그 자리로 명시를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다음에 조례안 제4조 내지 제11조를 제5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제2조에는 센터의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김준석 위원   제4조에는 대상업체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구체적인 예로 창업준비중인 예비창업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2. 소프트웨어 업체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업체 3. 기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이래서 입주대상업체 제4조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대상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규정이나 이런데 포함시키려고 한건데 마침 집행부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아주 좋은 정확한 조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게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김준석 위원   다음에 제13조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 시행규칙을 새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김준석 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제4조 제3항 운영규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 세부적인 조례의 규칙 영을 넣는 것 좋습니다.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주열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그러면 수정안발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준석 위원   예.
○위원장 유주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김준석 위원   수정한 이유는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충북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정보통신부 지방이관계획에 따라 제정되는 동 조례안의 일부 미비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센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현 소재지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센터에 입주할 입주대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업주대상 조항은 제4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2. 소프트웨어 업체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업체 3. 기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주요 수정골자 다에 있어서 세 번째 있어서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은 제13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의원 발의)
(16시12분)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움)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님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1조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7장 36조로 구성하여 지난 ’92년 1월 17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4차에 걸쳐 개정한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지역소방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그동안 비현실적이었던 재해보상금 등을 비롯한 각 조문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준칙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고 또한 행정규제사무 목록으로 등록된 일부 규정을 폐지하기로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임용기준 제1호중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은 주민의 내용이 명확한 자격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대원의 정년을 도시지역은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포함 60세로 대원은 58세로 농촌지역은 대장 등 65세, 대원 63세로 대원의 정년을 차등화하여 현장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년제도 이후로 대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대원들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의 임기제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화재의 다양화, 복잡화에 따른 기능보유자 활용을 위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의용소방대기술지원반을 편성토록 하고 소방관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읍·면의 대기소에서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 기간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1975년 조례제정 당시부터 착용하던 국방색 작업복을 연한회색으로 개정하고  비상출동대기와 현장에서의 활동이 편리하도록 주황색의 재킷을 새로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 일반대원의 경우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한개씩 부착하던 계급장을 의용소방대원 입대 5년은 1개, 5년에서 10년은 2개, 10년에서 15년은 3개, 15년 이상은 4개를 부착토록하여 조직의 체계확립과 장기근속한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복재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이 타 재해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개선하고자 유족보상금은 2,200여만원에서 9,700여만원으로 요양보상은 2,900여만원에서 4,800여만원까지 장애보상은 2,900여만원에서 9,700여만원까지 장재보상은 1,080여만원에서 400여만원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취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도에는 157개대 4,842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방제의 역군으로써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24일 제출되어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사회의 다변화와 노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년제도 도입과 화재 취약시기에 농촌지역의 소방관서에 근무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용 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 중 의용소방대 업무분장사무 중 기술지원반 업무의 새로운 소방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기술인력 확보 방법,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 근무기간에 소방파출소에 의용소방대원이 보조할 수 있도록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무 명령권의 근거 및 명령 불 이행시 조치방법, 대기근무명령에 따른 수당의 구체적 지급기준과 재해보상비 현실화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보조로 돼있는데 여기 16조를 보게 되면은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시간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근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군수가 여기 근무명령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군수가 여기에 우리 개정조례안에 왜 들어갔는지 거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님 이 군지역 의용소방대의 임용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근무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임용을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군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군에도 조례가 있나요? 군 조례는 없는데,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군에서 군수가 임용을 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아니, 도 조례상에 임용권이 소방서 지역은 소방서장이 가지고 있지만은 군 지역은 군수가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다만 청주시 지방자치단체는 도에서 하고…
○위원장 유주열   시단위는 지사가 저기를 하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가능합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이거 군수가 임용을  하면서 군수가 어떤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돼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지금 군 지역 의소대는요, 재정지원은 군에서 합니다. 군수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방서가 예를 들면 증평소방서다 그러면 또 의용소방대의 지휘감독권은 소방서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지역은 군수가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군수가 예를 들면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소집을 하면은 그리로 가야 됩니다.
  또 괴산군이 증평소방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은 그리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앞으로 차제에 그것을 어떤 지휘 감독권이 있는 소방서장이 임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재정 때문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청주시 자치단체만 의용소방대 임명권 예산지원을 도에서 직접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각 예산이 열악한 시·군도 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없느냐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몇년  전에 도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하니까 시·군에서 필요할 때 읍·면장이 필요할 때 전혀 동원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해서 시장, 군수가 임명을 해서 시장, 군수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떠안고 시장, 군수가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고 과거에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임명할 때는 화재를 이 건축물에 대해서만 화재 진압할 때 동원이 됐고 산불이 발생할 때는 동원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 시장, 군수한테 이렇게 임명권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의소대원들도 희망을 물어 보니까 군지역의 의소대원들은 도로 가는 것은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견들이.
신대식 위원   여기 문제는 신대식 위원인데요.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근무명령권이 지금 시장, 군수 또 소방서장이 할 때 현재 명령을 불 이행시 조치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 건지 나왔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대기명령에 따른 수당의 지급문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조례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현재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선 대기소에 가면 차 두 대 놓고 운전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소대가 없이는 도저히 화재진압이라든가 산불진압 이런걸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겨울철에는 1개조에 2~3명씩 편성을 해가지고 의소대가 매일 소방관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무명령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사전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연합회하고 얘기가 돼서 근무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이번에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의용소방대가 무보수로 한다고 하지마는 현재 출동수당이 1만7,600원 정도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경계기간이라든가 혹한시에 근무명령에 의해서 하게 되면 실비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도는 예를 들면 수당을 많이 주는 경우도 생기고 빈약한 도는 적게 주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통일적인 기준을 내려달라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에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출동수당이 1인 1회 지금 지방소방사 1호봉의 봉급 월액의 30%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은 지방소방사 1호봉이 얼마나 돼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한 50여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만요.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월 30%를 준다.
박종기 위원   30분의 1.
○위원장 유주열   30분의 1을 준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그것도 1만7~8,000원정도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출동수당이 1만7,600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유주열   연 17회를 지금 우리가 출동수당을 주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그 중에서 1회 출동수당과 거의 비슷하게 그죠, 그 수준에다 맞춰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행자부에서 그 사항이 좋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공문지시가 된건데요. 제가 경기도에서 할 때 기본적으로 주는 1만7,600원 말고 소방관하고 하루종일 대기근무하면은 실제 출동도 하니까요. 이것은 실비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받는 수당의 1.5배 정도를 거기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1일 몇 명까지 근무명령을 낼 수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하루에 2~3명 정도요.
○위원장 유주열   대기소예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그 재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재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연 24일을 줘야 되는데 예산 문제로 17회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동수당으로 별도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1회 출동수당이 1만7,000원 정도라면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산불감시를 하더라도 한 3만원씩 나오고요. 지금 대게 그런 수준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경기도서 할 때는 1만7,600원에 그 다음에 0.5배 정도를 더해서 한 2만5,000원정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우리 대기소가 도내에 몇 개나 돼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94개소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상황에 따라서 대기할 수 있는 사람이 2~3명이라면 출동해서 화재나 구조가 발생했을 때에 출동하는 사람이 5~20명이 됐을 때는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대게 면 지역에는 한 20명 정도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일 다같이 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조를 짜서 20명이면 대게 1주일이면 한 3명 정도씩 6×3〓18 해서  3명 정도씩 돌아가면서 출동…
○위원장 유주열   근무조가 편성이 된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분한 예산은 확보가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이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도는 많이 주고 어느 도는 적게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마련해 달라고요. 내려오면 다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정년을 하는데 정년…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박종기 위원   보니까 나이도 제법 되네요. 대원은 면 지역은 63세, 대장부 대장은 65세로 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요새 인력자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늘리는가 본데…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좋지만 이렇게 됐을 때 부작용은 없겠어요. 그것도 보면 대장이나 부대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저만 평생하느냐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소방본부장 이범진   이것이 종전까지는 정년제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하신 분이 그야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는 그러한 면이 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직이 아주 침체가 됩니다. 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년을 한건데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을 연령을 올린 것은 농촌지역이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조금 올려서 정년제를 뒀습니다.
박종기 위원   내가 어디서 보니까 한 60여세 됐는가 본데 이분이 대장을 좀 했는가 봐요. 한참.
  그런데 일부에서는 물러나라 하고 이러더라고 그분은 안 나갈려고 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가 본데 이렇게 되면 이젠 65세까지 해 먹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할 거라고 이런 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소방본부장 이범진 종전에는   70살까지  하겠다고 하면은 끌어낼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제한을 한 겁니다.
박종기 위원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구먼.
○위원장 유주열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  상  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총    무    과    장김동윤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김종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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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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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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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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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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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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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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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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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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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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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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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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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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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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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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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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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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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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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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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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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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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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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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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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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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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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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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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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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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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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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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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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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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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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