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5년 9월 21일(목)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제출동의의건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제출동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수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 사업지구에 대한 현지시찰 및 간담회를 가졌고,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도정질문을 3일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지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 수정 조례안이 ’95년 9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송재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제출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제출동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동의가 성립된 후 정식의제로 채택이 되면 심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출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제출에 동의가 되었으므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출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수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 제출한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러한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최근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령의 근거해서 각종 우리 위원회가,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약 한 47개 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각종위원회의 증설 또는 기능중복 문제 이런 것을 우려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21세기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각 시·도에서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저희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중앙부처의 위원회 정비계획, 또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왕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김에 보다 자구수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마는 다음 회기 때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관의 취지설명에서 있듯이 도 자체 위원회 정비계획 등 조건이 미흡함으로 다음 회기로 보류시켜 달라는 동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시 주요 사업지구에 대한 현지시찰과 기업체 대표, 관광협의회와의 간담회 및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다음 회기로 보류된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조건이 달성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지 역 경 제 국
국 장김승기
공 업 과 장김현영
·기 획 관 리 실
기 획 관박경국
·중소기업지원담당관오원식
○의안회부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1995. 9. 5)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수정안(1995. 9. 15)